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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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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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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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급기·최고·송달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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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 p.158~162 | **강하게권고(조건부)** — 도급 공사채권의 단기시효 항변에 직접 필요한 채권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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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 재항변이 있을 때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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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체상금 다툼이 있을 때 약정·발생기간·귀책사유·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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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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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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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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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필수** — 공사대금 핵심: 도급계약·보수·완성과 미완성/하자·항변/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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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완성 전 해제·해지에 따른 기성고 정산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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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면 종료·정산 시 당연충당되는 범위와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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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p.922~9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특별법상 직접지급 발생요건과 기지급액 등에 따른 소멸·제한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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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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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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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와 발주자에 대한 특별법상 직접지급청구는 권리자·의무자·발생요건이 다르다. [민법66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완성물 인도와 지급시기(시행2026.3.17.), [대법원1997.10.10. 97다231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3150)의 완성/하자 구별, [대법원2022.4.14. 2017다3024](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0297)의 총액/단가 계약해석을 B가 원문 확인하였다. 공사미완성 부인, 하자보수·손해배상 항변, 선급금 정산, 지체상금의 상계는 각각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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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1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3169&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6.8.11.) 및 [건설산업기본법3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73435&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11.27.)의 공식 본문을 확인했다. 실제 적용대상·직불사유·요청·기지급액·다른 채권과 경합 사실이 있어야 직접지급 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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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 인쇄1207 / PDF1277, 1209~1214 / PDF1279~1284. 완성 증명, 기성고 예외, 하자 항변, 지체상금의 비동시이행 설명을 교차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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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 [research_B.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research_D.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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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제외·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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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직접지급은 특별법별 적용대상·발생시점·경합·소멸을 공식 조문으로 보강해야 함. 922~926만으로 현행 특별법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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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3년 시효 및 중단증명은 실제 항변이 있을 때 반영했다. 상사이율과 구체 기산점·시효중단 개별 유형은 거래 및 항변 사실을 확정하여 추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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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도급 동시이행은 916~919의 하자·대금 항변과 중복되어 별도 채택하지 않음. 지체상금 전액에 대한 자동 동시이행으로 확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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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도급 부모717을 보수·해제·선급금·직접지급718~721로 세분했다. 620·629는718의 하자/동시이행 논의와 중복하여 제외했다. 넓은 기산점111 및 금전지연396은 이 사건의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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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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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비교 결과: 공통 2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7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2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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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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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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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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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19행 / PDF 196~200: 158 3년 표제 시작. 162 첫 문장과 각주657까지 계속 후 5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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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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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12행 / PDF 567~573: 529 표제 시작. 535 상단 손해배상예정·위약벌 혼합 및 각주2093~2094까지. 이후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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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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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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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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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18행 / PDF 954~957: 916 표제 시작, 919 상단 하자 및 하도급 지급기일 논의·각주3590 계속~3593 뒤 해제 표제. 물리957 이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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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19행 / PDF 957~959: 919 표제 시작, 921 상단 계속·각주3597 후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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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20행 / PDF 959~960: 921 표제 시작, 922 상단과 각주3600~3601 후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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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21행 / PDF 960~964: 922 표제 시작, 926 상단 두 문단·각주3617~3618 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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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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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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