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parent f4d8a80e68
commit 19a6fc234a
497 changed files with 274599 additions and 21 deletions
@@ -0,0 +1,230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case_kind_id `PROV-065` / 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 law_as_of `2026-08-31`
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집필·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 Objective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건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조사 단계의 목표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생성됨(§0 identity 확정, §1~§12는 UNKNOWN placeholder) |
| ExecPlan | `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12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96 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73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D-01~D-22)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직접 병합 금지) |
| PDF 블록 추출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blocks/*.txt` | 12개 |
| law.go.kr 응답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law/*.xml` | 판례 검색 16건 + 전문 5건 |
## Scope and Non-Scope
- **Scope**: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체동산과 등록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가증권·문서·주권을 포함하는
"동산 등"의 인도. 물권적 반환, 점유회수, 계약상 최초 인도, 계약 종료 후 반환, 위임 수취물 인도,
부당이득 원물반환의 각 경로.
- **Non-Scope**: 부동산·건물의 인도(PROV-061·063), 종류물의 지급·인도(PROV-060)의 고유 법리,
전자파일·계정·데이터의 이전, 선박 인도의 집행 특칙(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지시만), 형사·행정 절차.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gpt, 10행, URL 표 없음) — **`_0`·`_2`는 부재**
-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998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도구 probe)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통독 완료)
##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레지스트리 배열 65번째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재검산으로 확인)
2. PDF 오프셋 38은 이번 블록 범위 전체에 유효하다(12/12 머리글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1개만으로 진행하되,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전부 재확인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 공통요건이 있는가?** 목적물 특정은 소송물 특정 문제이고, '피고의 현재 점유'는 위임 수취물 경로에서
무너질 수 있다. §4가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실재한다.
2. **filing_deadline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점유회수 경로만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을 갖는다.
front matter는 단일 필드이므로 경로별 기간을 §3.3에서 분기시키고 front matter에는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3.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독립인가?** 소유물반환과 계약 종료 후 반환은 동일 사실관계에서 병존할 수 있고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점유회수는 본권과 무관하게 병존하며(민법 제208조), 부당이득 원물반환은
유효한 계약·소유권 경로와 배타적이다. 단일 값으로 정할 수 없으면 §1.2에서 축을 나누어 기술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 | 내용 | 선행 | 상태 |
|---|---|---|---|
| WS0 | Pre-flight: 규칙 문서·골격 v2 통독, ID·오프셋 확정, §0 stub | — | 완료 |
| WS1 | 자료 병합·독서계획(reading_plan.json) | WS0 | 완료 |
| WS1.5 |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WS1 | 완료 |
| WS2 | 권위 레지스트리(authorities.jsonl) | WS1.5와 병행 | 완료 |
| WS3 | §1 집필(재판모델·청구경로) | WS1.5, WS2 | 미착수 |
| WS4 | 파동 B~F 절 집필 | WS3 | 미착수 |
| WS5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4 | 미착수 |
| WS6 | Blind Legal Skeptic 심사(별도 단계) | WS5 | 미착수 |
| WS7 | §0 최종화·재독·보고 | WS6 | 미착수 |
| WS8 | MEMORY.md 병합(Root가 직렬로) | WS7 | memory_entry.md 준비됨 |
##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 제13판 (12블록, 발췌 노트 96명제)
- 조문 현행성·시행일·이율 수치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target=law)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2`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판례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seq>&type=XML` 전문
- 청구취지 문형·집행방법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 사용 도구: `pdftotext -layout`, `python3`(urllib), `grep`/`sed`. 웹 도구(WebFetch/WebSearch)는 사용하지 않았다.
## Validation Plan
- 목차명·시작면: 목차 txt 원문 대조 (10/10 일치, TOC_MISMATCH 0)
- 종료면: 다음 동급 이상 표제 규칙 + 공유면 양쪽 포함 (12/12 판정)
- 오프셋: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assert (12/12 PASS)
- 조문: law.go.kr 원문 조회 + 시행일 확인 (민법 18개조, 민사집행법 6개조, 대통령령 1건)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일치 확인 (T1 19건), 판시사항 전문 확인 (T2 5건)
- 미확인: 2건(84다카148, 2023다286786) → 본문 사용 금지, §12.7 이월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memory_entry.md에만 기록).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문서 통독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및 leaf 137 재검산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
## Decision Log
전체는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D-01~D-22). 요약:
| 단계 | 결정 | 근거 | 결과 |
|---|---|---|---|
| Stage 1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물권·계약·부당이득·항변·대체구제 5축을 모두 덮어 경로 해체에 최소충분 | 블록 B01~B10 |
| Stage 1 | 블록 2개 보완(S11 공유 인도, S12 전보배상·이행불능) | 규칙문서 §11-7·원칙 6의 실체법 근거 부재. 13판 실재 표제만 사용 | 블록 S11·S12 |
| Stage 1 | 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사용대차·리스 전용 목 부재 확인 후 **보완하지 않음** | 13판 목차 전수 grep. 유사 표제 생성 금지(MEMORY) | 해당 경로는 조문·판례로 |
| Stage 1.5 | 오프셋 38 유지, 블록별 머리글 assert | preflight + 배치1 MEMORY 경고 | 12/12 PASS |
| Stage 2 | 이율은 13판이 아닌 대통령령 원문 | 골격 v2 §4.4·<special_modes> 6 | 연 12%(시행 2019-06-01) |
| Stage 2 | 84다카148·2023다286786 미등재 처리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본문 금지 |
| Stage 2 | **대상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불인정** | 13판 p.535, 2010다28604 전합 전문 | §1.4·§11.3 필수 항목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소유물반환 요건 3분 | 13판 p.204 + 민법 제213조 원문 | VERIFIED | 점유할 권리는 항변 |
| 제200조가 제213조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음 | 13판 p.204 | SOURCE INTERPRETATION | 조문 대조 완료 |
| 선의취득 항변 4요건·무과실 증명책임 | 13판 p.383~385 + 민법 제249·197조 | VERIFIED | 무과실 추정 없음 |
|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 불가 | 13판 p.384 각주 + 77다1872(T1) | VERIFIED | |
| 민사·상사유치권 요건 | 13판 p.423·427 + 민법 제320조 | VERIFIED |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 불요 |
| 동시이행 항변 2요건·권리항변 | 13판 p.773 + 민법 제536조 | VERIFIED | |
| 임대차 반환청구 3요건, 소유 불요 | 13판 p.859~860 | VERIFIED | |
| 위임 수취물 3요건 | 13판 p.926 + 민법 제684조 | VERIFIED | |
| 부당이득 급부/침해 증명책임 분기 | 13판 p.956 + 민법 제741조 | VERIFIED | |
| 대상청구 2요건,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 13판 p.535 + 2010다28604 전합 전문 | VERIFIED | 문서 최대 함정 |
| 채권적 인도청구의 집행불능 전보배상 단순병합 | 13판 p.489 + 2021다239905 전문 | VERIFIED | 13판이 동산 인도를 직접 예시 |
|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불가 | 13판 p.388 + 2018다287522 전합 전문 | VERIFIED | 공유토지 사안, 동산 적용은 취지만 |
| 점유권원 수여받은 제3자의 반환거부 | 2020다211085 전문 | VERIFIED | 자동차 인도 사안 |
| 자동차 선의취득의 원칙적 배제와 예외 | 2016다205373 전문 | VERIFIED |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
|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 시행 2019-06-01, 현행 |
| 민법 제635조 제2항 동산 5일 | 13판 p.865 각주(조문 존재는 law.go.kr 확인) | UNVERIFIED(호 원문 미조회) | 집필 시 각 호 재조회 |
| 84다카148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 98다6855로 대체 |
| 2023다286786(장래이행)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 규칙문서 표기 오류 가능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문언 | 13판 p.824 OCR 훼손 | UNVERIFIED | 조문·판례로 재구성 |
| 점유회수 요건 ③ | 13판 p.229 OCR 훼손 |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원문으로 확정 |
## Risks and Failure Modes
1.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전보배상을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4.5가 경로별 차단을 명시하지 않아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 채로 틀릴 수 있다. §1.4·§5.P#.4·§11.3에 3중으로 넣는다.
2. **§4를 억지로 채우는 오류.** 경로가 물권·계약·부당이득으로 이질적이어서 공통요건이 없을 수 있다.
골격 v2 원칙 2를 적용해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점유회수 경로의 출소기간 누락.**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은 소각하 사유다. §3.3과 front matter가 갈릴 위험.
4. **소유 요건을 계약 경로에 승격하는 오류.** 임대차·위임·매매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13판 p.860).
5. **OCR 숫자 신뢰.** 13판 각주 사건번호는 T0이며 미확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는다.
6. 단일 자료 출처. 자료가 놓친 쟁점(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은 13판 전용 목이 없어 조문·판례로만 세워야 한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는 완료됐다. 13판 12블록 135면을 읽어 96개 명제를 발췌했고, 권위 73건(T2 17 / T1 40 / T0 15 / T3 1)을 등재했다.
잔여 불확실성은 위 Evidence Ledger의 UNVERIFIED 6건과 Questions 3건이다. 전부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는 §1(재판모델=이행, 경로 6개 잠정)부터 시작한다.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종료)
## 상태: CLOSED — 산출 완료
| 항목 | 값 |
|---|---|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 크기 | 245,337바이트 / 1,435행 |
| content_hash | `sha256:30e3c0cabae1d8c32ffc020b9391b991a1b55a7609a0a687ba7e4c16687e7f83`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라운드 | 3 (드래프트 → 라운드 2 수정 → 라운드 3 최종 수정. 상한 3라운드 소진) |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 청구경로 | 6개 (P1 소유권 / P2 점유권 / P3 매매 최초이행 / P4 대차형 종료반환 / P5 위임 수취물 / P6 부당이득 원물반환) |
| 요건 ID | 16개 (§4 0개, §5 16개) |
| 항변 블록 | 12개 |
| 판례 | 24건 등재,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확인 |
| 미해결(§12.7) | 20건 |
## Blind Legal Skeptic 점수 추이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
| 2 | 3 | 3 | 4 | 3 | 3 | 2 |
| 3 | 3 | 3 | 4 | 3 | 3 | 4 |
라운드 3에서 전 항목 3 이상이 되었다. R < 3 잔여 없음 — 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가 필요한 절도 없다.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1건 + 지적 14건 = 15건 전부 실질 수용. 기각 0건.
그 가운데 2건(6.1.3의 §7 오염, §6.0 성질 열의 단서)은 골격 v2의 필수 필드 규정과 게이트 열거값 제약 때문에
실현 형태를 바꾸어 반영했다(`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참조).
가장 무거운 교정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도 걸린다**는 점이다.
종전 서술(제766조의 3년·10년만 적용)을 따르면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병합한 손해배상 부분이 각하되므로,
5.P2.4·§6.4·§3.3·§11.3·front matter 다섯 곳을 함께 고쳤다. 근거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본문(원심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각하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함)과 민법 제204조 원문이다.
## 라운드 3에서 새로 확인한 공식 원문
- 민법 제204조 (제1항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제3항 '제1항의 청구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전문 (law.go.kr prec ID 81471)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 6. 16. (MST 286989)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제2항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 12. 31. (MST 26756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20003호의 제개정구분 =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 2015다255265·2013다218156·2011다5813·2019다202795,202801·2015마2025의 공식 판시사항
## 이월 사항
- **§12.7의 20건**이 다음 개정판의 입력이다. 무게 순으로 6.3.2(유치권 요건사실·재항변 근거 판례),
20(전자등록주식등 인도집행 근거), 19(민법 제204조 제2항 배분), 6(소가 산정 예규), 18(목적물 특정의 층 배치).
- **MEMORY.md 병합**: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의 마지막 항목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을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 **gate.py 개선분**(§7 투영의 `부수급부 한정` 라벨)은 이 사건종류 스크래치에만 있다.
다른 사건종류에 옮길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