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자료 폴더 이관·부속 파일 일괄 반영

-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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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
된 경우,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6)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민법상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의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지 그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267)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의
손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줄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졸
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칙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옆합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방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무
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 다207547 판결) [행정사건의
동일 취지 판시]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겅센을 촌관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
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2 두26180). D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핼론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1 두 5001). e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절보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로하는 동의 사유로 원직에 복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악아 유지되므
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52386 전원합의체 판결). O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칙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22 두5057 1).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 재다 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칙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위 처분으로 법률상의 아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소
솔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위 무효확인 소송을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처럼 사실심의 변론종결 선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
므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계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상반된
엔도보인댜
26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다249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원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선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댜"
267) 대법원 2000. l. 28. 선고 98 다26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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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마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민법 제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 197
조 제 1 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댜”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청구원인(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내지 힝꾸](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뿐이다.1439)
지역권,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다.1440)
2) 시효취득의 대상
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
고 ,14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악의의 수증자에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14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 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1439) ·20 년간 점유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실무상 흔히 하는 '자주,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주장이나 판단은
불필요한 췌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점유 즉, ‘타주, 폭력 또는 은비 점유'의 각 주장이 상대방의
항변 내지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1440)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
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승역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2 다2272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만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시효취
득을 주장하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층명하여야 한다(2009다74939, 74946; '‘원고 스스로 위 맨 부분을 통행로
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
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층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96다7984; “아 사건 토지의 지하에
1969 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때부터 20 년간 이룰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144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 다78200, 78217 판결.
144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 17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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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의 입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3382) 기간을노 정히.
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 년 미만으 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나) 해지로 인한 종료
위 효의 요건은, 그 종료 원인이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
인, 해지 의사표시 3383) 및 그 도달 사실 등이 요건사실이 된댜
33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
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
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가 성립한 것으로 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
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
을 기준으로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27152 판결).
3382) © ‘상가건물 임대차’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09 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函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급
잔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안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온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로]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383) 0 해지의 의사표시는 목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구}
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아는 묵시적: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2006 다62492,62508).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핸적된다.’고 얄절하였는데, 그 후 임차안아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이 유효합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임대인은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0 다 5336,5343)
O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 하여 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
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2014다 14115)
0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
던 경우분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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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 패치 후보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작성: Root, 2026-09-09. 근거는 배치 12 워커 3명(PROV-032·036·070)의 최종 보고와
감사자 9명·수정자 3명의 산출물이다. 원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s.md`와 각 문서 §12.7.
**교차 수렴한 것을 앞에 둔다.** 세 워커는 서로의 작업을 보지 못했으므로, 셋이 독립적으로 같은
지적을 냈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아니라 사양의 결함이다.
---
## A. 3/3 교차 수렴 — 프롬프트 소관
### A-1. `<input_data>`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가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킨다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PROV-070에서 실제로 발동했다.**
프롬프트 `<input_data>` [5]: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PROV-070의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로 **실재하지만 자료 폴더에 없다.** 문자대로 따르면 `<special_modes>` 7이 잘못 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근거 없이 박힌다.
**더 무거운 사실 — 사양과 게이트가 이미 갈려 있다.** PROV-070 워커가 찾아냈다:
게이트 S14 구현은 `source_materials[].path`를 검사할 때 `<폴더>_done/`을 **함께 탐색**하고
`<skeleton_contract>` 11의 S14 항목도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는
`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같은 프롬프트 안에서 두 절이 서로 다른 탐색 범위를 쓴다.
**제안**: Stage 0.4 (2)의 3단 대조 절차(①정규화 완전일치 ②양방향 포함 ③말미 어절 제거)에
「자료 폴더·규칙 폴더와 각각의 `_done` 폴더, 넷을 모두 본다」를 넣는다.
`<input_data>`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도 같은 문언으로 고친다.
**MEMORY.md에 이미 있는 교훈이다** — 배치 1의 대물반환 항목 교훈 ⑥이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를 적어 두었다.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 A-2. `<efficiency_rules>` 4 (a)의 계수 단위와 면제 단위가 섞인다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셋 다 「보수적으로 전부 계수」로 우회했다.**
- 계수 규정: **법령 1건 = 1대상**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면제 규정: **골격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민법 제168조·제178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상한 밖
민법·민사소송법은 골격 지정 조문과 사건 고유 조문을 **한 XML 안에 함께** 담는다.
법령 단위 계수에서 조문 단위 면제분만 빼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면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세 워커 모두 전부 계수했고, 그 결과 (a) 법령 사용량이 실제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PROV-032 8/30, PROV-036 7/30, PROV-070 10/30 — 셋 다 상한에는 여유가 있어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다).
**제안**: 면제 규정을 법령 단위로 다시 쓴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만을 위해 연 법령은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에서 사건 고유 조문을 함께 읽었으면 1대상으로 계수한다.」
### A-3. `<skeleton_contract>` 9의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다. 배치 9·10에서도 지적됐고 `<revision_history>`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올라 있다. 세 배치 연속 재현이다.**
이번 실측: PROV-032는 경로 5개 + 정기금 + 장기경과 위자료로 **7줄**이 필요했고,
PROV-036은 경로 7개, PROV-070은 경로 5개였다.
PROV-070이 덧붙인 미결 문제: **「경로 이외의 단위(예비적 병합 금전청구 등)를 대괄호에 넣어도 되는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기만 하면 통과하므로 실무상 자유롭지만
사양이 침묵한다.
**제안**: 예시를 다경로로 바꾸고, 대괄호에 넣을 수 있는 단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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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건씩 — 프롬프트 소관
### B-1. Stage 1.5의 「블록 상한 40쪽」과 `<efficiency_rules>` 2의 「한 번에 300줄」이 단위가 다르다 (PROV-032)
전자는 **표시면**, 후자는 **텍스트 행**이다. 실측: `pdftotext -layout` 기준 16쪽이 886행.
따라서 40쪽 블록은 300줄 규칙 아래에서 **최소 7회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두 상한의 환산 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워커가 조준 없이 통독하는 실수가 가능하다.
**제안**: 「표시면 1쪽 ≈ `-layout` 55행. 40쪽 블록은 300줄 단위로 7회 이상 나누어 읽는다」를 한 줄 넣는다.
---
## C. 골격 소관
### C-1. §4.2 `규범적 근거` 필드에 교과서(BOOK) 권위를 넣어도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PROV-036)
조문이 없고 13판만이 요건사실 문장의 출처인 요건(기성고 분할 지급 약정 등)에서 이 자리가 모호하다.
### C-2. §4.2 `추정·전환`의 열거값과 본문 서술의 정합성을 규율하는 문장이 없다 (PROV-036)
**게이트가 이 필드를 열거값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본문이 열거값과 어긋나도 22/22가 나온다.
PROV-036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잡았고, PROV-032 워커도 같은 종류의 결함을 하나 잡았다
(R-PROV032-5-11의 `추정·전환`을 「전환규정」으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별개 항변의 문제여서 「없음」으로 정정).
**v.5-r4가 명시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규칙과 같은 성질의 「조용히 틀리는」 자리다.**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 것이 정합적이다.
### C-3. 권위 ID 필드가 §4.2·§5.P#.2·§6 블록에만 있어 §4.4·§6.0 산문의 명제를 근거와 연결할 수 없다 (PROV-032)
PROV-032 수정자가 §12.7로 이월한 항목이다. 「사회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13판 517면)와
「장기 경과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13판 138~139면)은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6.0 표 아래 산문과 §4.4 구간표에 있어 권위 ID를 붙일 자리가 없다.
면 범위는 §12.4에 등재되지만 본문 인용과 ID로 연결되지 않는다.
### C-4. 인접 사건종류 상호참조(L2 게이트 L5)가 문서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PROV-036)
PROV-023·024·045·048·051·059의 문서가 실재하지만 어느 것도 `adjacent_case_kinds`에 PROV-036을 싣지 않는다.
그 파일들은 워커의 쓰기 허용 경로 밖이다. **코퍼스 차원의 일괄 보정이 필요하다.**
---
## D. Root 브리프가 틀렸고 워커가 옳았던 것 — 3건
**「브리프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규칙이 이번에도 실제로 작동했다.**
| # | Root 브리프·preflight의 서술 | 원문 실측 | 워커 |
|---|---|---|---|
| 1 | 「2017다211559는 law.go.kr에 없고 scourt.go.kr PDF로만 확인된다」 | **등재되어 있다** — 판례일련번호 226337. 그곳에서 전문을 읽었다 | PROV-032 |
| 2 | 「손해배상 형제 leaf는 지·저·언·건·해·기의 여섯」 | **아홉이다** — 자(PROV-025)·산(026)·의(027)를 빠뜨렸다 | PROV-032 |
| 3 | 「`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가 있으면 읽어라」 | **그 산출물은 실재하지 않는다** | PROV-036 |
1번은 자료 파일의 서술을 Root가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자료 파일의 「law.go.kr에 없다」는 진술을
검증 없이 preflight로 승격하면 워커가 (b) 예산을 낭비하거나 근거를 낮춰 잡는다.**
다음 배치의 preflight에서는 자료가 지목한 비-law.go.kr 링크를 Root가 **먼저 `nb=`로 조회해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적는다.
---
## E. 게이트·형식 — 이번 배치에서 재현된 것
- **S10b 초회 실패는 이번에도 절 번호 단독 참조가 원인이었다**(PROV-032 8건).
절 제목 병기로 전건 해소. v.5-r1의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 **§0 stub의 S8 구조적 초회 FAIL**은 세 문서 모두에서 예고대로 발생했고 §0 최종화로 해소됐다.
- **v.5-r4가 경고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결함은 3건 모두 재현되지 않았다.**
Root 실측: §7 총괄표에서 두 열이 같으면서 6자를 넘는 행이 세 문서 전부 **0행**이다.
v.5-r4의 서술 조치가 실효를 거두었다. 다만 게이트는 여전히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넣는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 게이트 구현체 `rf_gate.py`는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262
View File
@@ -0,0 +1,262 @@
# 배치 12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 3건 독립 병렬
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_shared/preflight.md`(배치 1~4)·`preflight_batch9.md`·`preflight_batch10.md`·`preflight_batch11.md`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2의 정본이다.**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2.json`.
## 0. 대상 3건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분쟁 유형 | 재판모델(진입점) |
|---|---|---|---|---|
| PROV-032 | 손해배상(국) 청구 | `sonhaebaesang-guk-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6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seolgyebi-siseoldaeyeogeum-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의사진술) |
`leaf_id.py`를 3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 1. 이 배치의 성격 — **3건 전부 이행의 소다. 배치 11과 정반대다.**
배치 11은 확인의 소 6건이었다. 이 배치는 확인의 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전건 공통으로 다음이 걸린다.
1. **§9에 집행력이 실재한다.** PROV-032·036은 금전집행, PROV-070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확정 시 등기신청 의사표시 의제)다. 배치 11의 「§9는 기판력만」 결론을 옮기지 마라.
2. **§4.4 부수급부 구간표가 실질을 갖는다.** PROV-032·036은 지연손해금이 본체의 일부이고
소촉법 제3조 구간이 실제로 갈린다. 배치 11에서 흔했던 `해당 없음 — <사유>` 3분 값은
이 배치에서 대체로 **오답**이다. 반대로 PROV-070의 이전등기청구 본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경로별로 갈린다(등기청구 본체 = 해당 없음, 병합된 금전청구 = 실질 있음).
3. **소촉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 **13판 1279~1288면 인용은 개정 전 문언이다.**
PROV-032·036 두 건이 이 면을 직접 독서 범위에 넣었다. **현행 문언으로 써라.**
특례이율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다. 두 자료 파일이 모두 이 보완을 명시했다.
4. **§3.2 확인의 이익은 이 배치의 중심이 아니다.** 소의 이익 일반과 당사자적격만 다루고,
배치 11의 확인의 소 보충성 논의를 복사하지 마라.
## 2.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 Root 실측 (Stage 0.2에서 직접 재확인하라)
**Stage 0.2에서 머리말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어긋나면 **파일을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 대상 | 파일 | 리비전 | 크기(B) | sha256 앞 16 |
|---|---|---|---|---|
|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2026-09-05) | 137,800 | `79a64a5bbcce2554` |
|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 171,737 | `e5ec945828f9d2af` |
| 게이트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 — |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
**배치 11(골격 v4-r4 122,923 B / 프롬프트 v.5-r3 160,694 B)과 둘 다 다르다.** 배치 11의
preflight를 그대로 믿지 마라. 프롬프트 `<revision_history>` 표의 v.5-r3 행 sha가 `29fa4bd20405`이므로,
현재 파일의 해시가 그것과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2.1 v.5-r4가 새로 명시한 것 3건 — **이 배치가 직접 쓴다**
1.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이다.**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투영 코드가 `bur.split('/',1)`이기 때문).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벡터 DB로 변환되므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2. **외부 조회 (a)의 현행 합계는 60이다** (법령 30 + 판례 30). v.5-r3까지 남아 있던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문장은 r4에서 제거됐다. 괄호주는 연혁이다.
3.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다.**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지 마라.
**이 배치는 국가배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건축사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걸린다.**
### 2.2 골격 v4-r5가 v4-r4에서 바꾼 것 1건
제12부 12.8에 있다. **Stage 0.2에서 직접 읽어라.** 배치 11의 preflight에는 이 항목이 없다.
## 3. 입력 실재 (9개 경로 assert 통과)
| 대상 | 자료 파일 | 크기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PROV-032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 11,511 B (25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91,640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PROV-036 | `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 12,606 B (19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75,987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PROV-070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4,405 B (9항목) | **자료 폴더에 없다. 아래 3.1을 반드시 읽어라.** |
- 자료 파일은 **3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 3.1 PROV-070의 청구취지작성규칙 —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마라**
프롬프트 `<input_data>` [5]는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한다. 그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PROV-070은 규칙 문서 부재가 되어 `<special_modes>` 7로
품질이 한 단계 떨어진다. **그러나 규칙 문서는 실재한다.**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
```
Root가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표제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작성 규칙」이고 기준일 2026-08-10이며,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유형별 청구취지를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정본 규칙 문서다.**
`_done`은 배치 1에서 처리를 마친 뒤 옮긴 보관 폴더이고 사본이 아니다. 자료 파일 쪽은 옮겨지지 않아
두 폴더에 흩어졌을 뿐이다(MEMORY.md의 배치 1 교훈 ⑥이 같은 현상을 기록했다).
**따라서 PROV-070 워커는 이 파일을 규칙 문서로 사용하고,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에 위 `_done` 경로를 그대로 적고, 프롬프트 [5]의 「폴더 하나만」과 갈린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이것은 프롬프트 [5]의 결함 후보다. 보고에 적어라.**
## 4. 인접 산출물과의 경계 — 읽어도 좋으나 **덮어쓰지 말고 복사하지도 마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11 산출물 **90건**이 있다.
### 4.1 PROV-070은 **기존 산출물이 실재한다. 이번 실행이 그것을 덮어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88,145 B)
```
배치 1(2026-08-31, 프롬프트 v.1 / 골격 v2 세대)의 산출물이고 `schema_version: "2.0.0"`이다.
**이번 실행은 골격 v4-r5·`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쓴다.**
Root가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에 사본을 두었고 커밋 `19a6fc2`에도 있다.
**구판을 읽는 것은 허용하고 권장한다**(경로 분해와 §6이 이미 정교하다). 그러나
**골격 v2 편제를 그대로 옮기지 마라.** §0 키 집합·§4.2 10필드·§6 8필드·§7 투영이 모두 다르다.
구판과 결론이 갈리면 **원문으로 재확인하고** 갈린 사실을 §12.7에 적어라.
### 4.2 표지가 닮은 형제들
| 기존 문서 | 이 배치의 형제 | 갈라야 할 지점 |
|---|---|---|
| `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288 KB) | PROV-032 손해배상(국) | **배상금 청구는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MEMORY.md 배치 D 교훈 ②). PROV-032는 국가배상법 제2·5·6조가 본체다. 겹치지 않는다 |
| `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280 KB) | PROV-070 경로 P4·P5 | 전자는 가등기를 표지로 삼은 leaf, 후자는 **원인행위(대물변제·대물반환)를 표지로 삼은 leaf**. 가등기 존부는 PROV-070에서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MEMORY.md 배치 1 드래프트 교훈). 두 문서의 결론이 갈리면 §12.7에 적어라 |
| `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3 KB) | PROV-070 담보형 경로 | 양도담보(소유권이전형)와 담보가등기(가등기형)는 실행절차가 다르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가 갈림점이다 |
| `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351 KB) | PROV-036 설계 도급 해제 정산 | 전자는 해제의 효과 일반, 후자는 **도급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민법 제673조·제686조 제3항). 원상회복이 아니라 보수청구다 |
## 5. 13판 오프셋 = **38** (Root 12지점 실측, 진입점)
`요건사실.pdf`(1374쪽)에서 이 배치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12지점을 골라 재실측했다.
**전 지점에서 offset 38이 일치했다.**
| 표시면 | 물리면 | 확인 |
|---|---|---|
| 91 / 194 / 294 / 480 / 528 | 129 / 232 / 332 / 518 / 566 | 머리글 일치 |
| 638 / 739 / 858 / 955 | 676 / 777 / 896 / 993 | 머리글 일치 |
| 1002 / 1051 / 1288 | 1040 / 1089 / 1326 | 머리글 일치 |
**그래도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하라**(Stage 1.4).
**MEMORY.md의 「인쇄 p.339가 physical 341, p.340이 physical 378」 교훈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자료선정용)의 실측이고 `요건사실.pdf`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배치 11의 preflight 10.5가 같은 정정을 했다.
다만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는 경고가 여러 자료에 있으므로**, 그 구간에 들어가면
첫 쪽 assert를 특히 엄격히 걸어라. **이 배치의 독서 범위에는 318~324면이 없다.**
이 배치의 독서 범위(표시면):
- PROV-032 — 136~139, 143~145, 147~157, 162~167, 193~194, 480~487, 490~528, 631~638, 716~721, 974~975, 1001~1002, 1278~1288
- PROV-036 — 86~89, 91~97, 132~139, 143~145, 147~157, 158~162, 164~167, 515~516, 529~535, 716~721, 817~818, 916~922, 928~930, 952~955, 1051, 1279~1288
- PROV-070 — 91~96, 97~102, 125~127, 132~135, 294~295, 474~480, 737~739, 829~831, 849~858
**132~167면과 716~721면이 세 건 중 둘 이상에서 겹친다.** 워커는 독립이므로 각자 추출한다.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efficiency_rules>` 6).
PROV-032의 490~528(39쪽)은 블록 상한에 거의 닿는다. PROV-036은 범위 합계가 넓으므로
**자료의 「필요 이유」가 지목한 논점 위주로 잘라내고, 잘라낸 블록을 보고에 적어라.**
## 6.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전부 가용. `yaml` 6.0.3 가용.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은 금지다.**
`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 7. `law_as_of` = 2026-09-09
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6일 앞선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efficiency_rules>` 5). **자료 파일이 준 링크와 판본 표시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 8.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다른 머신(home personal claude)이 별도 10건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 산출물·입력은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MEMORY.md`는 공유 파일이고 Dropbox로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갱신분을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해시 대조 + 접두 보존 assert**로 직렬 병합한다.
**`MEMORY.md` 읽기는 필수다.** 읽는 동안 파일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타 머신의 병합이며 정상이다.
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자기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자기 slug>/**`.
`plans/`에 쓰지 않는다.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는 사용자 추적 파일이다. **건드리지 마라.**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90건 중 **자기 산출물 1개만** 쓴다. 나머지 89건을 건드리지 마라.
## 9. 배치 9~11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 9.1 게이트·형식
-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상법:168-3`).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이 배치는 상법 제168조의3·168조의5(PROV-03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PROV-032)가 걸린다.**
-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현행 우선순위는 300줄 상한이다**(프롬프트 `<revision_history>` 말미).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으면 족하다.
- 절 파일을 합칠 때 **절 사이 빈 줄을 `\n\n`로 정규화**하고, `content_hash`는
①§7 투영 → ②빈 줄 정규화 → ③§0 필드 → ④해시 순서로 계산한다.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현행 잠정 처리는 §6.2에 두는 것이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 9.2 law.go.kr 함정
-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공식 명칭은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이 배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PROV-070), 「여신전문금융업법」(PROV-036),
「국가배상법」(PROV-032)이 걸린다.** 앞의 것은 띄어쓰기가, 뒤의 둘은 단순명이 함정이다.
- **`<법령명한글>`도 CDATA다**(v.5-r4 신설). 벗기기 전에 필터를 걸면 전건 0이다.
- 법령은 `ID=`가 아니라 `MST=`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Detc>`이며
**(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
-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이 배치는 PROV-032의 2016다245418·245425·245432(PROV-036)와
같은 형태가 걸린다.**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이 배치의 두 자료 파일이 precSeq 직링크를 다수 준다. 적극적으로 써라.**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표기의 유일한 (a) 경로다.**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마라.
**이 배치는 95다38677 전합(PROV-032), 2023다285162 전합(PROV-032)이 걸린다.**
- `lawSearch.do?target=prec&nb=`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예외 없이 (b)로 전문을 열어라.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의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 9.3 자료가 준 링크 중 law.go.kr이 아닌 것 — 1건
PROV-032 자료가 **대법원 2020.5.28. 2017다211559**를 `scourt.go.kr` 판결문 PDF로 지목했다.
**law.go.kr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등재됐으면 그쪽이 (a)), 없으면 (b)의 T2로 원문을 열어라.
부작위 국가배상의 구체적 작위의무 판단이 이 판결에 걸려 있으므로 요약만 믿고 쓰지 마라.
### 9.4 MEMORY.md에서 이 배치에 직결되는 교훈
-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PROV-036 직결).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틀린다.**
-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다**(738면 86다카2055 실측).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라. **PROV-070의 737~739면이 정확히 이 구간이다.**
-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 10. 외부 조회 예산 (v.5-r4 현행값)
- **(a) 법령 30 + 판례 30 = 60.** 세는 단위는 호출이 아니라 **대상**이다.
법령 1건은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헌재 결정은 판례 쪽에서 센다.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은 이 상한 밖이다.**
- **(b) T2 전문 열람 45 (R6 예비 6 포함).** P2·P3에서 39를 넘겨 쓰지 마라.
- 파서·엔드포인트 실수로 인한 재조회는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 재시도는 5회까지.
`decisions.md`에 **계수 대상 목록**과 **비계수 재시도 횟수**를 나누어 적고 보고에 둘 다 낸다.
- 이 배치의 자료가 준 판례는 3건 합계 **20건 남짓**이다. 전부 열지 마라.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 11.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각 워커의 `tmp/rf_draft/<slug>/brief.md`에 있다.
**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