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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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PROV-119)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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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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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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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편제로 작성한다. 이 ExecPlan이 기록하는 것은 **조사 단계(Stage 0~2)**의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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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문 집필과 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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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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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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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0 stub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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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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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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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58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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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3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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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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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맵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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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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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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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분양권(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공급계약·분양권 매매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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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지위의 확인, 그 지위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전매동의 협력·소유권이전등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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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위 취득 실패 시의 반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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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경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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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의 형사책임,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 문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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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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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6,368바이트, origin=gpt, 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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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50,643바이트,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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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3은 규칙 문서가 자료 파일과 같은 디렉터리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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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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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9` / 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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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 접두 `R-PROV119`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law_as_of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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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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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preflight.md 2절의 실측값이고, 이번 14블록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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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파일 `_1`이 유일 출처다.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차검증 대신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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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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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종류는 표지이며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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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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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실재 공통 요건이 있는가.** 당첨자 지위 경로를 §1.1에 세우면 '공급계약 성립'이 전 경로 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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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게 되어 §4가 원칙 2의 `해당 없음`으로 갈 수 있다. → decision_log 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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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매제한(주택법 제64조) 위반의 사법상 효력.** 규칙 문서 §4.8이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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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 목이 없으며,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6.1 권리장애 항변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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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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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2019다282050,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명의변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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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의 이익.** 명의변경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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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8.1과 §9 금지규칙 7번이 이를 정면으로 다루나 지지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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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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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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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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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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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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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확정 ──► Stage 4 파동 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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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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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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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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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는 §1 → §4 → §5 → §6 → §7 투영이다. 병렬성이 아니라 이 순서가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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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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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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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14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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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 수치 → law.go.kr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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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JO=<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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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병합사건은 번호 전체. 대표번호만으로는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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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검색: `DRF/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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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 → 규칙 문서 (실체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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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원문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sed로만 읽는다. 한 번의 읽기 300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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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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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tmp에 작성·실행 (영구 저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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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3 고유 검사: §4·§5 요건 블록 헤딩이 전부 `####`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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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분자가 `---`인가(```yaml 펜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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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 고유 검사: §3.2가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즉시확정 3요소를 전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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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 경로별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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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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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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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10건 병렬 실행. `memory_entry.md`에만 쓰고 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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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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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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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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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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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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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 관련부·docs/PLANS.m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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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skeleton_contract>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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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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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값 채택 (재도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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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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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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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9`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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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3열 표 18행 파싱 (표 아래 URL 표 없음 → 레지스트리 씨앗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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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병합 및 목차명 대조 (TOC_MISMATCH 0건) + Root 보완 2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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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실측값 채택, 재실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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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대조 (종료면 18/18 일치) + 블록별 첫 쪽 assert 14/14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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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8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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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8 / T1 13 / T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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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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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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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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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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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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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 병합 (Root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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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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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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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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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2 | 자료 18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_0`·`_2` 부존재. 13판·law.go.kr 재확인을 채택 조건으로 | 다수결 대신 원문 재확인이 검증축이 됨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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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2 | 확인의 이익 2블록 Root 보완 | 자료가 확인의 이익을 0행 선정. 확인 모델의 §3.2가 골격상 필수 | §3.2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않게 됨. 단 단체법·소유권 맥락의 한계 명시 (D-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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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4 | 종료면 재판정 불요 | 18행 종료면이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전건 일치 | 원본 PDF 경계 재조사 생략 (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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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3 | offset 재실측 생략, 블록별 assert만 | preflight 2절 + 배치 2의 순서 교란 경고 | 14/14 assert 통과. 이 범위에 교란 없음 (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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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7 | action_type = 확인 (잠정) | case_kinds.md 대분류와 규칙문서 §4.1이 일치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단 §9는 경로별 분리 (D-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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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4 축 판정 보류, 후보 2안을 §4 Writer에 이관 | 배치 규칙 5와 <skeleton_contract> 5·원칙 2가 긴장 | (A) 2요건안 우세. 당첨자 지위 경로 채택 여부가 좌우 (D-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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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97다22140·94다17956을 본문에서 배제 | precInfoP 조회 실패·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관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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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13판 수치는 구법 가능성 | 연 12%, 2019. 6. 1. 시행. §4.4에 시행일 병기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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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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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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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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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의 효력요건 =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사업주체 동의는 **효력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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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요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민법 제450조가 적용되지 않는 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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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지위 포괄 이전 시 기발생 채권·채무도 이전 | PREC:2007다63089,63096 전합 전문 | T2 확정 | 13판은 대표번호만 적었다. 병합번호 전체로 조회해야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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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면계약 아닌 계약인수의 탈퇴 요건 | PREC:2009다88303 전문 | T2 확정 | 시영아파트 분양계약 지위 포괄인수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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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신중 판단 | PREC:2010다54535,54542 전문 | T2 확정 | 병합번호 전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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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00다51216 전문 | T2 확정 | 분양권 양도의 핵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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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제한 채권의 통지 이행 소구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5다49325 전문 | T2 확정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하라"는 청구는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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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PREC:2012다67399 전문 | T2 확정 | §3.2의 정본. 피고적격도 같은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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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원용 필요) | PREC:2005다53187 전문 | T2 확정 |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쓸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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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관계의 확장(대가적 의미·견련관계) | PREC:2004다24557 전문 | T2, 판시 위치 재확인 요 | 전문은 토지신탁 사안. 방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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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동의의무가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음 | PREC:2019다282050 전문 | T2 확정 |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전용 여부는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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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LAW:주택법:64 제1항 괄호 | T1 확정 | 시행일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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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근거조문 이관 |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 T1 확정 |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 현행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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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1조 | T1 확정 |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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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청구 청구원인 3요건 | BOOK:RF13:672-708 (p.673~674) | T2 확정 | 채권 발생 / 양수도 /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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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항변 요건 2요소 | BOOK:RF13:773-794 (p.773) | T2 확정 | 반대채권 발생 / 항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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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규칙 | BOOK:RF13:795-811 (p.802) | T2 확정 | 이행청구에서는 재항변, 원상회복청구에서는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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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요건 3+1 | BOOK:RF13:955-965 (p.955~959) | T2 확정 | 손해/이득/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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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 | BOOK:RF13:955-965 (p.964) | T2 확정 | 프리미엄을 사업주체에게 직접 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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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 13판 p.129 각주 523 (97다22140) | **UNVERIFIED** | precInfoP 무응답. 사건번호 본문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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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13판 p.823 각주 (94다17956 전합) | **UNVERIFIED** | 전문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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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 | **UNKNOWN** | 13판에 목 없음. 규칙 문서도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에 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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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과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관계 | — | **UNKNOWN** | 지지 판례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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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 — | **UNKNOWN** | 13판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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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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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과다.** 규칙 문서가 청구 형태 10종·기재례 18종을 두어 경로를 그대로 옮기면 §5가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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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르고, 주문 형태의 차이는 §5.P#.4에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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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혼동.** 이 사건종류의 최대 오류원이다. 사업주체 동의의 법적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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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계약인수)인지 대항요건(채권양도)인지가 갈리는데 결론이 수렴하므로 구별을 생략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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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반드시 두 경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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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표제 메우기.**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이나 법인 임원 지위(7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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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우면 MEMORY의 근로자의지위등·명의변경절차 교훈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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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의 소에 집행 절을 쓰는 것(원칙 7 위반).** 반대로 이행 경로의 집행을 통째로 지우는 것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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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사건 조회 실패.** 13판 각주가 대표번호만 적는다. `precInfoP`는 병합번호 전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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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3089는 63096을, 2010다54535는 54542를 붙여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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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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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4블록 188면에서 58개 명제를 뽑았고 권위 32건을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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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18건 / T1 13건 / T0 1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될 판례 10건을 전문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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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 — 이 사건종류의 실체 중핵은 계약인수(수분양자 지위 이전)와 채권양도(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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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고, 어느 구성이든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관문이 된다. 확인의 이익의 판단기준, 동시이행 항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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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요소, 법정해제의 유형별 고유요건과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부당이득 요건과 제3자 직접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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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이 모두 T2로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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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 이관 예정)** —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② 명의변경 이행청구 가능 시 지위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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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판례(97다22140 미확인)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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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94다17956 전문 미확인) ⑤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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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그대로 미치는지 ⑦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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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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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3라운드(드래프트 → 수정 → 최종)를 모두 소진했고 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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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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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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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224,108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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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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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15개 (R-PROV119-4-01·4-02, 5-0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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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8개 (6.1.1~6.1.4, 6.2.1~6.2.8, 6.3.1~6.3.3, 6.4.1~6.4.2,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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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 §12.1 법령 41행, §12.2 판례 17행(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12.4 13판 14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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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19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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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12.7 미해결 18건, 그중 4건이 요건 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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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af5ea5aecc57890591d6339cd82b0112c404d3fb30bf1224a13886fa272e9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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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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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한 일 | Blind Legal Skeptic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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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stub·조사·전 절 초고 | R1 2 / R2 1 / R3 2 / R4 2 / R5 2 / R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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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표적 수정 25건, R-PROV119-5-13 신설, P6 부수급부 2분할 | R1 2 / R2 2 / R3 3 / R4 2 / R5 3 / R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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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blocking 1건 + 지적 19건 표적 수정, §7 재투영, §0 최종화 | 재심사 없음(최대 라운드 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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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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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의 7건 중 넷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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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해소.** 단속규정이어서 무효가 아니다(91다44544·95다4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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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국면이고 그마저 공급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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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에 한정된다(2016다229393,22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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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 → **부분 해소.** 허가를 배제·잠탈한 계약의 확정적 무효는 2017다2286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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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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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라운드 2에서 94다17956 전문 확인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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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 → **해소.** 2016다229393,229409가 정면 판례다(적용 범위: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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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잔여 미해결 (§12.7,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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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층위에 직접 걸린 넷이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묶는다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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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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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 부당이득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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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4건은 §1.4의 범위 밖 쟁점, §2.1·§3.2·§3.4의 절차 논점, §8.4의 손해액 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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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작업 제안 (이 문서의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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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격 v2 개정 후보 2건.**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에 구성별 접미사를 허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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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부당이득-악의]`처럼). 이 사건종류는 gate.py의 S11 정규식을 넓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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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표의 `성질` enum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을 넣을지.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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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값 안에 담을 자리가 없어 `부인`으로 분류하고 산문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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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에이전트에 배치별 경로 규칙 주입.** 배치 3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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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데 심사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만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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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2에서 근거 없는 blocking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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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 사건종류와의 상호참조 점검.** PROV-095(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와 PROV-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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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협력)의 문서가 완성되면 §1.3의 경계 서술을 양방향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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