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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30 lines
20 KiB
Markdown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적재 대상이기도 하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같은 폴더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4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같은 폴더 `authorities.jsonl` | 완료 (90행) |
| 결정 로그 | 같은 폴더 `decision_log.md` | 완료 |
| 규칙문서 절 요약 | 같은 폴더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같은 폴더 `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매수인)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역방향 청구는 규칙문서 8.5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경로 후보로 검토한다.
**Non-Scope**
- 증여·교환·대물변제·양도담보·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완성·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각 별도 leaf).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별도 leaf. §1.3 경계로만 다룬다.
- 매매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순수 말소등기, 순수 인도, 순수 매매대금 청구.
- 개별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재판규범의 구조를 기술한다.
##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3열 10행,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실재. T코드 없음, 절 번호 체계).
- 제13판: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대체 판독용, offset 동일).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898행, 전문 정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가 통과시켰다.
2. offset 38은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확인한 값이며 전역 하드코딩이 아니다.
3. law_as_of = 2026-08-31. 이 날짜 기준으로 조문시행일자를 조회했다.
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1.3 경계로 뺄 것인가.**
전자는 PROV-078로 별도 leaf가 있으나 규칙문서 2.2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후자는 별도 leaf가 없고 규칙문서 5.7이 다룬다.
→ 집필 단계에서 확정. 양수인형은 경로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PREC:2024다248290`이 고유 요건을 공급한다).
2. **매매예약 완결형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829면은 청구원인의 **대체**로 보나 규칙문서 2.3은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두 문서가 갈린다.
→ §5 경로로 두되 §4 요건 문언을 성립방식 중립으로 쓰고, 차이를 §12.7에 남긴다.
3. **§4가 단일 요건인가.** 13판 825~826면은 청구원인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못박는다.
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을 별도 요건으로 분리할지는 §4.2 '주장의 정도'로 흡수할지의 문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 ─┼─> Stage 3 §1 ─> 파동 B(§2.1 §3 §4) ─> 파동 C(§5) ─> 파동 D(§2.2~2.3 §6 §8 §9)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E(§7 투영 → §10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 Stage 0~2가 조사 단계(이 실행). Stage 3 이후가 집필 단계(후속 실행).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순차 수행했다.
## Source and Tool Plan
- 13판 본문: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는다.
- 법령: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 XML을 저장한 뒤 조문번호로 좁혀 **조문시행일자**를 뽑는다.
- 판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 로 전문. HTML은 SPA라 쓰지 않는다.
- 조사 도구 호출 예산 60회. 실제 사용 약 55회.
## Validation Plan
- **조사 단계(완료)**: 목차명 원문 대조 10/10, 시작면 대조 10/10, 경계 규칙 원본 PDF 대조 10/10, 블록별 offset assert 7/7,
판례 전문 대조(사건번호·선고일·판시), 조문 현행성·조문시행일자 확인, 레지스트리 ID 중복 검사 0건.
- **집필 단계(예정)**: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7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뿐이다.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 Progress
- [x]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 3종)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정독 및 계약 대조 (차이 5건 기록, 오버라이드 6건 제외)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행 단위 재판정
- [x] Stage 1.3 offset 블록별 assert (7/7)
- [x]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대조 (교정 0건, 각주 계속 판정 1건)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블록, 명제 74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90행: T1 47 / T2 38 / T0 5)
-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및 §13 lead 독립 검증 (9/9 일치)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집필
- [ ] Stage 5 게이트·Blind Legal Skeptic·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직렬 병합)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2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목차명 실재 +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가 면 안에 실재함을 행별로 확인 | 단일 출처지만 각 행이 §1~§7의 특정 칸을 채운다 |
| 2026-09-01 / S1.2 | 13판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보충 | 자료가 고른 152~157에 이 사건종류의 시효 결론 명제가 없음 | §6.4가 근거 없이 비는 것을 막았다 |
| 2026-09-01 / S1.4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824~829로 유지 | 다음 표제가 829 면 상단에서 시작하나 각주 3267이 같은 면에서 계속 | 본문 종료 828 / 각주 종료 829를 §12.4에 분리 기재 |
| 2026-09-01 / S1.5 | p.294를 대체 OCR PDF로 판독 | `요건사실.pdf`의 해당 면 텍스트층 훼손, 대체 PDF의 offset 동일함을 확인 | 재판모델·주문의 직접 근거를 복구 |
| 2026-09-01 / S1.5 | p.824 기판력 서술을 UNKNOWN 처리 | 열 붕괴로 문장 복원 불가. 추정 금지 | §12.7 이월 1건 |
| 2026-09-01 / S2 | 2016다242273·93다1114를 동시이행 원용 명제의 근거에서 배제 | 전문 판시사항에 해당 명제 없음(오귀속)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으로 근거 재구성 |
| 2026-09-01 / S2 |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을 T0로 남김 | law.go.kr 미검색.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음 |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외, 명제는 13판·조문·대체 판례로 지지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precSeq로 직접 조회 | 규칙문서는 Tier 3이므로 실체 권위가 아님 | 9건 전부 T2 승격. 자료가 놓친 쟁점 5개를 메움 |
| 2026-09-01 / S2 | §4.4를 `해당 없음` 방향으로 잠정 판단 | 등기절차 이행은 비금전채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원문 확인 | 13판 수치를 복사하지 않음 |
| 2026-09-01 / S0.7 | `claim_rule_doc`에 상대경로 사용 | L3 게이트가 규칙문서 절 번호를 대조해야 함 | v2 §0 예시(basename)와 형식이 다름을 명시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뿐 | 13판 825~826면 정독 + 민법 제563조·제568조 조문 조회 | VERIFIED (T2 문헌 + T1 법령) | 각주 lead 93다777은 미확인이라 제외 |
|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 체결 + 완결 의사표시 도달로 대체 가능 | 13판 829면 + 민법 제564조 | VERIFIED | §4 요건 문언 중립화의 근거 |
| 잔대금 미지급은 요건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 사유 | 13판 826·835면 + 민법 제568조 제2항 | VERIFIED | |
| 매도인은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 `PREC:2000다8533` 전문 | VERIFIED (T2) |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동시이행 |
|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 | VERIFIED (법령 T1 + 문헌 T2) | 13판 각주 lead 2건은 오귀속 |
|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 발생 | 13판 791~792면 | VERIFIED (T2 문헌) | 존재효/행사효 구별 |
|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PREC:79다1508` 전문 | VERIFIED (T2) | |
| 무조건 주위적 + 상환 예비적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님 | `PREC:98다61463` 전문 | VERIFIED (T2) | |
| 압류·가압류·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인용 판결 | `PREC:98다42615` + `PREC:98다22963` 전문 | VERIFIED (T2) | §2.2 제2 주문 유형 |
| 이전등기청구권 시효는 10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진행하지 않음 | `PREC:90다9797` + `PREC:98다32175` 전합 전문 + 민법 제162조 제1항 | VERIFIED (T2 + T1) | |
| 시효중단사유의 증명책임은 채권자 | 13판 166면 | VERIFIED (T2 문헌) | 각주 lead 2003다26457 미확인 |
| 점유 상실 시 그때부터 시효 진행 | `PREC:2023다249876` 전문 | VERIFIED (T2) | 취득시효형과 구별 |
| 허가 전에는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불가 | `PREC:90다12243` 전합 전문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 VERIFIED (T2 + T1) | 규칙문서 8.1·금지규칙 7과 정합 |
| 허가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비동시이행 | `PREC:93다15366` 전문 | VERIFIED (T2)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님 | `PREC:97다49251` 전문 + 농지법 제8조 | VERIFIED (T2 + T1) | 다만 소유권 취득에는 필요(`PREC:2014두36518`) |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는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전문 | VERIFIED (T2) | |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24다248290` 전문 | VERIFIED (T2) |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 시 의제,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6다200552` 전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 VERIFIED (T2 + T1) | |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822~823면 + `PREC:91다40696` 전문 | VERIFIED | |
|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전소 변론종결 후 등기 취득자는 승계인 아님 | `PREC:2002다64148` 전문 | VERIFIED (T2) | |
| 해제 항변의 장애·소멸 주장은 이 사건종류에서 재항변 | 13판 802면 | VERIFIED (T2 문헌) | |
| 해제에서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 | 13판 803면 + `PREC:2012다86895` 전합 전문 | VERIFIED | 전합 판결은 임대차 사안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인용 |
| 1필 일부 특정과 증명책임 | `PREC:2010다5663` 판시 [3] 전문 | VERIFIED (T2) | |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전제 | 조문 원문 조회 | VERIFIED (T1) | §4.4 `해당 없음` 근거 |
| p.824 기판력 서술 | OCR 판독 실패 | UNVERIFIED | §12.7 이월 |
## Risks and Failure Modes
1. **방향 뒤집힘.** 13판 「3) 항변」의 담보책임·사기취소 서술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국면을 전제한다.
그대로 옮기면 §6.0의 증명책임 칸이 오염된다. → 발췌 노트 F-06·F-10에 경고를 붙였다.
2. **편제 이식.**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것을 기산점 목으로 옮기면 배치가 무너진다(MEMORY 가등기 교훈).
3. **경로 승격.** 예약·중간생략·양수인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S6·R1이 무너진다.
4. **주문 단일화.** 조건부 일부인용(압류 해제 조건)을 §2.2에서 빠뜨리면 이 사건종류 고유의 주문 유형이 사라진다.
5. **가집행 오해.** 가집행선고 불가의 이유를 「집행 불요」로 적으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 시 의제가 이유다.
6. **소촉법 오적용.** 비금전채무에 연 12%를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금지규칙 22와 동일한 함정.
7. **잔여 예산.** 집필 단계는 절 단위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을 시도하면 미완성으로 끝난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 조사 단계 전량. 13판 항목 11개(자료 10 + Root 보충 1), 독서 블록 7개, 발췌 명제 74건, 권위 90건.
**잔여 불확실성 (집필 단계에서 §12.7로 수렴)**
1. `UNKNOWN` — 13판 p.824의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 사이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로 미복원. 이미지 대조 필요.
2.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의 사건번호가 law.go.kr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13판 본문과 조문·대체 판례로 지지되므로 본문에 남기되 사건번호는 쓰지 않는다.
3. `UNVERIFIED` — 13판 787면 각주 3088의 인용(2016다242273, 93다1114)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오귀속). 대체 판례를 찾지 못했다.
4. **미확정 판단** — 채권자대위형·양수인형·예약형을 경로로 둘지 §1.3 경계로 뺄지. 규칙문서 2.2·2.3과 13판 829면이 갈린다.
5. **미확정 판단**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넣을지. 13판 774면이 견해 대립을 명시하고 788면이 재항변설을 취한다.
본문은 재항변설로 쓰고 대립은 §12.6에만 둔다.
6.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
# 종결 기록 (2026-09-01)
## 상태: **완료 (CLOSED)**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276,621 bytes / 1,495행
- 라운드: 3/3 소진 (1차 드래프트 → 라운드 2 심사 반영 → 라운드 3 심사 반영·최종화)
-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동일 사본 `gate_report_round4.md`)
- Blind Legal Skeptic 점수: 라운드 2 → 라운드 3 = R1 3→3 / R2 2→3 / R3 3→4 / R4 3→4 / R5 3→4 / R6 2→2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R6가 2점에 머물렀고 §12.7에 UNVERIFIED 3건이 남았다.
- `content_hash`: `sha256:1da2cbb7b8aee8d6d4d0f13b84642ba7d1dd8a1ef1918ef7a37a49416eb7ff3d`
## 최종 라운드에서 한 일
1. **판례 취급 실패 3건 시정.** ① P6-b(재단법인·학교법인 기본재산)에 96다27988(사후 허가로 유효,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을
반영하여 「허가 전에는 어떤 주문도 낼 수 없다」는 무조건 서술을 P6-a 한정으로 좁혔다. ② 2016다242273의 「오귀속」 판정을 철회했다
(이유 1의 가항이 동시이행 원용 필요 명제를 판시). ③ 2024다212178을 「현행 조문 아래 판단」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판단으로 정정했다.
2. **90다카25222를 §4.1·§4.2·§6.3.1·§12.2에 편입**하여 이 문서 제1명제의 lead를 판결요지 직접 근거로 승격했다.
3. **§6.2.4 재항변·재재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교정**하고 민법 제538조·대상청구·손해배상·2012다86895를 §9.4 예비적 병합으로 이관했다.
4. **§6.5.1에 직권판단 축을 분리**하고 88다카17181·94다42129를 근거로 붙였다.
5. **§4.4 법정이자 서술을 민법 제587조 후단과 2011다98129로 한정**했다.
6. **§6.2.5에 민법 제146조(제척기간)·제144조를 명시**했다.
7. **근거층 복구**: `project.py`의 §12.1 투영이 `권위 ID`의 `LAW:` 표기를 놓치던 결함을 고쳐 5조문 누락을 해소(77→85행),
§12.2에 `원문 URL` 열을 신설(44행 중 42행 URL), authorities.jsonl에 판례 5건·법령 2건·문헌 2건 추가(146→155행).
8. **출처 잔재 제거**: §12.4·§12.6·§12.7·§6.2.5의 라운드·게이트·사양 문서 언급을 삭제. §12.7을 1~12번 연속 번호로 재구성.
9. **§0 최종화**: `claim_rule_pattern_ids`에 5.6 추가, `content_hash` 재계산. `action_type`=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미적용,
`path_relation`=택일이므로 단일 경로 제약 미적용, `case_kind_id`·`case_kind_slug` regex 통과.
## 잔여 (다음 개정에서 처리)
| # | 성질 | 항목 |
|---|---|---|
| §12.7-1 | UNKNOWN | 13판 824면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 이미지 대조 필요) |
| §12.7-2 | UNVERIFIED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사후 허가·조건부 청구 가부 (학교법인은 96다27988로 해소. 73다1975는 law.go.kr 미수록) |
| §12.7-3 | UNVERIFIED | 전통사찰(P6-c)의 조건부 청구 가부 (조문만 확인, 판례 미확인) |
| §12.7-4 | UNVERIFIED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보 |
| §12.7-5 | UNVERIFIED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판례·등기예규 미확인) |
| §12.7-6 |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2003다26457·97다22140 미확인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거 완료) |
| §12.7-7 | 예외 기록 | 요건·항변 블록의 청킹 길이 상한 초과 (필드 원자성 유지를 위한 의도적 예외) |
| 구조 | 이월 | P6을 P6-a / P6-b·c 두 **경로**로 승격하는 안. 최종 라운드에서는 회귀 위험 때문에 필드 단위 분기로 대체함 |
**법적 유보** —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