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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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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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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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각: 2026-08-31. `law_as_of = 2026-08-31`. 구조는 `docs/PLANS.md`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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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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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 v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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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작성하고,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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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운드의 범위는 **조사 단계(Stage 0~2)**이고 본문 집필은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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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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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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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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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identity 필드 확정, R-ID 접두 `R-PROV069-` 동결). §1~§12는 UNKNOWN 플레이스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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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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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 33항목, 12블록(A~L),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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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 명제 110건, 유형 태그·표시면 pin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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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 55행 (T1 26 / T2 23 / T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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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 D-01~D-19 + 특수모드 판정 + §1 잠정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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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규칙문서 실재 절 37개, 주문 문형 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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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MEMORY.md 병합 대기(직접 수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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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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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ope (이번 라운드)**: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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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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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cope (다음 라운드)**: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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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 `content_hash` 산출, `verification_status` 확정, MEMORY.md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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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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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다른 slug>/`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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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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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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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2개 (실재 확인, NFC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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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2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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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origin grok, 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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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418행,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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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38. 목차 원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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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 case_kind_id `PROV-069`, 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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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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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실측,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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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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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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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와 서수·slug 검산을 통과시켰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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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판 offset은 전권 38로 일정하다. 각 블록의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했다(12/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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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에 「교환」 전용 장·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사실 문장은 매매 골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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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7조·제597조 준용 +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13판 37면)를 매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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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는 verbatim 인용 대상이 아니고,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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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lead이며 law.go.kr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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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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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현재 답 | 결론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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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교환예약에 민법 제564조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직접 준용할 수 있는가 | **UNVERIFIED**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P4 예약완결형 경로의 요건사실과 §3.3 제척기간 행의 근거 등급이 T2에서 교과서 유추로 내려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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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교환에 직접 적용되는가 | **UNVERIFIED** — 13판 문언은 '매매'로 한정 | §6.4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원고 재항변의 근거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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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별개 경로(P1/P2)로 세울 것인가, P1의 주문 변형으로 둘 것인가 | 잠정 **주문 변형** | S8(claim_paths와 §5.P# 블록 집합의 일치)의 통과 여부가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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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보충금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가 이행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 | 13판 자신이 **"판례는 혼돈상태"**라고 기술 | §6.3 동시이행항변의 반대채권 특정과 §4.4 구간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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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제597조'가 오기인가 | **오기로 판정**(D-09) | §11.2의 금지규칙 문언과 §12.7의 규칙문서 수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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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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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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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규칙·골격·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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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7 (§0 stub) ──┼──> Stage 1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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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preflight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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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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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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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라운드] Stage 3 §1 재판모델 확정 ──> §2·§3 ──> §4 ──> §5 ──> §6 ──> §7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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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0·§11 ──> §12 ──> §0 재동기화 ──> 게이트 ──> Ske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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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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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4·§5 확정 없이 §7을 투영할 수 없다. §4.4 확정 없이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을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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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경로 ID 집합 확정 없이 §0의 `claim_paths`를 채울 수 없다(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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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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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법령**: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type=XML&LM=<법령명>&JO=<조문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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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시행일자` + `공포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26건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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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T2 판례**: `lawSearch.do?target=prec&type=XML&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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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을 확인하고,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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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한다. **HTML 타입은 AJAX 로딩이어서 본문이 비므로 XML을 쓴다**(이전 실행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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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교과서**: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blk_*.txt` 저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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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py`(각주 절단)·`sed`·`grep`으로 필요 문단만 읽는다. 추출 결과를 컨텍스트에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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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내부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절 번호·주문 문형·금지규칙의 출처이고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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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도구**: `WebSearch`/`WebFetch`는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law.go.kr Open API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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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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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프셋 assert: 12블록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 12/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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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OC 대조: 33항목 전부 목차 txt 원문과 일치,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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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번호 검증: 본문 인용 후보 13건 중 10건 law.go.kr 확인(T2), 3건 미등재 → T0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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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조문 현행성: 26건 전부 `시행일자` 확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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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율: 13판 수치 미사용, 대통령령 원문에서 연 12% + 시행일 2019-06-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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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라운드)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L-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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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라운드)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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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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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3개뿐: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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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읽기만 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격리한다(10건 병렬 실행 유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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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쓰기 명령 없음. 외부 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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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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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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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이 사건종류 및 인접 사건 항목 + How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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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 공용 preflight 승계 (python3·yaml·pdftotext·pdfinfo·pdftoppm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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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 상위 Root 확정값 승계, 재도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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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2개 + 규칙문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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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 (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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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69-`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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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 reading_plan.json (33항목/12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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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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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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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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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표 — **이월**(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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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12 본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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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게이트·검증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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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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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D-01~D-19). 요지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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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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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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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두 자료 파일을 합집합 33항목으로 병합. 단독 출처 23항목 전부 채택 | 각 '필요 이유'가 §1~§7 중 특정 절의 특정 명제를 지목한다 | §6이 5분 구조를 채울 재료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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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832)을 §4.4 근거로 쓰지 않음 | 반대 방향 청구의 청구원인이다 | §4.4는 병합형 경로에서만 행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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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제597조'를 '제567조' 오기로 판정 | law.go.kr 조문 원문 대조 | §11.2 문언 정정 + §12.7 수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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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MEMORY의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음 | 판시사항·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 계약유형 무관 법리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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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2016다212524 선고일 2017. 8. 29. 확인 | law.go.kr 선고일자 20170829 | 지원림 OCR 오독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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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미등재 사건번호 3건을 T0 격리, 본문에 번호 미사용 | anti_hallucination 13 | 명제는 교과서 T2로 쓰고 UNVERIFIED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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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이율은 대통령령 원문에서 연 12%·시행 2019-06-01 확보 | special_modes 6 | 13판 수치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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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0 | 골격 v2 전문 대조표를 집필 단계로 이월 | 예산 규율. 조사 산출물은 이미 5.2 RfAuthority 필드를 따름 | §12.7 이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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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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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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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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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의 성립요건 | LAW:민법:596 (시행 2026-03-17) | VERIFIED |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이전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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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규정의 교환 준용 근거 | LAW:민법:567 | VERIFIED |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준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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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에 대한 매매대금 규정 준용 | LAW:민법:597 | VERIFIED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인용 오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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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적 성질·형식주의 | LAW:민법:186 + BOOK:RF13:822-838 | VERIFIED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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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 가능 (교환 명시) | BOOK:RF13:133 | VERIFIED | 13판이 교환을 매매형 계약으로 명시한 유일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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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뿐 | BOOK:RF13:822-838 (824–826면) | VERIFIED | 이행기·소유자·점유·대금이행은 요건사실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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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 갈음 근저당 인수 + 동시이행 (교환) | PREC:98다13877 | VERIFIED (T2) |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제536조·제544조·제5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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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 일부 분할제한 → 이행불능 (교환도 동일) | PREC:2016다212524 | VERIFIED (T2) | 건축법 제57조 제1항·시행령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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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미확정 → 선택채권 (교환 사안) | PREC:2010다16090 + LAW:민법:380 | VERIFIED (T2) |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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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①②, 이행기는 원고 재항변 | BOOK:RF13:773-794 + LAW:민법:536 | VERIFIED | ③ 이행기 도래는 견해 대립(13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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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형/상환형은 예비적 병합 아님 | PREC:98다61463 + BOOK:RF13:773-794(793면) | VERIFIED (T2) | 규칙 금지규칙 23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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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에 가집행 불가, 청구이의 불인정 | BOOK:RF13:294-295 + LAW:민사집행법:263 | VERIFIED | 규칙 §4.10 제4항 한정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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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건부 이전등기 주문 불허 | BOOK:RF13:139-142 (140면) | VERIFIED (교과서) | 근거 결정 2010마818은 DB 미등재 → 번호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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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 가능 | PREC:2005다52047 | VERIFIED (T2) | 유동적 무효 단계의 유일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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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해제 → 확정적 유효, 협력청구 소의 이익 소멸 | PREC:98다40459(전합) + PREC:2013다74769 | VERIFIED (T2) | 규칙 금지규칙 12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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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 아님 | PREC:97다49251 + LAW:농지법:8 | VERIFIED (T2) | 이전등기청구에서 유효한 방어방법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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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독립 요건 | PREC:92다48970 | VERIFIED (T2) | §1.3·§1.4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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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청구는 채무자 앞으로만, ①~④ 흠결 시 각하 | BOOK:RF13:536-540 + LAW:민법:404 | VERIFIED | 규칙 §4.6·금지규칙 20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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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 LAW:소송촉진법:3 + 대통령령 제29768호 | VERIFIED | 본체 청구는 금전채무 아니어서 병합형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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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예약의 제564조 직접 준용 | — | UNVERIFIED | Q1.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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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 BOOK:RF13:143-167 (166면, '매매' 한정) | UNVERIFIED | Q2.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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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목적물 특정 = 공부 기준 | (2012다105) | UNVERIFIED | DB 미등재. 명제는 PREC:2021다220666의 매매 법리 + 제567조 준용으로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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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 일부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 13판 824면 | UNKNOWN | OCR 열화. 필요 시 이미지 렌더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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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의 성질·제척기간 기산·기간 | 13판 830면 | UNKNOWN | OCR 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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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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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징후 |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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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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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법리의 무비판 이식** | 13판 매매 장 서술을 교환으로 문자 치환 | 민법 제567조 준용 + 13판 37면 성질제약을 항목마다 명시. 규칙 금지규칙 29(매매 판례의 당연 적용 금지)를 §11.2에 그대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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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과잉 분해** | P1~P6을 모두 `has_branch: true`로 두어 §5가 6블록으로 팽창 | P2(상환이행)는 주문 변형이므로 §5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 것을 1안으로 검토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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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사건번호·조문번호 오독** | 13판에서 읽은 번호를 그대로 본문에 씀 | T0 격리 규칙. 이번 라운드에서 2016다212524 선고일 오독 1건을 실제로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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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의 잘못된 부착** | 등기청구 본체에 소촉법 12%를 붙임 | 본체는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판정(D-16). 규칙 §4.10 "기산일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를 §4.4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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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립을 항변으로 편입** | §6.1 헤딩에 '불성립'·'부존재'가 등장 | 린트 L-d. §6.0 표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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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대조 이월의 후과** | 집필 단계에서 골격 파일과 `<skeleton_contract>`가 어긋난 절이 발견 | 해당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하고 파일을 적용(오버라이드 6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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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10건의 공유자원 경합 | MEMORY.md 유실, plans/ 오염 | MEMORY.md 미수정, memory_entry.md 격리, 쓰기 경로 3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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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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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사 단계 산출물 8종 전부 디스크에 존재한다. 오프셋 12/12 PASS,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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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10건, 권위 55건(T1 26 / T2 23 / T0 6), 규칙문서 절 37개·주문 문형 10종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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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서 '교환'을 명시한 지점 5개를 전수 확정했고 그 중 3개를 T2 판례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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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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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예약의 민법 제564조 직접 준용 판례 미확인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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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 중 시효 비진행 법리의 교환 직접 적용 판례 미확인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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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다105 사건번호 law.go.kr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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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마818·2017그100 결정례 DB 미등재 (명제는 교과서 T2로 확보, 번호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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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판 824면·830면 OCR 열화로 명제 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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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은 이번 독서계획 밖 (별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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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인수/병존적 채무인수 판별에 관한 판례 혼돈 상태 (13판 자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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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격 v2 전문과 `<skeleton_contract>`의 차이 기록 미수행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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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오류 및 §9 근거자료 표의 제567조 누락 (수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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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파동 1 완료 (2026-08-31) — §0 · §1 · §2.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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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모델 **이행**,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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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P1~P5 확정**(전부 has_branch=true): P1 교환계약 직접, P2 예약완결, P3 승계·지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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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중간생략등기 합의, P5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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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의 잠정 P2(상환이행형)는 **경로에서 제외**했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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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793면) 98다61463이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하므로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주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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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의 잠정 P6(허가협력형)도 **경로에서 제외**했다. 급부가 이전등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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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카탈로그에 PROV-099가 실재하며 규칙문서 1.1이 별도 규칙 전환 대상으로 열거한다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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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규칙문서 1.1이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채권자대위·포괄승계는 경로로 유지했다(PROV-078과의 경계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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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전형 조합 = 주위적 P1 / 예비적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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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 **3개**(R-PROV069-4-01~03).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 7항목 표를 §4.3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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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는 `해당 없음`(본체가 금전채무 아님)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전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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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에 T1 **15건 추가**(민사소송법 20·34·216·218·249·254·259·262, 민법 564·449·45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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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35, 인지법 2, 인지규칙 10). 전부 law.go.kr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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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절: §2.2·§2.3(UNKNOWN 대기),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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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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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1차드래프트 → 수정 라운드 2회 → 최종 라운드(라운드 3)까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verification_loop>` 상한에 따라 여기서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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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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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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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성. 253,475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실재·순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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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22항목 전부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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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3 지적 처리 근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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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 (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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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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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라운드 1 | 라운드 2 | 라운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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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 225,348 | 241,137 | 253,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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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20/21 (S14 FAIL) | 20/21 (S14 FAIL) | **22/22** (L-f 신설, S14 아카이브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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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12건 | 14건 | 15건 (URL 열 신설, 변경 판례 1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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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 15건 | 13건 | 14건 (UNKNOWN 3 · UNVERIFIED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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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 UNVERIFIED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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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ptic 점수 R1~R6 | — | `UNKNOWN — 라운드 2 심사의 점수가 이 작업 세션에 전달되지 않아 기록하지 못했다` | R1 2 · R2 3 · R3 3 · R4 3 · R5 4 · R6 2 → 즉시수정 1건 + 지적 16건 전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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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바꾼 것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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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다53826이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임을 확인하여 §12.2 상태 열·6.4.1 재재항변·§11.3·§11.1 체크리스트 10·§12.7에 반영했다(즉시수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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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ROV069-4-01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재작성하여 전 경로 공통으로 만들고, §4의 「적용 경로」 필드 3개와 §5의 8개를 제거했다(9필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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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2에 URL 열을 신설하고 15개 행 전부에 판례일련번호 기반 확인 링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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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P3.3.1의 양도금지특약 기준을 「알 수 있었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으로 바로잡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를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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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3에서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을 소각하에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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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근거가 없는 열두 개 항변 블록에 `UNVERIFIED` 한 줄을 넣고 §12.7 #5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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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4에 골격이 요구하는 네 개 라벨을 추가하고, §11.2 금지규칙 8의 자기모순 서술과 §6.4의 부당한 `UNVERIFIED` 태그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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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을 최종화했다(`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content_hash` =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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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것 (다음 작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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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의 미해결 14건. 그 중 #5(열두 개 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가 가장 값이 크고, 판시사항 필드를 질의할 수 있는 판례 검색 경로가 확보되면 한 번에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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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materials[].path` 정본을 `<dir>/`로 둘지 `<dir>_done/`로 둘지는 10건 공통 문제이므로 상위 오케스트레이터가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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