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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0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1)

Objective

사건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1)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ExecPlan 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문서
독서계획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완료 (11 블록 + Root 추가 3)
발췌 노트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93 + 일반규율 28)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완료 (54행: T2 19 / T1 30 / T0 5)
결정 로그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완료 (D-01 ~ D-10)
규칙문서 절 요약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병합용 항목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완료

slug = myeonguisintakhaeji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0~§12 전부.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 6유형(V/M/A/B/C/E) 전부.

Non-Scope

  • 형사(부동산실명법 제7조 벌칙, 횡령죄 성부)는 다루지 않는다. 민사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한도에서만 언급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제5조·제6조)은 §1.4 negative scope에 둔다.
  • 신탁법상 신탁, 양도담보·가등기담보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로 제외되므로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서만 다룬다.
  • 공유물분할은 별도 leaf다. M형과의 구별만 §1.3에 둔다.
  • MEMORY.md는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병렬 실행 하드 제약).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8,841 bytes, 실재)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9개 지점 assert 통과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id = PROV-071, R-ID 접두 R-PROV071, 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law_as_of = 2026-09-01. 부동산실명법은 2020.3.24. 시행본이 현행이다(law.go.kr MST 215759 대조 완료).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은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이다.
  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P1~P6의 path_relation을 '택일'로 볼 것인가 '독립'으로 볼 것인가. 현재 잠정 판단은 택일·예비적이다(D-04). 다만 경로 '내부'에서 P3는 청구권경합(말소 vs 진정명의회복), P4는 누적적 병합이다. §1.2에서 두 층을 분리하지 못하면 골격 §1.2의 축이 무너진다.
  2. §4를 둘 것인가. D-05에서 두기로 판정했으나, 배타적 요건을 §4로 승격하면 골격 원칙 1 위반이다. §4에 남길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계열 4개뿐이고,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는 반드시 §5 표지사실로 내린다.
  3. 2006다84171(M형의 유일한 직접 근거)이 T0다. T2로 승격하지 못하면 §5.P2를 13판 pinpoint만으로 지지해야 하고, <authority_rules>의 '요건의 직접 근거는 T2' 요구에 대한 예외를 §12.7에 명시해야 한다.
  4. 규칙문서 §13.2의 6건 중 2024다296763(2025.6.5.)은 13판 이후 판례다. 상호명의신탁 해지 주문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5.P2·§2.3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조달 상태로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L4가 깨진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WS0 Pre-flight (완료)
 └─ WS1 자료 병합 + 독서계획 (완료)
     └─ WS2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완료)
         ├─ WS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WS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 WS5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다음 단계의 시작점
                 └─ WS6 §4 공통 요건
                     └─ WS7 §5 경로별 분기 (P1~P6)
                         └─ WS8 §6 항변·재항변
                             └─ WS9 §7 총괄표 (§4·§5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 WS10 §2 §3 §8 §9 §10 §11 §12
                                     └─ WS11 게이트 S1~S14
                                         └─ WS12 Blind Legal Skeptic R1~R6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7은 §4·§5 확정 후에만 쓴다. §6의 대상요건은 §4·§5의 실재 R-ID여야 한다(S7).

Source and Tool Plan

목적 도구 비고
13판 블록 추출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결과를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는다. 통째 컨텍스트 적재 금지
조문 현행성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MST> MST는 lawSearch.do로 먼저 조회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query=가 아니라 nb=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
판례 전문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또는 precInfoP.do?precSeq=<ID> 필요한 건만. 셸 대량 fetch 금지

Validation Plan

  • L1 정적 게이트 S1~S14 — 집필 완료 후 스크립트로 전수. 특히 S5(§4·§5 ID 집합 == §7 행 집합), S6(교집합 공집합), S7(항변의 대상요건 실재), S8(claim_paths와 §1.1·§5 대응),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
  • S4 형식 — ^R-[A-Z]{3}[0-9]{3}-[0-9.]+-[0-9]{2}$. R-PROV071-4-01 형식이 통과하는지 확인할 것(접두가 PROV이므로 [A-Z]{3}[0-9]{3} 부분이 PROV071과 어긋날 수 있다 — 집필 단계에서 반드시 검사한다).
  • L2 — authorities.jsonl의 T0 5건을 등재 전에 T1 이상으로 올리거나 §12.7로 격리.
  • L3 — R1~R6. 특히 R2(부인/항변 구별)와 R4(기간제한 성질·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집중 검사한다.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slug>/**.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 Pre-flight — 골격 v2 전문 판독, preflight.md 판독, 확정값 수용
  • Stage 0.7 §0 front matter stub 작성 (R-ID 접두 동결,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 Stage 1 자료 병합 — 11항목 TOC 대조 11/11 일치, Root 추가 3건, reading_plan.json 작성
  • Stage 1.5 블록 독서 — 9개 지점 offset assert 전건 통과, reading_notes.md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4행 (T2 19 / T1 30 / T0 5)
  • 규칙문서 절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D-01 ~ D-10
  • Stage 2.5 권위 레지스트리 보강 — authorities.jsonl 54행 → 68행 (T2 33 / T1 31 / T0 4). 2006다84171 T0→T2, 99다37894·2024다296763 신규 T2, 2018다284233 신규 T1, 조문 11건 신규 T2(민법 379·749, 민사소송법 20·34·216·249·254·259·262, 소송촉진법 3, 인지법 2)
  • Stage 3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이행 / P1~P6 전부 has_branch=true / 택일·예비적 / 제2층 관계 분리 확정
  • Stage 3.5 §0 front matter 완성 (21키, YAML 파싱 확인)
  • Stage 3.7 §2.1 소송물의 특정 (§2.2·§2.3은 UNKNOWN 한 줄로 유보)
  • Stage 3.8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3.5, 각 항 5필드 (3.3·3.4는 성질이 갈려 5필드 블록을 2개씩)
  • Stage 4 §4 공통 요건 — R-PROV071-4-01 ~ -03 (3건), 4.3 서술 순서, 4.4 구간표 3구간 + 기계판독 문언 7줄
  • Stage 4.5 권위 레지스트리 3차 보강 — authorities.jsonl 68행 → 86행. 조문 18건 신규 T2(민법 163·164·165·166·168·184·766, 상법 64, 민사소송법 67·71·84·202의2·218·269·294·344·375, 민사집행법 300)
  • Stage 5 §5 경로별 분기 P1~P6 — R-PROV071-5-01 ~ -14 (14건).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 Stage 6 §6 항변·재항변 —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항변 블록 11개 (6.1×3, 6.2×3, 6.3×2, 6.4×2, 6.5×1)
  • Stage 7 §7 총괄표 — gate.py --project가 17행 투영
  • Stage 8 나머지 절 — §2.2, §2.3, §8, §9, §10, §11, §12 작성 완료
  • Stage 9 게이트 S1S14 + L-aL-e — 전건 PASS. gate_report_round1.md
  • Stage 10 Blind Legal Skeptic R1~R6
  • Stage 11 verification_status 계산, memory_entry.md 최종화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단일 출처 _1로 진행하되 11항목 전부 TOC 대조 + 13판 직접 판독으로 보강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2026-09-01 / S1 「라. 명의신탁」(p.340~361)을 최우선 블록으로 승격 사건종류명과 직결하고 유일하게 요건·항변·증명책임을 모두 담음 명제 93건 중 60건이 이 블록에서 나옴
2026-09-01 / S1 「마. 불법원인급여」(p.970~974)를 최우선급으로 승격 제746조가 적용되면 A형·C형 반환청구가 전부 봉쇄되어 사건종류가 성립하지 않음 불적용 확정(2013다218156 전합, T2)
2026-09-01 / S1.5 offset 재실측 없이 38 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preflight.md 2절 9/9 PASS. 배치 2가 보고한 순서 교란은 본 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2026-09-01 / S2 판례 조회에 query= 대신 nb= 사용 query=는 section=evtNm(사건명) 검색이어서 사건번호 14건이 전부 NOT_FOUND 재시도 결과 23건 중 22건 확인
2026-09-01 / S2 규칙문서 §13.2의 6건은 조사 단계에서 조달하지 않음 도구 예산 60회 상한, 13판 직접 지지 명제 우선. 2024다296763은 13판 이후 판례라 13판으로 조달 불가 claim_rule_sections.md 5절에 조달 대상으로 목록화. §12.2 등재 전 T1 대조 필수
2026-09-01 / S2 §4를 두기로 판정 (해당 없음이 아님) 명의신탁약정 성립·목적물 특정·피고 명의 등기·원고 실권리자성이 P1~P6 전 경로 공통 배타적인 것은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 둘뿐이고 이는 §5 표지사실
2026-09-01 / S2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골격 §1.2 판정 규칙 + 규칙문서 §10.1 경로 내부의 청구권경합(P3)·누적적 병합(P4)은 §1.2에서 별도 층으로 서술. 집필 단계가 확정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offset = 38 전 구간 유효 9개 지점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확인 244/294/340/536/773/787/822/955/968 전건 PASS
자료 11항목 = 13판 실재 표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확인 11/11 일치. TOC_MISMATCH 0
부동산실명법 제2·4·8·11·12조 현행성 law.go.kr MST 215759 CDATA 전문 확인 시행 2020-03-24.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와 제8조 3호(2013 신설) 문언 대조 완료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law.go.kr MST 208701 CDATA 전문 확인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무효 명의신탁에 민법 제746조 불적용 13판 p.971 + law.go.kr prec ID 208501 확인 (T2) 대법원 2019.6.20. 2013다218156 전합
3자간 vs 계약명의신탁 증명책임 배분 13판 p.343 직접 판독 확인 (T2)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 3자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사건 전체의 분수령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 13판 p.549 직접 판독 확인 (T2) B형 5.P4.3의 근거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13판 p.823 직접 판독 확인 (T2) §2.1 소송물 식별기준
M형 지분이전등기 청구 (2006다84171) 13판 p.348 각주만 미확인 (T0) law.go.kr 미조회. §5.P2의 유일한 직접 근거
계약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정 (2021다244617) 13판 p.358 미확인 (T0) law.go.kr prec API nb 조회에 미등재
3자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불진행 (2013다26647) 13판 p.355 각주 잔편 미확인 (T0) 사건번호 자체가 OCR 잔편에서만 읽힘
13판 p.354 수탁자 소유형 양자간(법 시행 전) 등기원인 13판 p.354 미확인 OCR 훼손. 원문 재확인 필요
2022다228933의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 law.go.kr prec ID 231461 불일치 확인 13판은 실체관계부합등기 근거로 인용. 방론인지 판단인지 전문 확인 필요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과잉 승격 — 부동산실명법 적용 배제사유(제8조 특례 등)를 §4로 올리면 P3~P6에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공통으로 올라가 골격 원칙 1·§5 금지규칙 1을 동시에 위반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구조 위험이다.
  2. 사건명에 이끌린 서술 — 규칙문서 원칙 1이 경고하듯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P1·P2)다. §1.1 경로 목록을 V형 중심으로 배열하면 문서 전체가 실무와 어긋난다.
  3. R-ID 형식과 게이트 S4의 충돌 — S4 정규식 ^R-[A-Z]{3}[0-9]{3}-...이 R-PROV071-4-01(접두 4글자 PROV)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 집필 전에 실측해야 하고, 어긋나면 §12.7에 기록한다.
  4. T0 5건 — §5.P2·§5.P5·§6.4의 직접 근거 일부가 미확인이다. 확인 없이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는 통과해도 L4와 R6에서 걸린다.
  5. 동시이행의 과잉 적용 — 규칙문서 §10.4가 자동 삽입을 금지한다. 13판상 명의신탁 사안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전형은 두 가지뿐이다(상속세액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일반 항변으로 서술하면 원칙 위반이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가 쓸 재료가 디스크에 전부 있다.

완료·검증됨 — TOC 대조 11/11, offset assert 9/9,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권위 54행(T2 19 / T1 30), 부동산실명법 5개 조와 소송촉진법 이율의 전문 대조,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수.

미해결(§12.7로 이월) — T0 판례 5건(2021다244617 / 2016도18761 / 2013다26647 / 2006다84171 / 2005다59871), 13판 p.354 OCR 훼손 구간, V형 요건사실의 열거적 정본 부재, 2022다228933의 판시 성격, 규칙문서 §13.2의 미조달 6건.


집필 전반부 완료 보고 (§0 stub → §1 → §2.1 → §3 → §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64,583 bytes. 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12 ~ D-20.

다음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값

  •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경로 6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 ~ 5.P6 블록 6개가 있어야 S8을 통과한다
  • §4 요건 ID 3건. §5의 R-ID는 R-PROV071-5-01부터 이어 붙인다(§4와 겹치면 S6 실패)
  • §7 총괄표의 행 집합 = §4 3건 + §5에서 채번할 것 전부 (S5)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에는 §4.4 문언 줄의 큰따옴표 안 문자열만 옮긴다 (D-18)

다음 단계가 반드시 확인할 것

  1. §5.P1.2·§5.P2.2에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추가 요건사실로 둔다. §4에 없다(D-16).
  2. §5.P2는 2006다84171(해소 방법)과 2024다296763(주문 명확성)을 T2로 쓸 수 있다.
  3. §5.P3은 99다37894 전합의 소송물 동일 법리를 전제로 쓴다.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4. §5.P4에서 2018다284233을 인용하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현재 T1).
  5. §6.4는 §3.3(나)의 경로별 시효 표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전개하는 자리다. 표를 복제하지 말고 ID로 참조한다.
  6. §12.2에 등재해야 할 본문 사건번호 18건: 79다634, 77다1079, 92다52870, 94다35985, 95다57029, 99다37894, 2000다55171, 2001다61654, 2002다41435, 2006다73102, 2006다84171, 2009다23313, 2012다97864, 2013다31403, 2015다247325, 2018다280316, 2019다229202, 2024다296763.

집필 후반부 + 기계 게이트 완료 보고 (§5 → §6 → §8 → §9 → §2.2·§2.3 → §7 → §10 → §11 → §12)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6,119 bytes (전반부 64,583 → 246,119). 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21 ~ D-29. 게이트 결과는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md.

확정된 값

  • §5 요건 ID 14건: R-PROV071-5-01 ~ -14.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5-09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 §7 총괄표 17행. gate.py --project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게이트 S1S14, L-aL-e 전건 PASS. FAIL 0.
  • 본문 사건번호 고유 31건 전부 §12.2 등재. 상호참조 118회 전부 절 제목 병기 상태로 해소.

다음 단계(Blind Legal Skeptic)가 먼저 볼 것

  1. R1 — §4 3요건이 P1~P6 전부에 공통인지. 특히 R-PROV071-4-02의 택일 구조(종전 소유 / 대가 부담)가 P3에서는 앞 갈래로만, P5·P6에서는 뒤 갈래로만 충족된다는 점.
  2. R2 — 6.0 표의 부인 12행.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와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를 부인으로 본 판정(D-22).
  3. R4 — §3.3과 §6.4의 시효 판정. P4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UNVERIFIED로 남아 있다(U3).
  4. R5 — §4.4 3구간과 P4의 두 갈래 문언. 이중회복 통제는 §9.4에 있다.
  5. R6 — §12.2의 fulltext_verified 열. 「예」는 8건뿐이고 나머지는 13판 서술의 보강용으로 썼다.
  6. 프롬프트와 현행법의 불일치 1건 — §6.4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쓰라는 지시는 현행 민법과 어긋난다(D-23). 중단·정지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