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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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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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이행기·청구·도달 사실을 구별한다. 불법행위 발생일을 계약상 배상이나 보험자에 대한 별도 청구의 기산일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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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향후 개호비 등을 정기금 또는 장래 급부로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급부기간·조건을 특정한다. 장래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소송요건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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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기간·기산점을 분리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의 특별법상 시효를 이 일반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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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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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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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등 청구범위가 나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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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손해배상액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잔부를 유보하는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와 범위를 정리한다. 전체 손해 산정, 현재 청구액 및 후속 청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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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 발생이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장래 손해를 인정할 기초사실을 정리한다. 사고 또는 권리침해 사실과 치료비·일실이익 등 개별 손해 및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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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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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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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산손해와 별도의 발생사실·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사망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배상채권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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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익상계 | p.514~522 | 급여·보험금 등 이익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손해와의 대응관계 및 공제 범위를 정리한다. 급여 종류·수급자·기간과 과실상계 순서를 구별하며, 산재급여와 민영보험금을 같은 기준으로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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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 확대 또는 기왕증 등의 책임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액 사유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별한다. 사고·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감액률을 설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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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운전자·운행자·사용자·보험자 등 복수 피고의 책임이 중첩되는 경우 채무의 독립성과 동일 급부 범위, 일부 변제의 효력 및 한도를 정리한다. 모든 피고의 책임액·지체 기산점이 같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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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운전자의 과실행위 및 대물손해에 대한 민법상 청구에서 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인신손해 특별책임과 보험자 직접청구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별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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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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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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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분 금전채권의 공동상속과 상속분별 귀속을 정리한다. 상속채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상속분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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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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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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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자동차 등 운행 관련 민사배상을 대상으로 운전자 과실책임, 운행자책임 및 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분한다. 입력 규칙의 철도차량 사건표지가 곧 자배법 적용을 뜻하지 않으며, 순수 보험계약 급부청구·정부보장사업은 별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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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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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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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자책임과 승객·비승객 면책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시행 2025. 10. 1.](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72933) | 자기를 위한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부상한 유형에서 운행자성·타인성·운행기인성과 단서의 면책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비승객은 단서 제1호의 누적 조건, 승객은 제2호를 구별한다. 물적 손해에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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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와 시효 | 공식 원문 확인: [같은 법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46457), [제41조, 시행 2025. 10.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77017&urlMode=lsScJoRltInfoR) | 보험회사 등에 대한 직접청구를 운전자·운행자에 대한 청구와 구별한다. 제41조는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이 기간을 교통사고 관련 모든 청구권의 공통 기간으로 쓰지 않으며 기산점·중단·약관상 면책과 보상한도는 별도 검토한다. 적용례 및 관련 시행령은 UNVERIFIED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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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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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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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직접청구와 자배법상 직접청구의 경합, 공제·약관·보상한도, 철도차량의 별도 책임 근거 및 손해항목별 구체 산정은 UNVERIFIED인 보완사항이다. 확인된 자배법 조문을 이 범위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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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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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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