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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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불입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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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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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부금・불입금 청구`(PROV-019, slug `bugeum-burip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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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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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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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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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 §0 stub (identity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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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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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14개 독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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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notes.md` — 블록별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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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권위 레지스트리 4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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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decision_log.md` — 결정 로그 D-01~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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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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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2 본문 (집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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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이트 S1~S14 · Blind Legal Skeptic R1~R6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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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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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지 아래의 4방향(반환 / 미납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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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인계약(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신용계 / 사적 계 / 산업단지 입주·분양 / 그 밖의 계속적 분할납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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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로 해체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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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단순 예금·적금 만기금, 보험료·보험금, 출자금·회비·관리비, 대출 원리금이 본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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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각각 다른 leaf의 문서가 담당한다(규칙문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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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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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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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6,241 B, origin gpt) | 실재. 3열 표 19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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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46,029 B) | 실재. 배치 3은 자료 디렉터리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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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pdf` 제13판 (1,374쪽, offset 38) | 14개 블록 추출 완료, 첫 쪽 assert 14/14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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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9개 표제 전부 원문 일치,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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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Open API / precInfoP.do | 법령 25건·판례 10건 T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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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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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 PROV-019, slug, case_family, dispute_type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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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며 본 사건 14개 블록 전부에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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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라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단일 출처 채택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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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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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실재한다(아래 Results 참조). 다만 R1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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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으로 판정되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바꾸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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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계·신용부금 경로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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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무를 별개로 정의하고 규칙문서 §1.3·금지규칙 3이 혼동을 금하므로 **나눈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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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 경로를 §5의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6의 재항변으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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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지의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독립 경로(예비적)** 가 잠정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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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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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조사 (완료): 자료 병합 → 독서계획 → 블록 독서 →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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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1 집필 (W1 의존): 재판모델·청구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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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3 / §4.1~4.3 / §4.4 / §2.1 (W2 의존,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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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5 (W3의 §4 R-ID 확정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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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5 §6 / §8 / §9 / §2.2~2.3 (W4 의존,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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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6 §7 투영 → §10 → §11 → §12 (W5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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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 게이트·Skeptic·수정 루프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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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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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law.go.kr `DRF/lawService.do`(법령 XML), `DRF/lawSearch.do`(검색), `precInfoP.do?mode=0&evtNo=`(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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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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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사건분류·문형 이해용, 실체 요건 근거 아님),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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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역할을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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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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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정적: S1~S14 (python3 + yaml). §7은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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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링크: authorities.jsonl 대조,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문서 실재 절인지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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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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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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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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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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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 본 ExecPlan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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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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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v2 전문 읽기, ID·slug·offset 확정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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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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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14블록,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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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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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2 42 / T1 1 / 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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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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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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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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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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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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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_1` 단일 출처로 진행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source_materials 1건, 행별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 D-02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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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채택 | 목차 대조에서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일치 | 경계 규칙 재판정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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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offset 38 재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2절 + 14/14 통과 | 재실측 비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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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음을 확정** | 목차 txt 전수 grep 0건 |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를 판례·법령으로 이동. 13판은 형식·배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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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계 계열 판례 6건을 전문 확인해 T2 등재 | `<authority_rules>` 2 | §4·§5 요건의 직접 근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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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 불사용 | `<special_modes>` 6, 금지규칙 8 |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를 시행일·부칙과 함께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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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12건을 T0 lead로 남기고 미등재 | `<anti_hallucination_rules>` 12·13 | 집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명제를 UNVERIFIED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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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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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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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계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 개인사업, 계산관계는 개별적 | PREC:93다55456, PREC:82다카1686 (전문) | VERIFIED | §1.1·§5의 사적 계 경로 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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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법률적 성질은 조합·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갈리고 책임이 달라진다 | PREC:97다57191 (전문) | VERIFIED | §1.1 경로 분기의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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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불입금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부적용, 상사시효도 원칙적 부적용 | PREC:93다21705 (전문) | VERIFIED | §6.4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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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부금 수금 직원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PREC:86다카529 (전문) | VERIFIED | §5.P(저축은행) 표지사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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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 | PREC:76다1491 (전문) | VERIFIED | §4.4 원금 재분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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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약정해제권 유보 유효, 손해배상 예정액은 손해 입증 불요 | PREC:90다8053 (전문) | VERIFIED | §5.P(분양)·§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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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 PREC:2008다42416,42423 (전문) | VERIFIED | §4.1 요건, §4.4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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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추정 | PREC:2008다45828 전합 (전문) | VERIFIED | §3.1·§5의 금융기관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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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부칙) | VERIFIED | §4.4 제2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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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 청구원인 3요건과 증명책임 | BOOK:RF13:849-858 (p.849~851) | VERIFIED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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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4요건의 13판 문언 | BOOK:RF13:952-965 (p.955~964) | UNVERIFIED | 문단 미정독. §12.7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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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OCR lead 12건의 사건번호·선고일 | 미조회 | UNVERIFIED | 본문 사용 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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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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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 요건의 과잉 승격.** 경로가 5개이고 돈의 방향이 4개라 공통 요건이 매우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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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R1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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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 인접 표제의 오전용.** 소비대차·조합·예금계약의 요건을 이 사건의 요건으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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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면 `<anti_hallucination_rules>` 7(명칭 유사성에 의한 법리 전용)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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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13판 OCR에서 읽은 12건은 T0다.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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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차별 원금군의 단일 기산일 처리.** 규칙문서 금지규칙 12·13의 함정. §4.4 구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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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대청구 문언이 어긋나면 S11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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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계·해지·기한이익 상실을 같은 기산사유로 취급.** 규칙문서 금지규칙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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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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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결과** — 아래는 집필 단계의 §1 초안 입력이며 확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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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이행** (case_family `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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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잠정 청구경로 (규칙문서 §1.2 원인계약 트리 × §1.1 돈의 방향 트리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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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 반환·급부금 지급 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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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 또는 계금 반환 청구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11조 제1항 제1호, PREC:76다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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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사적 계(낙찰계·번호계)에 기한 계금 지급 또는 계불입금 반환 청구 (PREC:93다55456, 82다카1686, 97다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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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사적 계의 계주가 계금을 지급한 계원에게 구하는 미납 계불입금 청구 (PREC:93다21705 — 원리금 변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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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5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 청구 및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PREC:90다8053, 민법 제398조·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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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 계약 무효·취소·원인 소멸에 따른 기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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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잠정: **청구권경합** (P1~P5 상호 배타적 사실관계이나 P6은 P1~P5와 양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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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잠정: P1~P5 사이는 사실관계가 배타적이므로 실제로는 단일 경로가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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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은 P1~P5에 대한 예비적 병합**이 된다. §1.2에서 두 축을 분리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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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잠정 공통 요건 (전 경로 공통 여부를 §1 승인 시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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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고 사이에 정기적 납입과 그에 대응하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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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약이 정한 납입의무의 이행 또는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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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는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적법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13판 p.134의 배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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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된 주문: 단순 금전지급 명령. 규칙문서 §5.1~§5.12의 12문형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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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점: 3.1 당사자적격(조합형일 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3 시효,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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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행판결 — 기판력 + 집행력(금전집행).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3.2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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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UNVERIFIED로 넘기는 항목** — decision_log D-08 및 아래 최종 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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