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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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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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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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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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지상권등기의 무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방해배제 원인의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지상권의 최단기간이나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까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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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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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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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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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유효한 지상권의 지료 연체 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때 적용한다. 지료 결정·2년분 연체·소멸 의사표시와 도달, 연체액 감소에 대한 대응,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의 시기와 성립조건을 구별한다.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에 관한 예시를 약정지상권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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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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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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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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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약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및 저당권자 보호를 전용 목차가 모두 담지는 않는다. 담보형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이유 1에서 변제·시효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을 확인했다. 일반 지상권까지 그 부종성을 확장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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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민법 제288조의 통지 및 상당기간을 추가 확인한다(2026. 3. 17. 시행 조문 본문 확인). [민법 제28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385) [민법 제280~28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의 약정 최단기간·기간 미약정·갱신과 매수·지료 연체에 관한 현행 본문도 확인하였다. 제279조·제289~290조 및 제371조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는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쟁점이 되면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유 3.나~라)에 따라 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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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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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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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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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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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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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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