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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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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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19a6fc234a
497 changed files with 274599 additions and 21 deletions
@@ -0,0 +1,252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PROV-119)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작성한다. 이 ExecPlan이 기록하는 것은 **조사 단계(Stage 0~2)**의 결과이며,
§1~§12 본문 집필과 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0 stub만 작성 |
| ExecPlan | `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58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32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 규칙문서 절 맵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 Scope and Non-Scope
**Scope** — 분양권(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공급계약·분양권 매매계약상
당사자 지위의 확인, 그 지위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전매동의 협력·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그리고 지위 취득 실패 시의 반환·손해배상.
**Non-Scope**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경로(행정소송),
전매제한 위반의 형사책임,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 문서 소관).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6,368바이트, origin=gpt, 18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50,643바이트, 12절)
— **배치 3은 규칙 문서가 자료 파일과 같은 디렉터리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없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9` / 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
R-ID 접두 `R-PROV119`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law_as_of `2026-09-01`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preflight.md 2절의 실측값이고, 이번 14블록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2. 자료 파일 `_1`이 유일 출처다.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차검증 대신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한다.
3.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종류는 표지이며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원칙 1).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 공통 요건이 있는가.** 당첨자 지위 경로를 §1.1에 세우면 '공급계약 성립'이 전 경로 공통이
아니게 되어 §4가 원칙 2의 `해당 없음`으로 갈 수 있다. → decision_log D-06
2. **전매제한(주택법 제64조) 위반의 사법상 효력.** 규칙 문서 §4.8이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고만 하고,
13판에 목이 없으며,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6.1 권리장애 항변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3.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PREC:2019다282050,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명의변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미확인.
4. **확인의 이익.** 명의변경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가.
규칙 문서 §8.1과 §9 금지규칙 7번이 이를 정면으로 다루나 지지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Stage 3 §1 확정 ──► Stage 4 파동 B→C→D→E→F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
의존 순서는 §1 → §4 → §5 → §6 → §7 투영이다. 병렬성이 아니라 이 순서가 본질이다.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14블록)
- 조문 현행성·시행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 수치 → law.go.kr 필수
- 법령: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JO=<6자리>`
- 판례 전문: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병합사건은 번호 전체. 대표번호만으로는 실패한다)
- 판례 검색: `DRF/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
-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 → 규칙 문서 (실체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 대용량 원문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sed로만 읽는다. 한 번의 읽기 300줄 이내.
##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tmp에 작성·실행 (영구 저장하지 않음)
- 배치 3 고유 검사: §4·§5 요건 블록 헤딩이 전부 `####`인가(`#####` 금지),
§0 구분자가 `---`인가(```yaml 펜스 금지)
- 확인의 소 고유 검사: §3.2가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즉시확정 3요소를 전개하는가,
§9가 경로별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나누는가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10건 병렬 실행. `memory_entry.md`에만 쓰고 Root가 직렬 병합)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 접근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 관련부·docs/PLANS.md·preflight.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skeleton_contract>와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값 채택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9` 동결
- [x] Stage 1.1 자료 3열 표 18행 파싱 (표 아래 URL 표 없음 → 레지스트리 씨앗 없음)
- [x] Stage 1.2 병합 및 목차명 대조 (TOC_MISMATCH 0건) + Root 보완 2블록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실측값 채택, 재실측하지 않음)
- [x] Stage 1.4 경계 규칙 대조 (종료면 18/18 일치) + 블록별 첫 쪽 assert 14/14 통과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8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8 / T1 13 / T0 1)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 (Root 직렬)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2 | 자료 18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_0`·`_2` 부존재. 13판·law.go.kr 재확인을 채택 조건으로 | 다수결 대신 원문 재확인이 검증축이 됨 (D-01) |
| 2026-09-01 / S1.2 | 확인의 이익 2블록 Root 보완 | 자료가 확인의 이익을 0행 선정. 확인 모델의 §3.2가 골격상 필수 | §3.2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않게 됨. 단 단체법·소유권 맥락의 한계 명시 (D-02) |
| 2026-09-01 / S1.4 | 종료면 재판정 불요 | 18행 종료면이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전건 일치 | 원본 PDF 경계 재조사 생략 (D-03) |
| 2026-09-01 / S1.3 | offset 재실측 생략, 블록별 assert만 | preflight 2절 + 배치 2의 순서 교란 경고 | 14/14 assert 통과. 이 범위에 교란 없음 (D-04) |
| 2026-09-01 / S0.7 | action_type = 확인 (잠정) | case_kinds.md 대분류와 규칙문서 §4.1이 일치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단 §9는 경로별 분리 (D-05) |
| 2026-09-01 / S2 | §4 축 판정 보류, 후보 2안을 §4 Writer에 이관 | 배치 규칙 5와 <skeleton_contract> 5·원칙 2가 긴장 | (A) 2요건안 우세. 당첨자 지위 경로 채택 여부가 좌우 (D-06) |
| 2026-09-01 / S2 | 97다22140·94다17956을 본문에서 배제 | precInfoP 조회 실패·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관 (D-08) |
|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13판 수치는 구법 가능성 | 연 12%, 2019. 6. 1. 시행. §4.4에 시행일 병기 (D-08)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계약인수의 효력요건 =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사업주체 동의는 **효력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다 |
| 계약인수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요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민법 제450조가 적용되지 않는 국면 |
| 계약상 지위 포괄 이전 시 기발생 채권·채무도 이전 | PREC:2007다63089,63096 전합 전문 | T2 확정 | 13판은 대표번호만 적었다. 병합번호 전체로 조회해야 나온다 |
| 삼면계약 아닌 계약인수의 탈퇴 요건 | PREC:2009다88303 전문 | T2 확정 | 시영아파트 분양계약 지위 포괄인수 사안 |
| 계약인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신중 판단 | PREC:2010다54535,54542 전문 | T2 확정 | 병합번호 전체 필요 |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00다51216 전문 | T2 확정 | 분양권 양도의 핵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 양도제한 채권의 통지 이행 소구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5다49325 전문 | T2 확정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하라"는 청구는 각하 |
| 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PREC:2012다67399 전문 | T2 확정 | §3.2의 정본. 피고적격도 같은 판시 |
|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원용 필요) | PREC:2005다53187 전문 | T2 확정 |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쓸 필요 없음 |
| 동시이행관계의 확장(대가적 의미·견련관계) | PREC:2004다24557 전문 | T2, 판시 위치 재확인 요 | 전문은 토지신탁 사안. 방론 가능성 |
| 명의변경 동의의무가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음 | PREC:2019다282050 전문 | T2 확정 |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전용 여부는 미확인 |
| '분양권'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LAW:주택법:64 제1항 괄호 | T1 확정 | 시행일 2026-08-04 |
| 토지거래허가 근거조문 이관 |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 T1 확정 |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 현행 제11조 |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1조 | T1 확정 |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
| 양수금청구 청구원인 3요건 | BOOK:RF13:672-708 (p.673~674) | T2 확정 | 채권 발생 / 양수도 / 대항요건 |
| 동시이행 항변 요건 2요소 | BOOK:RF13:773-794 (p.773) | T2 확정 | 반대채권 발생 / 항변권 행사 |
|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규칙 | BOOK:RF13:795-811 (p.802) | T2 확정 | 이행청구에서는 재항변, 원상회복청구에서는 항변 |
| 부당이득 요건 3+1 | BOOK:RF13:955-965 (p.955~959) | T2 확정 | 손해/이득/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결여 |
|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 | BOOK:RF13:955-965 (p.964) | T2 확정 | 프리미엄을 사업주체에게 직접 구할 수 없다 |
|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 13판 p.129 각주 523 (97다22140) | **UNVERIFIED** | precInfoP 무응답. 사건번호 본문 배제 |
|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13판 p.823 각주 (94다17956 전합) | **UNVERIFIED** | 전문 미확인 |
|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 | **UNKNOWN** | 13판에 목 없음. 규칙 문서도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에 그침 |
| 확인의 이익과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관계 | — | **UNKNOWN** | 지지 판례 미확보 |
|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 — | **UNKNOWN** | 13판에 없음 |
##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과다.** 규칙 문서가 청구 형태 10종·기재례 18종을 두어 경로를 그대로 옮기면 §5가 폭발한다.
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르고, 주문 형태의 차이는 §5.P#.4에 흡수한다.
2.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혼동.** 이 사건종류의 최대 오류원이다. 사업주체 동의의 법적 성질이
효력요건(계약인수)인지 대항요건(채권양도)인지가 갈리는데 결론이 수렴하므로 구별을 생략하기 쉽다.
§5에서 반드시 두 경로로 나눈다.
3. **유사 표제 메우기.**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이나 법인 임원 지위(71)로
메우면 MEMORY의 근로자의지위등·명의변경절차 교훈을 반복한다.
4. **확인의 소에 집행 절을 쓰는 것(원칙 7 위반).** 반대로 이행 경로의 집행을 통째로 지우는 것도 오류다.
5. **병합사건 조회 실패.** 13판 각주가 대표번호만 적는다. `precInfoP`는 병합번호 전체를 요구한다.
2007다63089는 63096을, 2010다54535는 54542를 붙여야 나왔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4블록 188면에서 58개 명제를 뽑았고 권위 32건을 등재했다
(T2 18건 / T1 13건 / T0 1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될 판례 10건을 전문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것** — 이 사건종류의 실체 중핵은 계약인수(수분양자 지위 이전)와 채권양도(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구별이고, 어느 구성이든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관문이 된다. 확인의 이익의 판단기준,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 2요소, 법정해제의 유형별 고유요건과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부당이득 요건과 제3자 직접청구의
차단이 모두 T2로 확보됐다.
**미해결(§12.7 이관 예정)** —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② 명의변경 이행청구 가능 시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판례(97다22140 미확인)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94다17956 전문 미확인) ⑤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가
분양권에 그대로 미치는지 ⑦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에서 종결)
**상태: 완료.** 3라운드(드래프트 → 수정 → 최종)를 모두 소진했고 더 진행하지 않는다.
### 산출물
| 항목 | 값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224,108바이트) |
|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일치 |
| 요건 | 15개 (R-PROV119-4-01·4-02, 5-01~5-13) |
| 항변 블록 | 18개 (6.1.1~6.1.4, 6.2.1~6.2.8, 6.3.1~6.3.3, 6.4.1~6.4.2, 6.5.1) |
| 권위 | §12.1 법령 41행, §12.2 판례 17행(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12.4 13판 14블록 |
| 게이트 | S1~S14 + L-a~L-e 19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12.7 미해결 18건, 그중 4건이 요건 층위) |
| `content_hash` | `sha256:af5ea5aecc57890591d6339cd82b0112c404d3fb30bf1224a13886fa272e9019` |
### 라운드별 경과
| 라운드 | 한 일 | Blind Legal Skeptic 점수 |
|---|---|---|
| 1 | §0 stub·조사·전 절 초고 | R1 2 / R2 1 / R3 2 / R4 2 / R5 2 / R6 1 |
| 2 | 표적 수정 25건, R-PROV119-5-13 신설, P6 부수급부 2분할 | R1 2 / R2 2 / R3 3 / R4 2 / R5 3 / R6 2 |
| 3 | blocking 1건 + 지적 19건 표적 수정, §7 재투영, §0 최종화 | 재심사 없음(최대 라운드 소진) |
###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위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의 7건 중 넷이 해소됐다.
-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해소.** 단속규정이어서 무효가 아니다(91다44544·95다47343).
무효가 되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국면이고 그마저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에 한정된다(2016다229393,229409).
-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 → **부분 해소.** 허가를 배제·잠탈한 계약의 확정적 무효는 2017다228618로
확정.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UNVERIFIED.
-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라운드 2에서 94다17956 전문 확인으로 해소.
-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 → **해소.** 2016다229393,229409가 정면 판례다(적용 범위: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 최종 잔여 미해결 (§12.7, 18건)
요건 층위에 직접 걸린 넷이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묶는다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 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 부당이득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나머지 14건은 §1.4의 범위 밖 쟁점, §2.1·§3.2·§3.4의 절차 논점, §8.4의 손해액 산정이다.
### 후속 작업 제안 (이 문서의 범위 밖)
1. **골격 v2 개정 후보 2건.**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에 구성별 접미사를 허용할지
(`[P6-부당이득-악의]`처럼). 이 사건종류는 gate.py의 S11 정규식을 넓혀 통과시켰다.
ⓑ §6.0 표의 `성질` enum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을 넣을지.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을
여섯 값 안에 담을 자리가 없어 `부인`으로 분류하고 산문으로 보완했다.
2. **심사 에이전트에 배치별 경로 규칙 주입.** 배치 3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데 심사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만 뒤져
라운드 2에서 근거 없는 blocking이 발생했다.
3. **인접 사건종류와의 상호참조 점검.** PROV-095(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와 PROV-099
(토지거래허가 협력)의 문서가 완성되면 §1.3의 경계 서술을 양방향으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