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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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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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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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Write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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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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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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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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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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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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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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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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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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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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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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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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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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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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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skeleton_contract>`(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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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Description_of_PDF_Files>`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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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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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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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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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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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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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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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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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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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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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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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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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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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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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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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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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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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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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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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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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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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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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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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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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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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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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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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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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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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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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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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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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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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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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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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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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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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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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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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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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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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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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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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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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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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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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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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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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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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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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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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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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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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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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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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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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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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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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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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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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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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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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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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Write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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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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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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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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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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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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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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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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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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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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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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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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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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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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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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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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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skeleton_contract>`(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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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Description_of_PDF_Files>`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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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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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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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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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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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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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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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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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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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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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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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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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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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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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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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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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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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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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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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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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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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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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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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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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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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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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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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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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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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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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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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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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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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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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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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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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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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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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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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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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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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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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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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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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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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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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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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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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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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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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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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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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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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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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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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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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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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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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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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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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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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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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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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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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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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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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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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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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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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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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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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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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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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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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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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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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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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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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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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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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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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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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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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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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name: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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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slug: "gongyumulbunhal-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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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es: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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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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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해당 없음 —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이다(3층 분류의 중간층 부재). 빈 셀 승격 규칙은 사건 종류 셀이 빈 경우만 규율하므로 분쟁 유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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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_type: "형식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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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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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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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P1", name: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authorities: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2011두1917"],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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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P2", name: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authorities: ["LAW:민법:278", "PREC:98다17183"],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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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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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der_mod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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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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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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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PREC:80다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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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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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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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4.1", "4.2", "4.3", "4.4", "4.5", "4.6", "8.1", "8.2", "8.3", "8.4", "8.5",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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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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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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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origin: "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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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origin: "gr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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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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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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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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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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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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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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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형식적 형성이고, 청구경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P1)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P2)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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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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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 ID는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다. `-4-nn`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5-nn`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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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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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_type: 형식적형성`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 `case_family: 형성의 소`는 소송 대분류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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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값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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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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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값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YAML이다. 키는 전부 ASCII이고 값에는 한국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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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는 PROV-130, `case_kind_slug`는 gongyumulbunhal-cheonggu이고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며,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의 확정값이다. `filing_deadline`의 `kind`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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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4.1~4.6과 8.1~8.7)만 담는다.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다. `overlays`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오버레이가 없어 빈 배열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값과 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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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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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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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action_type: 형식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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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성질에서 다음 네 가지가 도출되고, 그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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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과 다른 분할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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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으로 청구는 특정되고,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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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로 수렴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 배분된다. 배분의 결과는 §3.2(확인의 이익)·§4.1(요건사실 목록)·§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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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방법 5종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다.** 순수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다.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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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형성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다. 법정 형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형성요건이 공유관계의 존재로 수렴하고 형성의 내용을 법원의 재량이 정한다. 두 값의 차이는 상위 분류와 재판모델 판정의 층위 차이이며 모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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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이 없다** — 통상의 형성의 소에 붙는 출소기간이 이 사건종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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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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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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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등 물건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그 공유물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형성주문.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 법원이 정하는 방법(§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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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 주식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원고와 피고가 준공유하고, 그 재산권에 관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그 준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 형성주문. 판결 확정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취득하고,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는 그 취득을 전제로 별도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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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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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를 독립 경로로 두는 근거는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정면으로 긍정된 판례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위 98다17183 판결). 다만 민법 제278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P2에서는 목적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존부 확인이 표지사실 심리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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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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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값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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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 독립 | P1과 P2는 분할의 대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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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 없음 | 한 소송에서 하나의 경로만 문제된다. 여러 목적물을 한 소로 분할청구하는 경우에도 목적물마다 경로가 정해지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 특정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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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현물분할과 경매 대금분할을 함께 구하거나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것은 두 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 안에서 법원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는 것은 소송물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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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소송물과의 병합은 다른 문제다.** 공유물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협의분할이 성립한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같은 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병합·반소·다수당사자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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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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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공유관계의 성질과 그 해소를 명하는 근거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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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갈리는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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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인접한 두 필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하는 형식적 형성권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목적은 소유권의 범위(경계) 확정이다. 공유관계의 폐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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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서 발생하는 이행청구권 | 1필지의 특정 부분씩을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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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계약의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환급청구권 | 조합재산은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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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약정·법정 정산청구권 | 위와 같다. 청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로 처리되고 민법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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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현재의 소유권 존부 확인 |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68다2425 판결). 분할 전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은 별개 소송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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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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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물과 총유물의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총유에는 지분 관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로 취득·상실되므로(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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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둔다). 협의분할 또는 분할심판을 거쳐 물권법상의 공유가 된 뒤에 비로소 민법 제268조가 열린다. 이 절차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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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71 행과 같다. 이 경우 법원의 처분형식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이 이를 보인다. 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도 같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 등 일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위 2006다8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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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 —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하여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239조 본문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단서는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두 유형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항변으로 배척되므로 그 항변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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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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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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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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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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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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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식별기준** —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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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 —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필지·동·호수 단위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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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목적물에 관한 공유 또는 준공유 관계** — 공유관계 자체가 형성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이라도 폐기를 구하는 공유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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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청구권의 근거규범** —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에 의한 분할청구인지,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되는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인지의 구별이다(§1.1(청구경로 목록)의 P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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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협의에 대신하여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이고,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며, 분할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지분 비율에 관한 다툼도 소송물을 가르지 않고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에 속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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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 공유물분할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하여 동일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3.1(당사자적격) 참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유자가 남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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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요부** — 세 경우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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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변경이 아니다.**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므로 현물분할을 구하다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어도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법원도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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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목적물이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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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성질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석명이 선행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송의 절차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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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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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 5종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므로,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 열은 주문 유형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건 조합이 같은데 주문이 갈리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결함이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결과다. 어느 주문 유형을 택할지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위치·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사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이 정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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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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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순수 현물분할 | "없음" | 4.1, 4.2, 8.1,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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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없음" | 4.1, 4.3, 7.3,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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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없음" | 4.1, 4.4,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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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4.5, 7.1, 7.4,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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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없음" | 4.1, 4.6, 7.6,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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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 경매를 제외한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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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2 | 준공유 재산권의 분할을 명하는 형성주문 | "없음" | UNKNOWN — 규칙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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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읽는 법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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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유형의 선택 순서에는 법정 서열이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다섯째 행은 앞 네 행이 모두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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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별개의 소송물도 아니고 별개의 요건사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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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전 행에서 없음이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이 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와 조건부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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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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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주문과 이행주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 하나로 물권변동이 완결되므로 확인주문이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덧붙일 실익이 없고,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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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일반 법리에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예외를 논할 여지도 없다. 상환이행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분할하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정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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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유물분할의 형성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직접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의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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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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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현물분할** —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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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귀속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한다. 조정금은 형성재량으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그 액수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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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그러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위 2009다79811 판결),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이나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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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가격배상**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지분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배상액의 기초인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면 위법하다(위 2022다24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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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질·위치·면적·이용 상황·분할 후의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지분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은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아니다(위 2023다217916 판결).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인 사안에서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은 파기되었다(위 2023다217916 판결). 이와 별도로,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유토지나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그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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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분할이 봉쇄되는 목적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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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따라서 대지의 단독소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를 위하여 공유물이 아닌 대지까지 함께 경매를 명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건물만이 공유물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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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표시와 판결경정.**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그 전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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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형성주문은 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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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한계.** 형성주문은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할 뿐이고 과거의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별개 소송물이며, 그 병합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도 분할이나 경매로 언제나 소멸하지 않는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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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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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 항으로 읽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비중은 통상의 이행의 소보다 훨씬 크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인 대신 분할협의의 불성립, 분할 대상의 적격, 공유자 전원의 당사자 구성이 모두 본안 전 판단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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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 등장하는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의 판이다. 각 조문의 URL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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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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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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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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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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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두 갈래로 나뉘고 시적 한계가 서로 다르다. ① **공유자 누락**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으로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② **소송계속 중 지분 이전** —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두 갈래를 하나의 기준시로 묶어 쓰면 항소심에서도 누락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상고심에 이르러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하는 것은 어느 갈래로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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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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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 외의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자 일부가 당사자에서 누락된 흠을 메우는 방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인데, 그 허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에서 누락이 드러나면 추가로 치유할 길이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이 시적 한계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그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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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전원이 공유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위 2013다7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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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부적법하고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소송당사자의 존재라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위 2010다105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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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종국판결의 단일성** —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며, 본안판결에서는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2003다446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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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민사집행법 제102조)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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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자인 경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지분등기의 명의자인 때에는 그 사단 자체를 당사자로 삼는다. 사단의 내부 소유형태는 총유여서 사원이 지분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 개인을 공유자로 삼아 당사자를 구성하면 당사자적격을 흠결한다(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및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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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등기부상 공유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구성하면 적격은 충족되고, 그 지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상호명의신탁·합유·불실등기)는 본안의 문제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이 밝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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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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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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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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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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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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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유의 성질상 소장의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증명으로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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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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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면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의 핵이며,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반대로 이미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이때 원고는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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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이 공유물 자체여야 한다(권리보호의 자격).**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한계는 목적물의 범위에도 미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하고,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공유물과 함께 분할하거나 함께 경매에 부치도록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흠은 목적물의 특정 단계에서 걸러야 하고, 걸러지지 않으면 주문 단계에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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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공유물분할의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후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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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청구**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과 별도로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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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절차의 선행**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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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에 두지 않는 두 유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분할청구와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두 유형 모두 법원의 처분형식이 청구기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과,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이 각각의 근거다. 따라서 두 유형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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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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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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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직권조사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어느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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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도과를 다툴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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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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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로 인한 소각하·기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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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kind: 없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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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금지약정의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갱신 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항변사유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항변의 실효이며, 그 판단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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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한은 없으나 시적 기준은 있다.** 당사자 전원의 공유지분 보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전면적 가격배상에서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지분가격도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기준시의 사실상태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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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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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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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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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의 배분이 배제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이나 주장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진위불명이 남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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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불가 —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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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소각하판결(전소 기판력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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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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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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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판력의 객체·인적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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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 당사자와 목적물이 같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에 제기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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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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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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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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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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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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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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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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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소장심사 지점은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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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표시**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기부상 공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본다. 흠결의 효과는 소장각하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소각하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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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 표시**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한다. 목적물 특정의 흠은 청구의 특정 자체를 해치므로 보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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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방법과 도면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당사자는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 도면과 감정자료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심리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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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한다(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 분할방법을 무엇으로 구하든 소가는 달라지지 않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위 산식으로 산출한 값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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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계의 표시 흠결은 소장 요건과 구별한다.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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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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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에 공통되는 청구원인사실은 하나다. 요건의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분된다. 이 배분을 흐트러뜨려 협의 불성립이나 분할방법의 상당성을 이 절로 끌어올리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이 절의 요건이 하나인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명시한 데 있다. 협의 불성립을 이 절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 둔 것은 같은 책 p.403이 민법 제269조 제1항의 협의 불성립 사실을 소송요건사실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을 항변사실로 배분한 것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은 같은 책 p.400의 소송요건 항이 위 판결을 들어 밝히고 있다. 이 판단의 기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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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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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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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의 특정만을 담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담지 않는다. 권리의 종류를 이 요건에 넣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이 요건을 논리적으로 포섭하게 되어 요건이 실질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로별 표지사실과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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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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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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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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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와 지분), 민법 제269조 제1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된다. 공유관계의 존재가 형성의 유일한 실체적 전제라는 점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소의 이익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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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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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① 목적물을 등기부·등록부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③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을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목적물이 물건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에서 특정하되, 소장에서는 같은 문단에서 함께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분할의 방법이나 분할 후의 위치·면적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주장하여도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분할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분 비율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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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원고 부담이지만 그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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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이다. 법률의 명문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하고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공유 사실의 증명은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되고, 그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일단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이 추정은 부동산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다(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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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구성의 기초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택일 요건: 없음.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성질에 따른 분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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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고, 준공유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다. 간접사실로는 취득 경위(매매·상속·경매), 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 부담 내역,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 공과금 부담 주체가 쓰인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 상호명의신탁관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와 합유관계(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참조).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면 등기의 불실 여부와 실제 취득 비율이 쟁점이 되고, 이때 증명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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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①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흠결하는 경우 —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②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소송인수를 방치하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어진다. ③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 지분 비율의 확정이 불가능해진다. ④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 소송요건의 흠결이 된다(§3.2(확인의 이익)). ⑤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인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위 98다17183 판결). ⑥ 구분소유적 공유, 합유(조합재산),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판별식으로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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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278, PREC:2011두1917, PREC:98다17183,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22다229219, PREC:2009다57064,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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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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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 하나이므로 서술 순서의 문제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의 시간적·논리적 배열과 소송요건 서술과의 배치 문제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골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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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하므로,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어떤 사실도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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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관계의 성립**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지분 비율을 특정한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그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판별식(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에 걸리지 않음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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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관계의 현재까지의 존속** — 당사자적격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소 제기 후의 지분 변동 여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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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협의의 불성립**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지만,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공유관계 다음에 적는 것이 심리 순서에 부합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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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재량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주장의 흠결이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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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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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주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주문은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주문이어서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조정 현물분할의 정산금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액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문제된다. 아래 표의 두 구간은 그 조건부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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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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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조회 범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번에 적었다` | 다 갚는 날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97조 제1항 본문 → 같은 법 제3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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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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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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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와의 대응** —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처리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7.5(지연손해금) 절이 다룬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마지막 열과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이 항의 참조 절은 7.5다. 다만 그 절은 기산일을 지지하는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판은 그 문언을 본문 명제로 승급하지 않고 위 두 구간의 기산사건을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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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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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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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질** — 정산금·가액보상금은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고, 법원의 형성재량에 의하여 판결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다. 그 지연에 대한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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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기초** — 정산금은 현물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 비율 사이의 과부족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가액보상금은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의 지분 가격이다. 지분 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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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근거 조문은 두 단계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이율의 근거이고, 그 법정이율의 수치를 연 5분으로 정한 것이 민법 제379조다. 제379조만 들면 이자의 근거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이율과 개정 이율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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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축이 있다. **구조의 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는 규정이므로,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항쟁의 상당성의 축** —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무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함으로써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는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기산점을 지지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판은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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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대상 기간과 정산금 산정에 반영된 사정이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지분 가격의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별도의 금전청구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중복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위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다. 병합 시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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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은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질(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분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형성판결로 창설된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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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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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는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분할방법 5종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므로 이 절에서 전개하지 않는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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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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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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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1.2의 R-PROV130-5-01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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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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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권리의 객체 자체인가,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권능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판단은 소송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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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객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느 것인가** —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관계인지를 본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그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5.P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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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공동소유의 형태가 무엇인가**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조합재산의 합유,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는 등기부의 외관이 공유로 보이더라도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물음은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물권법상의 공유를 뒷받침하고, 그 추정을 깨는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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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하는 자료와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다.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공유 사실의 증명은 그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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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지점** — 목적물의 명칭이나 등기부의 외관이 아니라 위 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한다.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3.2(확인의 이익)의 소각하로, 둘째 물음의 답이 소유권이 아니면 5.P2로, 셋째 물음에서 다른 공동소유 형태가 드러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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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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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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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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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가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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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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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물건성과 그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한다. 물권법상의 공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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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R-PROV130-4-01이 담지 않은 목적물의 성질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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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4.2(요건별 상술)에 적은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에도 미친다.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는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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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어느 법조가 직접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은 목적물의 물건성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직접 적용,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라는 P1 고유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거꾸로 이 요건만으로는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두 요건은 서로를 포섭하지 않는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한다. 택일 요건 — R-PROV130-5-02와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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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다. 동산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와 현물의 특정 자료가 쓰인다.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의 존부를 함께 확인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고, 상호명의신탁관계와 합유관계의 주장은 항변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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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의 외관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피고의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는 경우 — 6.1.3의 항변에 걸린다. ③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을 목적물로 삼는 경우 — 5.P1.3의 항변에 걸린다. ④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을 구하는 경우 — 주문 유형의 선택이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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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1다27228,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11다69190, PREC:98다17183,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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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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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항변은 하나다. 나머지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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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1.3-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라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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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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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의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인 사실(민법 제215조 제1항), 또는 ②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으로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인 사실(민법 제23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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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위 두 조문의 공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목적물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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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목적물이 민법 제215조 제1항의 '공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거나 독립한 물건인 사실 /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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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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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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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15, LAW:민법: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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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올려 통합한 항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조합재산 합유 항변,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은 성질상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지만 어느 것이나 R-PROV130-4-01을 함께 대상요건으로 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통합 배치했다. 같은 문장을 두 절에 두지 않기 위함이다. 분할금지약정 항변은 목적물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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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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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유형** — 다섯 가지가 모두 이 경로에서 전개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어느 유형을 택하든 요건사실은 R-PROV130-4-01과 R-PROV130-5-01 두 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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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의 시점**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으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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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분할의 집행 형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정하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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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의 조건부 구간표도 같은 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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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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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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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도 5.P1.1과 같이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2.2의 R-PROV130-5-02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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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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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재산권 자체인가, 그 재산권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주식이 이 경로의 전형이고, 권능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권능의 분할을 구하면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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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재산권이 소유권인가 아닌가** — 소유권이면 5.P1로 간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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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분할을 달리 정하고 있는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물음은 법률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5.P2.2에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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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자료** —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다. 주식이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취득 원인 서류가 쓰인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이 경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판별은 취득 경위 자료에 더 기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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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지점** — 둘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하고,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소가 각하되며, 셋째 물음에서 특별한 규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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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정면으로 긍정되어 있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위 98다1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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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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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2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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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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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8조 본문(공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제269조 제1항. 준공유 재산권에 대한 분할청구의 소의 이익과 분할판결 확정에 따른 권리취득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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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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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분할의 대상인 권리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임을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재산권의 준공유자라는 사실과 각자의 준공유 지분 비율은 R-PROV130-4-01이 담당한다. 분할의 방법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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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률문제여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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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 부동산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는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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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권리의 종류를 담지 않는다. 이 요건은 그 권리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78조 본문의 준용이라는 이 경로 고유의 적용 근거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한 권리귀속(민법 제187조가 아니다)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하지 않는다. 택일 요건 — R-PROV130-5-01과 양립할 수 없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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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상속관계 서류, 양수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가 주된 서증이다. 회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보조 수단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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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①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위 98다17183 판결). ②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 그 규정이 있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③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을 준공유물로 다루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에게 귀속된 가분채권은 준공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1006조;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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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78,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8다17183,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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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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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 단서는 항변이 아니다.**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지만, 법률의 존부와 적용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주장·증명책임의 대상이 되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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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물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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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권리저지 항변)의 분할금지약정 항변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다섯째 행의 분할협의 성립 주장은 성질상 준공유에도 옮겨질 수 있으나, 준공유물에 관하여 그 적용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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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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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형태** — 각 준공유자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키는 형성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형성주문에 명의개서 이행주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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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 규정과의 관계** —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을 규율하는 규정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준공유 재산권의 귀속 변동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나온다(위 98다1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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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판은 이 경로의 주문 유형을 현물분할과 가격배상으로 한정하지 않되, 경매분할을 명하는 주문의 가능성에 관하여 결론을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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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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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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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과,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이므로 부인의 폭은 좁고, 실제 승패는 대부분 항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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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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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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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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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실제 지분 비율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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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멸실되어 공유관계가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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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또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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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해당 없음 — 협의의 불성립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어서 요건 ID가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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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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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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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목적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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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조합재산으로서 합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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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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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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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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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한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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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 이 표에서 둘째 행(지분 비율의 다툼)이 부인이고 여덟째 행(구분소유적 공유)이 항변인 이유는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 그 자체(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나 합유의 주장은 공유의 외관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들어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어서 항변이다. 공유등기의 추정력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의 배분이다. 두 경우 모두 등기의 법률상 추정을 복멸하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공통점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구원인사실을 부정하는가,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세우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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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공유 사실의 증명은 여전히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완결되므로, 실무상 피고의 단순부인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4.2(요건별 상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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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행의 특수성**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반면 셋째 행의 목적물 멸실은 공유관계 자체의 소멸이어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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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행의 특수성** —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요건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따라서 이 주장도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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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째 행의 위치** — 민법 제268조 제3항의 공유물이라는 항변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그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중복해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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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넣지 않은 주장** — 원고의 분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이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 사정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6.5(신의칙·권리남용)·§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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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으로 만들지 않은 것**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가운데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와 분할협의의 성립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위 표의 넷째·다섯째 행에 부인으로 실었으나, 성질이 부인이라는 것과 절차효과가 소각하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나 같다.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역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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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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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항변이다. 세 가지 모두 등기부상 공유의 외관 뒤에 다른 법률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거나, 법률이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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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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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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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여러 사람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 부분 또는 1동 건물의 각 층·각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등기는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로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와 지분등기의 전전 경료로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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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어서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부인이 아니라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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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구분소유의 약정이 없었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통상의 공유로 전환된 사실 /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공유하는 특정 층 등 일부인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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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전전 승계된 사실(위 2006다8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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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위 2006다84171 판결).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위 2006다84171 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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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22다229219, PREC:2006다84171, PREC:2025다211608, BOOK:RF13:329-340, BOOK:RF13:347-352,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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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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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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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한 사실 ② 목적물이 조합체로서 취득하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인 사실 ③ 등기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마쳐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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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재산의 소유권등기를 공유로 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위 판결은 조합재산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읽어 원심이 이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았다.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추정에 반하는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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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조합재산에 속하지 않는 사실 / 조합이 해산·청산되어 목적물이 조합원의 물권법상 공유로 귀속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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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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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분할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조합체의 해산청구다(위 2009다57064 판결). 이 대체 구제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PROV-051 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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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71, LAW:민법:273, PREC:2009다57064, BOOK:RF13:937, BOOK:RF13:93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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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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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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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목적물인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사실 ②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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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대지의 공유자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지는 같은 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 정의, 분할청구 부분과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상호 이용관계, 분할이 집합건물 사용자와 잔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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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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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러한 분할이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해치는 사실(위 2005다66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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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위 2005다66374 판결의 이유는 분할청구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배척한 것이므로 이 항변의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6.1.1의 구분소유적 공유 항변도 처분형식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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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집합건물법:8, PREC:2005다66374, PREC:2022다271753,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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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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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할 수 없고, 공유관계가 소멸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R-PROV130-4-01의 부인으로 나타나므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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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제의 근거는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오분류되기 쉬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된다. 변제·상계 등 채권의 소멸사유는 급부청구권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분할협의의 성립은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흠결이므로 §3.2(확인의 이익)·§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목적물의 멸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셋째 행과 같이 부인이고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같은 표의 넷째 행으로서, 성질은 부인이지만 효과는 당사자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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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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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분할금지약정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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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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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공유자 전원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과하지 않은 사실. 약정을 갱신한 경우에는 ③ 기간 내에 갱신한 사실과 ④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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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분할금지약정의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분할청구권과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이 약정으로 발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행사가 저지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연기적 성질의 권리저지 항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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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약정기간이 5년을 넘어 그 초과부분에 효력이 없는 사실 /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약정을 해지한 사실 /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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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기간 내에 다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약정을 갱신한 사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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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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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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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저지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한다.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이들 항변이 붙을 자리가 없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그 주문에 대한 권리저지 항변도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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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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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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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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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권 |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 해당 없음 —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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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 | 민법 제165조(적용 배제)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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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판결에 부수하여 창설된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 | UNKNOWN —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시효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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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위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판시사항 다).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은 형성판결이고 그로써 확정되는 것은 채권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될 대상이 없다. 표의 둘째 행 근거 열에 제165조를 적고 '적용 배제'를 병기한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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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옮겨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므로,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을 정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은 적용 대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조문번호를 채워 넣어 표를 채우는 것이 이 항의 전형적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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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과 정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이 쓰는 용어는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다. 제168조의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본문도 '중단된다'이므로, '중단'을 구법의 표제로 보아 '완성유예'나 '갱신'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완성유예·갱신'은 대한민국 민법의 용어가 아니므로 서면에 옮겨 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중단·정지를 논할 대상이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에 관한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그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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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5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6.3.1 항변의 존속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이 실효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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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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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고, 장기 거주·소수지분 취득 경위 등의 사정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항변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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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분할청구 자체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봉쇄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이다. 지지 판례가 없고 인정되어도 주문을 바꾸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실재하지 않는 방어방법으로 채워지므로, 이 항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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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정들이 가는 곳.**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와 시점(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모두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자료다. 다수지분권자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용·수익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가격배상을 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위 판결과 구도가 다른 별개의 국면이며 그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그러므로 이 사정들은 항변의 항이 아니라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4항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에 적고, 그 효과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주문 유형 선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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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신의칙 주장은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읽힐 뿐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분할방법의 선택이다. 주문에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으로 세우면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무너진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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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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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 열은 요건 블록이 놓인 항의 번호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5.P1.3의 경로 전용 항변도 함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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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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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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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1 |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3, 5.P1.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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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2 |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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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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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계획의 중심은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두 곳에 있다. 하나는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경우의 실제 지분 비율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쓰는 형성자료의 확보다. 요건사실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대체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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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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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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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준공유물의 경우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분할협의 경위 자료(내용증명, 통지서, 전자문서) | 지분 취득 경위와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에 관한 당사자·관계인 신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취득세·재산세 부과 자료, 등기소, 회사), 문서제출명령, 검증 | 공유지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의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이어서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다만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라는 항변이 인정되면 실체관계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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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미등기 건물의 건축허가서·건축신고 수리 통지 | 목적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신문 | 측량감정, 검증, 현황 사진, 항공사진 |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어긋나면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다투어진다.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과 별개로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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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2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의 확인 자료 | 취득 경위와 권리 행사 현황에 관한 신문 | 회사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준공유 지분 비율은 취득 경위로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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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을 위한 자료는 요건사실의 증거가 아니다.** 목적물의 형상·위치·면적·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와 지분가격은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법원의 형성재량을 돕는 자료다. 이 자료의 부족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족하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결과가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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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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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N호증의 권고 순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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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별). 준공유물이면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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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제2호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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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제3호증 — 지적도, 건축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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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제4호증 —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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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 제5호증 — 분할협의 경위 자료(분할 요구 내용증명, 회신,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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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 제6호증 — 목적물의 현황 자료(현황 사진, 항공사진, 현황측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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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 제7호증 — 시가 자료(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자료, 인근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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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 제8호증 — 사용·수익과 부담의 현황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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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 제9호증 —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의 확인 자료(근저당권·가등기·압류 관련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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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5번이 필수다. 1번은 R-PROV130-4-01의 증명을 대체하고, 5번은 소송요건인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뒷받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9번은 분할이나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9.1(판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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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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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측량감정은 현물분할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데, 시가감정은 금전조정액과 가격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인다.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감정 후 변론종결까지 시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의 간격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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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목적물의 현황, 접도 상황, 건물의 이용 형태를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현물분할의 곤란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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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 과세관청(취득세·재산세 부과 내역으로 지분 취득 경위 확인), 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분할 관련 공법상 제한), 회사(준공유 주식의 명의개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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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 — 조합계약서, 구분소유 약정서, 정산 관련 서류 등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국면은 주로 지분 취득 경위의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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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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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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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공유 사실, 지분 비율,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의 산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분가격은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형성재량의 문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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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이므로 이 문서는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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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지분 비율의 확정이다.**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이때 실제 취득 비율은 취득 경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등기의 정정이나 말소를 선행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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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대로 배분된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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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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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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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섯 축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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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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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 그 자체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주문이 정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판결은 공유물의 과거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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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고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개별 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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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장래효다.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고, 확정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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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이 정한 분할의 결과에 미친다.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한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당사자의 지분 보유와 지분가격 평가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확인청구가 기판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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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형성주문 자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현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제268조).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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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270조). 분할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가 이 조문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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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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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 장래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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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성의 실질은 목적물의 처분 방지가 아니라 당사자 구성의 유지다. 소송계속 중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지분 양수인을 당사자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위험이 필요성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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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공유관계의 존재라는 하나의 요건사실로 성립하지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발생의 기초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심리한다. 본안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장래 취득할 부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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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그 금전지급의무는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는 발생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UNVERIFIED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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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와의 구별** —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분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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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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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주문** —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완결되고, 등기는 그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패소를 가리지 않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분필과 지적 정리에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고 그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한 표시 때문에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경정으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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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의 구별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므로, 순위보전 가등기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남을 수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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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 주문** — 금전집행의 대상이다. 기산일과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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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지 않는 집행방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전제하므로 형성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하므로 대응하지 않고, 동산이나 대체물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도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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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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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은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지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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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지분 변동** —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로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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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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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 피고가 같은 목적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별개 소송물에 관한 반소, 예컨대 공유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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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소송물의 병합**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나 그 부분의 이전등기청구를 형성주문과 병렬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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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회복 통제** — 세 지점을 점검한다. 이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① 지분가격의 산정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용·수익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부당이득으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서 대금의 비율 분배와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함께 구하면 같은 과부족을 두 번 조정하게 된다. ③ 형성주문과 소유권확인·이전등기 주문을 중복시키면 같은 권리변동을 두 개의 주문으로 명하게 된다(위 68다2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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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지분의 양수인, 목적물에 근저당권·가등기·압류를 가진 제3자는 분할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들의 보조참가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KNOWN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지분 양수인을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로 만들고, 담보권자·가등기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분할이나 경매로 소멸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9.1(판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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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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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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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사실을 쌓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다섯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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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고정하고,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힌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되고, 누락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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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특정하고(R-PROV130-4-01),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혀 경로를 확정한다(R-PROV130-5-01 또는 R-PROV130-5-02). 공유관계를 먼저 적고 권리의 종류를 뒤에 적는 것이 논리 순서다. 그 다음 소 제기 시점까지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적는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가 아님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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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지 않는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은 법원이 형성재량으로 창설하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액수와 이율을 특정할 대상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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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외 없이 적는다. 소송요건사실이면서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밖에 상속에 의하여 공유가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음을, 소 제기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경위를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늘어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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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마지막에 둔다.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 자료를 제시한다. 이 부분의 흠결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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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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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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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전 항변의 항**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미종료를 쓴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성질이 부인이지만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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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의 항** — 공유관계의 부존재,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의 불일치,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에 대한 다툼을 쓴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해 적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성질은 부인이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이 아니라 위 1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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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변의 항** — 6.1(권리장애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순서로 쓴다.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을 만들지 않는다(§6.2(권리멸각 항변)·§6.4(기간·시효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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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 —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항에서 희망하는 분할방법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신의칙·권리남용의 외피를 쓴 주장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이 항에 들어온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이 항에 적을 사정은 다음과 같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사실 단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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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시점, 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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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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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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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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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정들에 대응하는 원고의 반대 사정 — 지분 취득이 경매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다는 점,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으로 피고의 이익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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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경매 대금분할 대신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바뀐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의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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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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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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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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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의 취소와 가정법원으로의 이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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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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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의 지분 미보유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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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공유물이 아닌 권능의 분할 청구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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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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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또는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따른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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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공유 사실의 증명 실패, 6.1(권리장애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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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에 관한 자료의 부족 | 청구의 흠결이 아니다.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하여 결과가 불리해질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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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상소사유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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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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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기는 지점과 넘기지 않는 지점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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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로 넘기는 것** — 유형별 문형은 8.1부터 8.7까지, 목적물 목록은 6.1, 현물분할 도면은 6.2,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의 관계는 6.3, 소송비용은 6.4, 가집행은 6.5, 여러 분할안의 처리는 9.1, 출력 직전의 중단 규칙은 13이다. 주문 유형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혀 있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7.5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에 담은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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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 —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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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방법을 특정하지 않아도 청구는 특정된다.**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고, 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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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주문에 확인·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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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를 관성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정산금·가액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면 근거 없는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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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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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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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지 질문에 이 문서가 낸 답이다. 다른 사건에 이 문서를 적용할 때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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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이다.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한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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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정했는가** — P1(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과 P2(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둘이고, 두 경로는 배타적이므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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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30-4-01 하나다. 요건이 하나뿐인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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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되어 있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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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공유관계의 부존재, 지분 비율의 불일치,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집합건물 대지·분할금지약정은 항변이다. 권리남용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내렸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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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원인이 하나뿐인 대신 소송요건의 비중이 크므로 이 값들이 승패를 가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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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본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5년은 항변의 존속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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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조건부 2구간의 기산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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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시점 축에서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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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가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고 상태와 확인 범위가 함께 적혀 있다. 확인 범위는 참·거짓이 아니라 `이유 포함`과 `판시사항·판결요지` 두 등급으로 적었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모두 이유까지 대조했다(§12.2(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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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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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지켜야 할 금지규칙 열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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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R-PROV130-4-01은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며,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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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30-4-01은 목적물의 특정, 당사자 전원의 공유자 지위, 지분 비율의 특정이라는 세 층의 사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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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유관계의 부존재와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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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제1심판결 취소와 가정법원 이송이며, 소장의 형식적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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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장래효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며, 제3자의 권리는 개별 규정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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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목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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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고,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조정으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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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이율의 수치가 아니라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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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분 비율과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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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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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2(판례)에 전문 확인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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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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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분할방법 5종을 청구권처럼 열거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5종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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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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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그 사실이 소송요건사실이라는 배분이 무너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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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지약정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 하면, 항변사실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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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있다는 것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다루면, 피고의 항변 한 줄로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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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무너져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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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를 방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적격이 무너져 승소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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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상고심에서 표시정정으로 고치려 하면, 상고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소각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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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면, 분할방법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청구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서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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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면,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무너져 현물분할 원칙으로 되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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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목적물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의사만으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하면,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심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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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가격배상의 지분가격을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만으로 정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평가 기준시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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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판결은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조정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시점 구별이 무너져 후속 등기 처리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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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주문에 소유권확인이나 지분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져 주문의 정합성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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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이면,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채무에 근거 없는 기산일을 붙인 것이 되어 청구취지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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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 구하면, 경매분할이 봉쇄된 목적물이어서 주문 유형의 선택지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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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만 공유이고 대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면,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전제가 무너져 그 부분에 법리오해가 남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판결의 원심이 일괄경매를 상당하다고 보았다는 사정에 이끌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의 판시로 인용하면, 파기된 법리를 근거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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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판결의 집행이 무너져 판결경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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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으면, 분할금지 규정에 걸려 청구가 무너진다. 반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놓치면, 허용되는 분할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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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의 성질이 무너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청구가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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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무너져 소가 각하된다. 이 결론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행판례가 변경된 결과이므로, 변경된 선행판례를 근거로 인용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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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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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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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시행일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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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규율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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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5조 |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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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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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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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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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87조 | 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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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15조 |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한 때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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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 추정과 그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3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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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62조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의 공유와 지분의 균등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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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8조 | 제1항 본문 분할청구권, 제1항 단서 5년 내의 분할금지약정, 제2항 갱신, 제3항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한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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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9조 |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분할청구, 제2항 현물분할 불가 시의 경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
| 민법 제270조 |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0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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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1조 |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합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1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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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3조 |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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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 총유의 성립,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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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8조 | 공유에 관한 규정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용과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우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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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연 5분).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지시하는 법정이율의 수치를 정한 조문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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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의 증명 불요와 과실 없음의 항변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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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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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6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상속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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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3조 | 제1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제2항 제269조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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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 |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 law_as_of 기준으로 그 이후 시행된 개정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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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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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청구 병합 시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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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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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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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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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한다), 제3항 추가된 당사자와 사이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8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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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의 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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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본조신설 2016.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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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1항 판결의 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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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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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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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81조 | 제1항 제2호 단서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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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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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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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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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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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8조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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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74조 | 제1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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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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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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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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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8조 |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은 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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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 인지의 부착,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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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제7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2조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시행 2023.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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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제2항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율의 수치는 아래 대통령령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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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한 부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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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집합건물법·가사소송법·공간정보법·인지법의 개별 부칙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만으로 서술했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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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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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 R6: 최종 라운드의 심사에서 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R6)가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정정을 마친 뒤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정정 내역과 재대조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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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확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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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2013. 11. 21.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의 특정이 불요하다. 현물분할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 물권변동이 생기나 조정 성립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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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2020. 5. 21.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은 아니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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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2003. 12. 12.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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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1) | 2014. 1. 29. |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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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1) | 2022. 6. 30. | 승계참가·소송인수의 방식과,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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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2022. 6. 30.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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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75) | 2012. 6. 14. |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의 흠은 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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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93) | 1995. 1. 12.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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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691) | 1981. 3. 24.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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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131) | 2000. 1. 28.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도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판결 확정으로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 R-PROV130-5-02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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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678) | 2015. 8. 13. |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3항: 법원은 청구의 성질을 석명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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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7) | 2023. 5. 1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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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33) | 2010. 5. 27.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전전 승계, 그 해소 경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라는 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처분형식 = 청구기각). 판시사항 [4]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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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73) | 2009. 12. 24. |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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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67) | 2007. 12. 27. |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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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7) | 2023. 9. 14. |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청구가 허용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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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43) | 1991. 11. 12. |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분할 원칙과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의 허용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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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4) | 2004. 7. 22. |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 대금분할의 보충성,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는 분할과 금전조정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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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90) | 2004. 10. 14.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 분할을 하며,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요건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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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2022. 9. 7. |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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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47) | 2023. 6. 29.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의 해석,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다수지분권자의 장기 거주 사안에서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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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67) | 2023. 6. 29. | 경매분할을 선택하려면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액 감손의 염려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금전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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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1) | 2023. 6. 29.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하고 금전적 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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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87) | 2010. 2. 25.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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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 | 2015. 7. 23.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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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09) | 2015. 3. 26. |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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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5) | 2025. 2. 13. |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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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7) | 2002. 4. 12. | [1] 현물분할 원칙과 대금분할 요건인 현물분할 불가·가액 감손 염려의 의미 [2] 공유물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이 아닌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을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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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1) | 2013. 9. 13.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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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09) | 1997. 9. 5. |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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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5) | 2025. 8. 14.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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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149) | 1969. 12. 29.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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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39) | 2013. 6. 14.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장래의 권리도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본안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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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85) | 2023. 6. 20. |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경정신청은 허가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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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2026. 3. 12. |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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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 이 문서에서는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서술에만 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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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범위 열의 두 값** — 이 열은 참·거짓이 아니라 확인의 깊이를 두 단계로 적는다. `이유 포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의 이유까지 읽고 본문의 명제와 대조한 것이고,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대조한 것이다. **요건사실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 곧 위 표에서 적용 요건 ID가 붙은 11건은 모두 `이유 포함`이다.** 여기에 요건 ID가 붙지 않았으나 절차효과나 주문의 직접 근거가 되어 이유까지 대조한 네 건, 곧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소멸의 근거인 94다30348,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하여,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한 것은 36건 중 15건이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그쳤다. 이 구분을 하나의 참·거짓 값으로 뭉뚱그리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에 요구되는 전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표에서 판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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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반대의견**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갈리는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도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고(민법 제186조), 반대의견은 그 조정조서가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 성립 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문서는 다수의견을 따랐다(§9.1(판결효과) 참조). 대립은 현물분할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국한되고, 분할하되 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의 조정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이것은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지 학설이 아니므로 §12.6(학설)에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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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사건번호** —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적었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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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지 않은 선행판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선행판례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으므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선행판례를 근거로 채권자대위를 논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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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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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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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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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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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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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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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1.0(재판모델 분류), §2.1(소송물의 특정),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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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다) 분할방법 | p.403~405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10.4(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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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라) 효과 | p.405 (각주 1604가 p.406 하단으로 이어진다) | §9.1(판결효과), §9.2(보전처분), §12.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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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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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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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1(당사자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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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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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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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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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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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정한 항목은 네 개다. 라) 효과는 본문이 p.405에서 종료하고 p.406은 각주 전용 부속면이며,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은 p.937에서 종료하고,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p.1008에서 종료하며, 다. 등기의 추정력은 다음 표제인 라. 명의신탁이 p.340의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340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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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경로의 표기는 목차의 계층을 빠짐없이 옮기고 각 층의 번호(2., 4., 7. / 가.~아. / 1)~6) / 가)~라))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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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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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외부 출처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과 판례 원문이어서 §12.1(법령)과 §12.2(판례)에 URL과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별도로 인용한 웹 페이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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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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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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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이 격리하려는 대상은 재판규범이 아닌 학설이다. 이전 판이 이 항에 적었던 현물분할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에 관한 대립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고,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판례 자체의 일부이지 판례 밖의 학설이 아니다. 그 내용은 §12.2(판례)의 표 아래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항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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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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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전 게이트 검사 S1~S14와 린트 L-a~L-e는 통과했으나, 최종 라운드 심사에서 R6이 3점 미만이었고 정정 후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전 R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아래 22번).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미해결이 해소되고 R6이 3점 이상으로 재심사되면 QUALIFIED로 올라간다. 이 판에 남은 미해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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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값 | 항목 | 사유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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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내부 규칙문서에 사건번호 없는 언급만 있어 승급이 불가하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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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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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UNKNOWN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형성판결로 창설된 채권의 시효를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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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소 | 구분소유적 공유와 집합건물 대지 사안에서 법원의 처분형식 | 두 유형 모두 청구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도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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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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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UNKNOWN |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8.1(요건별 증거 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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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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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UNKNOWN |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 유형 |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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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UNKNOWN |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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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UNVERIFIED |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사례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5(신의칙·권리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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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 명제는 서술했으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적지 않았다 | §8.4(증명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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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 | 조문은 확인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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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2(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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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UNKNOWN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3자의 보조참가 이익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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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UNVERIFIE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 | 법률 제68조는 확인했으나 시행령 조문은 조회하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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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UNVERIFIED | 각 법령의 개별 부칙과 경과규정 |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1(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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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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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유보 | 전문 확인 등급의 편차 | 본문 인용 판례 36건 중 15건은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했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11건에,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소의 이익의 근거인 94다30348,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한 수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확인하고 이 판은 승급하지 않았다. §12.2(판례)의 확인 범위 열이 두 등급을 행 단위로 표시한다 | §12.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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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규칙문서가 부동산 공유물의 문형만 담고 있어 준공유 재산권의 주문 문형을 참조할 절이 없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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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UNKNOWN | 5.P1.3의 분할 제외물 항변과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의 재재항변 유형 | 각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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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UNVERIFIED |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 | 이 문서의 이중회복 통제는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이 중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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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UNVERIFIED | R6(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 심사 잔여 | 라운드 3 심사에서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지적된 여섯 항목(2002다4580 판시 전도, 2020다260025 사실관계 오귀속, 2022다244805 이중회복 오귀속, 제13판 면 지정, 2006다84171 처분형식 유보, 2015다18367 확인 등급)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과 제13판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이 판에서 정정·해소했으나, 독립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R6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 | §12.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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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관한 판단 기록** — 이 문서는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사실로 배치했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두 가지로 예시한 문서골격(제7부 예시 D)과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 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3은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같은 책 p.402가 청구원인사실을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세우고, p.400의 소송요건 항이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을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로 뒷받침한다. ②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은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의 성립의 효과를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본다. ③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의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이 되어 위 판례와 어긋난다. 골격 예시 D는 이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그 제안은 이 문서가 아니라 골격 개정 절차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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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미해결** — 이전 판에서 미해결로 남았던 다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으로 확인하여 해소했다. 민법 제215조·제239조의 문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과 시행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민사소송법의 법률번호·시행일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조문번호·부동산 특별재판적 조문번호, 인지액과 소가 산정의 근거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문언과 시행일. 이 판에서 새로 해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소가 산정식,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적 한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정한 민법 제165조와 그 적용 배제의 근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 근거인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과 같은 법 제3조의 시행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속한 개정법률의 시행일, 등기의 추정력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고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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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판에서 판례 원문 재대조로 해소한 것** — 네 가지다. 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의 판시를 원문 이유까지 대조하여, 이전 판이 대법원의 판시로 적었던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가 상당하다'는 문장이 파기된 원심의 판단임을 확인하고 '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는 실제 판시로 대체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2(확인의 이익)·§11.3(오류 카탈로그)). ②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와 주문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을 청구기각으로 확정하고, 같은 판결 판시 [4]의 일부 공유 부분에 대한 분할청구 가능성을 6.1.1의 재항변에 반영했다. ③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의 이유 3항을 대조하여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했다. ④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의 고유 판시(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의 경매분할 주장)를 분리하여, 다수지분·소수지분 구도의 명제에서 이 판결의 인용을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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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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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eong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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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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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n-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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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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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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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경정등기 청구」를 이행·말소·승낙 청구로 분해해야 한다는 소송물 분기 자체 — 기존 섹션의 교훈 불릿이 이미 핵심 주장으로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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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 복멸·대장 대조·확인의 이익 항목을 함께 두라는 지적 — 기존 교훈 불릿에 그대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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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TXT의 종료면을 원본 PDF로 대조하라 — 기존 교훈 말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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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경로·파일 크기·요건 ID 개수·게이트 S/L 통과표·라운드별 R 점수·content_hash 값 — 실행 통계 및 산출물 front matter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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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ID 회수 시 동기화 8개 지점, S10 중첩 괄호 파싱, content_hash 계산 시점, verification_status 판정 규칙, tmp 스크래치 재사용 — 프롬프트·게이트 사양과 산출물에 이미 규정된 공정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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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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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97~101행이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 선정·소송물 분기 인식을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 새로 확정된 법리(집행법 제263조에 기한 가집행 불가 논리, 일부말소 의미 경정의 주문 형식,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의 각하 효과와 골격 v2 상충, 2001다4903의 특별조치법 한정)와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길 방법론(각하/기각 선판정에 따른 요건 ID 배치, doppelrelevante 사실의 심리순서 명시, law.go.kr Open API 검증 절차와 판결요지 대조, 오귀속 판례의 본문검색 대체)만 남겼다. 실행 통계·경로·게이트·해시는 전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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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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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yumulbunhal-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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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ongyumulbunhal-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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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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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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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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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형성의 소(2011두1917 전합)라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 — 기존 섹션 교훈 ①에 이미 있어, '주문 5종을 경로로 만들지 말라'는 문서설계 결론만 남기고 그 법리 근거는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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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소송물(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과의 경계 판정 — 기존 섹션 교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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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7조 형성판결 물권취득 vs 186조 조정 — 기존 섹션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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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OCR 오타로 직접 인용원이 못 되고 law.go.kr·scourt.go.kr로 재검증했다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④ 및 GPT v.2 후속 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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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pinpoint 면 특정(머리글 행 위치, 표시면+38) — 기존 섹션이 이미 원본 PDF 페이지 경계 확인 방식과 p.399~406 범위를 다루고 있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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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린트 21/21 통과, 라운드 수, 파일 크기·경로, 요건 ID 목록, 스크래치 파일 목록 등 실행 통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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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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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memory_entry.md(9.9KB)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단만 골랐다: 요건 문장의 포섭 붕괴(게이트가 못 잡는 결함), 주문 유형을 청구경로로 승격하는 함정, 골격 v2 예시 D와 판례의 불일치(협의 불성립의 소송요건성), 성질/절차효과 이원축, 부인·항변 구별 기준, 판례 인용 3대 오류, 검증등급·기계층 운영 규칙. 기존 91~96행이 이미 말한 법리(형성의 소 성격, 인접 소송물 경계, 187/186, OCR 신뢰성)와 모든 실행 통계는 배제했다. 1,033자로 상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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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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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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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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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n-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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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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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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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층화(공통 골격 / 거래실질별 분기), 배타적 분기요건을 보편요건으로 합치지 말 것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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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동시이행판결 대 의사진술판결 이원화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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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으로 옮기지 말 것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이번 라운드는 재확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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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XT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로 겹침 면을 확인하라 — 계약금 청구·해제 원상회복 섹션에 이미 정본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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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 사용법 — 해제 원상회복 섹션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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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계(라운드별 게이트 통과 수, 명제·권위 개수, 파일 크기·해시·경로, 병렬 에이전트 수, offset 38 preflight)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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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스크립트 내부 오탐 처리(S9 사건번호 regex, S3 빈 항, L-c/L-e 구현, 표 셀 3분값) — 코드/게이트 산출물에 귀속되는 구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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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미해결 13건의 개별 목록 — 문서 §12.7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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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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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83~86행이 이미 목차 이층화·분기 배타성·주문 이원화·편제 오류를 말하고 있어, 그 뒤 단계에서 새로 확정된 것만 남겼다. 즉 §4 공통요건이 3개로 축소된 판정 기준(대체 가능성), 현존/귀속의 사실 분해, 경로별 기간 2층 분리와 담보가등기의 제척기간 배제, 등기원인 추정력 부정, 해제를 동시이행과 분리하는 항변 배치, 그리고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갈 자료·판례 검증 규율과 골격 v2 결함(S4 정규식·§3.2 고정)이다. 실행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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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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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yak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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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eyak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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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n-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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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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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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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가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으로 성립한다는 명제(2020다213364) 자체 — 기존 섹션 '교훈'이 이미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라고 말함. 새 불릿에는 그 귀결인 채권자지체 구간 판정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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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법정해제/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으로 청구권이 갈린다는 분기 자체 — 기존 섹션 교훈과 중복. 새 불릿에는 확정된 7경로 라벨과 §4 판정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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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이 법정해제 효과이고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는 경고 — 기존 섹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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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TXT의 시작면·겹침 면 확인 절차 — 기존 섹션 교훈의 마지막 문장과 동일. 이번 실행의 offset 38 assert 결과는 실행 통계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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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크기·요건 30개/항변 19개/§6.0 36행 등 개수, 게이트 S1~S14 및 린트 통과 여부, 라운드별 R1~R6 점수,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파일 경로 — 규약이 금지한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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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판례 API 조회 URL 형식 — 이미 다른 섹션·산출물에 남아 있어 지면 대비 가치가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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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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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78~82행 섹션이 이미 '청구권 분기'와 '이행제공=성립요건', 'PDF 겹침 면' 교훈을 담고 있어, 새 불릿은 그 뒤 단계에서만 나온 판단(§4 부존재 판정 논리, 판시 명제 단어 대조, 채권자지체로 인한 부대청구 구간, 제551조 시효 동일성, 소촉법 개정 문언, 변론관할 치유, 구간표 셀 정본 원칙, 골격 S4 정규식 버그)으로만 구성했다.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배제했고 총 1,153자로 상한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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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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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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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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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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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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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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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이 여러 청구권의 표지라는 점,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①②가 이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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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7조 2025-10-23 시행과 부칙 제2조·제5조의 일반적 설명 — 기존 GPT v.2 교훈 ①과 「교훈」 ③에 있다(라운드 3에서 새로 확정한 '제2호 사유 한정'만 한 줄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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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7190 전합의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2025다214123 중간정산 구법 부적용 — 기존 「교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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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 기존 「교훈」 ⑤(규칙문서 §7.5와 6% 판례의 충돌 해소 방법만 새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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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원본 면 경계를 시각 확인하는 방법 — 기존 GPT v.2 교훈 ③, 「교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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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의 실체법 효과와 소송상 원용의 구별 — 기존 GPT v.2 교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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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 통과 여부·라운드별 점수·파일 크기·바이트 수·해시·항목 수·authorities.jsonl 건수·산출물 경로 — 실행 통계이므로 전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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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정규식 오탐, S10 절 제목 병기, S11 문언 셀, L-c 표제 충돌 등 검사기 운용 세부 — 게이트 스크립트와 decision_log에 이미 있는 도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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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잔여 6건의 목록 — 산출물 §12.7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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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실행 스크래치 재사용, 셸 대량 fetch 실패 같은 실행 운용 팁 — 사건종류 고유 판단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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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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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섹션(35~40행)이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 선정·경계 검증·조문/판례 목록을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만 나온 판단 — 청구경로 분해와 §4 승격 판정의 근거, 20% 적용대상 성질결정 선행, 규칙문서와 판례의 충돌 해소 방식, 부인/항변 경계의 자기진단 신호, 인용·미해결 관리 규율 — 만 남겼다.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지를 유일한 선별 기준으로 삼았고, 실행 통계·경로·게이트 점수는 전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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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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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rib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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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wanrib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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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n-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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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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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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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이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라는 명제 — 기존 섹션 교훈 첫 문장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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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는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되고 전 소유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 월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 장기수선충당금 승계범위 UNVERIFIED 유지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중간 승계인 중첩 인수만 새 판단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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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을 원금과 분리한다는 원칙 — 기존 교훈에 있음(구체적 결론값 10년/5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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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전용 장이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어서 공백을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자료수집 단계 경계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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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별 점수, 게이트 S1~S14·L-a~L-e 통과 목록, verification_status, 권위 131건·미해결 21건 등 실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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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크기 345KB·경로·절 수·요건 39개 등 산출물 자체에 있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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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오탐 시 스코프를 좁히되 강도는 낮추지 않는다(S13) — 이번 회차 게이트 스크립트 운영 세부라 다음 사건종류 재사용가가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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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전통시장법 제67조의 2018.5.1. 경계 — 조문 나열 대신 '판결요지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는 재사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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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한정어 누락 금지, 제5조 제4항 오용 금지 — 일반 인용 정확성 요구라 지면 대비 가치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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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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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섹션(65~72행)은 자료수집 단계 산출이라 '표지 분해'와 특별승계·단기시효 원칙까지만 말한다. 따라서 드래프트에서 새로 결정된 것 — §4가 실제로 비었다는 판정과 그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경로로 세우는 부담주체 논거, 지연손해금 시효의 확정값, 인용 귀속·성질결정 교정 — 만 첫 불릿에 남기고, 부인/항변 경계·표 셀 재대조·13판 유보 사건번호 재조회·문서 간 충돌 처리·§0 오염 금지처럼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방법론만 둘째 불릿에 모았다. 실행 통계·게이트·경로 목록 전체 나열은 산출물과 ExecPlan에 있으므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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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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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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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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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n-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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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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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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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표지를 완성된 대물변제·미이행 계약·예약완결·607/608 대물반환예약·담보가등기 실행의 배타 경로로 분해한다는 점 — 21~24행 교훈 ①이 이미 서술. 드래프트에서 새로 얻은 '배타 축은 두 개뿐, 가등기는 축이 아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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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성 판례 86다카1755·72다414·2018다28273의 취지(등기 완료 시 원채무 소멸, 등기 전 이행청구 가능) — 기존 교훈 ①에 이미 있어 재인용하지 않고 '요물성 탓에'로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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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라는 일반 원칙 및 담보형의 별도 경로 분리 — 기존 교훈 ②. 대신 제14조·제2조2호·제6조의 개별 함정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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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S4 정규식이 PROV 접두를 거부한다는 errata — MEMORY.md의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섹션 교훈 ①에 이미 기재됨(errata 6건 중 첫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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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Dropbox 한글 파일명 NFD 문제와 NFC 정규화 대조 필요 — 같은 섹션 교훈 ②에 이미 기재. `_done` 폴더 이동이라는 새 국면만 한 줄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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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표기와 실제 소장 제출 전 변호사 검토 필요 — 기존 교훈 ④ 말미와 동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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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파일명·바이트 수·절 수·요건 건수·게이트 PASS 수·라운드별 R1~R6 점수·권위 레지스트리 건수·미해결 12건 등 실행 통계 — 규약상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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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해 둔 XML 파일명이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으니 `<법령명_한글>`을 assert하라는 세부 — 분량 상한상 law.go.kr 교훈의 핵심(search=1 축)만 남기고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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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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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memory_entry.md의 13개 교훈 중 기존 21~24행(자료수집 단계)과 겹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되는 판단만 골랐다. 우선순위는 ① 경로 분해의 함정(가등기 = 절차 표지이지 청구권 축이 아님), ② §4 공통요건의 상대방 분리(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③ 부인·항변 경계와 병합 구조, ④ 기간·시효의 반직관적 기산점, ⑤ 13판·판례 인용 검증과 law.go.kr 조회 방법론 순이다. 기존 섹션이 이미 다룬 표지 분해·요물성 판례·가담법 적용요건·NFD·S4 errata는 제외했고, 게이트·점수·파일 통계는 규약에 따라 전부 뺐다. 1,113자로 상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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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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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rojaui-jiwi-d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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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eunrojaui-jiwi-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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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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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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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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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로의 개별 열거 — 기존 섹션 교훈 ①이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를 이미 표지로 열거함(추가분인 '승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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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고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는 판정 — 기존 섹션 교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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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과 시 민사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 vs 노동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2019두52386 전합) — 기존 섹션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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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확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행이고 의사진술 판결(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로 처리한다 — 기존 섹션 교훈 ④ 및 재판모델 overlays 설정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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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임금이 민법 제538조 제2항 반대급부이고 실효의 원칙이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⑤ 및 GPT v.2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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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손익상계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에 한정한다는 판정 — GPT v.2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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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크기·절 수·요건 개수·항변 블록 수·게이트 21/21·라운드별 R1~R6 점수·verification_status·파일 경로 등 실행 통계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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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L-e 토큰 목록의 미탐지 항목과 S7·S13 필드 강제 규칙 — 프레임워크 규약 자체에 있는 내용이라 ⑤의 항변 대상 병기 원칙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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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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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29~34행이 이미 표지 분해·13판 매핑·정년 도과·파견법 성격·538조를 담고 있어, 자료수집 단계와 겹치지 않는 드래프트 고유 판단만 남겼다. 남긴 축은 (a) §4/§5 분배 기준과 R-ID 조인 키 원칙, (b) 판례 오귀속과 원문 grep·precInfoP.do 검증 경로, (c) 근기법 제37조 연 20% 불성립·소가·관할처럼 반직관적인 조문 판정, (d) 부인/항변 경계(직접고용간주 후 사직 재항변, 다른 사건종류를 겨냥하는 항변 표기)로, 모두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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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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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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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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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n-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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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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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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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이 단일 청구권이 아니고 허가협력·중간생략·대위·예약완결·이행불능 전환으로 갈린다는 것 — 기존 '교훈 ①'에 있음. 다만 허가협력형을 경로에서 뺀 이번 판정은 그 기록을 정정하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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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 「교환」 표제가 없어 매매 골격을 제567조 준용으로 옮긴다는 구조 — 기존 '교훈 ②'에 있음. 13판의 교환 명시 5개 지점 열거도 그 구체화에 불과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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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12524 선고일이 2017. 8. 29.이고 지원림 OCR의 2017. 7. 19.가 오독이라는 것 — 기존 '교훈 ④'에 있음(이번엔 재확인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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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이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이행기 도래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제공은 재항변이라는 것 — 기존 'GPT v.2 교훈 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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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일방예약 준용과 점유 계속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이 UNVERIFIED라는 것 — 기존 'GPT v.2 교훈 ④'에 있음. 이번에 98다32175·96다53826을 확보했으나 둘 다 매매 전제여서 판정이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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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대 구조, 장래이행의 소 차단 — 기존 '교훈 ③'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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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면 경계 판정 방법(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기존 '교훈 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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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건수·요건 ID 개수·항변 블록 수·게이트 21~22항목 전부 통과·content_hash·파일 바이트수·산출물 경로 등 실행 통계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있어 규약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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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S10 정규식 오탐, 게이트 컨테이너 판정, _done 이관에 따른 S14 파손 같은 도구 사양 이슈 — 사건종류 교훈이 아니라 게이트 스크립트 이슈여서 제외(상한 초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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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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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기존 45~50행 섹션은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경계면 판정과 준용 구조를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 새로 갈린 판단만 남겼다: 청구경로 확정에서 leaf 존재와 규칙문서 적용목록이 어긋난 지점(허가협력형 제외/대위 유지), 상환이행형이 경로 아닌 주문 변형이라는 판정, §4 공통요건 3개가 실재하되 예약 경로 탓에 성립방식 중립 문언이 필요했다는 점, 직권조사사항의 편제와 증명책임 분리, 그리고 기존 MEMORY 기록(98다40459 교환 사안)을 반증한 사실 및 판례 검증 방법론이다. 이율·시효·기판력은 반직관적이어서 다음 사건종류에서도 같은 실수가 나기 쉬운 항목만 한 줄씩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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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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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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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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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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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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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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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권 병존이 목차 선정의 축'이라는 명제 자체 — 기존 섹션 제목·교훈 ①이 이미 말한다(드래프트에서는 '그대로 유효했다'는 한 마디로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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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표시면 범위·경계면 판정 규칙(다음 표제가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상사시효 1051~1056 정정) — 기존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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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요건사실'을 통째로 넣지 말고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수익자의 반환범위'만 넣는다는 자료수집 단계 판정 — 기존 교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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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다는 기본 사실 — 기존 교훈 ④(새로 얻은 search=2 축과 요지 '가.·나.' 분독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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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계 일체: 문서 바이트 수, 요건 24건·항변 24블록, 3라운드 게이트 통과표, S1~S14·L-a~L-e, UNVERIFIED 14건, blocking 3건/지적 19건 수용·기각 내역, 산출물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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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9필드 유지·S13 허용값 확장 같은 골격 스키마 오버라이드의 상세 — 산출물·decision_log에 남아 있고 골격 개정 시 무효화될 사항이라 ④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한 갈래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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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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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87~90행은 '자료수집' 단계(목차 범위·면 경계·부당이득 선별)를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만 새로 확정된 판단 — 경로/소송물 불일치, §4 교집합 판정, 귀책사유의 자리, 부인·항변·'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3분, 시효 두 축, 구간표 1행 1이율 — 과 137종에 재사용될 공정 교훈(요지 분독·search=2·`_done/`+NFC·공정기록 분리)만 남겼다. 실행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제외했다. 참고: 공용 스크래치패드에서 다른 에이전트와 파일명이 충돌해 중간 산출물이 한 번 덮어써졌고, 고유 파일명(prov068_bullets.md)으로 재작성해 길이를 재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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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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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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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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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anrib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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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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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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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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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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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
||||
"star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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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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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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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rojaui-jiwi-deung": {
|
||||
"star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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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34,
|
||||
"title":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
},
|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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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21,
|
||||
"end": 24,
|
||||
"title":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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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
||||
"star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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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90,
|
||||
"title":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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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
||||
"star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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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86,
|
||||
"titl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
},
|
||||
"gyeongjeongdeunggi-cheonggu": {
|
||||
"start": 97,
|
||||
"end": 101,
|
||||
"title":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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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yakgeum-cheonggu": {
|
||||
"star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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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82,
|
||||
"title":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
},
|
||||
"gongyumulbunhal-cheonggu": {
|
||||
"start": 91,
|
||||
"end": 96,
|
||||
"title":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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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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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
"start": 45,
|
||||
"end": 50,
|
||||
"title":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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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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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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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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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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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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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 매수인 잔대금과 매도인 이전등기는 한 매매계약의 두 방향이고, 동시이행은 국면마다 원용 요건이 뒤집힌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매도인 원고의 금전청구와 매수인 원고의 의사진술청구를 한 leaf로 묶어 경로를 5개(이전등기 / 잔대금 / 이전등기+인도 / 채권자대위 / 중간생략등기)로 갈랐으나 §4 공통요건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하나뿐이다 — 13판이 대금·이전등기·인도의 청구원인을 그 한 사실로 확정하므로 경로가 늘어도 공통요건은 늘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인데 경로 절반이 금전급부인 괴리는 §1.0에 적는다.\n- **드래프트 교훈**: ①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 원용이 필요하고(2005다53187), 지연손해금의 지체를 저지하는 데는 원용이 불필요하다(2023다289720). 뭉개면 §4·§6이 함께 무너진다. ② 매매형은 대차형과 이행기 공방 층위가 반대다: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이 원고 재항변, 「연기」가 재재항변(13판 p.133~134)이라 이행기 도래를 §4로 올리면 안 된다.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2012다65294),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도 청구원인이 아니다(제569조). ④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는 법정이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인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이율 1순위에 두면 안 된다(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 구간에서만 1순위). 이 이자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요구해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다. ⑤ 판시범위 초과가 이 단계의 최빈 오류다 — 사건번호와 날짜가 맞아도 명제가 그 판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1960~80년대 구판례는 사건번호로 색인되지 않으니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선고일자 범위조회(prncYd)를 해보라. ⑥ 소송요건 효과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은 문서 전체에서 한 값이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의 흠은 적격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민소 제254조 제2항)이다. 골격 v2의 요건분류 4값에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이 안 들어가므로 「소송요건」을 다섯째 값으로 쓰고 골격 이탈로 기록한다. ⑦ 같은 값은 본문 산문·표 셀·`authorities.jsonl`에서 한꺼번에 고쳐라 — 표는 확정, 산문은 UNVERIFIED로 갈리거나 레지스트리에만 옛 홀딩이 남으면 다음 대조가 오염된다. 게이트에 (a) 본문 사건번호 ⊆ 레지스트리 키, (b) 항변 총괄표 행의 대상요건 == 대응 블록의 대상요건 두 검사를 넣으면 사람 눈이 놓치는 자리에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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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s":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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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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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계속에 의한 공유면 처리(p.824~829, 표시면 832 양쪽 행 포함) — 122행 이하 자료수집 섹션의 '물리면 교란·공유면' 교훈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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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Open API 사용법 일반(search=1/2, target=law&MST, XML 태그 <prec id>) — 기존 경정등기·공유물분할·해제 섹션에 이미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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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라운드' 등 작업 경위를 남기지 말라 — 공유물분할/해제 섹션의 'decision_log.md에 남긴다'와 동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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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통계(파일 크기, 절 수, authorities 122행, 게이트 ALL PASS, verification_status, §12.7 22항목), 파일 경로, 에이전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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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재실행·헤딩 인덱스 stale, S9 regex 오탐, H4 빈 줄/분량 상한 같은 파이프라인 운용 세부 — 사건종류 교훈이 아니라 도구 내부 사정이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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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직권조사(99다18725 등), 2012다114776 말소범위, §12.2 열 이름 — 지면 상한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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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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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신규 섹션. 제목은 '한 표지 = 두 방향 청구 + 동시이행 원용 요건의 국면별 반전'이라는 주장으로 잡았다. 원문 11,535자 → 1,353자(약 1/8.5). 남긴 축: (a) 표지 분기와 §4가 1개로 남는 이유, (b) 동시이행 원용 요부의 국면 분기, (c) 매매형의 이행기 공방 층위 반전, (d) 제587조 대금이자의 성질과 이율 1순위 오배치·현실 인도 요건(반직관 판정), (e) 판시범위 초과와 구판례 색인 부재라는 검증 함정, (f) 소송요건 효과 축 단일화·요건분류 열거값 확장, (g) 본문/표/레지스트리 값 동기화와 추가 게이트 2종. (e)(f)(g)는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 가능한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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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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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an-deungui-indo-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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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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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소유·점유는 공통요건이 되지 못한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물권(소유권)·점유권·계약(매매 최초이행, 대차형 종료반환, 위임 수취물)·부당이득(원물반환) 6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인도의무의 발생근거다. 13판 p.859~860이 임대차 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임 수취물에서는 피고가 점유자가 아닐 수 있어 §4 공통요건은 0개다. 대상청구·전보배상도 경로로 갈린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둘 다 부인되나(2010다28604 전합), 채권적 인도에서는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이 단순병합된다(2021다239905).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여서 소촉법 12%가 붙지 않는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의 경합은 단순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집행권원 이중 생성 방지).\n- **드래프트 교훈**: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반환뿐 아니라 제1항이 함께 정한 손해배상에도 걸려 도과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2001다8097). 제766조 3년과 섞지 말 것. 동산 사용료는 제163조 제1호(3년)가 아니라 제164조 제2호(1년)이고, 제250조 2년은 제척기간이라 효과가 소각하 아닌 청구기각이다. ② \"이미 인도했다\"는 채권적 경로에서는 변제 항변이지만 물권·점유 경로에서는 점유 요건의 부인이다. 선의취득은 항변이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음'은 급부형·침해형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지므로 요건 문장을 급부형 전용으로 좁히고 침해형은 항변에 맡긴다. ③ 13판이 요건사실로 든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고, 자동차 선의취득 배제 근거는 규칙문서가 든 자동차관리법 제7조(등록원부)가 아니라 제6조다. 내부 규칙문서의 조문·판례 목록도 검증 대상이며, 근거자료와 갈린 판단·미확인 사건번호는 다른 번호로 대체 투입하지 말고 UNVERIFIED로 남긴다. ④ 게이트 통과는 계약 준수가 아니다. 필수 필드를 비우거나 게이트를 완화하는 대신 `부수급부 한정` 같은 토큰을 본문 값에 넣어 투영기를 데이터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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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s":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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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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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 물리면 순서 교란·offset +38 확인 — 122행 이후 배치 1 섹션이 이미 기록(이번 12블록에는 교란 없음이라는 사실도 새 정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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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등의 인도'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넓은 사건표지라는 일반 명제 — 배치 1 섹션 교훈 ②가 이미 선언(여기서는 실제 6경로 분기와 배타 축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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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선정·경계면 판정·slug 고정 등 자료수집 단계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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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통계 일체: 게이트 S1~S14·L-a~L-e PASS, 라운드별 R1~R6 점수, 245,337바이트/1,435행, 권위 73건·판례 24건, 미해결 20건, 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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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경로 및 조사 단계 진행 서술(자료 _1 단독, TOC_MISMATCH 0건, 보완 블록 2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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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Open API 호출 형식(lawSearch/lawService 파라미터, <prec id> 정규식 함정) — 도구 조작 지식이라 요건사실 판단으로 재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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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12.5/§12.6 오기, S9 정규식 오탐, §5 요건 블록 H5 등 이번 게이트 스크립트·골격 파일 국한 수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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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 인용 표기(자/결정, 전원합의체 병기), 민법에 '갱신·완성유예' 용어 없음 등 일반 인용·용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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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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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신규 섹션이며 MEMORY.md 하단(122행 이후 두 집합 섹션 뒤)에 붙이면 된다. 제목은 파일명 나열이 아니라 '§4 공통요건이 0개'라는 주장으로 잡았다. 남긴 축은 (a) 6경로 분기와 배타 축, (b) 공통요건 부존재의 근거, (c) 경로별로 갈리는 대상청구·전보배상·병합형태, (d) 기간(204조 3항 1년의 손해배상 포함·164조 2호·250조 제척기간)의 반직관 판정, (e) 부인/항변 경계(변제·선의취득 무과실·부당이득 유형론), (f) 13판·내부 규칙문서와 어긋난 지점의 해소법, (g) 이식 가능한 방법론(게이트 통과 ≠ 계약 준수, 데이터 구동 투영). 점유 침탈 기간 함정은 PROV-061·063·064에서도 재발하므로 그 사건종류 작업 시작 전에 이 섹션을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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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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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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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등기상 제3자 승낙은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여서 부동산등기법 조문별로 말소(제57조①)·말소회복(제59조)·변경경정(제52조 단서 5호·제32조②) 3경로로 갈렸고, 배타 축은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다. 가등기 본등기(제92조①)는 직권말소만 정하고 승낙 문언이 없어 조문 문언으로 배제했다. §4 공통요건은 3개로 실재했다. 본안 요건을 「순위·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쓰면 각하 층과 판단자료가 같아져 같은 방어가 각하·기각으로 갈리므로, 「피고 등기가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존립하는 의존관계」로 써야 3경로를 덮는다(「종속」 단독 문언은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n- **드래프트 교훈**: ①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형식상 손해 우려 부존재, 양립 불가, 단독말소 가능)은 항변표에서 빼되, 소 제기 전 권리소멸은 2013다28025 사정범위 밖이므로 소송계속 중 소멸과 분리한다. ② 최대 위험은 판시에 없는 명제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오귀속이다 — 판결요지 문언을 복사해 대조하고, 요지가 미공간이면 판시사항 표제·참조조문까지만 근거로 삼아 그 사실을 적는다. 소의 이익 층 판례를 본안 요건 ID로 투영하지 않는 규칙은 요건·항변의 권위 ID와 판례표의 적용 요건 ID 양방향 일치 검사로 강제해야 지켜진다. ③ 동시이행 항변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넣으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두 번 배분된다. 피고는 반대채무 존재·이행기 도래만, 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 ④ 해제형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나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선의여야 하고 악의 증명책임은 해제 주장자에게 있다(2005다6341). 제3자 선의 추정의 정면 판시는 제108조②(2002다1321)뿐이고 제109조②·제110조③에는 유추다. ⑤ 제184조①은 사전 포기 금지 조문이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증명책임 배분도 독립 축이다. ⑥ 확정된 조문 수치를 UNKNOWN으로 비우지 말고 「적용 여부」 열로 불확실을 옮긴다. 개정규칙은 조문시행일과 법령시행일이 달라 병기해야 현행성 확인이 재현된다. law.go.kr DRF 기본 검색은 사건명이 아니라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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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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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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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양립성 게이트(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승낙, 비양립이면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 — 122행 이후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④가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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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고정 및 identity matrix(표시 사건명·slug·규칙 basename·H1 일치) —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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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사건표지를 배타적 청구권 경로로 해체한다는 일반 원칙 자체 —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②(다만 이 사건의 실제 3경로 분기와 배타 축은 신규 정보이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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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 비순차 물리면·공유면 처리, 목차 선정과 경계면 판정 —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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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경로는 실제 기록으로 재활성화해야 하고 변호사 최종검토 전 초안이라는 단서 — 두 자료수집 섹션 모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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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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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원문 7,330자 → 1,210자(약 6분의 1 압축, 상한 1,500자 이내, 제목 1줄 + 불릿 2개). 제목은 파일명·사건명 나열이 아니라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는 주장 형태로 세웠다.\n\n남긴 축: (a) 사건종류명이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라는 점과 3경로 분기 및 배타 축(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 (b) 가등기 본등기의 조문 문언 배제, (c) §4 공통요건 3개 실재, (d) 각하 층(형식상 제3자성)과 본안 층(의존관계)의 문언 분리 — 「종속」 단독 문언이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는 반직관 판정 포함, (e) 부인/각하와 항변의 경계(소각하 효과 사실은 항변표에서 제외, 소 제기 전 소멸은 분리), (f) 판례 오귀속 방지 방법론과 양방향 ID 일치 검사(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 가능), (g) 동시이행 항변의 증명책임 이중배분 함정, (h) 해제 전/후 제3자 보호의 선의 요건 분기와 제108조② 추정의 유추 범위, (i) 제184조① 사전포기 조문 오인용, (j) 직권조사사항 ≠ 증명책임 미배분, (k) UNKNOWN 남용 대신 「적용 여부」 열 분리, (l) 조문시행일/법령시행일 병기, (m) law.go.kr DRF 기본 검색 동작.\n\n제외한 것: 라운드 수·절 수·요건/항변 개수·표 행수·게이트 22/22·verification_status·미해결 20건 등 실행 통계, 파일 경로와 `_done` 폴더 이동 같은 1회성 환경 사고, 산출물 산문에 파이프라인 용어를 남기지 말라는 항목(작성 규약 일반론), 오귀속 사례의 개별 사건번호 열거(방법론만 남기고 구체 사례는 산출물 §12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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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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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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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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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를 누가 실행했는가'가 경로를 가르고 피고적격(각하)과 승낙의무(기각)가 2단으로 갈린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배타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공동신청형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형이면 회복도 촉탁·직권이라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관계 자체가 없어 **원·피고를 바꿔도**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 — 원고적격 문제로 좁히지 말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3중 필터(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까지가 피고적격(각하)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는 별개 본안(기각)이다(2003다35567·2016다28897). §4 공통요건 3개는 실재하나 '원권리 존속'은 올리면 안 된다: 원고는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만 증명하고 그 뒤엔 말소된 명의인의 추정력이 부활해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진다(2006다43903·95다39526,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양립불가는 경로 표지이자 권리근거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원인무효·열후성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고, 판별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다(2013다18011).\n- **드래프트 교훈**: ①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92다39877)를 과잉일반화 말 것 —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면 회복 대상이고(2012다112350), 여기서 자발적 말소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는다. 거울상으로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재항변에 섞지 않는다. ② 원권리 소멸은 갈래가 다르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형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변제·시효완성형은 권리멸각 항변으로 **기각**. ③ 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회복등기청구권 자체 vs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성질은 소유권형/소유권 외 물권형/비물권형 3구간인데 80다2968은 첫 구간만 답해 근저당권 말소회복의 시효 항변 성부는 UNKNOWN. ④ 등기 계열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이고 가·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한다 — 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가 두 배가 된다. 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이며 제57조·제52조 단서 제5호와 혼용 금지. ⑥ 병렬 배치에서 절 초안은 `tmp/rf_draft/<slug>/`에 두라 — 공용 스크래치의 `sec5.md` 같은 일반명은 다른 사건종류가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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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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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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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가능하면 승낙청구·비양립이면 후속등기 직접 말소로 전환한다는 경계면 판정 — 자료수집 배치 섹션 ④가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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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표시면 p.293~299 / offset 38 / 인접표제 보완 채택 등 목차 선정·물리면 교란 대응 — 자료수집 배치 섹션 ②③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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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이 '…한 사례'로 끝나면 판결요지 문장이 원심의 것일 수 있으므로 【이 유】에서 주체를 확인하라 — 공유물분할 섹션 '드래프트 교훈' ③과 동일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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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이 SPA라 WebFetch 대신 Open API(lawService.do)를 쓰고 사건번호 조회는 search=2 — 기존 3개 섹션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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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이 _done으로 이동해 front matter 경로가 죽는 문제와 NFC 대조 — 대물변제·해제 섹션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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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으로 쓰지 않는다 — 기존 2개 섹션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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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본문에 라운드·게이트 등 파이프라인 잔재를 남기지 않는다(§0에는 값만) — 기존 4개 섹션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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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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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원문 10,019자 → 1,238자(약 8분의 1). 신규 섹션이므로 기존 섹션 갱신이 아니라 MEMORY.md 말미 추가용이다.\n\n남긴 선별 기준: (1)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단 — 배타 축의 정체(행위 주체), 소송요건/본안 2층 분리, §4에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지는 요건의 식별, 부인/재항변 거울상 오류, 각하·기각 분기, 시효 객체 분리. (2) 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되는 반직관 판정 —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 인용(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 2배),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 대응. (3) 병렬 배치 방법론 1건(사건종류별 scratchpad 격리).\n\n버린 것: 게이트 PASS 여부·라운드·파일 크기·바이트 수·해시·권위 80건·미해결 10건·경로 목록 등 실행 통계 전부, 파일 경로와 verification_status, 게이트 정규식 오탐 3종(S9/S10/헤딩 extent)과 §7 '없음' 표기 같은 골격 v2 국소 규칙(산출물·ExecPlan에 이미 있음), 5.P#.1 표지사실 작성법, §12.2 판례 URL 열 유지 — 지면 한계상 상위 6건만 남겼다.\n\n제목은 사건명 나열이 아니라 이 사건종류에서 확정된 구조적 주장(실행 주체가 경로를, 2단 분리가 절차효과를 정한다)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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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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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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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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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대위 이전등기의 편제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대위 단계 수이고, 요건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 상대 직접 이전등기 사건종류와 통째로 겹친다. 「단계 수 → (한 단계면)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써야 4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 다단계 순차대위는 직교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이고(소송물이 「채무자의 청구권」에서 「중간자의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넘는 변경만 소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4 공통요건 7건은 실재하나 전부 대위요건이고 피대위권리는 §5로 내려간다. 급부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이전등기는 수령 필요 급부·말소등기 예외가 아니어서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하며,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흠결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17개 중 15개여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다 — `소송요건` 값을 오버라이드하고 골격 대비 차이로 등재한다. 같은 이유로 경로별 치환이 절차효과까지 바꾸면 요건 ID를 쪼갠다(안 바꾸면 문장에 내장해도 안전). ② 부인·항변 경계 셋: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고(98다22963)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92다4680 전합,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도 부인도 못 되며(2001다10151), 채무자의 선행 소송 본안 패소 확정도 기판력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흠결의 각하다(92다32876). ③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2013다25217은 피보전채권 증명책임만). 같은 문언을 쓰는 두 판결을 「판시 대립」으로 읽지 말고, 아무도 판시하지 않았으면 UNKNOWN 사유는 「판례 미판시」이며 그 배분이 문서의 선택임을 밝힌다. 인용이 결론과 반대 방향인지도 본다 — 2018다879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적 결단 결부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만 대위를 막으므로, 대위적격의 근거로 쓰면 두 축이 섞인다. ④ 요건 ID를 하나 늘리면 §4·§5 도입부·§11·§2.2의 수량 수사가 함께 틀어지니 전수 grep하고, 권위 레지스트리와 본문 권위 ID의 차집합이 양방향으로 공집합인지 대조한다. ⑤ 게이트와 충돌하는 심사 지적은 문서를 고치는 대신 골격 개정 제안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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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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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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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D 파일명 앞에서 find -iname / git ls-files가 무결과를 내므로 NFC 정규화 대조로 재확인하라 — 기존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섹션 ②와 '대물반환・대물변제…' 드래프트 교훈 ⑥(_done 폴더 NFC 대조)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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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Open API 본문검색(lawSearch.do target=prec, search=2)으로 무근거 명제를 메우고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 '경정등기' 드래프트 교훈과 '대물반환' 드래프트 교훈 ⑤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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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고 심사자의 '문언 부존재'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경정등기' 드래프트 교훈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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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블록 전에 각하/기각을 먼저 판정하고 소송요건 사실을 본안 요건 ID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 — '경정등기' 드래프트 교훈에 이미 있어, 이번 섹션에는 그 원칙이 17개 중 15개 규모로 나타나 골격 요건분류 열거값을 오버라이드해야 했다는 새 결과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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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에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대물반환' 드래프트 교훈 ⑦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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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단계 기록(목차 선정, 원본 PDF 물리면 교란, slug 고정, 사건표지 분해 일반론) — MEMORY.md 122행 이후 두 배치 섹션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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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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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원문 7,841자 → 1,201자(약 6.5분의 1). 실행 통계(게이트 PASS 목록, R1~R6 점수, content_hash, 파일 크기·경로, verification_status, 판례 50건·법령 41조문 건수)는 전량 제거했고, 재사용 가능한 판단만 남겼다. 다만 '요건 17개 중 15개가 소각하'는 통계가 아니라 골격 열거값 오버라이드의 근거이므로 유지했고, 지시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4 공통요건 실재 여부·개수(7건, 전부 대위요건)도 유지했다.\n\n경고: 공용 스크래치패드가 병렬 에이전트와 공유되고 있다. `<scratchpad>/sec.md`가 작업 중 다른 사건종류(배상금 청구) 내용으로 두 차례 덮어써지는 것을 관측했다. 이번 산출물은 `sec_daewie_rf_final.md`라는 고유명으로 분리했고, 다른 에이전트 파일에 잘못 덧붙인 한 문장은 즉시 원복 시도했으나 그 사이 해당 파일이 또 교체되어 실제 훼손은 남지 않았다. 후속 배치에서는 `tmp/rf_draft/<slug>/` 같은 사건종류별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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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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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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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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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분배단체 내부 청구와 집행 과오배당 회복을 한 표지에 묶는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경로는 회사 이익배당/조합 이익분배/집행 과오배당 부당이득/종중·비법인사단 배분/계약상 수익배분 5개이고, 배타 축은 청구원인이 **'분배근거의 존재'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냐**다.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분배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채무에 기한이 없어 공통요건 후보를 전부 무너뜨려 §4는 `해당 없음`. 규칙문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규칙문서의 '별도 사건형으로 보낼 사건' 목록이 §1.4 negative scope의 1차 근거이고, 자료가 고른 목차도 경로가 아니라 배제 재료일 수 있다. §4가 비면 §5가 §4를 겸해 §6~§8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되므로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각각 적어 둔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같은 사실이 소송형태로 갈린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배당표 경정형에서 원고적격(각하), 사후 부당이득에서 본안(기각)이고(2017다216523), 배당이의 1주 도과는 부당이득 경로를 막지 못한다(민집 제155조, 2014다206983 전합). 총유 분배결의 흠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며(각하 축은 당사자능력·대표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니라 실질 이득자다(2023다315155). ②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표지사실, '부존재'는 피고 항변이니 이중 배치하지 말고, 항변의 `대상요건`은 '무엇을 다투는가'로 통일하라(변제·상계·시효→금액 요건, 현존이익 소멸→이득 요건). 조합원 출자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항변을 조합 경로에 걸면 안 된다. ③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제748조②·제749조)와 지연손해금(제387조②)은 성질이 달라 2구간이고,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 자동 기산은 과다 산정이다. ④ 골격 §6.4의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 문언이 아니다(중단·정지). ⑤ 검증상태는 §12에만 두고 본문에는 인용 격만 적어야 한 문서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⑥ 게이트는 변이 주입으로 검사하라 — 트리거는 근사 표기까지 넓히고 판정만 정본 regex로, 파서는 느슨하게 수집하고 엄격하게 판정한다. ⑦ `path_relation: 독립`은 `joinder_mode: 예비적`과 정합하지 않는다 — 병합 쌍이 전부 배타적이면 `택일`이다. ⑧ 원문 대조에 실패한 사건번호는 §12.7 산문에서도 부르지 마라(S9가 §12.2 등재를 강제해 그 행 자체가 환각이 된다). law.go.kr `lawSearch.do`가 못 찾는 구판례는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확인되고, 세 경로 모두 실패하면 등재를 포기한다. 조사 단계에서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원문 XML을 받아 두면 집필 중 조문 확인이 웹 호출 없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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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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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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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제3조 제2항 문언이 '상당한'→'타당한'으로 개정(2026-06-02 시행)됐다는 지적 — '계약금 청구' 섹션 드래프트 교훈 ⑤가 이미 동일 내용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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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다는 일반 명제 — '계약금 청구' 교훈 ①과 '관리비 청구' 섹션이 이미 기록(이번에는 붕괴 사유가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새 판별자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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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자료 파일이 실행 중 `_done/` 폴더로 이동한다는 사실 — '대물반환・대물변제' 섹션 드래프트 교훈 ⑥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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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에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같은 섹션 교훈 ⑦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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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참조를 `§N.M(제목)`으로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S4 정규식이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계약금 청구' 교훈 ⑧이 이미 기록(S9의 `제464조의2` 오인, S10과 `§5.P3.2` 충돌 등 파생 변형도 같은 계열이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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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정·경계면(공유면) 판정·slug 고정·원본 PDF 물리면 순서 교란 — MEMORY.md 122행 이후 10건 배치 집합 섹션 2개가 이미 기록(이번 구간은 offset 38 일관, 교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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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search=1`은 사건명, `search=2`는 본문검색이라는 구분 — '대물반환・대물변제' 교훈 ⑤가 이미 기록(못 찾는 구판례용 `precInfoP.do` 우회 경로만 신규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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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계 일체(19/19 게이트 PASS, R1~R6 점수, 308,376바이트, 권위 64건, verification_status, 파일 경로) — 규약상 산출물·ExecPlan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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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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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제목은 사건명 나열이 아니라 배타 축에 관한 주장으로 세웠다(분배단체 내부 청구 vs 집행 과오배당 회복). 남긴 것은 ①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별 기준(각하/기각 갈림, 부인·항변 경계, 표지사실과 항변의 이중 배치 금지, 대상요건 통일 기준), ②반직관 판정(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2구간,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의 층위 분리, 배당이의 기간 도과가 부당이득을 막지 않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님), ③골격·13판과 어긋난 지점(§6.4 '완성유예·갱신'은 민법 문언 아님, path_relation/joinder_mode 조합 제약), ④재사용 방법론(§4 공백 시 -5-nn 채번 고지, 규칙문서 배제 목록을 §1.4 근거로, 게이트 변이 테스트의 '수집은 느슨·판정은 엄격', 미대조 사건번호는 §12.7에서도 호명 금지, 법령 XML 선확보)뿐이다. 참고: 세션 스크래치패드가 병렬 에이전트와 공유되고 있어 일반명 파일(`sec.md`)이 다른 사건종류(말소회복) 작업물로 덮어쓰였다. 사건종류명이 들어간 파일명(`memsec_baedanggeum_PROV011.md`)으로 다시 써서 확정했고, 최종 검수는 그 파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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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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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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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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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명의변경 소송의 배타 축은 장부의 법적 성질이고, 최상위 게이트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7경로로 갈리는 배타 축은 셋 — 장부가 사법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인가, 피고가 관리주체(직접 개서의무)인가 양도인(신청협력의무)인가,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았는가.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지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4 공통요건 5개는 실재했으나 주어를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세워야 제3자를 위한 계약(2018다259565)·채권자대위 구조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며, 이 축은 §5·§6까지 전파해야 한다. 소의 이익은 3단 판정이다: 제도 자체의 존부(없으면 각하, 88다카8934) → 기재의 법적 효용(무허가건물대장 91다21244 긍정 대 91다29347 부정은 저촉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 → 사업 단계(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건축주명의변경은 소익 없음, 2005다61010). 그 기초사실 2건은 §4에 `권리근거`로 두되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인다 — enum 이탈이나 ID 재채번보다 파급이 작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마다 「그 장부가 효력요건인가 대항요건인가 행정편의인가」를 먼저 분류하라.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효력요건이어서 이전등록 전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권이 언제나 채권적이라 시효에 걸린다 — 대장 판례를 등록원부 경로로 옮기는 것이 최다 오염이다. ② 의사진술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확정과 동시에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승계집행문이 모두 배제된다. ③ 피고 선택이 판례로 이미 확정된 영역이 있다(주주명부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이행의 소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기각이다. ④ 사실상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는 별개다(2019다282050). ⑤ 본문 산문이 결론을 가르는 사유로 부르는 이름을 모아 §6 블록 목록과 대조하는 패스를 라운드 말에 돌려라 — 최빈출 권리멸각(이중양도·제3자 앞 이전등록)이 블록에 없으면 카탈로그가 아니라 목차다. ⑥ 같은 주장을 재항변과 부인에 이중 배치하지 마라(선이행 특약의 존재 대 견련관계의 부존재). ⑦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어 산재한 7블록이 전부이고 회원명부·수분양자·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자동차는 표제조차 없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판례·개별 행정법령으로 세우며, 대장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뜻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78다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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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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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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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 물리면 교란(인쇄 p.339=physical 341 등) 경고 — 배치1 집합 섹션 교훈 ③이 이미 기록. 드래프트가 덧붙인 '요건사실.pdf에서는 재현되지 않고 offset 38이 일관하다'는 반증도 집합 섹션의 경고를 파일명 단위로 좁히는 주석일 뿐 신규 판단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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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Open API 사용법(precInfoP.do?mode=0&evtNo=, search=2 본문검색, SPA라 WebFetch 실패, 병합사건 번호 전체 입력) — 계약해제·경정등기·근로자의지위 등 다수 기존 섹션이 이미 동일 내용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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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API가 장래시행판을 반환하므로 시행일자와 조문시행일자를 대조하라 — 경정등기 섹션의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시행일자가 갈린다'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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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해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는 문제와 NFC/NFD 정규화 대조 — 대물반환 교훈 ⑥, 계약해제 교훈 ⑧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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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용어 금지, 골격 v2 R-ID 정규식 결함(PROV 4글자) — 각각 계약금·가등기 섹션에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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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ID·라운드 번호·decision_log 등 공정 기록을 산출물 본문에 남기지 말라 — 대물반환 교훈 ⑦, 계약해제 교훈 ⑨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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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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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압축 대상 memory_entry.md(18,145바이트, 5개 하위 섹션: 조사단계 교훈 ①~⑨, 집필 후반부, 기계 게이트 재개, 라운드 2 반영, 최종 라운드)를 전부 읽고 1,337자(제목 포함, 약 13.6분의 1)로 압축했다. MEMORY.md 1~20행 규약, 122행 이하 두 집합 섹션, 그리고 20~122행의 기존 사건별 섹션 형식(`## 제목` + `- **1차 드래프트(날짜)**` + `- **드래프트 교훈**`)을 확인해 형식을 맞췄다. 사실관계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의 §1.1~§1.4, §4 도입부를 직접 읽어 검증했다(7경로, 배타 축 3개, path_relation 독립, §4 공통요건 5개, 소의 이익 기초사실 2건에 `절차적 성질` 확장 필드).\n\n배제한 항목: 실행 통계(TOC_MISMATCH 0, 발췌 63개, 권위 52행, R1~R6 라운드 점수, 파일 크기·절 수), 파일 경로, verification_status 계산 서술, 그리고 파이프라인 국소 교훈(공유 스크래치패드 충돌, S9 사건번호 정규식 오탐, S10 상호참조 헤딩 오탐, §7 재투영 멱등성, §12.4 사용처 열 정의, authorities.jsonl tier, v2 errata 12.5/12.6). 이들은 산출물·ExecPlan·게이트 스크립트에 이미 있거나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되지 않는 도구 세부다.\n\n주의: 작업 중 공유 스크래치패드(`.../scratchpad/sec.md`)가 병렬 세션에 의해 다른 사건종류(매매 이전등기) 초안으로 덮어써지는 사고가 실제로 재현됐다. 고유 파일명 `prov095_memsec_myeonguibyeongyeong.md`로 다시 써서 최종 계수했다. MEMORY.md에 이미 기록된 교훈이지만 여전히 발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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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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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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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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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매매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 성립 하나로 서고, 대금·이행기·소유권은 전부 항변 층이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일곱 경로(매매계약·예약완결·중간생략합의·청구권 양수·포괄승계·관할관청 허가·등기인수)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 하나뿐이라 `택일`이다. 소송물이 하나여서 양수·허가는 P1 위에 겹쳐도 병합이 아니고, 등기인수만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4는 실재하되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성립」 단 하나이고(13판 824~829면, 90다카25222), 이행기 약정과 도래·매도인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점유·**대금 지급과 이행제공**이 전부 배제된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빼야 중간생략·양수·승계 경로가 §4에 남고, 예약 경로에서만 예약 체결+완결 도달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허가가 효력요건」에서 「허가 전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지 마라 —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라 조건부 청구가 불가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된다(96다27988). 한 표지 아래 근거조문·허가주체·흠결효과가 다르면 표뿐 아니라 요건문장·증명책임·주문까지 유형별로 쪼개라. ②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을 걸러라. 담보책임 해제·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라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으로 성립할 수 없다(13판 「3) 항변」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전제다). ③ 위험부담은 재항변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귀책 불문 등기의무가 소멸하고 제538조는 대금채권 범위만 정하며, 대상청구·제535조는 별개 소송물이라 예비적 병합으로 보낸다. ④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라 원용 없이 직권 판단되니(88다카17181, 94다42129)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한 칸에 묶지 마라. ⑤ 명제가 판결요지가 아닌 **이유부에만** 있는 판례가 있다(93다777, 2016다242273). lead가 부실하면 참조판례를 한 단계 더 따라가고, 선고연도가 최근이어도 구법 판단이니(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참조조문 필드를 읽어라. ⑥ 최종 라운드에 경로 개수를 바꾸지 마라 —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요건 ID 집합을 건드리지 않는 필드 단위 분기로 같은 법적 효과를 내라. ⑦ 본문과 §12.1을 잇는 투영은 산문 표기(「민법 제387조」)와 권위 ID(`LAW:민법:387`)를 **둘 다** 매칭해야 한다 — 한쪽만 보면 항변 블록에서만 인용된 조문이 통째로 표에서 탈락한다. §12.2에는 처음부터 `원문 URL` 열을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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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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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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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Open API/XML을 파일로 저장해 grep한다는 조사 방법론 — 99·113·120행이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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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를 독립 심사 전에는 UNVERIFIED로 둔다 — 113행 ④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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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서사·게이트 통과 여부 등 공정 로그를 산출물이 아닌 decision_log.md에 남긴다(§12.7은 유효한 미해결만) — 25행 ⑦, 81행 ⑤, 105행 ⑨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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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한 축이라는 일반 명제 — 120행이 이미 기록(신의칙·권리남용의 직권 판단 부분만 신규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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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블록 아홉 필드의 원자성·필드 경계 분할 규칙 — 골격 사양 문서에 이미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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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고정·사건식별 identity matrix, 목차 선정, 인접 사건종류 경계면 판정, 13판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공유면 처리 — 122행 이하 자료수집 집합 섹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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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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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원문 memory_entry.md(7,784바이트, 교훈 ①~⑪)를 1,351자로 압축했다(약 1/5.8; 실행 통계·경로 목록 상세·파일 크기·게이트 결과를 통째로 뺀 뒤의 실질 압축률은 그보다 크다). 제목은 파일명 나열이 아니라 이 사건종류의 핵심 주장(§4는 매매계약 성립 하나, 나머지 다툼은 항변 층)으로 세웠다. 배타 축·§4 실재 여부·요건 문장에서 당사자 동일성을 뺀 이유는 첫 불릿에, 재사용 가능한 판정과 방법론 7건은 둘째 불릿에 넣었다. 사건번호·조문·면수는 memory_entry.md 및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4와 대조해 확인했다. 경고: 스크래치패드에 초안을 쓰는 도중 파일에 출처 불명의 문장 한 개(「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 94다57800」)가 삽입되어 있었다. 원문 드래프트에도 산출물에도 없는 내용이라 제거했고, 최종 section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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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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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eopbanhwan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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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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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동업반환금은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가 누적되지 않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정산합의 약정금·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대여원리금·부당이득 6경로로 쪼갰고 배타 축은 조합관계의 처리방식이다 —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2024다234239)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path_relation은 택일·예비적 병합이되 급부가 복수면(출자금+별도 대여금) 단순병합이라 front matter 대표값과 별도로 본문이 그 분기를 정해야 한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동업 약정 성립은 대여·부당이득 경로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의 급부는 정산합의 경로에서 합의 내용에 흡수된다. 같은 실체(조합)를 공유하는 두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존속 대 종료, 약정 대 실행)으로 요건을 각각 세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로 분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아(2013다29714, 2024다224645) 계약해제형의 2구간 부수급부를 옮겨 쓸 수 없고, 대여금과 출자금반환·정산금은 소송물이 달라 섞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13다10482).\n- **드래프트 교훈**: ①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실재해도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같은 **한정 수식어 한 개**가 날조되어 요건 하나를 떠받칠 수 있다. 조문→판례 문언→요건 문장 순으로 역산하고, 조문에도 판시에도 없는 요소는 요건이 아니라 표지사실로 내린다. ② 원고 요건이 「순액」·「초과」로 세워져 있으면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형성권 행사(상계)뿐이다. 권리장애/멸각은 사유가 권리 발생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로 가른다(상법 제85조 단서=장애). ③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저지는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④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제한이다 — 조문 단서는 적용 대상 집합을 요건표에 병기한다. 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는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확립된 예외다(2018다22008·2015다232316 전합, 금전 사건종류 전부). ⑥ 상사이율은 동일성 있는 변형 채무까지 미치고(2012다14562)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2016다26198)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 판시는 없어 두 이율을 주위·예비로 병기한다. ⑦ 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지 않고(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족하다), 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94다57800). ⑧ 13판에 표제가 0건이거나(익명조합·합자조합) OCR이 결손된 구간은 인접 표제를 유추하지 말고 상법 조문·판례 전문으로 명제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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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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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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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반환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자체 — 122행 배치 섹션 교훈 ②가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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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본 대조·TOC_MISMATCH·독서 블록 표시면·머리글 assert·offset 38 — 122행 배치 섹션 교훈 ③과 자료수집 단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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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937면 OCR 훼손과 자료 파일의 인접 항목 누락(민법 제709조 대리권 추정) — 경계면 판정·목차 선정 영역이라 자료수집 섹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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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DRF/Open API 파라미터(MST/ID/LM+JO, search=2, <prec id>, 부칙 CDATA, precInfoP 열람주소) — 계약금·교환·가등기·경정등기·공유물분할 섹션에 이미 5회 이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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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_done/ 이동과 NFC 정규화 경로 대조 — 대물반환 교훈 ⑥, 해제 원상회복 교훈 ⑧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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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의 '원고 미이행제공' 이중배치 금지 — 관리비 청구 교훈 ①에 동일 취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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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시효에 상법 제64조 적용(2019다277812 전합) — 계약금 청구 교훈 ②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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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건번호 실재가 아니라 판시 문언 전문 대조 — 계약금·교환·가등기 섹션에 존재하므로, 이번엔 '수식어 한 개의 날조'라는 새로운 변형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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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기계층 회피 실무(S9 제N조의M 오탐, S10 §참조 제목 병기, S11 문언 줄 완전일치, S4 R-ID 정규식, L-c/L-e 문자열 금지) — 파이프라인 실행 세부이자 계약금·공유물분할 섹션에 유사 항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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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별 R1~R6 점수, blocking/findings 건수, 표 행수 증감, 최종 바이트수·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 — 규약이 금지한 실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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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지분 계산 판례 세트(2004다49693 등 5건)와 2017다265112 간이분배 상대방 한정 — 이 사건종류 전용 각론이라 재사용 가치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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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errata(학설 격리 §12.5→§12.6), §7 재투영 대상 4곳, 게이트 개선 후보 3건 — 산출물·ExecPlan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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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제목은 배타 축(탈퇴 지분환급 ↔ 해산 잔여재산분배의 비누적)을 주장문으로 세웠다. 원문 23,523바이트 → 1,391자(약 12분의 1). 구성은 기존 섹션과 동일한 3행(H2 + 1차 드래프트 + 드래프트 교훈)이다.\n\n남긴 기준: (a) 사건종류 표지의 경로 분해와 배타 축, (b) §4가 공집합인 이유와 그때의 대체 방법론(같은 실체를 공유하는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으로 요건을 나눈다), (c) 부인/항변 갈림의 재사용 시험(순액·초과 요건이면 공제 주장은 부인, 항변은 형성권뿐)과 권리장애/멸각의 시점 기준, (d) 반직관 판정 4건(청산 미완료=본안기각, 제716조 단서의 적용 대상 집합 역전,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시효중단 재소 예외, 상사이율의 변형 채무 확장과 제748조 제2항 미확보로 인한 두 이율 병기), (e) 조합계약에 해제·해지·제548조 부적용 → 계약해제형 부수급부 이식 금지, (f) 대여금 대 정산금의 소송물 분기(처분권주의).\n\n주의: `path_relation` 대표값과 단순병합 분기, ⑤ 시효중단 재소, ⑥ 상사이율, ⑦ 상계·지연손해금 시효는 금전 사건종류 137종에 그대로 이식되는 항목이라 사건종류명 없이 일반 문장으로 적었다.\n\n참고: 세션 스크래치패드가 다른 작업과 공유되어 `sec.md`가 중간에 외부에서 덮어써졌다. 고유 파일명(`mem_prov009_compact_20260901.md`)으로 다시 써서 최종 길이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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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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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sang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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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baesang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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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배상금 청구의 배타 축은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실손해·예정배상금·위약금 추정 경유·위약벌·해제 원상회복+제551조 다섯 경로 위에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얹혀 법률상 양립 불가(진정 예비적 병합)가 성립한다. §4 공통요건은 1개뿐 — 채무불이행을 §4로 올리면 이전등기 경로가 주위적 청구 요건에 종속돼 예비적 병합이 무너진다(배상 계열 공통). 위약벌엔 감액이 없고(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2018다248855 전합) 제103조 일부·전부 무효만이 통제수단이며, 예정액 직권감액은 주장책임이 없어 항변 블록이 아니라 직권 참작 항으로 뺀다(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2022다227619).\n- **드래프트 교훈**: ①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그 구간에 소촉법 12%를 붙이지 않고(2011다50509), 실손해·제551조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소 제기 전 최고가 없으면 법정이율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2016다45779)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넓히지 마라 — 판례 사정거리를 좁힐 땐 문서 내 전 사용처를 grep해 양방향으로 좁힌다. ③ §2.2 요건-주문표에 항변 인용 후 주문(상환이행)을 적으면 피고 원용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된다. §2.1의 「하나의 소송물」과 §1.2의 병합형태는 기계적 모순검사가 가능하다. ④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을 옮기면 T1이 T2 주장으로 둔갑한다. 핵심어를 판례 원문에 grep해 0건이면 인용 무효이고, 증명책임 배분은 구조로 도출되면 사건번호가 불요다. 검색 실패는 부존재가 아니다(「다카」 계열은 `prncYd` 병기). ⑤ 항변 성질 열거값에 없는 국면(위약금 성질 다툼=법률상 추정 번복)은 억지 배정 말고 표 아래 산문+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⑥ 개별 항변 블록에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을 새 필드로 끼우면 골격 계약 위반이니 앞 필드 말미로 병합해 내용만 보존한다 — 필드 집합만 보고 순서를 보지 않는 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는 증거력이 약하다). ⑦ §5·§6을 고쳤으면 §7 총괄표를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요건 ID 집합은 그대로여서 대응 항변·추정 열의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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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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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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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표지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부당이득 등 배타 경로로 갈린다는 것과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 제외 범위 — 122행 배치 섹션 교훈 ②가 이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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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서술의 일본 개정민법 용어(완성유예·갱신) 오염 경고 — 근로자 임금/교환/가등기 섹션에 세 번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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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이 작업 중 `_done`으로 아카이브되어 경로 검사가 깨지고 NFC 대조가 필요하다는 것 — 대물반환 섹션 ⑥, 해제 원상회복 섹션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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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Open API로 사건번호 조회 후 XML을 파일 캐시해 grep한다(SPA라 WebFetch 불가, search=2 본문검색) — 가등기·경정등기·교환 섹션에 기록됨. 다만 `prncYd` 병기로 70~80년대 「다카」 사건이 잡힌다는 새 증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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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는 명제 자체 — 계약금 청구 섹션 ④. 그 법리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확장하면 안 된다는 증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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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건번호 실재가 아니라 판시 문언을 원문 대조해야 한다는 일반론 — 여러 섹션에 존재.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이 T1을 T2로 둔갑시킨다는 새 형태로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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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이율 구간표를 셀 단위 정본으로 관리하라는 일반 지침 — 계약금 섹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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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신규 섹션 1개(제목 1줄 + 불릿 2개, 1,204자). 원문 memory_entry.md 15,968자 → 약 13분의 1로 압축.\n\n남긴 축: (1) 6경로의 배타 축이 「계약 존속이냐 소멸이냐」라는 판정과 그 결과인 진정 예비적 병합, (2) §4 공통요건 1개 설계 근거(채무불이행 승격 금지 — 배상 계열 전체에 이전 가능), (3) 부인/항변 경계 두 지점(직권감액은 항변 아님, 항변 블록에 부인 필드를 끼워 넣지 말 것), (4) 반직관적 이율·시효 판정 3건(제548조 제2항 이자 비적용,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의 법정이율 구간 부존재, 동일성 법리의 확장 금지), (5) 소송물·병합 교차검산과 주문표 오염, (6) 판례 검증 방법론(핵심어 grep, 구조적 배분은 사건번호 불요, prncYd), (7) 게이트 신뢰성과 §7 재투영.\n\n제외한 것: 라운드별 R1~R6 점수·blocking 건수·게이트 19/19 PASS 등 실행 통계, 파일 경로·에이전트 수·verification_status 계산 규칙, content_hash 재계산·§12.7 상태열 정비 같은 파이프라인 사무, 골격 개정 후보 목록(누적 5건)은 문서 §12.7과 ExecPlan에 이미 존재하므로 ⑤에 「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한 구절로만 축약.\n\n주의: 스크래치패드의 공용 파일명(sec.md)이 동시 실행 중인 형제 에이전트에 의해 덮어써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작업의 산출은 sec_baesanggeum_87884.md로 분리해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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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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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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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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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0 패치 후보 — 골격 v4 / 프롬프트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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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Root, 2026-09-04. 워커 4명(PROV-060·098·101·110)의 최종 보고에서 뽑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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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골격 v4 파일과 기존 코퍼스로 직접 대조한 결과를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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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분은 `patch_candidates_batch9.md`에 있다. 이 배치의 산출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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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먼저 — 골격 v4 파일이 이 배치 실행 중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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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가 **2026-09-04 10:27에 96,645 B → 99,121 B(+2,476)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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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에 추적되지 않는 파일이어서(`??`) 변경 내용을 diff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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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9(00:29~01:33)는 96,645 B 판을, 배치 10(15:45~16:30)은 99,121 B 판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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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치의 산출물이 서로 다른 골격 판을 근거로 삼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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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1~1.3의 세 지점은 **현재 파일에서 그대로 실재함을 Root가 직접 확인했다**(행 번호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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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27의 수정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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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파일을 git에 추적시키는 것을 권한다.** 판이 조용히 바뀌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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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격 v4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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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이 틀렸다 (PROV-098. 우선순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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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 306행**: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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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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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13판 194면의 판별기준상 제소기간의 전형적 문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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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을 같은 형태의 예로 든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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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보정불가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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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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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98은 원문을 따라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 효과 소각하판결로 썼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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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명시한 대법원 판시는 예산 안에서 확인되지 않아 R4가 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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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골격이 지정한 §4 3분 값 문구가 자기 게이트 S10b를 반드시 실패시킨다 (PROV-098. Root 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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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가 **35행·346행·683행** 세 곳에서, 프롬프트 v.5가 **1522행·1585행** 두 곳에서 지정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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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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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b는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 `§N에 <숫자>`와 소유격 `§N의` 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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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S10b가 반드시 FAI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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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전수 확인**: 기존 코퍼스에서 이 문구가 쓰인 **44곳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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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했다. **골격의 문자 그대로를 쓴 문서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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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든 워커가 같은 우회를 독립적으로 재발견해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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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골격·프롬프트의 예시 문구를 제목 병기형으로 고친다. 스크립트는 고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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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0 `성질` 열거값 — 배치 9의 제안을 좁혀야 한다 (PROV-101·PROV-110이 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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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PROV-112)는 「소송요건 소멸 항변」류의 신설을 제안했다. **배치 10이 그 제안의 범위를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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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1·PROV-110에서는 구멍이 나지 않았다.** 13판 462면이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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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으로 명시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정규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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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이 이미 가진 **「직권 참작사유」**다. 근사가 필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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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8(이행의 소)에서는 구멍이 났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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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12.7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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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9의 PROV-112도 「후행 재결의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처럼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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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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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문제**: 직권조사로 끝나는 국면에는 「직권 참작사유」로 충분하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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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8필드(재항변·소변경 요부)로 전개할 실익이 있는 국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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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라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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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신설보다는 「직권 참작사유」에 블록 전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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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4.2 `추정·전환` 열거값에 「증거법칙적 추정」이 없다 (PROV-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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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실무상 그렇게 불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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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열거값(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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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0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 12번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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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4.2 `요건분류` 여섯 열거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에 맞지 않는다 (PROV-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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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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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주체는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어 §7은 오염되지 않았다. §12.7 13번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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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록) S9의 결정 사건번호 처리 (PROV-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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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2012그173`)를 정상적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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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에 이를 명시해 두면** 워커가 「결정은 판례가 아니다」라고 오판해 §12.2에서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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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롬프트 v.5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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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skeleton_contract>`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가 빠졌다 (PROV-060. 우선순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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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 제6부 S11(a)는 이율 셀의 **역방향 오용 금지**를 정한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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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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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skeleton_contract>` 11의 S11 요약에는 이 문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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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요약만 읽은 세션은 항쟁의 타당성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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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을 쓰게 된다.** 골격 파일 우선 규정 덕에 PROV-060은 파일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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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fficiency_rules>` 4 (a)의 「요지 확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PROV-101. 우선순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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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_rules>` 4는 「(a) 판례 50: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이라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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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b=` 검색 응답은 판시사항을 주지 않는다**(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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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지가 필요하면 반드시 (b)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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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T1 판례의 holding을 규칙 문서나 13판 각주의 요약에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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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01은 P5의 R6에서 이를 발견해 예비분 4회를 요건 블록의 단독 근거 판례에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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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와 해시 순서가 없다 (PROV-098·PROV-110이 각각 독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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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s/§N.md`를 단순 연결하면 **절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적재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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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이를 잡지 않는다. 두 워커가 심사에서 각자 발견해 `\n\n` 결합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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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는 §7 투영 후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이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아도 본문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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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는 본문 sha256이다. **Stage 6이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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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skeleton_contract>` 9의 부수급부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만 보여 준다 (PROV-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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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문언 줄이 필요한데 예시가 `[P1]`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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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98은 `[P1]`~`[P5]` 다섯 줄을 두었다. 배치 9의 PROV-108(8경로)도 같은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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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이 단독 세션과 원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PROV-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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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_architecture>` 4는 P5에서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말라고 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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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때문에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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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가 규율로만 유지되고 구조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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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의 「300줄 상한과 전문 1회 통독의 충돌」과는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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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해소 관찰) §0 stub의 구조적 S8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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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에서 2건이 겪었고 배치 9 패치 후보 2.1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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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0에서는 4건 중 어느 것도 겪지 않았다.** PROV-060 워커의 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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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종화 이후에 게이트를 걸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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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을 명시하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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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행 환경 관찰 — 동시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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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0 실행 중 **다른 머신에서 산출물 4건이 Dropbox로 동기화되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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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6:19: 통상실시권확인 /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 총회결의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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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추적 프롬프트의 `[stand-by]` 목록에 있던 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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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배치 9 병합 직후 358,440 B였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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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0 병합 직전 388,670 B였다. 배치 9·10 모두 append 전 해시를 뜨고 append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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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사 일치를 검사해 무손실을 확인했으나, **구조적으로는 유실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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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에게 통지한 「기존 산출물 74건」이 실행 중 80건이 되었다(PROV-101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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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light의 산출물 개수는 실행 시점에 이미 낡는다.** 개수 대신 「건드리지 마라」만 적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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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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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1 패치 후보 — 골격 v4-r4 / 프롬프트 v.5-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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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 2026-09-05. **미반영 상태의 후보 목록이다. 사용자 지시 전에는 문서를 고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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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과 워커 주장 단계인 것을 구분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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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롬프트 v.5-r3의 자기모순 — **Root가 원문으로 확인함. 내 r3 개정의 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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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1921행 vs **192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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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행(머리):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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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행(같은 문단의 괄호주 말미):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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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v.5-r2까지 (a)는 법령 30 + 판례 50 = 80이었다. v.5-r3에서 (a)의 용도를 좁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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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50→30으로 내리고 합계를 60으로 재기준했는데, **머리와 판례 하위 항목만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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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주 말미의 결론 문장을 남겼다.** 괄호주는 v.5-r2의 논증이 그대로 서 있어 「80」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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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워커가 괄호주를 따르면 예산을 20 초과 집행한다. 배치 11의 PROV-122 워커가 이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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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고 보고했다(올바른 선택). 그러나 규율로 막힌 것이지 문서로 막힌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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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수정:** 1927행을 다음 취지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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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v.5-r2에서 합계를 80(법령 30 + 판례 50)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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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r3에서 (a)의 용도를 「실재·표기·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히면서 판례를 30으로 되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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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인 20은 (b)로 옮겼다. 현행 합계는 60이다. 아래 각 항의 숫자가 현행값이며 이 괄호주는 연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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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확인:** 1492행(`<verification_loop>`)은 「일반 조회 60대상 = 법령 30 + 판례 30, T2 전문 확인 45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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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값이 맞다.** 모순은 1927행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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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골격 v4 — §6.0 (ii)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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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PROV-115 산출물에서 실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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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3이 「직권 참작사유」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그런데 §6의 하위 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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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a가 검사하는 고정 헤딩 5개(6.1 권리장애 / 6.2 권리멸각 / 6.3 권리저지 / 6.4 기간·시효 / 6.5 신의칙)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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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은 전부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다.** 소송요건의 소멸을 담을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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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5 워커는 소의 이익 소멸·당사자적격 소멸·다른 소송유형의 전속성 3블록을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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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두고, §6.0 표에서는 성질을 **「직권 참작사유」**,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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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처리는 v4-r3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절 헤딩은 위치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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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은 표의 값만 검사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본다. 게이트 22/2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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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독자에게는 「권리멸각 항변」이라는 헤딩 아래 소각하 효과의 블록이 놓인 모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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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의 다른 블록은 청구기각을 낳고 이 셋은 소각하를 낳는데 같은 절에 섞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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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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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싼 쪽 — 골격에 배치 규칙 한 줄을 넣는다.** 「(ii) 블록은 성질이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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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첫 줄에 밝히고 §6.2에 둔다. 절 헤딩은 위치이지 성질이 아니다」. 열거값·게이트 무변경, 회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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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싼 쪽 — §6에 여섯째 절을 신설한다.** S2a의 기대 헤딩 13개가 14개로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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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_GATE_VERSION`이 올라가며 **코퍼스 88건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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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권고: 1번.** 실질은 §6.0 표가 이미 정확히 담고 있고, 문제는 가독성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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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골격 v4 — `claim_rule_pattern_ids` 사양이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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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2 워커 주장. Root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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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은 이 필드를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정한다. 그런데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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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번인 경우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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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LEAF/FORM ID를 담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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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판단 보류.**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실제로 대조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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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의 규칙 문서 6건은 전부 `_v2`이므로 표본으로 쓸 수 있다. 다음 정비 때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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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법령·판례 현행성 — 다음 배치로 이월할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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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 10년·기산점(공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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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사실상 몰랐어도 진행을 **정면으로 판시**한다(PROV-122 워커 실측, 13판 149면 각주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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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가 지목한 2009다92784보다 이 결정이 공탁금에 관하여 직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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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상금 계열 사건종류의 진입점을 이 결정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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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다68650·68667의 판결요지 [2]는 확인의 이익을 「적극」으로 확정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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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2 워커 실측). 브리프의 「인정될 수 있다」는 유보가 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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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번호로 병합번호 표기 레코드(precSeq 419092)가 함께 반환되므로 84947의 `<사건번호>`를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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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다321829는 law.go.kr에 등재되어 있다(precSeq 6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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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프가 「판례속보 단계일 수 있다」고 유보했으나 전문 열람이 가능하다(PROV-115 워커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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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78조는 제376조~제381조를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준용한다**(PROV-115 워커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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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제363조는 준용되지 않고 제571조가 규율하며 통지기간이 1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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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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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결의의 존재를, 주주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PROV-115 워커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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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 자료(이사회결의부존재)가 이 논점을 Tier 1 UNVERIFIED로 적었으나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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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그대로 확장되는지는 별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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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3판 각주의 일반화 — 반복 확인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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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의 교훈(「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이 배치 11에서 **4건 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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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워커가 전문 열람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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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13판 각주의 함의 | 실제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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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40952 | 「68% 통지누락 → 부존재」를 일반 법리로 | 판시사항은 명의개서 부당거절. 68%는 원심 사실인정 수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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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다카113 | 요약이 다른 것을 함의 | 실제는 탈퇴자들의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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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7769 | 일반화된 명제로 | 화재보험금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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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15728 | 일반화된 명제로 | 생명보험·상해보험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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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PROV-115가 시간적 사정 함정을 하나 찾았다.** 95다13982 [1]과 82다카1810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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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가 제190조 전부를 준용하던 1995년 개정 전 판시**다. 현행법 아래 그대로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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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결론이 뒤집힌다. 결의하자 계열 사건종류에서 반복될 함정이므로 골격이나 프롬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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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_hallucination_rules>`에 **「준용 범위가 개정된 조문의 개정 전 판례」**를 유형으로 추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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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배치 운영 — 자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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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은 2026-09-04 23:40경 착수해 조회 일부가 **2026-09-05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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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2건이 `law_as_of`를 배치가 정한 2026-09-04로 유지하고 §12.7에 공개했다. **올바른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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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시행일·판례 선고일은 하루 경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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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reflight가 자정 경계를 다루지 않으므로, **다음 배치의 preflight에 한 줄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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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는 배치 착수일로 고정한다. 실행이 자정을 넘겨도 바꾸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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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MEMORY.md 1322행의 기재 — **Root가 law.go.kr 실측으로 반증 실패. 정정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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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1322행(「GPT v2.1 8개 사건 병렬 자료선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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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93다45456` 링크가 하급심 사건을 가리키거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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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키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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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실측 (2026-09-05,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19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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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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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6다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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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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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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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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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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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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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Seq 196781은 96다11747을 정확히 가리킨다.** PROV-121 워커의 보고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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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EMORY 기재를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기재는 어느 precSeq 값이 문제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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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았다. 자료선정 단계의 어떤 자료 파일이 **다른 값**을 실었을 가능성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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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 기재는 **거짓이 아니라 불완전**하다. 재현할 수 없는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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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제안 (사용자 지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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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22행을 지우지 말고, **정확한 값을 병기**하도록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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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1747`은 precSeq **196781**이 정본이다(2026-09-05 실측). 과거 오류로 보고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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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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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훈의 일반형을 유지한다.** 「링크가 열리는 것만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명제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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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배치에서 2006다68650·68667이 precSeq 84947과 419092 **두 레코드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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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MEMORY에 링크 오류를 적을 때는 틀린 값과 옳은 값을 함께 적는다**는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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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light의 MEMORY 작성 지침에 넣는다. 값 없는 오류 보고는 재현도 반증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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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변경 범위를 좁게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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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1 워커가 전문으로 확인. Root는 미열람이나 보고가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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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에 등재되어 있다.** 판례일련번호 **612987**, 선고 2025.10.23,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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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기)」. 브리프가 「scourt.go.kr PDF뿐일 수 있다」고 유보한 것은 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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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산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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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범위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한정된다.** 판결문 문언은 99다23888과 2009다4887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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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는 형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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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이 열려 있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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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13판 1221면이 통째로 폐기된 것이 아니다.** 배치 11의 preflight 10.4가 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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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 교재 법리를 폐기했다」고 넓게 적었는데, **다음 배치에서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한하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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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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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로의 확장 가부는 PROV-121 §12.7에 UNKNOWN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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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6.0 (ii) 블록 전개의 실사용 — 2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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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1**: §6 항변 블록 13개 중 **6개**가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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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5**: 3개(소의 이익 소멸 / 당사자적격 소멸 / 다른 소송유형의 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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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3 신설분이 **설계대로 작동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해 R2 3점을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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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이 이 배치에서는 근사 없이 처리됐고 두 문서 모두 R2 4점이다. **개정의 효과가 실측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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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B(블록의 절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만 정리하면 이 항목은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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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4.2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의 무성 복제 — Root가 게이트 소스로 확인. 이 배치 최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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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2명(PROV-121·PROV-124)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보고했고, Root가 원인을 코드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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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14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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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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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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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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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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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에 `/`가 없으면 **같은 문자열을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그대로 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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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 개면 `split('/',1)`이 첫 슬래시만 자르므로 뒷부분이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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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22/22 PASS인 문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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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총괄표가 남을 수 있다.** 실제로 두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해 고쳤다(PROV-121 5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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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4 5행). **자기심사를 건너뛴 문서는 그대로 나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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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범위:** §7 총괄표는 골격 제5부에 따라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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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열이 같은 값이면 후속 에이전트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용히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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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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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싼 쪽 (권고) — 골격과 프롬프트의 서술만 고친다. 게이트 무변경, 회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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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4.2 필드 정의와 프롬프트 `<skeleton_contract>`에 다음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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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로 나뉜 두 값**을 적는다. 값은 당사자 표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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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값이다(예: `원고 / 원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문장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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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게이트는 이를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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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이 필요하면 블록 아래 산문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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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용자가 §6.0 성질 건에서 택한 것과 같은 노선이다 — 열거값·게이트 상수를 건드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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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만 고쳐 회귀 위험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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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싼 쪽 — 게이트에 검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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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확장 또는 새 린트로 「§4.2·§5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를 정확히 1개 포함」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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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_GATE_VERSION`이 v4.0 → v4.1로 오르고 **코퍼스 88건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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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결함은 조용히 틀리는 종류여서, 장기적으로는 게이트가 잡아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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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의견:** 지금은 1번으로 막고,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일이 생겼을 때 2번을 함께 넣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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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버전을 이 한 건 때문에 올리면 88건 재검사 비용이 이득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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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프롬프트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 — CDATA 경고가 판례만 예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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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3 워커 보고. Root가 law.go.kr 실측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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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실측 (`lawSearch.do?target=law&type=XML&query=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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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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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한글><![CDATA[택지개발촉진법]]></법령명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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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한글><![CDATA[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법령명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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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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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로 감싸여 있다.** 프롬프트의 CDATA 경고는 판례 응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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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고 있어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쓰는 세션이 반드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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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3 워커가 이것 때문에 법령 검색 10건이 전부 0건을 냈다(비계수 재시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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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한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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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는 판례 응답만이 아니다.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도 CDAT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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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일치 필터를 쓰기 전에 반드시 CDATA를 벗겨라. 안 벗기면 전건 0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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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배치 11 실측 — 인쇄 318~324면 「재배열」 경고는 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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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2명(PROV-123·PROV-124)이 독립적으로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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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 3건이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고 경고했고 preflight 10.5가 이를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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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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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3: PDF 356 → 표시 318, PDF 362 → 표시 324. **오프셋 38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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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4: PDF 356·358·360·362 → 표시 318·320·322·324. **오프셋 38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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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에서는 재배열이 발현하지 않는다.** 자료선정 단계가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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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의 교훈(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이 여기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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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배치 preflight에서는 이 경고를 「자료 파일의 주장이며 `요건사실.pdf`에서는 배치 11 실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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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지 않았다」로 고쳐 적을 것.** 경고 자체를 지우지는 마라 — assert는 계속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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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체육시설법 가운뎃점 — 실측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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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4 워커 실측, Root가 산출물에서 확인(U+318D 41곳, U+00B7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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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다. MST **2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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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318D로 조회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 → MST 285605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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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0B7로 같은 필터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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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일치는 양쪽 모두 3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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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는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필터를 쓰면 반드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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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lookup_conventions>`의 가운뎃점 경고에 이 법령명을 실례로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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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상태 (2026-09-05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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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상태 | 반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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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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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롬프트 예산 60 vs 80 자기모순 | **반영** | 프롬프트 v.5-r4 `<efficiency_rules>` 4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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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6.0 (ii) 블록의 §6.1~§6.5 배치 미정 | 보류 | 골격 12.6에 잠정 처리 규칙(§6.2에 두고 유보 명시)과 함께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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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laim_rule_pattern_ids` 사양 | 보류(검증 미완) | 골격 12.6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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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법령·판례 현행성 실측 5건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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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3판 각주 일반화 함정 4건 + 개정 전 판례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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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자정 경계 `law_as_of` 고정 규칙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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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MEMORY 1322행 불완전 기재 | 미반영 | 사용자 지시 대기(MEMORY는 임의 수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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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2021다252977 변경 범위 축소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한하여」로 좁혀 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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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6.0 (ii) 실사용 확인 | 기록 | 골격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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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주장책임/증명책임 무성 복제** | **반영** | 골격 v4-r5 §4.2·§6 템플릿 + 12.8, 프롬프트 v.5-r4 `<skeleton_contract>`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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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법령명한글 CDATA 경고 누락 | **반영** | 프롬프트 v.5-r4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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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318~324면 재배열 미발현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 문구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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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체육시설법 가운뎃점 U+318D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의 가운뎃점 경고에 실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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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후 적대적 검증(6차원 56에이전트)에서 지적 25건 중 8건이 생존했고 전부 v4-r5 / v.5-r4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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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쳤다.** 그중 셋은 이 개정이 **새로 심은** 오류였다 — ① 프롬프트 자기점검이 정상 행을 오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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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힌 것(정규형 `원고 / 원고`는 두 열이 같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두 열이 같으면 결함」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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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합계 80의 도입 시점을 v.5-r2로 잘못 귀속한 것(실측상 v.5 초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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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6.6 신설의 영향을 S2a로 잘못 지목한 것(실제로는 린트 L-d의 `^6\.[1-5]`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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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는 골격 12.8 말미의 「자체 정정」과 프롬프트 v.5-r4 항목 2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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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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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9 패치 후보 — 골격 v4 / 프롬프트 v.5 / 법령 현행성 / MEMORY 교훈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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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Root, 2026-09-04. 워커 5명(PROV-050·096·106·108·112)의 최종 보고에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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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_patch_candidates_batch4.md`와 같은 용도의 파일이며, 이 배치의 산출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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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격 v4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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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0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 소멸 항변」이 없다 (PROV-112. 우선순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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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 — 후행 재결의, 후임 선임,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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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결 — 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6.0의 `성질` 7값 중 맞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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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어서 8필드(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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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가리키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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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가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소각하`를 신설하면서 §6.0 `성질`에는 대응 값을 만들지 않은 **비대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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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2는 그 주장이 승패를 가르는 제1 방어선이라 블록 전개의 실익이 커서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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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가 3점으로 내려간 직접 원인**이 이것이다. 코퍼스에 확인의 소가 늘고 있으므로 반복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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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9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 (PROV-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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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1004의2`, `LAW:민사소송법:202의2` 같은 레지스트리 ID가 원시 정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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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가-힣]{1,3}\d+`에 걸린다. 현행 예외 (i)~(iii)로 걸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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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LAW:`·`PREC:`·`CC:`·`BOOK:` 접두 토큰을 배제하는 규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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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고 ID 표기를 하이픈(`1004-2`)으로 바꾸어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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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록) S12는 §3 5필드 중 3값만 검사한다 (PROV-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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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성질`과 `보정 가능성`은 검사되지 않는다. 사양과 구현의 알려진 간극이고 패치가 필요한지는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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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규율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배치 preflight에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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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롬프트 v.5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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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0 stub이 구조적으로 S8을 FAIL시킨다 (PROV-106·PROV-112에서 실측 2건. 우선순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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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게 하므로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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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이 구조적으로 S8 FAIL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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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종화 전의 S8 FAIL은 정상」이라는 한 줄이 없어 라운드 1 실패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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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0 stub과 Stage 4의 sections/ 조립이 중복이다 (PROV-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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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b을 먼저 쓰면 최종 조립 시 그 파일을 덮어쓰게 된다. stub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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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S0.md`로 이미 충족되므로 stub 파일을 별도로 둘 실익이 크지 않다. 2.1과 함께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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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5의 `5.P#.1 표지사실`에 R-ID를 부여하는지 명시가 없다 (PROV-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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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에도 골격에도 없다. 코퍼스 관례는 산문이지만 명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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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조회 예산 계수의 빈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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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6) T1으로 센 판례를 뒤에 R6에서 전문으로 열면?** 이번에 4건이 그 경우여서 (a)에서 빼고 (b)로 옮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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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만으로는 중복 계수로 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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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8) (b)의 R6 예비분 4회를 R6에서 쓰지 않았을 때 P2·P3로 되돌릴 수 있는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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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50) 헌법재판소 결정을 (a) 판례 예산에서 셀지 (b) T2 전문 예산에서 셀지가 정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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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열면 (b)」라는 일반규칙과 배치 preflight §8의 「헌재는 판례 예산」이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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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preflight를 따라 (a)로 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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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xternal_lookup_conventions>`에 없는 함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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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8)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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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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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2)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를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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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커의 비계수 재시도 4회 중 3건이 여기서 나왔고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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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skeleton_contract>` 9의 미결 (PROV-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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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에서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줄을 몇 개 둘지(경로 1개인지 전 경로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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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지 않다. PROV-108은 8경로 전부에 두었고 S11(c)의 합집합 대조는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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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3 5필드의 「해당 없음」 형식 (PROV-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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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다섯 필드에서 값이 「해당 없음」일 때 3분 값 형식(사유 5자 이상)을 요구하는지 명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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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300줄 상한과 「문서 전문 1회 통독」의 충돌 (PROV-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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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execution_architecture>` 4의 P5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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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행대 산출물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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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 현행성 — 다음 배치 preflight에 반드시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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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개정됐다 (PROV-096 실측. 전 사건종류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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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공포·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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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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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이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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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급부 구간표를 쓰는 모든 사건종류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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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상법 제407조 제3항 (PROV-112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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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언은 「본점의 소재지」인데 13판 1133면의 인용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다(개정 전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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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규칙 자료의 관할 단정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PROV-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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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자료가 「민법 제1014조 청구는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고 적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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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4항목·마류 10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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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므2757, 2764가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관할 단정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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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서술로 바꾼 뒤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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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남북 특례법의 공식 명칭에 띄어쓰기가 있다 (PROV-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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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법령명 완전일치 검색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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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EMORY.md 교훈의 정정 — 원문이 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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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prior_warnings>`가 정상 작동한 사례다.** 원문이 사전 경고·기존 교훈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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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 등의 인도 청구」 교훈: 목적물 특정이 요건 층이 아니다** →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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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7641이 특정 여부를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명시한다(PROV-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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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효과를 소장 단계와 변론 단계로 나누어야 하고, 그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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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책임(2005다52214)** — 13판 413면과 MEMORY가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귀속시켰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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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판시는 **증명방법**(간접사실로도 증명 가능)에 관한 것이고 증명책임 배분을 명시하지 않는다(PROV-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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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은 부정확)** —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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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에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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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PROV-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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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 경고**(자료선정 단계 교훈)는 **`요건사실.pdf`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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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316 → 물리 354였다(PROV-050). 자료선정 단계가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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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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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이사 판례 2건은 대립하지 않는다**(PROV-11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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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0676·3068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인정된다(2012다40332). **근거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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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년 신설이라 구법 판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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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6다23375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명시한다**(PROV-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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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범위에서는 확장 문제가 없고 하자 유형 범위에서만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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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PROV-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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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0044의 공간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 관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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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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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5142(확인의 이익)도 **이유 1.가.** pinpoint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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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판 각주가 2007다63102를 제척기간 증명책임의 근거로 들었으나 전문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다**(PROV-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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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에 관한 직접 판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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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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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Root가 1회 실측, 10개 사건종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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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각: 2026-08-31.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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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af 카탈로그 판정 (프롬프트 <case_type> Stag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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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registry.json`은 137개 leaf를 담고 있으나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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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소송 대분류`/`분쟁 유형`/`사건 종류` 3개뿐). 따라서 <case_type> 규칙 1은 적용 불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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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레지스트리 배열 순서는 `case_kinds.md` leaf 순서와 완전 일치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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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총수 **137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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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산 통과: PROV-001 대여금 청구 /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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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128 기타 확인청구 /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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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검산 통과: 대여금 청구→daeyeogeum-cheonggu / 공유물분할 청구→gongyumulbunhal-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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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인도)의 소→geonmului-myeongdo-indo-u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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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종류의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json` 및 아래 개별 작업지시에 있다. **재도출하지 말고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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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3판 PDF 오프셋 실측 (프롬프트 <metho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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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요건사실.pdf` (총 1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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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쪽 | 머리글에서 읽은 책 표시 쪽 | off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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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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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282 (좌측 머리글, 짝수면)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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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283 (우측 머리글, 홀수면)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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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284 | 38 |
|
||||
| 323 | 285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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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662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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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663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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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 38 (PDF 쪽 = 책 표시 쪽 + 38).** 책의 앞부분·뒷부분 두 구역에서 각각 확인했으므로 전권 일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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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명령 형식: `pdftotext -f <시작표시면+38> -l <종료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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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드코딩으로 신뢰하지 말고**, 각 독서 블록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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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assert한다(<method> 1.4). 어긋나면 그 구역에서 offset을 재실측하고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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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구 probe 결과 (Stag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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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 가용. `yaml` 6.0.3 —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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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text`, `pdfinfo`, `pdftoppm` — 전부 가용. 따라서 게이트 스크립트와 이미지 렌더링 대체경로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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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 `WebSearch`/`WebFetch`는 지연 로딩 도구다. 사용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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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스키마를 먼저 적재해야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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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일명 정규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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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Dropbox가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 공백·`・`·`·` 제거 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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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종류의 실재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경로는 작업지시에 확정 경로로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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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ed`로 열 때는 작업지시의 경로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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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건 병렬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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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10개 작업이 동시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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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MEMORY.md의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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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내용만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병합한다. MEMORY.md **읽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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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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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이다.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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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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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사건종류의 경로 밖에 쓰지 않는다.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다음 셋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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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파일명키>_v1.md`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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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Exe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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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slug>/**`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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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에 이미 다른 이름의 기존 파일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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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치 2 (2026-09-01)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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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 / 동산 등의 인도 청구(PROV-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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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반환금 청구(PROV-009)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PROV-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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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PROV-091)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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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PROV-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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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배분금 청구(PROV-011) / 배상금 청구(PROV-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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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2.json`. leaf 137 assert·PROV 검산 5건 재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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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위 2절의 offset = 38 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배치 1의 MEMORY 교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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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p.339가 physical 341, p.340이 physical 378,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 구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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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지 말고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을 assert하라.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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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가 `_1` 하나뿐**이다(10건 전부).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단일 출처 채택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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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_log.md에 남기고, 명제는 13판 원문·law.go.kr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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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10건 전부 실재**한다(`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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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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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 1 산출물 10건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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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go.kr**: SPA라 WebFetch로 본문이 안 나온다.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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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쓰고, 판례 전문은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도 유효하다(병합사건은 번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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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lawSearch.do`. 응답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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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각 단계 에이전트는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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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치 3 (2026-09-01)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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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1) / 변상금 청구(PROV-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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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청구(PROV-014) / 보상금 청구(PROV-015) / 보증금 청구(PROV-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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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PROV-018) / 부금・불입금 청구(PROV-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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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 / 분담금 청구(PROV-021)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PROV-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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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3.json`. leaf 137 assert 재통과, 20개 입력 경로 실재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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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배치 1·2와 다른 점 — 반드시 인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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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위치가 다르다.** 배치 1·2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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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3의 10건은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디렉터리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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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서 찾지 마라. 없다. 작업지시의 확정 경로를 그대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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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건 중 2건이 「확인의 소」다** — 부동산 소유권 확인(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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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각종 지위확인 청구). 배치 1·2는 전부 이행의 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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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골격 v2에서 다음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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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다(골격 238~240행). 대상적격 / 방법선택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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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3요소를 모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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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확인의 소의 최대 쟁점이므로 §3.2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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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162행). 집행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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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처럼 쓰면 원칙 7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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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통 요건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축으로 잡는다(골격 800행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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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가 얇다.** 10건 전부 `_1` 하나뿐이고 2.1KB~6.4KB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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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동산소유권확인 2,121바이트**가 가장 얇다). 반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38~57KB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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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제13판 원문 + law.go.kr**이고, 자료 `_1`은 논점 지도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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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단일 출처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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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law_as_of`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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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마크다운 헤딩 레벨 — 배치 3은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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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2에서 요건 블록 헤딩이 `####`(15건)와 `#####`(4건)로 갈렸다. 헤딩 레벨이 Weaviate 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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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정하므로 코퍼스가 두 체계로 쪼개졌다. 배치 3은 **골격 v2의 문자 그대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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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ON001-4-02`, 골격 301행)를 따라 다음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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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건 블록 : `#### <R-ID> <요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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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 블록 : `#### <R-ID> <요건명>` ← `#####` 쓰지 마라. `#### 5.P1.2`와 같은 레벨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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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기존 15건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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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변 블록 : `#### 6.N.x [항변명]` (골격 39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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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0 front matter 구분자 — `---`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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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의 `근로자의지위등` 1건이 ```` ```yaml ```` 펜스를 써서 공용 파서에서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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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3은 **전건 `---` 로 열고 `---`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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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기존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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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에 배치 1·2 산출물 **20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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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3의 10건은 아직 없다(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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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오프셋·law.go.kr·하위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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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 38 (2절)을 그대로 쓰되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 assert**. 배치 2에서 p.339→physical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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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0→378, p.312→364 같은 순서 교란 구간이 확인됐다.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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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은 SPA.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검색은 `law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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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은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응답은 파일 저장 후 g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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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각 단계 에이전트는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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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배치 4 (2026-09-02) 추가 사항 — 프롬프트 v.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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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프롬프트가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로 바뀌었다(배치 1~3은 그 이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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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건: 위약금 청구(PROV-045) / 위탁금 청구(PROV-046)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PROV-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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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PROV-109)** / 임대료 청구(PROV-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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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PROV-062)**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PROV-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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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4) / 전부금 청구(PROV-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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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PROV-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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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실재 경로는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4.json`. leaf 137 assert·PROV 검산 5건 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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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입력 경로 실재 assert 통과, 출력 10건 전부 미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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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v.3에서 달라진 것 (배치 1~3 관행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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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ns/` 에 ExecPlan을 쓰지 않는다.** v.3 <global_constraints> 20이 "별도 ExecPlan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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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결정 로그는 `tmp/rf_draft/<slug>/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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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뿐이다 —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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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 추출물은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 `tmp/rf_draft/<slug>/extract/` 에 블록 단위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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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300줄 이내씩만 올린다. `pdftotext ... -` 로 표준출력 통째 수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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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조회 상한이 이원화됐다.** (a) 일반 60회 / (b) T2 판례 전문 20회(그중 3회는 P5 R6 예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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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셸·파일 조작은 계수하지 않는다. 누적 사용량을 decisions.md에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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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정독 상한**: 총 200 표시쪽, 블록당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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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크래치 재사용에 신선도 조건**: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르면 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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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재조회 후 갱신. 13판 추출물·목차 대조 결과는 실행일과 무관하므로 그대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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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입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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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건 전부 실재**하며, 배치 3과 마찬가지로 **자료 파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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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디렉터리 안**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서 찾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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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34~61KB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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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10건 전부 `_1`(gpt) 하나뿐이고 463바이트~2,935바이트로 매우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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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유치권확인은 13판 목차 항목이 각 1건뿐이다.)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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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제13판 원문 + law.go.kr**이고, 자료 `_1`은 독서 진입점·논점 지도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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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짚지 않은 논점이라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이면 13판 목차 txt에서 직접 표제를 찾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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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출처 채택 근거는 decisions.md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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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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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P0에서 반드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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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배치 4의 유일한 확인의 소이자, 적극·소극 양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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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고 최대 쟁점이다(대상적격 / 방법선택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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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형식적으로 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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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 청구경로에서는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이 필요**하다(<special_modes> 부존재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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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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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표지가 이미 공격·방어 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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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 대해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283, §643, §644)은 형성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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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행사 시 매매계약이 성립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금 상환이행 구조로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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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정확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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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의 주문 변화를 반드시 다룬다. 사건종류명을 단일 청구권으로 착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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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4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민법 §204 ③의 1년은 출소기간(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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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두지 마라. §3.3에서 기산점(침탈을 당한 날)과 성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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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에 기한 반환청구(§213)와의 경계는 §1.3에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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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7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현행성 확인이 이 건의 최대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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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민법 §1112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는 단순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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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제1~3호·§1118(기여분 준용 누락)은 헌법불합치(2025. 12. 31. 개정시한)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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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민법 제5편 제3장 유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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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개정 여부·시행일을 law.go.kr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12.1·§12.3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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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문헌·13판 서술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확인 실패 시 해당 명제는 `UNVERIFIED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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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의 1년·10년 기간의 성질(제척기간)도 §3.3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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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4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경계가 이 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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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자체의 심판은 가사비송이고 case_kinds.md의 leaf 열거에서 제외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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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분할 협의 또는 확정 심판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이행청구**(민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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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승계'는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다. §1.1에서 경로를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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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에서 가사사건과의 경계를 명시한다. 성질이 다른 원인을 한 경로로 뭉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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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52 전부금 청구** — 근거는 민사집행법 §229 이하다. 전부명령의 확정,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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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적격,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경합압류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가른다. 추심금 청구와의 경계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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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5 위약금 청구** — 민법 §398.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39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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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주장은 그 추정을 깨는 쪽의 부담이다. 추정·전환 필드를 정확히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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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민법상 임대차·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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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를 §0 `overlays[]`에 반영하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를 §6 권리저지 항변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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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물권)과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의 경로 분리를 §1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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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8 임대료 청구 / PROV-046 위탁금 청구** — 자료가 짚은 대로 약정차임 / 종료 후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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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손해배상의 구간을 §4.4 구간표로 분리한다. 위탁금은 위임·임치·신탁적 위탁이 섞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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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경로로 해체하고 단일 청구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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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오프셋·law.go.kr·헤딩·front matter — 배치 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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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 38(2절)을 시작값으로 쓰되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을 asser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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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2에서 p.339→physical 341, p.340→378, p.312→364의 순서 교란 구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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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하고 보고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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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은 SPA다.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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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lawSearch.do`, 판례 전문은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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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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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earch`/`WebFetch`는 지연 로딩 도구다.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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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스키마를 먼저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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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블록 헤딩은 `####`로 고정한다(§4·§5 공통). `#####`를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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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변 블록은 `#### 6.N.x <항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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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front matter는 `---`로 열고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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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각 작업은 자기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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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읽기 전용**이다. 갱신분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써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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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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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3 산출물 **30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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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leaf_id.py`는 이미 존재하고 v.3 <case_type>의 스크립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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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쓰지 말고 실행만 한다(`python3 tmp/rf_draft/leaf_id.py "<사건종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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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배치 4 실행 중 확인된 §8.3 사전 경고의 오류 정정 (Roo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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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47 유류분 건의 사전 경고 2개가 틀렸다. 실행 워커가 원문 확인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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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가 정본이며, §8.3의 해당 서술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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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1117의 1년·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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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은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오류다. 조문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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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전문 확인)이 1년은 물론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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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1029면도 같다. 따라서 **항변사항이고 직권판단이 불가하며,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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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0 `filing_deadline.kind` 열거값(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에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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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는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는다. **v2 패치 후보**: 열거값에 「소멸시효」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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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규정은 이미 개정되었다.** §8.3은 "개정시한 도과, 미개정 가능성"을 전제로 확인을 지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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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민법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공포·시행**되었다(법령일련번호 2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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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①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지급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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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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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는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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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3**: §1115 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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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2026-03-17 이후 = 신법(가액지급) / 2026-03-16 이전 = 구법(원물반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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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의 분기 축은 소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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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4호(형제자매) 삭제** — 법률 제20432호, 2025. 1. 31. 시행. 1~3호 문언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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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은 문언 개정 없음.** 헌재의 기여분 미준용 취지는 **§1008 단서 신설**을 §1118이 준용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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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고, **부칙 §2가 이 단서를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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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의 항변으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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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전문 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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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쳐 **부칙 경과조치 범위 밖에서도 신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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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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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1114·§1116·§1117은 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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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다음 배치에 적용)**: Root의 사전 경고는 독서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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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는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12.7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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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그 절차가 정확히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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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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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0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 / 골격 v4 / 4건 독립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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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 2026-09-04.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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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d/preflight.md`(배치 1~4)와 `preflight_batch9.md`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0의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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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의 실측 교훈은 아래 9절에 반영되어 있다. 원본은 `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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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상 4건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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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재판모델(진입점) | 특수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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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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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8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jeongjeongbodo-banronbodo-sagwagwanggo-cheonggu | 이행 | 없음 (구제한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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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0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 | 이행 | **빈 셀 승격** |
|
||||
| PROV-110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 | 확인 | **빈 셀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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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1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 | 확인 | **부존재확인형 §4 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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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_id.py` 1회 실행으로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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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60은 프롬프트 `<case_type>`의 서수 검산 기대값 그 자체다**(검산 5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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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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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배치의 성격 — `<special_modes>`가 4건 중 3건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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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0은 지금까지의 어떤 배치보다 `<special_modes>` 의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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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드의 원문을 프롬프트에서 직접 읽고 그대로 적용하라. 요약에 의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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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0·PROV-110은 `<special_modes>` 2 「빈 셀 승격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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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어 **'분쟁 유형' 셀 문자열 자체가 사건종류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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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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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가 두 건에 대해 개별 지시를 따로 주고 있으므로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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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1은 `<special_modes>` 3 「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명시적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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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가 적용 대상으로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이름을 대어 열거한다. 아래 3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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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8에는 특수모드가 걸리지 않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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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hierarchy>` 7이 사과광고·89헌마160을 이름을 대어 §1.4·§2.3에 반영하라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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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 셀 승격 2건 — 프롬프트가 준 개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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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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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special_modes>` 2: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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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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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가 「소」로 끝나지만 실체는 **종류채권(민법 제375조)의 이행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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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발생원인별로 경로를 갈라라(매매 / 소비대차 / 소비임치 / 부당이득 / 그 밖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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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13판 824~829(매매), 849~850(소비대차), 956~970(부당이득)을 각각 지정한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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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급부가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는 지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 사건종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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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장래분)이 병합되는 것이 전형이고, 자료가 13판 128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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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를 지정했다. §4.4가 실질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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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에는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골격 v4 S11(a) 정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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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PROV-110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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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special_modes>` 2: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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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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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정체성이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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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조는 **사실(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법정으로 허용한다. §3.2에서 이 예외성을 정면으로 다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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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는 기판력만이다.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원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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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OV-101 — 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형식을 정확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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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special_modes>` 3의 문언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만 옮기면 다음과 같으나 **원문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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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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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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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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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D는 `-4-nn`이므로 **S6 판정에서 §4 집합**이다(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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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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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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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를 확인하라.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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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PROV-101은 표지가 부존재확인 하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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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환이 정상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규칙 문서(98KB)에 적극 확인 경로가 실재하는지 직접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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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의 PROV-106에서 Root가 「전부 적극 확인」이라고 통지했으나 규칙 문서에 소극적 확인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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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해 워커가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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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력 실재 (8개 경로 assert 통과, 출력 4건 전부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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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은 **4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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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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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크기: PROV-060 12,083 B(28항목) / PROV-098 6,415 B(8항목) / PROV-110 4,901 B(9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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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01 **3,145 B(4항목 — 배치 10에서 가장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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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자료는 **독서 진입점·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 + law.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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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짚지 않은 논점이라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이면 13판 목차 txt에서 직접 표제를 찾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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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4건 전부 실재하고 판 번호가 `_v2`다(74KB~1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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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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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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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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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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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aw_as_of`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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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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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하지 않는다(<efficiency_rules> 5). 자료 파일의 링크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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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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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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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1374쪽)에서 3개 구역을 재실측했다. 배치 10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지점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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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쪽 | 머리글 표시 쪽 | off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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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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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6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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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46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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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116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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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한다**(St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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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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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가용, `yaml` 6.0.3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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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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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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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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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건 병렬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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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갱신분을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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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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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읽기는 필수**다. **배치 9의 5건이 이미 병합되어 있으므로 그 교훈을 먼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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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이고…` 등 5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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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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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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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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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slug>/**`. `plans/`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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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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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9 산출물 **74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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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0의 4건은 미존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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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배치 9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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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법령 현행성 (전 사건종류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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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공포·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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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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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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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60은 자료가 13판 1282~1283을 직접 지정했으므로 반드시 현행 문언으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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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07조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본점의 소재지」다. 13판 1133면의 인용은 개정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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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게이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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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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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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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배치 9에서 2건이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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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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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민법:1004-2`).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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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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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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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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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지 않는다.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하고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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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law.go.kr 함정 — `<external_lookup_conventions>`에 없는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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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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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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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60은 전자증권법을 인용하므로 직접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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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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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PROV-110의 2005다29290·29306, PROV-098의 판례들이 여기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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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은 (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배치 9 판정). `target=detc`이고 레코드 태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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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Detc>`다. 사건번호 조회는 `nb=`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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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의 `precSeq`·`det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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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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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MEMORY.md 교훈의 정정 — 원문이 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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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 자료선정 단계 교훈의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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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에 적용되지 않았다(표시 316 → 물리 354). 자료선정이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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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은 부정확)는 두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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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에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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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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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 **PROV-060의 집행불능 환산금은 (i)에 가깝다.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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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2016다220044의 공간 판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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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9조 제2항에 관한 것이고 대상청구권 관련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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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_hallucination_rules>` 16의 취지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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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 특정이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다(2010다8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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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골격 v4의 알려진 구멍 (PROV-101·PROV-110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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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 소멸 항변」이 없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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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고 「권리멸각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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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가리킨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하고 **R2를 3점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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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인 PROV-101·PROV-110에서 같은 국면이 나오면 근사한 사실을 §12.7과 보고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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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을 우회하지 말고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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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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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워커의 `tmp/rf_draft/<slug>/brief.m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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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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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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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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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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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1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 6건 독립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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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 2026-09-04.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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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d/preflight.md`(배치 1~4), `preflight_batch9.md`, `preflight_batch10.md`는 읽기 전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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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이 배치 11의 정본이다.** 배치 9·10의 실측 교훈은 9절에 이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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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상 6건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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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분쟁 유형 | 재판모델(진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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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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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 |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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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2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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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3 | 분양권 확인 청구 | bunyanggwon-hwakin-cheonggu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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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4 | 시설출입이용권 | siseolchulipiyonggwon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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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4 | 이사회결의부존재 | isahoegyeoluibujonjae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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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5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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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_id.py`를 6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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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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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배치의 성격 — **6건 전부 확인의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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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어떤 배치와도 다르다. 이행의 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다음이 전건 공통으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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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는 기판력만이다.**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원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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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PROV-115의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인용판결에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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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대세효**뿐이고, 이것은 집행력이 아니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이다. 구별해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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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확인의 이익이 문서의 중심이다.** 이행의 소에서는 부수 논점이지만 확인의 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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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전 관문이자 **패소 사유 1순위**다. 6건 모두 자료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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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의 이익」을 지정했다. §3.3의 5필드를 전부 채워라(S12는 3값만 보지만 나머지 2값은 집필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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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의 소의 보충성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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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1·122·124가 정면으로 걸린다. 「확인판결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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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인가」를 §3.2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대체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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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4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가 정답이다.** 확인의 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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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값(골격 v4 S11(a) 정규 값)으로 쓰고 사유를 적어라. 다만 **명의개서·양도통지 이행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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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되는 경로**(PROV-121·122·124·115)에서는 그 경로에 한해 실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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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 v4-r4 / 프롬프트 v.5-r3 — 이 배치에 직결되는 개정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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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에서 머리말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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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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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4**, 122,923 B, sha256 앞 16 `e20bb6000fab0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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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3**, 160,694 B, sha256 앞 16 `29fa4bd20405d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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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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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6.0 「직권 참작사유」가 두 갈래로 갈렸다 (v4-r3 신설) — **이 배치의 4건이 직접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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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10의 preflight 9.5가 「§6.0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 소멸 항변이 없다」를 골격의 구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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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고,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해 **R2를 3점으로 받았다.** 이 구멍은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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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 §6.0(현행 512~532행)이 「직권 참작사유」를 다음 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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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과실상계 등) — **블록 전개 금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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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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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 상실 등) — **§6.1~§6.5 블록 전개를 허용한다.** 단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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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로 §3에 실재해야 하고, **§6.0 표의 행을 지우면 안 된다**(§11.2 금지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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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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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에서 (ii)가 걸리는 국면(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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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4·115 — 후행 결의·재결의·추인, 임기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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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4 — 회원계약 기간만료·탈퇴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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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1·122 — 공탁금 출급 완료·배당절차 종결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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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본다.** (ii)로 블록을 두면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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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를 검사받는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하지 마라. 근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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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이 신설됐다 (v4-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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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값이 6개로 늘었다: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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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제358조(사문서)가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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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1(공탁서)·PROV-122(재결서·공탁서)·PROV-114·115(의사록)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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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이 필드를 열거값으로 검사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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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규율로 정확히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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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3.3 filing_deadline 판정 규칙이 **3분기**가 됐다 (v4-r4) — **PROV-115가 직접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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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 → **출소기간 /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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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외 행사로 족함 → **제척기간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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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나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경우 → **소 국면은 출소기간 /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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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5의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일로부터 2개월)는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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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다. **부존재·무효확인(제380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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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이 없다.** 한 문서 안에서 경로별로 값이 갈리므로 §3.3을 경로별로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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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의부존재 2건 — `<special_modes>` 3의 **가드**가 정면으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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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special_modes>` 3의 마지막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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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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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4·115에 §4 치환을 적용하지 마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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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4.0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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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에 이끌려 채권부존재확인(PROV-101)의 형식을 복사하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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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근거 조문이 두 건에서 다르다. 이것을 뭉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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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115(주주총회) — **상법 제380조**가 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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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 본문을 준용한다(대세효). 가드의 문언이 그대로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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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114(이사회) — **상법에 이사회결의에 관한 전용 소송 조문이 없다.**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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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이므로 **이사회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은 **민사소송법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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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이고 대세효도 제소기간도 없다. 가드의 결론(원고가 하자를 증명한다)은 같으나 **근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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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80조에 따라」라고 쓰면 실체법상 오류다. 자료가 지정한 13판 1117~1119면과 판례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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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을 피고 법인이 진다는 명제는 자료가 **Tier 1에서 `UNVERIFIED`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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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법리로 쓰지 마라. 필요하면 §12.7에 UNVERIFIED로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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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 산출물과의 경계 — 3건이 이미 있다. 침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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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10 산출물 **82건**이 있다. 그중 셋이 이 배치와 표지가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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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것은 허용되고 권장한다**(모순 회피). 그러나 **덮어쓰지 말고, 내용을 복사하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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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문서 | 이 배치의 형제 | 갈라야 할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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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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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 (배치 9) |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 무효는 내용상 하자, 부존재는 소집·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 소송물이 다르다. 배치 9 문서와 결론이 어긋나면 그 사실을 §12.7에 적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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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 전자는 `각종 지위확인`, 후자는 `각종 권리확인`. **분쟁 유형 셀이 다른 별개 leaf다.** 지위(계약당사자 지위) vs 권리(분양받을 권리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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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전자는 이행의 소(금전 지급), 후자는 확인의 소(수령권 귀속). action_type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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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1과 PROV-122는 서로 겹친다.** 둘 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룬다. 두 워커는 독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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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작업을 기다리지 말고 각자 조사하되, 경계는 이렇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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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2**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의 귀속**.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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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이 1차 근거다. 공탁은 그 권리가 거치는 한 단계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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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1** = **공탁금 출급청구권 일반**. 공탁 유형(상대적 불확지·절대적 불확지·순수 집행·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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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이 문서의 뼈대이고 공탁법·공탁규칙·민사집행법이 1차 근거다. 수용보상금 공탁은 그중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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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력 실재 (12개 경로 assert 통과, 출력 6건 전부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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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은 **6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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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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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크기: PROV-122 9,380 B / PROV-124 8,781 B / PROV-121 8,231 B / PROV-123 7,258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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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5 6,941 B / **PROV-114 4,568 B (5항목 — 이 배치에서 가장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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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자료는 **독서 진입점·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 + law.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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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짚지 않은 논점이라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이면 13판 목차 txt에서 직접 표제를 찾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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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6건 전부 실재하고 판 번호가 `_v2`다(74KB~1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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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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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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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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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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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aw_as_of`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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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기준일도 2026-09-04다(배치 10까지와 달리 같다). 그래도 `authorities.json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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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efficiency_rul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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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링크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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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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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1374쪽)에서 3개 구역을 재실측했다. 배치 11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지점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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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쪽 | 머리글 표시 쪽 | off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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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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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21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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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60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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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 111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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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한다**(St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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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의 독서 범위는 60~164, 294~324, 388~391, 420, 471~562, 672~742, 795~829, 9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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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09, 1069~1137, 1220~1251면에 걸친다. **1100면대가 3건에서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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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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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가용, `yaml` 6.0.3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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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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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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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은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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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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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건 병렬 + **타 머신 동시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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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가 도는 동안 다른 머신(office Eroom claude)이 「주주권·주식질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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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별도로 돌리고 있다.** 산출물·입력은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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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EMORY.md`는 공유 파일이고 Dropbox로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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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갱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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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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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해시 대조 + 접두 보존 assert**로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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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읽기는 필수**다. 배치 9·10의 9건이 이미 병합돼 있으므로 그 교훈을 먼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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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동안 파일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타 머신의 병합이며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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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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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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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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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slug>/**`. `plans/`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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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는 사용자 추적 파일이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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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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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82건을 **건드리지 마라.** 이 배치의 6건은 미존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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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배치 9·10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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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법령 현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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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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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 13판 1283면 인용은 개정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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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확인의 소여서 직접 걸리는 곳은 적으나, 이행청구 병합 경로에서 나오면 현행 문언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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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07조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본점의 소재지」다. 13판 1133면 인용은 개정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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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현행 판본은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이다**(PROV-115 자료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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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4·115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정관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결의하자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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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시 법령이 적용되므로 현행 조문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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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의 현행 판본은 2026-06-16 시행이다**(PROV-122 자료가 명시). 제28·29·30·3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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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61·77·83~85조가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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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게이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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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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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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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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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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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상법:391-2`).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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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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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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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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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지 않는다.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하고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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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revision_history>`가 이 충돌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다. 그것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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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파일을 합칠 때 **절 사이 빈 줄을 `\n\n`로 정규화**하고, `content_has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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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 투영 → ②빈 줄 정규화 → ③§0 필드 → ④해시 순서로 계산한다(v.5-r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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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law.go.kr 함정 — `<external_lookup_conventions>`에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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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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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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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PROV-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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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관한 법률」(PROV-122)이 걸린다.** 자료 파일의 링크가 `·`로 되어 있어도 검색은 `ㆍ`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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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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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이 배치는 PROV-121의 2018다279255·279262·27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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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2의 2006다68650·68667, PROV-123의 2018다257958·257965와 2007다63089·63096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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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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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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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은 `ID=`가 아니라 `MST=`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이고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Detc>`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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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 CDATA는 태그 파싱 전에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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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응답 필드에서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표기의 유일한 (a) 경로다**(v.5-r3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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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전원합의체가 최소 8건 인용된다.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말고 이 필드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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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자료가 준 링크 중 law.go.kr이 아닌 것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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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1 자료가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를 `scourt.go.kr` 판결문 PDF로 지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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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구판 교재 법리를 폐기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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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변경이다. **law.go.kr에 등재되었는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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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등재됐으면 그쪽이 (a)), 없으면 (b)의 T2로 원문을 열어 판시를 직접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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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약만 믿고 쓰지 마라.** 폐기 여부와 폐기 범위는 문서의 §6·§9에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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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5 자료가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를 `jifi.scourt.go.kr` 판례속보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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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는 확정 판시의 인용원이 아니다. law.go.kr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재면 §1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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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 판례속보 단계, law.go.kr 미등재`로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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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MEMORY.md 교훈의 정정 — 원문이 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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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 자료선정 단계 교훈의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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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에 적용되지 않았다(표시 316 → 물리 354). 자료선정이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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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자료 3건이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고 직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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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24면 독서 블록에서는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특히 엄격히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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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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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_hallucination_rule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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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 특정이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다(2010다8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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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6건 전부에서 확인대상의 특정이 같은 지위에 있는지 각자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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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외부 조회 예산 (v.5-r3에서 재조정된 값이다. 프롬프트 원문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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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령 30 + 판례 30 = 60.** 세는 단위는 호출이 아니라 **대상**이다.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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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2 전문 열람 45 (예비 6 포함).**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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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포함된다(v.5-r3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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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는 자료가 준 판례만 6건 합계 **40건 남짓**이고 전원합의체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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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열지 마라.**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execution_architectur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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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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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워커의 `tmp/rf_draft/<slug>/brief.m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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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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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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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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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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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9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 / 골격 v4 / 5건 독립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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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 2026-09-04.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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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d/preflight.md`(배치 1~4)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9의 추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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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8(담보금·대의원회결의무효·도메인소유권)이 다른 머신에서 동시에 돌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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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는 `preflight.md`를 수정하지 않고 이 별도 파일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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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상 5건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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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재판모델(진입점) | 분쟁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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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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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8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bulsang-sintak-jadongcha-deung-soyugwon-hwakin | 확인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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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12 | 이사회결의무효 | isahoegyeoluimuhyo | 확인 | 각종 무효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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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6 | 입목 소유권 | ipmok-soyugwon | 확인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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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096 | 장래이행의 소 | jangraeihaengui-so | 이행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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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050 | 재산상속회복 청구 | jaesansangsokhoebok-cheonggu | 이행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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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_id.py` 1회 실행으로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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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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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력 실재 (20개 경로 assert 통과, 출력 5건 전부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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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은 **5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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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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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배치 4와 달리 자료가 두껍다(3.6KB~15.6KB).** 특히 PROV-108(15.6KB)·PROV-106(1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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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50(11.2KB)은 목차 항목마다 law.go.kr `precSeq` 직링크와 조문 링크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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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는 (a) 판례 예산을 크게 절약해 주는 진입점이고 (b) 그 자체로 검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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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Seq`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의 ID로 바로 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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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 검색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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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5건 전부 실재하고 판 번호가 `_v2`다(85KB~1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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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서 찾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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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modes> 7(부재)은 발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Stage 0.4 (2)의 3단 대조는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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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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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v.5 Stage 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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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law_as_of`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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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 **하루 차이지만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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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efficiency_rules> 5). 자료 파일의 링크는 씨앗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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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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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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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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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1374쪽)에서 3개 구역을 실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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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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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쪽 | 머리글 표시 쪽 | off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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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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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 | 28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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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 | 66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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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 962 | 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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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한다**(St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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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2에서 인쇄 p.339→physical 341, p.340→378, p.312→364의 순서 교란 구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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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하고 보고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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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구 probe (Root 1회, 워커는 재probe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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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전부 가용. `yaml` 6.0.3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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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earch`/`WebFetch`는 지연 로딩이므로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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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스키마를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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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게이트 스크립트 — 저장하지 말고 실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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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실재하고 `RF_GATE_VERSION = 'v4.0'`임을 Root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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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_script> 절차 1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실행만 한다. 덮어쓰지 마라**(동시 쓰기 경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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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leaf_id.py`도 실재하고 v.5 <case_type>의 스크립트와 동일하다. 덮어쓰지 말고 실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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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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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건 병렬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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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v.5 Stage 8·<global_constraints> 21의 MEMORY 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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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배치에서 유실을 낳으므로, 갱신분을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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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의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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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읽기는 필수**다(`<사건종류명>`과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좁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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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읽기 전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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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s/**`,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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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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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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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파일명키>_v1.md`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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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p/rf_draft/<slug>/**` (스크래치. decisions.md 한 파일 + extract/ + sections/ + 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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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에 ExecPlan을 만들지 않는다(v.3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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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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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하지 않는다(<execution_architecture> 2).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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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6 산출물 **69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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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의 5건은 미존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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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치 9의 구성상 특징 — 확인의 소 3건 + 이행의 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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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4는 대부분 이행의 소였다. 배치 9는 **5건 중 3건이 확인의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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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08, PROV-112, PROV-106). 확인의 소는 골격 v4에서 다음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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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고 이 사건종류들의 최대 쟁점이다.** 세 요소를 모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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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적격(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②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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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부정**이 원칙. 다만 권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으면 별개) ③ 즉시확정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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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채우지 마라. 세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이 13판의 「가) 긍정례」·「나) 부정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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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정한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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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원칙 7). 이행의 소처럼 집행 절을 쓰면 원칙 7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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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집행방법은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 없음` 계열의 3분 값이 정답인 항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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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축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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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존재확인형 치환(<special_modes> 3)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치 9의 3건은 전부 적극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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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PROV-112는 <special_modes> 3의 가드가 명시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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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붙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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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는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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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skeleton_contract> 9). 표를 지어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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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외부 조회 예산 (v.5에서 상향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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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반: **법령 30 대상 + 판례 50 대상**. 서로 넘겨 쓰지 않는다. 계수 단위는 **법령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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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과 **사건번호 1건**이다. 헌재 결정은 판례 예산에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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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T2 전문 확인: **25회**(그중 4회는 P5 R6 예비분. P2·P3에서 21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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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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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조문**(§3.4·§3.5·§6.4·§8.4·§10.3이 이름을 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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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상한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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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재시도는 **계수하지 않는다**. decisions.md에 계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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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수분을 나누어 적고 최종 보고에 둘 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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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를 쓰면 `nb=` 검색 단계가 생략되어 예산이 크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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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예산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지 마라(<efficiency_rules> 7). 본문에 인용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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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ternal_lookup_conventions>` 재확인 — 배치 4·6에서 예산을 태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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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본문에 전부 있으므로 통독한다. 가장 자주 걸린 것 셋만 다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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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prec id="1">`·`<law id="1">`·`<조문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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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1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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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면 본문이 통째로 삭제되어 「조문 없음」으로 오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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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wService.do`는 법령명이 아니라 `MST=<법령일련번호>`를 받는다. `ID=`는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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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법령명(민법·상법)은 `display=100`으로 넓히고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을 함께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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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은 `target=detc`이고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Det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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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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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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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decisions.md와 §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4에서 Root의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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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각 워커의 개별 브리프(`tmp/rf_draft/<slug>/brief.md`)에 상세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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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배치 9의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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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light.md`의 배치 번호(§6=배치2, §7=배치3, §8=배치4)와 v.5 프롬프트 본문이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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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번호(배치 6, 배치 7=계금·공제금)가 완전히 정렬되지 않는다. 이 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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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의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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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이며 편의상 **배치 9**로 부른다. 번호는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본문 산문 출처 잔재 금지,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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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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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r/bin/env pyth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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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ding: ut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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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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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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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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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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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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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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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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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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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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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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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
||||
def TRI_(x):
|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
||||
class 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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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
||||
TRI = _T
|
||||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
||||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
||||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
||||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
||||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
||||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
||||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
||||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
||||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
|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
# ── 파싱 ────────────────────────────────────────────────────────────────
|
||||
def split_fm(text):
|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
lines = text.split('\n')
|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
if lines[i].strip() ==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
m = re.search(r'^---$', text, re.M)
|
||||
if m:
|
||||
rest = text[m.end():]
|
||||
m2 = re.search(r'^---$', rest, re.M)
|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
return '', text, False
|
||||
|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
||||
def fence_mask(lines):
|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
inside=False; out=[]
|
||||
for ln in lines:
|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
out.append(inside)
|
||||
return out
|
||||
|
||||
def headings(body):
|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
for i,ln in enumerate(lines):
|
||||
if mask[i]: continue
|
||||
m = re.match(r'^(#{1,6}) (.*)$', ln)
|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
return hs, lines, mask
|
||||
|
||||
def sec_of(hs, lines, num):
|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
st=None
|
||||
for j,(lv,t,i,e) in enumerate(hs):
|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
st=i
|
||||
for k in range(j+1, len(hs)):
|
||||
if hs[k][0]==2: return (st, hs[k][2])
|
||||
return (st, len(lines))
|
||||
return None
|
||||
|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
for i in range(lo, hi):
|
||||
if mask[i]: continue
|
||||
ln = lines[i]
|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
yield i, ln
|
||||
|
||||
def table_rows(txt):
|
||||
for ln in txt.split('\n'):
|
||||
t=ln.strip()
|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
# ── §7 투영 (멱등) ──────────────────────────────────────────────────────
|
||||
def field(block, name):
|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
"""요건 블록: #### R-… 헤딩"""
|
||||
out=[]
|
||||
for lv,t,i,e in hs:
|
||||
if lv==4 and t.startswith('R-'):
|
||||
rid = t.split()[0]
|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
return out
|
||||
|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
"""항변 블록: #### 6.N.x …"""
|
||||
out=[]
|
||||
for lv,t,i,e in hs:
|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
return out
|
||||
|
||||
def project_s7(text):
|
||||
fm, body, _ = split_fm(text)
|
||||
hs, lines, _ = headings(body)
|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
tgt={}
|
||||
for no, blk in db:
|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
||||
for rid, stmt, blk in rb:
|
||||
sec = '§' + rid.split('-')[2].split('.')[0]
|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 '.join(tgt.get(rid, [])) or '-'))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
for i,ln in enumerate(full):
|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
new = [full[st], ''] + rows +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
# ── 게이트 ──────────────────────────────────────────────────────────────
|
||||
def run(path):
|
||||
res=[]
|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
# S1 front matter
|
||||
try:
|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
except Exception:
|
||||
Y={}; yok=False
|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
fd = Y.get('filing_deadline')
|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
# S2a/S2b/S2c
|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
exp=['§%d. %s' % (n,t) for n,t in SEC]
|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
bad3=[]
|
||||
for j,(lv,t,i,e) in enumerate(hs):
|
||||
if lv<2: continue
|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
# S4
|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
bad7=[]
|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
else:
|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
# S8
|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
r1=sec_of(hs,lines,1)
|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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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
cases=set()
|
||||
for i,ln in enumerate(lines):
|
||||
if mask[i]: continue
|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
pre=ln[max(0,m.start()-8):m.start()]
|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
cases.add(m.group(0))
|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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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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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문 줄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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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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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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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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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s=set(); noparen=[]
|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
def _unit_at(idx):
|
||||
for a,b in _units:
|
||||
if a<=idx<b: return a
|
||||
return -1
|
||||
_seen=set()
|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body_start, len(lines)):
|
||||
ms=list(re.finditer(r'§(\d+(?:\.\d+)*(?:\.P[\d#]+(?:\.\d+)*)?)', ln))
|
||||
for m in ms: refs.add(m.group(1))
|
||||
_cur=_unit_at(i)
|
||||
for m in ms:
|
||||
_k=(_cur, m.group(1))
|
||||
if _k in _seen: continue
|
||||
_seen.add(_k)
|
||||
tail=ln[m.end():]
|
||||
if re.match(r'\s*[((]', tail[:2]): continue # 제목 병기됨
|
||||
if re.match(r'에\s*\d', tail): continue # 계수: §4에 1개
|
||||
if re.match(r'의(?![가-힣])', tail): continue # 소유격: §3의 세 값
|
||||
noparen.append(m.group(0))
|
||||
have={str(n) for n,_ in SEC}
|
||||
for lv,t,_,_ in hs:
|
||||
if lv==3: have.add(t.split()[0])
|
||||
if lv==4: have.add(t.split()[0])
|
||||
for lv,t,_,_ in hs:
|
||||
if lv==3 and re.match(r'^5\.P\d+', t): have.add(t.split()[0])
|
||||
unres=sorted(r for r in refs if r not in have and r.split('.')[0] not in have)
|
||||
ck('S10', not unres, '미해소=%s' % unres[:5])
|
||||
ck('S10b', len(noparen)<=0, '제목 병기 누락 %d건 예:%s' % (len(noparen), noparen[:3]))
|
||||
|
||||
# S11 §4.4 (위치 무관) + §2.2 합집합
|
||||
h4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4.4')), None)
|
||||
e11=[]
|
||||
if h44:
|
||||
t44='\n'.join(lines[h44[2]:h44[3]])
|
||||
# §4.4 안에는 표가 여럿 올 수 있다(경로별 구간표, 보조표).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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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각 블록의 헤더 행은 건너뛴다.
|
||||
blocks=[]; cur=None
|
||||
for ln in t44.split('\n'):
|
||||
t=ln.strip()
|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if set(t) <= set('|-: '): continue
|
||||
if cur is None: cur={'hdr':cells,'rows':[]}
|
||||
else: cur['rows'].append(cells)
|
||||
elif cur is not None:
|
||||
blocks.append(cur); cur=None
|
||||
if cur is not None: blocks.append(cur)
|
||||
gu=[b for b in blocks if '기산사건' in b['hdr'] and any('이율' in c for c in b['hdr'])]
|
||||
if gu:
|
||||
for b in gu:
|
||||
for r in b['rows']:
|
||||
if len(r)<5 or any(not c for c in r[1:5]): e11.append('§4.4행 결측:%s' % r[:2])
|
||||
elif not any(TRI.match(l) for l in t44.split('\n')):
|
||||
e11.append('§4.4에 구간표(기산사건·이율 헤더)도 3분값도 없음')
|
||||
else: e11.append('§4.4 없음')
|
||||
lit=set(re.findall(r'부대청구 주문 문언\[[^\]]+\]:\s*"([^"]*)"', body))
|
||||
def _norm_lit(x):
|
||||
x = re.sub(r'^\s*부대청구 주문 문언\[[^\]]*\]:\s*', '', x.strip())
|
||||
return x.strip().strip('"').strip('`').strip()
|
||||
# §2 안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만, 그 열만 대조한다.
|
||||
r2=sec_of(hs,lines,2); col=None; started=False
|
||||
for ln in (lines[r2[0]:r2[1]] if r2 else []):
|
||||
t=ln.strip()
|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if set(t) <= set('|-: '): continue
|
||||
if not started:
|
||||
if '부대청구 주문 문언' in cells:
|
||||
col=cells.index('부대청구 주문 문언'); started=True
|
||||
continue
|
||||
if col is not None and len(cells)>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
elif started and t: break
|
||||
ck('S11', not e11, '; '.join(e11[:4]))
|
||||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
e12=[]
|
||||
for j,(lv,t,i,e) in enumerate(hs):
|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
ck('S12', not e12, '; '.join(e12[:6]))
|
||||
|
||||
# S13 §6.0
|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
e13=[]
|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
else:
|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
t=ln.strip()
|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if not started:
|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
continue
|
||||
if set(t) <= set('|-: '): continue
|
||||
blk.append(cells)
|
||||
elif started and t: break
|
||||
rows=blk
|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
for r in rows:
|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
# S14
|
||||
e14=[]
|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
if not p: continue
|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
for b in list(cand):
|
||||
d,f0=os.path.split(b)
|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
ok=False
|
||||
for c in cand:
|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
if not ok: e14.append(p)
|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 ── 린트
|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
||||
eb=[]
|
||||
for h in hs:
|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
j=' | '.join(row)
|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
eb.append(j[:40])
|
||||
ck('L-b', not eb, '; '.join(eb[:3]))
|
||||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ec=[]
|
||||
if os.path.exists(toc):
|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
if 4 <= len(t.strip()) <= 40}
|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
for lv,t,i,_ in hs:
|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
core=re.sub(r'^[\d.]+\s*|^§\d+\.\s*|^R-\S+\s*', '', t).strip()
|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
ck('L-d', not ed, '; '.join(ed[:3]))
|
||||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
ee=[]
|
||||
if r1s and r12s:
|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
s2=ln
|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
for bad in SIL_BAD:
|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
ck('L-e', not ee, '; '.join(ee[:5]))
|
||||
return res
|
||||
|
||||
def main():
|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
path=args[0]
|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
t1,ok=project_s7(t0)
|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
t2,_=project_s7(t1)
|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
return 1 if bad else 0
|
||||
|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0,0 +1,146 @@
|
||||
[
|
||||
{
|
||||
"case_kind_name": "관리비 청구",
|
||||
"case_kind_id": "PROV-006",
|
||||
"rid_prefix": "R-PROV006",
|
||||
"case_kind_slug": "gwanribi-cheonggu",
|
||||
"filename_key": "관리비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56",
|
||||
"rid_prefix": "R-PROV056",
|
||||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
"filename_key":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
||||
"case_kind_id": "PROV-118",
|
||||
"rid_prefix": "R-PROV118",
|
||||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
||||
"filename_key": "근로자의지위등",
|
||||
"case_family": "확인의 소",
|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70",
|
||||
"rid_prefix": "R-PROV070",
|
||||
"case_kind_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case_kind_id": "PROV-068",
|
||||
"rid_prefix": "R-PROV068",
|
||||
"case_kind_slug":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
"filename_key":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0":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77",
|
||||
"rid_prefix": "R-PROV077",
|
||||
"case_kind_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0":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경정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92",
|
||||
"rid_prefix": "R-PROV092",
|
||||
"case_kind_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경정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0":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계약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03",
|
||||
"rid_prefix": "R-PROV003",
|
||||
"case_kind_slug": "gyeyakgeum-cheonggu",
|
||||
"filename_key": "계약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0":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공유물분할 청구",
|
||||
"case_kind_id": "PROV-130",
|
||||
"rid_prefix": "R-PROV130",
|
||||
"case_kind_slug": "gongyumulbunhal-cheonggu",
|
||||
"filename_key": "공유물분할청구",
|
||||
"case_family": "형성의 소",
|
||||
"dispute_type": "",
|
||||
"materials": {
|
||||
"0":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69",
|
||||
"rid_prefix": "R-PROV069",
|
||||
"case_kind_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
|
||||
@@ -0,0 +1,98 @@
|
||||
{
|
||||
"batch": 10,
|
||||
"label": "home personal claude / v.5 / 4건 — special_modes 집중",
|
||||
"law_as_of": "2026-09-04",
|
||||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
"skeleton":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pdf_offset_entry_point": 38,
|
||||
"targets": [
|
||||
{
|
||||
"case_kind_id": "PROV-098",
|
||||
"case_kind_name":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slug": "jeongjeongbodo-banronbodo-sagwagwanggo-cheonggu",
|
||||
"filename_key":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
||||
"action_type_hint": "이행",
|
||||
"dispute_type":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6415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
||||
"bytes": 100176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60",
|
||||
"case_kind_name":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slug":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
|
||||
"filename_key":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dispute_type":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빈 셀 승격)",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12083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
||||
"bytes": 82969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10",
|
||||
"case_kind_name":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slug":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
|
||||
"filename_key":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빈 셀 승격)",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4901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
||||
"bytes": 74666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01",
|
||||
"case_kind_name":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slug":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
|
||||
"filename_key": "채권부존재확인청구",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3145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
||||
"bytes": 98176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
|
||||
@@ -0,0 +1,148 @@
|
||||
{
|
||||
"batch": 11,
|
||||
"label": "home personal claude / v.5-r3 / 골격 v4-r4 / 6건 — 확인의 소 전건",
|
||||
"law_as_of": "2026-09-04",
|
||||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
"prompt_revision": "v.5-r3",
|
||||
"skeleton":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keleton_revision": "v4-r4",
|
||||
"skeleton_sha256_16": "e20bb6000fab0dec",
|
||||
"prompt_sha256_16": "29fa4bd20405d21c",
|
||||
"gate_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
||||
"gate_version": "v4.0",
|
||||
"pdf_offset_entry_point": 38,
|
||||
"targets": [
|
||||
{
|
||||
"case_kind_id": "PROV-121",
|
||||
"case_kind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
|
||||
"slug":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
|
||||
"filename_key": "공탁금출급청구권",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탁금출급청구권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8231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
||||
"bytes": 87011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22",
|
||||
"case_kind_name":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
|
||||
"filename_key":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수용금수령권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9380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2.md",
|
||||
"bytes": 99017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23",
|
||||
"case_kind_name": "분양권 확인 청구",
|
||||
"slug": "bunyanggwon-hwakin-cheonggu",
|
||||
"filename_key": "분양권확인청구",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확인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7258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2.md",
|
||||
"bytes": 86737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24",
|
||||
"case_kind_name": "시설출입이용권",
|
||||
"slug": "siseolchulipiyonggwon",
|
||||
"filename_key": "시설출입이용권",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시설출입이용권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8781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2.md",
|
||||
"bytes": 105217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14",
|
||||
"case_kind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
|
||||
"slug": "isahoegyeoluibujonjae",
|
||||
"filename_key": "이사회결의부존재",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부존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4568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
||||
"bytes": 74637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15",
|
||||
"case_kind_name":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slug":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
|
||||
"filename_key":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6941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2.md",
|
||||
"bytes": 103709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
|
||||
@@ -0,0 +1,132 @@
|
||||
[
|
||||
{
|
||||
"case_kind_name":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78",
|
||||
"rid_prefix": "R-PROV078",
|
||||
"case_kind_slug":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case_kind_id": "PROV-065",
|
||||
"rid_prefix": "R-PROV065",
|
||||
"case_kind_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
||||
"filename_key": "동산등의인도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동업반환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09",
|
||||
"rid_prefix": "R-PROV009",
|
||||
"case_kind_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
||||
"filename_key": "동업반환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case_kind_id": "PROV-093",
|
||||
"rid_prefix": "R-PROV093",
|
||||
"case_kind_slug":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
||||
"filename_key":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91",
|
||||
"rid_prefix": "R-PROV091",
|
||||
"case_kind_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66",
|
||||
"rid_prefix": "R-PROV066",
|
||||
"case_kind_slug": "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67",
|
||||
"rid_prefix": "R-PROV067",
|
||||
"case_kind_slug":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case_kind_id": "PROV-095",
|
||||
"rid_prefix": "R-PROV095",
|
||||
"case_kind_slug":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
||||
"filename_key":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배당금・배분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1",
|
||||
"rid_prefix": "R-PROV011",
|
||||
"case_kind_slug":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
"filename_key": "배당금배분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배상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2",
|
||||
"rid_prefix": "R-PROV012",
|
||||
"case_kind_slug": "baesanggeum-cheonggu",
|
||||
"filename_key": "배상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
||||
}
|
||||
]
|
||||
@@ -0,0 +1,142 @@
|
||||
[
|
||||
{
|
||||
"case_kind_name":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case_kind_id": "PROV-071",
|
||||
"rid_prefix": "R-PROV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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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slug": "myeonguisintakhaeji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filename_key":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변상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3",
|
||||
"rid_prefix": "R-PROV013",
|
||||
"case_kind_slug": "byeonsanggeum-cheonggu",
|
||||
"filename_key": "변상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보관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4",
|
||||
"rid_prefix": "R-PROV014",
|
||||
"case_kind_slug": "bogwangeum-cheonggu",
|
||||
"filename_key": "보관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보상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5",
|
||||
"rid_prefix": "R-PROV015",
|
||||
"case_kind_slug": "bosanggeum-cheonggu",
|
||||
"filename_key": "보상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보증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6",
|
||||
"rid_prefix": "R-PROV016",
|
||||
"case_kind_slug": "bojeunggeum-cheonggu",
|
||||
"filename_key": "보증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case_kind_id": "PROV-018",
|
||||
"rid_prefix": "R-PROV018",
|
||||
"case_kind_slug": "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
|
||||
"filename_key":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부금・불입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19",
|
||||
"rid_prefix": "R-PROV019",
|
||||
"case_kind_slug": "bugeum-buripgeum-cheonggu",
|
||||
"filename_key": "부금불입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case_kind_id": "PROV-104",
|
||||
"rid_prefix": "R-PROV104",
|
||||
"case_kind_slug": "budongsan-soyugwon-hwagin",
|
||||
"filename_key": "부동산소유권확인",
|
||||
"case_family": "확인의 소",
|
||||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분담금 청구",
|
||||
"case_kind_id": "PROV-021",
|
||||
"rid_prefix": "R-PROV021",
|
||||
"case_kind_slug": "bundamgeum-cheonggu",
|
||||
"filename_key": "분담금청구",
|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
||||
},
|
||||
{
|
||||
"case_kind_name":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case_kind_id": "PROV-119",
|
||||
"rid_prefix": "R-PROV119",
|
||||
"case_kind_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
||||
"filename_key":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
||||
"case_family": "확인의 소",
|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materials": {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
||||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
"outpu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
}
|
||||
]
|
||||
@@ -0,0 +1,206 @@
|
||||
{
|
||||
"batch": 4,
|
||||
"law_as_of": "2026-09-02",
|
||||
"targets": [
|
||||
{
|
||||
"case_kind_id": "PROV-045",
|
||||
"case_kind_name": "위약금 청구",
|
||||
"slug": "wiyakgeum-cheonggu",
|
||||
"filename_key": "위약금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위약금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499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
||||
"bytes": 49920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약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46",
|
||||
"case_kind_name": "위탁금 청구",
|
||||
"slug": "witakgeum-cheonggu",
|
||||
"filename_key": "위탁금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위탁금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947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
|
||||
"bytes": 41852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탁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47",
|
||||
"case_kind_name":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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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
|
||||
"filename_key":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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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material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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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711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
||||
"bytes": 34256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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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09",
|
||||
"case_kind_name":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slug": "yuchigwonhwakin-ttoneun-bujonjaehwa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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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ame_key":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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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463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
||||
"bytes": 43253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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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48",
|
||||
"case_kind_name": "임대료 청구",
|
||||
"slug": "imdaeryo-cheonggu",
|
||||
"filename_key": "임대료청구",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
||||
"origin": "gpt",
|
||||
"suffix": "1",
|
||||
"bytes": 2935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
|
||||
"bytes": 39311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
||||
"output_exists":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62",
|
||||
"case_kind_name":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slug": "imdaeinui-geonmulcheolgeocheongguwa-imchainui-geonmulmaesucheonggugwon-hae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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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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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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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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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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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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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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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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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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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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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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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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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0 +1,120 @@
|
||||
{
|
||||
"batch": 9,
|
||||
"label": "home personal claude / v.5 / 5건",
|
||||
"law_as_of":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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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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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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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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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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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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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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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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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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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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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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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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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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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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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각종 무효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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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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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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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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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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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se_kind_id": "PROV-106",
|
||||
"case_kind_name": "입목 소유권",
|
||||
"slug": "ipmok-soyugw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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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_type_hint": "확인",
|
||||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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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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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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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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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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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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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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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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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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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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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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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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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se_kind_id": "PROV-096",
|
||||
"case_kind_name": "장래이행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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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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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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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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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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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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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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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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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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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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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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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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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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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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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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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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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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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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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_kind_name": "재산상속회복 청구",
|
||||
"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
|
||||
"filename_key": "재산상속회복청구",
|
||||
"action_type_hint": "이행",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source_materials":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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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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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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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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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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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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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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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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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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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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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0,0 +1,143 @@
|
||||
# 골격 v2 · 게이트 사양 패치 후보 — 배치 4 종합 (2026-09-02)
|
||||
|
||||
배치 4의 워커 10개가 서로 독립적으로(blind) 보고한 지적을 Root가 합쳤다.
|
||||
**독립 지적 횟수**가 곧 신뢰도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
||||
골격·게이트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
|
||||
|
||||
출처: `tmp/rf_draft/<slug>/final_report.md` 10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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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골격 v2 본문 결함 — 문서를 고쳐도 해소되지 않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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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1. 학설 격리처의 절 번호가 v2 내부에서 충돌한다 **[독립 지적 10/10]**
|
||||
원칙 8은 학설을 「§12.5」로 보내는데, 제2부 §12 항 목록은 12.5 = 웹 자료 / 12.6 = 학설이다.
|
||||
배치 4는 10건 전부 항 목록(12.6)을 따랐다. **원칙 8의 절 번호를 §12.6으로 정정할 것.**
|
||||
지적 없이 넘어간 워커가 하나도 없다. 최우선 패치 대상.
|
||||
|
||||
### A2. §3.3 기간제한 표의 재산상속회복 행이 법리상 틀렸다 **[재산분할]**
|
||||
표는 「재산상속회복 /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으나, 판례(대법원 92다3083)는 제소기간으로 보아
|
||||
**직권조사 후 소각하**한다.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잘못됐다.
|
||||
→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
||||
|
||||
### A3. §3.2 항 제목 「확인의 이익」이 이행의 소에서 자리를 잃는다 **[재산분할·임차전세·전부금]**
|
||||
이행의 소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최대 쟁점인 사건종류가 있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가 대표적이다 — 부동산등기법 §23③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
||||
가사소송법 §41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린다.
|
||||
현재 골격에는 이를 담을 정규 자리가 없어 §3.2를 `해당 없음`으로 비우거나 억지로 채우게 된다.
|
||||
→ 항 제목을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으로 일반화. A3은 아래 B3(S12 충돌)의 근본 원인이다.
|
||||
|
||||
### A4. `filing_deadline.kind`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없다 **[유류분]**
|
||||
민법 §1117의 1년·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다(조문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현재 열거값은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뿐이어서 kind를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
||||
실질을 담는 우회가 강제된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
→ 열거값에 「소멸시효」 추가.
|
||||
|
||||
### A5. §4.2 `추정·전환` 열거값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 없다 **[위약금]**
|
||||
민법 §398④의 추정을 13판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명시한다.
|
||||
현재 열거값(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에 대응 항목이 없다.
|
||||
→ 열거값 추가 검토. 위약금 문서는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해 우회했다.
|
||||
|
||||
### A6. §6.0 `성질` 열거값에 「직권 참작사유」가 없다 **[위약금]**
|
||||
직권감액 촉구(§398②), 실손해 부존재 주장, 과실상계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
||||
현재 열거값 6종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난다.
|
||||
→ 「직권 참작사유」 추가 또는 표 밖 처리의 명문화.
|
||||
|
||||
### A7.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형성권 항변의 2단 효과를 표현하지 못한다 **[건물철거]**
|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283·§643) 항변의 실제 효과는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상
|
||||
① 철거·토지인도 청구 **전부 기각** + 법원의 석명의무 →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이전등기 청구로
|
||||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
||||
열거값 4종(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중 하나만 고르면
|
||||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
→ 2단 효과를 표현할 값 또는 필드 분리.
|
||||
|
||||
### A8. §6.4 「완성유예·갱신」 문언이 우리 민법과 어긋난다 **[위약금]**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 문언 정정.
|
||||
|
||||
### A9. 오버라이드 3(§4 굵은 부제)이 혼합 표지에서 §4.1과 어긋난다 **[유치권]**
|
||||
적극·소극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4의 굵은 부제가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맞지 않는다.
|
||||
|
||||
---
|
||||
|
||||
## B. 게이트 스크립트 사양 결함 — 워커마다 각자 우회 구현한 것
|
||||
|
||||
같은 게이트를 10명이 각자 고쳐 쓰고 있다. **사양을 고쳐 스크립트를 공용화하지 않으면
|
||||
배치마다 같은 우회가 반복되고 구현이 갈린다.**
|
||||
|
||||
### B1. S9 정규식이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오탐한다 **[독립 지적 8/10]**
|
||||
걸린 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8`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
||||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
||||
→ 한글부에 `조의`·`조제`·`항제`·`조`·`항`·`호`·`면`이 있으면 제외. 「제」 선행 토큰 제외.
|
||||
|
||||
### B2. S3이 「빈 절」을 정의하지 않아 자식 항을 가진 절이 필연 실패한다 **[전부금·임차전세·재산분할]**
|
||||
→ leaf 절만 검사 대상으로 한정.
|
||||
|
||||
### B3. S12(§3 5필드)가 3분 값 규칙과 충돌한다 **[임차전세·전부금]**
|
||||
이행의 소의 §3.2는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이 정답인데 S12가 5필드를 요구해 통과 불가.
|
||||
→ 3분 값이 들어간 항은 S12 면제. 근본 해결은 A3.
|
||||
|
||||
### B4. S10 상호참조 정규식의 결함 3종 **[유치권·임대료·재산분할]**
|
||||
(i) `§5.P2.3` 형태를 해소하지 못한다 → `§\d+(\.\d+)*(\.P\d+(\.\d+)*)?`로 확장.
|
||||
(ii)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오검출한다.
|
||||
(iii) 절 제목 병기 요구를 표 셀·헤딩에까지 걸면 표가 읽히지 않는다 → 산문에만 적용.
|
||||
|
||||
### B5. L-c가 골격 고정 절 제목을 13판 표제로 오인한다 **[임차전세·건물철거·위약금]**
|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13판 목차에도 실재해서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 골격이 고정한 절·항 제목 13행을 예외로 명시.
|
||||
|
||||
### B6. L-e 금지어 「평가서」가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유치권·유류분·건물철거]**
|
||||
증거 명칭이다. → 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
|
||||
|
||||
### B7. L-b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점유회수·위탁금]**
|
||||
「행」이 표의 행인지 모든 줄인지 미정이다. 기계판독용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에는
|
||||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4.4·§5의 **표 행에만** 적용됨을 명시.
|
||||
|
||||
### B8. S9가 헌재 결정번호를 §12.2에서 찾는다 **[유류분]**
|
||||
헌재는 §12.3 소관이다. → §12.2 ∪ §12.3으로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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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9. S11.c가 §4.4의 위치를 오탐한다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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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가 §4 말미에 있을 때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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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0. S6이 §4.0을 §5로 오분류할 수 있다 **[유치권]**
|
||||
부존재확인형의 §4.0은 `-4-nn` 일련 공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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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1. S2가 §0을 본문 헤딩에서 제외하면 §0 절 헤딩 누락이 검출되지 않는다 **[임대료 — Root 사후 검증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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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워커의 게이트가 기대 헤딩 목록을 `SECTIONS[1:]`(§1~§12)로 잡아 §0을 front matter 전용으로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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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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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skeleton_contract>` 2는 §0을 포함한 13행을 고정 절 제목으로 정하므로 §0도 본문 헤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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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헤딩 목록은 반드시 §0을 포함할 것. 아울러 L-e(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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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12가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이므로 **§1부터 §12 앞까지**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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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이 시사하는 것**: 게이트를 워커가 각자 구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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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의 눈먼 지점이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된다. 워커의 자기검사만으로는 잡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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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의 배치 종료 검증(전건 `## §` 개수 대조)에서만 걸렸다. B1~B11 전체가 공용 게이트 스크립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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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d/`에 두어야 할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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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2. §7 투영이 멱등이 아니었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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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행할 때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었다. 수정 후 연속 재투영에도 바이트 동일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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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스크립트화 시 멱등성을 요구사항으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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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프롬프트 v.3 자체에 반영할 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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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law.go.kr 호출 관례를 프롬프트에 박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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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들이 같은 함정에 각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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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ervice.do`는 법령명만으로는 오류를 반환한다. `lawSearch.do`로 **MST를 먼저**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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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위약금 워커가 이 재시도로 22회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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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본문검색(`search=2`)으로 안 잡히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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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반환한다. 전문은 `precInf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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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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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검색 XML은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파서가 이를 가정하면 전건 재조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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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해 조회 상한 60을 74까지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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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Root의 사전 경고는 판정이 아니라 진입점」임을 명문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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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4에서 Root의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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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았다.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프롬프트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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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12.7에 남긴다」를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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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0 레이아웃이 코퍼스에서 두 갈래로 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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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50건 중 40건이 「YAML 먼저 → H1 → `##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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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 「H1 먼저 → `## §0.` → YAML」이다. 청킹 경계가 갈리므로 프롬프트가 하나로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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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전자를 정본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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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4는 임대료 1건을 전자로 맞춰 마감했다**(나머지 9건 중 5건은 후자이나 §0 헤딩은 전건 실재하므로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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