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600 @@
|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1 평가 및 개선안
|
||||
|
||||
## 0. 평가 개요
|
||||
|
||||
| 항목 | 내용 |
|
||||
|---|---|
|
||||
| 평가 대상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
||||
| 사건 카탈로그 | `case_kinds.md` |
|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
| 기준일 | 2026-08-27 |
|
||||
| 평가 범위 | 137종으로 기획된 사건군의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 골격** |
|
||||
| 비범위 | 137종 개별 문서 작성, 코드 구현·배포, 실제 사건 법률의견, 라이브 생성 정확성 보증 |
|
||||
| 검토 절차 | 주 검토자의 독립 평가 완료 후 별도 sub-agent 반대검토 1회, 그 후 공식 원문 재검증 및 선별 반영 |
|
||||
| 최종 판정 | **조건부 설계 통과 / 규범적 마스터 및 운영 투입은 개정 전 부적합** |
|
||||
|
||||
이 평가는 법률·사실·증거·절차·구제·집행·출처를 보존하는 공통 문서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법, 경과규정,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
||||
|
||||
---
|
||||
|
||||
## 1. 결론
|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는 다음 설계요소 때문에 **좋은 출발점**이다.
|
||||
|
||||
-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경로를 구분한다.
|
||||
- 절차와 본안, 주위 청구와 부수청구, 요건사실과 증거를 분리하려 한다.
|
||||
- 경로·분기·항변·증거·출처를 반복 가능한 형식으로 만든다.
|
||||
- 안정적 ID, 출처 추적, 품질 게이트와 기계검색을 염두에 둔다.
|
||||
|
||||
그러나 현 상태는 다음 이유로 137종의 규범적 마스터 골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1. 이행·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을 사실상 하나의 재판모형으로 처리한다.
|
||||
2. 법률규범, 법률요건, 심판대상 명제, 주요사실, 간접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다.
|
||||
3. 절차상 하자의 효과, 부인·항변,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동시이행과 형성판결의 효과를 지나치게 일괄화한다.
|
||||
4. 금전 부수청구의 법적 성질·기산사건·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고정표로 단순화한다.
|
||||
5.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학설의 권위와 역할, 시행시점과 후속 처리를 정교하게 저장하지 않는다.
|
||||
6. Markdown 목차·제목 계층과 법적 의미 단위를 동일시하여, 청킹·검색·개정 시 의미 보존이 어렵다.
|
||||
7. `case_kinds.md`만으로는 canonical 137개 leaf가 확정되지 않는다.
|
||||
|
||||
따라서 v2는 **고정 렌더링 외피 + 정규화된 법률 데이터 + 사건군별 선택 모듈**의 3층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고정 목차는 사람의 누락검토와 문서 비교를 위해 유지할 수 있으나, 절 번호와 H3/H4 제목을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
|
||||
### 신뢰도
|
||||
|
||||
- **High** — v1이 현 상태로 운영 투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 대상 문서, 민법 PDF,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
||||
- **Moderate** — 본 평가가 제안하는 v2가 모든 사건에 충분하다는 결론. 대표 이질 사건군에는 적합하지만 137개 canonical leaf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에는 설계 가설이다.
|
||||
|
||||
---
|
||||
|
||||
## 2. 평가 기준과 방법
|
||||
|
||||
### 2.1 평가 기준
|
||||
|
||||
| 기준 | 질문 |
|
||||
|---|---|
|
||||
| 법적 정확성 | 현행 법령, 판례의 실제 판시, 절차효과와 증명책임을 왜곡하지 않는가 |
|
||||
| 범용성 | 통상 이행소송 외에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재심 사건도 수용하는가 |
|
||||
| 원자성·보존성 | 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가 손실 없이 연결되는가 |
|
||||
| 시간 적합성 | 시행일, 경과규정, 원인사실 당시 법과 소 제기 당시 절차법을 구별하는가 |
|
||||
| 구제·집행 적합성 | 청구원인과 주문, 부수급부, 기판력, 집행방법·집행효과가 연결되는가 |
|
||||
| 출처 추적성 | 생성된 법적 명제가 공식 원문과 핀포인트로 역추적되는가 |
|
||||
| AI 안정성 | 의미 ID, 버전, 검증상태, 부정범위와 불확실성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가 |
|
||||
| 검토 가능성 | 법률가가 누락·모순·근거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가 |
|
||||
|
||||
### 2.2 사용한 자료
|
||||
|
||||
1. 대상 Markdown과 `case_kinds.md`를 행 단위로 직접 검사했다.
|
||||
2.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중 민법과 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책 5–6면) 및 법률요건·법률효과·적극/소극요건과 증명책임(책 31–32면)을 텍스트 추출과 페이지 렌더링으로 확인했다.
|
||||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 전문을 확인했다.
|
||||
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는 판례·사법정보 확인 채널의 성격과 공개 한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
||||
5.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비교법 발견 채널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통제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
||||
|
||||
### 2.3 자료 위계
|
||||
|
||||
다음 순서가 기계적인 “승패 서열”은 아니지만, 출처의 기능을 구분하는 기본선이다.
|
||||
|
||||
1.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효력
|
||||
2.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또는 당시의 법률·하위법령, 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
||||
3. 대법원·각급 법원의 실제 판결 원문 중 해당 명제를 지지하는 판시와 그 후속 처리
|
||||
4. 교과서·논문·실무서의 해석과 비판
|
||||
5. 검색·발견용 보조자료
|
||||
|
||||
v1의 “판례는 항상 학설보다 우선”이라는 문구는 이 역할 구분을 흐린다. 대한민국 판례는 매우 큰 제도적·실무적 선례가치를 가지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영미법식 선례구속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령과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서술할 수도 없다. 판결 원문의 holding, 적용범위, 다수·별개·반대의견, 후속 재판례를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
|
||||
|
||||
---
|
||||
|
||||
## 3. 사건 카탈로그 무결성
|
||||
|
||||
### 3.1 개수 검증
|
||||
|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명시 항목은 **134개**이다. 다음 빈 셀 3개를 각각 별도 사건종류로 해석해야 137개가 된다.
|
||||
|
||||
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2.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3. 기타 확인청구
|
||||
|
||||
그러나 이 파일에는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 등”과 같은 복합·개방형 표지도 있다. 따라서 쉼표 토큰 수가 실제 문서단위 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
||||
|
||||
**판정: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
||||
|
||||
### 3.2 정규화가 먼저 필요한 이유
|
||||
|
||||
- 대분류, 분쟁유형, 사건종류, 청구원인과 문서제목이 혼재한다.
|
||||
- 하나의 표지가 서로 다른 특별법·관할·구제형태를 묶는다.
|
||||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권판결` 문맥상 오기로 보이나, 카탈로그 소유자의 확인 전에는 정정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
||||
- 가족·상속 경계에 있는 “유류분반환·유증”, “재산상속회복”, “재산분할·재산승계”는 가사소송 제외조건과의 관계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
||||
|
||||
### 3.3 선행 개선안
|
||||
|
||||
`case_kinds.md`를 바로 프롬프트 입력으로 쓰지 말고 다음 필드의 canonical leaf registry를 먼저 만든다.
|
||||
|
||||
| 필드 | 내용 |
|
||||
|---|---|
|
||||
| `case_family_id` | 이행·확인·형성 등 상위 사건군 |
|
||||
| `case_kind_id` | 불변 leaf ID |
|
||||
| `canonical_name` | 표준 사건명 |
|
||||
| `aliases` | 기존 명칭·법원 실무명·오탈자 |
|
||||
| `parent_id` | 상위 분쟁유형 |
|
||||
| `jurisdiction_route` | 민사/가사/행정 등 경계 |
|
||||
| `default_modules` | 기본 선택 모듈 |
|
||||
| `valid_from/to` | 카탈로그 유효기간 |
|
||||
| `catalog_version` / `content_hash` | 버전과 무결성 |
|
||||
| `verification_status` | `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
||||
|
||||
canonical 137 leaf와 ID 목록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UNVERIFIED**이다.
|
||||
|
||||
---
|
||||
|
||||
## 4. 유지할 설계요소
|
||||
|
||||
| v1 요소 | 평가 | 유지 방법 |
|
||||
|---|---|---|
|
||||
| 사건명과 청구경로의 분리 | 우수 | `CASE_KIND → CLAIM_PATH` 관계로 승격 |
|
||||
| 절차와 본안의 분리 | 방향은 정확 | 절차게이트의 성질·조사방식·효과를 세분화 |
|
||||
| 주위 구제와 부수청구의 분리 | 우수 | `RELIEF`와 `COMPUTATION` 노드로 분리 |
|
||||
| 공통/분기 구조 | 유용 | 공통 사실을 강제하지 말고 동일성이 검증된 요소·사실만 참조 |
|
||||
| 항변·재항변 트리 | 유용 | 부인과 적극적 항변을 분리하고 공격대상 명제 연결 |
|
||||
| 요건사실–증거 매핑 | 필수 | 사실뿐 아니라 명제·요소·반증·증거한계까지 연결 |
|
||||
| 고정 절 번호와 `해당 없음` | 사람의 검토에 유용 | 렌더링 외피로 유지하되 의미 ID와 분리; `NA—사유` 필수 |
|
||||
| 출처와 적용요건 태그 | 우수 | 원문 핀포인트·holding 상태·유효기간·후속 처리 추가 |
|
||||
| 품질 게이트 | 우수한 출발 | 구조검사 외 법적 보존·시간·집행·부담 검사를 추가 |
|
||||
|
||||
---
|
||||
|
||||
## 5. 중대·주요 발견사항
|
||||
|
||||
### 5.1 요약표
|
||||
|
||||
| ID | 등급 | v1 위치 | 문제 | 핵심 개선 |
|
||||
|---|---|---|---|---|
|
||||
| C-01 | 중대 | 전체·제3부 | 이질적 사건을 이행/확인/형성 3분법의 동일 모형으로 처리 | 통상 판정,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을 별도 모듈화 |
|
||||
| C-02 | 중대 | §4·§7·§8 | 법률요건·심판명제·주요사실·증거를 사실상 1:1로 처리 |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다대다 모델 |
|
||||
| C-03 | 중대 | §3·§10.3 | 모든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각하로 고정 | 이송·보정·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등을 구분 |
|
||||
| C-04 | 중대 | §6.1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고정 |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 |
|
||||
| C-05 | 중대 | §2.3·제3부 |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화 | 효과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사건별 저장 |
|
||||
| C-06 | 중대 | §4.4·§6.4 | 부수금·시효 기간을 고정표로 일반화 | 사건(event) 기반 기간별 계산과 적용법 버전 관리 |
|
||||
| C-07 | 중대 | 제1부 원칙 | “판례 항상 우선”과 현재성 메타데이터 부족 | 권위 유형·holding·시행일·경과규정·후속 처리 저장 |
|
||||
| M-01 | 주요 | §2.1 | `구실체법설`을 137종 공통 고정 | 경로별 `claim_identity_rule`과 기판력·소변경 판례 기록 |
|
||||
| M-02 | 주요 | §4 |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 존재를 전제 | 공통요소가 없으면 `NA—공통 없음`; 경로가 기본 단위 |
|
||||
| M-03 | 주요 | §1·§5·§9.3 | 경로관계가 논리·실체법·소송법·구제중복을 혼합 | 관계축을 4개로 분리 |
|
||||
| M-04 | 주요 | §2.3 |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소송태세별 `legal_role_by_posture` |
|
||||
| M-05 | 주요 | 제3부 |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일괄 표현 | 요소·명제별 부담, 확인의 이익과 소멸·장애사실 분리 |
|
||||
| M-06 | 주요 | §3.1 | 권리귀속과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혼동 | 일반 당사자적격, 소송담당·추심 등 예외, 본안 권리귀속 분리 |
|
||||
| M-07 | 주요 | §8.4 | 제202조의2·증명방해를 범용 대안처럼 배열 | 적용 전제와 효과를 법규칙별로 명시 |
|
||||
| M-08 | 주요 | §12 | 판결요지/API 확인을 중심으로 설계 | 판결 전문의 직접 판시·절차경과·의견유형·후속 처리 확인 |
|
||||
| M-09 | 주요 | 제5부 | Markdown 제목 청킹을 법적 의미단위로 사용 | 정규 법률모델에서 렌더링·검색 청크 생성 |
|
||||
| M-10 | 주요 | §10 | 요건사실 문서의 순서를 소장·답변서 순서로 직접 강제 | 문서별 변환 매트릭스와 별도 작성규칙 연결 |
|
||||
|
||||
### 5.2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혼동
|
||||
|
||||
v1의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과 “하나의 요건=하나의 주요사실”은 교육적 압축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모델로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
||||
|
||||
- 법률규범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연결한다.
|
||||
- 하나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 또는 여러 사실의 결합으로 충족될 수 있다.
|
||||
- 하나의 사실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
|
||||
- 법적 평가요소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
- 주장책임·증명책임은 단순한 원시 사실보다 심판대상 명제 또는 요소에 결부된다.
|
||||
- 증거는 사실을 직접·간접으로 뒷받침하며,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의 문제가 별개다.
|
||||
|
||||
지원림 PDF도 법률규범을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설명하고, 적극·소극요건 및 증명책임의 관계를 다룬다. 이는 요건사실 문서를 증명책임만으로 환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와 절차상 부담을 함께 추적하라는 근거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
||||
|
||||
권장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
```text
|
||||
CASE_KIND
|
||||
└─ CLAIM_PATH
|
||||
├─ RULE ──> ELEMENT ──> PROPOSITION
|
||||
│ ├─ satisfied_by ──> MATERIAL_FACT
|
||||
│ │ └─ supported_by ──> EVIDENCE
|
||||
│ └─ challenged_by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
└─ RELIEF ──> JUDGMENT_EFFECT ──> ENFORCEMENT_EFFECT
|
||||
```
|
||||
|
||||
### 5.3 부인과 항변
|
||||
|
||||
v1 §6.1은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포함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상 **부인**이고,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게 남는다. 반면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 등은 적용 규범과 주장형태에 따라 별도의 적극적 항변사실이 될 수 있다.
|
||||
|
||||
따라서 다음 네 갈래가 필요하다.
|
||||
|
||||
1. 본안전 절차항변
|
||||
2. 부인: 대상 명제의 전부·일부·불지·간접부인
|
||||
3. 적극적 항변: 권리장애·소멸·행사저지 및 특별법상 항변
|
||||
4. 재항변·재재항변
|
||||
|
||||
각 응답은 `target_proposition_id`, `legal_effect`, `burden_basis_authority`를 가져야 한다.
|
||||
|
||||
### 5.4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
||||
v1 §3은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모두 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관할위반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제34조), 소장 필요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보정하지 않을 때 소장각하명령의 문제가 된다(제249조·제254조). 이행의 소에서 자신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존부는 본안문제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
||||
v2 절차게이트는 최소한 다음 필드를 가져야 한다.
|
||||
|
||||
| 필드 | 예시 |
|
||||
|---|---|
|
||||
| `issue_nature` | 관할,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중복제소 |
|
||||
| `court_inquiry_mode` | 직권조사 / 당사자 주장 필요 / 혼합 |
|
||||
| `party_burden` | 주장·증명 주체 |
|
||||
| `curable` / `cure_deadline` | 보정 가능성·기한 |
|
||||
| `procedural_result` | 이송 / 보정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기타 |
|
||||
| `authority` | 법령·판례 원문 |
|
||||
|
||||
직권조사 여부와 증명책임도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성질과 별개로,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
|
||||
### 5.5 소의 유형과 판결효과
|
||||
|
||||
“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공유물분할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분할방법 제안에 구속되지 않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도 같지 않을 수 있다.
|
||||
- 경계확정소송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반 확인소송과 다른 형식적 형성의 성격을 가진다.
|
||||
- 청구이의는 기초 실체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기판력을 만드는 소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
||||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효력·제소기간·피고적격은 회사법상 특별규율에 따른다.
|
||||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은 확정재판·조서·결정·공시최고절차를 공격하는 별도의 심판구조다.
|
||||
|
||||
따라서 `effect_scope`, `effect_time`, `res_judicata_scope`, `enforcement_effect`, `third_party_effect`를 분리한다.
|
||||
|
||||
### 5.6 소송물
|
||||
|
||||
v1의 `구실체법설 기준`을 단순히 폐기할 것은 아니다. 실무상 실체법상 청구권과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소송물 동일성을 판단하는 영역이 많다. 다만 동일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를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본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처럼, 사건·경로별 판례기준을 저장해야 한다.
|
||||
|
||||
권장 필드는 다음과 같다.
|
||||
|
||||
- `claim_identity_rule`
|
||||
- `identity_authority`
|
||||
- `same_or_distinct_claim`
|
||||
- `amendment_required`
|
||||
- `joinder_mode`
|
||||
- `res_judicata_scope`
|
||||
- `standard_time`
|
||||
|
||||
### 5.7 공통사실과 경로관계
|
||||
|
||||
서로 다른 청구경로에 실제 공통사실이 없을 수 있다. v1처럼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4에 반드시 두면, 없는 공통성을 만들거나 핵심 사실이 경로 밖으로 이동한다. 경로를 기본 단위로 하고, 동일성 검증을 통과한 요소·사실만 공통 노드로 참조해야 한다.
|
||||
|
||||
또한 “배타/양립/예비” 한 필드는 다음 네 문제를 혼합한다.
|
||||
|
||||
1. 사실논리상 양립가능성
|
||||
2. 실체법상 청구권 경합·선택
|
||||
3. 소송상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가능성
|
||||
4. 구제의 중복 및 이중회복
|
||||
|
||||
네 관계를 각각 저장해야 하며, 사실경로가 배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예비적 병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
||||
|
||||
### 5.8 동시이행
|
||||
|
||||
민법 제536조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전형적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 구조가 문제된다. 그러나 선이행관계, 이행지체, 상환이행 주문,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는 같은 사실의 법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
||||
|
||||
따라서 v1처럼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로 옮겨서도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항변이라고 고정해서도 안 된다. `legal_role_by_posture`와 `order_qualification`을 둔다.
|
||||
|
||||
### 5.9 부존재확인과 증명책임
|
||||
|
||||
채무부존재확인에서 권리발생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는 것이 기본선이다. 그렇다고 확인의 이익,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 소멸·장애사실, 특별법상 전환요건까지 모두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존재확인은 증명책임이 역전된다”는 문장은 삭제하고, 각 `ELEMENT/PROPOSITION`에 부담을 부착한다.
|
||||
|
||||
최소 필드는 다음과 같다.
|
||||
|
||||
- `burden_of_allegation`
|
||||
- `burden_of_persuasion`
|
||||
- `production_burden`
|
||||
- `presumption_type`
|
||||
- `rebuttal_mode`
|
||||
- `standard_of_proof`
|
||||
- `burden_basis_authority`
|
||||
|
||||
### 5.10 증명곤란
|
||||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발생, 위법성, 인과관계나 손해발생 자체를 대신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
|
||||
또한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이를 불리한 심증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법이 고의·과실 등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해야 한다.
|
||||
|
||||
### 5.11 부수금·시효·계산
|
||||
|
||||
v1의 고정 이율·기간표는 다음을 혼합한다.
|
||||
|
||||
- 계약상 이자
|
||||
- 민법·상법상 법정이자
|
||||
-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
||||
- 계약해제 원상회복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
||||
- 특별법상 이율·상한
|
||||
|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은 계약해제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이자와 그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이는 “12%를 붙이면 언제나 오류”도, “언제나 동일한 구간”도 아님을 보여준다.
|
||||
|
||||
계산은 사건(event) 기반으로 한다.
|
||||
|
||||
| 필드 | 내용 |
|
||||
|---|---|
|
||||
| `principal_base` | 원금·가액·손해액의 기초 |
|
||||
| `legal_character` | 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등 |
|
||||
| `start_event` / `end_event` | 수령, 이행기, 청구, 송달, 판결 등 |
|
||||
| `rate_by_period` | 기간별 이율과 근거 |
|
||||
| `transition_rule` | 시행일·경과규정 |
|
||||
| `contest_reasonableness`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쟁점 |
|
||||
| `overlap_rule` | 중복·복리·이중회복 금지 |
|
||||
| `calculation_check` | 독립 재계산값 |
|
||||
|
||||
시효·제척기간도 “민사 10년/상사 5년” 표로 끝내지 말고 권리종류, 행사 가능시점, 특별법, 중단·완성유예·포기, 원금과 부수채권, 경과규정을 분리한다.
|
||||
|
||||
### 5.12 헌법적 구제한계
|
||||
|
||||
`case_kinds.md`의 사과광고 청구는 민법 제764조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
|
||||
따라서 권위모델에 `CONSTITUTIONAL_COURT_DECISION`, 결정유형, 주문, 효력범위, 관련 법률조문과 구제한계를 포함해야 한다.
|
||||
|
||||
---
|
||||
|
||||
## 6. 제안하는 v2 공통골격
|
||||
|
||||
### 6.1 3층 아키텍처
|
||||
|
||||
| 층 | 목적 | 원칙 |
|
||||
|---|---|---|
|
||||
| 1. 정규 법률모델 | 법적 의미와 관계의 단일 원천 | 절 번호·Markdown과 독립한 안정적 ID |
|
||||
| 2. 선택 모듈 | 사건군의 특수 재판구조·특별법 수용 | 하나 이상의 모듈 조합, 적용근거 명시 |
|
||||
| 3. 렌더링 외피 | 사람이 읽고 비교하는 문서 | 고정 목차 유지 가능, `NA / UNKNOWN / UNVERIFIED` 구분 |
|
||||
|
||||
### 6.2 고정 렌더링 외피
|
||||
|
||||
| 절 | 제목 | 필수 내용 |
|
||||
|---|---|---|
|
||||
| C0 | 문서통제·카탈로그 | 사건 ID·명칭·별칭, 기준일, 법·카탈로그·스키마 버전, 해시, 검증상태 |
|
||||
| C1 | 범위·사건분류 | 적용/제외범위, 소의 성질, 재판모델, 특별법 후보, 당사자·객체 |
|
||||
| C2 | 구제·소송물·주문·집행 | 청구의 특정, 주문유형, 소송물 기준, 병합·변경·기판력, 집행방법 |
|
||||
| C3 | 적용법·권위·시점 | 헌법·법령·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판례 holding·후속처리, 학설상 쟁점 |
|
||||
| C4 | 청구경로 지도 | 각 `CLAIM_PATH`, 진입·배제조건, 관계축, 중복구제·이중회복 통제 |
|
||||
| C5 | 규범–요소–명제–사실 | `RULE, ELEMENT, PROPOSITION, MATERIAL_FACT, INDIRECT_FACT`의 다대다 연결과 부담 |
|
||||
| C6 | 상대방 응답 트리 | 절차항변, 부인, 적극적 항변, 재항변·재재항변과 공격대상 |
|
||||
| C7 | 소송요건·절차효과 | 조사방식, 부담, 보정가능성, 절차결과, 제소기간·중복소송 등 |
|
||||
| C8 | 증거계획 | 증거매핑, 소지자·확보·보전,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 반증·증명곤란 |
|
||||
| C9 | 구제·부수급부·계산·집행 | 주위구제, 기간별 계산, 보전처분, 판결효과, 집행효과 |
|
||||
| C10 | 소송서면 변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주문과의 매핑, 외부 청구취지 규칙 연결 |
|
||||
| C11 | 검증·출처·중단 | 의사결정트리, 금지규칙, 품질게이트, 원문 URL·핀포인트, 불확실성·중단조건 |
|
||||
|
||||
각 절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만 쓰지 말고 `NA—비적용 사유—근거`를 쓴다. 자료 부족은 `UNKNOWN`, 검증 실패는 `UNVERIFIED`로 구분한다.
|
||||
|
||||
### 6.3 정규 데이터 개체
|
||||
|
||||
| 개체 | 핵심 필드 |
|
||||
|---|---|
|
||||
| `CASE_FAMILY / CASE_KIND` | ID, 명칭, 별칭, 부모, 관할, 버전 |
|
||||
| `CLAIM_PATH` | 법적 근거, 진입·배제조건, 소송물 기준, 경로관계 |
|
||||
| `AUTHORITY` | 권위유형, 법원·재판부, 사건번호, 선고일, 시행일, 핀포인트, 원문 URL |
|
||||
| `RULE` | 규범텍스트, 효과, 적용범위, 유효기간, 특별법 충돌해결 |
|
||||
| `ELEMENT` | 충족조건, 법적 역할, 필요·충분관계, 부담규칙 |
|
||||
| `PROPOSITION` | 심판대상 명제, 주장·설득·제출 부담, 추정·전환 |
|
||||
| `MATERIAL_FACT / INDIRECT_FACT` | 주체·객체·행위·상태·시간·장소, 출처, 불확실성 |
|
||||
| `EVIDENCE` | 증거종류, 소지자, 취득경로, 진정성립, 증거능력, 증명력, 반증 |
|
||||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공격대상, 요건, 부담, 효과 |
|
||||
| `PROCEDURAL_GATE` | 조사방식, 보정, 기한, 결과 |
|
||||
| `RELIEF / JUDGMENT_EFFECT` | 주문형태, 효력범위·시점, 제3자효, 기판력 |
|
||||
| `COMPUTATION` | 금액기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 경과규정 |
|
||||
| `ENFORCEMENT_EFFECT` | 집행권원, 집행방법, 조건, 집행력 제한 |
|
||||
|
||||
공통 필드는 `schema_version`, `law_as_of`, `valid_from/to`, `verification_status`, `source_url`, `pinpoint`, `content_hash`, `supersedes`, `reviewed_at`이다.
|
||||
|
||||
### 6.4 선택 모듈
|
||||
|
||||
| 모듈 | 적용대상·특수점 |
|
||||
|---|---|
|
||||
| `M-PERFORMANCE-MONEY`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상계·시효 |
|
||||
| `M-PERFORMANCE-DELIVERY` | 목적물 특정, 점유·인도, 철거·명도, 집행 |
|
||||
| `M-PERFORMANCE-REGISTRATION` | 등기원인, 등기명의, 의사진술 의제, 제3자 |
|
||||
| `M-PERFORMANCE-ACT/FORBID` | 대체·부대체 행위, 간접강제, 금지 |
|
||||
| `M-FUTURE-PERFORMANCE` | 미도래 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
||||
| `M-DECLARATORY-POSITIVE/NEGATIVE` | 확인대상, 확인의 이익, 요소별 부담 |
|
||||
| `M-DOCUMENT-GENUINENESS` |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특수 확인대상 |
|
||||
| `M-FORMATION-ORDINARY` | 법정 형성요건·제소기간·효력 |
|
||||
| `M-FORMAL-FORMATION` | 경계·공유물분할 등 법원의 재량·주문 비구속성 |
|
||||
| `M-CORPORATE-RESOLUTION` | 회사법상 피고·제소기간·효력·등기 |
|
||||
| `M-ENFORCEMENT-OBJECTION` | 청구이의·제3자이의, 집행권원·집행력·기준시 |
|
||||
| `M-JUDGMENT-ATTACK-RETRIAL` | 확정 종국판결, 재심사유·기간·심판범위 |
|
||||
| `M-JUDGMENT-ATTACK-QUASI-RETRIAL` | 조서·확정 결정·명령 등 대상적격 |
|
||||
| `M-PUBLIC-NOTICE-JUDGMENT-CHALLENGE` | 제권판결 불복사유·불변기간 |
|
||||
| `M-DAMAGES` | 책임·인과관계·손해항목·과실상계·제202조의2 |
|
||||
| `M-RESTITUTION` | 해제·무효·취소·부당이득별 반환·이자·동시이행 |
|
||||
| `M-CONSTITUTIONAL-REMEDY-LIMIT` | 헌재결정에 따른 구제한계 |
|
||||
| `M-LABOR / INSURANCE / IP / MEDIA / NEGOTIABLE-INSTRUMENT` | 특별법별 별도 규칙집 |
|
||||
|
||||
하나의 포괄적 `M-SPECIAL-LAW`에 노동·보험·지식재산·어음·언론을 합치지 않는다. 공통 인터페이스만 공유하고 규칙집은 분리한다.
|
||||
|
||||
### 6.5 검색·RAG 원칙
|
||||
|
||||
1.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 claim_path_id, law_as_of, authority_level, 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링한다.
|
||||
2. 청크는 Markdown 제목이 아니라 정규 개체와 관계에서 생성한다.
|
||||
3. 생성된 모든 법적 명제는 하나 이상의 `AUTHORITY`로 역추적되어야 한다.
|
||||
4. 법령 개정 또는 판례 후속처리 시 기존 청크를 덮어쓰지 말고 `supersedes`와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
||||
5. 자기완결성을 위해 텍스트를 무제한 중복하지 말고, canonical 노드와 snapshot을 분리한다.
|
||||
6. 인용되지 않은 기억·검색요약은 최종 법적 명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
||||
---
|
||||
|
||||
## 7. 의사결정트리
|
||||
|
||||
1. canonical `case_kind_id`와 문서단위를 확정했는가.
|
||||
2. 관할, 기준일, 절차적 위치, 당사자 역할과 청구구제를 확정했는가.
|
||||
3. 적용 특별법, 인적·물적 범위, 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
4. 통상 판정·확인·일반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 중 재판모델을 분류했는가.
|
||||
5. 각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 `CLAIM_PATH`로 분리했는가.
|
||||
6. 각 경로의 소송물 식별기준, 병합·변경·기판력을 확인했는가.
|
||||
7. `RULE–ELEMENT–PROPOSITION–FACT`를 연결하고 법률효과를 보존했는가.
|
||||
8. 각 명제의 주장·증명책임, 추정·전환과 반박방식을 공식 근거로 확인했는가.
|
||||
9. 부인·절차항변·적극적 항변·재항변을 공격대상과 연결했는가.
|
||||
10. 소송요건별 조사방식, 보정가능성, 절차효과를 구분했는가.
|
||||
11. 사실–증거–반증–증명한계를 연결했는가.
|
||||
12. 주문, 판결효과, 집행방법과 집행조건이 일치하는가.
|
||||
13.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
14. 상호배타 경로, 모순 주문, 중복배상·이중회복이 없는가.
|
||||
15. 통제 권위의 원문·핀포인트와 최신상태를 확인했는가.
|
||||
|
||||
15번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핵심 법적 신분, 적용법, 요소, 부담, 주문·집행효과 중 하나가 중대하게 불확실하면 **중단**하고 `UNVERIFIED`로 표시한다.
|
||||
|
||||
---
|
||||
|
||||
## 8. 금지규칙
|
||||
|
||||
1. canonical 사건 ID가 없는데 사건명을 임의 해석하여 문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
||||
2.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
3. 하나의 법률요건과 하나의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
||||
4. 부인을 항변으로,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5.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
||||
6.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
||||
7. 소극적 확인소송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
8. 동시이행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
9.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기준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
10.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11.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 또는 사실 자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2. 판결요지·검색결과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
||||
13. 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과 후속 재판례를 섞지 않는다.
|
||||
14. 판례·학설·과거 문서의 텍스트를 다른 경로로 복사하면서 의미동일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
||||
15. `UNKNOWN`과 `NA`와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
||||
|
||||
---
|
||||
|
||||
## 9. 품질 게이트
|
||||
|
||||
| Gate | 합격조건 | 실패 시 |
|
||||
|---|---|---|
|
||||
| G0 카탈로그 | 사건 leaf·ID·별칭·버전이 확정 | 생성 중단 |
|
||||
| G1 적용법·시간 | 모든 규칙에 적용범위·시행일·경과규정 | `UNVERIFIED` |
|
||||
| G2 권위 | 핵심 명제가 공식 원문·핀포인트에 연결 | `UNVERIFIED` |
|
||||
| G3 요소 보존 | 모든 `ELEMENT`가 규칙·명제·부담에 연결 | 구조 실패 |
|
||||
| G4 사실 보존 | 모든 주요사실이 요소에 연결되고 경로 간 누락·중복 없음 | 의미 실패 |
|
||||
| G5 응답 보존 | 모든 부인·항변·재항변이 공격대상과 효과를 가짐 | 방어구조 실패 |
|
||||
| G6 절차효과 | 게이트별 이송·보정·각하·기각 등 효과가 정확 | 법적 실패 |
|
||||
| G7 증거 | 사실마다 증거·반증·증명력 한계 또는 미확보 표시 | 증거 실패 |
|
||||
| G8 구제·집행 | 주문·효력·집행방법·조건이 연결 | 실무 실패 |
|
||||
| G9 계산 | 모든 이율·기간에 금액기초·사건·근거·버전, 독립 재계산 | 계산 실패 |
|
||||
| G10 경로 일관성 | 상호배타·병합·중복구제·이중회복 모순 없음 | 논리 실패 |
|
||||
| G11 불확실성 | `NA/UNKNOWN/UNVERIFIED` 및 중단조건 준수 | 안전 실패 |
|
||||
| G12 기계 무결성 | 안정적 ID, 참조 무결성, 해시·supersedes·중복 청크 통제 | 데이터 실패 |
|
||||
|
||||
정적 목차·필드 존재 검사는 G0–G12의 일부일 뿐이다. 구조검사가 통과해도 법적 의미·사실·부담·구제의 보존을 별도로 검사해야 한다.
|
||||
|
||||
---
|
||||
|
||||
## 10. 대표 회귀검증셋
|
||||
|
||||
| 대표 사건 | 반드시 드러나야 할 차이 |
|
||||
|---|---|
|
||||
| 대여금 청구 | 계약·교부·변제기·변제·시효·기간별 지연손해금 |
|
||||
|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 상환주문, 등기의 의사진술 의제 |
|
||||
| 토지인도·건물철거 | 소유권·점유·권원·목적물 특정·인도집행 |
|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과 요소별 부담 |
|
||||
| 사해행위취소 | 피보전채권·사해성·악의·제척기간·상대적 효력·원상회복 |
|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성,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
| 경계확정 | 공적 경계, 형식적 형성, 소유권 범위 확인과 구별 |
|
||||
| 청구이의·제3자이의 | 집행권원, 변론종결 뒤 사유, 집행력 배제, 제3자 권리 |
|
||||
| 주주총회결의취소 | 회사법 특별법, 피고·제소기간·대세적 효과 |
|
||||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 공격대상 재판, 법정사유, 불변기간, 심판범위 |
|
||||
|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 |
|
||||
| 증서진정여부확인 | 법정 확인대상과 일반 권리확인의 구별 |
|
||||
| 사과광고·정정보도 | 헌법재판소 구제한계, 언론 관련 특별법 |
|
||||
|
||||
1단계로 위 대표셋을 인스턴스화하고, 2단계로 canonical 137 leaf 전부를 최소 인스턴스화한다. 3단계로 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에 대한 적대적 회귀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
|
||||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은 이 검증 전까지 **UNVERIFIED**이다.
|
||||
|
||||
---
|
||||
|
||||
## 11. 1회 독립 반대검토의 반영
|
||||
|
||||
주 검토자가 위 결론과 개선안을 먼저 확정한 뒤, 별도 sub-agent를 정확히 1회 사용하여 법률상 반례와 아키텍처 누락을 검토했다. 그 후 주 검토자가 공식 원문을 재확인했다.
|
||||
|
||||
| 검토 전 판단 | 반대검토 지적 | 최종 반영 |
|
||||
|---|---|---|
|
||||
| 137개를 기계적으로 확인 | 복합표지·빈 셀로 leaf 불확정 |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로 하향 |
|
||||
| 고정 절의 위험 강조 | 고정 외피는 사람 검토에 유용 | 외피 유지, 의미 ID·데이터층 분리 |
|
||||
| `구실체법설`의 고정성 비판 | 실무상 기본선이 되는 영역 존재 | 전면 폐기 대신 경로별 판례기준 저장 |
|
||||
| 동시이행의 청구원인화 비판 | 반대 방향의 일괄 항변화도 위험 | 소송태세별 법적 역할 |
|
||||
| 원자적 사실 중심 | 요소와 사실은 다대다 | `RULE–ELEMENT–PROPOSITION–FACT` 4층으로 보정 |
|
||||
| 특수 형성·집행 모듈 | 당사자적격·확정재판 공격·헌재결정 누락 | 별도 모듈과 권위유형 추가 |
|
||||
| 대표셋 1차 적합 | 사고실험은 범용성 증명이 아님 | `CONCEPTUAL ONLY` 및 전수시험 요구 |
|
||||
|
||||
반대검토가 제시한 근거 중 사건 식별 또는 명제 연결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거나 표현을 한정했다.
|
||||
|
||||
---
|
||||
|
||||
## 12. 권고 우선순위
|
||||
|
||||
### P0 — 선행조건
|
||||
|
||||
1. canonical 137 leaf와 불변 ID를 확정한다.
|
||||
2. `재권/제권판결`, 복합 사건명, 가사·민사 경계 표지를 정리한다.
|
||||
3. v1의 잘못된 일괄 규칙을 운영 프롬프트에서 차단한다.
|
||||
|
||||
### P1 — 법률모델 개정
|
||||
|
||||
1.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모델을 도입한다.
|
||||
2.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한다.
|
||||
3. 절차게이트의 조사방식·보정·결과를 세분화한다.
|
||||
4. 판결효과·기판력·집행효과를 분리한다.
|
||||
5. 권위·시점·경과규정·헌재결정 모델을 도입한다.
|
||||
|
||||
### P2 — 사건군 모듈과 계산
|
||||
|
||||
1.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 모듈을 먼저 만든다.
|
||||
2. 부수급부를 사건 기반 계산선으로 교체한다.
|
||||
3. 노동·보험·지식재산·언론·어음 등 특별법 규칙집을 분리한다.
|
||||
|
||||
### P3 — 검증
|
||||
|
||||
1. 대표 회귀셋을 실제 문서로 인스턴스화한다.
|
||||
2. canonical leaf 전수 최소 인스턴스화를 수행한다.
|
||||
3. 개정 전후·반대 판례·불완전 사실·이중회복 적대시험을 한다.
|
||||
4. 통과 후에만 벡터 검색·RAG·자동 생성 운영 적합성을 주장한다.
|
||||
|
||||
---
|
||||
|
||||
## 13. 한계와 미해결사항
|
||||
|
||||
1. **UNVERIFIED** — `case_kinds.md`가 의도한 canonical 137 leaf와 고정 ID.
|
||||
2. **UNVERIFIED** —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 인스턴스화·회귀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
||||
3. 이 평가는 공통골격의 설계평가이지 각 사건유형의 완성 요건사실론이 아니다.
|
||||
4. 2026-08-27 기준 평가이므로, 실제 사건에는 원인사실 당시 실체법, 소 제기 당시 절차법, 시행일·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
5. 판례는 인용 명제의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자동 확장할 수 없다.
|
||||
6.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자료에는 비공개·비실명·수록범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외국법 발견용 보조채널이지 국내 통제 권위가 아니다.
|
||||
8. 코드·데이터베이스 구현, 생성모델 실행, E2E 정확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
||||
|
||||
---
|
||||
|
||||
## 14. 근거자료와 사용 URL
|
||||
|
||||
### 14.1 로컬 자료
|
||||
|
||||
| 자료 | 사용 범위 |
|
||||
|---|---|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전체 구조와 개별 규칙 직접 평가 |
|
||||
| `case_kinds.md` | 사건표지, 명시 항목 수, 빈 셀·복합표지·오탈자 후보 점검 |
|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책 5–6면: 민법·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 책 31–32면: 요건·효과·적극/소극요건·증명책임 |
|
||||
|
||||
### 14.2 공식 웹 자료
|
||||
|
||||
아래 URL만 본 평가의 법적·방법론적 명제에 실제 사용했다.
|
||||
|
||||
| 자료 | 확인한 명제 |
|
||||
|---|---|
|
||||
| [민사소송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관할이송, 소장·보정, 청구병합, 증거, 처분권주의, 재심·제권판결 관련 조문 |
|
||||
|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
|
||||
| [민법 제5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해제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
|
||||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조건 |
|
||||
|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13) | 증명방해와 부분적 증명책임 전환의 한계 |
|
||||
| [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과 본안 권리존부의 구별 |
|
||||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2%EB%8B%A4%EC%B9%B4148)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복수 무효사유 |
|
||||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제548조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구간 |
|
||||
| [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575)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증명책임 |
|
||||
| [대법원 2013. 11. 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공유물분할판결의 재판구조와 조정의 효과 차이 |
|
||||
| [서울지법 1996. 7. 3. 95나40815·40822(상고기각)](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291) | 경계확정소송의 형식적 형성 성격과 공적 경계·소유권 범위의 구별 |
|
||||
| [대법원 2023. 11. 9. 2023다256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 청구이의의 집행력 배제 성격 |
|
||||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87) | 준재심 대상과 재심사유의 특수성 |
|
||||
|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5. 2. 2002가단488(확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528)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성격 |
|
||||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 민법 제764조상 사죄광고 해석의 헌법적 한계 |
|
||||
|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확인의 이익의 사실의존적 분기 |
|
||||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사법정보](https://www.scourt.go.kr/judiciary/information/public/index.html) | 판례·사법정보 공식 확인 채널과 공개범위 |
|
||||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외국·비교법 정보 채널의 역할 |
|
||||
|
||||
---
|
||||
|
||||
## 15. 최종 권고문
|
||||
|
||||
v1을 폐기하기보다 **설계자산으로 보존**하되, 운영용 마스터라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버전은 v1의 고정 외곽 목차와 검증지향성을 살리고, 그 내부를 정규 법률모델과 선택 모듈로 교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37개 카탈로그를 확정하는 것이며, 그다음은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보존과 절차효과·주문·집행의 일치 검증이다.
|
||||
|
||||
이 선행조건과 전수 회귀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137종에 최적인 공통골격” 또는 “운영 적합”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