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6 KiB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 — 1차 드래프트
Objective
사건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0~§12 규격으로 작성한다. law_as_of = 2026-08-31.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1·§2.1·§3·§4 완성(57KB). §2.2·§2.3·§5~§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29항목/12블록) |
| 발췌 노트 |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5) |
|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
완료 (85건: T2 73 / T1 12). 집필 단계에서 24건 보강 |
|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
완료 (§12 검증 라운드 추가) |
| 규칙문서 절 색인 |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Scope and Non-Scope
- Scope: 임금·법정수당·상여·법정 퇴직금/DB·DC 미납 부담금·중간정산금·해고무효 전제 임금·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의 금전 이행청구 요건사실.
- Non-Scope: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 그 자체(인접 leaf 「근로자의 지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청구 절차 그 자체.
Known Inputs
- 자료
_1(gpt, 24행)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자료
_2(grok, 14행)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755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offset 38), 목차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읽기 전용)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Material Assumptions
- offset = 38 (블록 12건 assert 통과, 재실측 불요).
- case_kind_id·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 이율·기간은 13판이 아니라 law.go.kr 조문 전문에서만 취한다.
-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MEMORY.md 기존 판단과 이번 독서로 재확인). 13판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범위 — 8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근로관계 성립·근로 제공·미지급 3개뿐이다.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를 §4에 둘지 §5로 내릴지. (골격 v2 원칙 2)
- 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이 이 leaf의 경로인지, 인접 leaf 「손해배상(기) 청구」인지.
- DC 미납 부담금 주문의 상대방 — 근로자 직접 지급인지 DC 계정 납입인지.
- 규칙문서 §7.5와 PREC:2018다239110·2014다28305의 상사 6% 충돌 처리.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1 조사 (Stage 0~2) — 완료. 병합·독서·권위 등재.
- WS2 집필 §0~§3 ← WS1. 재판모델·청구경로 지도·소송물/주문(규칙문서 §4·§8 인용)·소송요건.
- WS3 집필 §4~§7 ← WS2. 공통 요건 → 8경로 분기 → 항변/재항변 → 총괄표. R-ID
R-PROV056-4-nn/-5-nn. - WS4 집필 §8~§12 ← WS3. 증거계획(문서제출명령)·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근거자료.
- WS5 검증 ← WS4.
<verification_loop>최대 3라운드. WS3는 WS2의 경로 확정에 의존한다. WS4 §12는authorities.jsonl을 기계적으로 옮긴다.
Source and Tool Plan
- 조문·판례: law.go.kr Open API 직접 호출(
lawq.py,pfetch.py). WebSearch/WebFetch는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했다.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후 grep/sed로 좁혀 읽기. 전문을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예산: 조사 34회 사용(상한 60). 잔여는 집필·검증에 배분한다.
Validation Plan
-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T2인지 확인 (
authority_rules2). - R-ID 접두가
R-PROV056인지, 9필드 파서를 통과하는지. - §2.2·§10.4가 인용한 규칙문서 절 번호가
claim_rule_sections.md의 실재 목록에 있는지. - 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수치가 law_as_of 기준 시행일·부칙과 같은 행에 있는지.
- 13판 표제가 목차 txt 원문과 일치하는지(§12.4).
Approval Boundaries
쓰기 허용 경로는 3개뿐이다: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Progress
-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대조, ID·오프셋 확정값 수용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Stage 1 자료 병합 및 독서계획 (29항목, TOC_MISMATCH 0)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5, offset assert 12/12)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1건, T2 49 / T1 12)
- 규칙문서 실재 절 색인
- 검증 라운드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날조 0), 미확인 각주 사건번호 3/4건 등재, 민소 §349 확정, 미해결 8→6건
- Stage 3 §0·§1·§2.1·§3 집필 (front matter 확정: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claim_paths P1~P8 전부 has_branch)
- Stage 4 §4 완성(공통 요건 3개, 구간표 11행, 경로별 부대청구 문언 8줄)
- Stage 4.5 §5 집필 — 5.P1
5.P8, 요건 23개(R-PROV056-5-01-5-23), 기계판독 문언 3줄 추가 - Stage 4.6 §6 집필 — 6.0 표 25행(부인 13 / 항변 12), 항변 블록 12개(6.1×2 / 6.2×5 / 6.3×1 / 6.4×2 / 6.5×2)
- Stage 4.7 §2.2(11행)·§2.3 집필 — 규칙문서 7.5 대 상사이율 판례 충돌을 주문 문형 차원에서 처리
- Stage 5 §8~§12 집필 — 8.1 매핑 26행 / 9.1 다섯 축 / 12.1 조문 71건 / 12.2 판례 13건 / 12.4 13판 29항목 / 12.7 미해결 13항목
- Stage 5.5 authorities.jsonl 85 → 96건(로컬
law/*.json확인, 네트워크 조회 없음) - Stage 6 기계 게이트 —
gate.py로 §7 투영(26행) 후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와 구현 판단·골격 불일치는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Stage 7 라운드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반영. 항변 블록 12→14, §6.0 표 25→28행, 파일 261,565→307,535바이트.
결과: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 Stage 8 라운드 3 (최종) — 신규 Blind Legal Skeptic 심사(R1
R6 전부 3점)의 블로킹 2건·지적 15건·게이트 관찰 3건 전부 반영. §3.6 신설, 항변 블록 14→15(6.1.3·6.2.8 신설, 6.5.2 삭제), §6.0 표 28→30행(부인 15 / 항변 15), §12.7 전면 재작성(A 16 / B 5 / C 6), 파일 307,535→337,082바이트. 게이트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gate_report_round3.md, 판단 근거:decision_log.md§16 - Stage 9 §0 최종화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content_hash: sha256:8eab0554656b1b5fd9d8e2aaff94a29b79ea2da6b0675c5e4886816bc8f9999a,claim_rule_pattern_ids34개 실재 확인(결락 0),adjacent_case_kinds§1.3 대조,law_as_of: 2026-08-31 - Stage 10 최종 재독 — §0~§12 13개 절 존재·순서, 빈 절 없음, 상호참조 절 번호+제목 병기,
본문 출처·공정 잔재 없음, 13판 표제의 §12.4 밖 헤딩 누출 없음, 요건사실 문장 26개 전부 명사형(
…사실) 종결 - Stage 11 인계 산출물 —
memory_entry.md(라운드 3 절 추가, 27,549바이트.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gate_report_round3.md,decision_log.md§16, ExecPlan 종결 기록
종결 상태 (2026-08-3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세 번째 심사에서 여섯 축 전부 3점을 받았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는 337,082바이트,
요건 26개(§4 3 + §5 23), 항변 블록 15개, §6.0 표 30행, §7 투영 26행, 권위 레지스트리 111건(T1 12 / T2 99),
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17건 전부 §12.2 등재 + law.go.kr 전수 검증(날조 0건).
남은 불확실성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12.7에 A(판례 미확인) 16항목,
B(조문 미등재) 5항목, C(문서·골격·규칙문서 개정 후보) 6항목이 남는다. 실무상 무게가 큰 순서는
①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과 그 집행방법(A-1·A-2·A-12·A-14와 연동),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신설)의 소송물·이행기·시효(A-3·A-4),
③ 개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중간정산 퇴직금·해고기간 임금에 미치는지(A-6·A-13),
④ 퇴직급여법 제10조의 적용범위(A-7 — 어느 쪽이든 효과는 본안기각으로 확정되어 있다).
골격 v2에 넘기는 개정 후보 4건 — §12.7 C에 기재. ①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의 목록키 성질,
②§12.1 시행일 열의 「법령 단위 / 조문 단위」 구별, ③§6.4의 「완성유예」를 「시효정지」로,
④§3 항 목록이 필수 최소 집합임을 문구로 명시(이 사건종류는 3.6을 추가했다).
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에 넘기는 개정 후보 2건 — ①7.5의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다」를 상사법정이율 판례 2건에 맞추어 정정, ②6.1 원금 원장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 판정값 칸 신설(성질 열 자체는 이미 있다).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지:
- 합집합 병합, 다수결 미사용. 단독 채택 20건 전부에 절 배정 근거를 남겼다.
<special_modes>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규칙문서 부재)은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부적용.- 13판 506~507면은 구법 중심이므로 수치·기산구조를 본문에 쓰지 않고 현행 법령으로 대체했다.
- 13판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4건은 등재하지 않고 해당 명제를 UNVERIFIED로 남겼다.
- 직전 실행의
pages/·law/스크래치를 재사용했다. 잔여물p1143-1146.txt는 사용하지 않았다. - 재판모델 = 이행 / path_relation = 병존 / joinder_mode = 단순병합 / has_branch = true (잠정).
Evidence Ledger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61 레코드.
- 법령 36건 (T2, law.go.kr 조문 전문): 근로기준법 §2·§36·§37·§43·§43조의8·§44·§44조의2·§48·§49 및 부칙<제20520호>, 근기법 시행령 §17·§18, 퇴직급여법 §4·§8·§9·§10·§12·§20, 같은 법 시행령 §11·§12, 민법 §163·§164·§165·§168·§174·§379·§387·§492·§497·§538·§741, 민사소송법 §251·§349, 민사집행법 §246, 소송촉진법 §3 및 그 이율 규정.
- 대법원 13건 (T2,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2026-08-31 사건번호·선고일 전수 재검증): 2020다247190 전합, 2025다214123, 2007다90760 전합, 2001다25184, 93다38529, 2004다29736, 2008다6052, 2024다294705, 2018다239110, 2014다28305, 2021다280781, 2018다292418, 2018다283049.
검증 산출물:
prec/verify_batch1.txt(3건)prec/verify_batch2.txt(7건)prec/verify_batch3.txt(신규 3건). - 13판 12건 (T1, 문헌 pinpoint): 37
40 / 9197 / 132142 / 143146 / 152163 / 164192 / 506507 / 716726 / 742759 / 955964 / 12001202 / 12741293.
Risks and Failure Modes
| 위험 | 대응 |
|---|---|
| 13판 506~507면 OCR 열화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옮김 | 이미 차단. 이율·기간은 F-2 표(law.go.kr T2)만 사용 |
| 2025. 10. 23. 개정법을 시행 전 체불에 소급 적용 | 부칙 제2조·제5조를 §12.1에 명시. 규칙문서 §11-9와 일치 |
| 임금·퇴직금·DC·중간정산의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 | §2.3 구간표를 원금 유형별 행으로 분리 |
|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 6% 적용 | 규칙문서 §11-12 + 판례 2건의 좁은 사정범위를 §2.3에 병기 |
| 8개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에 올림 | 골격 v2 원칙 2 적용. 공통 3요건 외에는 §5로 내림 |
| 증명방해만으로 증명책임 전환이라고 서술 | reading_notes F-6에 따라 UNVERIFIED 유지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전부 + 검증 라운드. 병합 29항목, 발췌 명제 65, 권위 61건(T2 49),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2/12.
검증 라운드 결과 (2026-08-31 2회차)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 — 날조 0건.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authorities.jsonl기재와 전부 일치. 산출물을prec/verify_batch1~2.txt에 저장했다(1회차는 stdout으로만 읽어 근거 파일이 없었다). - 13판 506~507면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3/4건이 실재해 T2로 등재했다: 2021다280781(명예퇴직수당 → 20% 부적용), 2018다292418(근로자성·평균임금 예외 산정), 2018다283049(사망퇴직금 → 20% 적용). 남은 1건은 OCR 판독 불가.
- 이 3건이 **F-2b「연 20% 적용대상의 외연」**을 신설시켰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선행한다는 판단순서가 1회차 F-2에 비어 있었다.
- 민사소송법 §349 조문 확정(대상 명령 = §347①②④, 효과는 재량).
미해결 잔여 6건 (→ §12.7 이월): ① DC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 UNKNOWN — 재조사 완료, 민사 판례 없음(검색된 확정기여형 사건은 전부 조세사건). 재시도 금지. ② 개정 §37①2의 중간정산 적용 여부 UNVERIFIED ③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 UNKNOWN — 재조사 0건 ④ 노동청 진정의 시효중단 부정 판례 UNVERIFIED — 재조사 결과 없음, 민법 §168 조문 구조로만 서술 ⑤ 20% 적용제외사유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⑥ §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UNKNOWN(신설 조문). 별도로 ⑦ 규칙문서 §7.5와 상사 6% 판례의 충돌은 집필 시 처리할 과제로 남는다.
→ ①③④는 조회 질의와 결과를 decision_log.md §12.4 표에 기록했다. 다음 라운드는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말 것.
다음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와 §0 최종화. 문서는 §0§12가 전부 채워졌고
기계 게이트 S1S14·L-aL-e를 전부 통과했다(파일 261,565바이트, 요건 26개, 항변 블록 12개).
verification_status는 §12.7의 미해결 13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UNVERIFIED를 유지한다.
심사자가 먼저 볼 것: ① 5.P8이 미지급을 요건으로 둔 이유(조문이 성립요건으로 정했다),
② 5.P5가 「미납」이 아니라 부담금액·납입기일로 요건을 세운 이유, ③ 6.1.2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④ §2.3의 상사이율 조화 방식, ⑤ 5.P6.4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