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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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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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피고 등기명의인이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자체를 피고로 기재하는 오류를 피하고 상속인 등 실제 의무자 및 당사자능력을 구별한다.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합병한 경우, 말소등기의무 승계와 절차 중단·수계 여부를 구별한다.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동일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소송물 식별 기준을 정리한다. 개별 원인무효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소송물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조건부: 참칭상속에 의한 소유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통상의 소유권 방해제거와 상속회복청구의 실질을 구분한다.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존등기를 명시하는 본문 p.244~247에서 원고의 말소권원·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이전등기 고유의 원인무효 증명은 보존등기에 전용하지 않고 다음 전용 항목으로 구별한다. 권원과 추정력의 구별은 아래 공식 2009다94384 등 판결 이유 1.가로 대조했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핵심: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은 등기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일반 보존등기에서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어 추정력이 깨지는 구조와 특별조치법 등기의 원인무효 증명을 구별한다. 피고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9~249 | 조건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인 경우, 원고의 소유와 피고 등기 외에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원인무효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청구원인 구조를 정리한다. 추정력 번복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추정력 항목에서 확인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보존등기 뒤 이전·담보 등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각 등기명의인의 말소의무와 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 구조를 구분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피고에게 유효한 지분이 남거나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 다투는 경우, 말소 범위와 일부말소 청구의 적법성을 특정한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표시변경·경정 등 종속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 말소 대상인지와 주등기의 말소에 따른 처리인지를 구별한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조건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교재 이후 개정·헌법재판 및 적용시점은 별도 검증 대상이며 등기일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피고의 원고 소유권 상실·추인·신의칙·실체관계 부합 등 주장에 따라 청구원인·항변·재항변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일률적으로 청구원인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절차상 승낙 필요성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강제할 실체법상 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주문의 성질,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의제 및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를 구별한다.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p.295~295 | 조건부: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그 후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처분 효력과 후속등기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
|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 p.303~305 | 조건부: 토지 사정에 의한 원시취득 또는 그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정명의인·부동산의 동일성과 현재 원고까지의 권리 귀속을 증명한다. |
|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p.305~306 | 조건부: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자재·자금 제공과 도급관계의 소유권 귀속 약정 등 취득원인을 검토한다. 허가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p.306~312 | 조건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보존등기인 경우,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등 권리 성립의 사실을 확인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조건부: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승계사실을 증명한다.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와 별도로 검토한다.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4 | 조건부: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을 실제 병합하려는 경우에만, 대장명의인·국가의 권리 다툼과 보존등기 신청에 확인판결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p.329~330 | 핵심: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경우의 번복 및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증명 문제를 정확히 배분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이거나 후속 이전등기를 다투는 경우, 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 번복 법리를 이전등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신청된 경우, 신청 경위·시점과 실체적 귀속에 따른 추정력 문제를 제소 당시 당사자능력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피고가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선행등기가 유효한 중복보존등기에서는 후행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 한계를 별도로 적용한다. |
|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p.335~337 | 조건부: 특별조치법 등기인 경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추정력 번복 사유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일반 보존등기와 구별하고 적용 특별법의 연도·지역·시행기간을 특정한다.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조건부: 토지·임야대장 등 공부로 사정·권리계보를 증명하는 경우, 작성·복구 경위에 따른 추정력과 사실인정의 자료 가치를 구별한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를 거절하거나 원고가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시효완성의 효과와 중복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구별한다. |
|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등기의 요건과 중복보존등기에서 인정되는 한계를 검토한다. |
|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공유자 또는 일부 지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체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와 피고의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말소를 구별한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조건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단체의 실재와 조직 등 당사자능력을 뒷받침할 사실을 특정한다. |
| 나) 원고적격 | p.410~412 | 조건부: 총유재산의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단체와 구성원 중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및 소 제기의 요건을 검토한다.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p.412~412 | 조건부: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을 증명한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조건부: 채권자대위로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상대방과 청구취지의 구조를 검토한다. 내부 규칙의 수령자 문형을 보편적 법률상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조건부: 원고가 자기 소유권에 기한 직접말소를 하는지 채무자의 말소권을 대위하는지 구별하여 서로 다른 권원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발생·존속과 그 증명을 먼저 검토한다.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정 부동산 권리 보전을 위한 대위에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행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검토한다.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게 피고 상대 보존등기말소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피고의 항변을 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안요건에 연결한다. |
## 적용 범위와 공식 근거 보완
대한민국 민사 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10이다. 구체 사건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실제 권원·등기계통·병합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교재는 제13판의 설명이고 다음 공식 근거는 별도로 대조한 보완자료이다. 본 문서는 완성된 소장이나 개별 사건의 승패 판단이 아니다.
- **청구권과 증명책임:** 소유권 방해제거의 법적 기초는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3.17.)이다.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도 원고 자신의 말소권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사정명의인의 처분이 확인되면 상속 사실만으로 현재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 모든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시키는 의미는 아니다. 취득사실과 권리상실 항변의 분배는 교재 p.300의 도입 설명 및 표의 본안 항변 항목과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이유 1.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900).
- **중복보존등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중복보존등기는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실체부합을 중시한 반대의견을 구별한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다수의견 이유 및 반대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690). 후행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후행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별개이고, 상속인이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에 기한 말소가 곧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이유 1.나·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4).
- **멸실회복과 등기유형:**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인 경우에는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이유 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0159).
- **특별조치법:** 다른 사정명의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등기 당시 적용 법률과 보증서·확인서의 부적법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 확인한 사례는 구 법률 제3094호에 따른 등기이며, 모든 특별법의 시행기간·경과규정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8388, 이유 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454).
- **신청·승낙·의사진술:** 보존등기 신청자격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두 조문 시행 2025.1.31.)에서 확인했다.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구별한다. 의사진술 의제의 시점과 반대의무 조건은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2.1.)에 따른다.
- **확인·대위의 사실 게이트:** 국가 상대 확인이나 대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피대위자·상속인의 특정, 확인의 이익 및 그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망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채무자를 그대로 대위하는 문제와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여 대위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다300893, 이유 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61).
## 전용 목차 부재 및 추가 확인 사항
- **중복등기:** 독립된 ‘중복보존등기’ 목차는 없다. 표의 실체관계 부합·취득시효 항목에 실제 관련 설명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활용하고, 위 전원합의체·후속 판례로 보완한다. 가공 제목이나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 **합유:** 독립된 합유 보존등기말소 목차는 없다. 공유를 합유의 직접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합유재산에 관한 단독 보존등기의 말소 후 새 합유 보존등기를 하는 구조 및 일부말소 청구와 경정 방식의 집행 구별은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다6309, 이유 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765)에서 확인했다. 구체 합유관계와 당사자 범위는 사건기록에 따라 보완한다.
- **상속·특별법의 시점:** 교재의 상속회복 제척기간 설명을 모든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999조의 개별 예외, 헌법재판과 경과규정, 구관습 상속, 각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의 전수 검증은 이번 자료선정에서 완료하지 않았다(**UNVERIFIED**). 해당 분기를 실제 적용할 때 공식 법문·부칙·결정문을 추가 대조해야 한다.
- **그 밖의 조건부 공백:** 폐쇄등기에서 현행등기로의 이기는 표의 보충 본문 p.246~247에 설명이 있다. 그 밖에 토지의 물리적 일부와 지적정리, 회생·파산의 법정소송담당, 구체 등기예규의 신청 절차는 이 목차표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전소의 일반 기판력 범위도 구체 전소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선정한다.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식 법령·예규를 추가 확인한다(**UNVERIFIED**). 금전청구·명의신탁 등 별도 권원을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 원문·페이지 및 검증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제공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계속 각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시작되는 면에도 전항 본문·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PDF 물리 페이지와 인쇄면은 구별하여 검증기록에 남겼다. 지원림 민법과 공식 법령·판례는 법리 조사자료로 사용했으며 표의 페이지는 모두 위 요건사실 교재의 인쇄면이다.
독립 자료조사 → 중립 법리패킷 → 최초선정 고정 → 최초선정을 보지 않은 독립 선정 → 직접 필요성에 따른 조정 → 제목·페이지 및 문서 전체 검사 순으로 수행했다. 개별 종료 근거와 입력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의 검증기록에 보존했다. 확인한 공식 원문은 필요한 조문·판결이유의 범위이며, 모든 후속 판례와 법률 전체 부칙을 빠짐없이 감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정한 교재 목차는 총 38행이며, 제목·시작면·종료면 미확정 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