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99 @@
|
||||
# 경정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PROV-092)
|
||||
|
||||
작성: 2026-08-31. 구조: `docs/PLANS.md`. 현재 단계: **종결(CLOSED). 라운드 3까지 완료, 최종 산출물 확정.**
|
||||
|
||||
## Objective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PROV-092)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도 변환된다.
|
||||
|
||||
## Deliverables
|
||||
|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완료. §0~§12 전부 집필. 276,164 bytes** |
|
||||
| ExecPlan | `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
| 독서계획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블록 6개) |
|
||||
| 발췌 노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3개) |
|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43건: T2 26 / T1 16 / T0 1) |
|
||||
| 결정 로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
||||
| 규칙문서 절 대조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상위 Root가 직렬로) |
|
||||
|
||||
## Scope and Non-Scope
|
||||
|
||||
**Scope** — 원고 제기 사건. 부동산등기의 경정을 목표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인접 경로
|
||||
(제3자 승낙청구, 표시경정 부기등기 말소, 일부 지분 말소).
|
||||
|
||||
**Non-Scope**
|
||||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절차법 전개. 경계만 §1.4에 둔다.
|
||||
- 단독신청으로 종결되는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신청서 작성**. 소송을 만들지 않는다는 판정만 둔다.
|
||||
- 가사·가족관계등록·행정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른 대분류다.
|
||||
- 청구취지 문형의 복제. `claim_rule_doc`에 위임한다(§10.4).
|
||||
|
||||
## Known Inputs
|
||||
|
||||
- 자료 파일 3종 전부 존재: `_0`(perplexity, 4행) / `_1`(gpt, 11행) / `_2`(grok, 10행)
|
||||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실재**
|
||||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92`, 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R-ID 접두 `R-PROV092`
|
||||
|
||||
## Material Assumptions
|
||||
|
||||
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6개 블록 시작면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다.
|
||||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상위 Root 판정).
|
||||
3. 13판에 「경정등기」 표제의 독립 목이 **없다.** 말소등기 장(240~257)과 의사진술 소(293~295)의 합성으로 세운다.
|
||||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4.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요건사실은 13판의 열거가 아니라 **2016다6309의 정의**(원시적 불일치 + 동일성)에서 도출된다.
|
||||
이는 판례 도출이며 §4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
||||
5.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부수급부(원본·이율)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1. §4의 세 번째 공통 요건(원시적 불일치)이 **P2 제3자 승낙청구에도 공통인가.** 아니면 §5로 내려야 한다(원칙 1·2).
|
||||
2. P3·P4를 P1과 **예비적 병합**으로 볼지, 사안 분기로 보아 병렬 경로에 둘지. 규칙문서 §3.4는 무조건 병합을 금지한다.
|
||||
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의 협력의무를 **채권적으로 구성할 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현재 UNKNOWN.
|
||||
4.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을 말소형(93다11050)에 유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재 추론.
|
||||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
||||
```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B0~B5) ─┐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v
|
||||
Stage 3 §1 (Root 직접) ─> 파동 B(§3·§4.1~4.3·§4.4·§2.1)
|
||||
─> 파동 C(§5) ─> 파동 D(§6·§8·§9·§2.2~2.3)
|
||||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
─>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최대 3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
||||
```
|
||||
|
||||
**조사 단계는 완료.** 집필 단계의 유일한 선행조건은 §1 승인이다.
|
||||
|
||||
## Source and Tool Plan
|
||||
|
||||
| 명제 유형 | 출처 | 도구 |
|
||||
|---|---|---|
|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ier 2) | `pdftotext -f -l -layout` → 파일 저장 → grep/sed 좁혀 읽기 |
|
||||
| 조문 현행성·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Tier 1) | WebFetch (`ToolSearch`로 선적재) |
|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 law.go.kr `precInfoP.do?evtNo=` (Tier 1) | WebFetch, 건별 |
|
||||
| 청구취지 문형·유형 코드 | 규칙문서 (Tier 3) | 직접 읽기. 실체 요건의 권위로는 쓰지 않는다 |
|
||||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ad-hoc python3 | 스크래치에서만 실행, 영구 저장 금지 |
|
||||
|
||||
**금지**: 법령 전문 다운로드, 판례 대량 셸 fetch(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 대용량 추출물의 컨텍스트 통째 적재.
|
||||
|
||||
## Validation Plan
|
||||
|
||||
1.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 **6/6 통과**
|
||||
2. 자료 파일 목차명을 목차 txt 원문과 대조. → **TOC_MISMATCH 잔여 0건**
|
||||
3.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를 law.go.kr에서 개별 확인. → **T2 26건 확보**
|
||||
4.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전수.
|
||||
5.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3점 이상. 미달은 §12.7로.
|
||||
|
||||
## Approval Boundaries
|
||||
|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
||||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
|
||||
-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
||||
|
||||
## Progress
|
||||
|
||||
- [x]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
||||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9건 기록)
|
||||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
||||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종 + 규칙문서 실재)
|
||||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원시 25행 → 블록 6개)
|
||||
- [x] Stage 1.3 오프셋 (공용 실측 재사용 + 블록별 assert)
|
||||
- [x] Stage 1.4 경계 재판정 (6개 경계면 확정)
|
||||
- [x] Stage 1.5 블록 독서 B0~B5 → 발췌 노트 명제 63개
|
||||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43건 (T2 26 / T1 16 / T0 1)
|
||||
-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
- [ ] Stage 3 §1 집필 (Root)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
- [ ] Stage 4 파동 B~F 절 집필
|
||||
-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
||||
- [ ]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
||||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 ] Stage 8 MEMORY.md 병합 (상위 Root가 직렬로)
|
||||
|
||||
## Decision Log
|
||||
|
||||
상세는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
||||
|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
|
||||
| 08-31 / S0.4 | PROV-092·slug을 상위 Root 확정값으로 채택, 재도출 안 함 |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없음. preflight §1 | R-ID 접두 `R-PROV092` 동결 |
|
||||
| 08-3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항 목록이 학설을 12.6에 둔다 | v2 패치 후보 1건 |
|
||||
| 08-31 / S1.2 | 자료 `_0`의 p.240 행을 채택하고 블록 B0 신설 | 목차 txt에 240면 실재 표제 존재. §2.1이 골격 필수 항 | 직전 실행의 누락 복구. 명제 6개 추가 |
|
||||
| 08-31 / S1.2 | TOC_MISMATCH 2건을 실재 표제로 해소 | 목차 txt 원문 대조. 유사 표제 창작 금지 | 잔여 0건 |
|
||||
| 08-31 / S2 | 7건을 law.go.kr에서 T2 승격 | §2.1·§3.1·§3.3의 직접 근거 필요 | T2 26건 |
|
||||
| 08-31 / S2 | 가집행 금지 명제에서 95다37568 인용 철회 |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음 |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13판 p.295로 교체 |
|
||||
| 08-31 / S2 | 82다카148(골격 v2 §2.1 인용)을 등재하지 않음 | 미검증. 13판 각주는 같은 명제에 93다11050을 든다 | 93다11050 단일 근거 |
|
||||
| 08-31 / S2 | 이율 조회를 수행하지 않음 | 급부가 의사의 진술. 규칙문서 §9.4 | §4.4 = `해당 없음` |
|
||||
| 08-31 / S2 | 등기예규 제1786호를 T0로 격리 | 현행 번호 불확정 | 본문 인용 금지. 2021다276225로 대체 |
|
||||
| 08-31 / S1 | TYPE-M(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청구경로가 아닌 **금지경로**로 판정 | 2016다6309: 소송절차에서 경정을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 | §1.4 negative scope. P4 일부말소로 재구성 |
|
||||
| 08-31 / S1 | TYPE-P·TYPE-N 이행청구를 금지경로로 판정 | 2015다47105(등기의무자 관념 없음), 99다69983(소의 이익 없음) | §3.1 당사자적격의 정본 |
|
||||
| 08-31 / S0 | `<special_modes>` 7 비적용 | 규칙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QUALIFIED로 내려가지 않음 |
|
||||
|
||||
## Evidence Ledger
|
||||
|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
|
||||
| 경정등기의 정의(원시적 불일치)와 동일성 요건 |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각주 1023 | VERIFIED | §4 공통요건의 근거 |
|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소송절차에서 청구 불가 |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 VERIFIED | §1.4 금지경로 |
|
||||
| 표시경정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 당사자적격 흠결 | PREC:2015다47105 (T2, 전문 확인) | VERIFIED | §3.1 |
|
||||
| 동일성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는 말소청구 가능 | PREC:2020다299214 (T2) | VERIFIED | P3 경로 |
|
||||
|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표시변경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9다69983 (T2) | VERIFIED | §3.2 |
|
||||
| 주등기 말소와 별도의 부기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2001다4903 (T2) | VERIFIED | §3.2 |
|
||||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 PREC:93다11050 (T2) + 13판 p.240 | VERIFIED | §2.1 |
|
||||
| 진정명의회복·말소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소송물 실질 동일 | PREC:99다37894 전합 (T2) | VERIFIED | §2.1·§3.3·§9.1 |
|
||||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제, 소의 이익은 법적 효과 발생 시에만 | PREC:2016다200552 (T2) + 13판 p.295 | VERIFIED | §3.2 게이트 |
|
||||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진술 문구 필요 | PREC:2021다276225 (T2) | VERIFIED | §2.3 |
|
||||
| 제3자 승낙: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 /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 2단 | PREC:2008다25510, 2014다87878 (T2) + 13판 p.293 | VERIFIED | P2 경로, §3.1 |
|
||||
|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명의자의 항변사유 | 13판 p.333 (BOOK T2) | VERIFIED | §6.1 |
|
||||
| 대장 기재는 증명력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 아님 | 13판 p.339 (BOOK T2) | VERIFIED | §8.4 |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T1) + 13판 p.295 (T2) + 규칙문서 §8.8 | VERIFIED | 95다37568은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
|
||||
| 채권적 구성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 13판 미수록 | **UNKNOWN** | §3.3 / §12.7 |
|
||||
| 13판 p.243~244 청구권 경합 본문 | OCR 훼손 | **UNVERIFIED** | §1.2 / §12.7 |
|
||||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 | 13판 p.322~323 OCR 훼손 | **UNVERIFIED** | §3.2 / §12.7 |
|
||||
|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 말소형 유추 | **INFERENCE** | §2.1에 추론임을 명시 |
|
||||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
1. **§4 공통요건의 과잉승격.** P2 승낙청구는 원시적 불일치를 자기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
§4에 세 요건을 그대로 두면 R1이 실패한다. 파동 B에서 P2를 대조하며 쓴다.
|
||||
2. **금지경로를 경로로 승격.** TYPE-M·TYPE-P·TYPE-N을 P5·P6으로 두면 문서가 잘못된 소를 권한다.
|
||||
`claim_paths`에 넣지 않고 §1.4에만 둔다.
|
||||
3. **부인의 항변 누출.** "원시적 착오가 없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원인증서대로 등기되었다"는
|
||||
전부 **부인**이다. §6.1~6.5 헤딩에 넣으면 린트 L-d가 잡는다. §6.0 표로 보낸다.
|
||||
4. **T0 lead의 본문 유출.** 미확인 사건번호 20여 건이 발췌 노트에 있다. S9가 §12.2 미등재를 잡지만,
|
||||
Writer 패킷에 T1 이상만 넣어 원천 차단한다.
|
||||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이 사건을 말소등기 장 안에서 다룬다. 그 표제를 문서 헤딩으로 쓰면
|
||||
린트 L-c가 실패한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
||||
6. **§4.4 공란.** 부수급부 없음을 `해당 없음 — <사유>`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두 줄로
|
||||
쓰지 않으면 S3·S11이 실패한다.
|
||||
7. **규칙문서를 실체법 권위로 오용.** Tier 3이다.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세우고 규칙문서는 문형·절차 판정에만 쓴다.
|
||||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
||||
**완료** — 조사 단계 전부. 독서 블록 6개(240~244, 244~249, 254~257, 293~295, 318~324, 329~340),
|
||||
발췌 명제 63개, 권위 43건(T2 26 / T1 16 / T0 1), 오프셋 assert 6/6, TOC_MISMATCH 잔여 0건,
|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완료, `<special_modes>` 실질 적용 0건 판정.
|
||||
|
||||
**검증됨** — §2.1·§3.1·§3.2·§4 원시적 불일치·§5 4경로·§6.1 실체관계 부합·§8.4 대장의 증명가치의
|
||||
직접 근거가 T2로 확보되었다.
|
||||
|
||||
**미해결(§12.7 예정)** — 8건.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UNKNOWN), 13판 3개 구간의 OCR 훼손(UNVERIFIED),
|
||||
등기예규 번호(UNVERIFIED), T0 2건의 승격 필요, 경정등기 소송물 기준의 추론성, `joinder_mode` 잠정값.
|
||||
|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Stage 3. `decision_log.md` §I의 잠정 4경로와 §4 공통요건 3개를 검토·확정한 뒤
|
||||
§1을 집필한다. §1 승인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
---
|
||||
|
||||
## Stage 4 (§2.2·§2.3·§5~§12 집필 + 기계 게이트) — 완료
|
||||
|
||||
**산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215,871 bytes (직전 60,997 → +154,874).
|
||||
13개 절 전부 실질 내용으로 채워졌다. UNKNOWN 한 줄 stub은 0개다.
|
||||
|
||||
**요건 채번** — §5에 `R-PROV092-5-01`~`-5-12` 12개. §4의 3개와 교집합 없음(S6).
|
||||
- 5.P1.1: 5-01 공동신청 / 5-02 협력 거부
|
||||
- 5.P1.2: 5-03 원시성 / 5-04 동일성 유지 (적용 경로 P1·P2)
|
||||
- 5.P2.1: 5-05 부기등기 실행에 승낙 필요 / 5-06 승낙 거부
|
||||
- 5.P2.2: 5-07 실체법상 승낙의무
|
||||
- 5.P3.1: 5-08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 5-09 동일성 침해
|
||||
- 5.P3.2: 5-10 주등기의 유효 존속
|
||||
- 5.P4.1: 5-11 지분 부분의 원인무효 / 5-12 나머지 부분의 실체관계 부합
|
||||
- 5.P4.2: `해당 없음 — …` (원시성·동일성이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함께 기재)
|
||||
|
||||
**설계 결정** — 표지사실(5.P#.1)에도 요건 ID를 부여했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
||||
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골격 v2 §5 템플릿의 "ID는 5.P#.2"는 채번 공간(`-5-nn`)의 지정으로 읽었고, 그
|
||||
취지를 §5 서두에 명시했다. 피고적격 관련 사실은 소송요건이므로 ID를 부여하지 않고 §3.1을 정본으로 두었다.
|
||||
|
||||
**§6** — 6.0 표 21행(부인 16 / 항변·신의칙 5). 항변 블록 5개: 6.1.1 실체관계 부합, 6.2.1 소유권·지분 상실,
|
||||
6.3.1 동시이행, 6.4.1 소멸시효 완성, 6.5.1 권리남용. 불성립·부존재·미교부 계열은 전부 부인 행으로 남겼고
|
||||
6.1~6.5 헤딩에 누출되지 않았다(L-d PASS). 6.4의 시효 표는 물권적 구성(적용 없음)·채권적 구성(UNKNOWN)·
|
||||
승낙청구권(UNKNOWN)·상속회복 실질(UNVERIFIED) 4행이다. 미등재 조문은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했다.
|
||||
|
||||
**§7** — 게이트 스크립트가 §4.2·§5.P#.1·§5.P#.2·§6에서 투영. 15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
|
||||
**기계 게이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py`.
|
||||
S1~S14 + L-a~L-e + 보조 3건(S2b 항 제목, S4b 필드 순서·enum, S4c §4.1 목록 대조) = 22건 **전부 PASS**.
|
||||
보고서: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
|
||||
**미해결** — §12.7에 18건. 조사 단계의 8건이 항목 단위로 분해되며 늘어난 것이고 새로운 법리 공백은 없다.
|
||||
|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0의 `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
||||
최종화는 그 뒤에 한다. `draft_stage`는 `sections-0-12-drafted-gate-round1-passed`로 갱신해 두었다.
|
||||
|
||||
---
|
||||
|
||||
# 종결 기록 (라운드 3 · 최종)
|
||||
|
||||
**상태: CLOSED.** 2026-08-31. 라운드 상한(3)에 도달하여 종결한다.
|
||||
|
||||
## 최종 산출물
|
||||
|
||||
| 항목 | 값 |
|
||||
|---|---|
|
||||
| 경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
||||
| 크기 | 276,164 bytes / 2,046 lines |
|
||||
| `content_hash` | `sha256:77cacbf78c7d50df8c4e033341beaa46852d7dee5ed659a18aa207b8404ce400`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
|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
|
||||
| 요건 ID | 14개 (§4 3개 + §5 11개). `-5-` 결번 02·06·10·12 |
|
||||
| §6.0 표 | 21행 (부인 15 / 항변·신의칙 6) |
|
||||
| §7 총괄표 | 14행 (스크립트 투영) |
|
||||
| §12.2 판례 | 26행, 전 행 전문 확인 |
|
||||
| §12.7 미해결 | 24건 (UNKNOWN 6 / UNVERIFIED 16 / 골격 정정 제안 2) |
|
||||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 보조 3건 = 22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
||||
|
||||
## 라운드 이력
|
||||
|
||||
| 라운드 | 심사 점수 (R1~R6) | 처리 |
|
||||
|---|---|---|
|
||||
| 1 | — (게이트만) | §0~§12 집필, 게이트 22건 PASS |
|
||||
| 2 | 기록: `gate_report_round2.md`, `decision_log.md` | 지적 반영, 미해결 18건 |
|
||||
| 3 | R1=3 R2=2 R3=2 R4=3 R5=4 R6=2 | 즉시수정 1건 + 지적 17건 중 **16건 채택 / 1건 근거를 들어 기각**, 미해결 24건 |
|
||||
|
||||
## 라운드 3에서 문서를 바꾼 것 (요지)
|
||||
|
||||
1. **판례 오귀속 시정.**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를
|
||||
2003다40422에서 떼어 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전문 확인)로 귀속을 옮겼다.
|
||||
2003다40422가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임을 §12.2에 명기했다.
|
||||
반면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요지 [1]에 문언 그대로
|
||||
존재함을 원문으로 확인하여 **유지**했다(심사 지적 기각. 근거는 `decision_log.md`).
|
||||
2. **요건 ID 회수.**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본안 요건에서 제거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
||||
2001다4903에 따라 각하이므로 본안 요건일 수 없고, 「주장 원고 / 증명 피고」 혼합 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
||||
§2.2·§5·§6.0·§7·§8.1·§10.1·§10.3·§12.2를 함께 재동기화했다.
|
||||
3. **각하·기각 축의 재작성.** ① 동일성 침해(5-09)는 소송요건과 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므로 동일성이
|
||||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로 통일했다(5.P3.1에 판정 규칙 신설). ②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
||||
아닌 경우의 효과는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표시했다.
|
||||
4. **증명책임 축의 재작성.** §3.3·§3.4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
||||
5. **근거 정확화.**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현행 판본 시행 2025. 8. 1.(제112조 조문시행 2025. 1. 31.)로
|
||||
정정, 등기예규를 **제1786호**로 확정, §12.2 재검 계수를 실제 행수(24행 재검 → 26행)로 정정,
|
||||
특별조치법 증명도 판시의 대상 법률을 네 곳에서 한정했다.
|
||||
6. **골격 상충 기록.**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골격 v2 「기각」 vs 이 문서 「소각하」)와
|
||||
front matter 비템플릿 키(`requirement_id_prefix`·`research_artifacts`)를 §12.7 22·23번에 제안으로 남겼다.
|
||||
|
||||
## 종결 시점의 미해결과 그 성격
|
||||
|
||||
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미해결은 없다. 요건 14개 중 13개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조문이고,
|
||||
R-PROV092-5-07만 말소 승낙 법리(2008다25510)의 경정 승낙에의 유추다. 나머지 미해결은
|
||||
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
|
||||
|
||||
## 후속 공정에 넘기는 것
|
||||
|
||||
1.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려면 라운드 4 심사에서 R2·R3·R6이 3점 이상이어야 한다.
|
||||
이번 라운드의 수정은 그 세 항목의 지적을 겨냥한 것이나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
||||
2. 골격 v2 정정 2건(§12.7 22·23번)은 골격 파일 수정 권한을 가진 공정에서 처리한다.
|
||||
이 작업은 골격을 읽기 전용으로 다루었으므로 파일을 고치지 않았다.
|
||||
3. MEMORY.md 병합은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의 지침대로
|
||||
상위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
4. `git add`/`commit`/`push`는 수행하지 않았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