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12 @@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
|
||||
| 가등기의 추정력 | p.337 | 본등기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본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독자적으로 명확히 주장·증명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 |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더라도 거래 실질이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닌 원 매매계약의 성립과 대금지급 사실 자체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필요하다. |
|
||||
| 매매예약 | p.829 |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에 기초한 가등기인 경우, 예약의 성립과 함께 예약완결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삼아 본등기를 청구해야 하므로 핵심적인 검토 항목이다. |
|
||||
| 조건과 기한 | p.125 | 가등기가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 약정한 기한의 도래나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를 증명해야만 현재 이행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이다. |
|
||||
|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 |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이고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기 도래뿐만 아니라 청산금 평가액 통지, 2개월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등 귀속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
| 제척기간 | p.194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권리 존속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소멸시효 | p.143 | 이미 성립한 매매 등 채권적 청구권이나 예약완결권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므로, 목적물 인도 유무나 시효 중단 사유 등을 통해 현재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동시이행항변 | p.773 | 가등기권자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본등기 절차 이행은 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게 되어 동시이행형 판결 주문을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한 항목이다. |
|
||||
@@ -0,0 +1,16 @@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1
|
||||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
|
||||
|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공통 필수.** 등기원인이나 계약서 명칭이 `매매예약`이어도 거래의 실질은 이미 성립한 매매, 진정한 일방예약, 조건·기한부 약정 또는 담보약정일 수 있으므로, 처분문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피보전 실체관계와 적용 요건을 먼저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의사표시 분기 필수.** 진정한 매매예약에서는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매매가 성립하고, 담보가등기에서는 청산통지의 도달이 2개월 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민법 제111조에 따른 효력발생 시점과 본등기 원인일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조건과 기한 | p.125~142 | **조건·기한부 분기 필수.**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조건부·기한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므로, 현재이행청구에서는 정지조건 성취나 시기·이행기 도래를, 미도래 상태의 장래이행청구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각각 주장·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소멸시효 | p.143~193 | **권리존속 분기 필수.** 이미 성립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예약완결권 행사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현재 존속하는지 판단하려면 기산점·기간·완성유예·갱신과 점유·사용에 따른 시효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예약완결권 자체의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한다. |
|
||||
| 제척기간 | p.194~200 | **진정한 매매예약 분기 필수.**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기간 내 적법한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본등기청구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4 | **청구취지 공통 필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에게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므로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 단순이행·선이행·상환이행 주문의 차이와 등기절차상 효력을 반영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8 | **주장·증명책임 공통 필수.**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원인이나 피보전청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원고가 실제 원인관계와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함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79 | **담보가등기 분기 필수.** 거래의 실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먼저 가른 뒤, 피담보채권·변제기, 청산금 평가액을 밝힌 통지와 도달,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제공 및 경매 선택에 따른 사적 실행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동시이행항변 | p.773~793 | **반대급부가 남은 분기 필수.**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담보가등기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본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항변·재항변의 요건과 동시이행판결의 주문을 반영해야 하므로 필요하며, 잔대금·청산금이 없거나 이미 지급된 단순이행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3 | **소송물 공통 필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피보전 순위와 중간등기 처리 효과가 달라 별개의 청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4100·34117 판결), 대상 가등기와 `위 가등기에 기하여`라는 연결관계를 청구취지·청구원인에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이미 성립한 매매 분기 필수.** 가등기가 매매로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만 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 등 매매계약의 성립 및 본등기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매매예약 | p.829~831 | **진정한 매매예약 분기 필수.** 본등기청구의 직접 요건인 매매예약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제척기간 내 예약완결 의사표시와 그 도달, 그 결과 성립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의무를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20 @@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의 한 유형이 정지조건부·시기부 권리이므로, 현재이행 본등기의 발생요건을 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 후로 고정해야 한다. 이 목을 빼면 조건·시기의 존재(권리저지 항변)와 성취·도래(권리자 증명)의 분배를 쓸 수 없고,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이행 청구원인을 구성하게 된다. |
|
||||
| 나) 기산점 | p.147~15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의 10년 시효 기산일이 항변의 주요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변론주의와, 건물 완공 등 이전등기청구권의 구체적 기산을 청구원인·항변에 맞출 수 없다. |
|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무엇이 중단사유인지를 가려야 한다. 이 목을 빼면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처럼 청구원인·재항변을 쓰는 오류를 막을 수 없다. |
|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이고 중단은 원고의 재항변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이 목을 빼면 인도·사용수익에 따른 시효 부진행 법리와 시효 단계의 주장·증명 분배를 청구원인과 혼동하게 된다. |
|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진정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 행사기간 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중단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목을 빼면 완결권 제척과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를 한 층으로 섞거나, 담보가등기 귀속정산 경로에 제척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구를 막지 못한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고, 판결 확정으로 그 의사표시가 간주되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동시이행판결 목은 반대의무가 있는 주문에 해당하므로, 단순이행형 주문의 집행구조와 확인·서류교부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목 없이 쓸 수 없다. |
|
||||
| 7)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9 | 가등기만으로는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등기원인이나 피보전 법률관계의 성격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매매·예약·담보 등 원인관계를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목을 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가등기에 옮겨 쓰거나, 등기원인 문언만으로 청구원인을 단정하게 된다. |
|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등기부 원인이 매매예약이어도 실질이 금전채무 담보이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통지·2개월 청산기간·청산금 동시이행, 또는 같은 법 적용 범위 밖의 약한 양도담보로 갈린다. 이 목을 빼면 변제기 도래만으로 본등기를 명하거나, 청산 전 강제경매 제한과 채무자 말소청구의 제척을 청구권·항변·주문에 반영할 수 없다. |
|
||||
| 1) 요건사실 | p.773~774 | 잔대금 또는 청산금이 남아 있으면 본등기의무와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이 목을 빼면 동시이행을 청구원인의 발생요건으로 쓸지 피고의 권리항변으로 쓸지의 기본 골격이 무너진다. |
|
||||
| 가) 매매계약 | p.774~779 | 이미 성립한 매매 경로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 동시이행이 전형적인 항변이다. 도급·전세 등 다른 동시이행 례는 이 사건종류의 핵이 아니므로, 매매에 대한 이 목을 빼면 잔대금 항변의 주요사실을 연결할 곳이 없다. |
|
||||
|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은 권리항변이고 주장책임의 완화가 문제 된다. 이 목을 빼면 잔대금·청산금을 소장 청구원인에 미리 쓸지, 피고 항변으로 남길지의 주장·증명 분배를 정할 수 없다. |
|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반대급부의 이행기 도래와 잔대금·청산금의 지급·제공은 동시이행항변을 깨는 재항변이다. 이 목을 빼면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로 쓸지, 제공을 재항변으로만 쓸지의 연결이 끊긴다. |
|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의무가 있으면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표시와 반대급부의 동시이행형·집행문 구조가 된다. 이 목을 빼면 단순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을 구별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할 수 없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가등기 없는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같아 보여도 별개의 청구권·소송물로 다루어진다. 이 목을 빼면 피고를 중간 제3취득자로 잡거나, 청구취지에서 대상 가등기와 ‘위 가등기에 기하여’를 특정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가등기가 이미 성립한 매매의 이전등기청구권만을 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 목을 빼면 본계약 경로의 청구원인(목적물·대금에 관한 합의와 이전등기의무)이 매매예약 경로에 흡수된다. |
|
||||
| (1) 매매예약 | p.829~832 | 진정한 일방예약에서는 예약 성립, 완결 의사표시와 그 도달(소장 부본 송달 포함), 그 결과 성립한 매매의 이전등기의무가 순차로 청구원인이 된다. 이 목을 빼면 완결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을 한 권리로 묶거나, 민법 제564조 최고 후 실효 항변과 완결권 제척의 시작점을 쓸 수 없다. |
|
||||
@@ -0,0 +1,8 @@
|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경정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
|
||||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 | 경정등기 이행청구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공동신청형 등기에서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할 때, 피고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민사집행법 제263조) 형태의 소송이므로 해당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
|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 | 권리의 경정을 기존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정으로 인해 등기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실무상 이 승낙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수적이다. |
|
||||
|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일부말소) | p.240 | 소유자나 권리자의 구성을 변동시키는 결과(예: 공유를 단독소유로 변경)는 직접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일부말소' 또는 전부말소 후 새로운 등기를 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소송물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구별 기준이 필요하다. |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적법 여부 | p.256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명의 교체는 표시경정의 대상이 아니며, 표시경정에 불과한 사안에서 타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표시경정과 권리경정의 한계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
|
||||
@@ -0,0 +1,15 @@
|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목표 경정이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전환처럼 권리자 동일성을 잃어 직접 경정으로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로 재구성되는 분기에서, 원고 측 원시취득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등 청구원인 및 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공유지분 일부가 원인무효인 경우 소송에서는 일부말소를 청구하되 등기 실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하는 구조와 물리적 일부 말소의 한계를 함께 구별하므로, 대법원 2016다6309형 사건을 직접 경정청구로 잘못 구성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친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에 대한 소유권상 방해배제 말소청구와 동일성이 유지되어 재경정 신청만 가능한 경우를 가르고,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이자 원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일부말소 또는 위법 경정 말소 분기에서 제3자의 등기상 지위와 형식상 손해 우려라는 피고적격, 실체법상 승낙의무라는 본안요건 및 원등기 명의자 상대 말소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에서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확정판결로 갈음하여 원고가 단독신청할 수 있게 하는 직접 이행청구의 성질, 소의 이익 및 주문 구조를 확정하는 핵심 절차 항목이다. |
|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4 | 등기명의인의 인격 동일성이 유지되어 표시경정이 가능하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배제 원칙과, 미등기·명의인 식별 불능 또는 국가의 현실적 소유 주장 등 예외를 구별하여 부적절한 확인청구로의 전환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
| 1) 추정력의 내용 | p.329 | 현재 등기는 권리 귀속뿐 아니라 등기원인과 절차의 적법성까지 추정되므로, 경정을 구하는 원고가 원신청정보·원인증서와 당시 실체관계를 들어 원시적 착오·누락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증명책임의 기본틀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p.329~330 |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 분기에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어떤 원시취득 사실로 복멸되고 그 뒤 등기명의인이 실체관계 부합 또는 승계취득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나 권리내용 경정을 구할 때 기존 등기의 원인·절차 적법 추정을 누가 어떤 무효사실로 깨야 하는지를 정하여, 단순한 사후 주장만으로 원시적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등기가 처음에는 원인·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명의인의 핵심 항변과 그 증명책임을 다루므로, 신규 경정의 허용요건과 이미 마친 등기의 사후 유효성 문제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토지·임야대장 기재는 등기와 같은 법률상 추정력이나 증명책임 전환을 당연히 갖지 않으므로, 대장 불일치를 곧바로 원시적 등기오류로 단정하지 않고 대장과 등기의 증명가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4 @@
|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경정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
|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7 | 경정 전후 권리자 구성이 달라져 동일성을 잃으면 직접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원인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이 항목은 그 분기의 청구원인과 소송물 경계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 | 실체관계상 공유·합유인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처럼 권리자 구성 자체가 잘못된 사건은 경정이 아니라 원인무효 보존등기의 말소(필요하면 새 보존등기)로 구성한다. 대법원 2016다6309가 정한 보존등기형 일부말소·전부말소 경로의 요건사실을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 |
|
||||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5 | 일부 지분만 원인무효인 때에는 소송상 그 지분의 일부말소를 구하고, 등기기술상 집행이 경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청구취지를 구별해야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직접 경정등기 이행형으로 쓰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수이다. |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 |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은 동일인·동일법인의 성명·주소·식별정보 오기만 대상으로 하고, 동일성을 해치는 명의 교체는 표시경정이 아니라 그 부기등기의 말소 문제이다. 표시경정 이행소송과 권리자 교체 말소를 섞지 않으려면 이 적법 요건이 필요하다. |
|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 | 권리경정을 기존 순위의 부기등기로 하려면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승낙이 별개의 청구이다. 원등기 상대방에 대한 공동신청 이행청구와 피고·주문·증명 대상을 갈라 쓰기 위해 필요하다. |
|
||||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 |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에서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한다. 단순 확인·서류교부·‘경정하라’ 문형과 가집행 선고를 배제하는 주문 설계의 근거가 된다. |
|
||||
|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1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면 권리관계 확인만으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시 문제는 확인의 소를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없다.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3 |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나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국가·등기관을 피고로 한 확인·이행청구를 만드는 오류가 반복된다. 이 항목은 그 경로를 배제하고 단독신청·직권경정·이의절차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 |
|
||||
| 추정력의 내용 | p.329 | 현재 등기는 그 내용대로의 실체관계를 추정하므로, 경정 청구원인은 그 추정에 반하여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과 경정 전후 문언을 신청정보·원인증서로 증명하는 구조이다.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된 사안(2012다22167)을 경정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 필수이다. |
|
||||
|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 | 부동산표시 경정은 표제부의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 등 원시적 오기를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와 대조하여 동일성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표시경정 분기에서 대장 추정력은 동일성 판단과 단독신청 가부의 핵심 자료이다. |
|
||||
@@ -0,0 +1,12 @@
|
||||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계약금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
|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 | 계약 불성립, 확정적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원인이 흠결된 경우, 기지급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 |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해제권 발생 및 행사 요건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필수적이다. |
|
||||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 | 채무불이행 해제 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포함)과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결합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 |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의 성립 요건과 이행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
|
||||
| 합의해제 | p.818 |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금이나 공제액 등에 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의 성립과 그에 따른 청구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 | 계약서상 '매도인 위약 시 배액배상,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몰취' 등의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 입증 불필요성 및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위약벌 | p.533 | 위약금 특약이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직권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금액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해 필요하다. |
|
||||
| 동시이행항변 | p.773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반대급부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경우, 상환이행 청구취지 작성 및 지체책임(지연손해금) 발생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21 @@
|
||||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 등에 따른 취소를 원인으로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때 취소권의 발생과 행사, 의사표시 도달, 소급효, 무효·해제와의 경합 및 관련 주장·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본계약과 계약금 지급약정 또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구별하고, 지급금이 증약금·선급금·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가계약금 중 무엇인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확정해야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당사자를 정확히 정할 수 있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미지급 계약금 또는 반환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필요한 이행청구,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여 청구원인과 부대청구 기간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계약금 지급·반환·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시효완성 항변의 기산점·기간·원용을 검토하고, 원고의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채무승인 등에 따른 완성유예·갱신 재항변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계약금 몰취·배액배상 또는 위약금 특약에 따른 청구의 약정과 채무불이행 요건, 실제 손해 증명의 불요, 비귀책 항변, 예정액의 직권 감액 및 위약벌의 구별·효력과 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본계약의 반대급부와 계약 해제·무효·취소 후 상호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이행제공 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 및 상환이행판결을 파악하여 원고의 선행·동시이행 사실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상대방의 이행지체·명백한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로에서 유효한 계약과 채무, 이행기, 원칙적인 이행제공·최고, 미이행 및 해제 의사표시라는 청구원인과 각 예외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에 따른 반환청구에서 해제권 배제특약, 해제원인의 소멸·행사저지 등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및 각 주장·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민법 제548조의 계약금 반환과 수령일부터의 이자, 제551조의 손해배상 병합, 상호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시효 등 항변을 구별하여 반환 범위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의 유보·발생·행사요건과 민법 제565조상 실제 계약금 교부,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적 한계, 교부자의 포기 또는 수령자의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상환·이행제공을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 기지급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에 관한 정산합의와 그 증명책임을 검토하여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청구를 법정해제의 원상회복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본계약의 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로 계약금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원고의 손해, 피고의 이득,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결여 및 실제 수익자를 반환청구의 주요사실로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지급청구, 법정해제 원상회복, 합의해제 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서로 다른 청구권을 혼합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며,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올바른 의무자를 판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무효·취소·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의 범위와 증명책임,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의 추가 여부를 정하여 원금과 부대청구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당사자의 상인성과 거래의 영업 관련성에 따라 계약금 지급채권뿐 아니라 상사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이나 그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민사시효와 구별하여 항변·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와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상 법정이자를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중복 없이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미지급 계약금 또는 별도로 이행지체에 빠진 반환채무에 적용할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약정이율의 적용 여부·기간을 판별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7 @@
|
||||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겸할 수 있고,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해제만으로 몰수·배액 예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예정 청구의 요건사실(특약·불이행), 귀책 부존재 항변, 제398조 제2항 직권 감액, 위약벌 주장의 증명책임과 감액 초과분 반환 주문을 쓸 수 없다. |
|
||||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p.782~783 | 법정해제 후 금전 반환과 목적물·등기 반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이 목을 빼면 해약금 해제의 배액 **제공**(성립요건)과 해제 **효과**로서의 원상회복 동시이행을 청구취지에 나눠 적지 못한다. |
|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으면 금전 반환 의무자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제548조 제2항 이자(수령일부터의 원상회복 범위)를 지체손해처럼 붙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오류를 막지 못한다. |
|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원고가 목적물·등기·사용이익을 보유하면 무조건부 금전지급 주문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이 목을 빼면 단순 반환형과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구별할 수 없다. |
|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해약금 배액·포기 효과, 법정해제 원상회복, 본래 이행은 소송물과 주문이 다르다. 이 목을 빼면 평가(무효·위반·과다)를 주문에 넣거나, 반환과 본래 이행을 단순 누적하는 청구취지를 가리지 못한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채무불이행 해제 후 계약금 원상회복은 제544조 이하(최고·거절·불능)의 발생요건을 갖춘 뒤에야 성립한다. 이 목을 빼면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는 해약금 해제와 법정해제를 한 청구원인으로 섞게 된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권의 장애·소멸(이행제공 흠결, 실권약관 제한 등)은 해약금 장의 이행착수 재항변과 층이 다르다. 이 목을 빼면 채무불이행 해제형 계약금 반환에서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의 주요사실을 적을 곳이 없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법정해제 경로의 효과는 수령 금원의 반환,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제551조 손해배상과의 병존이다. 이 목을 빼면 제565조 제2항으로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별과, 원상회복형 청구취지(+수령일 이자)를 쓸 수 없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요물계약으로서 현실 교부와 이행착수 전 해제가 핵이다. 이 목을 빼면 교부자의 포기, 수령자의 약정액 배액 제공, 일부 지급 시 계약금계약 미성립, 어느 일방의 착수로 쌍방 해제권이 봉쇄된다는 발생·항변·증명 구조를 쓸 수 없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 정산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르고 제543조 이하·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합의해제를 인정하거나, 법정해제 원상회복 이자를 합의해제 반환에 붙이는 청구원인을 가리지 못한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업자가 마련한 계약금 몰수·위약금·원상회복 면책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제9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제398조 감액과 구별되는 약관 무효 항변을, 개별 약정만 있는 사안과 나누어 쓰지 못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본계약 불성립·가계약금은 해약금 추정이 바로 붙지 않고, 몰취·배액에는 명백한 약정이 필요하며 그 밖의 반환은 제741조 부당이득이다. 이 목을 빼면 법률상 원인 결여의 요건사실과 제3자 계좌 송금(삼각관계)을 제565조 경로에 흡수하게 된다. |
|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 위약금·배액의 지체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문제되나, 제548조 제2항 이자와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반환원금 이자에 12%를 붙이거나, 항쟁의 상당성(제3조 제2항)을 청구취지에 반영할 수 없다. |
|
||||
@@ -0,0 +1,28 @@
|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 p.91~91 | 이 사건은 유효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고, 무효·취소된 계약의 반환은 민법 제548조가 아니라 부당이득 등 별도 법률관계로 재분류되므로, 원고가 해제와 취소를 함께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청구원인이고 어느 것이 예비적 주장인지의 경합 처리와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의 법률상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43조), 해제 통지의 발신·도달 사실과 도달의 증명책임은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과 도달 곤란·사망 등의 특수사례를 청구원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법정해제(제544조)의 최고 전제가 되는 이행기 도래와, 해제 후 손해배상금·원상회복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려면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지체책임 기산일 법리가 필요하다. 이 목을 빼면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수령일(제548조 제2항 이자)과 지체 성립일로 정확히 나누어 쓸 수 없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 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10년(상행위 계약이면 5년) 시효에 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시를 기산점으로 하므로, 피고의 시효완성 항변(원용권·기산점·기간)과 원고의 중단·정지 재항변 및 그 주장·증명책임 분배를 쓰려면 이 목이 필요하다. |
|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p.480~490 |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단순병합,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선택적·주위·예비적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주위·예비적 병합, 무효 전제 부당이득과의 예비적 병합이라는 이 사건 특유의 청구 구조를 소송물·청구권경합 법리로 정확히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제551조에 따라 해제 후에도 유지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은 채무불이행 사실(이행지체·이행불능·기타 불이행)을 그 발생요건으로 하고, 채권자지체는 면책사유로서 피고의 항변이 된다. 이 목을 빼면 손해배상 청구원인의 불이행 유형별 구성과 증명책임 소재(채권자설)를 쓸 수 없다. |
|
||||
| 4) 귀책사유 | p.497~502 | 제551조의 손해배상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므로 제390조 단서에 따라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피고)가 증명하는 항변이고, 귀책사유 없는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분기가 여기에 근거한다. |
|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해제 후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고 제393조의 통상손해·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구조와 예견가능성의 증명책임(채권자)을 따르며, 손익상계(채무자 주장·증명)와 과실상계(제396조 —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되고 원상회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별의 전제)를 정하려면 이 목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위약금의 배상액 예정 추정(제398조 제4항), 예정액 청구의 요건사실(약정+채무불이행, 손해액 증명 불요),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부당과다 시 직권 감액과 그 기준시, 위약벌과의 구별은 해제 후 손해배상과 병합되는 위약금 청구의 항변·재항변을 작성하는 데 직접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해제 후 쌍방의 금전반환채권·사용이익반환채권이 상계적상인 경우 피고의 상계 항변이 표준적으로 문제되고, 금전 대 금전은 상계, 금전 대 등기·인도는 동시이행으로 나뉘는 청구취지 분기의 근거이다. 상계의 요건사실, 공제·상계계약과의 구별, 효과와 소송상 취급을 이 목 없이 쓸 수 없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하여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면 그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동시이행 항변(권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제공 전까지 지체책임 부정), 동시이행판결 주문 구조는 이 사건의 항변·재항변·청구취지의 골격이다. |
|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 해제나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어디까지 청구취지·청구원인으로 특정해야 하는지의 처분권주의·변론주의상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상당기간 최고+기간 내 불이행,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이행거절, 귀책 있는 이행불능, 채권자지체와 해제의 각 요건사실은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원인의 전제인 해제권 발생사실 그 자체이며 그 증명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의 장애·소멸사유(민법 제552조·제553조, 이행착수, 배제특약 등)는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으로 기능하고 그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분배가 이 목의 내용이므로, 항변·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이 사건종류의 직접 대상이다. 가) 원상회복청구(반환범위=받은 이익 전부, 금전에 수령일부터 이자 가산, 원물반환·가액반환·사용이익), 나) 손해배상청구(제551조, 이행이익 원칙과 신뢰이익의 택일적 청구, 이행이익 한도), 다) 항변을 다루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 및 중복회복 제한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목 없이 작성할 수 없다. |
|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해제의 소급효는 제548조 제1항 단서상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보호되는 제3자(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 취득+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 취득)가 있으면 제3자 상대 말소·인도는 배제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피고 특정과 청구 형태 분기의 근거가 된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는 해제권 유보 약정·약정사유 발생·해제 의사표시 도달이 요건사실이고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이 당연 발생하지 않으며, 해약금 해제(제565조)는 계약금 교부·포기 또는 배액상환의 이행제공·이행착수 전이라는 요건과 함께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배제된다. 해제 유형별 손해배상 발생 여부의 차이는 이 사건종류 특유의 분기이고, 해약금 해제 항변의 주장·증명책임도 이 목에 있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는 계약 소멸의 합의에 더하여 기지급 급부의 원상회복·손해배상에 관한 정산 의사의 객관적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성립하면 청산합의가 법정해제의 효과에 우선하며 특약·유보 없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정산금 수령 시 이의유보 등) 및 증명책임 분배를 쓰는 데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제548조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주위적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예비적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제741조 이하)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혼합하지 않고 주위·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근거가 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 청구권으로 존재한다는 정리는 청구 병합 설계에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예비적 청구가 되는 무효·취소 전제의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제548조와 달리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의 범위, 악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손해배상 추가(제748조)가 문제되고 그 증명책임이 달라진다. 두 반환 법리의 범위 차이를 정하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의 원금과 부대청구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
|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상행위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 판단(긍정례·부정례)에 따라 시효기간 항변이 갈린다.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의 분기를 항변·재항변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적 이자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부대청구에서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법적 성질·기산일·이율이 다른 별개 청구분으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근거가 된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반환채무가 실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적용할 민사(연 5%)·상사(연 6%) 법정이율, 약정이율 우선(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적용),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의 적용 요건·제한을 판별하여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을 정확히 쓰는 데 필요하며, 소촉법 이율이 제548조 제2항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별의 근거이기도 하다. |
|
||||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원금채무 불이행 사실이 부대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청구원인 사실이 되고 주된 청구에서는 변제가 항변 사실이 되는 등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간 주장·입증책임의 교차, 약정이율 존재의 주장·증명책임은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 각각에 부대청구를 붙일 때 주장 구조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9 @@
|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의무는 해제 자체가 아니라 선행 채무불이행에 기초하므로, 이행불능과 그 밖의 불이행 및 채권자지체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발생원인과 원상회복청구의 성립기초를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390조 단서의 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손해 발생·인과관계·손해액과 통상손해·특별손해를 정리하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손익상계·과실상계 및 원상회복과의 중복전보 금지를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해제 후 쌍방 원상회복의무와 이에 결합된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관계, 항변과 이행제공 재항변, 지체 저지효 및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판결을 연결하여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기산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해제사유별 공격방법과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별개의 청구임을 구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제근거나 청구권으로 법원이 임의 전환하지 않도록 청구원인과 심판대상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유효한 계약, 주된 채무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필요한 이행제공과 최고,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등 원상회복청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법정해제의 주요사실을 구성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그와 별도로 채무불이행·귀책사유·손해 등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 발생 후 이행, 해제권 포기, 행사 여부의 최고, 신의칙상 행사 제한 등 해제의 유효성을 다투는 장애·소멸사실을 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원상회복의 당사자와 원물·가액·수령일부터의 이자·사용이익 반환 범위, 별개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이행이익·신뢰이익, 양 청구의 병존·중복금지 및 동시이행항변을 직접 다루는 사건의 핵심 항목이다. |
|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가 존재하면 등기말소·인도 등 원물회복의 상대방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리취득 시기·완성 여부를 심리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는 유보특약과 약정사유를,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교부, 교부자의 포기 또는 수령자의 배액상환·그 이행제공, 이행착수 전 행사를 요하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와 달리 손해배상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 법적 기초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원상회복·이자·손해배상은 합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청산조건에 관한 객관적 의사합치와 손해배상 특약·청구유보의 주장·증명책임을 법정해제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법정이자이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중복하지 않게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금전채무가 별도로 이행지체에 빠진 때를 특정하여,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와 구분되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p.1271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 전까지 항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여부와 지연손해금 인정기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지체가 성립한 뒤 적용되는 민사 법정이율·약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대상과 구간을 구별하여, 제548조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부대청구에 잘못된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7 @@
|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9 | 제396조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되고,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원상회복 원금을 과실상계·신의칙으로 깎는 주문과, 이행이익·위약금 항에만 과실상계를 붙이는 구조를 구별해 쓰지 못한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예정은 계약 해제에 영향이 없으며,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 감액 유추가 다르다. 이 목을 빼면 원상회복과 별항인 위약금 주문의 요건사실·직권 감액·제551조 병존 여부를 쓸 수 없다. |
|
||||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p.782~783 | 해제 후 금전 반환과 등기·인도·사용이익,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유형으로 묶일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제549조의 효과로서의 동시이행과, 해약금 해제의 배액 제공(성립요건)을 청구취지에서 나눠 적지 못한다. |
|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동시이행 관계의 반대급부가 제공되기 전에는 금전 반환·위약금 의무자가 지체에 빠지지 않으며, 이 효과는 항변권 행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제548조 제2항 이자(수령일부터의 원상회복 범위)를 지체손해처럼 붙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오류를 막지 못한다. |
|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원고가 목적물·등기·사용이익을 아직 보유하면 무조건부 금전지급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이 목을 빼면 단순 반환형과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구별할 수 없다. |
|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소송물이고,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 목을 빼면 이행불능 배상 주장에 원상회복이 포함된다고 보거나, 두 채권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한 항에 섞는 청구취지를 가리지 못한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은 적법한 해제(주된 채무 불이행, 최고·거절·불능, 쌍무계약에서 해제자의 이행제공, 의사표시 도달)가 있은 뒤에야 열린다. 이 목을 빼면 해제 없이 원상회복·배상을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해약금 해제와 법정해제를 한 원인으로 섞게 된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 자체가 발생·존속하지 않으면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최고·제공 흠결, 목적물 훼손 등 해제권 장애 항변의 주요사실을 손해배상 항변과 같은 층에 적게 된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이 사건종류의 핵이다. 원상회복(원물·가액, 수령일부터의 이자, 사용이익), 제551조에 따른 별개 손해배상(귀책, 이행이익, 신뢰이익 한도), 쌍방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동시이행, 해제 시부터의 시효, 원상회복에 대한 과실상계 금지가 한 장에 있다. 이 목을 빼면 두 의무의 병존·구별·주문 분리를 쓸 수 없다. |
|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제548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되는 제3자에게는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과 귀책이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이 목을 빼면 원물반환형 청구취지를 전득자에게까지 확장하거나, 가액·배상으로의 분기를 청구원인에 적지 못한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을 무과실·자동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해약금 해제에는 제565조 제2항으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법정해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단순병합을 무귀책 약정해제·해약금 경로에 그대로 붙이게 된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의 청산 내용에 따르고, 특약·유보가 없으면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법정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이익을 합의해제 반환에 붙이거나, 묵시적 합의해제를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인정하게 된다. |
|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소촉법 연 12%는 금전채무 지체가 인정된 구간에만 문제되고, 제548조 제2항 이자와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붙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반환원금 이자에 12%를 붙이거나, 반대급부 미제공 상태에서 위약금에 12%를 구하는 주문을 막을 수 없다. |
|
||||
@@ -0,0 +1,8 @@
|
||||
#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소 제기 후 원고의 지분이 처분되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되면 승계참가·소송인수 없이는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위 2013다78556 판결). 금전채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상속재산이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거치지 않았다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당사자 완전성(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의 피고 적격), 소송 중 지분변동에 따른 승계참가·소송인수의 필요성, 채권자대위 불허와 상속재산 분기라는 소송요건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없다. |
|
||||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공유물분할의 소는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고, 등기부상 공유의 추정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는 원고가 증명할 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항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8조에 따라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분할이 허용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소장의 청구원인을 어느 범위까지만 적어야 하는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합유·집합건물 대지라는 분기를 청구원인사실이 아닌 항변 구조로 배치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쓸 수 없다. |
|
||||
| 다) 분할방법 | p.403~405 |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자 간 방법 불일치라는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기존 거주·사용관계를 고려한 현물분할이나 가격배상이 가능한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같은 날 선고 2020다260025 판결). 특정 공유자에게 전부를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 가격을 지급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그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남기는 일부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청구자 지분 전체는 반드시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일부만 분할하지 않은 채 공유로 남겨둘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현물분할→금전조정→일부분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분할이라는 분할방법의 선택 순서와 각 방법의 구체적 허용·금지 조건, 청구취지 주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없다. |
|
||||
| 라) 효과 | p.405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가 정하는 '판결'로서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종전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단독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지만,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확정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장래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확정판결에 의한 물권변동과 조정조서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 즉 형성주문과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언제 중복해서는 안 되고 언제 별도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
|
||||
@@ -0,0 +1,8 @@
|
||||
#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공유물분할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 외의 현재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동일한 전소의 확정판결·미분할 공동상속재산 등은 소의 적법성이나 관할을 좌우하므로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지분승계 시 참가·인수 및 직권조사 구조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청구원인사실은 원·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이며, 분할금지약정·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는 피고 측 항변으로 배치된다. 또한 형식적 형성소송이어서 법원이 원고가 제안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공유물·지분·당사자를 특정하되 특정 분할방법을 독립된 청구권처럼 구성하지 않는 청구취지와 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분할방법 | p.403~405 | 현물분할 원칙 아래 면적의 기계적 일치만이 아니라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상황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분할 및 금전조정, 잔존 공유자들이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의 일부 현물분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면적 가격배상,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가액감손 우려가 있을 때의 보충적 경매분할을 구별하고, 법원이 공평하고 실행 가능한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시가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 및 자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효과 | p.405~406 | 현물분할판결은 확정으로 기존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유관계를 형성하지만 협의·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를 거쳐야 하는 차이를 구별하여, 판결의 형성효와 등기절차를 혼동하거나 같은 지분에 관해 불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명령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후속 절차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p.406은 이 쟁점에 관한 각주 1604의 계속 부분만 해당한다. |
|
||||
@@ -0,0 +1,14 @@
|
||||
#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면서 편의상 지분등기만 한 구분소유적 공유는 일반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지분이전이 경로이다. 이 목을 빼면 상호명의신탁 토지·건물에 제268조 분할 주문을 붙이게 된다. |
|
||||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는 현재의 공유자여야 하며,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공유자 누락·비공유자 제소·미분할 상속재산을 본안 분할방법으로 처리하는 청구취지를 가리지 못한다. |
|
||||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형성의 소이므로 청구원인은 공유관계·지분·협의 불성립이고, 원고가 적은 분할안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희망 현물선을 유일한 주문으로 고정하거나,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게 된다. |
|
||||
| 다) 분할방법 | p.403~405 |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금전조정·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형태이며, 경매·대금분할은 제269조 제2항의 예외이다. 이 목을 빼면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를 구하거나, 가격배상과 대금분할을 별개 소송물로 주위적·예비 병합하게 된다. |
|
||||
| 라) 효과 | p.405~406 | 재판상 현물분할 확정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이고, 지분상 담보·가등기의 전사 또는 경매 인수가 문제되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은 제270조이다. 이 목을 빼면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시점을 같게 쓰거나, 부담이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하게 된다. |
|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비법인사단의 총유는 공유가 아니므로 구성원 개인이 제268조로 분할할 수 없고, 당사자능력·대표권이 먼저 문제된다. 이 목을 빼면 등기가 공유처럼 보이는 총유재산에 일반 분할 문형을 쓰게 된다. |
|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합유자는 민법 제273조 제2항에 따라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이 출구이다. 이 목을 빼면 조합재산·동업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주문을 붙이게 된다. |
|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합유·조합의 해소는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이지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아니다. 이 목을 빼면 조합 종료를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적게 된다. |
|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공동상속재산의 제1006조 공유는 분할 시까지 현상을 유지하는 잠정적 공유이며 일반 공유와 성질이 다르다. 이 목을 빼면 상속등기만 보고 민법 제268조 소를 본안으로 진행하게 된다. |
|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 전속이고,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협의 등으로 물권법상 공유가 된 뒤에야 제268조가 열린다. 이 목을 빼면 미분할 상속재산과 분할 완료 후 공유를 같은 청구원인으로 섞게 된다. |
|
||||
@@ -0,0 +1,29 @@
|
||||
#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대차특약, 개별 관리계약 또는 관리위탁계약이 청구권원인 경우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관리비 납부의무자, 대상 항목, 부담기간과 산정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이 항목은 계약상 관리비·용역대금 분기에서만 적용하여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정 관리비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확정되지 않은 장래 관리비는 이미 체납된 월분과 달리 청구권 발생의 기초, 발생 개연성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미래 월분을 확정 원금처럼 주문에 넣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월별 관리비에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단기소멸시효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원용권자와 원용 의사표시 및 그 주장책임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합계액 전체가 아니라 각 월분의 약정·규약상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부과월, 최초 체납일 또는 소 제기일을 모든 월분의 단일 기산점으로 삼지 않도록 월별 산정표와 항변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3년 | p.158~16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사건 특유 법리를 적용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관리용역 보수·대납금까지 명칭만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권의 성질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된 체납 월분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그 후 새로 발생한 월분에는 이를 그대로 확장할 수 없다. 기존 집행권원분과 신규 관리비를 나누어 항변·재항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독촉·최고,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와 채무승인이 각 월분 및 전·현 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주장·증명책임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책의 ‘시효중단’ 설명은 현행 민법상 시효 완성유예·갱신 체계와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
|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3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잔액확인 또는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완성 전 승인에 따른 시효갱신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해야 한다.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성립,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를 중심으로 한 원고 지위와 소송수행권,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의 의무자 지위, 공용부분은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하고 전유부분은 유효한 규약 등에 의한다는 발생근거를 직접 다룬다. 청구기간·항목·공용성을 피고별로 특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임대인·수탁자 등 목차에 없는 분기는 현행 특별법·판례와 계약으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
| 나) 항변 | p.396~397 | 위법한 단전·단수·출입 또는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부존재·감액, 월 관리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시효조치의 효력을 직접 다룬다. 관리비 사건 특유의 항변·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규약·계약상 연체료의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예정액 감액 또는 과도한 위약벌 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특별승계인에게 전가하거나 연체료와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필요하다. |
|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관리회사나 제3자가 관리비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자기 이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원채권의 발생, 채권양도계약, 양도 제한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순 관리위임·추심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을 채권양도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
|
||||
|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 p.683~692 | 양수인 청구 분기에서 피고가 양도 전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원채권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양도 후 원고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어방법을 소멸시키는 오류를 막는다. |
|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변제 항변의 주요사실과 증명책임을 정한다. 장기간 누적된 월별 고지·수납자료에서 원고 원장의 미납 표시만으로 잔액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납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특정 월분·호실·관리비 항목을 소멸시키기 위한 급부인지 연결되어야 변제효가 생긴다. 다른 호실, 다른 월분, 사용료나 별도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채무의 변제로 잘못 처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과 공용·전유·사용료, 원금·연체료·비용이 함께 존재하고 일부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충당·합의충당·법정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가 잔액을 결정한다.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의 중복·과다 계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에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과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채무와 임대인·관리회사 등 다른 주체에 대한 보증금·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상호성 흠결을 확인하고 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임대차보증금 공제, 환급·감면 및 정산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정상계 또는 당사자의 상계계약과 법적 구조·효력시점·주장책임이 다를 수 있다. 관리비 총액에서 무엇을 당연히 차감하고 무엇을 상계 항변으로 심리할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관리업체의 청구가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이고,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도급계약 체결, 일의 완성 및 보수 지급시기 등 청구원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약 성질이 위임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관리위탁관계가 위임으로 평가되고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계약상 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만 위임계약, 보수약정과 사무처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위탁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추심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위탁업체 자신의 보수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규약 등 직접적인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상대방이 관리용역·대납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이득과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효하지 않은 관리비 본권을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거나 계약상 청구와 중복 회수해서는 안 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월별 확정기한부 관리비는 각 변제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정산금은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특별승계인이 인수한 종전 공용부분 원금은 승계인에 대한 유효한 최고 등 각 경로에 맞추어 지체 개시일을 정해야 한다.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날짜를 적용하거나 승계인을 취득일부터 곧바로 지체에 빠뜨리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와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용 구조가 항상 같지 않다. 오래된 체납액의 부대청구를 원금과 기계적으로 동일 처리하지 않고 변제·승인·시효조치의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요건과 기간을 구분하여 소장 송달 전후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고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거나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게 한다. |
|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의 발생근거·기산점·이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관리비 원금의 발생요건 및 변제·시효 항변과 분리하고, 주된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소송물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금이 인정되면 부대청구가 아무 주장 없이 자동 인정된다고 보는 공백을 막는다. |
|
||||
@@ -0,0 +1,19 @@
|
||||
#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관리비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이다. 이 목을 빼면 미확정 장래분을 과거 체납과 같은 확정 원금 주문으로 쓴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월 관리비는 각 월분 변제기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는 정기급부이다. 이 목을 빼면 부과월·고지일·최초 체납일을 합산 원금의 단일 기산으로 적는다. |
|
||||
| (3) 3년 | p.158~162 | 1개월 단위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이다. 이 목을 빼면 제164조 1년이나 10년 일반시효로 쓰거나, 사용료·장기수선·용역대금을 한 시효로 묶는다. |
|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체납분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다. 이 목을 빼면 판결 확정 월분에도 3년을 붙이거나, 판결 후 새로 생긴 월분까지 10년으로 늘린다. |
|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소 제기·지급명령은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관리비 항변 장의 제169조 승계인 효과만 남고, 중단 성립 자체를 쓰지 못한다. |
|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7 | 일부납부·분할약정·잔액 확인이 관리비 시효 재항변의 다른 축이다. 이 목을 빼면 승인과 시효완성 후 포기를 같은 요건으로 섞는다. |
|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전유부분은 규약이 있어야 하며, 점유자는 규약상 같은 의무를 질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원고적격·공용/전유 분기·특별승계 중첩인수를 특정하지 못한다. |
|
||||
| 나) 항변 | p.396~397 | 위법 단전 기간의 채무 부존재, 월별 3년 시효, 특별승계인의 제169조 승계가 이 장에 모여 있다. 이 목을 빼면 사건 특유 항변을 일반 시효 총칙으로만 메우게 된다. |
|
||||
| 라) 위약벌 | p.533~535 | 연체료는 위약벌이라 특별승계되지 않고,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과 겹치면 이중 전보가 된다. 이 목을 빼면 연체료 약정의 성립·과다 감액·이중 이자를 요건사실로 쓰지 못한다. |
|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이미 납부하였다는 항변의 주장·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 목을 빼면 원장·통장과 청구원금의 대치를 변제 요건사실로 구성하지 못한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월별·항목별 다수 채권에 일부입금이 들어오면 어느 월·원금·연체료에 충당할지가 잔액과 지연손해 대상액을 가른다. 이 목을 빼면 연체료를 원금에 합친 총액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주문을 걸러내지 못한다. |
|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관리회사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구하는 용역대금은 위임 보수이지 세대 관리비가 아니다. 이 목을 빼면 두 채권을 합산하거나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용역대금에 그대로 붙인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확정기한 관리비의 전단 지연손해는 원칙적으로 각 월 변제기 다음날부터이다. 이 목을 빼면 소장 송달일 또는 최고일을 전 기간의 기산으로 고정한다. |
|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는 원금 월분의 제163조 제1호 3년과 같지 않다. 이 목을 빼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하나의 단기시효로 묶는 항변이 선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전단은 민법 연 5% 또는 약정 연체율, 후단은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이며, 장래이행에는 소촉법이 배제될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관리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붙이거나,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을 같은 기간에 겹친다. |
|
||||
@@ -0,0 +1,30 @@
|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2) 준용 | p.36~37 | 제13판에는 교환 전용 장이 없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규정 중 교환의 성질에 맞는 법리만 선별하여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과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가 주장된 경우 교환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서 명칭이 아니라 쌍방이 현재 상호 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는지를 해석하여 완성된 교환계약·예약·장래 협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유권대리 | p.103~109 | 대리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기 위한 대리권·현명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이 주장되면 이 행으로 대체하지 말고 해당 별도 목차를 추가한다. |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정지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가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토지거래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 협력청구와 허가 후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첨부서류 문제와 계약 효력요건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약정 이행기·불확정기한·최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동시이행 또는 해제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완성·갱신·완성유예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UNVERIFIED: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매매 판례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및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계약상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등기명의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
| 2) 채무인수 | p.708~715 | 교환차액 또는 보충금 지급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 인수 유형·효력·대가 편입 여부가 동시이행관계와 해제 가능성을 바꾸므로 필요하다. |
|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채무가 완료되었는지, 단순한 서류 준비·교부에 그쳤는지를 구별하여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과 피고의 항변권 행사라는 요건사실을 확정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요건으로 볼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볼지 견해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항목이다.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4) 재항변 사유’에서 별도로 다룬다. |
|
||||
| 2) 동시이행관계 | p.774~786 | 교환의 쌍방 재산권 이전의무와 보충금·대가로 편입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인지, 단순 부수의무는 제외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요건사실과 행사 취지가 소송상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의 원용 범위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적법한 이행제공, 상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또는 항변권 배제·소멸 사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가 남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되 원고가 그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한 경우의 기각 위험, 무조건형과 상환형의 관계 및 조건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형에서는 자기 채무의 필요한 이행·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기간 내 불이행을,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각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와 별도 요건을 구분하고,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로 교환계약의 기초가 소멸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동시이행관계에서 해제권자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흠결, 최고·도달의 하자 또는 해제권 소멸·실효를 원고가 재항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실제 계약에 약정해제권·자동실효 또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정해제와 다른 발생요건, 행사 방식 및 이행 착수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해제인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교환·매매·취득시효 등 등기원인별 청구를 별개 소송물로 구별하고,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원인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교환에 성질상 준용하여 당사자, 쌍방 목적 재산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최종적 의사합치,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과 계약일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매매예약 | p.829~831 | 실제 교환약정이 완성된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예약이라면 일방예약·쌍무예약 등 어떤 구조이고 본계약이 어떤 추가 행위로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본계약 성립 전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예약상 별도 청구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UNVERIFIED: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직접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초 소유자·중간자·최종 취득자 구조에서 전원 합의 없는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배제하고,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와 구별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다. |
|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되, 제3자 명의의 회복 가능성·선행 말소·순차이전 및 특정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현물 이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21 @@
|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구역 토지 교환은 허가 또는 지정해제 전에 채권적 효력도 없어 이전등기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허가 대상 토지와 비허가 부동산의 교환도 계약 전체가 유동적 무효이다. 유효를 주장하는 쪽의 청구원인·증명책임, 잠탈·불허가에 따른 확정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갈림이 이 목에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 첨부서류라서 변론종결 시 미발급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며, 허가와 반대 구조이다. 이 목을 빼면 허가를 동시이행 반대급부처럼 쓰거나, 자격증명 흠결을 계약 무효 항변으로 승격하거나, 허가 전 이전등기를 청구원인에 올린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허가 전 단계의 구제는 허가신청 협력의무(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이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이전등기의 허용례를 이 표지에 옮기면 안 된다. 이 목을 빼면 법정조건 목의 유동적 무효만으로 주문 문형을 정하지 못하고,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을 쓴다. |
|
||||
| 나) 기산점 | p.147~157 | 교환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의 10년이고,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동시이행관계가 있어도 이행기부터 진행하는 준칙, 이전등기청구권의 구체적 기산이 이 목에 있다. 이 목을 빼면 10년의 기산을 소 제기일이나 등기원인일에 붙이거나, 반대급부 미이행을 시효 정지처럼 쓴다. |
|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이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점유한 사실에 따른 시효 부진행은 원고의 재항변이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이 목을 빼면 인도·사용수익을 기산점 목으로 옮겨 붙이거나, 점유 부존재를 피고에게 지우게 된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고, 판결 확정으로 그 의사표시가 간주되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허가신청 협력의무 청구도 같은 소의 형태이다. 이 목을 빼면 이전등기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거나, 확정 전 간주를 전제한다. |
|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직접청구와 민법 제404조 대위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대위 주문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대위는 특정채권이므로 금전채권형 무자력을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전전 양도 국면에서 원고 앞으로의 직접 이전을 대위 주문으로 쓰거나, 중간생략 합의 흠결을 대위 패소 사유로 섞는다. |
|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가 요건이고, 교환의 상호이전·보충금·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 및 그 변형 손해배상을 동시이행으로 묶는 출발점이다. 이 목을 빼면 반대급부 이행을 원고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항변 원용 없이 상환 주문을 붙인다. |
|
||||
| 가) 매매계약 | p.774~778 | 제13판에 교환 전용 목이 없으나, 이 가)의 각주가 교환계약의 보충금·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와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약정해제 시의 자기 등기의무 이행·제공을 직접 다룬다. 이 목을 빼면 교환을 대금 동시이행 문형으로만 적거나, 인수채무 변형 배상과의 견련을 쓰지 못한다. |
|
||||
| 3) 권리항변 | p.787~788 | 청구원인에 동시이행 관계가 드러나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 인용하고, 주장공통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환 감축은 처분권주의이다. 이 목을 빼면 소장에 반대급부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주문을 기본형으로 쓴다. |
|
||||
|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 p.789~789 | 이행 또는 이행 제공으로 항변이 소멸하려면 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한 차례 과거 제공만으로는 항변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과거 제공 사실을 재항변 완성으로 적어 무조건 이전 주문을 허용한다. |
|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단순 이전등기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 상환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반대의무는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무조건 이전과 상환이행은 목적물·등기원인이 같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이 목을 빼면 질적 일부 감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쌓거나, 불특정 반대급부 주문을 남긴다. |
|
||||
|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 p.795~800 |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권리소멸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는 주된 채무의 지체·최고, 동시이행이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건이다. 동시이행 가) 매매계약의 교환 각주는 약정해제 사안이므로, 법정해제 항변의 요소 목록은 이 목이 없으면 비어 있다. 이 목을 빼면 자동해제처럼 쓰거나, 자기 제공 없이 해제 항변을 완성시킨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교환`과 `교환약정`, 매매·양도담보를 편의상 바꾸면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과도 갈린다. 이 목을 빼면 등기원인을 정정·치환하여 한 소송물로 묶거나, 기판력 범위를 원인 무시로 쓴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제13판에 교환 전용 청구원인 목이 없으므로, 금전 이외 재산권의 상호이전 합의·목적물 특정·이전의무를 이 장의 성립 구조로 쓴다. 대금을 상대 재산권(및 약정 보충금)으로 치환하고, 한쪽 급부가 전부 금전이면 매매 경로 자체이다. 1필 일부에서 위치 미합의는 선택채권이지 지분 공유 의제가 아니다. 이 목을 빼면 목적물 미특정 합의를 성립한 교환으로 적거나, 대금을 교환의 성립 요소로 남긴다. |
|
||||
| (1) 매매예약 | p.829~831 | 표지의 「교환약정」은 민법 제596조 본계약의 문언일 수도, 예약 완결 후의 등기일 수도 있다. 예약 성립과 완결의 의사표시·도달,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 목의 청구원인이다. 이 목을 빼면 모든 교환약정을 본계약 성립만으로 적거나, 완결권 제척을 등기청구권 시효와 한 항으로 섞는다. |
|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 합의가 추가 청구원인이다.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 명의로의 대위만 남는다. 이 목을 빼면 전전 양도를 한 교환약정의 직접청구 요건을 쓰지 못한다. |
|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원시적 불능은 발생 장애, 후발적 불능은 소멸 항변이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으로 1필 일부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 법리는 교환계약에서도 같다. 이 목을 빼면 분할 제한을 허가 흠결·동시이행과 같은 층으로 쓰거나, 불능 시에도 이전등기 본래급부를 유지한다. |
|
||||
@@ -0,0 +1,28 @@
|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임금·퇴직급여 체불기간에 걸친 법령 개정의 시행일·부칙·경과규정을 통해 지급기별 적용법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202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부칙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효력범위 판시로 별도 확정한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금·상여금·포괄임금·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실제 합의내용을 확정하는 계약해석 모듈로 필요하되, 강행법규와 노동관계 판례가 우선한다. |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월별 임금, 퇴직급여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급기 다음 날 등 채권별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
|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6 |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더라도 법원은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 없이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용 의사와 적법한 원용권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각 월분 임금의 지급기, 퇴직 후 14일,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기 등 서로 다른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청구권별로 나누는 데 필요하다. |
|
||||
| (3) 3년 | p.158~162 |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급여의 특별법상 3년 소멸시효를 청구권별로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최종 판단은 현행 노동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
|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6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최고·승인·일부변제 등을 근로자의 시효 완성유예·갱신 재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과 기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 완성 후 체불확인·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있는 사건에서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는 조건부 재항변 모듈로 필요하다. |
|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체불임금·퇴직급여의 특별 지연이율을 직접 다루는 항목이므로 필요하되, 제13판 이후의 법 개정과 판례를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사용자의 전부·일부 지급 항변에서 실제 지급일, 지급 항목, 금액과 수령 사실을 특정하고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송금이 어느 근로자·월분·임금항목·퇴직급여채무를 소멸시키는 지급인지 연결하여 다른 급여나 실비 지급을 변제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의 원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부수금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법정충당 및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재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의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대여금·과오급 반환금 등 자동채권의 발생,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먼저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세금·사회보험료의 법정 공제, 실제 지급, 정산합의, 상계계약과 일방 상계는 요건·효력·증명책임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2~754 | 임금·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기본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압류금지 비율·한도와 퇴직연금 보호범위는 현행 민법·민사집행법·퇴직급여법 및 최신 판례로 다시 확정한다. |
|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4~755 | 임금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 상계 금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등 엄격한 예외를 심사하는 사건 직접 항목이다. |
|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예외적으로 상계가 유효한 사건에서 상계적상 시의 소급효, 소멸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정산기준을 계산하여 잔존 청구액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무효인 퇴직금 분할·선지급이나 과오급에서 실제 별도 지급금의 반환채권이 반소 또는 상계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경우, 지급·법률상 원인 결여·반환액을 별도로 심사하는 조건부 모듈이다. |
|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태자료·퇴직연금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된 사건에서 문서의 존재·소지·조사 필요성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p.1202 | 법정 보존자료의 누락·훼손을 증거평가에 반영하되, 그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원금인 임금·퇴직급여와 별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원금 시효 완성의 영향 및 승인·일부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민사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약정이율을 구분하고 같은 기간의 부수청구 중복을 방지하는 일반 틀로 필요하다. 다만 제13판의 상사법정이율·과거 이율 서술은 해당 채권 발생시기의 연혁법령으로 재검증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적용구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의 주장·증명과 주된 원금청구의 변제 항변이 교차하는 일반 소송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사유와 그 주장·증명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
| 3. 소송물 | p.1292~1293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여 임금·퇴직급여 원금과 부수금의 청구원인, 기판력 및 일부청구 범위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
@@ -0,0 +1,13 @@
|
||||
#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구·현행 파견법의 시간법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 법률효과 발생시점과 개정법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현재 지위확인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기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구별하여 적용법과 청구권·청구취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3 | 장기간 권리 불행사와 사용자의 정당한 신뢰를 근거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제기된 경우, 권리행사 기회의 존재, 불행사 기간, 상대방 신뢰의 정당성 및 권리행사 허용의 현저한 부당성을 항변사실과 재항변으로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청구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근로자지위·근로계약관계 또는 해고·징계 무효를 확인청구로 구성하는 경우,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현실적 불안이 있는지, 정년·기간만료 후 과거 관계 확인이 현재 분쟁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임금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지를 심사하는 소송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근로관계 성립·종료 통지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해석틀로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인지 자동종료 사실의 통지인지,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채용통지에의 적용은 통지 권한·문언·조건과 공식 노동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해고·갱신거절·사직·사직철회·취소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도달 법리로 도달사실과 효력발생일에 관한 주요사실·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인 노동법상 효력은 해당 법령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변론종결 뒤의 임금 등 장래 정기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 기초 법률관계의 존속, 장래 채무발생·불이행의 충분한 개연성 및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 월액·지급일·종기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정년·계약만료 등 노동법 자료에서 별도로 특정해야 한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 갈음 판결 법리는 주문, 확정판결의 효과 및 가집행 배제 여부를 설계하는 틀로 필요하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근거·요건과 근로관계 성립시점은 파견법 및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
| 나) 손익상계 | p.514~521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의 공제 여부를 동일 원인성·기간 대응성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주장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무효해고 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검토해야 한다. |
|
||||
| 2) 근로관계의 승계 | p.1143~1144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가 쟁점인 경우, 사용자 동일성과 피고를 확정하고 회사 측의 사전 이해·협력 절차, 해고제한 잠탈 사정 및 근로자의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에 관한 주요사실·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회사분할 외 승계 유형에는 별도 법리를 확인해야 한다. |
|
||||
@@ -0,0 +1,18 @@
|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6 | 재직 임금의 정기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과 퇴직 시 임금·퇴직급여 일시금의 14일(같은 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은 확정기한이다. 이 목을 빼면 지급기를 청구원인 어디에 둘지를 쓰지 못하고, 기산이 다른 임금·퇴직금·중간정산·DC 부담금을 한 변제기로 합친다. |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다음날부터 지체한다. 이 목을 빼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제2호(정기지급일의 다음날)·제2항(재직 중 생긴 제2호 이자를 퇴직 후 15일째로 재설정하지 않음)을 소장 송달일이나 최고일로 통일한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변론종결 후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이다. 이 목을 빼면 과거 체불과 같은 확정 원금 주문으로 쓰고,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분의 특정 없이 정기금을 붙인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월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 중간정산분은 그 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 효력 발생 시부터 시효가 갈린다. 이 목을 빼면 최초 체납일이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한다. |
|
||||
| (3) 3년 | p.158~162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10조,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라 3년이다. 이 목을 빼면 민법 제164조 제3호 노역인 1년이나 10년 일반시효·상사 5년으로 쓰거나, 제163조 제1호만으로 특별법 기간을 지운다. |
|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체불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다. 이 목을 빼면 판결 확정분에도 3년을 붙이거나, 판결 후 새로 생긴 월 임금까지 10년으로 늘린다. |
|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소 제기·지급명령은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노동청 진정·형사고소를 중단 사유로 적거나, 해고무효확인이 어느 임금채권을 중단하는지를 재판상 청구 요건 없이 쓴다. |
|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6 | 일부지급·잔액확인·중간정산 합의는 승인 재항변이다. 이 목을 빼면 승인과 시효완성 후 포기를 같은 요건으로 섞는다. |
|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이 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와 상법 연 6%를 구별한다. 이 목을 빼면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붙이거나, 구법의 퇴직 후 14일형 서술을 현행 제1항 제2호·제2항에 덮어쓴다. 기산 구조는 이 면의 구법이 아니라 현행 법령·부칙에 따른다. |
|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기지급·대지급금은 채무자가 증명하는 항변이다. 이 목을 빼면 미지급 부존재를 원고가 모두 증명하는 것처럼 쓰거나,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을 변제로 닫는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월별·항목별 다수 채권에 일부입금·대지급금이 들어오면 충당 순서가 잔액과 지연 대상액을 가른다. 이 목을 빼면 임금·퇴직금·제37조 이자를 한 원금에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인다. |
|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4~755 | 사용자는 대출·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 상계하지 못한다. 이 목을 빼면 취업규칙만의 공제를 유효한 상계로 쓰거나, 초과지급 정산·단체협약·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예외를 일반 상계 성립으로 흡수한다. |
|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는 원금의 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급여법 제10조 3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하나의 단기시효로 묶거나, 원금만 시효로 깎고 이자를 무기한 남긴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전단은 제37조 연 20%(2025. 10. 23. 이후 해당 호 사유) 또는 민법 연 5%이고, 20%가 없는 원금의 후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이며 장래이행에는 소촉법이 배제된다. 이 목을 빼면 20%와 12%를 중첩하거나, 중간정산·제43조의8·DC 부담금에 일반 20% 문구를 붙인다. |
|
||||
@@ -0,0 +1,7 @@
|
||||
#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적법하다. 이 목을 빼면 정년 도과·기간 만료·복직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원고의 지위확인을 본안으로 쓰고,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정년·기간만료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가 남을 수 있음)을 민사 확인의 이익과 같은 요건으로 적는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변론종결 후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이다. 이 목을 빼면 확인항과 장래 금전을 한 주문으로 섞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월액·종기 없이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고만 쓴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이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의무 사건을 이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는 확인으로 바꾸거나, 확인·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인다. |
|
||||
@@ -0,0 +1,13 @@
|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당사자의 약정이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경개, 원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한 약정, 변제충당 또는 담보약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구조와 기존 채무의 존속·소멸이 달라지므로, 문언·체결 경위·경제적 목적에 따른 계약 성질과 주요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나 담보가등기의 청산통지가 요구되는 경로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완결권 행사 또는 청산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사실·도달시점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7 | 실제 약정이 등기의무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으로 정했거나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시기로 정한 경우에만 그 성취·도래가 현재의 등기의무 발생을 좌우하므로, 단순한 이행기 약정과 구별하여 조건·시기의 존재와 성취·도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상 등기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와 그 이행을 현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약정 이행일, 확정·불확정기한의 도래 및 기한이익 상실을 조건·시기와 구별하고 이행기 도래에 관한 주장·증명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명한 판결의 효력발생·집행문 문제 및 가집행 배제를 청구취지와 주문 구조에 맞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약정의 실질이 담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며 예약 당시 목적재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법상 실행통지·청산기간·청산금 및 본등기 요건을 적용하므로, 그 밖의 담보형을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대물변제 | p.737~739 | 미이행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청구원인은 대물변제 합의와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의 약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현실급부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과 기존 채무 소멸이 발생하므로, 계약상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완성된 대물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매매예약 | p.829~831 | 별도의 대물변제예약 목차가 없으므로 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행사와 도달 및 그에 따른 본계약 형성이라는 공통 구조를 대물변제예약형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실제 약정의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대물반환예약형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서 생긴 반환채무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의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구조이므로, 기초채무의 발생 원인, 원금 교부 또는 기존 채무, 이자·변제기와 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민법 제607조·제608조 및 담보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0 @@
|
||||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채권자 C가 채무자 D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T에게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일반형에서 등기판결의 주문과 의사표시 대체효과를 연결하는 공통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C가 D의 T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의 외곽 구조와 피대위권리의 내곽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중심 항목이므로 포함하며, 그 하위항목은 이 범위에 흡수하여 별도 행으로 중복하지 않는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피대위권리의 원인계약에 반대급부가 존재하여 동시이행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반대급부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피대위 이전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매매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가 아닌 원인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 원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
| 3) 항변 | p.835~846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원인계약에 관한 항변을 배치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가 아닌 원인에서는 일반 항변 목록으로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
||||
@@ -0,0 +1,14 @@
|
||||
# 동산등의인도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2) 인도 청구 | p.204~231 |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및 점유회수의 구별을 정리하는 공통 중심축이므로 포함하되, 구체적 청구원인은 아래 조건부 경로 중 사실관계에 맞는 하나로 특정한다. |
|
||||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p.383~386 |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 경로에서 상대방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는 동산 특유의 조건부 항목이며, 계약상 인도나 계약 종료 후 반환 경로에는 자동으로 누적하지 않는다. |
|
||||
| 3) 유치권 | p.422~435 | 인도 상대방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 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유치권의 기초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목적물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현물인도가 불가능해져 대체구제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현물인도가 가능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인도청구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다른 인도 원인경로와 일률적으로 누적하지 않는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매매계약에 따른 최초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임대차 종료·위임·부당이득 경로와는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한다. |
|
||||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p.859~890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상 최초 인도나 위임상 수취물 인도 경로와 누적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수취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소유권 반환·매매·임대차·부당이득 경로와 구별하여 적용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원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유효한 계약이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 경로와는 독립된 원인경로로 선택한다. |
|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급여의 원인이 불법이라는 항변 사실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
|
||||
@@ -0,0 +1,16 @@
|
||||
# 동업반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당사자의 동업 약정이 민법상 조합인지, 소비대차·독립 정산약정·회사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인지 분류하는 공통 해석축이므로 포함한다. |
|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민법상 조합을 중심 경로로 선택한 경우 조합재산 관련 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소송형태를 먼저 확정하기 위한 직접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 약정을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중심 경로의 성립 여부를 정리하기 위한 직접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
| 4) 손익분배 | p.935~936 |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약정과 분배기준을 반환금 산정 구조에 연결하기 위한 직접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조합관계 전체의 종료가 아니라 특정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경로이며,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경로와 누적하지 않는다. |
|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경로이며, 특정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경로와 누적하지 않는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9 | 동업 명목의 지급이 실제로는 대여이거나 독립된 원금반환약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대체 경로이며, 민법상 조합 경로와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동업 약정이 무효이거나 반환금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대체 경로이며, 유효한 조합관계의 정산과 구별한다. |
|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출자나 급여에 위법한 목적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위법 목적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
| 가) 이익배당청구권 | p.1066~1067 |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회사관계로 재분류되고 청구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대체 경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정산이나 반환의무가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하는 경우에만 그 기산점을 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정산이나 반환의무가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율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
|
||||
@@ -0,0 +1,7 @@
|
||||
#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주된 등기가 말소·경정 계열이고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며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경로다. 후속등기가 비양립하면 승낙이 아니라 그 등기의 직접 말소를 구하고, 말소회복등기 계열의 `6) 말소회복등기 청구`와 누적하지 않는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승낙 의사표시를 판결로 갈음하는 효과와 그에 맞는 주문을 연결하는 두 등기 계열의 공통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p.295~299 | 주된 등기가 말소회복 계열이고 후속등기가 회복등기와 양립하며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회복청구의 소송요건·본안 전제와 제3자 승낙 문제를 함께 다루는 조건부 부모항목이다. 후속등기가 비양립하면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하고, 말소·경정 계열의 `바)` 경로와 누적하지 않는다. |
|
||||
@@ -0,0 +1,6 @@
|
||||
#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공동신청에 갈음하는 판결형 말소회복등기 사건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의 의사표시 효과를 연결하는 항목이다. 다만 직권회복형이면 사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 주문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부 분기다. |
|
||||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p.295~299 | 말소회복등기의 소송요건, 주장·증명책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함께 다루는 유일한 직접 항목이므로 핵심 본안 범위로 필요하다. |
|
||||
@@ -0,0 +1,14 @@
|
||||
#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관할관청의 인가·허가가 거래의 법정조건인 경우 계약의 효력과 이전등기청구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이며, 그러한 규제가 없는 기본형에서는 활성화하지 않는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언제 이행기에 도달하여 현재의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정리하므로 직접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 항변이 실제 제기된 경우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공동신청에 갈음하는 이전등기판결의 주문과 의사표시 효과를 연결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실현 구조를 설명하므로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잔대금 전액 지급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상환이행판결의 문제이므로, 권리항변·재항변·이행지체 저지효·동시이행판결을 포괄하는 일반 구조가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피고가 매매계약의 법정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만 해제권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심사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 항변 분기가 열린 뒤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 장애나 소멸을 재항변하는 경우에만 그 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 심판대상을 잠그는 직접 항목이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기본형에서 권리발생의 핵심 청구원인인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을 정리하므로 필요하다. |
|
||||
| 3) 항변 | p.835~846 |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에 특유한 항변을 일괄 검토하는 항목으로, 일반 동시이행 법리와 구별하여 구체적인 매매 방어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3 @@
|
||||
#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언제 이행기에 도달하여 매도인이 현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므로 직접 필요하다. |
|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 아래에서 매수인이 주장하는 기지급·변제 사실과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심사하여 잔대금의 존부를 확정하므로 필요하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매수인의 일부 지급이나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액을 어느 원금·이자·비용에 충당할지를 정하여 실제 잔대금을 산정하므로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부담제거 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항변하는 기본형을 처리하고, 재항변·이행지체 저지효·상환이행판결까지 연결하므로 필요하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매도인의 잔대금 지급청구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핵심 청구원인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정리하므로 필요하다. |
|
||||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p.832~834 | 잔대금 원금에 부수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그 매매대금 고유의 발생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항변 | p.835~846 |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에 특유한 매수인의 방어사유를 일괄 점검하여 잔대금청구의 인용 범위와 조건을 판단하므로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매도인이 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청구하고 그 부수청구의 전제 사실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지체책임의 시작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지연손해금 청구의 전제 사실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약정이율·법정이율 등 적용 가능한 이율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
@@ -0,0 +1,13 @@
|
||||
#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명의변경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로부터 이전 대상, 신청·동의·서류교부의무, 상대방 및 선행조건을 확정해야 관리대장·건축주·주주명부 등 서로 다른 청구권을 구별하고 청구원인의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인가·수리 등이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인지, 단지 행정절차상 요건인지, 또는 사인이 이행할 협력의무와 별개인지를 가려야 현재의 명의변경 이행청구 가능 여부와 조건 성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명의변경 신청·동의 또는 필요서류 교부의무의 이행기 약정, 기한 도래와 기한이익 상실, 최고에 의한 지체 시점을 구분해야 현재이행청구의 청구원인과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피고의 신청·동의 의사표시 자체를 명하는 유형에서는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범위와 단순이행·선이행·상환이행 주문을 구별해야 하므로,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와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관리대장형에서는 대장 기재가 권리자 지위나 실체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와 그 추정의 한계를 구별해야 원고의 권리취득 및 명의변경청구권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대장 기재만으로 잘못 대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 p.312~313 | 건축주명의변경형에서는 건축 중 건물의 권리귀속, 양도약정, 행정청에 대한 변경신고와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구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이행의 내용과 주요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양수대금 등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명의변경 약정에서는 피고의 변경절차 이행의무와 원고의 급부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및 상환이행 주문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분기에서 필요하다. |
|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주명부형에서는 주권 발행 여부 등에 따른 주식양도의 당사자 간 효력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실체적 지위를 취득하므로, 유효한 주식취득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p.1074~1080 | 주주명부형에서는 주식양도의 당사자 간 효력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별하고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내용·거절사유 및 명의개서의 효력을 정해야 하므로, 회사 상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5 @@
|
||||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른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의 방해배제를 위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는 청구권의 성질과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원고의 선행 소유와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요하는 물권적 경로를 구별하여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범위와 시점을 알아야 등기원인·일자·지분을 특정한 집행 가능한 주문을 작성하고 확인청구나 단순 협력청구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명의신탁 | p.340~361 |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별하고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효력, 당사자 관계와 반환 경로를 확정해야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는지 또는 무효등기 말소·부당이득 경로로 전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핵심 항목이다. |
|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적격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유효한 원인계약의 잔대금, 비용상환 또는 등기서류 교부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피고의 이행거절권, 원고의 이행·제공 및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므로, 단순 이전등기 주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명의신탁관계와 별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가 병합되거나 예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를 구별해야 동일 목적의 말소·진정명의회복·부당이득 청구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가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청구권이자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목적물·대금 합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잔대금 이행·제공을 주요사실로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명의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보호되는 제3자 처분 등으로 원물회복이 막히고 수탁자에게 구체적 재산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그 이익, 신탁자의 손실,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금전반환청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 무효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이 같은 재산 회복을 목적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권의 성립 범위와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여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수탁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이자와 부수이익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반환할 매수자금·처분대금·보상금 등 금전 및 부수이익의 범위와 현존이익 소멸 항변·악의수익자 책임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명의신탁 약정의 위법성이 곧바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배제하는지, 급여의 내용과 불법성의 귀속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불법원인급여 항변과 그 예외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7 @@
|
||||
# 배당금배분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아. 총유 | p.406~417 | 비법인사단 재산의 배분형에서는 단체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대표권 및 총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내부결의가 소송요건과 실체적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적법한 당사자와 배분결정의 효력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조합형 배분청구에서는 조합재산의 합유성과 조합관계 때문에 개별 조합원이 단독으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원고적격·피고적격과 필요한 공동소송 형태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약정이 단순한 금전채권 계약인지 민법상 조합인지에 따라 손익과 잔여재산의 귀속·분배 구조가 달라지므로, 공동출자와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 등 조합 성립의 주요사실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손익분배 | p.935~936 | 계속 중인 조합의 영업이익 배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과 민법상 보충규칙, 분배 대상 이익의 발생·확정을 밝혀 원고의 구체적 배분금채권과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조합 종료형에서는 종료사유, 청산 필요 여부, 잔여재산의 범위와 분배비율 및 간이한 직접 분배가 허용되는 사정을 밝혀야 반환·배분청구권의 발생과 금액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배당표 확정 또는 배분 실행 후 권리 없는 자가 금원을 수령한 회복형에서는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결여를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이미 실시된 배당·배분의 회복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계약상 지급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나 선행 확정판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별해야 중복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청구 구성을 피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사후 회복형에서는 피고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및 이자·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반환액과 부수청구가 달라지므로, 반환범위에 관한 청구원인과 수익자의 항변 및 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이익배당청구권 | p.1066~1067 | 회사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적법한 이익배당 결의 등으로 구체적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원고가 기준일의 주주인지 및 청구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이므로 그 발생요건과 주요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p.1074~1080 | 주식양수인이 배당금을 청구하는 분기에서는 당사자 간 주식취득만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대항요건·효력을 검토해야 원고의 배당청구권자 지위와 회사의 항변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5. 배당이의의 소 | p.1242~1254 | 집행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의 배당금 분쟁에서는 배당기일의 이의, 원·피고적격, 제소기간, 증명책임, 공격방어방법 및 주문상 배당표 경정이 전용 소송요건이므로, 사후 부당이득청구와 분리하여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배당금·배분금이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청구되는 분기에서는 확정기한, 이행청구 또는 소장 송달 등 어떤 사실부터 채무자가 지체에 빠지는지를 특정해야 부수적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분기에서는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구간 및 예외를 구별해야 청구취지의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0,0 +1,21 @@
|
||||
# 배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결 목적을 해석하여 해당 금원이 실제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또는 계약금 중 무엇인지 확정해야 적용 요건과 감액 가능성 및 다른 청구와의 관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약정 배상금이나 계약상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 기한 도래·기한이익 상실 및 최고에 의한 지체를 구별해야 현재 지급청구의 청구원인과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배상금청구와 예비적 매매이행청구를 병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간주와 단순·상환이행 주문의 구조를 반영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p.480~490 | 계약상 실제 손해배상, 예정배상 및 예비적 매매이행 등 복수 청구의 소송물과 선택적·예비적 병합 관계를 구별해야 중복배상을 피하면서 각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적법하게 배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실제손해 배상형에서는 이행불능·이행지체·불완전이행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고 그 부존재 주장의 기능과 증명책임이 문제되므로, 면책 항변을 포함한 주장·증명 구조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실제손해 배상형에서는 현실적 손해, 인과관계, 통상손해·특별손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등을 통해 손해의 존재와 액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감액·제한 항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예정배상·위약금·위약벌형에서는 예정 조항의 성질,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예정액의 직권감액 및 위약벌 감액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손해 배상형과 구별하여 청구요건과 방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쌍무계약에서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 또는 예비적 이행청구와 상대방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및 상환이행 주문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분기에서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해제를 전제로 배상금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채무불이행, 최고·상당기간 및 해제 의사표시 등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 배제특약, 해제권 소멸 또는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후속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해제에도 존속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양 청구의 병존 및 동시이행 항변을 구별해야 반환금·배상금의 청구원인과 주문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계약이 약정해제권이나 해약금·계약금 조항에 따라 종료되는 분기에서는 법정해제와 다른 행사요건, 이행착수 여부 및 해약금 반환·배액상환의 효과를 밝혀야 해당 금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주위적 배상금청구와 예비적 매매이행청구를 함께 두는 분기에서는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별도로 특정해야 두 청구를 혼동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예비적 등기 분기에서는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 등 매매계약의 성립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직접 발생요건이므로, 배상금 조항과 구별되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배상금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약정기일, 최고 또는 소장 송달 등 어느 시점에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특정해야 부수적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배상금 원금에 대한 부수청구에서는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시기·범위를 구별해야 청구취지의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0,0 +1,18 @@
|
||||
# 변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변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약정 사용대가·손해배상예정·부당이득·불법행위 중 어느 사법상 청구인지 계약 문언과 거래 목적을 해석해야 하며,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면 민사청구와 분리하고 이 목록만으로 완결하지 않은 채 해당 특별법·행정절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약정 변상금이나 사용대가의 지급기, 반환요구·최고 및 점유 종료 시점을 구별해야 현재 이행청구의 범위, 기한 미도래 항변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무단점유나 사용이 계속되어 장래의 차임 상당액까지 구하는 경우 장래 급부의 산식·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해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분을 구별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약정 변상금, 점유·사용이익 반환,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채권별 소멸시효의 시작일과 회차별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p.206~216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와 함께 무단점유 기간의 사용이익 또는 차임 상당 손해를 구하는 전형적 분기에서 점유기간, 상당액과 부대 금전청구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부동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 경로에서는 피고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한 사실과 그 기간이 손해·이득 및 반환범위 산정의 전제가 되므로, 원고가 증명할 점유사실과 간접사실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계약상 변상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의 증명,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및 법원의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약정금 청구의 발생요건과 방어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5) 구상채무 | p.660~672 | 원고가 공동채무나 손해를 먼저 부담한 뒤 상대방의 내부 부담분을 ‘변상금’으로 구하는 분기에서는 공동책임의 기초, 법적 의무에 따른 실제 출재와 공동면책, 내부 부담비율 및 해당 구상유형에서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독립 쟁점이므로 단순 손해배상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권원 없는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에 대응하는 손실을 입은 사법상 경로에서는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변상금의 실체적 청구권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같은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인도청구의 부대금은 경합하거나 동일 급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분리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피고의 선의·악의, 현존이익과 이자·과실에 따라 반환액과 부대금이 달라지므로 점유기간별 반환액·부대금과 피고의 현존이익 소멸 항변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무단점유·사용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권리침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가 별도 청구원인이 되므로 부당이득 경로와 구별하여 손해배상형 변상금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금전지급형 변상금에 대하여 약정기일, 각 사용기간 종료, 반환청구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를 특정해야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변상금 원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이율을 적법하게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6 @@
|
||||
# 보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치, 위임, 소비대차, 예금 또는 단순 정산관계 중 어느 계약인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금전의 소유권 이전 여부, 보관 목적, 사용 허용, 반환 조건과 당사자를 약정 내용에 따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책 목차에 순수임치·소비임치의 직접 항목이 없는 한계는 민법 등 공식 법령 자료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반환기 약정, 보관 목적의 종료, 위임의 종료·해지 또는 반환청구 도달 중 어느 사실로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를 구별해야 현재 지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관금 반환청구권은 원인계약과 반환 조건에 따라 반환기·계약종료·청구 가능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관련 증명책임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수취인이 금전을 소비·혼화할 수 있고 동종·동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보관·결제 편의가 주목적이면 소비임치, 신용 제공이 주목적이면 소비대차로 구별해야 하며, 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금전 교부·반환약정·반환기·이자 등 각 경로의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사. 위임계약 | p.926~933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금전을 수령·관리·집행하거나 사무처리 후 잔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임관계, 수임인의 수령·보관 사실, 사무 종료와 정산의무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해당 경로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은행 등 법률상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맡긴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 계좌명의와 실질 귀속, 만기·해지 및 지급 제한을 확인해야 사인 간 소비임치와 구별하고 올바른 채무자와 반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보관 또는 관리의 원인계약이 무효이거나 종료되어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음에도 피고가 금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급부·이득·손실·인과관계와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반환청구, 위임 정산금, 소비대차 원리금, 예금반환 및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원인의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수취인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이자와 운용수익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원금·부수이익의 청구와 피고의 이익 소멸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보관금의 교부 목적이나 기초 거래가 위법하다는 항변이 제기되면 급여의 내용, 불법성의 주된 귀속과 반환배제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장애사유와 예외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관금 반환채무가 확정된 뒤 반환기, 계약종료, 반환청구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지체가 시작되는지를 정해야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관금의 원인관계와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의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7 @@
|
||||
# 보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상금’이라는 표지는 법정 보상, 계약상 보전, 손해배상예정 또는 조합 정산금 등 서로 다른 청구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약정 문언과 거래 목적을 해석하여 채권의 발생근거, 당사자, 산식과 공법상 절차 여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상사유 발생, 손실 확정, 협의·결정, 청구 또는 약정기일 중 어느 사실로 지급기가 도래하는지에 따라 현재 이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보상금의 실체가 계약채권, 대상청구, 조합 분배금 또는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권리행사 가능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각 경로의 발생사실과 시효항변을 정확히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아. 총유 | p.406~416 | 비법인사단·종중 등 단체재산에 관한 보상금은 총유적으로 귀속될 수 있어 단체의 당사자능력·원고적격, 대표권과 적법한 결의가 문제되므로 구성원 개인청구와 단체청구를 구별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계약이 일정 사유 발생 시 지급할 금원을 ‘보상금’으로 정한 경우 그 조항이 실제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손해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약정금 청구의 요건과 항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원래의 목적물이나 권리가 소멸·처분되어 그 대신 보험금·수용보상금 등 대체이익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이익의 이전·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와 귀속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손익분배 | p.935~936 | 민법상 조합 또는 공동사업에 귀속된 보상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로에서는 조합계약상 손익분배 비율, 정산 시점과 개인의 직접청구 가능 여부가 청구권의 발생·범위를 좌우하므로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보상금을 받을 권원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했거나 기초 법률관계가 무효·소멸한 경우에는 수령 이익, 권리자의 손실,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법정·계약상 보상금, 대상청구, 손해배상, 조합 분배금 및 부당이득반환이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경합과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여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무권리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과 이자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보상금 원금과 부수이익의 청구 및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감정의 증명력 | p.1202~1203 | 목적물 가치, 손실액 또는 대체이익의 적정액이 다투어지는 보상금 사건에서는 감정의 전제·방법과 다른 증거의 관계가 청구액 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보상액 산정과 증명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상금 지급채무의 약정기일, 손실 확정일, 청구·결정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를 특정해야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상금 채권이 공법상 손실보상인지 사법상 약정보상인지 등 발생근거와 적용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9 @@
|
||||
# 보증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증금’이 임대차보증금, 계약이행 담보금, 입찰·가맹·가입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금 중 무엇인지와 담보 범위·공제·반환 조건을 약정 내용에 따라 확정해야 청구권과 채무자를 올바르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계약 종료, 목적물 반환, 정산 완료, 반환청구 또는 약정기일 중 어느 사실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도래하는지를 구별해야 현재 지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보증금의 종류와 반환 조건에 따라 권리행사 가능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계약 종료·목적물 인도·정산과 청구 도달의 관계를 채권별로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보증금 몰취·공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실제 손해의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반환액 산정 및 피고의 공제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p.657~660 | 보증보험증권에 기초하여 보험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주계약상 사고, 보험사고의 발생, 담보 범위와 면책 등 고유 요건을 단순 예치금 반환과 구별해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의 발생, 채권양도계약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므로 원래 임차인·예치자와 양수인의 지위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로에서는 이행지체이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이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반환채권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보증금의 원상회복, 손해·사용이익 공제, 동시이행과 별도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반환청구와 배상청구를 혼동하거나 중복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
| 2) 보증금반환청구 | p.890~909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전형적 경로에서 임대차의 종료,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연체차임·손해의 공제 및 양도·승계 등 청구원인과 주요 항변을 직접 다루므로 핵심 항목이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다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보증금의 몰취·공제·반환 제한이나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그 조항의 편입·해석과 효력 통제가 반환액 및 항변을 좌우하므로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보증금의 기초 계약이 무효이거나 담보 목적이 소멸했는데 피고가 금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급부·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보증금반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공제 및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금액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의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계약 종료만으로 지체가 발생하는지, 목적물 반환·정산 또는 청구가 추가로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p.1271~1271 | 임대차 목적물 반환 등 원고의 반대급부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피고의 이행거절권이 지체책임을 막는 범위와 원고의 이행제공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증금 원금의 계약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의 단계별 이율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23 @@
|
||||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험계약·특약과 수익자 지정·변경 의사표시의 내용, 변경 대상 계약과 권리 범위를 해석해야 보험금청구권자, 계약자 지위 및 변경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수익자 변경이나 계약상 통지가 상대방 또는 보험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지와 효력발생 시점을 가려야 보험사고 전후의 권리귀속, 대항요건과 지급채무자를 정확히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험사고 통지, 조사기간, 약관상 지급기와 명의·수익자 변경 협력의무의 기한을 구별해야 현재 이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보험금청구권 및 관련 반환·협력청구는 보험사고 발생, 청구 가능성 또는 지급거절 시점에 따라 시효 기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행사 가능시점과 시효항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3년 | p.158~162 | 보험금청구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그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정확히 확정해야 다른 계약채권·부당이득채권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고 시효 항변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6 | 보험금 지급요청이 최고에 따른 완성유예에 해당하는지, 보험자의 승인이 갱신사유인지, 재판상 청구 후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각 요건과 주장·증명책임을 판단해야 시효완성 항변과 재항변을 완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유효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수익자 변경·계약자 지위 이전 등 특정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의사표시 대체효와 주문의 특정성을 알아야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p.657~660 | 사건이 보증보험형인 경우에는 주계약상 의무 불이행, 보험사고, 피보험이익과 담보·면책 범위가 보험금청구권의 고유 발생요건이므로 일반 생명·손해보험금 청구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 p.686~686 | 보험금청구권이 양도된 분기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과 양도 전후의 권리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양수인의 청구원인 및 보험자의 방어를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별 보험금채권의 양도와 달리 보험자 등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계약자 지위와 수익자 지위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험계약의 담보·면책, 고지·통지, 수익자 변경절차와 지급기 대부분이 약관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약관의 편입·해석과 효력을 검토하여 보험사고 및 지급거절 항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수익자 변경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는데 종전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았거나 보험금 수령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득·손실·인과관계와 원인 부재를 갖춘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 종전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공탁금 출급 및 손해배상은 같은 보험금의 귀속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 상대방과 중복 만족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종전 수익자 또는 무권리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선의·악의, 현존이익과 이자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금 원금과 부수이익의 청구 및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지정 수익자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원고 적격, 공동상속인의 권리와 반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보험금의 귀속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보험 | p.1146~1156 | 보험사고, 고지의무, 계약 해지·면책, 책임보험 직접청구, 타인을 위한 보험 및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보험금청구의 고유 법리를 종합하여 청구권 발생요건과 주요 항변을 구성하는 중심 항목이므로 필요하다. |
|
||||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p.1183~1194 | 수익자 변경신청서, 동의서, 보험청약서나 양도·승낙서의 작성 주체와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변경 의사표시와 계약관계의 증명력이 좌우되므로 문서의 성립 및 증명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험자의 약관상 조사·지급기간 경과, 지급청구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를 특정해야 보험금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험금·반환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23 @@
|
||||
# 부금불입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부금·불입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돈의 지급방향, 계약당사자, 회차별 의무와 반환·지급 조건을 해석하여 사적 계, 소비대차, 조합, 금융상품 또는 할부매매 중 어느 경로인지 확정하고, 선불식 할부·금융업별 상품·산업단지·공제회 경로로 판정되면 이 일반 목차로 대체하지 않고 사건시점의 특별법·공식 판례를 별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대리 | p.103~120 | 금융기관·사업자 직원이나 모집인이 부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권한과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를 판단해야 올바른 반환채무자와 납입의 유효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회차별 납기, 순번·만기, 해지와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각 지급채무의 도래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청구할 원금,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잔여 회차까지 구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장래 급부의 확정 가능한 산식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해야 도래분과 장래분을 구별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회차별 불입금, 만기금·계금, 해약환급금과 조합 정산금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 시작일과 청구 가능 범위를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제명·중도해지·미납 시 몰취액이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손해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공제·추가청구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계금 지급, 재화·용역 제공 또는 환급과 상대방의 불입·잔금 의무가 쌍무적으로 맞물리면 원고의 선행이행·이행제공, 피고의 이행거절과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해야 하므로 해당 경로에서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미납·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공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기납부금 반환청구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불입금 반환, 제공된 서비스·손실의 공제, 동시이행과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계약상 지급청구와 원상회복·배상청구를 혼동하거나 중복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부금이 재화·용역·분양의 할부대금인 경로에서는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 공급과 대금의 대가관계 및 관련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단순 금전납입 약정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계금이 먼저 지급된 뒤 후속 불입의무가 동종·동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대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금전 교부, 반환약정, 변제기와 이자 등 원리금청구의 고유 요건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출자·공동운영·손익분담이 실제 존재하는 계 또는 공동사업형에서는 조합의 성립, 당사자적격, 출자의무와 탈퇴·해산·청산 후 정산을 단순 납입금 반환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인가 금융기관의 부금상품으로 확정되는 경우 계좌명의와 실제 예금계약 당사자, 만기·해지 및 예금 반환의 요건을 확인해야 사적 계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고 지급의무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금융·선불식 할부·계속계약의 표준약관이 환급, 공제, 몰취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정한 경우 그 편입·해석과 효력 통제가 청구액과 항변을 좌우하므로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원인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급부 목적이 소멸하여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납입금의 급부·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청구가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유효한 계약상 만기금·정산금,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이 같은 금액을 목적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당사자의 상인성 및 해당 거래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경로에서는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가 채권 존속을 좌우하므로 일반 민사채권과 구별하여 기간과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회차별 납기, 만기·해지, 기한이익 상실 또는 반환청구 도달 중 어느 시점부터 각 원금에 대한 지체가 시작되는지를 특정해야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부금·불입금 채권의 계약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이율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9 @@
|
||||
# 부동산소유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0~295 |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존재하면 단순 확인보다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이 직접적인 구제수단일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소송물, 원고의 선행 소유, 등기 원인의 무효와 피고 적격을 비교하여 확인의 이익과 청구취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소유권 확인은 취득원인 자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등기를 갖춘 승계취득으로 현재 소유권을 취득·유지한 구체적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성하되, 수용·환지·경매·상속·특별조치법·멸실회복등기 등 개별 취득원인이 활성화되면 이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고 해당 직접 목차와 사건시점 특별법을 별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p.318~328 | 대상 토지·건물·지분의 특정, 현존하는 권리불안과 피고의 다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국가를 피고로 할 수 있는 제한 및 청구원인과 기판력을 직접 다루므로 이 사건의 핵심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현재의 보존·이전등기와 대장 기재가 가지는 추정의 내용 및 이를 번복할 사실을 알아야 등기명의자와 원고 사이의 증명책임을 배분하고 단순한 원인무효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마. 취득시효 | p.362~382 | 점유취득시효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분기에서는 점유기간·성질·계속, 추정과 중단 및 완성의 효과를 구성하고, 등기 전에는 현재 소유권확인보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이전등기가 필요한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9 @@
|
||||
# 분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먼저 일반 행정부담금이나 정비사업 처분 등 공법상 경로를 민사채권과 분리하여 해당 특별법·행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하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추가분담 근거나 공유물 비용의 법정 내부상환도 공용 목차로 대체하지 않고 사건시점의 특별법·공식 판례를 별도 검증한 뒤, 민사 경로에서는 가입계약·정관·규약·총회결의 또는 독립한 비용분담 약정 중 무엇이 구성원 개인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적용대상과 산식을 해석하여 단체채무를 근거 없이 개인채무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결의, 고지·도달, 회차 또는 조건성취에 따라 피고별 납기가 달라지므로 현재 청구할 분담금, 기한 미도래 항변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유효한 계약·규약·결의로 발생근거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납기만 도래하지 않은 장래 분담금까지 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한 산식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해야 현재분과 장래분을 구별한 주문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회차별 분담금·관리비, 선지출 구상금과 반환금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결의·고지·출재·정산 사실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p.394~397 | 집합건물 특별분담금 경로에서는 적법한 관리주체, 구분소유 기간, 공용·전유 비용 및 특별승계인의 책임범위가 고유 요건과 항변이므로 일반 단체회비와 구별하여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아. 총유 | p.406~416 | 원고가 법인이 아닌 사단·종중·협회인 경우 당사자능력·원고적격과 대표권, 총유재산 관리·처분의 적법한 결의가 문제되므로 민법상 조합이나 법인 경로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연체가산금·위약금·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손해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본래 분담금과 부가금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5) 구상채무 | p.660~672 | 원고가 공유비용·공동채무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부담한 뒤 상대방 몫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공동책임의 기초, 법적 의무에 따른 실제 출재와 공동면책, 내부 부담비율 및 해당 구상유형에서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독립 쟁점이므로 일반 분담금 납부청구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가입·비용분담계약을 해제하고 기납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반대방향의 분기에서는 이행지체·미납이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이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반환채권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기납 분담금의 원상회복, 사업비·손실 공제, 동시이행 및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단체의 납부청구와 구성원의 반환청구를 혼동하거나 중복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사업·공동출자·손익분담이 실제 존재하는 민법상 조합 경로에서는 조합 성립, 출자·추가분담, 업무집행과 탈퇴·해산·청산 후 정산을 비법인사단의 회비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가입·부과의 근거가 무효이거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의 기납 분담금 반환 또는 선지출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이득·손실·인과관계와 원인 부재를 갖춘 별도 청구원인이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분담금 납부, 공유비용·공동채무 구상, 조합 정산, 해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은 방향과 발생근거가 다르면서 같은 금액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분리하고 중복 만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결의·고지·회차별 납기 또는 선행 출재 중 어느 시점부터 피고별 금전채무의 지체가 시작되는지를 특정해야 분담금·구상금·반환금의 부대청구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분담금·관리비·구상금 또는 반환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달라지므로 단계별 이율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22 @@
|
||||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정비사업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이나 처분·인가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경로를 민사 계약관계와 먼저 분리하여 사건시점의 특별법·판례를 별도 확인하고, 민사 경로의 주택·택지·주택조합별 전매제한·거래허가와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도 일반 목차로 대체하지 않고 공식 법령·판례를 별도 검증한 뒤, 분양권 양도계약의 목적이 권리·의무 전체의 계약상 지위인지 특정 채권인지 또는 명의변경 협력의무인지와 대금·프리미엄·대출승계 범위를 해석하여 청구권자·채무자와 구제형식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거래신고·허가·승인이 법률상 효력요건인 사건에서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효과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체의 계약상 승낙이나 단순 행정상 제재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명의변경 신청, 서류교부, 잔금 지급과 대출승계의 선후 및 기한 도래를 정해야 현재 이행청구, 이행지체·해제와 동시이행 항변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양도인이 명의변경 신청·승낙 또는 이전등기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대체효와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주문을 연결하고 단순한 포괄적 협력청구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명의변경·서류교부 협력의 지체·거절, 권리 미발생이나 객관적 이행불능 중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대체적 손해배상 또는 해제의 발생요건이므로 구체적 불이행 유형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귀책사유 | p.497~502 | 명의변경 불능이나 지연이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법령·사업주체 결정 등 외부 사유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과 면책 항변이 달라지므로 주장·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지위 취득 실패로 인한 프리미엄·옵션대금·대체취득비용 등의 현실적 손해, 인과관계와 통상·특별손해를 증명하고 지급액 반환과 손해배상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채권양도 | p.672~708 | 분양계약상 환급금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하나만 이전된 경로에서는 채권의 특정, 양도합의, 양도제한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수분양자 지위의 권리·의무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사업주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승낙을 판단해야 개별 채권양도와 혼동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양도인의 명의변경·등기 협력과 양수인의 잔대금·세금·대출승계가 맞물리면 원고의 이행·제공, 피고의 이행거절과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해야 이행지체와 해제의 전제를 정확히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명의변경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명의변경 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금전 반환청구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원고의 선행의무 미이행, 해제권 배제·포기 또는 소멸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대금·프리미엄 반환, 제공된 급부의 공제·동시이행 및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현물 이행청구와 예비적 금전구제를 구별하고 중복 전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준공·보존등기 후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로에서는 분양권 지위확인·명의변경보다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적절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구별하여 구제형식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양도인 상대 분양권 매매 이행이나 준공 후 이전등기청구의 출발점은 목적 분양권·부동산, 대금·프리미엄 및 협력의무에 관한 합의이므로 계약상 권리 발생의 주요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항변 | p.835~846 | 분양권 매매의 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 원시적·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담보책임과 사기·착오 취소 등 방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물 이행 가능성과 반환·손해배상으로의 전환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상 원상회복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금·프리미엄의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반환청구가 필요하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 이행,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분양권 거래를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만족의 중복을 조정하여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배열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18 @@
|
||||
# 분양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분양계약, 옵션, 대납이자, 연체료 및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등 복합 약정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 대금지급의무와 관련 항변의 내용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확정 지급일뿐 아니라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약정된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와 분양자의 반대급부 이행기를 구별하여 현재 청구가능성 및 이행지체의 개시 시점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연체료·위약금의 법적 성질, 발생요건 및 감액 가능성을 구별하여 분양대금 외 부대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1) 채권양도 | p.672~708 | 시행사·신탁회사·양수인 사이에서 현재 채권자를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승계되는 항변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교부·권리이전·인도의 견련성, 이행제공, 지체저지효 및 상환이행판결의 필요성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대금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청구를 가르기 위해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사실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해제 후 기납부대금·목적물·등기의 쌍방 반환, 반환이자, 동시이행 및 별도 손해배상의 관계와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분양계약의 체결, 당사자, 목적물, 대금, 회차별 지급기 및 미지급 잔액을 분양대금 이행청구의 주된 청구원인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
| 3) 항변 | p.835~846 |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이행불능, 담보책임상 해제·감액 및 의사표시 취소 등 고유한 방어사유의 공방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기납부금 반환청구의 성립요건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이행,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경합을 조정하고 같은 금원에 대한 중복 만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및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회차별 지급기, 동시이행의 지체저지효 및 반환채무의 성질을 구별하여 원금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 연체료와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원금 및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계산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0,0 +1,18 @@
|
||||
# 사용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사용료 약정의 계약유형, 목적물, 사용범위, 단가, 유상성 및 종료조건을 해석하여 계약상 청구와 비계약상 청구의 적용 경로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월별·회차별 사용료 지급기와 계약 종료 후 반환·정산의무의 이행기를 확정하여 청구가능성과 지체 개시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계속 발생할 장래 사용료 또는 사용이익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 발생의 개연성, 안정된 산식 및 객관적 종기를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 차임·사용료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기간을 법적 성질별로 구별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p.206~216 | 소유자가 목적물 인도와 함께 과거·장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항변, 시효 및 정기금 구조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p.391~394 | 공유물 또는 집합건물의 배타사용으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경우 지분에 따른 반환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3) 부대(附帶)청구 | p.865~872 | 유효한 임대차의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간과 법적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무권원 사용에 따른 이익·손실,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여 객관적 사용이익 반환청구의 성립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합을 조정하고 동일 기간에 대한 이중 회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객관적 사용이익,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및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반환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단순한 무권원 이득 반환과 구별하여 위법한 사용으로 인한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갖춘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정기 지급기, 계약 종료, 반환청구 및 수익자의 책임 상태 등 청구권 경로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과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청구권 및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계산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
@@ -0,0 +1,23 @@
|
||||
# 선급금선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지급된 금원의 실질이 선급금·선수금, 대여금, 보증금 또는 정산금 중 무엇인지와 반환·공제·충당 합의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착수, 보증서 제출, 검수 등 지급조건과 지급기 및 반환·정산의 조건·기한을 구별하여 채권의 현재성과 장래성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p.638~643 | 보증계약, 주채무, 보증사고, 보증기간 및 청구 사실을 구성하여 보증기관 상대 청구를 주채무자 상대 반환청구와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p.643~646 | 정산 후 주채무액, 보증한도 및 주채무와의 부종 관계를 기준으로 보증기관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2) 요건사실 | p.716~721 | 일반 지급·반환정산 경로에서 실제 변제와 급부·대상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구성하여 미지급액 또는 정산 후 잔액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회차 또는 원금·이자·비용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지정·합의·법정 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공사 선급금의 당연충당과는 구별해야 한다. |
|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정산조항에 따른 공제와 일방적 상계 또는 상계계약을 구별하여 각 발생사실·의사표시와 순액 계산의 증명대상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선급금 지급과 원고의 선이행 또는 계약 해소 후 쌍방 반환 사이의 견련성, 이행제공 및 상환이행판결의 필요성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거절·불능에 따른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를 심사하여 계약상 반환약정 또는 정산청구와 해제 원상회복청구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해제 후 실제 지급액의 반환, 반환이자, 쌍방 반환, 공제·동시이행 및 별도 손해배상의 관계와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기성고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하여 선급금이 충당될 채무와 계약 종료 후 반환할 순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
|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도급계약의 종료·해제 후 기성부분의 귀속과 보수채권의 존속 범위를 확정하여 선급금 정산의 전제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특별한 정산약정이 없는 경우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와 그 결과 반환할 잔액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무원인 급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익·손실,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여 반환청구의 성립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주채무·보증채무의 경합을 조정하고 동일 금원에 대한 중복 만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일부 이행·처분 및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반환할 순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해제 원상회복의 반환이자와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를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과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약정 지급기, 정산 확정, 해제·반환청구 및 보증기관의 독자적 지체를 원금별로 구별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과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선급금, 반환금 및 보증채무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계산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
@@ -0,0 +1,18 @@
|
||||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권리 하나와 설정·이전 중 변동유형 하나를 먼저 확정한 뒤 원인행위의 성립, 권리의 종류·범위·대가와 등기협력의무를 해석하는 출발점이다. 목차에 직접 표제가 없는 지역권·일반 저당권·일반 임차권 등은 해당 권리의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선행등기, 대가지급 등 약정된 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가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과 현재 이행청구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를 구성한다. |
|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해제조건이나 종기가 실제로 약정된 경로에서 그 존재와 성취·도래에 따른 원인행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 및 이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인가·허가가 원인행위의 효력요건인지 등기의 이행요건인지 구별하여 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현재 등기절차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등기협력의무와 반대급부의 이행기, 선후관계 및 지체 여부를 확정하여 현재 이행청구와 부대청구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채권적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이나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실제 쟁점인 경로에서 원용, 기산점, 기간,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공방틀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원문의 구체 사례를 각 권리의 기산점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현행 법령·판례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과 확정 시점을 파악하여 청구취지, 조건부 이행 및 가집행 가능성의 경계를 정한다. |
|
||||
| 2) 지상권 | p.417~422 | 지상권 설정·이전 경로에서만 약정·법정 지상권의 성립·범위·소멸과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권리기초와 장애사유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0 | 근저당권 이전형에서만 사용하는 말소소송 문맥의 조건부 보충자료로서, 원인무효 또는 이전원인 무효·취소·해제와 부기등기 관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적극적 이전등기청구의 발생요건 전체나 확정 전 기본계약상 지위 이전을 이 항목만으로 도출해서는 안 된다. |
|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순차등기·대위 경로에서만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피대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함께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채권양도 | p.672~708 | 담보권부 채권 양도 또는 지명채권 질권 경로에서만 피담보채권의 양도, 담보권의 부종성, 채무자 대항요건과 기존 항변의 승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며, 그 범위 안의 지명채권 질권 설정 준용 항목도 함께 확인한다. |
|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임차권이나 근저당 기본계약의 권리·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경로에서만 개별 채권양도와 구별하여 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대가가 있는 설정·양도 경로에서만 대가 지급과 등기의무의 견련성, 이행제공 및 상환이행 관계를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주문 형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p.901~909 | 일반 전세권 설정·이전의 포괄 자료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경로에서만 설정계약의 유효성, 전세금반환채권과의 관계 및 항변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2 @@
|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현재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제거·예방청구의 구조, 귀책사유 불요 및 반환·손해배상청구와의 경계를 파악하여 공통 청구원인을 구성한다. |
|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원고의 소유권, 방해물의 존재와 피고에 대한 귀속 및 피고의 수인의무 항변을 철거 주문과 연결하므로 물리적 방해 제거 경로에 필요하다. |
|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지상물 철거만으로 방해 제거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점유자의 별도 퇴거의무와 당사자 적격을 구성하여 철거청구와 병합할 수 있게 한다. |
|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원고가 보호받을 현재 소유권과 그 범위를 주장·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방해제거·예방청구의 권리기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p.386~390 | 공유자가 단독으로 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원고적격과 청구 범위를 판단한다. |
|
||||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p.391~394 | 공유물이나 집합건물의 배타적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반환 구조를 제공하여 방해 제거와 함께 청구하는 과거 사용이익의 금전청구를 구성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여 무권원 사용이익 반환청구를 물권적 방해제거청구와 별개의 소송물로 구별한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과거 침해에 관한 위법성·귀책사유·손해·인과관계를 구성하여 현재 방해의 제거·예방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게 한다. |
|
||||
@@ -0,0 +1,10 @@
|
||||
#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6) 대리 | p.103~120 | 대리서명이 문제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 대리 표시방식 및 무권대리의 효과를 검토하되 어음관계의 서명 특칙과 구별하여 당사자 책임을 구성한다. |
|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2 | 제3취득자의 적법한 권리취득과 인적 항변 절단의 전제를 파악하여 배서연속과 선의취득이 다투어지는 경로를 보강한다. |
|
||||
| 5. 어음금 청구 | p.1156~1166 | 약속어음의 형식요건, 적법한 소지, 발행인·배서인 등 당사자별 책임, 만기·미지급, 항변·소구 및 시효를 포괄하는 핵심 항목이다. |
|
||||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p.1183~1194 | 어음 원본의 서명·날인 진정성과 그 증명구조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구성하되, 문서의 진정성립과 어음법상 형식요건 충족 여부를 구별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만기, 지급제시 및 소구요건에 따라 원금 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한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어음채무에 적용되는 이율과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의 구간을 구별하여 청구취지의 부대금액과 적용기간을 구성한다. |
|
||||
@@ -0,0 +1,18 @@
|
||||
# 약정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지급약정의 성립, 당사자, 금액·산식, 지급사유와 정산조항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 원고가 주장할 약정금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조건성취·기한도래 및 불확정기한을 구별하여 약정금채권이 현재 이행청구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기초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과 시효이익 포기를 검토하여 피고의 시효항변과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p.505~507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성립과 약정이율·법정이율 적용의 실체법적 기초를 확인하여 원금 외 부대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약정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 발생요건과 감액 가능성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위약금 경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변제 | p.715~737 | 지급 사실, 변제자·수령권한, 변제충당과 잔액을 검토하여 약정금채권의 소멸 여부와 변제항변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상계금지 및 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하여 피고의 상계항변과 잔존채권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반대급부와 약정금 지급의 견련성, 원고의 이행제공 및 지체저지효를 판단하여 단순이행판결과 상환이행판결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약정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금전 교부, 반환약정·변제기 및 이자약정이라는 직접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약정금의 실질이 위임 보수인 경우 위임계약, 사무처리, 보수약정과 지급시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손익분배 | p.935~936 | 조합 또는 동업 정산에 기초한 약정금인 경우 조합약정과 손익분배 비율·정산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조합 종료·청산과 잔여재산 분배청구의 선후관계를 구별하여 단순 약정금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확정기한·불확정기한·이행청구 및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지체 개시 시점을 구별하여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민사·상사·소송상 이율을 원금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률 구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24 @@
|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양도약정·담보계약·이관합의의 당사자, 목적물, 법적 성질과 등기협력의무를 확정하여 실제 청구권원을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채무변제·청산·선행절차 등 조건의 성취와 등기협력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판단하여 현재 청구가능성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원인별 등기청구권의 시효 대상성·기산점·갱신 여부를 검토하여 피고의 시효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소송물 | p.240~244 | 말소·진정명의회복 장의 비교 항목으로서, 단순 양도약정·법률상 이관에는 적용하지 않고 담보종료 뒤 말소·진정명의회복으로 권리복귀를 구하는 경로에서만 계약상 이전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소송물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청구원인사실 | p.244~257 | 말소·진정명의회복 장의 비교 항목으로서, 단순 양도약정·법률상 이관에는 적용하지 않고 담보종료 뒤 말소·진정명의회복으로 권리복귀를 구하는 경로에서만 원고 소유권, 피고 명의 등기와 등기원인의 무효·소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회복에 필요한 제3자 승낙의 대상, 등기상 이해관계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과 조건부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 및 집행구조에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원고의 현재 소유권 또는 권리복귀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귀속을 주장·증명하여 물권적 청구 경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현재 등기명의의 권리추정과 이를 번복할 주장·증명의 대상을 정하여 피고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데 필요하다. |
|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근저당권 말소 문맥의 비교 항목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 요건으로 전용하지 않고, 담보종료 뒤 말소·복귀 경로가 실제로 선택된 경우에만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가등기담보 경로에서 귀속청산·처분청산, 청산금과 본등기·말소의 관계를 검토하여 등기청구의 전제와 효과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순차등기 경로에서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와 피대위권리를 구성하여 중간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변제 | p.715~737 | 피담보채무의 지급·변제충당·잔액을 검토하여 담보권 종료와 소유권 복귀의 전제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대물변제 | p.737~739 | 소유권이전이 담보제공인지 대물변제인지 구별하고 대물변제로 인한 원채무 소멸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청산금·대가 지급과 이전등기·말소의 견련성 및 이행제공을 검토하여 상환이행관계와 지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행사를 검증하여 계약상 해제 경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계약 해제로 인한 급부·등기의 쌍방 반환, 동시이행관계 및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계약 해제 전후 제3자의 등기취득과 권리보호 범위를 검토하여 원고의 복귀청구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의 성립·효과와 제3자 관계를 법정해제와 구별하여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등기복귀 경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청구변경·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여 여러 원인약정 사이의 절차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0 @@
|
||||
#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양도대상·범위, 일부·장래·담보·추심 목적과 양도문언을 해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원채권 종류별 시효와 양도 전후 권리행사·승인의 효과를 검토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시효항변과 이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할 수 없다. |
|
||||
| 1) 채권양도 | p.672~708 | 원채권의 발생·잔존, 양도계약, 채무자·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과 이중양도·집행경합을 포괄하는 직접 요건사실 장이다. |
|
||||
| 바. 변제 | p.715~737 | 양도 전후 지급의 효력, 수령권한과 변제충당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채권의 잔존액 및 변제항변을 정확히 정할 수 없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원채권의 이행기·양도통지·지급청구 가운데 어느 사실로 채무자의 지체가 시작되는지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원채권의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6 @@
|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좌개설·예치계약의 당사자, 상품 성질, 인출권한과 반환조건을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할 예금·예치금 반환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만기, 중도해지,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의 반환사유와 현재성을 정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상품별 권리행사 가능시점, 거래중단·휴면·이관과 시효효과를 검토하여 금융기관의 시효항변과 이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변제 | p.715~737 | 금융기관의 지급항변, 수령권한, 변제충당과 예금채권 잔액을 검토하여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p.727~732 | 무권한 인출·지급의 유효성,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무권한 지급항변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금융기관의 반대채권, 약관, 상계통지와 압류 등 제한에 따른 상계 가능성을 판단하여 예금채권의 잔액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예금주 확정, 예금 반환, 공동명의, 압류·가압류 및 착오송금의 직접 체계를 제공하므로 예금 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만기·중도해지·이율·상계·전자거래 책임을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과 연결하여 개별 약정의 효력과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상 예금반환과 별개로 착오송금·무원인 예치에 따른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무권한 지급 또는 금융사고에서 계약책임·특별법상 책임과 별개인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갖춘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만기, 해지 또는 지급청구 도달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반환채무의 지체가 시작되는지 구별하여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자와 지체 후 적용되는 민사·상사·소송상 이율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5 @@
|
||||
# 위약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원인계약·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채무불이행이라는 청구원인, 무귀책 항변과 실제 손해 증명 불요, 예정액의 직권감액,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의 번복과 위약벌성의 주장·증명, 공서양속 통제 및 예정배상·위약벌 혼합 약정의 취급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0,0 +1,6 @@
|
||||
# 위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금전 교부의 법적 성질이 위임인 경우, 수임인의 위임사무상 금전 취득 또는 위임인이 선지급한 업무처리비 잔액, 위임 종료와 미인도액이라는 청구원인 및 정당한 비용 공제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임치·상사·금융·신탁·부당이득 등 다른 성질이면 직접 목차 공백과 별도 조건부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
|
||||
| 2)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 p.928~928 | 위임관계가 확인되고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만, 소비금·법정이자·추가손해라는 별도 청구원인과 증명대상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
@@ -0,0 +1,6 @@
|
||||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아. 유증 | p.1017~1023 | 특정유증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 포괄유증·특정유증·사인증여의 구별, 유언 방식과 효력에 관한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자. 유류분 | p.1023~1030 | 유류분 보전청구의 권리행사, 기초재산과 부족액의 산정, 반환대상·피고별 부담 및 기간 항변을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2026-03-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의 가액지급·이자 구조는 이 교재의 구법 설명과 분리해 현행 공식 근거로 교정해야 한다. |
|
||||
@@ -0,0 +1,5 @@
|
||||
#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3) 유치권 | p.422~435 | 유치권 존재·부존재 또는 피담보채권 초과액 확인의 형태를 구별하고, 민사·상사유치권의 발생요건과 증명책임, 발생장애·소멸사유, 경매절차에서의 대항과 효과까지 이 사건의 전용 공격방어 구조를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0,0 +1,14 @@
|
||||
# 임대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때 반복급부의 개연성, 미리 청구할 필요 및 객관적 종기를 특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월별 약정차임,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및 반환지체 손해배상은 소멸시효의 기산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각 채권의 발생시점과 기간 계산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급부인 차임과 부당이득·손해배상·확정채권에 적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시효기간 및 관련 항변·재항변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p.206~216 |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에게 목적물 인도와 함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수익, 법률상 원인의 부재, 손해와 종기 및 점유자의 방어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기간만료·해지 등 임대차 종료일을 확정하여 그 전의 약정차임과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지체 손해배상 구간을 서로 다른 청구원인으로 나누려면 필요하다. |
|
||||
| (3) 부대(附帶)청구 | p.865~872 |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함께 구하는 미지급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발생요건·기간·범위를 직접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1) 계약의 갱신 | p.872~877 | 민법과 주택·상가·임대주택 규율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가 임대차 종료일과 약정차임·종료 후 금전청구의 적용 구간을 바꾸므로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목적물 유형별 특별법의 적용 여부와 갱신요건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 따라 미지급 차임·손해 등이 공제되는 범위와 공제채무의 성립·액수에 관한 항변·재항변 및 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약정차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채무마다 이행기와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이 다르므로 부수금 청구의 기산일을 법적 성질별로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원금채권의 성질과 소송 단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과 적용기간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
@@ -0,0 +1,9 @@
|
||||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임대인 측 철거·토지인도청구에서 토지소유권, 건물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부지 점유, 방해 상태와 사용권원 항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건물 소유·처분권자와 실제 건물 점유자가 다른 경우 철거의무가 없는 점유자에게 구할 급부를 퇴거로 분리하여 피고와 집행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토지임대차의 성립·목적물 인도·종료라는 계약상 반환청구의 주요사실과 기간만료·해지 등 종료원인 및 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p.868~871 | 임대차 종료 뒤 임차인이 건물로 부지를 계속 점유할 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의 발생, 기간·금액 및 반환·배상 범위를 별도 청구로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3 | 토지임대차, 종료원인, 현존 지상물, 행사권자·상대방, 의사표시 도달, 시가, 포기특약·배제사유 및 행사 후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와 대금의 상환관계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교재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5다220998·220999의 무허가 증축 및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공식 판례로 보완해야 한다. |
|
||||
@@ -0,0 +1,5 @@
|
||||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2) 보증금반환청구 | p.890~909 | 일반·대항력 있는 임대차, 순수 등기전세권 및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에서 계약·금전 교부·종료·반환의무자 승계, 갱신·동시이행·공제·소멸, 전세권의 유효성·반환당사자·제3자 관계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2024다302217의 공제·상계 구별과 제출시점의 주택·상가 특별법 수치·부칙은 공식 현행 근거로 보완해야 한다. |
|
||||
@@ -0,0 +1,10 @@
|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유효한 분할협의 또는 법률상 승계 등으로 등기원인이 이미 성립했으나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확정판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권리보호이익을 반영하여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주문을 구성하는 보충 맥락으로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에 따른 법정승계의 요건·주체·범위를 직접 다루는 교재 목차는 없으며, 이 행은 그 승계 법리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해당 법리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별 개편법령 및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주요사실·증명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을 구성하여 실제 등기원인과 권리귀속을 확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5) 공유물분할청구 | p.399~405 | 일반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고 현물·가격배상·경매 중 적정 분할방법, 청구취지·청구원인과 판결의 형성효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2) 재산분할청구 | p.989~994 | 이혼 재산분할의 2년 출소기간, 가사절차, 분할대상·고려요소·방법 및 특정 부동산 현물이전 등 재산법상 처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마. 상속재산 | p.1001~1004 |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공동상속, 특별수익·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상속인별 귀속범위를 확정하는 보충 맥락으로 필요하다. 다만 이 항목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 자체를 직접 다루지 않으며, 그 절차에 직접 대응하는 교재 목차는 없다. 심판절차와 형성효는 현행 가사법령 및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 분할 대상·효과, 소급효·제3자 관계 및 특별대리인 등 협의의 유효성과 그 이행에 관한 공격방어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0,0 +1,8 @@
|
||||
# 전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전부금 청구 | p.1204~1219 | 피전부채권의 존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확정, 압류금지·압류경합·전부명령 무효 등 전부금 청구 특유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청구권의 전용 목차를 추가 선정해야 한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피전부채권의 기한·조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전부금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부수금 기산일을 특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p.1271~1271 | 피전부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이행거절권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언제 저지되는지 판단하려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전부된 원금·부수금의 성질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과 적용기간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
@@ -0,0 +1,8 @@
|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 p.229~231 | 침탈 직전 원고의 점유, 피고의 침탈과 현재 점유, 특별승계인의 악의, 본권 항변의 배제 및 1년 내 제소라는 점유회수청구 특유의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만, 점유회수 반환청구와 달리 필요한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를 별도의 요건사실로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만, 불법행위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청구취지에 기재할 부수금의 기산일을 정확히 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만, 부수금에 적용되는 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및 각 적용기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과 적용기간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
@@ -0,0 +1,30 @@
|
||||
#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정산합의에 계산착오·사기·강박이 주장될 때 취소권의 발생·행사·소급효와 무효·해제의 경합을 구별하여 합의 효력에 관한 항변과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정산서가 확정총액 합의인지 개방형 산식 합의인지, 단순 채무확인인지 화해·경개 등 새 법률관계의 설정인지 문언·경위·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공통 관문이다. |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사업개시·정산자료 제공·검수나 정산서 확정 등 선행사실이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개시 조건인지와 그 성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정산의 기초사업이나 전제가 사라질 때 합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인지, 해제조건의 존재·성취 및 성취 방해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정산 기준일과 별개인 지급기·결산기·탈퇴일·종료일을 구별하고, 최고 필요 여부와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기초채권별 권리행사 가능시점·기간·원용을 확정하고,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 따른 완성저지·갱신 및 시효이익 포기·신의칙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주장책임 | p.716~716 | 피고의 변제 항변에서 어느 지급을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 주장해야 하는지와 묵시적 변제 주장 여부를 판단하여 잔존 정산채권의 심리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지급 사실과 그 급부가 이 사건 정산채무를 소멸시키는 급부라는 견련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정산기간·채무·원금·이자·비용에 걸친 기지급금을 지정·합의·법정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 실제 미지급 잔액과 일부청구 범위를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요건사실 | p.742~745 | 정산채무에 대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수동채권, 변제기 도래와 상계 의사표시를 특정하여 상계적상과 주장·증명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정산 산식에 내재한 비용·손실의 당연공제, 별도 자동채권을 소멸시키는 법정상계, 당사자의 상계계약을 구별하여 계산항목과 항변을 중복 처리하지 않게 한다. |
|
||||
| 3) 상계의 금지·불허 | p.747~758 | 자동·수동채권의 성질, 상계금지 특약, 압류·임금채권 및 신의칙·권리남용 등으로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상계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는 소멸효와 차액·이자·지연손해금 및 충당 기준을 정하여 최종 정산잔액과 부대청구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정산서의 권리포기·채무면제 문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지, 그 의사와 범위 및 다수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위임계약 | p.926~933 | 위임인의 수취물 인도청구와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보수·대변제청구처럼 채권 방향이 반대인 운영·판매·수금 위탁형 정산의 당사자·발생요건·공제를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사업형 정산에서 조합 성립·당사자적격·손익분배를 확인하고,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 지분환급·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분배의 기준시와 산식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과지급 또는 무효·소멸한 정산원인에 관한 예비청구에서 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결여를 독립하여 특정하고 계약청구 입증 실패를 자동 전환하지 않게 한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정산합의·조합·위임상 이행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보충·경합 범위를 구별하여 제3자 직접청구와 동일 이익의 중복회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악의 수익자의 전부 반환·법정이자·손해배상 및 각 증명책임을 정하여 부당이득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게 한다. |
|
||||
| 가. 보조적 상행위 | p.1046~1049 | 정산채무가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에서 생겼는지와 상행위 추정·배제 사실을 판단하여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 적용의 선결요건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공동사업·영업위탁·상인 간 거래의 정산채권이 상사채권인지 판별하고 민사 일반시효와 다른 기간·기산점 및 부당이득 대체청구의 시효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원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등 별도 이자채권을 구별하여 발생원인·기산일·중복청구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 및 일부청구 확장 등에서 지체개시일을 달리 정하여 발생시점이 다른 정산항목에 단일 기산일을 기계 적용하지 않게 한다. |
|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p.1272~1276 | 변제·상계충당·소멸시효·채무승인이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여 부대채권의 잔액과 존속 여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제한, 약정이율의 적용요건·구간을 구별하여 채무 성질·송달일·항쟁 범위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과 필요한 손해·이율 사실의 주장·증명 부담 및 법원이 직권 적용하는 이율 규범의 경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7 @@
|
||||
#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가. 요건사실 | p.1239~1240 | `제3자이의의 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개시·진행 중인 집행, 집행권원·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집행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라는 고유 요건과 특정 목적물에 대한 집행불허 효과를 구성하므로 청구원인 주요사실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
|
||||
| 나. '강제집행의 존속'(직권조사사항) | p.1240~1240 | 추상적 장래 집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특정 집행이 존재하고 판단 때까지 배제할 이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직권조사사항 및 집행유형별 종료·매득금 대체 분기를 다루므로, 종료된 집행에 부적법한 제3자이의를 제기하는 오류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
|
||||
| 다.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 p.1240~1241 | 원고의 제3자성,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실제로 막는 실체권, 그 권리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과 선후관계를 함께 판단하는 핵심 항목으로서, 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다투는 청구이의 및 집행기관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와 구별하고 미공시·후발·비침해 권리를 배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
|
||||
@@ -0,0 +1,7 @@
|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p.1084~1094 | 상법 제376조의 형성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주주·이사·감사의 원고적격과 회사의 피고적격, 결의별 2개월 제소기간, 소의 이익, 취소사유, 항변, 제379조 재량기각 및 판결효력을 직접 다룬다. 제381조는 대세효 준용 언급에 그치므로 그 특별이해관계·저지 가능성·현저한 부당·2개월 요건은 현행법으로 별도 보충해야 한다. |
|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제380조 무효영역으로 구분하여,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을 다루는 제376조 취소사유와 혼동하거나 2개월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8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제380조 부존재영역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제376조 취소영역을 구획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0 @@
|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제13판의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법리를 개정 민법에 오적용하지 않도록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판정하는 틀이다. 법률 제21454호 제1115조와 부칙 제1·3조를 결합하면 상속개시가 2026-03-16까지인 사건에서는 구법상 원물반환·등기요건을 검토하고, 2026-03-17 이후 사건은 조문상 가액지급청구 대상이다. 후자의 등기청구 배제는 2026-09-01 현재 신법 적용 대법원 본안판결이 없는 조문·부칙의 강한 해석이다. 별도로 부족액 산정에는 제1008조 단서·부칙 제2조의 2024-04-25 적용례와 대법원 2024다208261의 당해·병행 계속사건 범위를 반영하고, 부칙 제4조의 6개월을 제1117조 기간 연장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제13판에는 생전증여의 적극적 성립요건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목차가 없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의사합치, 당사자와 목적물, 처분문서의 내용을 주요사실로 조직하는 데 필요하다. 사인증여의 청약·승낙과 상대방 없는 유언을 구별하여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자동 전환하는 오류도 막는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증여·사인증여·특정유증 및 구법상 유류분에 따른 등기이행청구를 청구취지와 연결한다.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시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별도 강제집행이 필요 없고 가집행 대상도 아니라는 비금전 구제의 구조를 금전지급청구와 구별할 수 있다. |
|
||||
| 9) 증여계약의 해제 | p.820~822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 재산상태 변경, 이미 이행한 부분, 부담부증여와 부담 이행의 증명책임을 다룬다. 생전증여 이행청구의 핵심 항변·재항변과 등기 완료 전후의 효과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아. 유증 | p.1017~1023 | 유언집행자와 복수 집행자의 당사자적격, 포괄유증의 당연취득과 특정유증의 채권적 이행청구, 사인증여의 계약성·유언방식 비준용·철회, 유언방식별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함께 다룬다. 사인증여와 유증,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서로 다른 권리경로로 유지하는 중심 자료다. |
|
||||
| 자. 유류분 | p.1023~1030 | 제13판 기준 구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원물·가액반환, 유증 우선의 반환순서, 수익자·재산별 책임배분, 부족액 산정과 제1117조 기간을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 자료로는 상속개시가 2026-03-16까지인 사건에 조건부로 사용하고, 2026-03-17 이후 사건은 개정 제1115조 문언상 가액지급 경로로 분기하되 신법 적용 대법원 본안판결은 2026-09-01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부족액 산정은 제1008조 단서·부칙 제2조의 2024-04-25 게이트와 대법원 2024다208261의 적용범위로 보정하고, 부칙 제4조 특별기간을 제1117조 기간 연장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
||||
@@ -0,0 +1,13 @@
|
||||
#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약정지상권의 지료청구에서 유상 약정의 존재, 지료액·지급주기·지급기 및 무상사용 합의 여부를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확정하여 약정지료채권의 발생과 범위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단순히 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지료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나 지료액 조정 요구가 도달한 때부터 사용대가가 발생하거나 지체책임의 전제가 되는 유형에서, 청구·통지의 존재, 상대방 도달 및 효력발생 시점을 주요사실로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특히 분묘기지권 지료처럼 소유자의 청구가 발생시점을 좌우하는 분기에서 적용한다. |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도 계속 발생할 지료를 장래 정기금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 계속 발생의 개연성, 객관적 산식과 종기를 심사하여 과거 미지급분과 장래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지료채권의 법적 성질과 회차별 발생시점에 따른 시효기간·기산점, 원용, 완성유예·갱신 및 시효이익 포기를 검토하여 기간별 청구 가능액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2) 지상권 | p.417~422 | 지상권의 성립과 토지사용관계, 지료 약정·결정 및 증감, 지료 연체가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여 약정지료와 법정 사용대가의 발생근거·지급기·범위 및 관련 항변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임대차 차임이나 무권원 점유의 부당이득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
|
||||
| 바. 변제 | p.715~737 | 피고가 기간별 지료를 지급했다는 항변에서 지급 사실, 수령권한, 해당 지료채무와 급부의 견련관계 및 여러 회차·원금·부수금 사이의 변제충당을 심사하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려면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피고가 반대채권으로 지료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 금지·불허 사유, 상계 의사표시와 소급효를 검토하여 상계항변과 잔존 지료액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지료의 약정 지급기, 토지소유자의 청구 도달, 법원의 지료액 형성 또는 감정 결과 확정 중 어떤 시점부터 금전채무 지체가 시작되는지 구별하여 과거분·장래분별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요건·기간을 구별하고 장래이행 청구에 관한 적용 제한을 확인하여 지료 원금별 이율 구간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
@@ -0,0 +1,27 @@
|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 p.80~81 | 응급·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진료비 약정의 무효 항변과 신의·공평에 반하는 과다청구 제한을 정리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 상대방의 이용의사,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검토해야 한다.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입원서약서·비용부담서·상급병실료 서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토대로 환자·의뢰자·보호자 중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정하고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약정을 확장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유권대리 | p.103~109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환자 본인에게 귀속하는 대리행위인지, 서명자가 독립 채무자로 계약한 것인지를 구별하려면 대리권, 권한 내 행위와 현명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현명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른 예외 적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개별 진료의 종료와 약정 납부일을 확인하고, 승인·추인 등을 채권 발생 또는 이행기의 정지조건으로 정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성취일을 별도로 확인하여 채권 발생일·시효 기산일·지체 기산일을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적용 여부를 채권자와 채권의 성격별로 먼저 확인하고, 적용되는 치료·근로·조제채권은 개별 진료 또는 조건성취별로 3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부당이득·구상 등 다른 청구권의 시효와 분리하고 제소·가압류·최고·승인에 따른 갱신·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반신의칙 재항변을 완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 내용이 된 채무와 그 채무의 불이행·불완전이행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3) 위법성 | p.495~497 | 계약상 채무의 내용과 불이행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별도의 정당화사유 또는 책임배제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그 사실과 증명책임을 추가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의 존재·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기왕치료비의 실제 지출·부담과 향후치료의 종류·시기·기간·횟수·단가·현가를 입증하고,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치료 필요성·비용 상당성·과실상계·공적 급여 공제를 반영한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민간 보험자 등이 환자의 의료기관 상대 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민법상 채권자대위는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 등 고유 요건을 갖춘 예외적 경우에만 검토해야 한다. 보험자대위, 공단·보장기관의 법정대위·구상·환수·직접청구는 해당 상법·특별법상 발생요건, 범위, 상대방 및 심사·불복절차를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
|
||||
| 4) 보증채무 | p.638~660 |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나 수술동의만으로 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채무의 발생원인·서면 보증·서명·보증범위·근보증 최고액·연대특약을 의료기관이 주장·증명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5) 구상채무 | p.660~672 | 보증인·가족·사용자 등 제3자가 진료비를 대납한 후 본래 채무자에게 상환을 구할 때, 약정구상·보증인 구상·공동채무자 구상 등 발생근거별로 출재, 공동면책, 부담부분 또는 보증변제 범위를 구분하고 증여·부양의무 이행·중복회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바. 변제 | p.715~737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공단/보험자 지급·응급의료비 대지급·제3자 대납·일부변제의 효력과 충당순서를 판단하여 소 제기일 현재 미지급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환자가 의료과오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진료비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할 때 서로 대립하는 동종채권, 상계적상, 자동채권의 이행기, 상계금지, 상계 의사표시와 도달을 확인하고 자동채권 성립·액수의 증명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1)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 | p.947~948 | 이 사건의 주요 계약상 청구원인으로서 진료계약의 성립·당사자, 진료 제공, 보수액·지급기·미지급, 의료과오에 따른 보수청구 제한을 사건 특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효는 채권자와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되는 치료·근로·조제채권에 한하여 개별 진료 또는 조건성취별 3년 시효를 검토해야 한다. |
|
||||
|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p.948~952 | 의료과오로 발생한 추가 치료비 손해배상의 주의의무 위반·손해·인과관계·증명책임을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과실로 불가역적 손상이 생긴 후 그 손상을 치료·완화하는 후속진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입원약관·진료비 부담조항·비급여 고지조항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개별약정이 우선하는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를 항변·증명책임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환자·제3자가 급여부담분, 위법한 임의비급여, 미실시·중복 진료비를 과다납부했다며 반환을 구할 때에는 먼저 특별법상 진료비 확인·환급·불복절차의 적용과 선행 필요성을 판별해야 한다. 민사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급부,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결여와 반환채권자를 주장·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다. 비채변제 | p.965~968 | 과다납부 반환에서 지급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했다는 항변과 제3자가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반환채권자·변제자대위·부당이득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과다납부·위법징수액의 반환액을 정할 때 선의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범위와 악의의 수익자의 전부 반환·이자·손해배상 범위, 악의 전환시점을 청구취지의 원금·부대청구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교통사고·폭행·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고의·과실의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 가해행위와 치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각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진료비 계약채무·치료비 불법행위채무·과다납부 반환채무는 지체 발생시점이 다르고 피고별 최고·소장·청구확장서 송달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일을 그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고 청구취지를 분절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그 적용기간을 구별하고, 의사·의료기관을 상인으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을 반영하는 집행 가능한 부대청구를 쓰기 위해 필요하다. |
|
||||
@@ -0,0 +1,7 @@
|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0~295 |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원인, 말소청구와의 소송물·기판력 관계, 실체관계 부합 등 본안항변, 제3자 승낙 및 판결에 의한 등기의사표시 의제를 한 구조 안에서 구성하려면 필요한 직접 항목이다. |
|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만으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권리승계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존속을 주요사실 및 증거와 연결하려면 필요하다. |
|
||||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피고 명의 소유권등기에 인정되는 권리·원인·절차의 추정 범위와 그 번복에 필요한 구체적 원인무효 사실,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정하여 등기명의 회복 청구의 공격방어를 정확히 배분하려면 필요하다. |
|
||||
@@ -0,0 +1,12 @@
|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원고가 시효완성을 독립된 채무소멸사유로 원용할 때 필요한 기산점·기간·원용, 완성 저지사유, 시효이익 포기 및 신의칙 재항변의 공방 구조를 제공한다. 다만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의사를 추정하던 법리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2026. 9. 1. 현재의 판례에 맞추어 보정해야 한다. |
|
||||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p.462~468 | 현재의 특정 채무에 관한 확인의 이익,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채권 발생요건과 독립된 소멸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분배, 일정액 초과 부분만의 부존재확인 및 기판력이라는 사건 고유의 핵심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청구 적법성·청구원인·일부인용 범위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
|
||||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p.468~470 | 피담보채무 범위형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경우와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해야 하므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판단하고 중복된 확인항을 배제하는 조건부 자료로 필요하다. 근저당권 고유 법리를 다른 기초채권의 공통요건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
|
||||
| 바. 변제 | p.715~737 | 변제사실과 특정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변제충당, 제3자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 및 집행과정의 변제를 구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사실의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하고, 다수 변제·일부 부존재·기준일 잔액형에서 남은 원금과 부대채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공제·상계계약과의 구별, 상계금지·불허, 소급효 및 상계항변의 소송상 취급을 통해 원고가 상계를 독립 소멸사유로 주장할 때의 요건·재항변·증명책임과 일부 부존재 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차. 면제 | p.765~770 | 민법상 면제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회사법상 책임면제의 특별요건을 정리하고, 파산·개인회생의 면책처럼 채무는 존속하되 집행책임만 제한되는 경우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채무의 부존재’와 ‘강제이행 불가’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각 특수 분기는 실제 기초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8 | 동일 채권에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다시 다툴 것이 아니라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하므로, 집행권원의 종류별 소송요건·이의사유·증명책임 차이를 반영하고 잘못된 소송유형 선택을 중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
|
||||
|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 p.1280~1281 | 순수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은 금전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일부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확인항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나 이행명령을 잘못 붙이지 않도록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반소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5 @@
|
||||
#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8 | 확정·유효한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미종료를 소송요건으로 확인하고, 확정판결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 이의사유를,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는 불성립·무효·소멸사유와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집행력의 전부·일부·일시적 배제를 구성하려면 필요한 직접 항목이다. |
|
||||
@@ -0,0 +1,11 @@
|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가등기담보권 실행형 청산금 청구에서 담보계약·담보목적물의 평가, 청산금 산정·통지와 청산기간, 소유권 취득 및 선의의 제3자 관계를 특별법상 요건에 맞추어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조합·계약상 정산금과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별도 분기로 유지해야 한다. |
|
||||
| 5) 구상채무 | p.660~672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부담부분, 구상 범위와 변제·면제·시효 등 항변을 구성하여 체당·대지급금 중 구상권 경로를 다른 비용상환 경로와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
| 2) 채무인수 | p.708~715 |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를 구별하고 인수계약, 채권자의 승낙, 원채무의 존부·범위 및 당사자별 직접청구권을 확정하여 채무인수금 청구의 청구원인과 당사자 적격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
|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 p.726~726 |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 없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체당·대지급 분기에서 제3자 변제의 허용 여부, 채무자의 반대의사와 채권자의 인식, 그 지급에 따른 피고 채무의 소멸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제3자 변제만으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상·위임 등 별도 상환근거와 결합해야 한다. |
|
||||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 p.930~931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자기 대신의 변제를 구하는 요건과 범위를 구성하여, 실제 출재 후 비용상환·구상청구와 구별되는 체당금의 사전 대변제 경로를 다루려면 필요하다. |
|
||||
| 아. 조합 | p.933~939 | 조합계약·출자·공동사업, 조합원의 탈퇴·조합관계 종료, 탈퇴 당시 재산평가와 손익분배, 잔여재산 분배를 구성하여 조합형 청산금과 출자·지분환급액의 산식·기준일·청구상대방을 확정하려면 필요하다. 납입한 출자액을 곧바로 환급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
||||
| 2. 추심금 청구 | p.1220~1232 | 추심명령의 발령과 제3채무자 송달, 피압류채권의 발생·존속·이행기 및 추심권능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고,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시효·피압류채권 부존재와 압류금지채권 항변을 심사하여 추심금 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려면 필요하다. |
|
||||
@@ -0,0 +1,5 @@
|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마. 취득시효 | p.362~383 |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했다는 발생요건,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 점유승계·중단·시효이익 포기, 완성 당시 소유자 및 완성 후 제3자와의 관계를 구성하여 정확한 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성립·항변·증명책임을 정하려면 필요한 직접 항목이다. |
|
||||
@@ -0,0 +1,24 @@
|
||||
#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을 정하지 않고 계약 문언·체결 경위·위험배분을 해석하여 소비대차, 독립 반환약정,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투자 중 실제 법률관계를 분류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반환청구, 해지·탈퇴·종료·해제, 풋옵션 등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시점을 확정하여 반환채무의 발생·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만기, 사업종료, 목표 미달, 등록 실패 등 반환 트리거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하고 조건 성취·변제기 도래·장래이행 가능성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반환약정금, 대여금, 정산금,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중 선택한 청구권별 시효기간·기산점과 승인·재판상 청구 등 항변·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채무불이행책임 | p.480~536 | 투자금 자체의 반환과 구별하여 운용·정산·반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와 중복회수 금지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보증채무 | p.638~660 | 대표자·대주주·제3자의 원금보장 문언이 독립 지급약정인지 회사채무의 보증인지 구별하고, 보증의 성립·범위·서면요건 및 주채무 항변을 조건부로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변제 | p.715~737 | 일부 반환금·배당·수익금이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와 제3자 지급의 효력을 판단하여 잔존 반환액과 변제 항변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투자손실·정산채권 등 피고의 반대채권 공제를 법률상 상계와 구별하고 상계적상·의사표시·제한 및 상계 후 잔액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투자금 반환과 원고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반환이 실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상환이행 주문과 이행제공 전 지체저지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해제 | p.794~822 | 유효한 투자·주식·지분 계약의 해제에 기초한 반환 분기에서 해제권 발생, 최고·통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병합과 쌍방 급부의 동시이행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사업 성패와 무관한 원금 전액 및 고정 대가의 반환약정이 실질상 소비대차인 분기에서 금전 교부, 변제기, 이자와 미상환 원리금의 요건사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출자·공동사업·손익분담이 있는 민법상 조합형 투자에서 조합 성립, 탈퇴·해산, 소극재산 공제와 지분환급·잔여재산 분배를 원금 전액 반환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상법상 익명조합은 별도 현행 조문으로 보충한다. |
|
||||
| 5. 부당이득 | p.955~974 | 투자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법률상 원인 부재를 이유로 반환하는 분기에서 실제 수익자, 이득·손해·인과관계, 삼각급부와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기망·횡령·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 외 위법행위에 기초한 투자손해청구에서 피고별 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책임과의 중복회수를 막는 데 필요하다. |
|
||||
| 1) 주주평등의 원칙 | p.1064~1066 | 주식투자 후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절대 회수를 보장한 약정의 효력을 심사하고, 회사 약정과 대표자·주주 개인의 독립 약정을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라. 주식의 양도 | p.1069~1084 | 주식·지분투자 분기에서 주식 취득·이전·반환 및 명의개서 관계를 확인하고, 투자금 반환과 주식 이전이 대가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3) 대표이사 | p.1107~1114 | 회사 명의 반환·매수 약정이 회사를 구속하는지, 대표권 제한·남용이나 이사회 결의 흠이 있는지, 회사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 중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p.1264~1269 | 무효·취소형 반환에서 수익자의 악의와 그 인식 시점을 특정하여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기간·법적 성질별로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반환약정의 변제기, 최고·통지 도달, 해제, 부당이득의 악의, 불법행위 등 청구권별로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이자제한 관련 제한을 선택한 청구권과 기간에 맞추어 구별하고 중복 적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34 @@
|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동일한 금전 약정도 하자책임, 할부매매, 화해, 독립 확약, 채무인수·보증, 환급 또는 회원관계로 달라지므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해석하여 실제 청구권과 의무자를 먼저 분류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최고·기한이익 상실, 철회·해제·해지·탈퇴 및 조건부 확약의 통지가 언제 도달하여 효력이 생겼는지 확정하고 분기별 변제기·환급기한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6) 대리 | p.103~120 | 법인·단체 명의의 확약서, 화해계약 또는 회원계약에서 작성자의 대표권,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당사자와 지급의무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할부 회차별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조건부 확약, 환급조건, 회원 예탁금 거치기간 및 장래이행 가능성을 구별하여 현재 지급청구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하자 손해배상, 할부대금, 화해·확약금, 계약상 환급, 부당이득, 회원 예탁금 등 청구권별 기간·기산점과 승인·재판상 청구 등 항변·재항변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10) 제척기간 | p.194~201 | 하자담보 권리행사기간과 소비자 특별법상 행사기간 등 실권기간을 소멸시효와 구별하고 행사방법·직권판단 여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되, 구체 기간은 적용되는 현행 특별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
|
||||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p.284~288 | 화해금 분기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조서 등이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력을 갖는지 확인하여 새 이행소송 대신 기존 집행권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p.290~291 | 재판상 화해·조정 뒤 동일 화해금 또는 기초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권리보호이익 있는 예외적 재소인지와 소송물 범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 p.397~399 | 집합건물 하자보수비 분기에서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담보추급권, 분양자 책임과 입주자대표회의 청구권의 차이를 정리하여 원고적격과 책임주체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채무불이행책임 | p.480~536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확대손해 및 확약금 불이행 분기에서 의무 위반,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배상예정·위약벌을 정리하고 원채권과의 중복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
| 4) 보증채무 | p.638~660 |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금 또는 확약서가 보증인 경우 주채무, 보증계약 성립·서면요건·범위와 보증인의 항변을 독립 지급약정·채무인수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채권양도 | p.672~708 | 구분소유자 하자채권이나 할부채권의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 원래 채권의 발생 외에 양도계약, 양도범위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채무인수 | p.708~715 | 확약금 분기에서 확약자가 기존 채무를 면책적·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단순 이행인수 또는 독립 지급약정인지 구별하여 채권자의 동의·책임범위와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변제 | p.715~737 | 할부금·화해금의 분할지급, 일부 환급, 하자보수비 지급 및 회원비 반환에서 지급의 효력과 원금·이자·비용 충당을 반영하여 미지급 잔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상계 | p.742~765 | 하자보수비, 미납 할부금, 이용대금·위약금 등 반대채권의 단순 공제를 법률상 상계와 구별하고 상계적상·의사표시·제한 및 잔액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보수와 대금, 해제 후 목적물 반환과 환급, 회원증·시설이용권 반환과 가입비 지급이 실제 대가관계인 경우 상환이행 주문과 이행제공 전 지체저지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
| 나. 해제 | p.794~822 | 할부·회원·기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금 분기에서 해제권 발생, 최고·통지, 원상회복·이자와 동시이행을 정리하고 계속계약의 장래적 해지·청약철회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할부대금 분기에서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 인도 및 회차별 도래액 등 매도인의 이행청구 주요사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며 특별법상 기한상실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
|
||||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p.838~843 | 하자 있는 할부 목적물의 대금청구에서 매수인의 해제·대금감액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되, 할부거래법상 철회·지급거절권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회원·예수금 사건 중 환매채 또는 금융예수금 반환약정이 실질상 금전대차인 경우 금전 교부, 원금, 만기와 이자를 특정하여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
| 바. 도급 | p.916~926 | 하자보수비 분기에서 도급계약, 도급인·수급인, 보수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확대손해·감액 및 해제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아. 조합 | p.933~939 | 회원가입비가 실제 민법상 조합의 출자금인 조건부 분기에서 조합 성립, 탈퇴·해산·청산, 소극재산 공제와 지분환급을 일반 협회 회비 반환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골프장 등 예탁금제 회원권이나 금융예수금이 예금·예탁 계약인 조건부 분기에서 계좌·계약 당사자, 반환시기와 반환의무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할부·회원·환급 분기에서 환불불가, 정상가 소급, 위약금·공제, 기한상실 등 정형약관의 편입·해석·효력을 심사하여 유효한 반환액과 항변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부당이득 | p.955~974 | 무효·취소·과오납 환급금 분기에서 실제 수익자, 이득·손해·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 비채변제 제한과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금융예수금 횡령·기망 또는 하자로 인한 계약 외 손해 분기에서 행위자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책임과의 중복배상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금융회사 임직원이 회원·고객의 예수금을 횡령한 조건부 분기에서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 사용자의 면책과 손해범위를 정리하여 피고와 책임근거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p.1264~1269 | 무효·취소·과오납 환급에서 수익자의 악의와 인식 시점을 특정하여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이행지체 뒤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법적 성질별로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할부 회차별 변제기, 화해·확약금 지급일, 해제·철회 환급기한, 회원 탈퇴·예탁금 만기 등 분기마다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소비자 특별법상 지연배상률을 원금·기간별로 구별하고 중복 또는 잘못된 일률 적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
|
||||
@@ -0,0 +1,19 @@
|
||||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언상 ‘화해·환매’를 하나의 원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법상 화해, 민법상 환매, 사후 재매매계약·예약, 해제조건부 매매와 담보 목적 거래를 실질에 따라 분류하는 데 필요하다.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화해상 이행청구, 환매권 행사 및 재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정하여 이전등기의무의 발생과 등기원인일자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선행조건, 잔금기일 및 장래이행 가능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되, 민법상 환매나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법정 행사기간을 약정기한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사법상 화해 또는 재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기간·기산점과 중단·승인을 정리하고 형성권인 환매권의 법정 행사기간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10) 제척기간 | p.194~201 | 민법상 환매와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강행 행사기간·직권판단 가능성을 계약채권의 소멸시효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되, 구체 기간·경과규정은 각 현행 법률 원문으로 보충해야 한다. |
|
||||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p.284~288 | 재판상·제소전 화해조서 등이 이전등기의사표시를 이미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는지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판단하여 불필요한 재소를 막는 데 필요하다. |
|
||||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p.290~291 | 화해조서 뒤 동일 이전등기의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조서 문언이 직접 집행 불가능하여 예외적 재소이익이 있는지와 당사자·소송물 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 실현되는 구조와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효를 청구취지·집행방법에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는 환매·재매매 형식의 거래가 실질상 금전채무 담보라면 단순 환매가 아니라 가등기담보의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절차로 이송해야 하므로 오분류 방지에 필요하다. |
|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민법상 환매의 대금·매매비용 또는 법정 환매대금의 수령을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 기간 내 적법한 제공과 공탁의 성립·효과를 주장·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사법상 화해·재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대가관계인 경우 상환이행 주문과 지체저지효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되, 법정 환매의 기간 내 선행제공 흠을 동시이행 주문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
|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화해, 환매, 매매 등 각 등기원인별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원인을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혼합하지 않는 데 필요하다. |
|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원매매 뒤 별도로 재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분기에서 목적물·대금·당사자 합의와 이전등기의무라는 청구원인 사실을 민법상 환매권 행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1) 매매예약 | p.829~831 | 사후 재매매예약 분기에서 예약의 성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도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주요사실을 정리하여 이미 성립한 재매매계약 및 민법상 환매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
|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 | p.832~832 | 원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민법상 환매에서 기간 내 권리행사와 이전의무 발생을 정리하는 직접 목차다. 토지보상법상 환매는 권리자·공익사업 필요 소멸·선지급·기간을 별도 현행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