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2880,3 +2880,339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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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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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자료수집 gpt v.2.1 / 10개 사건 병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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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공사대금·구상금·대여금 및 가등기·근저당·기타등기·대위 소유권이전등기·사위판결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한 파일 목록은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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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괄호 등 구두점은 제거하되 문자 詐僞는 보존한다. macOS 파일명은 NFC/NFD를 구별해 탐색 누락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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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자료군 조사 후 중립 패킷을 만들고 최초선정 1회와 비노출 독립선정을 비교했다. 조건부 필요성과 본문 근거로 조정했으며 단순 합집합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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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155행/101개 고유 목차의 제목·시작면 및 종료 근거, 문서 재독·3열표·로컬링크를 검사했다. 9개 입력규칙과 4개 주요 원본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하다. 최종 검증은 `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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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는 상위 경로 재탐색에서도 미발견. 무버전 후보를 지정본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대여금 결과는 잠정 범위다. 다른 9개도 자료선정 완료이지 사실·부칙·모든 후속 판례의 전수 감사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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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는 사용한 PDF별 본문·계속각주로 재검증한다. 이번 `요건사실.pdf`에서 가등기 추정력337~339는 물리375~377이다. 변제자대위445~449와 형제 항목 공동근저당권 대위449~456을 혼합하지 않는다. 소비대차849~859 및 소촉법1279~1288은 마지막 계속각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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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판결 직접 설명은 추후보완 목차1167~1173 중1173에 있다. 허위주소 타인수령과 공시송달을 구별한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본문 ‘확정’과 다르지만 정확 목차 전사는 TXT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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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의 실제지급 게이트를 민법442·443 사전구상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대위 말소의 ‘원고에게 말소절차 이행’ 문구와 채무자에 대한 권리귀속 효과를 구별한다. 기타등기 전용 목차 공백을 근저당 일반론으로 모두 채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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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자료선정-01a08692-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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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교훈 — 전용 법리의 부재와 전용 제목의 부재를 구별하고, 페이지는 계속각주까지 검증하며, MEMORY의 법령 연혁도 공식 개정문으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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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지상권·토지 일부·폐쇄등기 말소, 매매대금, 보증채무금,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건·기 10개에 gpt v2.1 자료수집을 적용했다. 최종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 목록·검증은 `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원본 제목·시작면139행과 실제 종료면 확인, 비노출 독립선정 비교 및 저장본 재독 완료. 손해배상2건 입력명은 청구 접미사가 없으나 본문 동일성을 확인했고 출력명에는 청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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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폐쇄등기 핵심 법리는244~248 중246~247, 집합건물 하자담보는397~399,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 양도는674~676에 있다. 참조표지만 있는 전세권417을 실질 전용 본문으로 세지 않는다. 새 항목의 시작면에도 이전 각주가 남을 수 있다(보증 시효649, 공동불법983, 소촉법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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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분리를 유지한다: 폐쇄기록 자체 말소와 현재 기록에 옮겨졌을 등기 말소, 물리적 토지 일부와 지분, 대금·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민법 부당이득과 어음수표 이득상환, 일반 부종적 보증과 독립 지급보증. 교재의 장래이행 가집행 금지를 재산분할 사례 밖으로 일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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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촉법 연혁 메모 정정(상충하는 과거 기록에 우선)**: 제21726호(2026.6.2.)가 제3조 제2항을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은 잘못이다. 해당 개정은 제23조·제23조의2에 관한 것이며, ‘타당’은 제9818호(2009.11.2., 시행2010.5.3.) 전부개정 제3조 제2항에 이미 있다. [공식 제·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1215)으로 확인. 동시편집 유실을 피하기 위해 과거 본문을 다시 쓰지 않고 이 정정으로 사용중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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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40299 다수의견](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3.나~라는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완성인식·포기의사를 추정하는 종전 법리를 폐기한다. [2023다3111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235) 이유3.가·나는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의 증명구조를 보완한다. 자료선정 완료를 개별 사건 행위시법·부칙이나 미확인 특별법까지 검증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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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산·언·자 및 확인·통행·토지인도 7종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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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source-selection-20260909-5e6200ef01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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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1 적용 사건키: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결과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정확한 목록은 `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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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군별 병렬조사 → 중립 패킷 → 1차/비노출 독립선정 → 재정 → 원본 경계검증 → Root 최종 전체 재독을 수행했다. 최종112행/고유74항목의 TXT 제목·시작면 및 PDF 실제 종료면 확인. 검증은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페이지 장부는 `pages_A/B/C.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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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3건의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언/자_v2.md`처럼 청구 접미사가 없으며 내용으로 대응 확인; 출력은 사용자 지정 청구 접미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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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계속각주 포함 기준: 통행219~222, 공동불법981~983, 공유인도388~391, 지상물매수879~884. 인쇄300~301은 사용한 `요건사실.pdf`의 물리338·376으로 비연속이다. 다른 PDF에 같은 오프셋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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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손익상계519~520에 직접 설명이 있으므로 특별법 전면공백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가입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의 공제순서는 [2023다29714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로 보강하되 급여·손해 성질/기간/수급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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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행자 인신손해·운전자 과실/대물·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별한다. 자배법41의3년을 모든 교통사고채권 시효로 쓰지 않는다. 언론 금전배상과 정정14·반론16·추후17의 요건/기간을 분리하고 징계취소를 형사절차 종결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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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채권 긍정확인에 일반 확인 목차를 쓰면 보충 표시와 입증 주체 변환이 필요하다. 통행 전용219~222는 확인·방해제거까지 직접 포함하므로 일반 확인/철거를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토지인도는 철거·퇴거의 상대방과 소수공유자 사이 인도/방해배제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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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적용례·약관·후속판례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공개했다. MEMORY는 기존 본문 재작성 없이 단일 append하고 기존 바이트 보존을 확인하며 추가기록 별도 사본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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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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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38개 목차의 원문 제목·시작면 및 본문·계속각주 종료면, 독립 비노출 선정 비교, 정본 전체 재독 QC 완료. 검증기록: `tmp/preservation_20260910/qc_root.json`, `final_selectio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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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원고 말소권원 증명을 구별하되,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사유의 부존재 전부를 입증시키지 않는다. 교재 p.300 도입 및 p.292~293의 상실항변 분배를 함께 읽는다. 특별조치법 보존등기·멸실회복 이전등기에 일반 보존 추정력 번복을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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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제목과 달리 p.244~247은 보존등기 권원·적격과 폐쇄등기의 현행기록 이기 문제를 직접 설명한다. p.333~335에는 중복보존등기의 실체부합 항변 제한이 있어 가공 전용 목차를 만들지 않는다. 보존말소248~249, 특조법청구249~249, 보존추정329~330, 특조법추정335~337, 대장339~340의 공유면·계속각주를 확인했다. 사용PDF SHA256은945c1aba…1849dc4이며 다른 판본의 물리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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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구분건물·공유총유·대위·확인은 작성규칙의 하위유형에 해당할 때만 적용. 합유를 공유로 전용하지 않는다. 제999조의 개별 예외·헌법재판·경과규정,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 및 등기예규 등은 전수검증을 완료하지 않아 정본에 UNVERIFIED 범위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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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b15office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 3건 병렬 생성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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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3건: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PROV-081)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 워커 3명이 독립 병렬로 주입 프롬프트를 각자 순차 실행했고, 하위 에이전트 spawn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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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3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check-idempotent` **IDEMPOTENT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schema_version: "3.0.0"`, `law_as_of: 2026-09-10`. 오케스트레이터가 세 파일에 게이트를 다시 돌려 독립 확인했다. 크기: PROV-081 150,553 B / PROV-084 144,366 B / PROV-085 146,66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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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건 모두 자료 파일이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각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로 남겼다.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로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아 v.5-r6 규율대로 건너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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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 세 워커가 각기 독립 실측했다(2·3·4 지점). PDF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다른 판본에 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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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판정이 아니라 진입점이라는 규율이 이번에도 값을 했다.** 브리프의 실측값 중 자료 폴더 항목수 1건이 틀렸고(61 통지 / 59 실측 — 점검 스크립트가 숨김 파일을 거르지 않았다) W2가 잡아냈다. 나머지 진입점(PROV 번호·slug·입력 실재·폴더 부재·오프셋·리비전)은 원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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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단일 writer로 append했다.** 다른 머신이 같은 Dropbox 파일에 동시 append 중이어서, 워커는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NN.md`에만 쓰고 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기존 바이트 무변경을 해시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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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에 모았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6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 값이 없다**는 것으로, 담보 목적 등기 말소 계열(PROV-082·084·085)에 걸리고 게이트가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아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다. 프롬프트 쪽은 **Stage 5(게이트)와 Stage 6(§0 최종화)의 순환**이 세 워커 전원에게서 같은 초회 FAIL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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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말소는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유일 계열이고, 경로 축은 추정력이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다 (PROV-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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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150,553 B**.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IDEMPOTENT PASS**, 라운드 1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전 S 통과·전 R ≥ 3이나 §12.7에 미해결 9건). R1~R6 = 4·4·4·4·4·4. 13판 정독 표시면 **112/200**(블록 9개, 잘라낸 블록 없음, 오프셋 38을 두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4회. 경로 4개, §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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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이 사건종류의 §5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다. 등기의 종류나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13판 248~249면은 보존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 측 원시취득 ② 피고 명의 보존등기 **둘**로 적고 「③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 되기 때문이다(2006다30921, 91다20159). 그런데 같은 면의 특별조치법 등기(249면)에서는 추정이 유지되어 ③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오고(2017다8388), 중복보존등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시취득조차 증명할 필요 없이 선등기 우선만 세우면 되며 선행등기의 원인무효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87다카2961 전합, 91다20159 나항). **세 갈래는 소송물이 하나인데 증명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다.** 이전등기 말소(PROV-080)의 요건사실 3개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원고에게 증명 불가능한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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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이 사건종류의 최다 패소 지점이다.** 81다카550은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이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없이는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2009다94384는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 자료 파일이 이 점을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목했고 원문이 그대로였다. 거울상도 같이 적어야 한다 —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시키면 100년 된 사정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13판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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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6.6 블록을 살린다.** 13판 246~248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없음,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4-01로 두었더니 §6.6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블록 셋이 전부 실재하는 대상요건을 가리키게 되어 골격 (ii) 제약 2를 충족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 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소송요건 R-ID로 둘 자리가 없다. 없는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3 서술 + §12.7 기록으로 처리했다. **골격이 정한 fallback이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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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상속인이 원고다」가 상속회복청구 성질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이 판정 하나가 각하와 본안을 가른다.** 92다3083·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0다107064는 선행 보존등기 계통 소유자의 상속인이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다. 곧 P1·P2에서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P3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되(판례 문언은 「제척기간」이다) basis에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붙여야 기계 판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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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고 「이행의 소가 불가능하다」로 가지 마라.** 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으로 정한다. 배치 12H의 회복등기 사건에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는 교훈이 남아 있어 그 논리를 옮기고 싶어지는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이 적용되고, 13판 246면이 등기의무자를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으로 명시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16개 문형이 전부 이행 문형이다. **조문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조문이 규율하는 국면(스스로 신청 대 판결에 의한 신청)이 같은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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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자료가 붙인 링크가 law.go.kr이어도 그 법령이 현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열은 한시법이어서 `target=law` 현행법령 검색에서 0건이다(질의어를 셋으로 바꾸어 확인). 그래서 개별 법률번호·시행기간을 본문에 쓰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고 §12.7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13판 각주 1329가 법률번호와 시행기간 목록을 담고 있으나 OCR 텍스트는 T0 lead이므로 옮기지 않았다. 같은 계열(PROV-080·PROV-086·PROV-088)을 처리할 워커는 연혁법령 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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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계열의 §5 경로 축은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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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4,366 B / 1,105행. 경로 3개(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 P3 채권자대위), 요건 20개(§4 3개·§5 17개), 항변 블록 12개(§6.6에 3개), 게이트 v4.2 **24/24 PASS**·§7 투영 멱등성 PASS(재투영 후 파일 해시 동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13판 정독 표시면 41쪽(244~248·292~295·420~422·436~437·536~562, 상한 200), offset +38을 세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대상·판례 0, (b) T2 전문 30대상, 비계수 재시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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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같은 등기의 여러 무효·소멸 사유는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13판 436~437면과 82다카148·93다16338 전합·86다카1332가 두 명제를 동시에 준다. ①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어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②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규칙 문서가 주는 T-1~T-7(말소원인)을 경로로 삼으면 「원고의 소유」가 세 경로에 복사되어 골격 §5 금지규칙에 걸리고 §4가 빈다. 말소원인은 P1 안에서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담고, 지료 연체형처럼 하위 사실이 누적인 것은 같은 필드에 「…과는 누적 요건이다」를 덧붙여 택일과 누적을 한 칸에서 구별한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PROV-090) 전부에 그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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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이 사건종류의 §4는 「등기와 등기명의인」 셋뿐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13판 246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소송요건 R-ID를 §5에만 둘 수 있다고 읽으면 전 경로 공통인 이 둘을 놓치고 §6.6을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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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지료 3요건의 첫째는 법정지상권 전용이다.** 13판 420면 본문은 ①지료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②2년 이상 연체 ③소멸청구 도달을 일반 요건처럼 적지만, 그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판시 [1]은 전문 확인 결과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약정지상권에서는 ①이 「등기된 유상 지료 약정」으로 대체되고(99다24874), 미등기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무상 지상권이 된다. 본문만 읽고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규칙 문서 SRC-24·RULE-X8의 한정 표시가 원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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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는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붙고 골격에 그 열거값이 없다.** 2024다271825(2024. 11. 28.)는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한다. 골격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6값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있어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과 선이행 조건(「지급받은 다음」)을 구별할 자리가 없다. **v4 패치 후보**로 올렸고, 그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적고 블록 본문에서 문언 차이와 집행문 필요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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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대위 말소등기의 이행 상대방은 규칙 문서와 13판이 갈린다.** 규칙 문서 RULE-D1은 「주문은 채무자에게」로 고정하지만, 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Tier 2가 Tier 3에 우선하므로 두 문형을 §5.P3.4에 함께 적고 실무 표준(채무자)을 우선으로 표시한 뒤 §12.7에 미확인으로 남겼다. 이전등기 대위(PROV-078)에서 「채무자 앞으로만 명한다」고 정리한 교훈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13판이 말소등기를 그 예외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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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이고,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말소가 나오지 않는다 (PROV-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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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6,666바이트**. 경로 4개(소유권 방해배제·설정계약상 원상회복·다른 제한물권 방해배제·채권자대위), §4 요건 1개·§5 요건 11개·항변 블록 14개.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7건. 외부 조회 (a) 법령 4/30·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13판 정독 표시면 **50쪽/200쪽**(244~248, 292~295, 417, 435~438, 536~562, 901~909), 오프셋 38을 네 지점에서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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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13판 435면의 「대체 규칙」이 말소등기 계열의 경로 축을 이미 정해 놓았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①원고의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경료 ③원인무효 / 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③이 설정계약 체결로 대체 / 제한물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이 원고가 제한물권자로 대체」라는 세 줄이 곧 P1·P2·P3이고, 여기에 채권자대위를 더하면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단은 근저당권 목에 있으므로 **전세권 자료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436~438만 지정했는데 435를 보강하지 않았으면 경로 축을 스스로 발명해야 했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081·082·084·088)에서 435면을 먼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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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남는 공통 요건이 ②뿐이고 그 성질이 소송요건이라는 점이 이 계열의 편제를 결정한다.** ①과 ③이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4에는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 하나만 남고, 13판 246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다. 그 결과 §4에 권리근거 요건이 하나도 없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득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하므로 §6.6 블록 셋이 S7을 통과하고, §3.1·§3.2가 참조할 좌표가 생긴다. 권원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로 추상화해 §4에 올리고 싶어지지만 그것이 위장 공통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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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존속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절반만 맞다.** 2003다35659: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만**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판례와 짝을 이루어 §6.3의 실체적 기초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전세권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 13판 906면 각주에서 lead를 얻어 전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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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담보 목적 전세권은 「무효」와 「일부 무효」와 「유효」의 세 칸이고, 칸을 건너뛰면 통째로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지만(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고(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형에서는 **등기는 유효하고 설정계약만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등기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남는다(2018다268538). 같은 날 선고된 2018다40235와 2018다268538을 하나로 뭉치면 이 세 칸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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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13판 417면 「1) 전세권」은 원문으로 보면 참조 한 줄이다.** MEMORY의 과거 메모와 이번 자료 파일이 모두 그렇게 적고 있었고 브리프도 「판정이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보니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한 줄 뒤에 바로 「2) 지상권」이 온다. 사전 통지가 맞은 경우에도 확인 비용은 PDF 1면이므로 반드시 열어라. 확인한 결과는 §12.4에 「417~417면」으로 남기고 §12.7에 전용 목 부재를 공개하는 편이, 그 항목을 아예 빼는 것보다 후속 에이전트에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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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4H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10,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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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대여금(PROV-001) · 공사대금(PROV-004) · 구상금(PROV-007)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말소등기 6건(소유권이전 PROV-080 · 근저당권설정 PROV-082 · 가등기 PROV-083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 PROV-086 · 사위판결에의한 PROV-089 · 기타등기 PROV-090). **10건 전부 신규 · 게이트 v4.2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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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했다. 설계 의도와 정확히 맞았다.** 사용: 구상금(`—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률상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실상 추정`), 가등기말소(`— 없음`), 사위판결에의한말소(`— 사실상 추정`), 기타등기에관한말소(`— 법률상 추정`). 여섯 건 모두 §7 투영에 정상 반영됐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의 상인 대여)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애초에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이 형식의 남용을 실제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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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구상금·가등기말소)이 골격·프롬프트 설명 예시에 없다. 예시는 전부 오른쪽이 적극적 추정값인 경우인데,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도 형식이 그대로 작동한다(게이트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하므로 「없음」도 정상). 워커 둘이 같은 지적을 했다. 설명에 한 줄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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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가 의무 ①을 검사하지 않는다.** L-f는 값의 **형식**만 보고, 오른쪽이 진짜 다수 경로의 값인지·경로별 내역이 `증명 실무`에 적혔는지는 검사 밖이다. 이번 6건은 집필 규율로 지켰으나 조용히 틀릴 수 있는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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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가 4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상 오류** — 브리프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을 「§6.4에 걸린다」고 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4(원고 채권의 시효 항변)가 아니라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 셋은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보험자대위는 취득한 권리 자체가 구상권이어서 경로로 남는다 — 96다3791),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라는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2004다39450, 93다16338 전합),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교훈: 브리프에 실체법 판단을 쓸 때는 진입점임을 더 분명히 하고 자신 없는 자리는 「원문으로 확인하라」로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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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2는 오탐 0건.**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 넷을 실측했다 — ① S11(c)는 §2.2 문언을 합집합과만 대조하므로 **엉뚱한 행에 붙여도 통과**한다. ② S10b의 **절 서두 산문**(H2 헤딩 직후·첫 H3 이전)은 어느 H3 구간에도 속하지 않아 문서 전역이 하나의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완화 방향이라 FAIL은 없다). ③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는다** — 골격·규칙문서를 가리킬 때는 `§` 기호를 빼고 「규칙문서 11」로 적는 것이 유일한 처리다. ④ S10b의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한다. **S10b가 §12.7의 산문도 검사한다는 사실**(L-e의 범위와 다르다)이 배치 13H에 이어 다시 보고됐다 — 골격 제6부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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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이 없었다.** 여섯 워커 전부 §1.3의 인접 leaf PROV ID를 `leaf_id.py`로 직접 재도출했고 브리프 표와 전건 일치했다(배치 13H와 달리 오기가 없었다). 계열 공통 교훈 넷(§5의 축은 청구권이 아니다,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의사진술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 직권조사사항은 §6.0 흡수)은 PROV-090 하나를 빼고 전건에서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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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PROV-001)은 골격이 예시로 쓰는 사건종류인데 예시가 실제 판정과 세 자리에서 어긋난다.** 예시의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은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택일·예비적이고, 제7부 예시 A가 P3으로 드는 「양수금」은 별개 leaf(PROV-042)여서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 **골격이 「예시일 뿐」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 그대로 옮길 유인이 크다.** 또 예시의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는 실재하지 않아 `<special_modes>` 7이 발동했다(이 배치의 유일한 규칙문서 부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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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에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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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은 「대차형 계약」이라는 한 성질이 §4의 절반을 정하고, 골격 §0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RO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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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배치 14H)**: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대여금 청구`(PROV-001, slug daeye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127,712 B). 경로 2개, §4 요건 3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2·판례 33, 전건 T2). 게이트는 **초회 23/24**(유일한 FAIL이 Stage 6 전의 `content_hash`)이고 해시 기입 후 **24/24 PASS**,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라운드 1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3판 정독 70면(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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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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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격 v4 §0의 대여금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예시는 `case_kind_id: MON-001`,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인데 실제 판정은 `PROV-001` · **택일** · **예비적**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예시의 P3 「양수금」도 경로가 아니라 인접 leaf(PROV-042)다.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일수록 §1을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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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5를 가른 것은 13판 132~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여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어느 경우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13판 855면). 이 한 줄이 §4에 「변제기 도과」를 남기고, 매매형 사건종류의 요건 배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종류물(PROV-060) 워커가 같은 자리를 짚었다 — 대차형 표지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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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공통 요건을 세우는 열쇠는 민법 제605조의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준소비대차 약정도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반환 합의이므로 「반환 합의의 성립」이 두 경로의 진짜 공통 요건이 된다. 반대로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13판 858면은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을 ①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②준소비대차 약정 ③변제기 도과로 들고 **교부를 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교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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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자 청구의 요건은 택일이다.** 「이자 약정 성립」(민법 제600조)과 「대주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상법 제55조 제1항)이 택일 요건이고, 후자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붙는다. 다만 후자는 조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준소비대차(P2)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4가 아니라 §5.P1**이 자리다. 2010. 5. 14. 개정 전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대주·차주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대차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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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고이자율 초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13판 852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7이 오염된다.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도 같은 갈래이고, 둘 다 §6.0 표에는 실으면서 6.1~6.6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i)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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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3판과 현행법이 갈리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에 넣었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그에게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13판 853면 각주는 이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다. **간주이자 목록은 13판 각주가 아니라 최신 전합으로 갱신하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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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정·전환`에 v4-r7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었다.** §4의 세 공통 요건 어디에도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없어 전부 `없음`이 참인 값이다. 대신 v4-r7이 함께 신설한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가 정면으로 걸렸다 — 차용증·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증거 쟁점이지만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2002다28340)도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어서 같은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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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3판 각주의 판례는 인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실 증명책임의 대표 판례로 도는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이고 대여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만 있다. 판시사항으로 직접 판시한 것은 **2018다42538**이므로 그쪽을 1차 근거로 삼고 2017다37324는 위치를 밝혀 보조로 쓴다. 같은 문제로 **2016마899**는 면책 결정의 이유 중 방론이고(「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23마6934**는 변호사선임명령 결정이어서 본안 근거가 못 된다. 13판 각주가 인용한 **2003다19305**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잡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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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속 각주 교정이 세 건 나왔다.** 자료조사 산출물의 종료면이 골격 v4-r6의 표제 기준과 어긋난 것 — 소비대차 849~**858**(각주 계속 ~859면), 상사시효 1051~**1056**(~1057면),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1279~**1287**(~1288면). 셋 다 **다음 동급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였다(마. 임대차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4. 약정이율). 추출 텍스트에서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표제인지만 보면 1분 안에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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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쓰지 않았다.** 대여금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지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는 실재하고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자주 가르므로 금지규칙 14에 따라 `소멸시효`를 썼다. 이행의 소에서 `없음`이 관행이더라도 기간이 실재하면 열거값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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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special_modes>`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충돌한다.** 지시된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부재`는 `.md`를 담고 있고 L-e의 검사 범위가 §1~§12 직전이어서 그대로 쓰면 반드시 FAIL이다. **파일명을 빼고 사유만 적어야 통과한다.** 프롬프트 패치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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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지급시기 원칙이 청구원인과 항변을 가르는 칼이다 (PROV-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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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04를 P1 완성형 보수청구, P2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 P3 해제 후 기성고 정산, P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네 경로로 해체했다(§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12블록, 법령 8대상·판례 T2 19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QUALIFIED).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가 아니라 **시공의 정도(완성/기성/해제 후 기성고)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발주자)**다. 공사의 종류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사실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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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값진 발견 —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청구원인·항변 배치의 축이다.** 원칙적 보수지급시기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 분할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 귀결로 **이행기의 도래는 원본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인도와의 동시이행이 항변이므로).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국면에서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원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갈리는 드문 지점이다. 이것이 P1과 P2를 별개 경로로 세운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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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은 부인, 하자는 항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도급인이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한다(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로 갈린다.** 일의 완성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은 2004다21862의 정면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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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동시이행이 아니다(95다12798). 반면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13다81224 [2]).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둘을 한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 범위가 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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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정산은 2019년 전원합의체가 산식을 못박았다.**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보수 =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시공 완성 소요 공사비)」다.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단순 공제는 금지.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을 이 산식대로 쓰지 않으면 감정 결과 자체를 쓸 수 없다.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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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당연 충당이다.** 해제·해지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한다(2001다1386).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도달의 증명부담을 스스로 진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문서의 교훈 ②와 같은 뿌리이고, 방향만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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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경로를 쪼개면 골격에 걸린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불합의형과 지급 지체형을 **별개의 소송물·선택적 병합**으로 보지만,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만 다르므로 경로를 둘로 나누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체결」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되어 골격 §5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하나의 경로에 두고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고,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1 산문과 §11.3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요건사실 집합의 차이가 한 항목뿐이면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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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청구의 세 급소: ① **요청의 도달**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다23278 — 발송만으로는 부족).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으면 직접지급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2016다229478 [4]). ③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대항사유로만 대항하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발생 **후**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2018다2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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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 §4 요건이 「도급계약의 체결」 하나뿐이고 그 추정은 전 경로에서 `없음`이므로 갈릴 값 자체가 없다. 대신 **v4-r7의 다른 신설 규칙 하나가 정면으로 적용됐다** — 도급계약서는 처분문서여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자주 걸리는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계약서가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이 특히 유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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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3분 값이 정답이었다.** 이행의 소이고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5 어디에도 없다. 블록을 두려고 없는 R-ID를 만들면 S7이 실패한다. §3의 각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12.7에 그 사실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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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경계 규칙으로 자료의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표시 167면의 첫 줄이 「(3) 주장책임의 정도」, 1288면의 첫 줄이 「4. 약정이율」로 **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1287면이고,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다.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이 두 건이 매번 나온다 — 조립 전에 종료면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을 raw 추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값을 한다. 오프셋 38은 6개 면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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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L-g를 초회부터 통과시킨 절차.** ① 절 파일을 다 쓴 뒤 §12를 쓰기 **전에** §1~§11을 임시 조립해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고유 50개)하고 그 목록을 그대로 §12.1의 법령 표로 옮겼다. ②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는 템플릿을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뒤 값만 채웠다. 두 린트 모두 초회 FAIL 0건. **§12를 마지막에 쓰되 토큰 대조를 조립 직전에 하는 것이 L-g를 무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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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회 게이트 21/24의 세 FAIL 중 둘이 즉시 교정 가능한 것이었다.** ① L-e — 본문에서 사건분류 파일명을 `case_kinds.md`로 적은 2곳. 사건분류의 정본을 가리킬 때 파일명을 쓰면 출처 잔재로 잡히므로 「사건분류의 정본」처럼 일반명사로 쓴다. ② S10b — §12.7의 산문에서 `§4.4 구간 3`이 그 항(H3) 구간의 첫 등장이라 제목 병기가 요구됐다. **§12.7도 S10b의 검사 대상이다**(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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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심사에서 문서 안의 모순 1건을 잡았다.** §1.1 표가 P1·P2·P3의 소송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었는데 §3.4는 「P1~P3 사이의 소송물은 … 하나이므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세 경로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는 표기로 통일하고,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joinder_mode: 예비적`은 실무의 표준형으로 유지하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유보를 §1.2·§9.4에 함께 적었다.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분류를 단정하지 말고 두 구성을 병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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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의 체계화를 판결의 판시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인도 전/후 약정의 청구원인·항변 분배는 13판 각주 3584의 정리이지 2004다21862의 판시가 아니다. 초안이 §1.1 표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달았다가 자기심사에서 조문(민법 제665조 제1항)으로 바꿨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인용의 **귀속**에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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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의 §4는 「출재·공동면책」을 담을 수 없다 — 사전구상이 그 자리를 비운다 (PROV-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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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opus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구상금 청구`(PROV-007, gusang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단일 출처였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지점(표시 660·445·1263면)에서 실측했고 13판 53면을 9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7대상을 확인하고 판례 37건을 조회해 36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177,041 B, 1,387행), **게이트 24/24 PASS(초회 22/24, S1 content_hash와 S10b 1건만 걸림)**,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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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 13판 p.660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둘로 제시하지만, **②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고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13판 p.662). 그래서 §4는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피구상채무의 존재(94다32054·2003다43858), ③구상권의 범위 셋만으로 서고,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다른 문장으로 §5에 내려간다. 각 경로의 문장이 실제로 다르므로(P1은 부담부분 초과 불요, P4·P6은 필요)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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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값>` 형식을 이 배치에서 처음 실전에 썼다.** 자리는 R-PROV007-4-03(구상권의 범위)이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부담부분 비율은 P1(연대채무)·P4(공동보증)에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다루어져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고(2007다70155), P6(공동불법행위)은 과실 정도에 따르므로 추정이 없으며, P2·P3·P5·P9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 부담해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고, P7·P8·P10도 없다. 9경로 중 7이 「없음」이므로 오른쪽에 그 값을 달았다. **오른쪽이 「없음」인 형식도 정규형이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는 것이 이 형식의 발동 요건이고,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경로별 상이 — (.+)$`)가 그대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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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열 경로로 해체했다 — P1 연대채무·불가분채무(제425조·제411조), P2 보증인 사후구상(제441조·제444조), P3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제442조), P4 공동보증인(제448조), P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제370조·제341조), P6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P7 사용자→피용자(제756조 제3항), P8 국가→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P9 제3자 변제(제688조·제739조), P10 보험자(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P7과 P8을 합치지 마라** — 국가배상 구상은 고의·중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 구상은 그렇지 않고 신의칙으로만 제한되므로 요건이 다르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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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는 경로가 아니라 §1.4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97다1556, 2021다276539) 소송물이 다르다. 다만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 안이다** — 판례가 취득 대상을 피보험자의 구상권으로 보고 사건명도 「구상금」이다(99다3143, 96다3791). 원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국면(민법 제481조)만 밖으로 뺀다.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이면 법원의 석명·지적의무가 문제된다(2019다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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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갈리고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10년(2001다6237),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10년·공동면책행위 시 기산(96다3791), 보험자대위 취득 구상권 10년·현실 지급 시 기산(99다3143), **책임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 5년**(보조적 상행위, 97다17544). 하나의 표로 묶지 말고 §3.3과 §6.4에 권리종류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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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2층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2005다7085), 지연손해금은 구상금채무가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제387조 제2항, 2021다232331).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다(13판 p.667). 구간표에서 **S11(a)의 두 방향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었다** —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이 존재하되 특례이율만 배제되므로 실질값(민법 제379조 연 5푼)을 적었고, 사전구상의 미지출 금원 구간은 이율 부존재가 정답이므로 `해당 없음 — <사유>`를 적었다(2003다4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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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의 판정 게이트를 실체법 요건으로 승격하지 마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의 Q1은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아니오면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Tier 3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0.4에서 이 예외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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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블록 없이 3분 값 한 줄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구상금 청구(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실재하지 않는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블록을 만들면 없는 R-ID를 지어내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4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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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2 초회 실행에서 L-f·L-g가 모두 PASS였다.** 요인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복사해 채우고** 저장 직후 순서를 눈으로 검산했다(초안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블록 1개를 조립 전에 잡았다). ② §12.1을 마지막에 쓰지 않고 **집필 중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등재 목록에 넣었고**, 인용 예정 법령 7건을 집필 전에 확정해 XML 1회 다운로드로 전 조문을 로컬에서 뽑아 두었다. 초회 FAIL은 S1(content_hash 미기입, 예정된 것)과 S10b 1건(§11.2 첫 문장의 `§4로 올리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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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b는 같은 명제를 여러 항에 반복할 때 걸린다.** §11.1과 §11.2가 같은 「출재·공동면책을 §4로 올리지 마라」를 반복하는데 면제 단위가 항(H3)이므로 **두 항 모두에서 각각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한 항에서 병기했다고 다른 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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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5) 구상채무」(660~672면)가 이 사건종류의 유일한 전용 목이고 13면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여덟 블록(지체책임 기산일 136~139, 변제자대위 445~449, 변제 716~721, 충당 724~725, 상계 742~745, 상사시효 1051~1057, 법정이자 1263~1264, 소촉법 1279~1288)은 전부 항변·부수급부 층에 쓰인다. 총 53면으로 200면 상한에 여유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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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4가 비고, 경로 축은 급부가 아니라 청구권원이다 (PROV-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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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표지를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 — P1 소유권(민법 제213조) / P2 임대차 종료(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임법·상임법) / P3 사용대차 종료(제613조) / P4 전세권 소멸(제317조) / P5 채권자대위(제404조) /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퇴거(제214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 §4는 `해당 없음`, §5 요건 17개 전부 `-5-nn`, §6 항변 블록 15개(6.6에 3개). 13판 11블록 90 표시쪽(offset 38), 법령 9대상·T2 전문 31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79,58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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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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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판 860면이 §4를 비우는 근거를 명문으로 준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차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인도 계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 후보는 이 둘뿐이므로, 이 한 문장으로 §4가 비는 것이 확정된다. 억지로 올리면 계약형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무권리자의 임대차도 유효)이 그 실질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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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의 점유」는 경로에 따라 요건·부인·항변 셋으로 자리를 옮긴다.** 소유권형에서는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는 부인이다(현실 점유가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 98다9045). 계약형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항변으로만 의미를 가진다(90다19695, 2011다5813). 같은 문장이 세 자리를 오가므로 §6.0 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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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골격 v4-r7)는 §4가 빈 문서에서는 쓸 자리가 없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이고 §5 블록은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정의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한 후보였던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대위)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였다. **추정이 하위 요소에만 붙으면 이 형식이 아니다** —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배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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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인무효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13판 300~301면 각주).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 규정이므로 부동산에 끌어오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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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300면, 권리불변의 공리). 과거의 소유로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말소등기 계열의 교훈이 인도 계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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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대청구의 요건이 경로에 따라 하나 늘어난다.** 무권원 점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액」만 증명하면 되나(점유 자체로 이익, 2012다71978),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때문에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만 구할 수 있다(2023다2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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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R-ID를 채번하지 않고 §4.4와 §9.4로 보낸다.** 점유회수 문서의 처리와 같은 기준이다. 그 대신 §4.4 산문에 경로별 청구원인사실을 적고, 장래 월액 항은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으므로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는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 된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행과 구별해야 S11의 반대방향 오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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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퇴거청구의 귀속은 규칙문서의 라우팅으로 결정했다.** 13판 238~240면에 전용 목이 있고 요건은 ①원고의 **토지** 소유 ②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건물 점유 둘뿐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STOP-R03이 철거·토지인도를 인접 사건종류로 보내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의 경로로 두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2010다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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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한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5의 P5 블록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면 §6.6에 세 블록(`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을 정규형으로 세울 수 있다. §6.6에 블록을 둘 자리를 찾는 사건종류에서 대위 경로가 가장 확실한 후보다. L-d 때문에 블록 헤딩에 「부존재」를 쓰지 못하므로 「흠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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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근거 대장(SRC-L/SRC-P)이 권위 레지스트리의 씨앗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조문 29건·판례 35건이 `precSeq` 직링크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이 열린다. 다만 Tier 3이므로 전건을 실행일에 다시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해야 한다(이번 31건 전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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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령 XML 파서의 조문 컨테이너 태그에 주의한다.** `<조문단위 ...>` 위에 `<조문>` 컨테이너가 있어 정규식을 `(조문단위|조문)` 교대로 쓰면 바깥 컨테이너가 먼저 잡혀 **블록이 1건만 매치된다.** `<조문단위\b[^>]*>`만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 실수로 전 법령이 「조문 없음」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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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MEMORY의 자료선정 기록과 실측이 갈렸다.** 「인쇄 300~301은 요건사실.pdf의 물리 338·376으로 비연속」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실측 결과 338·339로 연속이었고 offset 38이 여섯 면에서 일치했다. **오프셋은 자기 독서 범위에서 직접 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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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13판이 직접 적은 「절대적/상대적 무효」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4 권원 요건의 `경로별 상이`를 낳는다 (PROV-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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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0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13,808 B, 27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40,150 B, 18 FORM)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178,807바이트·1,242행이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13개, 법령 7건·판례 33건(전부 전문 확인).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판례 0/30, (b) T2 33/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 content_hash·S10b 1건·L-e 2건)에서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성 통과.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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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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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판이 경로 축을 직접 적어 준 드문 사건종류다.** p.250~251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차 등기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의사능력 흠결·위조 서류·특별조치법 위반·중복등기·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취소·대리권 남용·이사의 자기거래)가 있으면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아닌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한 문단이 P1과 P2를 가르는 축이고, PROV-094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축과 같다. **경로를 세우기 전에 13판 본문에 축이 이미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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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사용 사례다.** §4의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여섯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갈린다 — P1·P2·P4는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어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한 **법률상 추정**(2010다21702·2009다105215·2023다223591,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같은 경로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으며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P6(담보·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대물변제조로 추정되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92다19880).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썼고, 경로별 내역 다섯 갈래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 올리지 않았다. §7 투영 결과 그 행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았다. **판정 순서를 지켜라 —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보고(요건 자체는 전 경로 공통이었다), 그다음에 이 형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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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3판이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소송요건이라고 못 박는다(p.246).**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93다39225·2015다47105),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 대상 등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그래서 이 요건을 **「등기가 마쳐진 사실」(권리근거)과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소송요건) 둘로 분해**했다. 분해하면 ㉮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분리되고 ㉯ §6.6에 둘 블록의 `대상요건`으로 쓸 **실재하는 소송요건 R-ID**가 생긴다. 말소등기 계열에서 §6.6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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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권조사사항 전부가 §6.6 블록이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만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그 둘을 대상요건으로 삼으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 ID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요건사실이 아니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③의 R-ID가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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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ROV-094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데도(99다37894 전합) 문서가 구별되는 지점은 셋이다.** ㉮ 진정명의회복의 주체요건(89다카12398 전합,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 **말소청구에는 없다.** ㉯ 진정명의회복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한하나(2015다240645, 아니면 각하), 말소청구는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자**도 피고가 된다(98다2339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과 그 직권말소는 **말소에만** 적용되어 근저당권·가압류가 함께 정리되나 이전등기는 그렇지 않다. 두 문서를 구별하려면 이 셋을 §1.3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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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1.0의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와 §1.3의 「아래 ID는 `case_kinds.md`의 leaf 열거 순번에서 도출」이 초회 L-e FAIL 2건이었다. 금지어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사건분류표」로 쓴다. 인접 leaf ID를 직접 도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걸리는 자리이므로 계열 전체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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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10b의 초회 FAIL 1건은 `(§5.P6.4 참조)` 형태였다.** 경로 자리표시자가 들어간 참조에도 제목 병기가 필요하고,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처럼 **바깥 괄호 안에서 § 바로 뒤에 다시 괄호를 여는 형태**는 통과한다(구현이 `tail[:2]`의 여는 괄호만 본다). 실패 형태 ①②와 혼동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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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요건 블록 필드 순서는 저장 직후 스크립트로 검산하는 것이 값을 한다.** 이번에도 §4 두 번째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채 저장됐고(브리프가 예고한 최빈 실수 그대로), 절 파일 단계의 검산에서 잡아 게이트 도달 전에 고쳤다. L-f는 초회부터 PAS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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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문에 쓴 조문 토큰을 조립 직전에 전수 추출해 §12.1을 만들면 L-g가 초회에 통과한다.** 44개 토큰을 뽑아 법령별로 배치한 뒤 §12.1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6.1.4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나가 미검증 상태임을 발견해 추가 조회했다. **§12를 먼저 쓰고 본문을 쓰면 반드시 누락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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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료 파일의 27개 목차 항목 중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p.243~244)과 법정해제 3항목(p.795~814)이 P5·P6을 낳았다.** 이 항목들이 없었으면 물권적 경로만으로 문서를 닫아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와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후발적 실효만 기재)를 놓쳤을 것이다. **자료의 「조건부」 항목이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부라고 잘라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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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의 발생과 소멸에서 갈라진다 (PROV-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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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133,418바이트·1,01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510바이트·1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5,803바이트, 14개 절·21개 FORM·7개 LEAF)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473·474·481·494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31쪽(293~295, 435~462)을 5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로 3개, §4 요건 5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36, 전부 T2). 외부 조회 (a) 법령 7/30·판례 0/30, (b) 36/45.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S10b 3건)에서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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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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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기 계열에서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그 근거는 13판이 요건사실을 ①권원 ②등기 경료 ③원인무효로 적으면서 「경로가 바뀌면 ①만 바뀐다」고 정리한 데 있다.** 소유권형(민법 제214조)·설정계약형(93다16338 전합)·제한물권형(민법 제370조 준용, 2000다19526)이 그것이고, 이 셋은 소송물을 달리하며 판례가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 반면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은 82다카148에 따라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경로가 아니다. 이 축을 잡으면 §4가 실제로 두툼해진다 — 등기의 경료·현존과 원인무효 계열이 전부 §4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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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기등기 단독 말소는 경로가 아니다. 권원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도 설정자도 제한물권자도 부기등기 단독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P4로 세우면 경로의 배타성이 깨진다(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면 P1인가 P4인가). 자리는 §3.2(소의 이익)와 §6.6의 원시적 흠결 블록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95다7550, 2000다5640, 2000다19526), 주등기 유효를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그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02다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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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적용.** 등기의 추정력은 「원인무효」 요건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데(93다18914), 그 작동이 경로마다 다르다 — P1·P3은 원고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추정을 번복할 증명책임을 지고, P2는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실효(해지·변제)를 주장하므로 추정력이 그 요건에 작동하지 않는다(값 「없음」).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전부에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고, 이 복합 형식이 §7에 참인 값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로별 내역 셋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고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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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v4-r7의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블록을 나눈다」가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발동한다.** 13판 p.441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발생은 근저당권자 측이, 발생의 장애나 소멸은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증명한다고 배분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 피고`로, 「등기원인의 무효」와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 / 원고`로 갈라 별도 블록을 세웠다. 한 블록에 묶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원고 실무의 핵심 전략도 여기다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2009다72070, 2019다212594가 그 배분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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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파기된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다(2009다72070). 추정력의 사정거리를 요건별로 끊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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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인데 주문의 형태를 바꾼다.**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므로(69다1173) §6.3은 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잔존액이 밝혀지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간다(92다5249,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인이면서 주문을 바꾸는 드문 자리이므로 §2.3과 §6.3 산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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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4의 방향이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항변이다. 청구이의(PROV-131)와 같은 역전 구조이며, 이를 놓치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2003다30890)이 재항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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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간제한이 경로마다 다른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정하는 법.**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80다2968)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걸린다.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쓸 수 없으므로(금지규칙 14)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P2에 한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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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과 「2004. 10. 28. 선고 2002다67208」은 `nb=` 조회에서 totalCnt=0이었다. OCR 오독일 수도, 미공간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93다18914, 2018다260565)로 갈아 끼우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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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기심사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권위의 오귀속이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의 권위 ID에 2006다50055를 달았는데 그 판결의 판시는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을 읽어 두었어도 블록에 붙일 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항변명과 권위의 판시사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값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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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게이트 v4.2의 L-f·L-g가 초회부터 PASS한 이유는 두 가지 절차 때문이다 —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 쓴 것, 그리고 조립 직전에 본문의 `제\d+조(의\d+)?` 토큰 54개를 스크립트로 전수 추출해 §12.1을 그 목록에서 역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효정지처럼 범위로 쓰는 조문(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은 §12.1에 **하나씩** 나열해야 L-g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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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가등기의 성질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권원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PROV-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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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3(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173,469 B·1,150행). 자료는 gpt `_1`(12,697 B, 10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4,223 B, 14개 절)은 `_v2`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10개 항목에 13판 목차 정본에서 여섯 블록을 보충해 표시면 55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4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9(전문 확인 39).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0/30, (b) T2 39/45(P2·P3 상한 39 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6건만 FAIL 후 수정하여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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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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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담보·가처분명령)을 §5의 경로 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상 등기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한다. 실제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원)**이고, 그 결과 P1 물권적 청구권 / P2 담보계약상 원상회복 /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 P4 채권자대위의 넷이 나온다. P1과 P2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것이 축의 근거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합). 반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82다카148, 93다11050) 경로로 늘어놓으면 안 된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그대로 걸리는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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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v4-r7 신설)을 이 사건종류에서 처음 실전 적용했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대상은 §4의 진짜 공통 요건인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이다. **판정 절차는 세 단계였다.** (i) 요건 자체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가 →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다. (ii)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가 → 다르다. P1은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되나(2009다105215)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 등기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2018다200730). P2·P3는 원고가 자기의 변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여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민법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P4는 피대위권리에 따른다. (iii) 다수 경로의 값이 무엇인가 → 「없음」. **이 형식을 쓸 때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른쪽이 반드시 적극적 추정값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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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판례가 갈려 있고, 부정 쪽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다.** 13판은 79다239·2018다200730(부정)과 95다39526·2011다51281(긍정)을 대비하고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히나, **긍정 쪽 두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nb=`·`search=2`·`query=` 셋 다 0건). 따라서 본문은 2018다200730과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12.6에, 미확인 사실은 §12.7에 격리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판정의 2023다263346, 제척기간과 신의칙의 2005다3304도 같은 이유로 조회되지 않았다.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판례 DB에 없는 경우가 이 계열에서 셋이나 나왔다 — 각주는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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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자기심사 전까지 이것을 §6.3의 권리저지 항변 블록으로 두었다가 삭제했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기타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같은 함정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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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척기간이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건종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피고에게 유리한**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18다215947, 2012다47074). 반면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도과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므로 §6.0 표의 「상대방 주장」 행이 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직권 참작사유」 행을 만들면 방향이 반대인 사유를 상대방 주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만 보고 §6.0 표에 넣지 말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준수되지 않으므로(2012다47074) 지급을 먼저 마치고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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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10799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원인란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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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이다**(13판 p.246·248). 이 문서는 그것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채번했고, 그 덕분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각각 다른 `대상요건`을 가리켜 S7을 통과했다. **§6.6에 블록을 두려면 대상 소송요건이 §4·§5에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4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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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양수인에게만 있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4다17109). 13판 460면 각주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같은 법리가 가등기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12.7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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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의 이익이 소송 중에 사라지는 전형 사건종류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57459,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하고 경매사건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을 §8.1의 `증명력의 한계`에 적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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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S10b는 §11(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초회 게이트의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의 짧은 단정문(`§4를 비우지 않되`, `§6.0 전체가 뒤집힌다`, `§5가 …로 변질된다`)이었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절 번호를 조사 뒤에 붙여 짧게 쓰게 되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나머지 1건은 §12.7의 `§4.2 R-PROV083-4-03의`처럼 § 참조 뒤에 R-ID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 소유격 면제(`§N의`)는 § 바로 뒤에 「의」가 올 때만 작동하므로 사이에 다른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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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령 XML의 조문 추출기에서 `<(조문단위|조문)\b…>(.*?)</\1>` 형태의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상위 컨테이너 `<조문>`이 문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 `<조문>…</조문>`이 먼저 매치되어 모든 `<조문단위>`를 삼킨다. `<조문단위[^>]*>(.*?)</조문단위>`를 먼저 시도하고 0건일 때만 `<조문(?!단위)…>`으로 폴백해야 한다. HTTP 재호출 없이 로컬에서만 고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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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말소등기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대위 이전등기와 정반대이고,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며, 요건 열 중 여덟이 소송요건이다 (PROV-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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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149,857바이트·954행)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6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_v2`(133,413바이트, 절 0~14 + FORM/LEAF/Q 체계)는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 282/283(표시 244/245)과 물리 578/579(표시 540/541) 두 지점에서 실측했고 9블록 61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2개(P1 금전채권 보전형·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4 요건 8개, §5 요건 2개, §6 항변·직권블록 11개(6.1 셋·6.2 둘·6.5 하나·6.6 다섯),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9(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판례 0/30, (b) T2 39/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S8은 §0 stub 단계의 정상 FAIL, S10b 9건)에서 시작해 최종 24/24 PASS,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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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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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기 대위와 이전등기 대위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다.** 채권자대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명시적 예시**여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판시). 반면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면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PROV-078의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규칙을 이 leaf에 옮기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537면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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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금전채권 대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이다.** 13판 546~552가 이 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는다(91다483 판결요지 다. — 판시사항 필드에는 없고 판결요지에만 있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 개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2006다82700 판시 [1])는 점이 P2의 외연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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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부인」으로 적으면 §6.0과 §6.6이 어긋난다.** 골격의 「부인」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고, 대위요건·「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그래야 §6.6에 블록을 둘 수 있다(골격 §3이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을 §6.6 대상요건으로 예정한다). 자기심사에서 이 분류 오류 3행을 잡아 통합했다. **§6.0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과 §3의 `증명책임`이 「원고」인 것은 충돌이 아니다** —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다. 이 한 줄을 문서에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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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은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종류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 leaf의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경로마다 갈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무자력 대 견련성)이므로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에 따라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등기 종류가 여럿인 leaf(PROV-090 등)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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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위소송에서 재항변의 범위는 원고에게만 좁혀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2022다244836 판시 [2]),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가등기 유용 합의 말소 사안이어서 이 leaf에 정면으로 맞는다). 등기 유용 합의 항변에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항변하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이 비대칭을 §6.1·§6.2의 `재항변` 필드마다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통상의 말소 사건과 같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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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고 효과는 각하다**(92다30016, 92다32876 —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위 사안이다). 기판력으로 처리해 기각하면 주문이 틀린다. 반대로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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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흠결 효과가 각하로 몰린다.** 열넷 중 여덟이 각하이고 본안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와 「등기원인 무효」 둘뿐이다. §10.3 표를 쓸 때 개수 수사를 넣으면 반드시 표를 세어 대조하라 — 초회에 「열넷 중 아홉」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여덟으로 고쳤다. 수량 수사는 표가 바뀌면 조용히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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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L-f·L-g는 집필 규율로 초회 통과가 가능하다.**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하고, 조문 토큰을 §12.1에 등재할 목록으로 집필 중 누적해 두면 초회 실행에서 둘 다 PASS한다(이번이 그랬다). 반면 **S10b는 초회에 9건 걸렸다** — 실패 유형이 셋이었다: ⓐ `(§2.1 참조)`처럼 괄호가 § 앞에 옴, ⓑ 골격·규칙 문서의 절을 `§11`로 적어 이 문서의 §11로 오인됨, ⓒ `§3.3·§3.4·§9.1을`처럼 가운뎃점으로 이은 나열. **다른 문서의 절을 가리킬 때는 § 기호를 쓰지 마라**(「규칙문서 11」로 적는다). 이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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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송요건 흠결 사유에 대응 R-ID가 없으면 §6.6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가 그 자리였다 —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없어 §6.0 행과 산문으로만 두고 §12.7에 적었다. 없는 R-ID를 지어내면 S7이 통과해도 §7이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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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골격 v4-r7의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갱신되지 않았다.** `RF_GATE_VERSION = 'v4.1'`, v4-r6으로 남아 있는데 12.10과 L-f 행은 v4.2다. 게이트 파일 자체가 v4.2이므로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리비전 대조를 이 문단으로 하면 낡은 판을 읽었다고 오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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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판결 사건의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이고, 그 축이 등기 추정력을 갈라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을 만들었다 (PROV-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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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생성(146,453 B, 1,044행).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게이트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청구경로 4, §4 요건 4, §5 요건 7, §6 항변 블록 8(6.1에 2·6.2에 1·6.3에 1·6.4에 1·6.5에 1·6.6에 2).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37/45. 13판 정독 57면(표시면, 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 없음. offset 38 실측(물리 282→표시 244, 368→330, 1205→1167). 자료는 gpt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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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판결」이 사건종류명에 있다고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이 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재심(PROV-133)은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이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 다툰다. 그래서 §4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9.1에는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위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를 명시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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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그럼에도 경로가 넷으로 갈리는 이유는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 P1 허위주소 송달(형식적 미확정·기판력 없음, 75다634 전합), P2 제소 전 사망자 상대(당연무효, 81다1350), P3 상소·재심으로 취소 확정(2021다276225), P4 유효 확정이나 기판력 불급(2023다223591).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고 경로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ROV-094의 교훈 ①이 이 사건종류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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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형식적 확정의 유무」가 이 계열의 유일한 갈림돌이다. 공시송달과 허위주소 송달을 반드시 가른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하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도 기판력도 없다(75다634 전합). 그러나 **공시송달이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확정된다**(86다카1958). 전자는 재심·추완상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후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완상소(제173조)가 모두 열린다(2011다73540). 자료 파일이 이 구별을 먼저 경고했고 그것이 §1.1 전체의 뼈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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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75다634 전합의 판결이유에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가 있다. 요지만 읽으면 P1과 P2가 뭉개진다.** 요지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까지만 말한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고(81다1350),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을 뿐이다. §11.2 금지규칙 11에 이 사실을 박아 넣었다.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말라는 규범이 값을 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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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갈린다 — P1은 판결의 하자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사실상 추정**(91다38631), P2는 사자 명의 신청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역시 사실상 추정(2017다360), P3은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여 사실상 추정, **P4는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추정 번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어 법률상 추정**이다(2023다223591). 다수인 「사실상 추정」을 오른쪽에 붙여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으로 적고, 네 경로의 값과 근거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어느 기본값을 골랐어도 §7의 그 행이 한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었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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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필드가 아니다(v4-r7 규칙의 실증).** 이 사건종류는 송달보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문서에 의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이 세 요건 블록에 걸린다. 전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를 적었다. 특히 송달보고서에는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를 덧붙여야 P1의 증명 구조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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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전소는 이전등기청구, 후소는 말소청구여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은 모순금지로 작용한다(86다카1958). 따라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되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6.6의 정규형은 `소각하`인데 여기는 기각이기 때문이다. §6.6에는 효과가 실제로 소각하인 둘(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대상 등기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만 두었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했다(13판 p.246이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전부 §6.6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 효과가 각하인 것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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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8 — 자기심사가 잡은 결함은 「블록이 스스로 모순을 적고 있는 자리」였다.** 초판의 P4에는 「그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요건 블록이 있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의 정도`가 「이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였다.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에 원고의 권리근거 식별자를 붙인 것이다. 식별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5.P4.1 표지사실 산문으로 내린 뒤 뒤 두 식별자를 재채번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필드의 존재와 순서만 보고 `요건분류` 값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재심(PROV-133) 교훈 2와 같은 계열의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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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9 — 재채번은 참조를 전수 검색해야 한다.** 5-07→5-06, 5-08→5-07로 밀면서 삭제된 옛 5-06을 가리키던 §8.1의 행 하나와 §12.2의 대상요건 열 하나가 중복 식별자로 남았다. 정의된 식별자 집합과 참조된 식별자 집합을 스크립트로 대조해 잡았다. **한 곳을 고치면 같은 식별자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하라**는 준재심(PROV-134) 교훈 3이 재채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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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0 — L-f·L-g는 집필 중 자체 검산으로 초회 통과했다(재심·준재심 교훈 9의 세 번째 확인).**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개수, `추정·전환` 열거값을 검사하는 스크립트를 돌렸고 그것이 실제로 순서 뒤바뀜 1건을 잡았다. ② 조립 직전 §1~§11의 `제\d+조(의\d+)?` 토큰 30개와 사건번호 후보 37개를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썼다. 이때 구법 조문번호(96다41649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문)는 본문에 옮기지 않고 현행 제451조로 대응시켜 L-g의 알려진 한계를 피했다. 민법 제179조~제182조는 범위 표기로 §12.1에 등재해 게이트의 전개 규칙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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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13판에 「사위판결」 전용 목은 없다. 직접 법리는 **추후보완 목차 1167~1173 중 1173면 본문과 각주 4632**에 있고, 나머지는 말소등기청구 일반(244~254), 기판력(259~284), 본안 항변·의사진술(292~295), 등기 추정력(330~335)에 흩어져 있다. ② 규칙 문서 `..._v2`의 §13 근거 대장이 17건의 precSeq를 URL로 담고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장의 요약은 판시가 아니므로 전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 실제로 2011다74277의 대장 요약은 판시보다 넓어 보였으나 전문의 뒷부분이 그 명제를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었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라는 PROV-094 교훈 ③이 이 사건종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④ 인접 leaf 경계는 **등기원인이 판결인가**(PROV-080), **대위인가**(PROV-086), **폐쇄등기인가**(PROV-088),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인가**(PROV-091), **말소인가 이전인가**(PROV-094)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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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등기」의 경로 축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대상 등기의 종류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갈려 `경로별 상이`가 처음으로 정규형이 됐다 (PROV-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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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90(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4,222바이트가 유일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120,274바이트, 0~14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01·256·439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3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172,170바이트다. 경로 9개, §4 요건 4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13개(§6.6에 4개), 법령 9건·판례 47건(전문 확인 3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10/30, (b) 37/45다.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 S10b 3건)에서 24/24로 올렸고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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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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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형 표지에서 경로 축은 「무효사유」와 「대상 등기의 종류」 사이에서 갈리고, 후자가 정답이다.** 13판 244~248면과 82다카148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 등 어떤 무효사유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반면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그래서 `path_relation`이 「독립」이고 `joinder_mode`가 「단순」이다. 진정명의회복(PROV-094)이 「피고 등기의 구조」로 §5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이되, 그 사건종류는 소송물이 하나여서 「택일」이었고 이 사건종류는 대상이 여럿이어서 「독립」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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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원의 차이는 소송물을 가르지만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담보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6다카1332, 92다1353, 93다16338 전합). 그런데 이 차이는 어느 등기에서나 나타나므로 경로 축으로 쓰면 아홉 등기 유형이 통째로 사라진다. 권원은 §4의 요건 하나로 두고 소송물의 차이는 §2.1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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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이 이 사건종류에서 정규형으로 성립했다(v4-r7의 첫 실전).**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은 아홉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등기의 추정력(13판 329면의 권리의 적법추정 =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가 경로마다 갈린다. P2~P7·P9에서는 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를 가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P1에서는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며**(2020다299214가 청구인에게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의 증명을 요구한다), **P8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여서 원고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신탁법 제101조).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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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촉탁등기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이 구별을 §4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워야 문서가 선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가처분 75다1923, 가압류 2001다84367,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다253573)는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90다8657, 85다81). 공매공고등기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촉탁등기」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P2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P2 밖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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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기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은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가」로 갈리고, 이것이 §4의 독립 요건이 된다.** 주등기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5다7550, 2001다4903, 87다카1836).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주등기는 유효한 채 부기등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2002다15412). 이 사건종류는 아홉 경로 중 넷(P1·P3·P7·P9)이 부기등기이므로 이 요건을 §4에 두어야 §6.6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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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이므로 채무가 남았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13판 461면의 선이행판결은 그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초안이 §6.0에서는 부인으로, §6.3에서는 권리저지 항변으로 이중 분류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같은 유형의 이중 분류는 담보권 말소 계열 전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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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임차권등기는 두 종류이고 섞으면 소의 이익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민법 제621조)만 대상이다. 2005다4529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판시는 **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후자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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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규범적 근거` 칸에 「그 요건을 근거지우는 것」만 넣는다.** 초안이 환매·지역권 요건의 `규범적 근거`에 추정력 판례와 담보권 계약상 권리 판례를 넣고 있었다. 자기심사에서 뺐고 `증명 실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권위 ID`에만 남겼다. 게이트는 이 칸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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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료가 지정한 목차가 전용 목이 아닐 때 무엇을 보충할지가 이 사건종류의 갈림길이었다.** 자료 11개 항목 중 6개가 근저당권 전용 목이었는데, 이 사건종류는 근저당권을 담당하지 않는다(PROV-082 소관). 근저당권 목은 **보통저당과 부기등기의 한정 범위에서만** 쓰고,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244~248면)과 등기의 추정력(329~335면),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300~301면)을 직접 골라 보충했다. 자료의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표기를 그대로 신뢰해 근저당권 법리를 전용했다면 문서가 PROV-082의 복제본이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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