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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6 KiB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case_kind_id PROV-065 / 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 law_as_of 2026-08-31 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집필·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Objective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건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조사 단계의 목표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0 stub)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생성됨(§0 identity 확정, §1~§12는 UNKNOWN placeholder)
ExecPlan 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12블록)
발췌 노트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96 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73행)
결정 로그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완료(D-01~D-22)
규칙문서 절 색인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 완료(직접 병합 금지)
PDF 블록 추출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blocks/*.txt 12개
law.go.kr 응답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law/*.xml 판례 검색 16건 + 전문 5건

Scope and Non-Scope

  • Scope: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체동산과 등록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가증권·문서·주권을 포함하는 "동산 등"의 인도. 물권적 반환, 점유회수, 계약상 최초 인도, 계약 종료 후 반환, 위임 수취물 인도, 부당이득 원물반환의 각 경로.
  • Non-Scope: 부동산·건물의 인도(PROV-061·063), 종류물의 지급·인도(PROV-060)의 고유 법리, 전자파일·계정·데이터의 이전, 선박 인도의 집행 특칙(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지시만), 형사·행정 절차.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gpt, 10행, URL 표 없음) — _0·_2는 부재
  •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998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도구 probe)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통독 완료)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레지스트리 배열 65번째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재검산으로 확인)
  2. PDF 오프셋 38은 이번 블록 범위 전체에 유효하다(12/12 머리글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1개만으로 진행하되,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전부 재확인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 공통요건이 있는가? 목적물 특정은 소송물 특정 문제이고, '피고의 현재 점유'는 위임 수취물 경로에서 무너질 수 있다. §4가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실재한다.
  2. filing_deadline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점유회수 경로만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을 갖는다. front matter는 단일 필드이므로 경로별 기간을 §3.3에서 분기시키고 front matter에는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3.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독립인가? 소유물반환과 계약 종료 후 반환은 동일 사실관계에서 병존할 수 있고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점유회수는 본권과 무관하게 병존하며(민법 제208조), 부당이득 원물반환은 유효한 계약·소유권 경로와 배타적이다. 단일 값으로 정할 수 없으면 §1.2에서 축을 나누어 기술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WS 내용 선행 상태
WS0 Pre-flight: 규칙 문서·골격 v2 통독, ID·오프셋 확정, §0 stub — 완료
WS1 자료 병합·독서계획(reading_plan.json) WS0 완료
WS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WS1 완료
WS2 권위 레지스트리(authorities.jsonl) WS1.5와 병행 완료
WS3 §1 집필(재판모델·청구경로) WS1.5, WS2 미착수
WS4 파동 B~F 절 집필 WS3 미착수
WS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WS4 미착수
WS6 Blind Legal Skeptic 심사(별도 단계) WS5 미착수
WS7 §0 최종화·재독·보고 WS6 미착수
WS8 MEMORY.md 병합(Root가 직렬로) WS7 memory_entry.md 준비됨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 제13판 (12블록, 발췌 노트 96명제)
  • 조문 현행성·시행일·이율 수치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target=law)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2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판례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seq>&type=XML 전문
  • 청구취지 문형·집행방법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 사용 도구: pdftotext -layout, python3(urllib), grep/sed. 웹 도구(WebFetch/WebSearch)는 사용하지 않았다.

Validation Plan

  • 목차명·시작면: 목차 txt 원문 대조 (10/10 일치, TOC_MISMATCH 0)
  • 종료면: 다음 동급 이상 표제 규칙 + 공유면 양쪽 포함 (12/12 판정)
  • 오프셋: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assert (12/12 PASS)
  • 조문: law.go.kr 원문 조회 + 시행일 확인 (민법 18개조, 민사집행법 6개조, 대통령령 1건)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일치 확인 (T1 19건), 판시사항 전문 확인 (T2 5건)
  • 미확인: 2건(84다카148, 2023다286786) → 본문 사용 금지, §12.7 이월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memory_entry.md에만 기록).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Progress

  • Stage 0.1 규칙 문서 통독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 Stage 0.4 ID·slug 확정 및 leaf 137 재검산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Decision Log

전체는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D-01~D-22). 요약:

단계 결정 근거 결과
Stage 1 자료 10행 전부 채택 물권·계약·부당이득·항변·대체구제 5축을 모두 덮어 경로 해체에 최소충분 블록 B01~B10
Stage 1 블록 2개 보완(S11 공유 인도, S12 전보배상·이행불능) 규칙문서 §11-7·원칙 6의 실체법 근거 부재. 13판 실재 표제만 사용 블록 S11·S12
Stage 1 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사용대차·리스 전용 목 부재 확인 후 보완하지 않음 13판 목차 전수 grep. 유사 표제 생성 금지(MEMORY) 해당 경로는 조문·판례로
Stage 1.5 오프셋 38 유지, 블록별 머리글 assert preflight + 배치1 MEMORY 경고 12/12 PASS
Stage 2 이율은 13판이 아닌 대통령령 원문 골격 v2 §4.4·<special_modes> 6 연 12%(시행 2019-06-01)
Stage 2 84다카148·2023다286786 미등재 처리 law.go.kr 미조회 UNVERIFIED, 본문 금지
Stage 2 대상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불인정 13판 p.535, 2010다28604 전합 전문 §1.4·§11.3 필수 항목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소유물반환 요건 3분 13판 p.204 + 민법 제213조 원문 VERIFIED 점유할 권리는 항변
제200조가 제213조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음 13판 p.204 SOURCE INTERPRETATION 조문 대조 완료
선의취득 항변 4요건·무과실 증명책임 13판 p.383~385 + 민법 제249·197조 VERIFIED 무과실 추정 없음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 불가 13판 p.384 각주 + 77다1872(T1) VERIFIED
민사·상사유치권 요건 13판 p.423·427 + 민법 제320조 VERIFIED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 불요
동시이행 항변 2요건·권리항변 13판 p.773 + 민법 제536조 VERIFIED
임대차 반환청구 3요건, 소유 불요 13판 p.859~860 VERIFIED
위임 수취물 3요건 13판 p.926 + 민법 제684조 VERIFIED
부당이득 급부/침해 증명책임 분기 13판 p.956 + 민법 제741조 VERIFIED
대상청구 2요건,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13판 p.535 + 2010다28604 전합 전문 VERIFIED 문서 최대 함정
채권적 인도청구의 집행불능 전보배상 단순병합 13판 p.489 + 2021다239905 전문 VERIFIED 13판이 동산 인도를 직접 예시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불가 13판 p.388 + 2018다287522 전합 전문 VERIFIED 공유토지 사안, 동산 적용은 취지만
점유권원 수여받은 제3자의 반환거부 2020다211085 전문 VERIFIED 자동차 인도 사안
자동차 선의취득의 원칙적 배제와 예외 2016다205373 전문 VERIFIED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VERIFIED 시행 2019-06-01, 현행
민법 제635조 제2항 동산 5일 13판 p.865 각주(조문 존재는 law.go.kr 확인) UNVERIFIED(호 원문 미조회) 집필 시 각 호 재조회
84다카148 law.go.kr 미조회 UNVERIFIED 98다6855로 대체
2023다286786(장래이행) law.go.kr 미조회 UNVERIFIED 규칙문서 표기 오류 가능
매매계약 체결 사실 문언 13판 p.824 OCR 훼손 UNVERIFIED 조문·판례로 재구성
점유회수 요건 ③ 13판 p.229 OCR 훼손 UNVERIFIED 민법 제204조 원문으로 확정

Risks and Failure Modes

  1.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전보배상을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4.5가 경로별 차단을 명시하지 않아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 채로 틀릴 수 있다. §1.4·§5.P#.4·§11.3에 3중으로 넣는다.
  2. §4를 억지로 채우는 오류. 경로가 물권·계약·부당이득으로 이질적이어서 공통요건이 없을 수 있다. 골격 v2 원칙 2를 적용해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점유회수 경로의 출소기간 누락.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은 소각하 사유다. §3.3과 front matter가 갈릴 위험.
  4. 소유 요건을 계약 경로에 승격하는 오류. 임대차·위임·매매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13판 p.860).
  5. OCR 숫자 신뢰. 13판 각주 사건번호는 T0이며 미확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는다.
  6. 단일 자료 출처. 자료가 놓친 쟁점(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은 13판 전용 목이 없어 조문·판례로만 세워야 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는 완료됐다. 13판 12블록 135면을 읽어 96개 명제를 발췌했고, 권위 73건(T2 17 / T1 40 / T0 15 / T3 1)을 등재했다. 잔여 불확실성은 위 Evidence Ledger의 UNVERIFIED 6건과 Questions 3건이다. 전부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는 §1(재판모델=이행, 경로 6개 잠정)부터 시작한다.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종료)

상태: CLOSED — 산출 완료

항목 값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크기 245,337바이트 / 1,435행
content_hash sha256:30e3c0cabae1d8c32ffc020b9391b991a1b55a7609a0a687ba7e4c16687e7f8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라운드 3 (드래프트 → 라운드 2 수정 → 라운드 3 최종 수정. 상한 3라운드 소진)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gate_report_round3.md)
청구경로 6개 (P1 소유권 / P2 점유권 / P3 매매 최초이행 / P4 대차형 종료반환 / P5 위임 수취물 / P6 부당이득 원물반환)
요건 ID 16개 (§4 0개, §5 16개)
항변 블록 12개
판례 24건 등재,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확인
미해결(§12.7) 20건
라운드 R1 R2 R3 R4 R5 R6
2 3 3 4 3 3 2
3 3 3 4 3 3 4

라운드 3에서 전 항목 3 이상이 되었다. R < 3 잔여 없음 — 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가 필요한 절도 없다.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1건 + 지적 14건 = 15건 전부 실질 수용. 기각 0건. 그 가운데 2건(6.1.3의 §7 오염, §6.0 성질 열의 단서)은 골격 v2의 필수 필드 규정과 게이트 열거값 제약 때문에 실현 형태를 바꾸어 반영했다(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참조).

가장 무거운 교정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도 걸린다는 점이다. 종전 서술(제766조의 3년·10년만 적용)을 따르면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병합한 손해배상 부분이 각하되므로, 5.P2.4·§6.4·§3.3·§11.3·front matter 다섯 곳을 함께 고쳤다. 근거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본문(원심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각하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함)과 민법 제204조 원문이다.

라운드 3에서 새로 확인한 공식 원문

  • 민법 제204조 (제1항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제3항 '제1항의 청구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전문 (law.go.kr prec ID 81471)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 6. 16. (MST 286989)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제2항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 12. 31. (MST 26756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20003호의 제개정구분 =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 2015다255265·2013다218156·2011다5813·2019다202795,202801·2015마2025의 공식 판시사항

이월 사항

  • §12.7의 20건이 다음 개정판의 입력이다. 무게 순으로 6.3.2(유치권 요건사실·재항변 근거 판례), 20(전자등록주식등 인도집행 근거), 19(민법 제204조 제2항 배분), 6(소가 산정 예규), 18(목적물 특정의 층 배치).
  • MEMORY.md 병합: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의 마지막 항목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을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 gate.py 개선분(§7 투영의 부수급부 한정 라벨)은 이 사건종류 스크래치에만 있다. 다른 사건종류에 옮길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