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추정·전환 단일값 문제 해결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힌 문제를 반영했다. §4.2 추정·전환은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인데, §4의 진짜 공통 요건이면서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손해배상(지)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데 추정은 조문상 법률상 추정·판례에 의한 추정·부존재 셋으로 갈린다.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고,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거짓값이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후보 셋 중 (c) 복합 형식 신설을 택했다. (a) 명문화만 하는 안은 §12.7 공개가 문서 밖의 조치일 뿐 §7 자체는 거짓인 채로 남고, (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반영 3건 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을 것, §12.7에 올리지 않을 것(근사가 아니라 정규형),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볼 것(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상법 제826조의 준용 목록이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CHU_MIXED).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코퍼스 108건 전수 회귀 실측 결과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이다.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 (v4.1은 L-f FAIL, v4.2는 PASS). rf_gate.py를 v4.2로 교체하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프롬프트의 절차 1·2와 verification_loop의 버전 참조도 v4.2로 갱신했다. 원본 보존: ..._v4_r6_outdated.md (153,940 B, a93d093ca6be), ..._v.5_r6_outdated.txt (163,563 B, 017da9041958). patch_candidates_b13home.md의 §1.3을 해결됨으로 표시하고 선택 근거를 적었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56,7 +56,7 @@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해 실측값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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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warnings>`(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가 세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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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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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 — 4/10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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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해결됨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 — 4/10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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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8**: R-PROV028-4-03(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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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2·P4와 등록된 P5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P3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P7과 미등록 P5에서는 부존재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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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69,26 @@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해 실측값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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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8**: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증거법칙적 추정처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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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필드에 적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처리가 정규인지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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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방향** — (a) 「조건부·경로별로 갈리면 다수 경로의 값을 적고 조건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를 명문화(회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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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택적 필드 `경로별 추정` 신설, (c)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값>」 복합 형식 신설 + L-f의 `CHU_OK`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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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는 판정 경계를 늘리므로 코퍼스 회귀 규모를 먼저 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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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2026-09-09) — (c)를 택했다.** 후보 셋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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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문화만 하는 안은 §7 자체가 여전히 거짓값을 담으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12.7 공개는 문서 **밖**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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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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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값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회귀가 없고 §7에 **참인 값**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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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로 셋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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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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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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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7에 올리지 않는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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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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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PROV-033의 상법 제826조 준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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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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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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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PROV-038).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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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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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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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2 회귀 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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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ASS → 신규 FAIL **0건**.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v4.1은 `L-f FAIL`, v4.2는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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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v4.2로 교체했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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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한다 — PROV-134가 정면으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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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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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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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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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_GATE_VERSION = 'v4.1'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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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_GATE_VERSION = 'v4.2'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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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골격 v4-r7, 2026-09-09): L-f의 추정·전환 값에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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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v4.1에서 PASS하던 문서는 전부 그대로 PASS한다(코퍼스 회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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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골격 v4-r6, 2026-09-09): §6.6 신설(L-d 범위), S1 content_hash 형식,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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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 병기, 린트 L-f(블록 필드 존재·순서·형식) / 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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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45,8 @@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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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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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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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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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v4-r6: 간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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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기본 7값 (v4-r6: 간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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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_MIXED = re.compile(r'^경로별 상이 — (.+)$') # v4.2: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복합 형식. 오른쪽은 다수 경로의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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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_FIELDS = ['적용 경로','규범적 근거','요건분류','주장의 정도','주장책임 / 증명책임','추정·전환','다중 대응','증명 실무','흠결 빈발점','권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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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_FIELDS = ['대상요건','요건사실','주장책임 / 증명책임','재항변','재재항변','주문에 미치는 영향','소변경·석명 요부','권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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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_TITLE = {'4':'§4(공통 청구원인사실)','5':'§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7 소속 절 열 (v4-r6: 제목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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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7 +465,10 @@ def run(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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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id,_,blk in req_blocks(lines,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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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hk(rid, blk, REQ_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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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ield(blk,'추정·전환').strip('`*').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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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v and v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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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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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U_MIXED.mat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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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m.group(1).strip() if m els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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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base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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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o,blk in def_blocks(lines, hs): _chk(no, blk, DEF_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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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L-f', not ef, '%d건 예:%s' % (len(ef), 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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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7 +465,8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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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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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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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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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린트 L-f가 이 7값 밖의 값을 FAIL로 잡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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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골격 v4-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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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린트 L-f가 이 값들 밖을 FAIL로 잡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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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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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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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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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6 +476,21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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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다.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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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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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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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은 골격 v4-r7 신설이다.** §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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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마다 다른 경우**에만 쓴다(배치 13H의 손해배상(지)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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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조문상 법률상 추정·판례에 의한 추정·부존재 셋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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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므로 이 형식이 **참인 값**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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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때의 의무 셋** — ① 경로별 내역(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가 무엇인지)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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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② **§12.7에 올리지 않는다.**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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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로 내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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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고(골격 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추정만 갈리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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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이 형식이 아니라 요건 블록을 나눈다**(골격 v4-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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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목록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다(상법 제826조가 준용하는 제148조·제149조는 운송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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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는 여객에게 증명을 지운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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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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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골격 v4-r7).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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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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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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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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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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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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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7 +730,7 @@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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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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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게이트 v4.1 신설) 모든 `#### R-` 블록에 위 5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블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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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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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이 7값 중 하나. 결측은 §7에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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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이 7값 중 하나이거나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게이트 v4.2, 골격 v4-r7). 결측은 §7에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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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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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게이트 v4.1 신설)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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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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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9 +789,9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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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절차 (Stage 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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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p/rf_draft/_shared/rf_gate.py`(`RF_GATE_VERSION = 'v4.1'`)가 정본이다.** 존재하고 첫머리의 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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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이면 그대로 쓴다. 워커는 이 파일을 만들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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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거나 상수가 `v4.1`이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failure_handling>). 복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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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p/rf_draft/_shared/rf_gate.py`(`RF_GATE_VERSION = 'v4.2'`)가 정본이다.** 존재하고 첫머리의 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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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이면 그대로 쓴다. 워커는 이 파일을 만들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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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거나 상수가 `v4.2`가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failure_handling>). 복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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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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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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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영 후 검사: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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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10 +801,12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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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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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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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v4.1)은 2026-09-09에 코퍼스 98건 전수에 시험되었다. 13건이 전 항목 PASS다. v4.0에서 PASS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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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은 v4.2다(골격 v4-r7). v4.1은 2026-09-09에 코퍼스 98건 전수에 시험되었다. 13건이 전 항목 PASS다. v4.0에서 PASS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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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이 신설 검사(L-f 37·L-g 44·S10b 3·S1 2)로 FAIL이 되었고 기존 항목의 FAIL 분포는 v4.0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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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그 60건은 v4-r6 이전 세대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며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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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다(골격 12.9). **신규 생성 문서는 v4.1 전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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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다(골격 12.9). **v4.2는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 허용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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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므로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FAIL 분포가 v4.1과 완전히 같고 신규 FAIL이 0건이다**(골격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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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생성 문서는 v4.2 전 항목(24개)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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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_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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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7 +1523,7 @@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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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이트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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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_script>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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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v4.1)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중단·보고한다(<gate_script>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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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_shared/rf_gate.py`(v4.2)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중단·보고한다(<gate_script>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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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skeleton_contract>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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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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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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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7 +1810,8 @@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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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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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4 | 2026-09-05 | 171,737 B | `e5ec945828f9` | `..._v.5_r4_outdated.txt`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2026-09-09 19:32 Stage 0.4 (2) 예시 2문장 삭제 정정본 `51ccf24fcb30` 171,441 B — 보존본은 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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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5 | 2026-09-09 | 161,170 B | `4137f72faa1c` | `..._v.5_r5_outdated.txt`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아래 14건 + 게이트 v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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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입력 폴더 부재 처리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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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6 | 2026-09-09 | 163,563 B | `017da9041958` | `..._v.5_r6_outdated.txt` | 배치 13H 보고. 입력 폴더 부재 처리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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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7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추정·전환` 3건 + 게이트 v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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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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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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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6 +2035,26 @@ v.5-r5가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를 넷으로 넓히면서 **실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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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친 자리 셋: `<working_directory>` 입력 폴더 목록, `<input_data>` [5], `<method>` Stage 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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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은 `v4.1`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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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7에서 바꾼 것 (3건 + 게이트 v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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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r7과 짝이다.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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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정·전환`의 단일값 문제를 반영했다(근거: `patch_candidates_b13home.m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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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eleton_contract>` 5의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과 의무 셋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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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면 어느 기본값도 §7에서 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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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셋은 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② §12.7에 올리지 않음(근사가 아니라 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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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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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는 규칙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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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목록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상법 제826조)는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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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님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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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는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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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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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를 추가 허용(`CHU_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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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_script>` 절차 1·2와 `<verification_loop>` 2의 버전 참조를 v4.2로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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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FAIL 분포가 v4.1과 완전히 같고 신규 FAIL 0건이다**(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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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이 개정과 함께 v4.2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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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연혁 (v.5-r0 → r5) — 실행 지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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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_rules>` 4의 현행값은 (a) 법령 30 + 판례 30 = 60, (b) 45(R6 예비 6)이다. 여기까지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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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89
-6
@@ -9,7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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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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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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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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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비전: **v4-r6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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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비전: **v4-r7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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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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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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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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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6 +439,7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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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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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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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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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v4-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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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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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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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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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9 +471,53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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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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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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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1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한다**(v4-r6).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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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열거값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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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집합은 위 7값이며, 이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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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을 신설한 이유**(v4-r7) — 이 필드는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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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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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같은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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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PROV-028)**: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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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과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상표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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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과 미등록 프로그램에서 **부존재**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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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PROV-029)**: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에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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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법률상 추정」이면 추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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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없음」이면 추정이 있는 경로에). §7은 제5부에 따라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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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값 하나가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v4-r6까지의 처리(다수 경로의 값을 적고 §12.7에 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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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밖에 공개할 뿐 §7 자체는 여전히 틀린 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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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고, 후속 에이전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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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의 추정은 경로마다 다르니 §5와 `증명 실무`를 보라」는 신호가 그 자리에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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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다수 경로의 값을 붙이는 이유**는 열을 값으로 필터하는 질의(`추정 = 법률상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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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일치로 이 행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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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을 쓸 때의 의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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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 조문·판례가 무엇인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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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적지 않으면 `경로별 상이`는 정보가 아니라 회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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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7에 올리지 않는다.** 이것은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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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까지의 근사 처리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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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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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고(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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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만 갈리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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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v4-r7) — 같은 배치의 손해배상(해)(PROV-0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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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였다. 상법 제826조 제1항·제2항이 준용하는 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은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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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0조는 반대로 **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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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 안의 준용 목록 차이이므로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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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요건 블록을 둘로 나눈다.**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의 두 부담을 담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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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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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v4-r7)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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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다.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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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가」만 담으므로, 서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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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에 적는 것이 정규 처리다**(배치 13H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워커가 이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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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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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2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값을 검증한다**(v4-r7).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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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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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이 기본 7값을 검사했고, **v4.2가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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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식 `^경로별 상이 — (.+)$`로 벗긴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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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v4.1에서 PASS하던 문서는 전부 그대로 PASS한다**(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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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분포 완전 동일, 신규 FAIL 0건). 값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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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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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7 +1153,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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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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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 | 부인 누출 |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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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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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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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이거나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v4.2).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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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 조문 등재 (v4-r6 신설) |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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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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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7 +1538,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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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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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
| v4-r5 | 2026-09-05 13:03 | 137,800 B | `79a64a5bbcce` | `..._v4_r5_outdated.md`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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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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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 | 2026-09-09 | 153,940 B | `a93d093ca6be` | `..._v4_r6_outdated.md`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
||||
| v4-r7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12.10의 3건 + 게이트 v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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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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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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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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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3,3 +1859,40 @@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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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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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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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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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v4-r7에서 바꾼 것 (3건 + 게이트 v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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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2026-09-09, 10건 병렬: 이행 8·재판공격 2)의 결함 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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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정·전환`의 단일값 문제**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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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혔다**(PROV-028·029·0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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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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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면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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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v4-r6까지의 처리(다수 값 + §12.7 공개)는 문서 밖에 공개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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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는 틀린 채로 남았다.** 새 형식은 §7에 참인 값을 담고 후속 에이전트에게 신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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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때의 의무 셋(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12.7에 올리지 않음,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함께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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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는 규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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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의 상법 제826조가 준용 목록에 따라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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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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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워커는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블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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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님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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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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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
||||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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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값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배치 13H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워커가 판단으로 처리했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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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했다(`CHU_MIXED`).
|
||||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
||||
|
||||
**v4.2의 회귀 검증 (2026-09-09 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에 v4.1과 v4.2를 각각 돌려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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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PASS 23 / v4.2 PASS 23.**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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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FAIL 분포가 완전히 같다**(L-f 62 · L-g 61 · S1 6 · S10b 5 · S11 8 · S13 9 · S2c 9 · S2a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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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 7 · S5 5 · S9 5 · S7 4 · S8 2 · S14 1).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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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 결과다.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은 구조적으로 회귀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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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측정한 이유는 **「낼 수 없다」와 「내지 않았다」가 다르기 때문**이다(12.8과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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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배치 13H 항목**은 12.11로 옮기지 않고 `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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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둘은 열거값 확장이 필요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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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문에 미치는 영향`과 §3 `절차효과`에 **결정으로 재판하는 절차의 「신청 각하」·「신청 기각」이 없다**(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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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정 규칙 ①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언형**이 없다(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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