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자료 폴더 이관·부속 파일 일괄 반영
-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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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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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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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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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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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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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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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의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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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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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267)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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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줄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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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칙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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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합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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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방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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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 다207547 판결) [행정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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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취지 판시]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겅센을 촌관하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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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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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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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2 두26180). D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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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론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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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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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1 두 5001). e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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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중 절보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로하는 동의 사유로 원직에 복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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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악아 유지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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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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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6 전원합의체 판결). O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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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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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칙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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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22 두5057 1). - 대법원 200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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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5 재다 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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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칙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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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위 처분으로 법률상의 아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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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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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위 무효확인 소송을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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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나, 앞서 본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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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처럼 사실심의 변론종결 선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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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계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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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보인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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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다249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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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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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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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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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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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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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선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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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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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대법원 2000. l. 28. 선고 98 다26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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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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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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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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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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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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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 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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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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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청구원인(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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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내지 힝꾸](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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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경우)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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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뿐이다.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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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다.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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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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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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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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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4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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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악의의 수증자에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1442)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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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 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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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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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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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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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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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20 년간 점유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실무상 흔히 하는 '자주,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주장이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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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췌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점유 즉, ‘타주, 폭력 또는 은비 점유'의 각 주장이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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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내지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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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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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승역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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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2 다2272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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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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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상태가 만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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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주장하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층명하여야 한다(2009다74939, 74946; '‘원고 스스로 위 맨 부분을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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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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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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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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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층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96다7984; “아 사건 토지의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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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때부터 20 년간 이룰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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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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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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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 다78200, 7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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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 17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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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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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3382) 기간을노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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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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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미만으 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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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지로 인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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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효의 요건은, 그 종료 원인이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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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지 의사표시 3383) 및 그 도달 사실 등이 요건사실이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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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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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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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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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성립한 것으로 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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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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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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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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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 ‘상가건물 임대차’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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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09 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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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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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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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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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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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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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函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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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안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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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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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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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온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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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로]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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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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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0 해지의 의사표시는 목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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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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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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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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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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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아는 묵시적: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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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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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2006 다62492,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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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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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핸적된다.’고 얄절하였는데, 그 후 임차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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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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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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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효합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임대인은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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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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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0 다 533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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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 하여 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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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2014다 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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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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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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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우분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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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 패치 후보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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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 2026-09-09. 근거는 배치 12 워커 3명(PROV-032·036·070)의 최종 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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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 9명·수정자 3명의 산출물이다. 원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s.md`와 각 문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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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수렴한 것을 앞에 둔다.** 세 워커는 서로의 작업을 보지 못했으므로, 셋이 독립적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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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냈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아니라 사양의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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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3 교차 수렴 — 프롬프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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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input_data>`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가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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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PROV-070에서 실제로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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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input_dat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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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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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70의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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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3 B)로 **실재하지만 자료 폴더에 없다.** 문자대로 따르면 `<special_modes>` 7이 잘못 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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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근거 없이 박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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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거운 사실 — 사양과 게이트가 이미 갈려 있다.** PROV-070 워커가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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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4 구현은 `source_materials[].path`를 검사할 때 `<폴더>_done/`을 **함께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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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_contract>` 11의 S14 항목도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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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같은 프롬프트 안에서 두 절이 서로 다른 탐색 범위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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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tage 0.4 (2)의 3단 대조 절차(①정규화 완전일치 ②양방향 포함 ③말미 어절 제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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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폴더·규칙 폴더와 각각의 `_done` 폴더, 넷을 모두 본다」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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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data>`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도 같은 문언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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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에 이미 있는 교훈이다** — 배치 1의 대물반환 항목 교훈 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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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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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를 적어 두었다.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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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efficiency_rules>` 4 (a)의 계수 단위와 면제 단위가 섞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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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셋 다 「보수적으로 전부 계수」로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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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규정: **법령 1건 = 1대상**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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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규정: **골격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민법 제168조·제178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상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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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소송법은 골격 지정 조문과 사건 고유 조문을 **한 XML 안에 함께**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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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단위 계수에서 조문 단위 면제분만 빼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면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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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워커 모두 전부 계수했고, 그 결과 (a) 법령 사용량이 실제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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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2 8/30, PROV-036 7/30, PROV-070 10/30 — 셋 다 상한에는 여유가 있어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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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면제 규정을 법령 단위로 다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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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이 지정한 조문만을 위해 연 법령은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에서 사건 고유 조문을 함께 읽었으면 1대상으로 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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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skeleton_contract>` 9의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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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다. 배치 9·10에서도 지적됐고 `<revision_history>`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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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라 있다. 세 배치 연속 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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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측: PROV-032는 경로 5개 + 정기금 + 장기경과 위자료로 **7줄**이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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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6은 경로 7개, PROV-070은 경로 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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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70이 덧붙인 미결 문제: **「경로 이외의 단위(예비적 병합 금전청구 등)를 대괄호에 넣어도 되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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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지 않다.**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기만 하면 통과하므로 실무상 자유롭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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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이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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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예시를 다경로로 바꾸고, 대괄호에 넣을 수 있는 단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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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건씩 — 프롬프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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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Stage 1.5의 「블록 상한 40쪽」과 `<efficiency_rules>` 2의 「한 번에 300줄」이 단위가 다르다 (PROV-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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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표시면**, 후자는 **텍스트 행**이다. 실측: `pdftotext -layout` 기준 16쪽이 88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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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0쪽 블록은 300줄 규칙 아래에서 **최소 7회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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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한의 환산 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워커가 조준 없이 통독하는 실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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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표시면 1쪽 ≈ `-layout` 55행. 40쪽 블록은 300줄 단위로 7회 이상 나누어 읽는다」를 한 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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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골격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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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4.2 `규범적 근거` 필드에 교과서(BOOK) 권위를 넣어도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PROV-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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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없고 13판만이 요건사실 문장의 출처인 요건(기성고 분할 지급 약정 등)에서 이 자리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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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4.2 `추정·전환`의 열거값과 본문 서술의 정합성을 규율하는 문장이 없다 (PROV-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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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이 필드를 열거값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본문이 열거값과 어긋나도 22/22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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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6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잡았고, PROV-032 워커도 같은 종류의 결함을 하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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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2-5-11의 `추정·전환`을 「전환규정」으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별개 항변의 문제여서 「없음」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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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r4가 명시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규칙과 같은 성질의 「조용히 틀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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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 것이 정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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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권위 ID 필드가 §4.2·§5.P#.2·§6 블록에만 있어 §4.4·§6.0 산문의 명제를 근거와 연결할 수 없다 (PROV-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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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2 수정자가 §12.7로 이월한 항목이다. 「사회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13판 517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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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과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13판 138~139면)은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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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표 아래 산문과 §4.4 구간표에 있어 권위 ID를 붙일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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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범위는 §12.4에 등재되지만 본문 인용과 ID로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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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인접 사건종류 상호참조(L2 게이트 L5)가 문서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PROV-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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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23·024·045·048·051·059의 문서가 실재하지만 어느 것도 `adjacent_case_kinds`에 PROV-036을 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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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파일들은 워커의 쓰기 허용 경로 밖이다. **코퍼스 차원의 일괄 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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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oot 브리프가 틀렸고 워커가 옳았던 것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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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규칙이 이번에도 실제로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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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ot 브리프·preflight의 서술 | 원문 실측 | 워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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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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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7다211559는 law.go.kr에 없고 scourt.go.kr PDF로만 확인된다」 | **등재되어 있다** — 판례일련번호 226337. 그곳에서 전문을 읽었다 | PROV-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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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손해배상 형제 leaf는 지·저·언·건·해·기의 여섯」 | **아홉이다** — 자(PROV-025)·산(026)·의(027)를 빠뜨렸다 | PROV-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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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가 있으면 읽어라」 | **그 산출물은 실재하지 않는다** | PROV-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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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자료 파일의 서술을 Root가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자료 파일의 「law.go.kr에 없다」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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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이 preflight로 승격하면 워커가 (b) 예산을 낭비하거나 근거를 낮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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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배치의 preflight에서는 자료가 지목한 비-law.go.kr 링크를 Root가 **먼저 `nb=`로 조회해 등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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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뒤**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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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게이트·형식 — 이번 배치에서 재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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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b 초회 실패는 이번에도 절 번호 단독 참조가 원인이었다**(PROV-032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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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제목 병기로 전건 해소. v.5-r1의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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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의 S8 구조적 초회 FAIL**은 세 문서 모두에서 예고대로 발생했고 §0 최종화로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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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4가 경고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결함은 3건 모두 재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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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실측: §7 총괄표에서 두 열이 같으면서 6자를 넘는 행이 세 문서 전부 **0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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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r4의 서술 조치가 실효를 거두었다. 다만 게이트는 여전히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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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넣는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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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구현체 `rf_gate.py`는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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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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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 3건 독립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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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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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d/preflight.md`(배치 1~4)·`preflight_batch9.md`·`preflight_batch10.md`·`preflight_batch11.m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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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2의 정본이다.**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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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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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분쟁 유형 | 재판모델(진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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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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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2 | 손해배상(국) 청구 | `sonhaebaesang-guk-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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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6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seolgyebi-siseoldaeyeogeum-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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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의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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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_id.py`를 3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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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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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배치의 성격 — **3건 전부 이행의 소다. 배치 11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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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은 확인의 소 6건이었다. 이 배치는 확인의 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전건 공통으로 다음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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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에 집행력이 실재한다.** PROV-032·036은 금전집행, PROV-070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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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 의제(확정 시 등기신청 의사표시 의제)다. 배치 11의 「§9는 기판력만」 결론을 옮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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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4 부수급부 구간표가 실질을 갖는다.** PROV-032·036은 지연손해금이 본체의 일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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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구간이 실제로 갈린다. 배치 11에서 흔했던 `해당 없음 — <사유>` 3분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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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에서 대체로 **오답**이다. 반대로 PROV-070의 이전등기청구 본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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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별로 갈린다(등기청구 본체 = 해당 없음, 병합된 금전청구 = 실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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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촉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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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도 적용).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 **13판 1279~1288면 인용은 개정 전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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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2·036 두 건이 이 면을 직접 독서 범위에 넣었다. **현행 문언으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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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이율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다. 두 자료 파일이 모두 이 보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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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확인의 이익은 이 배치의 중심이 아니다.** 소의 이익 일반과 당사자적격만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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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의 확인의 소 보충성 논의를 복사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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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 Root 실측 (Stage 0.2에서 직접 재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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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에서 머리말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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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면 **파일을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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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파일 | 리비전 | 크기(B) | sha256 앞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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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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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2026-09-05) | 137,800 | `79a64a5bbcce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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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 171,737 | `e5ec945828f9d2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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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 — |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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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1(골격 v4-r4 122,923 B / 프롬프트 v.5-r3 160,694 B)과 둘 다 다르다.** 배치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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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light를 그대로 믿지 마라. 프롬프트 `<revision_history>` 표의 v.5-r3 행 sha가 `29fa4bd20405`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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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파일의 해시가 그것과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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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v.5-r4가 새로 명시한 것 3건 — **이 배치가 직접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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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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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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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영 코드가 `bur.split('/',1)`이기 때문).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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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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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은 벡터 DB로 변환되므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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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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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부 조회 (a)의 현행 합계는 60이다** (법령 30 + 판례 30). v.5-r3까지 남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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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문장은 r4에서 제거됐다. 괄호주는 연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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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다.**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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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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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는 국가배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건축사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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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골격 v4-r5가 v4-r4에서 바꾼 것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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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12.8에 있다. **Stage 0.2에서 직접 읽어라.** 배치 11의 preflight에는 이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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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력 실재 (9개 경로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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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자료 파일 | 크기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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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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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2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 11,511 B (25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91,640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
| PROV-036 | `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 12,606 B (19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75,987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
| PROV-070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4,405 B (9항목) | **자료 폴더에 없다. 아래 3.1을 반드시 읽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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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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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파일은 **3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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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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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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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PROV-070의 청구취지작성규칙 —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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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input_data>` [5]는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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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그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PROV-070은 규칙 문서 부재가 되어 `<special_modes>` 7로
|
||||
품질이 한 단계 떨어진다. **그러나 규칙 문서는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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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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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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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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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ot가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표제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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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작성 규칙」이고 기준일 2026-08-10이며,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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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 완결·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유형별 청구취지를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정본 규칙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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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done`은 배치 1에서 처리를 마친 뒤 옮긴 보관 폴더이고 사본이 아니다. 자료 파일 쪽은 옮겨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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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폴더에 흩어졌을 뿐이다(MEMORY.md의 배치 1 교훈 ⑥이 같은 현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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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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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PROV-070 워커는 이 파일을 규칙 문서로 사용하고,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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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doc`에 위 `_done` 경로를 그대로 적고, 프롬프트 [5]의 「폴더 하나만」과 갈린 사실을
|
||||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이것은 프롬프트 [5]의 결함 후보다. 보고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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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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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접 산출물과의 경계 — 읽어도 좋으나 **덮어쓰지 말고 복사하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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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11 산출물 **9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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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PROV-070은 **기존 산출물이 실재한다. 이번 실행이 그것을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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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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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88,14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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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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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026-08-31, 프롬프트 v.1 / 골격 v2 세대)의 산출물이고 `schema_version: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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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은 골격 v4-r5·`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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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가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에 사본을 두었고 커밋 `19a6fc2`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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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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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을 읽는 것은 허용하고 권장한다**(경로 분해와 §6이 이미 정교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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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편제를 그대로 옮기지 마라.** §0 키 집합·§4.2 10필드·§6 8필드·§7 투영이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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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과 결론이 갈리면 **원문으로 재확인하고** 갈린 사실을 §12.7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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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표지가 닮은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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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문서 | 이 배치의 형제 | 갈라야 할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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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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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288 KB) | PROV-032 손해배상(국) | **배상금 청구는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MEMORY.md 배치 D 교훈 ②). PROV-032는 국가배상법 제2·5·6조가 본체다. 겹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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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280 KB) | PROV-070 경로 P4·P5 | 전자는 가등기를 표지로 삼은 leaf, 후자는 **원인행위(대물변제·대물반환)를 표지로 삼은 leaf**. 가등기 존부는 PROV-070에서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MEMORY.md 배치 1 드래프트 교훈). 두 문서의 결론이 갈리면 §12.7에 적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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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3 KB) | PROV-070 담보형 경로 | 양도담보(소유권이전형)와 담보가등기(가등기형)는 실행절차가 다르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가 갈림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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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351 KB) | PROV-036 설계 도급 해제 정산 | 전자는 해제의 효과 일반, 후자는 **도급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민법 제673조·제686조 제3항). 원상회복이 아니라 보수청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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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3판 오프셋 = **38** (Root 12지점 실측,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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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pdf`(1374쪽)에서 이 배치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12지점을 골라 재실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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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에서 offset 38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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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면 | 물리면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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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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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94 / 294 / 480 / 528 | 129 / 232 / 332 / 518 / 566 | 머리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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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739 / 858 / 955 | 676 / 777 / 896 / 993 | 머리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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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1051 / 1288 | 1040 / 1089 / 1326 | 머리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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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하라**(St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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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의 「인쇄 p.339가 physical 341, p.340이 physical 378」 교훈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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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정용)의 실측이고 `요건사실.pdf`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배치 11의 preflight 10.5가 같은 정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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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는 경고가 여러 자료에 있으므로**, 그 구간에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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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쪽 assert를 특히 엄격히 걸어라. **이 배치의 독서 범위에는 318~324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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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의 독서 범위(표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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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2 — 136~139, 143~145, 147~157, 162~167, 193~194, 480~487, 490~528, 631~638, 716~721, 974~975, 1001~1002, 127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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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6 — 86~89, 91~97, 132~139, 143~145, 147~157, 158~162, 164~167, 515~516, 529~535, 716~721, 817~818, 916~922, 928~930, 952~955, 1051, 1279~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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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0 — 91~96, 97~102, 125~127, 132~135, 294~295, 474~480, 737~739, 829~831, 84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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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67면과 716~721면이 세 건 중 둘 이상에서 겹친다.** 워커는 독립이므로 각자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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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efficiency_rul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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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2의 490~528(39쪽)은 블록 상한에 거의 닿는다. PROV-036은 범위 합계가 넓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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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필요 이유」가 지목한 논점 위주로 잘라내고, 잘라낸 블록을 보고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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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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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전부 가용. `yaml` 6.0.3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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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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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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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은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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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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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aw_as_of`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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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6일 앞선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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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efficiency_rules>` 5). **자료 파일이 준 링크와 판본 표시는 씨앗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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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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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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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머신(home personal claude)이 별도 10건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 산출물·입력은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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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EMORY.md`는 공유 파일이고 Dropbox로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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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갱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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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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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해시 대조 + 접두 보존 assert**로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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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읽기는 필수다.** 읽는 동안 파일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타 머신의 병합이며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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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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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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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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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자기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자기 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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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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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는 사용자 추적 파일이다.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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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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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90건 중 **자기 산출물 1개만** 쓴다. 나머지 89건을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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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배치 9~11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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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게이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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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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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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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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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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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상법:168-3`).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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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상법 제168조의3·168조의5(PROV-03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PROV-032)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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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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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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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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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지 않는다. **현행 우선순위는 300줄 상한이다**(프롬프트 `<revision_history>`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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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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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파일을 합칠 때 **절 사이 빈 줄을 `\n\n`로 정규화**하고, `content_has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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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 투영 → ②빈 줄 정규화 → ③§0 필드 → ④해시 순서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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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현행 잠정 처리는 §6.2에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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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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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law.go.kr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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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공식 명칭은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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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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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PROV-070), 「여신전문금융업법」(PROV-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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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PROV-032)이 걸린다.** 앞의 것은 띄어쓰기가, 뒤의 둘은 단순명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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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한글>`도 CDATA다**(v.5-r4 신설). 벗기기 전에 필터를 걸면 전건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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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은 `ID=`가 아니라 `MST=`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Detc>`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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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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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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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이 배치는 PROV-032의 2016다245418·245425·245432(PROV-03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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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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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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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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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의 두 자료 파일이 precSeq 직링크를 다수 준다. 적극적으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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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표기의 유일한 (a) 경로다.**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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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95다38677 전합(PROV-032), 2023다285162 전합(PROV-032)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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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earch.do?target=prec&nb=`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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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예외 없이 (b)로 전문을 열어라.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의 요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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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으로 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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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자료가 준 링크 중 law.go.kr이 아닌 것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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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2 자료가 **대법원 2020.5.28. 2017다211559**를 `scourt.go.kr` 판결문 PDF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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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등재됐으면 그쪽이 (a)), 없으면 (b)의 T2로 원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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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국가배상의 구체적 작위의무 판단이 이 판결에 걸려 있으므로 요약만 믿고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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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MEMORY.md에서 이 배치에 직결되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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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PROV-036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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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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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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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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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다**(738면 86다카2055 실측).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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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라. **PROV-070의 737~739면이 정확히 이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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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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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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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부 조회 예산 (v.5-r4 현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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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령 30 + 판례 30 = 60.** 세는 단위는 호출이 아니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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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건은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헌재 결정은 판례 쪽에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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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은 이 상한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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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2 전문 열람 45 (R6 예비 6 포함).** P2·P3에서 39를 넘겨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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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서·엔드포인트 실수로 인한 재조회는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 재시도는 5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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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md`에 **계수 대상 목록**과 **비계수 재시도 횟수**를 나누어 적고 보고에 둘 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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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의 자료가 준 판례는 3건 합계 **20건 남짓**이다. 전부 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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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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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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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워커의 `tmp/rf_draft/<slug>/brief.m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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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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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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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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