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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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확정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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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와 상대방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점유할 권원을 반환 거부의 항변으로 나누는 자료이다. 본체의 공적 경계 결정과 달리 어느 부분의 인도를 누구에게 구하는지 특정하고, 소유·점유의 증명과 반환 거부 사유의 증명을 각각 정리한다. 경계확정 판결만으로 인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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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p.216~217 | 인도 병합에서 원고가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으로 소유를 증명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경우에 사용한다. 등기 사실 자체의 부인과 추정을 깨뜨리는 실체·절차상 무효사실의 항변을 구별하고, 해당 원인무효사실을 구체적인 등기원인·경위와 연결한다. 경계선의 기술적 착오에 관한 부인을 등기무효 항변으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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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 p.217~218 | 인도 병합에 신의칙·권리남용 주장이 있을 때 권리 취득 경위, 실제 사용 상태, 청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 손해, 이전등기 의무 등 구체 사정을 분해하는 자료이다. 현장 경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나 철거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항변을 완성하지 않으며, 공적 경계 자체를 바꾸는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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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인도 병합에서 피고가 제한물권·사용대차·임대차 등 실제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그 권원의 발생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원고는 계약 종료 등 권원 소멸사실로 대응하므로 항변과 재항변의 단계가 나뉜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적 경계가 이동하는 것은 별개이며, 개별 상린권이나 매수인 점유권의 모든 요건을 일괄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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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로 다투는 경우 직접·간접 지배, 지상 건물 소유에 따른 대지 점유, 점유 이전과 가처분의 관계를 확인한다.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사실과 피고의 실제 지배 부인을 대비하고, 가처분 이후 제3자가 등장하면 승계 및 집행 단계의 조건을 추가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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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경계를 침범한 건물·담장 등의 철거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발생요건과 구조물의 소유·처분 권한, 본안전 문제 및 점유권원·권리남용 항변을 연결한다. 토지 점유자와 철거할 구조물의 처분 권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철거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청구원인·항변·보전처분의 관계를 담은 자기완결 부모를 사용하되, 인접 건물 사이 사적 경계는 토지의 공적 경계확정과 구별한다. [대법원 96다365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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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이나 정정 승낙 의사표시를 실제로 구할 때 의사표시 판결의 형식·효과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지적 정정의 실체요건이나 소유자·인접자의 협력의무를 직접 설명하는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현행 공간정보법 제84조와 2011다52291·2022다303766의 실제 이유로 보완한다. 면적만 고치고 경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고, 일부 토지 시효취득 후 선행 분할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의 소유자 상대 절차이행은 별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7조·시행령 제82조의 현행 전문·부칙은 미확인이다. [제8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5887), [2011다522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04), [2022다3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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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현재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거나 소유권확인·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등기와 점유가 각각 어떤 소유 증명 기능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등기 추정의 전제와 복멸사실, 상속·지분이전 등 현재 소유관계의 변동을 구별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단순 점유만으로 일괄 추정하지 않는다. 본체의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누락하는 오류를 막는 데 필요하다. [대법원 2000다24207 직권판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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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소유권확인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현재 소유권의 부인·위험과 확인판결로 제거할 효용을 인도청구나 경계확정의 이익과 따로 심사한다. 이미 정해진 공적 경계의 침범만 문제인지,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구분한다. 수록된 국가 상대 확인 사례는 국가 또는 공부상 권리명의가 실제 문제 되는 때만 사용하고, 인접 소유자 사건에 국가를 자동 당사자로 추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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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소유권확인 병합의 경우 취득 원인과 필요한 등기 등 원고의 현재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사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사실을 구체화한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와 소유권의 취득을 동일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 발생 단계인지 소유권 확인 단계인지 구별한다. 원고 주장 경계선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본체가 기각된다는 구성과 이러한 별도 확인청구의 주장·증명 구조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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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 p.327~328 | 인접한 등록 필지의 공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재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본체의 직접 자료이다. 형식적 형성소송의 성격, 공적 경계와 사적 소유권의 구별, 공유자 전원 참가 및 기술적 착오의 예외를 본문과 각주에서 확인한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선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선의 불인정만으로 전부·일부 기각하지 않는다. 원도·최초 측량·분할 및 수정 연혁을 확보하고, 현장 담장이나 점유선만으로 기술적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95다54761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93), [2000다24207 직권판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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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특정한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양 시점의 점유와 점유 계속·소유 의사 등에 관한 추정,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사실을 구분한다. 공적 경계 자체를 시효로 변경하는 청구로 재구성하지 않으며, 정정절차 이행까지 구한다면 시효 완성 외에 토지 일부·정정 대상·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분할의 필요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22다303766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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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효취득의 대상 | p.362~367 |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병합에서 대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실제 국공유재산이면 시효취득 제한 대상인지 검토한다. 교재의 국공유재산 개정 전후 설명과 증명책임 논의를 구별하여 읽고, 국가 소유라는 사실과 행정재산 해당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 물건의 시효취득을 자동 확장하지 않으며, 해당 국공유재산법의 현행 전문·부칙과 사건 기간별 적용은 이번 공식 조사에서 모두 확인한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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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유 사실 | p.367~368 |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병합에서 각 시점의 사실상 지배, 간접점유라면 점유매개관계, 승계점유와 계속추정의 기초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점유 개시와 소유자 변경 시점을 대조하여 기산점·기간 합산의 조건을 검토하고,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 부인과 기간 도중 점유 상실의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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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점유의 추정 | p.368~374 |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병합에서 소유 의사의 추정과 그 복멸,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점유를 시작한 객관적 권원, 허락·임대차·매매 및 상속승계의 경위를 대조하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타주점유 항변과 시효 주장자의 새로운 권원·소유 의사 표시 등 대응 사실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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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 p.374~378 | 시효취득 병합에서 상대방이 점유 중단·상실, 폭력·은비 점유, 시효중단 또는 완성 후 이익 포기를 주장할 때 사용한다. 점유 계속추정에 대한 반대사실과 법률상 시효중단을 구분하고, 단순 등기명의 변동이나 시효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중단·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포기 주장에서는 의사표시의 주체·상대방·내용과 도달을 구체화하며, 본체 경계확정의 존속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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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시효취득 병합에서 기간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 후 소유권 취득, 완성 당시 소유자·그 후 제3자 명의변동의 관계를 검토한다. 등기청구의 상대방과 대항 가능성을 현재 소유관계에 맞추고, 분할·정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선행 절차를 별도 청구로 연결한다. 2022다303766은 정정과 분할 필요 등을 더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권을 확정 부여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공식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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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는 인접 등록 필지의 공적 경계를 정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인도·철거·소유권확인·일부 토지 시효취득등기·지적 정정 및 승낙은 입력에 포함된 별도 가지로서, 해당 청구와 원인이 실제로 존재할 때만 조건부 행을 사용한다. 본체의 경계선, 각 병합청구의 대상 부분·상대방·효과를 분리하고 공유물분할·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 유사 목차를 공적 경계나 지적 정정의 대용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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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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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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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경계·소송형식은 대법원 2021.8.19. 2018다207830 이유1가·나 및2에서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을 나누고 주장선 불인정만으로 본체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97.7.8. 96다36517 직권판단은 공적 지번 경계와 독립한 건물 사이의 사적 경계를 구별한다. 이 실제 이유를 직접 확인했다. [2018다2078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96다365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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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착오와 소송 중 합의는 대법원 1996.4.23. 95다54761 이유1·2로 보완한다. 최초 기점 선택·도면 표시의 오류 등 특별사정과 분할측량 후 수정 누락이라는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하며, 현재 점유선과 공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 당시 다툼이 있고 판결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소송 중 합의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시도 확인했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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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와 공동소송은 대법원 2001.6.26. 2000다24207 직권판단 및 민사소송법 제68조로 보완한다. 한쪽 또는 양쪽 토지가 공유이면 해당 공유자 전원이 원·피고가 되어야 하며,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빠뜨린 실제 사안이 각하되었다. 누락 추가는 현행 제68조의 제1심 변론종결 전 신청·원고 추가 동의·송달 등 요건에 따른다. 제68조는 시행2025.7.12 법률 제19516호 판본의1~5항을 확인했다.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제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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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정의 전용 실체법은 일반 의사표시 판결 목차로 완결되지 않는다. 공간정보법 제84조는 시행2026.7.1 법률 제21447호 판본의1~4항을 확인했으며, 경계 변경 시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를 요구한다. 대법원 2014.5.16. 2011다52291 직권판단은 경계 변경 없는 면적 정정에는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6.15. 2022다303766 이유3가·나는 일부 토지 시효취득 후 이전등기의 선행 분할에 정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유자 상대 정정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이는 소유자를 대위한 정정신청이나 단순 점유에 의한 일반 협력청구와 구별한다. [제8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5887), [2011다522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04), [2022다3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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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행정상 경계결정은 별도 경로이다. 대법원 2025.8.14. 2025두30653 이유3가·나·다는 현실 경계 자체의 다툼과 소유권 범위의 불일치 주장을 구별하면서 재조사 측량 전 분쟁의 시점을 살핀 행정사건이다. 이를 민사 경계확정의 일괄 허용·배제 근거로 쓰지 않는다. LX의 추진절차 안내 중 조사·측량부터 등기정리까지의 본문은 절차 단계 확인용 보조자료이고 소송요건이나 증명책임을 확정하는 직접 법적 근거가 아니다. [2025두3065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525), [LX 안내](https://www.lx.or.kr/kor/sub01_02_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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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공간정보법 제87조·시행령 제82조의 현행 전문과 부칙, 지적재조사법 제14·16~18조의 현행 전문·불복기간·확정 후 민사소송 관계, 구 지적법 전문, 회생·파산의 중단·수계 세부, 병합 인도·철거·취득시효의 모든 특수 요건·항변과 국공유재산법의 사건시점별 적용은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입력의 기간 숫자나 교재의 구법 조문을 현행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2다44503은 공식 접속 실패로 직접 확인한 판례가 아니며, 관련 교재 인용이 공식 전문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Source C에서 접근에 실패한 대법원 PDF의2018다207830은 별도로 확보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이유로 보완되었다. 이 문서는 자료선정 범위의 검토 초안으로, 실제 소장에는 토지 연혁·측량자료·현재 소유관계와 구체 병합 원인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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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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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대차특약, 개별 관리계약 또는 관리위탁계약이 청구권원인 경우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관리비 납부의무자, 대상 항목, 부담기간과 산정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이 항목은 계약상 관리비·용역대금 분기에서만 적용하여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정 관리비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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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확정되지 않은 장래 관리비는 이미 체납된 월분과 달리 청구권 발생의 기초, 발생 개연성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미래 월분을 확정 원금처럼 주문에 넣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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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월별 관리비에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단기소멸시효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원용권자와 원용 의사표시 및 그 주장책임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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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합계액 전체가 아니라 각 월분의 약정·규약상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부과월, 최초 체납일 또는 소 제기일을 모든 월분의 단일 기산점으로 삼지 않도록 월별 산정표와 항변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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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 p.158~16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사건 특유 법리를 적용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관리용역 보수·대납금까지 명칭만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권의 성질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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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된 체납 월분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그 후 새로 발생한 월분에는 이를 그대로 확장할 수 없다. 기존 집행권원분과 신규 관리비를 나누어 항변·재항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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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독촉·최고,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와 채무승인이 각 월분 및 전·현 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주장·증명책임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책의 ‘시효중단’ 설명은 현행 민법상 시효 완성유예·갱신 체계와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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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3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잔액확인 또는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완성 전 승인에 따른 시효갱신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해야 한다.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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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성립,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를 중심으로 한 원고 지위와 소송수행권,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의 의무자 지위, 공용부분은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하고 전유부분은 유효한 규약 등에 의한다는 발생근거를 직접 다룬다. 청구기간·항목·공용성을 피고별로 특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임대인·수탁자 등 목차에 없는 분기는 현행 특별법·판례와 계약으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로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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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변 | p.396~397 | 위법한 단전·단수·출입 또는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부존재·감액, 월 관리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시효조치의 효력을 직접 다룬다. 관리비 사건 특유의 항변·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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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규약·계약상 연체료의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예정액 감액 또는 과도한 위약벌 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특별승계인에게 전가하거나 연체료와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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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관리회사나 제3자가 관리비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자기 이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원채권의 발생, 채권양도계약, 양도 제한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순 관리위임·추심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을 채권양도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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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 p.683~692 | 양수인 청구 분기에서 피고가 양도 전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원채권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양도 후 원고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어방법을 소멸시키는 오류를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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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변제 항변의 주요사실과 증명책임을 정한다. 장기간 누적된 월별 고지·수납자료에서 원고 원장의 미납 표시만으로 잔액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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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납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특정 월분·호실·관리비 항목을 소멸시키기 위한 급부인지 연결되어야 변제효가 생긴다. 다른 호실, 다른 월분, 사용료나 별도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채무의 변제로 잘못 처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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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과 공용·전유·사용료, 원금·연체료·비용이 함께 존재하고 일부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충당·합의충당·법정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가 잔액을 결정한다.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의 중복·과다 계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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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에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과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채무와 임대인·관리회사 등 다른 주체에 대한 보증금·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상호성 흠결을 확인하고 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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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임대차보증금 공제, 환급·감면 및 정산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정상계 또는 당사자의 상계계약과 법적 구조·효력시점·주장책임이 다를 수 있다. 관리비 총액에서 무엇을 당연히 차감하고 무엇을 상계 항변으로 심리할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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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관리업체의 청구가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이고,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도급계약 체결, 일의 완성 및 보수 지급시기 등 청구원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약 성질이 위임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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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관리위탁관계가 위임으로 평가되고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계약상 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만 위임계약, 보수약정과 사무처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위탁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추심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위탁업체 자신의 보수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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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규약 등 직접적인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상대방이 관리용역·대납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이득과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효하지 않은 관리비 본권을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거나 계약상 청구와 중복 회수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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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월별 확정기한부 관리비는 각 변제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정산금은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특별승계인이 인수한 종전 공용부분 원금은 승계인에 대한 유효한 최고 등 각 경로에 맞추어 지체 개시일을 정해야 한다.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날짜를 적용하거나 승계인을 취득일부터 곧바로 지체에 빠뜨리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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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멸시효 | p.1274~1276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와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용 구조가 항상 같지 않다. 오래된 체납액의 부대청구를 원금과 기계적으로 동일 처리하지 않고 변제·승인·시효조치의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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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요건과 기간을 구분하여 소장 송달 전후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고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거나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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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의 발생근거·기산점·이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관리비 원금의 발생요건 및 변제·시효 항변과 분리하고, 주된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소송물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금이 인정되면 부대청구가 아무 주장 없이 자동 인정된다고 보는 공백을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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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지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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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인사행위 무효와 현재 교원 지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을 각각 검토한다. 임기·정년 만료 후에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권 등 현재의 법적 위험이 남는지 살피며, 단순 사실상 불이익과 구별한다. 교재 각주265의 과거 교원 판례와 후속 판례 비교는 저자의 평가를 포함하므로 판례 변경의 확정 명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지위 존속 전제의 임금은 배척한2020다282674 이유3·4로 각 청구를 분리한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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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임용계약·갱신 합의·정관·인사규정의 내용이 다투어질 때 문언과 체결 경위에서 당사자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이다. 교원 임용권자, 강제적 신분보장이나 재임용 심사요건의 직접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3·53조의2와2007다47841 이유1다·라로 보완한다. 반복 갱신이나 특별한 재임용 의무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 무효만으로 임용 합의를 의제하지 않으며, 강사·겸임의 상세 준용은 미확인이다. [제5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2007다478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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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인사행위 통지의 수령 가능성과 도달 시점이 다투어질 때 통지 사실·방법·주소·수령 경위를 정리한다. 교원별 법정 통지기한, 구체적 거부사유와 의견제출 기회를 직접 정하는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2020다282674 이유3의 통지 하자로 보완한다. 새 신청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 거부사유를 전혀 알리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직종의 징계·임용취소 통지 특칙은 미확인 범위에 남긴다.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2020다282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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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임용관계에 실제로 정해진 임기·종료조건과 그 도래가 주장될 때 해당 법률행위의 종료 효과를 검토한다. 교원 신분보장·재임용 심사권의 존속이나 기간제 특칙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94다4288의 정관·임기 조건으로 보완한다. 기간 만료에 따른 지위 종료와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은 구별하고,2022두43405의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권도 자동 임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강사·겸임 등 미확인 직종에는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의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54&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94다42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88), [2022두434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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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지위에 기초한 보수 지급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계약·급여규정의 지급일, 기한의 성격과 도래, 필요한 이행청구를 구체화하여 월별 원금과 지체의 시작을 연결한다. 해임·재임용거부가 무효라는 판단과 어느 기간의 보수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이므로 먼저 유효 임용관계와 보수청구의 근거를 확인한다. 기한 일반론이 임용기간이나 교원소청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발생의 특수 요건은90다카25277의 확인 범위로 보완한다. [공식 이유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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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현재 임용관계에 기초하여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보수까지 실제로 구할 때 장래 채무의 발생·존속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검토한다. 기간 만료·퇴직·복직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청구나 과거 보수 인용만으로 장래 전액을 추가하지 않는다.90다카25277 이유5는 장래 불이행의 지속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퇴직금 청구를 부정한 사안이므로 이를 모든 장래 보수의 일괄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이유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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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보수 지급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체불 발생 시점·지급일·재직 또는 퇴직 상태와 적용제외 사유를 대조한다. 확인한 시행2026.8.20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재직 중 체불도 다루므로 교재의 과거 퇴직자 중심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7조의 연20%와 제18조의 적용제외는 확인했으나 개정 부칙의 개별 체불 적용은 미확인이다. 상사법정이율을 교원 임금에 자동 적용하거나 소촉법 이율과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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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지위에 기초한 미지급 보수 청구에 임용권자가 기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의 주체·수령자·지급일·액수와 해당 월 급부의 대응을 확인한다. 보수의 발생·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지급에 의한 소멸사실을 구별하고, 실제 지급액 공제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중간수입 공제를 혼합하지 않는다.90다카25277 이유4가 기지급액과 중간수입을 구분한 범위를 함께 참고한다. [공식 이유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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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효한 임용계약이 있고 학교법인의 귀책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구할 때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 귀책과 얻은 이익의 공제를 정리한다. 본문·계속각주에 위험부담과 이익공제의 실체 설명이 있으나 매매·원시불능 사례를 포함하며 교원 임용이나 휴업수당의 직접 목차는 아니다. 확인한90다카25277 이유1·4의 체류 협력의무 위반,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로 보완한다. 재임용거부 무효만으로 보수권을 인정하거나 중간수입 전액을 통상 상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행 휴업수당·시점별 개정 규율은 이번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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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보수 지급항에 부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대한 다툼의 상당성, 장래이행분과 현재 이행분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지위·무효 확인항 자체에 금전 이율을 붙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특별 지연이자와 적용 기간을 대조한다. 교재의 이율·연혁과 개별 판례 설명을 확인하되, 소촉법 현행 조문·이율 규정·개정 부칙의 공식 전문은 이번 교원 조사에서 미확인이므로 실제 지급기간별 이율을 확정하는 근거로 완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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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학교장과 실제 임용권자 사이의 사법상 임용관계에서 인사행위 무효, 현재 지위와 그 지위에 기초한 보수를 구하는 유형자료이다. 국공립 교육공무원의 처분과 소청결정 자체의 불복은 행정 경로로 분리한다. 교장·대학 기간임용·초중등 기간제·강사·겸임의 적용법을 먼저 확정하며 사무직원·조교, 지위와 독립된 순수 임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도 유형이다. 교원 임용·재임용 전용 목차가 없다는 한계를 민법상 법인 임원·구성원 지위나 위임·도급보수의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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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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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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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경로는 대법원1993.2.12.92누13707 이유1의 실제 설명으로 구별한다. 사립학교 법인의 해임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관계이고 위원회 결정의 불복과 별개이다. 구 제도 명칭·효력을 현행법으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9·10조는 시행2026.2.19 법률 제21350호 판본을 확인했으며, 불리한 처분을 안 날부터 소청30일과 결정서 송달 후 행정소송30일,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구분한다. 이 기간을 임용권자 상대 민사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2누137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394), [제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83357&urlMode=lsScJoRltInfoR),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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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재임용의 전용 실체요건은 시행2026.5.12 법률 제21073호 사립학교법 제53·53조의2·54조의4의 확인 본문으로 보완한다. 대학 재임용에서 만료4개월 전 통지, 통지 후15일 심의 신청, 만료2개월 전 결정 통지, 구체 사유와15일 이상 의견 기회, 현행 제53조의2 제9항의 소청30일을 구별한다. 기간제교원은 제54조의4의 적용 제외·기간 만료 당연퇴직 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거 임용에는 당시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제5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4조의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54&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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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심사와 신분·보수는 별개이다. 대법원2008.2.1.2007다9009 이유1가~라·2나(1)는 공정한 심사권과 재량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설명한다. 모든 징계 무효의 부담을 정한 판시는 아니다. 대법원2010.9.30.2007다47841 이유1다·라·2는 무효확인의 이익과 재심사 의무를 인정하면서 특별한 재임용 의무·반복 갱신 등 없이 당연 재임용이나 신분 존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2023.12.14.2020다282674 이유3·4도 심사절차 준용과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 신분 존속 전제 임금의 배척을 분리했다. 세 판결의 실제 이유를 확인했다. [2007다90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150), [2007다478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12), [2020다282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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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시점·직종 분기는 대법원1994.5.13.94다4288 이유(1)·(2)의 정관상 재임명·다른 교원 임용의무 부재, 대법원2000.5.18.95재다199 전원합의체 이유2의 구법상 사실적 불이익만 남은 상황과 구별한다. 대법원2024.9.12.2022두43405 이유2나·3은 정년 전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를 요구할 지위에 관한 행정사건으로 자동 임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2026.2.26.2023두47107 이유2가·나는 사전 정량 기준에 임의 정성평가를 더하는 것과 연구윤리 절차로 부정 판정된 업적을 제외하는 것을 구별했다. 의심만으로 업적을 제외한 판시로 바꾸지 않는다. [94다42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88), [95재다1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451), [2022두434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97), [2023두47107](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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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중간수입은 대법원1991.6.28.90다카25277 이유1·4·5로 보완한다. 유효 임용계약 및 외국인 교수의 체류에 필요한 학교법인 협력의무 위반이 전제이고, 기지급액·중간수입·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구별한다. 구 근로법 조문·과거 비율이나 특정 봉급표를 현행 상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시행2026.8.20 법률 제21373호 본문, 시행령 제17·18조는 시행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본문에서 재직·퇴직 체불, 연20% 및 적용제외를 확인했다. 개정 부칙에 따른 과거 체불 적용은 별도 미확인이다. [90다카25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제3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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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2025 인사실무편람의 교장 임용(인쇄33~35면), 징계·형사벌 구별(133면)과 소청 안내(157면)는 당시 실무 설명을 확인한 보조자료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FAQ의 청구자격 및 불복 항목은 기간제·겸임의 소청 제한을 설명하나 개정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소청 부적격이 곧 민사 권리 부존재라는 뜻은 아니고, 이러한 안내의 표현만으로 사립학교 상대 민사관계를 행정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편람](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189/BBS_202412240309274900.pdf), [FAQ](https://www.ace.go.kr/act/o_participate_reqeu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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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고등교육법 제14조의2·17조의 강사·겸임 상세 준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5·57·58·58조의2·61·66조의2 및 임용취소 부칙, 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사망·수계 특칙,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현행 전문·임금별 시효 기산과 중단, 현행 휴업수당 및 과거 체불의 개정 부칙, 회생·파산 세부, 소촉법 현행 조문·이율 규정·부칙과 장래이행 일반 조문은 공식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후행 징계와 선행 인사행위의 관계도 구체 기록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확인된 판례의 당시 법과 사실, 교재 저자의 평가, 현재 조문을 구별한다. 본 자료는 모든 직종·처분의 적법성이나 보수 발생을 일반 민법만으로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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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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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용 | p.36~37 | 제13판에는 교환 전용 장이 없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규정 중 교환의 성질에 맞는 법리만 선별하여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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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과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가 주장된 경우 교환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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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서 명칭이 아니라 쌍방이 현재 상호 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는지를 해석하여 완성된 교환계약·예약·장래 협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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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권대리 | p.103~109 | 대리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기 위한 대리권·현명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이 주장되면 이 행으로 대체하지 말고 해당 별도 목차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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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정지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가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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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토지거래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 협력청구와 허가 후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첨부서류 문제와 계약 효력요건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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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약정 이행기·불확정기한·최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동시이행 또는 해제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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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멸시효 | p.143~193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완성·갱신·완성유예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UNVERIFIED: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매매 판례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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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및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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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계약상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등기명의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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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인수 | p.708~715 | 교환차액 또는 보충금 지급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 인수 유형·효력·대가 편입 여부가 동시이행관계와 해제 가능성을 바꾸므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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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채무가 완료되었는지, 단순한 서류 준비·교부에 그쳤는지를 구별하여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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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과 피고의 항변권 행사라는 요건사실을 확정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요건으로 볼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볼지 견해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항목이다.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4) 재항변 사유’에서 별도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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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시이행관계 | p.774~786 | 교환의 쌍방 재산권 이전의무와 보충금·대가로 편입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인지, 단순 부수의무는 제외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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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요건사실과 행사 취지가 소송상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의 원용 범위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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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적법한 이행제공, 상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또는 항변권 배제·소멸 사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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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가 남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되 원고가 그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한 경우의 기각 위험, 무조건형과 상환형의 관계 및 조건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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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형에서는 자기 채무의 필요한 이행·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기간 내 불이행을,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각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와 별도 요건을 구분하고,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로 교환계약의 기초가 소멸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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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동시이행관계에서 해제권자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흠결, 최고·도달의 하자 또는 해제권 소멸·실효를 원고가 재항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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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실제 계약에 약정해제권·자동실효 또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정해제와 다른 발생요건, 행사 방식 및 이행 착수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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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해제 | p.818~820 |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해제인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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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교환·매매·취득시효 등 등기원인별 청구를 별개 소송물로 구별하고,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원인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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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교환에 성질상 준용하여 당사자, 쌍방 목적 재산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최종적 의사합치,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과 계약일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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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예약 | p.829~831 | 실제 교환약정이 완성된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예약이라면 일방예약·쌍무예약 등 어떤 구조이고 본계약이 어떤 추가 행위로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본계약 성립 전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예약상 별도 청구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UNVERIFIED: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직접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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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초 소유자·중간자·최종 취득자 구조에서 전원 합의 없는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배제하고,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와 구별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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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되, 제3자 명의의 회복 가능성·선행 말소·순차이전 및 특정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현물 이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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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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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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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임금·퇴직급여 체불기간에 걸친 법령 개정의 시행일·부칙·경과규정을 통해 지급기별 적용법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202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부칙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효력범위 판시로 별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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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금·상여금·포괄임금·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실제 합의내용을 확정하는 계약해석 모듈로 필요하되, 강행법규와 노동관계 판례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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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월별 임금, 퇴직급여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급기 다음 날 등 채권별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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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6 |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더라도 법원은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 없이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용 의사와 적법한 원용권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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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각 월분 임금의 지급기, 퇴직 후 14일,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기 등 서로 다른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청구권별로 나누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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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 p.158~162 |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급여의 특별법상 3년 소멸시효를 청구권별로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최종 판단은 현행 노동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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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6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최고·승인·일부변제 등을 근로자의 시효 완성유예·갱신 재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과 기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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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 완성 후 체불확인·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있는 사건에서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는 조건부 재항변 모듈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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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체불임금·퇴직급여의 특별 지연이율을 직접 다루는 항목이므로 필요하되, 제13판 이후의 법 개정과 판례를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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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변제사실 | p.716~719 | 사용자의 전부·일부 지급 항변에서 실제 지급일, 지급 항목, 금액과 수령 사실을 특정하고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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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송금이 어느 근로자·월분·임금항목·퇴직급여채무를 소멸시키는 지급인지 연결하여 다른 급여나 실비 지급을 변제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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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의 원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부수금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법정충당 및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재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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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의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대여금·과오급 반환금 등 자동채권의 발생,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먼저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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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세금·사회보험료의 법정 공제, 실제 지급, 정산합의, 상계계약과 일방 상계는 요건·효력·증명책임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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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2~754 | 임금·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기본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압류금지 비율·한도와 퇴직연금 보호범위는 현행 민법·민사집행법·퇴직급여법 및 최신 판례로 다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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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4~755 | 임금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 상계 금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등 엄격한 예외를 심사하는 사건 직접 항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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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예외적으로 상계가 유효한 사건에서 상계적상 시의 소급효, 소멸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정산기준을 계산하여 잔존 청구액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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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무효인 퇴직금 분할·선지급이나 과오급에서 실제 별도 지급금의 반환채권이 반소 또는 상계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경우, 지급·법률상 원인 결여·반환액을 별도로 심사하는 조건부 모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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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태자료·퇴직연금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된 사건에서 문서의 존재·소지·조사 필요성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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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p.1202 | 법정 보존자료의 누락·훼손을 증거평가에 반영하되, 그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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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멸시효 | p.1274~1276 | 원금인 임금·퇴직급여와 별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원금 시효 완성의 영향 및 승인·일부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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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민사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약정이율을 구분하고 같은 기간의 부수청구 중복을 방지하는 일반 틀로 필요하다. 다만 제13판의 상사법정이율·과거 이율 서술은 해당 채권 발생시기의 연혁법령으로 재검증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적용구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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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의 주장·증명과 주된 원금청구의 변제 항변이 교차하는 일반 소송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사유와 그 주장·증명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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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물 | p.1292~1293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여 임금·퇴직급여 원금과 부수금의 청구원인, 기판력 및 일부청구 범위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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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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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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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구·현행 파견법의 시간법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 법률효과 발생시점과 개정법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현재 지위확인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기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구별하여 적용법과 청구권·청구취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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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3 | 장기간 권리 불행사와 사용자의 정당한 신뢰를 근거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제기된 경우, 권리행사 기회의 존재, 불행사 기간, 상대방 신뢰의 정당성 및 권리행사 허용의 현저한 부당성을 항변사실과 재항변으로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청구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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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근로자지위·근로계약관계 또는 해고·징계 무효를 확인청구로 구성하는 경우,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현실적 불안이 있는지, 정년·기간만료 후 과거 관계 확인이 현재 분쟁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임금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지를 심사하는 소송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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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근로관계 성립·종료 통지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해석틀로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인지 자동종료 사실의 통지인지,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채용통지에의 적용은 통지 권한·문언·조건과 공식 노동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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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해고·갱신거절·사직·사직철회·취소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도달 법리로 도달사실과 효력발생일에 관한 주요사실·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인 노동법상 효력은 해당 법령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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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변론종결 뒤의 임금 등 장래 정기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 기초 법률관계의 존속, 장래 채무발생·불이행의 충분한 개연성 및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 월액·지급일·종기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정년·계약만료 등 노동법 자료에서 별도로 특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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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 갈음 판결 법리는 주문, 확정판결의 효과 및 가집행 배제 여부를 설계하는 틀로 필요하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근거·요건과 근로관계 성립시점은 파견법 및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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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익상계 | p.514~521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의 공제 여부를 동일 원인성·기간 대응성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주장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무효해고 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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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관계의 승계 | p.1143~1144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가 쟁점인 경우, 사용자 동일성과 피고를 확정하고 회사 측의 사전 이해·협력 절차, 해고제한 잠탈 사정 및 근로자의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에 관한 주요사실·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회사분할 외 승계 유형에는 별도 법리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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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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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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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결의의 외관이 현재 구성원·단체의 권리나 운영 권한에 미치는 위험과 그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의 해결 효과를 심사하는 자료이다. 임기 만료·후행 결의만으로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경우도 실제 운영위험을 인정한 대법원 2025.2.13. 2024다300020 이유1가2의 조건에 따르며, 해당 공식 이유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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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사단·재단 및 비법인사단의 결의 하자를 일반 민사확인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대상·당사자·효과를 구별한다. 원고는 결의의 법적 효과와 구체적 하자를 특정하고, 상대의 적법성·현재 위험 부재 주장을 분리한다. 별도 취소제도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절차하자에 관한 92다50799의 실제 이유를 확인하였으나 관리단·유한회사·공법상 정비사업에는 각 특별법의 경계를 먼저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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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학교법인·재단 등에서 이사회 결의가 실제 대상인 경우 소집권자·통지 대상·안건·의결권·정족수와 내용상 하자를 분해한다. 하자 주장과 적법한 소집·참석·의결 자료를 대조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을 혼합하지 않는다. 교재의 학교법인 통지 설명은 자료 범위로 사용하되 2014다44451 공식 전문과 현행 사립학교법 세부 통지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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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일반 사단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경우 구성원·소집·개최·통지·의결권·정족수와 추인 공방을 연결한다. 집회에서 서면으로 투표하는 것과 총회를 생략한 서면결의를 구별하고, 후자에 관한 2023다254984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관리단은 하자의 중대성과 후행 결의의 독립 유효성을 심사한 2019마5031 이유2를 별도 보완한다. 두 판결의 실제 이유를 확인했고 모든 하자에 동일한 증명책임을 정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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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집통지·위임철회의 도달이 실제 다투어질 때 통지 내용·수령 가능 시점과 효력 발생을 구별하는 일반 자료이다. 단체마다 다른 발송주의·도달주의, 노조 선거방식이나 집합건물의 서면결의 요건을 이 항목이 정하지는 않는다. 공식 2023다254984 이유3의 집회 생략과 서면 의결권 행사 구별은 확인했으며, 개별 특별법의 상세 통지·철회 요건은 아래 UNVERIFIED 범위에 따라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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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종중의 실체와 당사자능력, 실제 총유재산 소송이 병합된 경우의 원고적격·대표권을 구별하는 자기완결 자료이다. 본문과 각주에 종중 구성·소집 설명이 있으나 모든 결의확인에 총유소송의 총회결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체 원고의 현재 운영위험은 공식 2024다300020 이유1로 보완하였고, 종중 관습법 전환·특별대리·수계의 전체 현재법은 UNVERIFIED이다. 하위 능력·적격·대표권 항목은 중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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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총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분배 결의와 관련 대외행위를 실제 다투는 경우, 결의가 필요한 행위인지와 규약상 권한·적법한 결의의 존재를 나누어 검토한다. 교재는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의 절차 이행 증명과 분배결의 무효를 설명하므로 결의 부존재라는 문구만으로 부담을 전환하지 않는다. 단순 채무부담은 다음 항목과 구별한다. 교재에 수록된 개별 총유 판례의 전문·현행 특별법 전부를 이번에 공식 검증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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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p.414~417 | 총유물 자체의 처분 없이 차용·보증 등 채무부담이나 채무 승인을 한 행위가 문제인 경우에 한한다. 총회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외행위를 무효라고 하지 않고 대표권 제한·위반 및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공방을 구별한다. 법령상 제한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의 별도 구조도 있어 일반 규약 제한과 합치지 않는다. 이는 실제 교재 본문·계속각주에서 확인한 검토자료이며 개별 특별법과 교재 인용 판례 전부의 공식 현행 검증은 추가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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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입력 T8의 파산관재인이 특정 조세채권의 재단채권·파산채권 해당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가지에만 적용한다. 현재 채권분쟁과 피고·확인판결의 효용을 정리하는 일반 자료이고 단체결의 하자나 과세처분 취소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채무자회생법473조의 시행2025.6.21 판본은 확인했지만 이후 현행성·부칙과 2009다28738 전문은 UNVERIFIED이므로 조세·도산 분류를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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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입력 T8의 채권 부존재확인에서 발생원인을 부인하는 것과 성립한 채권의 소멸·장애를 주장하는 것을 분리하는 자료이다. 모든 결의 부존재의 입증을 피고에게 넘기는 근거가 아니며 조세채권의 성립·부과처분·도산 특칙상 부담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확인한 공식473조 판본과 아래 한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2009다28738 및 관련 조세·도산 조문의 세부는 UNVERIFIED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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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소기간 | p.1086~108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578조로 준용되는 법정 취소 경로가 문제인 때에만 취소기간과 하자 주장 시점을 검토한다. 일반 사단·관리단의 무효·부존재를 주식회사 취소기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시행2026.7.23 상법578·376·380조 실제 본문을 확인하여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와 무효·부존재를 구별하였다. 유한회사 고유 사원·의결권 특칙 전체는 이 목차로 대체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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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578조가 준용하는 380조의 내용상 법령위반·무효확인 구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유한회사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사원 자격·의결권을 주주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확인한 현행578·380조와 관리단·일반 비법인사단의 별도 규율로 적용 경계를 보완한다. 교재의 82다카1810 등 개별 판례를 이번에 전문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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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에서 법정 준용되는 결의 부존재, 즉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방법 하자와 확인의 이익·부담을 검토한다. 동일 명칭이라는 이유로 일반 비법인사단의 하자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현행 상법578·380조와 일반사단에 관한 92다50799 이유4·5를 확인하여 보완하였으며, 개별 사원총회 특별규정·교재 각주 판례 전부의 현행 검증은 별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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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은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이고 표의 특수단체·총유재산·조세파산 행은 해당 입력 가지가 실제 청구에 포함될 때만 사용한다. 이사회·총회·소송수행 권한·대외계약 효력을 구별하며, 상위 확인소송·총유·회사소송 장 전체와 선택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확인 항 자체와 별도 급부·지위·행정소송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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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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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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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쟁점 | 공식 근거와 실제 확인 범위 | 적용 조건·남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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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단체와 현재 확인 이익 | 대법원 1993.10.12.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이유4·5, 2025.2.13. [2024다300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이유1가2, 2013.2.14. [2010다1024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이유2를 실제 확인하였다. | 별도 취소제도 없는 비법인사단, 결의 외관과 단체 운영위험,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구별한다.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부재라는 사실확인과 현재 법적 위험이 있는 결의확인은 같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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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관리단 하자 | 대법원 2024.6.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이유3, 2021.1.14.자 [2019마50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25) 이유2 및 현행 [집합건물법42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2&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19282호,2023.9.29 시행) 본문 확인. | 집회 생략과 서면투표를 구별한다. 관리단은 절차·내용이라는 분류만으로 무효/취소를 정하지 않고 중대성, 안 날6개월·결의일1년의 취소기간, 후행 결의 독립 유효성을 심사한다. 상고심 최초 추인 주장의 배척을 추인의 실체적 불가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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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법정 준용 | [상법57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20991호,2026.7.23 시행, 각 조문 확인. | 주식회사 제목은 이 법정 준용 범위의 보충에 한한다. 단체별 무효·부존재·취소의 원인·기간·효과를 일률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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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조합·노조의 특칙 | 대법원 전합 2009.9.17. [2007다2428](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7%EB%8B%A42428) 이유1·2, 2009.9.24. [2008다60568](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8%EB%8B%A460568) 이유, 2009.9.24.자 [2009마168·16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A7%88168%2C+169) 이유1다·2 확인. [노동조합법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21045호,2026.3.10 시행 본문 확인. |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인가고시 후 항고소송, 설립인가 이후 결의만 분리한 확인, 사법상 임원관계를 구별한다. 노조 대의원 선거의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은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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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T8 조세·파산 분기 | [채무자회생법4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3&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20577호,표시시행2025.6.21 판본의 본문 확인. | 결의 하자가 아니라 조세채권 성립·재단채권 분류와 적절한 확인 경로의 문제다. 이후 현행성·부칙 및 2009다28738 전문은 UNVERIFIED이고, 유사 결의·담보금 목차로 이를 메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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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범위는 위 공식 조문과 판결의 실제 이유에 한정된다. UNVERIFIED: 2009다28738·82다카1810·2014다44451 전문, 민법 총회 조문 전체, 집합건물법41조의 서면·전자결의 상세, 노조16조, 공동주택·사립학교·도시정비법의 현행 정족수·통지·부칙, 종중 관습법 전환, 특별대리·수계, 도산법347·359·423·446조 및 조세 성립·불복기간. 교재 인용과 독립 공식 검증은 다르며 이 공백은 해당 사실관계에 맞추어 보완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적법성·승패를 확정한 문서가 아니라 근거와 한계를 드러낸 자료선정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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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권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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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구체적 사용·관리·행사권의 현재 불안과 적절한 상대방, 확인판결이 해결할 범위를 검토하는 일반 자료이다. 해당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모든 특별법상 확인의 이익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므로, 확인한2005다60239 이유1·2의 주차권 분쟁으로 보완한다. 같은 방해를 직접 해결하는 금지 이행청구가 병합된 실제 사안에서는 확인이익이 부정되었으나, 이행청구 후에도 남는 장래·계속 분쟁을 살피지 않고 모든 확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자·과거관계의 특수 판례는 미확인이다. [공식 이유](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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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계약·승낙·규약을 원인으로 사용수익권이나 주차권의 성립·범위를 다투는 경우 약정의 존재와 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대가·권한을 확정하는 자료이다. 사용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곧바로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고, 권리 명칭만으로 계약상 용익을 독립 물권으로 창설하지 않는다. 온천수 사용도 실제 계약상의 근거와 독립 관습물권 주장을 구별한다. [민법 제18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05다60239 이유2](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72다1243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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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실제 권리행사·지료 청구·승낙·해지·갱신 관련 통지가 다투어질 때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각각 증명하는 자료이다. 권리 발생 또는 소멸의 실체요건과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구별하고, 상대방은 통지의 부존재·도달 부정 등을 구체화한다. 분묘 지료는 취득 원인별 청구의 의미가 달라 시효형2017다228007과 승낙형2023다261302의 사실조건을 나누며, 청구 사실만으로 모든 분묘의 지급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2017다2280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2023다2613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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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계약상 사용권에 실제 정지조건이나 효력 발생 시기가 붙은 경우 조건 약정과 성취·시기 도래를 나누고, 단순한 사용 목적이나 이행의무의 문구와 구별한다. 권리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와 조건의 존재로 이를 다투는 자의 공방, 성취 또는 성취 의제의 대응 사실을 정리한다. 원고가 조건부 권리임을 전제로 청구한다면 성취 사실까지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하는 구조를 확인하되, 행정 면허·신고의 법정 요건을 당사자가 정한 사적 조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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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계약상 사용권의 종료조건이나 종기가 실제로 주장되는 경우 그 약정과 성취·도래를 권리 소멸사실로 구체화한다. 종료를 주장하는 자의 약정·성취사실 증명과 상대방의 불성취 또는 성취 의제 관련 대응을 나누고, 공간·용도·수량의 제한을 곧바로 권리 전체의 소멸조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업·양식의 법정 면허기간이나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상 존속을 이 계약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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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변 | p.237~23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분묘기지권의 성립·대항 여부를 다투는 경우 철거청구 항변의 본문과 각주959에 있는 분묘기지권 및 장사법 시행 전후 시효취득 설명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분묘기지권의 승낙형·양도형·시효형 전체 성립과 범위의 직접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2013다17292 다수의견과2017다228007 이유2·3에서 설치 시점·평온공연 점유·외부 인식가능성·수호봉사 범위를 보완한다.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요건을 복사하지 않으며 현행 장사법 상세·부칙의 추가 공식 확인은 미완료이다. [2013다172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2017다2280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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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비 징수권이 실제 확인 대상인 경우 관리단·관리자·위탁관리자·입점상인을 구분하고 법률·규약·위임에 따른 징수권원을 확인한다. 각주1563에는 시장관리자와 상인조직의 위임·징수에 관한 실체 설명이 있으나 포괄 관리권의 발생·범위를 직접 해결하는 목차는 아니다. 확인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12조의3과2017다291517·291524 이유2·3·4나로 보완하며,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까지 당연히 도출하지 않는다. 구시장법96가합13471과 전소 기판력에 관한2008다25220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제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제12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판결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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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단체 자체의 총유권리를 소송물로 삼는 경우 단체의 실체·당사자능력, 소송수행 적격과 대표권을 함께 확인하는 자기완결 부모이다. 구성원이 가진 개별 행사권을 단체의 총유권리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어업·양식의 등록·행사권·입어권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수산업법 제16·36·39조와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해당 법률의 주체·규약·주소·제한 요건을 보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의 등록·총유 규정과 각 특수 공동소송·수계는 미확인이다. [수산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39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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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p.420~422 | 분묘기지권의 부존재·소멸을 실제 지료 연체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경우 지료의 약정·결정, 귀책 있는 상당기간 지체와2년분 이상 연체,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단순 미납만으로 자동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형의 지료 청구일부터 지급의무를 인정한2017다228007과, 승낙형에서 약정·무상 여부 외에 공평상 여러 사정을 심사한2023다261302를 구별하여 읽고 토지 소유자 변경만으로 승낙형을 자동 유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7다228007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2023다261302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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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약인수 | p.714~715 | 계약상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계약의 승계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 전체 계약관계의 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채무인수를 구별한다. 이전 계약의 내용, 인수 합의·관여 당사자와 필요한 동의, 승계 시점·범위를 확보하여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관리 조직이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을 당연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정 관리권·등록권의 특별 승계요건은 별도 공식 보완 범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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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p.859~859 | 소유권과 별개의 사용수익권 중 실제 원인이 유상 임대차인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에 관한 약정,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사용수익 제공 의무를 확인한다. 권리의 계약상 발생과 임대인의 소유·처분권한, 계약상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구별한다. 반환청구 부모를 사용수익권 성립 자료로 넓히지 않고 이 자항목의 실체 설명만 적용하며, 무상 사용대차나 사업약정의 권리를 임대차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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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 p.860~862 | 사용수익권의 실제 근거가 임대차이고 기간·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기간과 법정 기간의 적용, 만료 사실 및 만료 후 존속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만료한 경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강행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주택·상가에 관한 수록 설명을 모든 계약상 용익 또는 어업·양식 행사권의 기간으로 확장하지 않으며, 해당 특별법의 현행 전문·부칙은 이번 권리확인 조사에서 완결 검증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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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p.862~865 | 임대차에 기초한 사용권을 해지로 소멸시켰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해지사유,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필요한 절차와 의사표시·도달을 나누는 자료이다. 사용권의 성립을 인정한 뒤의 종료 항변과 성립 자체의 부인, 기간 만료를 구별하고 상대방은 해지사유 부존재·절차 흠결·효력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다툰다. 무상 사용대차와 특별법상 어업·양식 권리의 종료요건을 이 임대차 항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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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수익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권리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수익 계속과 임대인의 상당기간 내 이의 여부를 정리한다. 만료로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한 갱신의 대응 사실과 갱신 후 해지 문제를 구별하고, 단순 점유 계속만으로 모든 계약상 용익이 자동 갱신된다고 보지 않는다. 주택·상가·공공임대의 특별 갱신규율은 같은 제도로 합치지 않으며 개별 특별법의 현행 요건은 추가 검증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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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관리권·관리비 징수권, 어업·양식의 구성원 행사권과 입어권, 실제 권원에 기초한 온천수 사용권, 분묘기지권, 소유권과 구별되는 계약상 사용수익권·주차권 등 입력에 명시된 개별 사법상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 표지는 단일한 발생원인이나 증명책임을 뜻하지 않는다. 각 행은 실제 해당 권원·단체·계약·종료사실이 있을 때 사용하며 적극확인의 권원 발생·귀속·범위, 발생 부정과 성립 후의 소멸·제한을 나누어 정리한다. 소유권·채무·지위·결의·통행권·실시권 등 전용 분업과 행정 면허·신고수리 자체의 효력은 별도 경로이고, 분업상 제외를 법률상 부적법 판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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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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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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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효용과 청구 범위는 대법원2006.3.9.2005다60239 이유1·2나·다의 실제 주차권 사건으로 보완한다. 같은 주차방해를 직접 해결하는 방해금지 이행청구가 병합된 사안에서는 확인이익이 부정되었고, 주차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권리 포기와 구별되었다. 주문의 불명확한 조건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행청구로도 남는 장래·계속 분쟁이 있는지 별도로 살피며 모든 권리확인에 일괄 이행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이유](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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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법정 관리권 전체는 관리비 징수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대법원2018.7.12.2017다291517·291524 이유2·3·4나는 건물 전체가 점포이고 운영·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 관리권·수익이 관리단에 귀속한다고 보았다. 일부만 점포인 혼합건물에서 장기간 징수했다는 사실이나 상당 부분이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12조의3은 시행2026.3.10 법률 제21438호 본문을 확인했으며 직영 면적, 입점상인 동의와 동의자 면적, 조직 자격·전환·신고 및 관리비 청구·수령·관리를 구분한다. 판결의 구 제13조를 현행 조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판결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2), [제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제12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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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자체와 구성원 행사권·입어권의 전용 목차는 없다. 수산업법 제16·36·39조는 시행2026.4.23 법률 제20940호 본문을 확인했다. 등록으로 취득하는 어업권과 비법인 어촌계의 총유, 규약상 계원 행사권, 마을어업의 비계원 행사에 필요한 주소·총회의결·신고 및 입어 허용과 협의·행정상 제한을 구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는 시행2025.1.24 법률 제20131호 본문을 확인했으며 계원·준계원·조합원·주소·규약 및 면허권자의 제한·금지를 해당 조문대로 대조한다. 수산업법의 행사자 범위를 양식업에 복사하지 않는다. 양식업권 자체의 등록·총유를 정하는 제28조, 수산업법상 입어자 정의와 옛 면허 전환 등은 별도 미확인이다. [수산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3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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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사용은 계약·토지에 대한 권원·법률상 우선이용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1972.8.29.72다1243 이유1·2는 독립 관습상 물권·준물권이라는 온천전용권 주장을 부정한 판결이며 실제 계약상 이용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5조는 시행2026.3.17 법률 제21454호 본문, 온천법 제2조는 시행2023.5.16 법률 제19028호 본문을 확인했다. 신고수리와 온천공 토지소유를 전제로 한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를 사법상 독점 물권을 창설하는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72다1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739), [민법 제18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온천법 제2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4524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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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세 취득 원인과 성립 전체는 철거 항변 또는 소멸 목차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1.19.2013다17292의 다수의견 중 장사법 부칙 검토는2001.1.13. 이전 설치 분묘에 관한 시효취득 관습법의 적용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4.29.2017다228007 이유2·3은 시효형의20년 평온·공연 점유, 외부 인식가능성,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와 지료를 청구일부터 부담하는 법리를 설명하고 종전 상반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다수의견과 별개·반대의견을 섞지 않으며, 지료 확정 후 귀책 있는 상당기간 지체와2년분 이상 연체를 단순 미납으로 축약하지 않는다. [2013다172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2017다2280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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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형 지료는 대법원2025.12.11.2023다261302 이유2가·나·3을 실제 확인해 보완했다. 지료 약정과 승계효를 살피고,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인적 관계·사용기간·지가와 공과금·토지 활용가치·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종합하여 공평상 타당한 경우 청구 때부터 상당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지한다. 형제간 승낙으로 부모 분묘를 설치한 실제 사안을 양도형으로 분류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으며 토지 소유자 변경만으로 자동 유상전환되는 법리가 아니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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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사용수익은 실제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의 성립·당사자·범위·승계·존속에 따라 분석한다. 사용대차·개별 사업약정의 전용 성립·종료 목차가 없으므로 임대차의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제공 민법 교과서의 무상·유상 및 채권적 용익의 상대효 설명은 일반 토대이고, 각 계약의 특수 항변·증명책임은 공식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전지환 판사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평석은 판례 분석·관리권·주상복합 검토 본문을 읽은 보조자료로서, 보존·이용·개량 권한 배분과 주차장 수익 사용에 관한 저자의 견해 전부를 판결의 직접 판시로 쓰지 않는다. [법원 공개 평석](https://file.scourt.go.kr/dcboard/1552452624521_135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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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2008다25220의 관리비 전소 기판력과 후속 확인 명제,96가합13471 구시장법 하급심,2005다41153·2016다264556 및 제3자·과거관계 특수 판례, 양식산업발전법 제28·40조·제정부칙, 수산업법 제32·37조와 입어자 정의, 옛 면허의 유효기간·전환, 현행 장사법 상세·부칙, 도산 수계·조사확정과 개별 계약의 항변·증명책임은 공식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수산업법의2026.10.22 시행 예정 개정과 양식산업발전법의2026.12.31·2027.2.12 시행 표시가 있는 개정은 본문·부칙 미확인으로 기준일 현재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갱신·해지와 각 권리의 시효·행사 제한은 실제 원인·기간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권리확인에 통일된 제소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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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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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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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나 제명 등 구체적 권리남용 주장이 있는 때 자격·승인요건과 권리행사 제한을 분리하는 자료다. 일부만 재가입을 허용한 사안의 판단을 승인 없는 자동가입이나 일반적인 형평에 따른 지위 창설로 확장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28899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34). 노조 가입의 전용 성립요건을 직접 다루는 목차는 아니므로96다28899의 실제 이유와 아래 현행 노동조합법5조의 확인 본문으로 보완하고, 개별 규약·승인절차의 유효성은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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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각 지위의 현재 불안, 상대방과의 판결 효용, 인준·계약체결 이행 등 대체 수단을 따로 심사하는 자료다. 임기만료 후에도 예외적 확인의 필요를 검토하되 미지급 보수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다207967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지위별 특별한 확인이익의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2022다207967의 실제 이유 확인분으로 보완하며 각 지위의 특수 제소기간은 이 항목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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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사단·종교단체의 내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가지에서 단체 자체와 확인 대상, 판결의 효력 범위를 분리하는 자료다. 순수 권징 자체와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관계의 선결문제를 구별하며, 간접적인 시설 이용 불편만으로 사법심사가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32386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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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p.71~72 |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자·구성원 지위의 존부와 상실을 다루는 직접 자료다. 실제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 경합 개인, 인준권을 가진 상급기관을 구별하고, 인준 이행청구 가능성과 상급기관을 상대로 하급단체 당선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44499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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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인준·계약회원 약정, 입찰공고·모집요강의 주체·내용·단계를 확정하는 자료다.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본계약 당사자를 구별하고, 법정 방식이 필요한 공공계약에서 낙찰의 효과와 계약 체결을 혼동하지 않는다. 구법 사안은 현행 발주자별 법정 방식 및 생략 예외와 함께 확인한다. [대법원 2005다41603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6), [국가계약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877&urlMode=lsScJoRltInfoR). 입찰 단계·합격취소·계약회원의 법정 요건을 직접 설명하는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결 이유·국가계약법11조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발주자별 생략 예외의 전체 요건은 미확인으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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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 승인·사임·탈퇴·해임·계약종료·합격취소 통지가 실제 쟁점인 때 발신 주체·수령권한·도달과 효력발생 시점을 분리하는 자료다. 규약·정관·계약·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와 효력발생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지위에 단일 도달 규칙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개별 단체의 가입·해임·합격취소 통지 특칙의 전용 목차는 아니며, 해당 규약 및 특별법상 수령·효력발생 특칙 전체의 공식 확인은UNVERIFIED다. 일반 도달 법리만으로 특수 절차를 검증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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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종중·하부조직의 실체와 당사자능력을 확인하는 자항목이다. 개인의 회원지위 확인을 총유재산 소송으로 일률 변환하지 않으며 고유 종중과 가입승인을 요하는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한다. 성·본 변경 후 종중원 자격은 구체 요건을 확인한 공식 판시로 보완한다. [대법원 2017다260940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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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약인수 | p.714~71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계약회원의 지위가 합의로 이전·인수된 때 개별 채권양도와 전체 계약지위 인수를 구별하는 자료다. 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회원계약 법정 승계는 별도 특칙이므로 인수 대상·경위·순차 승계를 확인하며 단순 임차 운영과 같게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77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7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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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이익을 구성원 일부가 소송으로 보호하는 가지에서 소송수행권과 보존행위를 구별하는 자료다. 각주3652의 2011다80449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UNVERIFIED이다. 일부 구성원 제외 후 입찰 적격에 관한 규정 자체를 단독 원고적격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168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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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계약회원의 가입·양도·제명·시설 이용을 규율하는 정형화된 계약 약관이 실제 존재할 때 편입·설명·해석·내용통제를 검토하는 자료다. 단체의 자치규약 전체를 계약 약관으로 취급하지 않고, 체육시설 회원의 법정 승계 요건을 약관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계약회원·체육시설의 전용 지위 법리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정 승계는 확인한 체육시설법27조와2023다280778의 실제 이유로 보완한다. 해당 회원약관 및 현행 약관규제법 전체·부칙의 공식 확인은UNVERIFIED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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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 p.1099~1099 | 회사 이사·감사의 지위가 실제 확인 대상인 가지에서 선임과 승낙 등 취득 요건을 검토하는 직접 자항목이다. 일반 사단·종중의 임원이나 계약회원에게 회사법의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재가 인용한 선임 판례·상법 세부 규정의 현재 적용은 해당 회사 형태와 시점에 따라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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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 p.1099~1101 | 회사 임원의 사임·해임·임기종료 및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을 구분하는 직접 자항목이다. 임기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정·정관상 정원 부족과 후임 취임 등 사실을 확인한다. 회사의 규정을 일반 사단 임원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제3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제41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15&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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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 p.1102~1103 | 회사 이사·감사 지위확인의 피고와 확인 이익을 다루는 직접 자항목이다. 임기만료·후임 선임으로 과거관계가 된 때에는 현재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효용을 살피고, 확인과 보수 이행청구의 범위를 분리한다. 미지급 보수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판단까지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22다207967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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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위확인은 전용 근로자·교원·주주·수분양자 유형 등을 제외한 사법상 단체·계약·절차상 지위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종중원·노조원, 임원·대표자·당선자, 계약회원, 입찰 단계별 지위와 사립 교육·시험 합격자의 가지는 입력이 명시한 조건부 유형이며 실제 사건에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결의 자체·공법상 처분·금전채권·이행청구는 그 권원과 구제 경로를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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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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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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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종중의 성·본 변경, 노조 가입 승인, 체육시설 계약회원 법정 승계, 입찰 단계별 지위, 사립 교육·시험 합격을 각각 완결한 전용 목차는 없다. 위 보충행과 공식 근거를 함께 사용하고 매매예약·위임보수·교원지위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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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가입 자유와 규약상 자격·승인, 공무원·교원 별도법 및 비종사·해고 조합원의 취급을 구분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시행 2026.3.10](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는 확인한 시행본(2026.7.29)과 실제 인수 시점의 법·부칙을 나누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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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는 구체적 절차상 이익을 가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 이익과 낙찰자·본계약 지위를 구별한다. 선행 입찰 취소의 무효가 독립된 후속 입찰·낙찰·제3자 계약의 무효로 자동 이어지지 않으므로 후행 자체의 중대한 하자 등도 검토한다. [대법원 2022다209383 이유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17). 사립대학 합격취소는 모집요강과 재량통제에 따라 판단하며,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포함된 사안을 모든 제3자 행위의 무조건 책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238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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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위 보완 문장의 사건·시행판본과 실제 확인 위치를 대응한다. 공식 전문에서 확인한 판시와 교재 인용만 확인한 명제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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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쟁점 | 공식 원문·법원·일자·위치 | 실제 범위·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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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지위의 피고 | 대법원2024.1.4. [2023다244499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39), 대법원2015.2.16. [2011다101155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실제 이유 확인. | 지위 관계의 주체인 단체를 상대로 한다. 인준권 있는 상급단체에 대한 하급단체 당선지위 확인이나 경합 개인에 대한 소를 단체 상대 소와 함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인준의무 이행은 별도 청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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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원·노조 가입 | 대법원2022.5.26. [2017다260940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대법원1996.10.29. [96다28899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34). 실제 이유 확인. | 민법781조6항에 따라 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성년 후손은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시다. 이유1라는 부가 속한 종중에서의 탈퇴도 설명한다. 가입승인형 종중 유사단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노조 재가입 거부의 권리남용은 규약상 자격·승인과 일부만 받아들인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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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회원 법정 승계 | 대법원2024.2.29. [2023다28077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체육시설법2조4호·27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7089), 법률21596호·2026.7.29.시행 본문 확인. |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인수하고 순차 양수한 경우의 법정 승계를 검토한다. 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단순 임차·운영수탁과 법정 인수는 구별한다. 새로운 시설 이용권 세부와 과거 부칙은 별도 미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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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임원 지위 | 대법원2022.6.16. [2022다207967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실제 이유 확인. | 보수청구권 발생 가능성만으로 예외적 확인이익이 충분하지 않다. 임기만료 후 확인의 효용·현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필요한 석명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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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종교 권징 | 대법원2011.10.27. [2009다32386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5). 실제 이유 확인. | 종교적 자격·권징 자체와 사법상 권리·재산관계의 선결문제를 구별한다. 간접적 시설 이용 불편을 덧붙였다는 이유로 순수 권징의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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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단계·후속 입찰 | 대법원2022.6.30. [2022다209383 이유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17), 대법원2006.6.29. [2005다41603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6). 실제 이유 확인. | 구체적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와 낙찰자·본계약 체결을 구별한다. 선행 취소가 무효여도 새 입찰·제3자 계약은 독립된 중대한 하자 등을 살펴야 한다. 구법상 낙찰의 예약 성격을 현행 모든 계약 체결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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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합격취소 | 대법원2006.7.13. [2006다238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603). 실제 이유 확인. | 모집요강과 지원자에 밀접한 관계인의 금품 관련 부정행위·재량통제를 다룬 사안이다. 지원자의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취소 불가라거나 임의의 제3자 행위도 언제나 귀속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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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사·공공계약의 현행 규율 | [노동조합법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045호·2026.3.10.; [상법3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41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15&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991호·2026.7.23.; [국가계약법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87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18호·2026.6.11.; [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168685), 대통령령36338호·2026.6.3. 각 본문 확인. | 노조 자유와 별도법, 회사 정원 부족 시 권리의무 존속 및 감사 준용, 공공계약 서면 방식·생략 예외를 각 주체에 맞춘다.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무효와 나머지 적격에 관한 규정은 일부 구성원의 소송상 단독 적격을 직접 정한 규정이 아니다. 각 법률의 전체 시행일을 해당 조문이 그날 처음 신설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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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98나16694 전문과 새로운 시설 이용권 승계의 구체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현재 전문, 공동수급체 일부의 단독 원고적격과 독립 지부 당사자성의 구체 결론, 국공립학교 합격취소의 소송형식·기간. 교재의 2011다80449 인용을 확인한 사실은 공식 전문 확인과 다르다. 하급심의 구 선정지침상 계약주체 판단을 현행 모든 단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각 규약·공고·모집요강·계약 및 당시 법·부칙이 필요하며 모든 지위에 공통 제소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형성소송·행정절차나 파생 금전청구의 기간 제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전체 및 회원약관, 개별 지위의 특별 통지·효력 규율과 각 법률의 과거 사실별 부칙도 공식 검증이 완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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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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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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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잔여 사법관계·제3자 관계·과거관계에 대한 현재 위험, 피고와의 판결 효용 및 이행청구 등 대체 경로를 심사하는 자료다. 반환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계약의 존부 자체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판단하며, 제3자의 사실상 관심만으로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다108 제1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이 항목은 제3자·과거관계·중간확인의 전용 요건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접 두 판결의 공식 이유는 확인했으며 중간확인의 별도 요건은 아래 제264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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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p.73~80 | 실제 계약·단독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의 구체적 무효사유가 제시된 가지에서 교재의 행위 유형·고려 사실·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모든 불공정이나 불이익을 반사회질서 무효로 취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 현행 공식 본문과 세부 법리의 검증은 이번 조사에서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 행은 교재 자료의 확인 범위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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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정허위표시 | p.81~85 | 실제 통정허위에 따른 관계 무효와 선의 제3자 보호가 다투어지는 가지의 직접 자료다. 권리 발생의 부인과 통정이라는 효력장애를 구별하고 제3자의 지위·선악의에 관한 사실을 따로 확인한다. 소극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효사실의 입증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 [민법 제10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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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중요부분 착오·사기·강박과 취소권 행사가 실제 원인인 가지에서 발생 요건, 중과실·상대방 인식·제3자 보호 및 무효·해제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자기완결적 자료다. 취소사유와 적법한 행사·기간을 분리하며 확인된 제109·110조가 취소권 행사기간의 검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11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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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당사자·권한·표시 내용과 대상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불성립·무효·해제·해지 주장 및 서로 다른 독립 청구를 구분하는 자료다. 약정서 자체의 무효와 그 서면이 나타내는 법률관계의 무효를 혼동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관계·기간·범위로 특정한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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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취소·해제·해지·종료통지가 실제 쟁점인 경우 행사 주체·수령권한·도달 시점과 효력을 구별하는 자료다. 행사 규정은 별도의 해제권 발생사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각 계약의 원인 사실과 통지를 따로 확인한다.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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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부무효 | p.120~122 | 다투는 조항만 무효인지 나머지 법률관계도 소멸하는지가 쟁점인 가지에서 가분성·당사자의 의사·관련 규정과 남은 비금전 의무를 검토하는 자료다. 일부무효와 약관의 편입·해석·내용통제는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의 무효사유로 전체 관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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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가 있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확인하는 가지에서 부관 약정과 조건 성취·시기 도래의 사실 및 그 주장증명 기능을 구별하는 자료다.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이행기만 정한 경우와 법률행위 효력 자체에 관한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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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조건 성취나 종기 도래에 따른 관계 소멸을 실제 다투는 가지에서 소멸 근거인 약정·사건·시점을 구별하는 자료다. 정지조건의 발생구조와 반대로 처리할 사항을 분리하고 부관의 내용과 효과를 특정한다. [민법 제1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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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정 인가·허가가 사법관계의 효력과 연결된 가지에서 해당 특별법의 요건·효과·증명 기능을 확인하는 자료다. 교재의 토지거래·농지·임대사업자 사례를 모든 인허가에 일반화하지 않고 사건 당시 적용법과 부칙을 보완한다. 행정처분 자체를 민사확인으로 다툴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허가별 실체법·불복절차의 전용 법리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건별 적용 조문과 부칙의 공식 원문은 UNVERIFIED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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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자기 권리의 확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가지에서 피보전채권·이행기·보전 필요·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 및 상대방과 소송수행 주체를 함께 분해하는 자료다. 소송요건과 본안의 요건을 구별하고 비금전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를 일반 무자력 요건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교재의 파산 관련 사례는 실제 시점·소송주체가 맞는 때에만 검토하며 제404조의 구체 보전 필요와 특별절차 대위의 공식 검증 공백을 유지한다. 이 항목은 중간확인·제3자 확인 및 특별절차의 대위를 완결하지 않는다. 해당 대위의 구체 요건에 관한 공식 원문 검증은 UNVERIFIED이며 교재 범위를 넘어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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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약인수 | p.714~715 | 기본계약 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실제 쟁점인 가지에서 계약지위 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채무인수를 구별하는 자료다. 인수의 합의·당사자·범위와 잔존 의무를 확인하여 원래 당사자와 승계인 중 누구에 대한 확인판결이 필요한지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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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면책의 효력을 확인하는 가지에서 채권 자체의 소멸, 파산상 책임면제와 회생계획상 권리변경을 구별하는 자료다. 결정·확정일·채권 동일성·비면책 예외 및 기존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확인만으로 집행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구제 한계를 반영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17771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면책확인의 소의 이익·집행력 제거와 회생절차의 모든 권리변경 요건을 이 항목이 포함하지는 않는다. 인접 제566조 전체 본문과 판결 이유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회생절차별 요건·각 비면책 예외의 판례 및 과거 부칙은 UNVERIFIED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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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실제 이행지체·거절·불능 등 법정해제 원인으로 기본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가지에서 발생사실과 행사·효과를 분리하는 자료다. 법정해제 원인을 보통 계약의 모든 종료 사유로 대체하지 않으며 원상회복의 이행을 독립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 반환 주문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48조 본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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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 가지의 해제권 발생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실, 권한·절차·행사의 흠 및 상대방의 반대 주장을 검토하는 자료다. 후행 적법 해지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선행 해지 무효만의 확인이 과거관계가 되는지와 현재 분쟁 해결의 효용을 따로 심사한다. [대법원 2022.2.10. 선고 2019다227732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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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해제된 계약에 연결된 제3자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가지에서 해제 효과의 대항 범위를 검토하는 자료다. 통정허위의 선의 제3자 보호와 별개로 제548조의 제3자 해당성·권리 취득 시기·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제3자 관계 확인의 이익도 독립 심사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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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상 해제권 또는 실제 계약금·해약금 관계가 제시된 가지에서 약정 내용·행사 요건·이행 착수 등 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다. 법정해제나 합의해제와 요건을 혼합하지 않고 해약금에 관한 사실이 없으면 그 금전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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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해제 | p.818~820 | 당사자 사이에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실제 합의의 존재·범위·효과가 다투어지는 가지의 직접 자료다. 일방의 법정해제 행사와 합의에 의한 해소를 구별하며 그 합의가 기본관계와 남아 있는 비금전 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없애는지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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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관계가 입력의 실제 분기로 제시된 경우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에 기초한 조합인지 단순 공동목적의 계약인지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조합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보통 계약의 해제·원상회복 구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탈퇴·해산의 후속 분기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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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동업 조합의 구성원 지위나 계약관계의 존속이 탈퇴로 달라지는 가지에서 탈퇴 원인·효력·잔존관계를 검토하는 자료다. 지분 환급에 관한 설명은 실제 금전 급부를 병합한 때에만 적용하며 단순 확인청구에 환급금 지급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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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동업관계 전체가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가지에서 해산·청산과 잔존 관계를 구별하는 자료다. 조합관계의 종료와 각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급부의 발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배금 청구는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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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실제 정형화된 약관의 효력이 기본계약이나 비금전 의무의 존속을 좌우하는 가지에서 편입·설명·해석·내용통제를 검토하는 직접 목차다. 약관의 특정 조항에 관한 판단과 전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범위를 구별하고 개별 계약의 특별법·거래 시점을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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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언의 방식 | p.1020~102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유언의 무효·효력 확인이 제기되는 가지에서 선택된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과 사망·조건에 따른 효력발생을 분리하는 자료다. 모든 유언 방식이나 상속·유류분을 잔여 확인청구의 공통요건으로 적재하지 않으며 원고·피고의 이해관계와 현재 확인 필요는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민법 제106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6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10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7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유언확인의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완결하는 전용 법리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접 두 조문은 공식 본문을 확인했으나 유언확인 고유의 당사자적격 판례와 개별 방식의 모든 현행 요건은 UNVERIFIED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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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확인청구는 전용 유형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성립·유효·존속·내용 및 비금전 의무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단독행위·조건과 기한·제3자·과거관계·유언·면책·대위·중간확인은 입력이 명시한 조건부 가지이며 특정 관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는 서로 다른 구조로 검토하고, 같은 관계에 대한 공격방법과 독립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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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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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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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확인, 일반적인 제3자·과거관계의 확인, 유언확인의 당사자적격 및 비금전 의무별 고유 발생요건을 완결하는 전용 목차는 없다. 일반 항목은 위 사실조건에서 보충으로 사용하고 특별절차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중간확인은 진행 중 재판이 의존하는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전속관할·서면·송달 요건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6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4&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약정서 자체의 효력을 법률관계의 효력과 구별하고, 서면의 진정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250조의 별도 소를 일반 무효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민사소송법 제25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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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종료로 선행 관계가 과거관계가 되더라도 현재·잠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구체적 연결이 있는지 검토한다. 추상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만으로 모든 과거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다249148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소극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부담은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97다45259의 금전채무 사안을 비금전 관계의 모든 무효·취소·소멸 사실까지 피고 부담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5259 이유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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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법정 예외는 공식 원문을 확인한 제566조 전체 본문에 따라 검토한다. 파산채권 책임면제와 비면책 각호, 악의 누락의 채권자 인식 예외를 구별하되 각호의 모든 판례나 사건 당시 부칙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표시 시행본 2026.3.1](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서울회생법원 FAQ는 확정 후 목록 수정과 면책 효력 분쟁을 구별하는 실무 설명이며 비면책 요건·입증 분담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2021.4.20. FAQ](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7&pageIndex=1&seqnum=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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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은 2026.9.4.이며, 위 민사소송법 인용은 법률 제19516호·2025.7.12. 시행본, 민법 인용은 법률 제21454호·2026.3.17. 시행본의 확인된 개별 조문에 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법률 제20577호·2026.3.1. 시행 표시본에서 확인했으며 이는 제566조 자체의 개정일을 뜻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적용법·경과규정은 거래 및 절차 시점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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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입력의 2025다212495 전문, 민법 제103조 현재 공식 본문과 세부 법리, 취소권 행사기간, 제404조 대위의 구체 보전 필요, 중간확인의 재심절차 특수 적용, 개별 계약 특별법과 거래 당시 부칙, 2019가단4094 소개의 본문. 제566조 전체 본문은 추가 확인했으나 각호의 세부 판례·과거 적용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81다108의 확인 이익을 인용하면서 구 회사정리법상 해제권 결론까지 긍정하지 않으며, 재심·준재심·청구이의와 집행력 제거를 일반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각 실제 관계에 필요한 비금전 의무·지속계약의 해지·특별법상 요건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잔여 사건 전체에 단일 제소기간이나 금전 이율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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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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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당사자의 약정이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경개, 원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한 약정, 변제충당 또는 담보약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구조와 기존 채무의 존속·소멸이 달라지므로, 문언·체결 경위·경제적 목적에 따른 계약 성질과 주요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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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나 담보가등기의 청산통지가 요구되는 경로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완결권 행사 또는 청산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사실·도달시점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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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7 | 실제 약정이 등기의무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으로 정했거나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시기로 정한 경우에만 그 성취·도래가 현재의 등기의무 발생을 좌우하므로, 단순한 이행기 약정과 구별하여 조건·시기의 존재와 성취·도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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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상 등기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와 그 이행을 현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약정 이행일, 확정·불확정기한의 도래 및 기한이익 상실을 조건·시기와 구별하고 이행기 도래에 관한 주장·증명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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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명한 판결의 효력발생·집행문 문제 및 가집행 배제를 청구취지와 주문 구조에 맞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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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약정의 실질이 담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며 예약 당시 목적재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법상 실행통지·청산기간·청산금 및 본등기 요건을 적용하므로, 그 밖의 담보형을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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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대물변제 | p.737~739 | 미이행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청구원인은 대물변제 합의와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의 약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현실급부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과 기존 채무 소멸이 발생하므로, 계약상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완성된 대물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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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예약 | p.829~831 | 별도의 대물변제예약 목차가 없으므로 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행사와 도달 및 그에 따른 본계약 형성이라는 공통 구조를 대물변제예약형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실제 약정의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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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비대차 | p.849~858 | 대물반환예약형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서 생긴 반환채무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의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구조이므로, 기초채무의 발생 원인, 원금 교부 또는 기존 채무, 이자·변제기와 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민법 제607조·제608조 및 담보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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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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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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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p.86~89 | 설계자의 자격 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착오취소가 실제 주장된 경우 착오·중과실·상대방의 이용과 취소 의사표시를 구별한다. [2002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는 구체 자격 착오 사안으로서 모든 무자격 설계계약의 당연무효를 선언한 판결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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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설계의 업무 범위·허가 연계 지급조건 및 금융리스의 수령·정산 약정의 존재와 의미를 정리한다. 금융리스 전용 발생요건은 아니며 공급자·업자·이용자의 의무는 아래에서 본문을 확인한 상법168의3 및2016다245418 등의 실제 판시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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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단계별 설계 보수·검수와 금융리스료의 지급기, 기한의 도래·인식 및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를 함께 검토한다. [98다234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의 허가·착공 관련 특정 약정 해석을 모든 설계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자기완결 부모를 선택하여132·136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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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설계 보수·리스료·해지정산금 중 실제 시효 항변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한다. 사건 표지나 월별 지급 형식만으로 모든 채권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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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산점 | p.147~157 | 보수·리스료의 회차별 지급기와 중도 종료 정산금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허가 조건·검수 및 지급 유예는 실제 약정에 따라 판단하고 압류·도산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기산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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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 p.158~162 | 공사 설계·감독 채권에 해당하는지, 리스가 금융 제공형인지 사용 기회 제공형인지에 따라 단기시효 적용을 분류한다. 실제 금융리스료의 정기금성 부정 설명과 설계 채권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모든 산업디자인 보수나 월별 리스료를3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확인 범위와 리스 판례 전문의 미확인은 아래에서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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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해당 보수·리스료 채권에 관하여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 계약 유형별 원권리와 손해배상·정산채권을 구별하여 중단 범위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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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권리자가 시효 항변에 대하여 실제 중단사유로 재항변할 때 그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중단사유 분류를 다루는 앞 행과 기능이 다르며 원채권 발생 자체의 증명과 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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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손익상계 아래의 실제 리스 회수 가액 공제에 관한 설명과 이득의 증명책임을 사용한다. 금융리스 정산의 전용 계산 규칙을 대신하지 않으며 [98다222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에 따라 반환 당시 가치·기간 만료 시 예정 잔존가치·실제 처분을 구별한다. 이 부담 설명으로 충분하여514 개념 항목과 불필요한 사회보험 형제는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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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리스 해지정산금·위약금 또는 설계계약의 지체상금이 실제 약정된 경우 발생요건·귀책 부존재·예정액 감액·위약벌 구별을 함께 검토한다. 미납 원금이나 잔존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기완결 부모이므로 하위 예정·감액·위약벌을 중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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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기지급 설계 보수·리스료의 사실과 해당 채무에 대한 급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선급금의 당연 충당이나 반환 물건의 가치 공제를 동일한 현실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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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p.817~81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리스 종료가 주장되면 일반 예외 요건과 계속계약의 해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금융리스 전용 해지 요건은 이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현행 본문을 확인한 상법168의5③의 계속 사용 불능·3개월 예고·손해배상과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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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설계가 결과 완성을 약정한 도급인 경우 계약·약정 결과의 완성 또는 분할 지급 약정과 기성 사실을 구성한다. 인도·검수와 지급기,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 및 항변·재항변을 실제 설계 업무에 맞추며 건물의 공정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하도급 직접지급 등 불필요 형제가 있는 도급 부모 전체는 선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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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설계 도급이 중도 종료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해제사유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미완성 부분이 있는데도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고, 원상회복의 공평·실익과 귀책 해제·임의해제의 의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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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설계 도급에 선급금이 실제 지급되고 중도 종료 후 기성 보수와 정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충당되는 범위와 다른 정산약정의 증명을 검토하며 금융리스 물건 회수의 가치 공제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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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설계·감리 업무 중 사무처리형 위임인 부분에 한하여 위임·보수약정·사무 완료 또는 책임 없는 중도 종료의 비율 보수를 검토한다. 과다 보수의 예외적 제한은 구체 경위와 연결하며 변호사 보수 특칙이나 [93다332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의30%를 일반 감액률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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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실제 설계 또는 리스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 명시·설명·개별 합의·해석·불공정 무효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상품 안내의 중도해지 불가 문구만으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하지 않으며 금융리스 특별법의 의무·해지 요건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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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론 | p.1051~1051 | 상사시효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상행위인 리스·설계 거래라는 구체 사실과 기산점, 다른 법령의 더 짧은 기간을 함께 검토한다. 금융리스료가3년 정기금채권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정산금에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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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설계 보수·리스료·해지금의 금전청구별로 서면 송달·증액·항쟁의 타당한 범위와 장래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약정 연체율·특별법과 현행 소촉법 이율의 적용 구간을 구분하며 아래 공식 확인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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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완성을 약정한 설계 도급, 사무처리형 설계·감리 위임, 금융 제공을 본질로 하는 금융리스를 구분한다. 선급금·착오·사정변경·손해배상 예정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금융리스의 발생·반환·도산을 일반 임대차나 소비대차로 대신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와 공급자의 물건 인도·하자책임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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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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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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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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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도급·위임과 기간 | [민법 국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 시행2026.3.17 법률21454호의664·665·667~670·686·689·제163조 제3호·166 실제 확인. | 결과의 완성과 사무처리를 구분하고 보수 지급·중도 종료·하자·공사 설계/감독3년의 적용 요건을 따진다. 모든 산업디자인 보수를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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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착공 약정, 자격 착오와 감액 | [1999.7.27.98다234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이유 제1점, [2003.4.11.2002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이유1·2가/나, [1993.9.24.93다332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제5·7점 실제 확인. | 특정 지급 약정의 기한 해석, 건축사 자격에 관한 중요부분 착오, 협의 없이 설계를 속행한 구체 경위의 보수 제한을 구분한다. 모든 허가 약정·무자격 계약에 같은 결론을 내리거나30%를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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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 의무와 수령증 | [상법168의3](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7.23 법률20991호①~④; [2019.2.14.2016다245418·245425·245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이유1가~다·2·3 실제 확인. | 적합물 수령을 위한 업자의 의무, 물건 수령과 리스료 지급, 수령증에 따른 추정과 선관관리를 구별한다. 특별한 공급보증 약정 없이 업자에게 공급자와 같은 인도·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령증의 반증 가능성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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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 해지와 반환 가치 정산 | [상법168의5](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같은 판본①~③; [1999.9.3.98다222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이유1~3 실제 확인. | 이용자 귀책 해지의 잔존료 일시지급 또는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속 사용 불능의3개월 예고 해지를 나눈다. 회수 가액·예정 잔존가치·실제 처분·반환의 장애 해소를 확인해 중복 회수를 막는다. 일반 사정변경·손익상계만으로 금융리스 청산을 완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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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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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전용 발생·해지·물건반환·도산 목차의 부재는 일반 보충행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추가 공식 검증에 따라 상법168의3·168의5의 명시 판본 본문만 VERIFIED로 보강하였다. **UNVERIFIED:** 현행168의2·168의4 전체와 사건 당시 부칙,2021다259299·2023다299338 공식 전문, 리스료 정기급부 분류 판례의 공식 전문과 개별 리스채권 기간·도산 분류, 건축사 대가고시의 민간계약 적용·신탁·보증·반환 특수요건. 실제 수령증·약정·이행과 도산 기록 없이 보수·리스료 또는 반환청구의 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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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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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불법행위 손해 발생일, 계약상 배상채무의 이행청구, 장기간 경과한 위자료의 예외 기산을 구분한다. 2023다285162의 시효 판시를 지체 기산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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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원용 중 주장책임의 직접 자항목이다. 국가 상대 청구에서도 기간 경과와 피고의 시효 항변 제출을 구분하고, 원용 대상인 청구권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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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산점 | p.147~157 | 주장된 기산일, 손해·가해자 인식 및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을 구분한다. 2026년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법리는 공식 판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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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국가배상 3년/5년, 과거사 특정 예외와 사법상 계약의 기간을 분리하는 직접 본문이다. 국가가 피고인 모든 손해배상에 동일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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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분리한다. 실제 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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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은 권리자가 주장·증명하는 재항변이라는 공방 위치와 상대효를 확보한다. 앞 행은 중단사유, 이 행은 증명책임으로 기능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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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국가가 행사를 저지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신뢰를 준 경우의 예외를 검토한다. 2026년 판례의 기산점 판단과 이 재항변을 중복·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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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국가와 사법상 계약이 실제 존재하여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분기에서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국가배상법만으로 계약책임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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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국가배상 특별법과 민법의 관계를 단순한 독립 이중배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독립 권리가 병합된 경우 심판대상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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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인신손해의 적극·소극·정신적 손해, 피해자 상속 손해와 유족 고유위자료 및 다른 원인별 청구금액의 특정에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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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 분기에서 계약 내용에 따른 불이행·이행불능·이행지체 및 채권자지체를 정리한다. 공무원의 법정 작위의무 위반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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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 | p.495~4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법행위의 평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국가배상상 객관적 정당성·부작위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이 일반론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2017다211559 등으로 보완한다. 국가배상법2조 자체의 특별 요건을 이 일반 위법성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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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분한다. p.501~502의 공무원 개인 고의·중과실 책임은 직접 관련 본문이며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국가책임과 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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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법률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지출 완료 여부 및 액수 증명과 구분한다. 하자·위법 인정만으로 손해 발생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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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을 증명한 뒤 성질상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 민소법202조의2의 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국가배상 자체 요건을 면제하거나 위자료로 재산손해를 덮는 근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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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손해와 책임원인 사이의 배상 범위 및 특별사정 인식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신체손해와 시설·재물손해의 세부 산식은 실제 손해 유형에 따라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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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유족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 후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2025년 군인 유족 예외의 적용 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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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익상계 | p.514~522 | 동일 원인 이익, 사회보험 급여·보험금과 손해항목의 대응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모든 보상금·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않도록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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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기여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분하고 책임제한·손해항목·일부청구의 산정 순서를 정리한다. 고의 가해행위에 일괄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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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국가·지자체·고의 또는 중과실 공무원·사인 등이 같은 손해에 중첩 책임을 실제 부담하는 분기에서 공동 지급 범위와 변제·시효의 상대효를 구별한다. 내부 구상금까지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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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 해당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는 점과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보상금 지급을 곧바로 동일 채무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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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보호법익,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인과관계와 부작위의 법적 의무를 분해한다.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 아래에서 실제 확인한 국가배상법 조문과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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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합쳐 이중 계상하지 않으며 군인 유족 특례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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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금전 손해배상 지체의 민사 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상사계약·특별법률 적용이 실제 확인된 때에는 그 별도 이율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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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 청구 확장, 미리 청구할 필요 있는 장래이행 제외 및 소송물별 타당한 항쟁 범위를 함께 판단한다. 2026 현행 제3조와 연12%는 아래 현행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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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영조물 책임과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을 구분한다. 공무원 개인책임, 사망 피해자의 상속채권 및 유족 고유위자료는 그 전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손해 부모 전체의 불필요한 근로·하도급 특칙을 제외하고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으며, 인적 손해의 보험급여 공제는 필요한 부모 범위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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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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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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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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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의 책임 유형 | [국가배상법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7 법률20635호 국문 확인. | 직무집행상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비용부담자를 구별한다. 민법 사용자·공작물 책임의 유사 제목으로 전용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가가 피고라는 표지만으로 사법상 계약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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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개인책임·부작위 | [대법원1996.2.15. 95다38677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이유2가·나, [대법원2020.5.28. 2017다211559](https://www.scourt.go.kr/sjudge/1590998747213_170547.pdf) 이유3가~다 확인. | 개인의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한다. 부작위는 구체적 작위의무·위험의 중대성·예견/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하며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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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 배상제한과 유족 고유위자료 | 위 제2조제3항 및 [법률20635호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42&lsRvsGubun=all) 실제 확인. |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 고유 정신손해와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한다. 모든 부상·모든 유족에 예외를 확대하지 않고 계속 사건·전사/순직 인정 시점에 관한 부칙을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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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기간 | [대법원2019.11.14. 2018다233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이유3가, [대법원2026.1.22. 2023다285162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이유2가·나 확인. |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간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자는 손해·가해자 인식 외에 객관적·합리적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을 심사한 시효 법리이며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지연손해금 기산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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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의 현행 보강 | 현행 소촉법3조(시행2026.6.2 법률21726호)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국문 확인. | 현행 연12%는 이행판결 대상 금전채무·해당 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 등 적용요건과 함께 사용한다. 과거 전체 기간, 장래이행 또는 외국법 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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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국가배상 목차의 부재는 위 일반 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외국인 상호보증, 개별 사법작용·심의회·재정법 특칙 전부 및 사건 당시 적용법. 제공 민법 교재의 설명, 기관·학술 자료의 해석, 공식 판결 이유를 구별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책임·배상액을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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