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44 @@
|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
||||
case_kind_id **PROV-070** · 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R-ID 접두 `R-PROV070` · law_as_of 2026-08-31
|
||||
|
||||
## Objective
|
||||
|
||||
골격 v2 §0~§12를 따르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
||||
5개 실질(확정적 대물변제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반환예약 / 담보가등기 실행)을
|
||||
배타적 경로로 분해하고 각 경로의 발생구조·항변·주문을 분리하는 것이 문서의 성패를 가른다.
|
||||
|
||||
## Deliverables
|
||||
|
||||
| # | 산출물 | 상태 |
|
||||
|---|---|---|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
||||
|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
|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8블록) |
|
||||
|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35명제) |
|
||||
|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41건) |
|
||||
|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08) |
|
||||
|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
|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
||||
|
||||
## Scope and Non-Scope
|
||||
|
||||
**Scope** — 위 5개 경로의 청구원인·항변·재항변·주문·부수급부·소송요건.
|
||||
|
||||
**Non-Scope** (§1.4로 옮긴다) — ① 담보목적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가 말소를 구하는** 사건(방향 반대),
|
||||
② 청산금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③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절차, ④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진정명의회복이
|
||||
실질인 사건(규칙문서 2.2가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⑤ 기초 대여금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
||||
|
||||
## Known Inputs
|
||||
|
||||
- 자료 파일 **1개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3열 9행). `_0`·`_2` 부재.
|
||||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540줄, 1~15절 + Branch A~J-3). **T코드 없음.**
|
||||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38** (공용 preflight 실측, 본 작업 8개 경계면에서 재assert 통과).
|
||||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
||||
## Material Assumptions
|
||||
|
||||
1. **매매형 계약의 공방 배치를 대물변제계약에 적용한다.** 13판 133면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
||||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기한 도래'가 원고 재항변이라고 한다. 대물변제계약도 재산권 이전 계약이므로
|
||||
§4.1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넣지 않는다. — 이 가정이 틀리면 §4·§6·§7이 동시에 흔들린다.
|
||||
2.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청구원인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 (13판 737면, PREC:72다414).
|
||||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이 분리가 문서 전체의 축이다.
|
||||
3. 5개 경로는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Branch J-2).
|
||||
|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 **Q1.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현재 판단은 "목적물 특정 +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정도뿐이어서
|
||||
골격 §4의 `해당 없음 — §5가 기본 단위` 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집필 착수 시 최우선으로 확정한다.
|
||||
- **Q2. P3(대물반환)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1/P5의 게이트로 둘 것인가?** 13판에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고,
|
||||
실무상 대물반환예약은 대부분 담보로 성질결정되어 P5로 흡수된다. 독립 경로로 두되 §5.P3.1 표지사실에서
|
||||
"가담법 적용요건 미충족 + 제608조 무효 미해당"을 명시하는 방식을 권한다.
|
||||
- **Q3. P2의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문서 단위가 아니라 경로 단위이므로
|
||||
front matter는 `없음`으로 두고 §3.3에서 경로별로 쓰는 것이 골격 §3.3 판정 규칙에 부합한다(decision_log D-08).
|
||||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
||||
```
|
||||
W1 조사 (완료) ─┬─> W2 §0·§1 확정 (front matter 잔여 필드 + 경로 5개 확정)
|
||||
│ └─> W3 §2·§3 (주문·집행·소송요건)
|
||||
│ └─> W4 §4·§5 (요건사실 본체, R-ID 발번) ← 최대 작업량
|
||||
│ └─> W5 §6·§7 (항변·재항변·총괄표) ※ W4의 R-ID에 의존
|
||||
│ └─> W6 §8~§11 (증거·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
|
||||
└─> W7 §12 (근거자료·검증상태) ※ authorities.jsonl을 그대로 투영
|
||||
```
|
||||
|
||||
W5는 W4의 R-ID 없이는 착수할 수 없다(§6의 `대상요건`, §7의 조인 키). W4 착수 시 R-ID를 먼저 발번하고 고정한다.
|
||||
|
||||
## Source and Tool Plan
|
||||
|
||||
- 법령: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 전문 다운로드 후 `조문단위` 파싱으로 필요 조문만 추출. **웹 페이지 WebFetch는 SPA라 실패하므로 쓰지 않는다.**
|
||||
- 판례: 같은 API `target=prec&ID=<precSeq>`. precSeq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획득. 1990년대 이전 사건 일부는 색인에 없다.
|
||||
-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파일 저장 → grep/sed로 좁혀 읽기.
|
||||
|
||||
## Validation Plan
|
||||
|
||||
| 게이트 | 검사 | 현재 |
|
||||
|---|---|---|
|
||||
| L1-a | front matter가 골격 5.1 JSON 스키마 통과 | **미통과** — stub에 required 중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부재 |
|
||||
| L1-b | R-ID 형식 `R-PROV070-<절>-<일련>` 전수 | 미착수 |
|
||||
| L1-c | §6 각 항변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는 R-ID | 미착수 |
|
||||
| L1-d | §7 총괄표 행수 == §4.1 + §5.*.2 요건 수 | 미착수 |
|
||||
| L1-e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 §4.4 구간표 값 | 미착수 |
|
||||
| L2 |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실재 / `status != 폐기` | 레지스트리 41건 준비 완료 |
|
||||
| L3 | 요건·항변 배분이 판례와 일치하는지 LLM judge | 미착수 |
|
||||
|
||||
## Approval Boundaries
|
||||
|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만 기록. Root가 직렬 병합.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
||||
-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다른 slug의 `tmp/rf_draft/` 접근 금지.
|
||||
|
||||
## Progress
|
||||
|
||||
- [x] Stage 0 pre-flight — 공용 preflight·골격 v2·MEMORY 관련부 독해, ExecPlan 작성
|
||||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70` 동결)
|
||||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
|
||||
-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44명제**, 8블록)
|
||||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라운드 1 (52건: 법령 30 / 대법원 15 / 문헌 7 — T1 32 / T2 20)
|
||||
- [x] Stage 2 라운드 2 잔여 lead 11건 전수 해소 → **62건: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 T1 30 / T2 32** (D-09)
|
||||
- [x] 13판 각주 lead 귀속 오류 1건 정정 (86다카2055) (D-10)
|
||||
-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
||||
- [x] W2 §0 잔여 + §1 (front matter 5.1 필수키 충족, 경로 P1~P5 확정, 요물성 분리 서술)
|
||||
- [x] W3 §2.1·§3 (§2.2·§2.3은 §5 확정 후로 이월, UNKNOWN 2건으로 표시)
|
||||
- [x] W3.5 라운드 2 반영 개정 — 92다19880·2000다29356·99다18725·2000다26425·2019다227817·2001다43922·2010다82530·2014다30803·93다4908·2011다82995 본문 투입, 86다카2055는 D-10대로 P2로 배치(N6-6에 붙이지 않음). 신규 T1 6건(민사소송법 260, 상법 54, 인지법 2, 인지규칙 9·13, 구 대통령령 26553) 확인·등재 → authorities.jsonl 68건
|
||||
- [x] W4a §4 (R-PROV070-4-01·02, 4.3 서술순서, 4.4 2구간) — **§5부터가 다음 단계 진입점**
|
||||
- [ ] W4b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2.2·§2.3 회수
|
||||
- [ ] W5 §6·§7
|
||||
- [ ] W6 §8~§11
|
||||
- [ ] W7 §12
|
||||
|
||||
## Decision Log
|
||||
|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
|
||||
| 08-31 S1 | 자료 파일 1개뿐이므로 다수결 불가, 9항목 전부 절 귀속을 개별 판정 | `_0`·`_2` 부재 | decision_log D-01 표가 §1~§7 배치의 근거가 된다 |
|
||||
| 08-31 S1 | B2를 125~127 → 125~128로 확장 | `나) 해제조건부…`가 128 **중간** 시작 → 면 공유 | 조건·시기 구별 서술의 종결부 확보 |
|
||||
| 08-31 S1 | offset 38 재실측 않고 경계면 8곳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 전부 통과, 재실측 불필요 |
|
||||
| 08-31 S1.5 |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 부재를 확정(grep 0건) | 13판 849~858 | P3 요건사실은 조문+판례로 직접 구성 |
|
||||
| 08-31 S2 | 대물변제예약을 매매예약의 유추가 아니라 PREC:97다12488로 직접 근거 | 같은 법리를 대물변제예약에 대해 직접 판시 |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 이식 회피 |
|
||||
| 08-31 S2 | ~~86다카1755을 연혁 인용으로 강등~~ **철회** | 라운드 2에서 원문 확인(1987-10-26) | T2 승격. 요물성·본지이행 소멸 후 청구 불가의 직접 근거 |
|
||||
| 08-31 S2R2 | 잔여 lead 11건을 `lawSearch.do` 본문검색 + 사건번호 완전일치로 전수 해소 | 라운드 1의 실패는 색인 부재가 아니라 단건 `ID=` 조회에 의존한 조회 방식 문제 | 11건 T2 승격. 사건번호 생략 정책 폐기 |
|
||||
| 08-31 S2R2 | 86다카2055을 N6-6에서 분리하여 §5.P2·§6으로 재배치 | 원문 판시가 N6-6 명제를 담고 있지 않음. 실제는 예약완결권 유보·일부 대물변제 증명책임 | N6-6 근거는 2011다82995로 대체. D-10 |
|
||||
| 08-31 S2 | 규칙문서 §15.2의 2007다17222 설명을 오류로 판정, status="변경" | 판시사항이 처분문서 증명력·보전처분 효력 | 대물변제 법리 근거로 인용 금지. §12.7 |
|
||||
| 08-31 S2 | 이율을 13판이 아니라 law.go.kr에서 취득 | law_as_of 2026-08-31 | 연 12%,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
||||
| 08-31 S2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J-2 | §1.2·§5 구조 결정. 집필 시 확정 |
|
||||
|
||||
## Evidence Ledger
|
||||
|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
|
||||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만으로 이전등기청구 가능 | PREC:72다414 (DRF 원문) | **T2 확인** | 문서 전체의 축 |
|
||||
| 부동산 대물변제 완성 = 등기 시, 기존채무 소멸 | PREC:2022다276789 (DRF 원문) | **T2 확인** | 86다카1755을 대체 |
|
||||
| 다른 급부 약정 ≠ 당연한 경개 | PREC:2018다28273 (DRF 원문) | **T2 확인** | §1 경로 판별 |
|
||||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형성권, 10년 제척기간 | PREC:97다12488 (DRF 원문) | **T2 확인** | P2 |
|
||||
| 기존채무 소멸 후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청구 불가 | PREC:96다32133[3] (DRF 원문) | **T2 확인** | §6 항변 |
|
||||
| 대물변제예약과 매매는 소송물이 다름 | PREC:96다32133[2] (DRF 원문) | **T2 확인** | §2.1 |
|
||||
| 가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 위반 본등기 무효 | PREC:2017다202296·2018다300661 (DRF 원문) | **T2 확인** | P5 |
|
||||
|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 → 매매예약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판결요지 필드 공백 |
|
||||
| 경매 선택 후 진행 중이면 본등기청구 불가 | PREC:2017다232167 (DRF 원문) | **T2 확인** | §5.P5.3 항변 |
|
||||
| 선순위 근저당 공제 후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PREC:2005다61140 (DRF 원문) | **T2 확인** | P5 적용요건·P3 |
|
||||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에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DRF 원문)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H |
|
||||
| 담보목적 주장자에게 증명책임 | PREC:92다19880 (DRF 원문) + 13판 737~738면 | **T2 확인** | 1993-06-08 확정. 판결요지가 명문으로 담는다. §12.7에서 제거 |
|
||||
| 매매대금채권 담보에 가담법 부적용 | PREC:2000다29356, 29363 (DRF 원문) | **T2 확인** | 2001-03-23 확정. §5.P5.1 적용 게이트 직접 근거. §12.7에서 제거 |
|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 → 부본이 제척기간 내 송달되어야 | PREC:2019다227817[2]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C 원인일자 규칙의 직접 근거 |
|
||||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 채권자 1인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 PREC:2010다82530 전합[3] (DRF 원문) | **T2 확인** | §5.P4·P5 당사자·지분, 규칙문서 8 F-2·G |
|
||||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 | PREC:99다18725[3]·2019다227817[1] (DRF 원문) | **T2 확인** | §3.3 |
|
||||
|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 대항요건 필요 | PREC:2011다82995[2][3]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N6-6의 참근거 |
|
||||
| 가압류채권자의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음 | PREC:2014다30803 (DRF 원문) | **T2 확인** | §3 소송요건, §1.4 |
|
||||
| 일방예약 성립요건(본계약 요소 확정·확정가능) | PREC:93다4908 (DRF 원문) | **T2 확인** | §5.P2·P4 |
|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DRF 원문·부칙) | **T1 확인** |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
||||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 | 민사집행법 제263조 (DRF 원문) | **T1 확인** | 확정 시 / 조건부는 집행문 부여 시 |
|
||||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
1. **경로 과다분해.** 5경로 × §5의 4하위 = 20블록. §4가 비면 문서가 §5만으로 비대해진다.
|
||||
→ P1·P2를 "대물변제계약형"으로 묶고 P2를 완결권 표지사실로 처리하는 축약안을 대안으로 둔다.
|
||||
2. **가담법 경로의 침범.** P5가 흥미로워 §4·§6까지 잠식하기 쉽다. 가담법은 5경로 중 1경로에만 적용된다.
|
||||
§4로 절대 올리지 않는다.
|
||||
3. **요물성 혼동.**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을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오독하면 §4가 통째로 틀린다.
|
||||
13판 N6-8과 N6-2의 긴장을 §1에서 명시적으로 해체할 것.
|
||||
4. **2차 자료 lead 오귀속의 전파.** 2007다17222(규칙문서 §15.2)과 86다카2055(13판 738면 각주) 두 건이
|
||||
원문 판시와 불일치한다. 그대로 베끼면 검증에서 걸린다. D-06·D-10의 처리를 따를 것.
|
||||
5. **UNKNOWN 누락.** 아래 잔여 불확실성을 §12.7에 반드시 모을 것.
|
||||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
||||
**완료·검증됨** — 조사 6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8/8 통과**
|
||||
(블록 시작 표시면 91·125·132·294·474·737·829·849 전부에서 `PDF쪽 − 38 == 머리글 쪽번호`),
|
||||
발췌 **44명제**, 권위 **62건(T2 32 / T1 30 —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
||||
규칙문서 절 번호·주문 유형 14행 추출. 13판 각주 lead **전건 원문 대조 완료**(라운드 2, D-09).
|
||||
|
||||
**§12.7로 이월할 UNKNOWN / UNVERIFIED** — 라운드 2에서 판례 검증 항목 3건(구 U-1·U-2·U-3)이 전부 해소되었다.
|
||||
|
||||
| # | 항목 | 사유 | 해소 방법 |
|
||||
|---|---|---|---|
|
||||
| ~~U-1~~ | ~~`PREC:92다19880` 선고일자~~ | **해소** (D-09) | 1993-06-08 확정, T2. 사건번호 인용 가능 |
|
||||
| ~~U-2~~ | ~~`2000다29356·29363`~~ | **해소** (D-09) | 2001-03-23 확정, T2. §5.P5.1 직접 근거 |
|
||||
| ~~U-3~~ | ~~13판 각주 lead 10건~~ | **해소** (D-09) | 10건 전부 원문 확인·T2 승격. 단 86다카2055은 귀속 정정 필요(D-10) |
|
||||
| U-4 | §4 공통 요건의 실재 여부 | 집필 단계 판단사항 | W2에서 확정 (Q1). D-08은 "§4 최소화 + §5를 기본 단위"로 잠정 판정 |
|
||||
| U-5 | P3(대물반환 약정·예약)의 독립 경로 여부 | 13판에 민법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음(grep 0건) | W2에서 확정 (Q2). 조문 + 2005다61140으로 직접 구성 |
|
||||
| U-6 | 대물변제 원인 등기의 실무 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규칙문서 6이 "등기원인을 계약·등기실무와 대조"하라고만 하고 등기예규를 특정하지 않음 | **미해소.** 등기예규·등기선례 확인 필요. 미해소 시 §10에서 양자 병기하고 §12.7에 남긴다 |
|
||||
| U-7 | stub의 front matter가 골격 5.1 스키마 미통과 |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미기재 상태로 stub 작성 | W2에서 §1 확정과 동시에 충족. (현 산출물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L1 게이트 재확인만 필요) |
|
||||
|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 조문은 T1 확보되었으나 13판 전용 서술이 없어 항변/재항변 배치의 2차 근거가 얇다 | W5(§6·§7)에서 판례 보강 후 확정. 미해소 시 조문 문언 범위로 한정 서술 |
|
||||
|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 자료가
|
||||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고,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
||||
---
|
||||
|
||||
#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
||||
|
||||
## 상태: **완료 (CLOSED)**
|
||||
|
||||
라운드 1(초안) → 라운드 2(수정) → 라운드 3(잔여 처리·최종화)의 3라운드를 모두 소진하고 종결한다.
|
||||
|
||||
## 최종 산출물
|
||||
|
||||
| # | 산출물 | 상태 |
|
||||
|---|---|---|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료.** 288,096바이트, §0~§12 13개 절,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 |
|
||||
|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
|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reading_notes.md` | 완료 (8블록 / 44명제) |
|
||||
| 4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105건. 본문 사용 67건 전부 등재) |
|
||||
| 5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라운드 2·3 결정표) |
|
||||
| 6 |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2/3.md` | 완료 |
|
||||
| 7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교훈 13항목.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수행) |
|
||||
| 8 | `tmp/rf_draft/<slug>/gate.py` | 완료 (S1~S14 + L-a~L-e 러너 겸 §7 투영기) |
|
||||
|
||||
## 문서 규모
|
||||
|
||||
- 청구경로 5개(P1~P5), 전부 `has_branch: true`.
|
||||
- 요건 15건 = §4 공통 2건 + §5 경로별 13건. §7 투영 15행.
|
||||
- §6 항변 블록 11개(6.1.1~6.1.3, 6.2.1~6.2.2, 6.3.1~6.3.4, 6.4.1~6.4.2), §6.0 표 28행.
|
||||
- §12.1 법령 11행, §12.2 판례 31건, §12.4 제13판 8구간.
|
||||
|
||||
## 게이트 최종 결과
|
||||
|
||||
S1~S14 + L-a~L-e **19항목 전부 PASS**(`gate_report_round3.md`). S14는 자료 파일 경로를 `_done`으로 정정하여 통과시켰다.
|
||||
|
||||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미해결 12건(U-1~U-12)이 §12.7에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
||||
|
||||
## Open Questions의 최종 판정
|
||||
|
||||
| # | 질문 | 판정 |
|
||||
|---|---|---|
|
||||
| Q1 |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 ①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R-PROV070-4-01), ②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약정 성립(R-PROV070-4-02) 둘.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는 점이 물상보증인 사안을 살린다 |
|
||||
| Q2 | P3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 **독립 경로로 둔다.** 98다51220이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약정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므로, P3는 P5(가담법 적용)와 P1(변제 목적)의 어느 쪽으로도 흡수되지 않는다 |
|
||||
| Q3 |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 **올린다.** `kind: 제척기간`, `period`에 예약 종류별 기산점 이원화를 기재하고 적용 경로(P2·P4)와 효과(본안 기각)를 명시하였다. §3.3이 같은 값을 표로 전개한다 |
|
||||
| U-4 | §4 공통 요건 실재 여부 | 해소 (Q1과 같다) |
|
||||
| U-5 | P3 독립 경로 여부 | 해소 (Q2와 같다) |
|
||||
| U-6 | 등기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미해소.** §12.7의 U-1로 이월. 두 문구를 병기하고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
||||
| U-7 | front matter 스키마 | 해소. S1 PASS |
|
||||
|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효과의 배치 | 해소. §6.1.2(권리장애 항변)에 두고, 그 효과를 98다51220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 → 등기원인 전환"으로 확정하였다 |
|
||||
|
||||
## 다음 라운드에서 착수할 것 (본 작업의 범위 밖)
|
||||
|
||||
§12.7의 U-1~U-12. 우선순위는 U-10(제척기간 기산점) > U-12(민법 제607조 가액 산정) > U-2(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동시이행) 순이다. 앞의 둘은 본문 판정을 조건부로 만들고 있고, 마지막 것은 주문 유형을 좌우한다.
|
||||
|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