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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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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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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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137종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Weaviate 변환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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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자료수집 산출물(`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과 `청구취지작성규칙_<####>.md`를 입력으로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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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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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은 아래 6개 원칙에서 도출된다. 원칙은 절 구성보다 상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절을 가감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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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標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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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137종 중 단일 청구권에 1:1 대응하는 사건종류는 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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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권 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분기)로 이층화**한다.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4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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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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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건은 반드시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분류 없는 요건 나열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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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 흠결을 절 단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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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3)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4·§5 흠결) / 청구기각(증명 흠결)은 효과가 다르다. 같은 절에 섞으면 문서를 소장·답변서로 변환할 때 오류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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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청구취지는 참조하되 재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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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문형(T코드)을 관리한다.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사실 → 주문 형태의 대응관계만** 기술하고 문형 카탈로그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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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원금과 부대청구는 분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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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자는 원금과 시효·기산점·이율이 다르다. 원금 시효에 지연손해금을 얹거나, 민법 제548조 이자에 소송촉진법 12%를 붙이면 주문이 무너진다. §4.4를 고정 슬롯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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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6.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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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에 각주로 남기고, 본문 요건은 대법원 법리로 확정한다. 판례는 예외 없이 사건번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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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공통 골격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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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번호와 제목은 137종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남긴다. 번호 고정이 Weaviate 청크 경로와 문서 간 비교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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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제목 | 성격 | 분량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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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문서 메타 (YAML front matter) | 필수 | 기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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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의 표지 해체와 적용범위 | 필수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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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송물과 청구취지 연결 | 필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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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송요건 | 필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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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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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거래실질별 분기 요건사실 | 조건부(다경로 사건 필수)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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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항변·재항변 체계 | 필수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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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증명책임 배분 총괄표 | 필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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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증거방법과 요건사실 매핑 | 필수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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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절차·보전·집행 연계 | 조건부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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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서면 작성 순서 | 필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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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체크리스트와 오류 카탈로그 | 필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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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근거자료 | 필수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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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YAML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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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최상단. 사람이 읽는 층이 아니라 검색·라우팅·검증을 위한 기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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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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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001 # 137종 고정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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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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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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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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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_종류: 이행 # 이행 | 확인 |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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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_경로: # §1.1과 1:1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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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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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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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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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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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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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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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_관계: 배타 # 배타 | 병존 | 경합 |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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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령: [민법, 상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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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_산정: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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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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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민사 10년 / 상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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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원금과 별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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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없음 # 형성의 소는 제척기간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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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_청구취지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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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_사건종류: [약정금 청구, 양수금 청구, 구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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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 청구_0.md, _1.md,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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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최종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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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_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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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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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_관계`가 `배타`인 사건은 §5가 필수이고, `단일`인 사건만 §5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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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종류의 표지 해체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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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체의 라우팅 장치다. 여기서 경로를 잘못 나누면 이하 모든 절이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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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섭되는 청구권 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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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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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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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로 간 관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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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 / 병존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을 명시하고, 병합 형태(단순·선택적·예비적)를 적는다. 배타 관계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이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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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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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류가 잦은 인접 사건종류를 표로 대비한다.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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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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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negative scope.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넘기는 항목을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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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과 청구취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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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송물의 특정** — 구실체법설 기준. 경로별 소송물이 별개인지 동일한지, 기판력 범위, 소변경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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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아래 표만 두고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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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규칙문서 T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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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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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문 유형별 추가 요건** — 단순이행 / 동시이행·상환이행(반대의무의 특정과 이행제공)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 / 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로 나눈다. 반대의무가 있으면 그 반대의무 자체가 요건사실이 되므로 §4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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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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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흠결 효과는 **각하**임을 각 항 말미에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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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채권자대위·추심·전부·조합·총유·구분소유), 피고적격(등기명의인, 현실 점유자,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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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필수. 대상적격(현재의 권리관계),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 우선), 즉시확정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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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소기간·제척기간** — 형성의 소 필수. 기산점(안 날 / 있은 날), 직권조사사항, 도과 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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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병합제한·중복소송·기판력** — 전속관할, 관련재판적, 재소금지, 기판력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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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가와 인지** — 산정 근거 조문과 병합 시 합산·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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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별 §3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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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종류 | 반드시 채우는 항 |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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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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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 3.1, 3.4, 3.5 | 3.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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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3.1, **3.2**, 3.4, 3.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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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 3.1, **3.3**, 3.4, 3.5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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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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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중핵.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하나라도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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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요건사실 목록** — 번호를 고정하고 명사형 종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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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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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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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피고에게 …을 교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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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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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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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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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요건 = 하나의 주요사실. 두 사실을 접속사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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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실만 번호를 부여한다. 간접사실·보조사실은 4.2의 `증명 실무` 항에 넣고 번호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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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은 평가근거사실을 하위 목록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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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7개 하위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고정 구조가 Weaviate 청크의 최소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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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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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① [요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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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조문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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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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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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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귀속 주체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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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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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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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실무상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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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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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 — ①→②→③ 배열 근거와 시간적·논리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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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대청구(지연손해금·이자)** — 고정 슬롯. 원금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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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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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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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 지연손해금 / 약정이자 / 법정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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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이행기 도래 / 최고 도달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부당이득 악의 전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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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 약정 → 법정(민사 5%,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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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적용 경계 | 금전채무 이행판결일 것, 항쟁의 상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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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 원금과 별도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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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래실질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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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_관계`가 `배타` 또는 `병존`인 사건에서 필수. 각 분기는 **동일한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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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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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 경로 P[N]: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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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1 이 분기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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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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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3 이 분기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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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4 주문과 부대청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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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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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칙(문서 말미에 반복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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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 분기의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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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실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사안이면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고 §2.2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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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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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변·재항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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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분류설의 3분류를 **절 제목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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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 애초 권리 발생을 저지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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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 발생 후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소멸시효,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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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 행사 저지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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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소멸시효 전용 항** — 빈출이므로 별도 슬롯. 기산점, 기간(민사 10년 / 상사 5년 / 제163조 3년 / 제164조 1년), 중단(청구·압류·승인), 정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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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요건사실화가 어려우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남용 인정 판례 유형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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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변은 아래 구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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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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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N.x [항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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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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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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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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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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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동시이행 주문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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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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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증명책임 배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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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Weaviate에서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이므로 **자기완결적**으로 쓴다(표만 읽어도 뜻이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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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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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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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방법과 요건사실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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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표** — 요건 번호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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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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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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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증명 곤란 시 대안** — 손해액 산정의 재량(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방해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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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절차·보전·집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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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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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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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병합·소변경·반소** — 청구권경합 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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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소송고지,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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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으면 항 단위로 `해당 없음`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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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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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번호 목록. §3 소송요건 → §4 공통 → §5 분기 → §4.4 부대청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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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명시(부인은 증명책임이 옮겨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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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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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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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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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 흠결(§3) | 각하 | 보정, 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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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실 주장 누락(§4·§5)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원인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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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증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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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와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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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확인 체크리스트** — §1 경로 확정 → §3 소송요건 → §4 요건 충족 → §5 분기 일치 → §6 예상 항변 → §4.4 부대청구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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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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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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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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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요지 / **적용 요건 태그**(어느 요건에 붙는 판례인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요지 검증.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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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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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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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학설 각주**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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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소의 종류별 골격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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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번호는 고정하되 §3·§4의 내용이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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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이행의 소 |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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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 당사자적격 | **확인의 이익**(대상적격·방법선택·즉시확정) | **제척기간**(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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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격 |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요건사실 | 형성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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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역전** — 권리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채권자)가 증명 | 원고. 다만 악의 추정 등 전환규정 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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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 급부 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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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낮음 |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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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의 소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 §4를 원고 요건으로 채우면 문서 전체가 틀린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4 제목을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로 바꾸고, 원고는 §4.0에 「다투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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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서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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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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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부당하게`, `상당한`)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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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단위 | 1요건 1주요사실. 접속사 결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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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번호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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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지 인용 시 선고일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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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 | §12.5로 격리. 본문 요건에 반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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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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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율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항목 분리. 기산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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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참조 | 절 번호로 참조(`§6.2 참조`). 페이지·분량 참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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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문서 참조.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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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Weaviate 변환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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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번호 고정이 청킹의 전제다. **청크 단위 = H3(`###`) 또는 H4(`####`)**, 상한 초과 시 표 단위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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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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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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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RequiredFac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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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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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ase_kind_id", "dataTyp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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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ase_kind", "dataType": ["text"]},
|
||||
{"name": "소의_종류", "dataType": ["text"]},
|
||||
{"name": "section_path", "dataType": ["text"], "description": "§6.2.3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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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section_no", "dataType": ["text"], "description": "6.2.3 — 137종 공통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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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요건분류", "dataType": ["text"], "description":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
{"name": "증명책임", "dataType": ["text"], "description": "원고|피고|전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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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경로_id", "dataType": ["text[]"], "description": "§5 분기 청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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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근거조문", "dataTyp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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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판례번호", "dataTyp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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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content", "dataTyp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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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판례_최종확인일", "dataTyp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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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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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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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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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_no`가 137종에서 동일 의미를 가지므로, `section_no = "7"`로 필터하면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절 번호를 고정하는 실질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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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골격 적용 예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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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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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P2 준소비대차(제605조) / P3 대여금 채권의 양수 —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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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① 반환 약정 성립 ② 금전 교부 ③ 변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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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변제, 상계, 소멸시효(상사 5년 여부는 §1에서 확정한 경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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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약정이율 → 없으면 민사 5%/상사 6%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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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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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가 최대 쟁점 — 이행의 소 제기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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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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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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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원고의 소멸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4에 대한 적극 부인인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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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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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 직권조사, 도과 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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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① 피보전채권 존재 ②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③ 사해성 ④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 필드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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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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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형성판결의 상대효와 원상회복(가액배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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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품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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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완성 판정 기준. 하나라도 실패하면 미완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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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의 `청구권_경로`와 §1.1 표와 §5의 분기 수가 **모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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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의 모든 요건이 §7 총괄표에 등재되고, 요건분류가 공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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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의 모든 항변이 §4 또는 §5의 어느 요건을 저지·소멸시키는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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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가 인용된 모든 곳에 사건번호가 있고, §12.2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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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의 어느 분기 요건도 §4에 중복 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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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4의 기산일과 이율이 §2.2의 주문 예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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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의 흠결 효과가 각하로, §4·§5의 흠결 효과가 기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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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없음`으로 비운 절에 사유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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