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17 @@
|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1)
|
||||
|
||||
## Objective
|
||||
|
||||
사건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1)에 대하여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
||||
## Deliverables
|
||||
|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
| ExecPlan | `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
||||
|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11 블록 + Root 추가 3) |
|
||||
|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93 + 일반규율 28) |
|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54행: T2 19 / T1 30 / T0 5) |
|
||||
|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 ~ D-10) |
|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
| MEMORY 병합용 항목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
||||
|
||||
slug = `myeonguisintakhaeji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
||||
## Scope and Non-Scope
|
||||
|
||||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0~§12 전부.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 6유형(V/M/A/B/C/E) 전부.
|
||||
|
||||
**Non-Scope**
|
||||
- 형사(부동산실명법 제7조 벌칙, 횡령죄 성부)는 다루지 않는다. 민사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한도에서만 언급한다.
|
||||
- 과징금·이행강제금(제5조·제6조)은 §1.4 negative scope에 둔다.
|
||||
- 신탁법상 신탁, 양도담보·가등기담보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로 제외되므로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서만 다룬다.
|
||||
- 공유물분할은 별도 leaf다. M형과의 구별만 §1.3에 둔다.
|
||||
- MEMORY.md는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병렬 실행 하드 제약).
|
||||
|
||||
## Known Inputs
|
||||
|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8,841 bytes, 실재)
|
||||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9개 지점 assert 통과**
|
||||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
|
||||
## Material Assumptions
|
||||
|
||||
1. `case_kind_id = PROV-071`, R-ID 접두 `R-PROV071`, 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
||||
2. `law_as_of = 2026-09-01`. 부동산실명법은 2020.3.24. 시행본이 현행이다(law.go.kr MST 215759 대조 완료).
|
||||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은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이다.
|
||||
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1. **P1~P6의 `path_relation`을 '택일'로 볼 것인가 '독립'으로 볼 것인가.** 현재 잠정 판단은 택일·예비적이다(D-04). 다만 경로 '내부'에서 P3는 청구권경합(말소 vs 진정명의회복), P4는 누적적 병합이다. §1.2에서 두 층을 분리하지 못하면 골격 §1.2의 축이 무너진다.
|
||||
2. **§4를 둘 것인가.** D-05에서 두기로 판정했으나, 배타적 요건을 §4로 승격하면 골격 원칙 1 위반이다. §4에 남길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계열 4개뿐이고,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는 반드시 §5 표지사실로 내린다.
|
||||
3. **2006다84171(M형의 유일한 직접 근거)이 T0다.** T2로 승격하지 못하면 §5.P2를 13판 pinpoint만으로 지지해야 하고, `<authority_rules>`의 '요건의 직접 근거는 T2' 요구에 대한 예외를 §12.7에 명시해야 한다.
|
||||
4. **규칙문서 §13.2의 6건 중 2024다296763(2025.6.5.)은 13판 이후 판례**다. 상호명의신탁 해지 주문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5.P2·§2.3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조달 상태로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L4가 깨진다.
|
||||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
||||
```
|
||||
WS0 Pre-flight (완료)
|
||||
└─ WS1 자료 병합 + 독서계획 (완료)
|
||||
└─ WS2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완료)
|
||||
├─ WS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 WS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
||||
└─ WS5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다음 단계의 시작점
|
||||
└─ WS6 §4 공통 요건
|
||||
└─ WS7 §5 경로별 분기 (P1~P6)
|
||||
└─ WS8 §6 항변·재항변
|
||||
└─ WS9 §7 총괄표 (§4·§5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
||||
└─ WS10 §2 §3 §8 §9 §10 §11 §12
|
||||
└─ WS11 게이트 S1~S14
|
||||
└─ WS12 Blind Legal Skeptic R1~R6
|
||||
```
|
||||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7은 §4·§5 확정 후에만 쓴다. §6의 `대상요건`은 §4·§5의 실재 R-ID여야 한다(S7).
|
||||
|
||||
## Source and Tool Plan
|
||||
|
||||
| 목적 | 도구 | 비고 |
|
||||
|---|---|---|
|
||||
|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결과를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는다. 통째 컨텍스트 적재 금지 |
|
||||
| 조문 현행성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MST>` | MST는 `lawSearch.do`로 먼저 조회 |
|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query=`가 아니라 `nb=`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 |
|
||||
| 판례 전문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또는 `precInfoP.do?precSeq=<ID>` | 필요한 건만. 셸 대량 fetch 금지 |
|
||||
|
||||
## Validation Plan
|
||||
|
||||
- **L1 정적 게이트 S1~S14** — 집필 완료 후 스크립트로 전수. 특히 S5(§4·§5 ID 집합 == §7 행 집합), S6(교집합 공집합), S7(항변의 대상요건 실재), S8(claim_paths와 §1.1·§5 대응),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
|
||||
- **S4 형식** — `^R-[A-Z]{3}[0-9]{3}-[0-9.]+-[0-9]{2}$`. `R-PROV071-4-01` 형식이 통과하는지 확인할 것(접두가 `PROV`이므로 `[A-Z]{3}[0-9]{3}` 부분이 `PROV071`과 어긋날 수 있다 — **집필 단계에서 반드시 검사한다**).
|
||||
- **L2** — `authorities.jsonl`의 T0 5건을 등재 전에 T1 이상으로 올리거나 §12.7로 격리.
|
||||
- **L3** — R1~R6. 특히 R2(부인/항변 구별)와 R4(기간제한 성질·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집중 검사한다.
|
||||
|
||||
## Approval Boundaries
|
||||
|
||||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slug>/**`.
|
||||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금지.
|
||||
- `git add`/`commit`/`push`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
||||
## Progress
|
||||
|
||||
- [x] Stage 0 Pre-flight — 골격 v2 전문 판독, preflight.md 판독, 확정값 수용
|
||||
- [x] Stage 0.7 §0 front matter stub 작성 (R-ID 접두 동결,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
||||
- [x] Stage 1 자료 병합 — 11항목 TOC 대조 11/11 일치, Root 추가 3건, `reading_plan.json` 작성
|
||||
- [x] Stage 1.5 블록 독서 — 9개 지점 offset assert 전건 통과, `reading_notes.md`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
||||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4행 (T2 19 / T1 30 / T0 5)
|
||||
- [x] 규칙문서 절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
- [x]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D-01 ~ D-10
|
||||
- [x] Stage 2.5 권위 레지스트리 보강 — `authorities.jsonl` 54행 → **68행 (T2 33 / T1 31 / T0 4)**. 2006다84171 T0→T2, 99다37894·2024다296763 신규 T2, 2018다284233 신규 T1, 조문 11건 신규 T2(민법 379·749, 민사소송법 20·34·216·249·254·259·262, 소송촉진법 3, 인지법 2)
|
||||
- [x] Stage 3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이행 / P1~P6 전부 has_branch=true / 택일·예비적 / 제2층 관계 분리 확정
|
||||
- [x] Stage 3.5 §0 front matter 완성 (21키, YAML 파싱 확인)
|
||||
- [x] Stage 3.7 §2.1 소송물의 특정 (§2.2·§2.3은 UNKNOWN 한 줄로 유보)
|
||||
- [x] Stage 3.8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3.5, 각 항 5필드 (3.3·3.4는 성질이 갈려 5필드 블록을 2개씩)
|
||||
- [x] Stage 4 §4 공통 요건 — R-PROV071-4-01 ~ -03 (3건), 4.3 서술 순서, 4.4 구간표 3구간 + 기계판독 문언 7줄
|
||||
- [x] Stage 4.5 권위 레지스트리 3차 보강 — `authorities.jsonl` 68행 → **86행**. 조문 18건 신규 T2(민법 163·164·165·166·168·184·766, 상법 64, 민사소송법 67·71·84·202의2·218·269·294·344·375, 민사집행법 300)
|
||||
- [x] Stage 5 §5 경로별 분기 P1~P6 — R-PROV071-5-01 ~ -14 (14건).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
||||
- [x] Stage 6 §6 항변·재항변 —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항변 블록 11개 (6.1×3, 6.2×3, 6.3×2, 6.4×2, 6.5×1)
|
||||
- [x] Stage 7 §7 총괄표 — `gate.py --project`가 17행 투영
|
||||
- [x] Stage 8 나머지 절 — §2.2, §2.3, §8, §9, §10, §11, §12 작성 완료
|
||||
- [x] Stage 9 게이트 S1~S14 + L-a~L-e — **전건 PASS**. `gate_report_round1.md`
|
||||
- [ ] Stage 10 Blind Legal Skeptic R1~R6
|
||||
- [ ] Stage 11 verification_status 계산, memory_entry.md 최종화
|
||||
|
||||
## Decision Log
|
||||
|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
|
||||
| 2026-09-01 / S1 | 단일 출처 `_1`로 진행하되 11항목 전부 TOC 대조 + 13판 직접 판독으로 보강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
|
||||
| 2026-09-01 / S1 | 「라. 명의신탁」(p.340~361)을 최우선 블록으로 승격 | 사건종류명과 직결하고 유일하게 요건·항변·증명책임을 모두 담음 | 명제 93건 중 60건이 이 블록에서 나옴 |
|
||||
| 2026-09-01 / S1 | 「마. 불법원인급여」(p.970~974)를 최우선급으로 승격 | 제746조가 적용되면 A형·C형 반환청구가 전부 봉쇄되어 사건종류가 성립하지 않음 | 불적용 확정(2013다218156 전합, T2) |
|
||||
| 2026-09-01 / S1.5 | offset 재실측 없이 38 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 preflight.md 2절 | 9/9 PASS. 배치 2가 보고한 순서 교란은 본 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
|
||||
| 2026-09-01 / S2 | 판례 조회에 `query=` 대신 `nb=` 사용 | `query=`는 `section=evtNm`(사건명) 검색이어서 사건번호 14건이 전부 NOT_FOUND | 재시도 결과 23건 중 22건 확인 |
|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2의 6건은 조사 단계에서 조달하지 않음 | 도구 예산 60회 상한, 13판 직접 지지 명제 우선. 2024다296763은 13판 이후 판례라 13판으로 조달 불가 | `claim_rule_sections.md` 5절에 조달 대상으로 목록화. §12.2 등재 전 T1 대조 필수 |
|
||||
| 2026-09-01 / S2 | §4를 두기로 판정 (`해당 없음`이 아님) | 명의신탁약정 성립·목적물 특정·피고 명의 등기·원고 실권리자성이 P1~P6 전 경로 공통 | 배타적인 것은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 둘뿐이고 이는 §5 표지사실 |
|
||||
| 2026-09-01 / S2 |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골격 §1.2 판정 규칙 + 규칙문서 §10.1 | 경로 내부의 청구권경합(P3)·누적적 병합(P4)은 §1.2에서 별도 층으로 서술. 집필 단계가 확정 |
|
||||
|
||||
## Evidence Ledger
|
||||
|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
|
||||
| offset = 38 전 구간 유효 | 9개 지점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 **확인** | 244/294/340/536/773/787/822/955/968 전건 PASS |
|
||||
| 자료 11항목 = 13판 실재 표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확인** | 11/11 일치. TOC_MISMATCH 0 |
|
||||
| 부동산실명법 제2·4·8·11·12조 현행성 | law.go.kr MST 215759 CDATA 전문 | **확인** | 시행 2020-03-24.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와 제8조 3호(2013 신설) 문언 대조 완료 |
|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law.go.kr MST 208701 CDATA 전문 | **확인**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
|
||||
| 무효 명의신탁에 민법 제746조 불적용 | 13판 p.971 + law.go.kr prec ID 208501 | **확인 (T2)** | 대법원 2019.6.20. 2013다218156 전합 |
|
||||
| 3자간 vs 계약명의신탁 증명책임 배분 | 13판 p.343 직접 판독 | **확인 (T2)** |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 3자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사건 전체의 분수령 |
|
||||
|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 | 13판 p.549 직접 판독 | **확인 (T2)** | B형 5.P4.3의 근거 |
|
||||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p.823 직접 판독 | **확인 (T2)** | §2.1 소송물 식별기준 |
|
||||
| M형 지분이전등기 청구 (2006다84171) | 13판 p.348 각주만 | **미확인 (T0)** | law.go.kr 미조회. §5.P2의 유일한 직접 근거 |
|
||||
| 계약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정 (2021다244617) | 13판 p.358 | **미확인 (T0)** | law.go.kr prec API `nb` 조회에 미등재 |
|
||||
| 3자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불진행 (2013다26647) | 13판 p.355 각주 잔편 | **미확인 (T0)** | 사건번호 자체가 OCR 잔편에서만 읽힘 |
|
||||
| 13판 p.354 수탁자 소유형 양자간(법 시행 전) 등기원인 | 13판 p.354 | **미확인** | OCR 훼손. 원문 재확인 필요 |
|
||||
| 2022다228933의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 | law.go.kr prec ID 231461 | **불일치 확인** | 13판은 실체관계부합등기 근거로 인용. 방론인지 판단인지 전문 확인 필요 |
|
||||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
1. **§4 과잉 승격** — 부동산실명법 적용 배제사유(제8조 특례 등)를 §4로 올리면 P3~P6에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공통으로 올라가 골격 원칙 1·§5 금지규칙 1을 동시에 위반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구조 위험이다.
|
||||
2. **사건명에 이끌린 서술** — 규칙문서 원칙 1이 경고하듯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P1·P2)다. §1.1 경로 목록을 V형 중심으로 배열하면 문서 전체가 실무와 어긋난다.
|
||||
3. **R-ID 형식과 게이트 S4의 충돌** — S4 정규식 `^R-[A-Z]{3}[0-9]{3}-...`이 `R-PROV071-4-01`(접두 4글자 `PROV`)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 집필 전에 실측해야 하고, 어긋나면 §12.7에 기록한다.
|
||||
4. **T0 5건** — §5.P2·§5.P5·§6.4의 직접 근거 일부가 미확인이다. 확인 없이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는 통과해도 L4와 R6에서 걸린다.
|
||||
5. **동시이행의 과잉 적용** — 규칙문서 §10.4가 자동 삽입을 금지한다. 13판상 명의신탁 사안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전형은 두 가지뿐이다(상속세액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일반 항변으로 서술하면 원칙 위반이다.
|
||||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
||||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가 쓸 재료가 디스크에 전부 있다.
|
||||
|
||||
**완료·검증됨** — TOC 대조 11/11, offset assert 9/9,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권위 54행(T2 19 / T1 30), 부동산실명법 5개 조와 소송촉진법 이율의 전문 대조,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수.
|
||||
|
||||
**미해결(§12.7로 이월)** — T0 판례 5건(2021다244617 / 2016도18761 / 2013다26647 / 2006다84171 / 2005다59871), 13판 p.354 OCR 훼손 구간, V형 요건사실의 열거적 정본 부재, 2022다228933의 판시 성격, 규칙문서 §13.2의 미조달 6건.
|
||||
|
||||
|
||||
---
|
||||
|
||||
## 집필 전반부 완료 보고 (§0 stub → §1 → §2.1 → §3 → §4)
|
||||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64,583 bytes**.
|
||||
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12 ~ D-20.
|
||||
|
||||
**다음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값**
|
||||
|
||||
-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
- 경로 6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 ~ 5.P6 블록 6개가 있어야 S8을 통과한다
|
||||
- §4 요건 ID 3건. §5의 R-ID는 `R-PROV071-5-01`부터 이어 붙인다(§4와 겹치면 S6 실패)
|
||||
- §7 총괄표의 행 집합 = §4 3건 + §5에서 채번할 것 전부 (S5)
|
||||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에는 §4.4 문언 줄의 **큰따옴표 안 문자열만** 옮긴다 (D-18)
|
||||
|
||||
**다음 단계가 반드시 확인할 것**
|
||||
|
||||
1. §5.P1.2·§5.P2.2에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추가 요건사실로 둔다. §4에 없다(D-16).
|
||||
2. §5.P2는 2006다84171(해소 방법)과 2024다296763(주문 명확성)을 T2로 쓸 수 있다.
|
||||
3. §5.P3은 99다37894 전합의 소송물 동일 법리를 전제로 쓴다.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4. §5.P4에서 2018다284233을 인용하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현재 T1).
|
||||
5. §6.4는 §3.3(나)의 경로별 시효 표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전개하는 자리다. 표를 복제하지 말고 ID로 참조한다.
|
||||
6. §12.2에 등재해야 할 본문 사건번호 18건: 79다634, 77다1079, 92다52870, 94다35985, 95다57029, 99다37894, 2000다55171, 2001다61654, 2002다41435, 2006다73102, 2006다84171, 2009다23313, 2012다97864, 2013다31403, 2015다247325, 2018다280316, 2019다229202, 2024다296763.
|
||||
|
||||
|
||||
---
|
||||
|
||||
## 집필 후반부 + 기계 게이트 완료 보고 (§5 → §6 → §8 → §9 → §2.2·§2.3 → §7 → §10 → §11 → §12)
|
||||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6,119 bytes** (전반부 64,583 → 246,119).
|
||||
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21 ~ D-29. 게이트 결과는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md`.
|
||||
|
||||
**확정된 값**
|
||||
|
||||
- §5 요건 ID 14건: `R-PROV071-5-01` ~ `-14`.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5-09`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
||||
-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
||||
- §7 총괄표 17행. `gate.py --project`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 게이트 S1~S14, L-a~L-e **전건 PASS**. FAIL 0.
|
||||
- 본문 사건번호 고유 31건 전부 §12.2 등재. 상호참조 118회 전부 절 제목 병기 상태로 해소.
|
||||
|
||||
**다음 단계(Blind Legal Skeptic)가 먼저 볼 것**
|
||||
|
||||
1. **R1** — §4 3요건이 P1~P6 전부에 공통인지. 특히 `R-PROV071-4-02`의 택일 구조(종전 소유 / 대가 부담)가 P3에서는 앞 갈래로만, P5·P6에서는 뒤 갈래로만 충족된다는 점.
|
||||
2. **R2** — 6.0 표의 부인 12행.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와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를 부인으로 본 판정(D-22).
|
||||
3. **R4** — §3.3과 §6.4의 시효 판정. P4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UNVERIFIED로 남아 있다(U3).
|
||||
4. **R5** — §4.4 3구간과 P4의 두 갈래 문언. 이중회복 통제는 §9.4에 있다.
|
||||
5. **R6** — §12.2의 `fulltext_verified` 열. 「예」는 8건뿐이고 나머지는 13판 서술의 보강용으로 썼다.
|
||||
6. **프롬프트와 현행법의 불일치 1건** — §6.4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쓰라는 지시는 현행 민법과 어긋난다(D-23). 중단·정지로 서술했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