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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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채무의 이행지체가 문제될 때 기산점을 별도 구성. |
|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자대위로 원채권·담보권도 행사하는 경우만. 구상권과 소송물을 동일시하지 않음. |
| 5) 구상채무 | p.660~672 | 필수 — 구상권의 법률원인·공동면책·부담부분·범위·법정이자·항변을 먼저 유형별 분류. 사전구상은 변제 전 별도 분기.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 1. 의의 | p.1263~1264 | 강하게권고(조건부) —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와 구상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별.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범위와 근거
연대채무자 구상, 수탁·비수탁보증인의 구상, 공동보증인 및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 약정구상은 법률원인과 내부 부담관계가 다르다. 민법425·441·481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일반 연대채무의 구상에 자기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일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2024.10.25. 2024다232066·232073은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총 주채무·이자·부담부분 계산에 관한 이유 원문을 B가 확인한 자료이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독립된 권리관계이다.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는 구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별도다. 지급 전의 적법한 사전구상 가능성을 내부 Q1 지급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민법442의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은 무과실 변제재판, 주채무자 파산과 채권자의 파산재단 미가입, 이행기·최장기 미확정 상태에서 보증 후 5년 경과, 이행기 도래의 각 법정 사유를 구별한다. 보증계약 후 허여된 기한의 대항 제한도 확인한다. 민법443에 따라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면책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담보제공·보증인 면책을 통한 배상의무 면제 분기를 구별한다. B의 추가 공식 원문 확인(각 시행2026.3.17.)으로 이 두 조문의 미확인 공백은 해소되었다.
지원림 민법 인쇄932934 / PDF10021004(연대채무), 952954 / PDF10221024(사후·사전·비수탁보증), 13501352 / PDF14201422(공동불법행위). 구상원인별 초과출재·통지 및 제한을 분리했다.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누락·제외·검증 한계
- 사전구상은 실제 지급을 공통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68·670의 설명은 민법442·443 공식 원문 보강으로 보완하였다. 비수탁보증·통지 등 다른 제한의 개별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한다.
- 보험자대위는 구상 일반 또는 변제자대위와 동일 제도가 아님. 상법682의 특별 요건과 원권리 행사는 별도 공식 자료 필요.
- 상사성·보증보험·보증기관 특별법·근로관계 등 유형별 소멸시효/제한을 구상 일반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567 변제충당 부모 대신570 비용·이자·원본으로 좁혔다. 변제자대위358의 최초 끝456은 형제359 공동근저당권 대위를 포함하는 오류이므로449로 정정했다. 359는 별개 담보 특수분기로 일반 구상 기본편입하지 않는다. 396은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4개, 최초선정만 3개, 독립검증만 4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9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05행 / PDF 174
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 TXT 358행 / PDF 483
487: 445 변제자대위 표제 시작. 449 상단과 각주17711773까지 해당 내용. 이어지는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는 별개 형제. 최초 검증안의456은 과잉 경계였으므로 정정. - TXT 517행 / PDF 698
710: 660 표제 시작, 672 상단 소멸시효·상대효 항변 및 각주2602 계속2606 후 채권양도. 2607은 다음 항목이어서 673으로 확장하지 않음.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 TXT 588행 / PDF 780
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 TXT 1059행 / PDF 1301~1302: 1263 II 법정이자관계의 1. 의의 시작, 1264 구상권 관련 법정이자 설명 후 2. 악의 수익자.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