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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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09:24:54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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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검토 기준 2026-09-09). 구체적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각 행에 명시한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사용한다. 입력 규칙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의 본문으로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계약상 배상과 불법행위 배상의 지체 기산을 구별하고 이행청구·실제 손해발생·위자료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별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근거별 기간과 손해·가해자 인식 등 기산점을 구별한다. 특별법상 기간은 아래 보완사항을 별도로 적용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분류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을 하는 원고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중단 효력의 범위를 정리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 별개 소송물·요건사실을 구별하여, 계약위반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와 정신손해, 발생원인·시기가 다른 손해의 소송물 및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인신손해가 있는 경우 적극·소극·정신손해의 구분도 반영한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일부청구 또는 감정 후 확장을 예정한 경우 일부임을 명시하고 잔부의 기판력·시효 및 청구 특정 문제를 정리한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계약책임을 구하는 경우 약정 의무와 불이행, 이행불능·지체·불완전이행 및 채권자지체의 주장·증명구조를 구별한다. 불법행위 단독 청구에는 계약상 불이행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
| 3) 위법성 | p.495~497 | 채무불이행의 이행거절권능,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 등 피고의 면책 주장과 원고의 요건 주장을 구별한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책임에서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과 불법행위에서 원고가 증명하는 고의·과실의 차이, 이행보조자 귀책의 취급을 정리한다. |
| 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 p.502~514 | 현실적 손해·인과관계·산정시점·액수 입증과 통상·특별손해의 범위를 정리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정신손해의 요건을, 금전채무 불이행이면 그 특칙을 해당 사실에 한해 사용한다. 액수의 재량 산정으로 손해발생 증명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증명완화는 아래 공식 근거를 우선 대조한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같은 가해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인지 판정하여 손해산정상 공제와 이미 성립한 채권의 변제를 구별한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상계가 문제되면 직권 공제 여부와 이득 발생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모든 공제를 동일한 항변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
|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 p.516~517 | 이익·기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유한 손해계산상 공제와 손해전보 급부의 순서를 구별하여 청구액을 산정한다. |
| (5) 손해보험금의 공제 | p.521~522 |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미전보 손해와 제3자 책임한도를 구별하여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에서 무조건 빼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확대 또는 공평상 제한이 쟁점이면 감액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고 직권 참작과 별도 감액청구를 구별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잔여 계약형 손해배상에서 위약금·예정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과 불이행, 감액 및 위약벌 구별을 정리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 주장된 경우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와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손해액 공제와 구별한다. |
| 다)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1~752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권에 상계가 주장된 경우 상계금지와 경합하는 채무불이행채권의 취급을 검토한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 보호법익·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위법성조각·시효 등 방어구조를 정한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관련성과 선임감독상 주의 등 면책 사실을 구별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가 관여한 경우 관련공동성·방조·인과관계의 증명과 각 피고가 부담하는 동일손해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소장·확장서면 송달, 장래이행 배제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각 손해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의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쇄 505·522·976·1288면은 원본 이미지도 확인하였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개인정보 침해·비언론 게시물과 플랫폼·계정조치, 일조·조망 수인한도, 부당보전처분·부당제소, 허위광고·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전용 목차는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사실이 있으면 일반불법행위 행만으로 특별요건·입증완화·비금전 구제를 대체하지 않고 공식 근거를 추가한다.
개인정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39조의7](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6185675)(2025.10.2. 시행 확인)의 일반배상·법정배상 등을 구별한다. 교재 이후의 [대법원 2025.12.4. 2023다31118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235) 이유 3.가·나는 법정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손해발생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의 정신손해 미발생 증명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의 손해증명 구조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플랫폼 게시물 방치는 [대법원 2009.4.16.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979) 다수의견상 불법성의 명백성, 인식·관리통제 가능성, 상당기간 미조치를 판단한다. 직접 기사 선별 게재와 타인 게시물 방치의 책임은 구별한다. 전자금융 사고는 [생활법령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592)를 통해 제9조 사고별 책임·면책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현행 조문·부칙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다.
시효완성 후 승인이 다투어지면 교재의 종전 포기 추정을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 3.나~라에 따라 완성 인식·포기의사 추정은 폐기되었고 구체적인 의사해석이 필요하다. 이 표는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시효 포기 일반론을 필수 행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감독의무자·공작물 책임은 입력 규칙의 대표 잔여 사례군에서 별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미성년자 가해나 시설 하자가 특정되면 해당 전용 항목을 추가 검토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