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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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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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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의 지급·반환사유를 해석하여 소지인의 제3자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권을 구별한다. 구 약정의 기간 경과를 무조건적인 반환채권 확정으로 바꾸지 않고 해지·반환청구의 내용과 순서를 확인한다. 민법 제539조, 98다3315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103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수익의사표시, 발행인의 해지·반환청구 및 지체를 발생시키는 이행청구의 도달을 각각 정리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과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혼동하지 않으며 수익권 발생 후 계약당사자의 변경·소멸 제한을 함께 검토한다. 민법 제539조, 제541조.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p.125~128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채권에서 반환조건 성취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특정 약정을 정지조건인지 기한인지 먼저 해석하고,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확정으로 발행인 반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분기를 단순한 기간 만료와 구별한다. 94다44835.
라) 이행기한 p.132~139 은행 지급채무의 약정상 조건·기한·최고를 구분하여 현재 이행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기산을 구성한다. 기초 어음의 지급제시일이나 담보금 예치일을 은행채무의 지체일로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 2016다41425.
2) 요건사실 p.716~721 변제 항목이다. 은행의 선지급·선반환 항변에서 실제 지급과 해당 담보금채무의 소멸을 특정한다. 약정상 사유를 갖춘 발행인 청구에 대한 적법한 반환과 담보 목적에 반하는 상계를 구별하여 모든 선반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95다47732.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p.727~730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지급한 뒤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 면책을 검토한다. 약정상 지급시기·절차 준수도 무과실 판단에 포함하므로 제권판결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470조, 97다44966.
1) 요건사실 p.742~745 상계 항목이다. 은행이 주장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당사자·성립·상계적상·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혼동한 공방을 분해한다. 일반 상계 성립과 담보 목적상 상계권 남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95다47732.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p.757~758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는 담보 목적에 반하여 은행이 발행인 상대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의 권리남용을 검토한다. 구 약정의 6개월 경과나 상계 뒤 소지인의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유효해지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한다. 95다47732.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p.769~770 발행인 도산 분기에서 회생계획상 채무 변경과 미신고 실권을 구별하고, 은행에 대한 수익권 행사와 기초 어음채권 확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은행 상대 권리행사가 절차 밖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채권신고·조사확정을 생략하지 않으며, 그 절차의 특별요건은 판례·도산법으로 보완한다. 2001다3122, 2009다50506, 2004다71928.
2) 예금의 반환 p.941~942 소비임치적 예치관계의 반환청구 구조를 확인하되, 사고신고담보금에서는 별도의 제3자 지급·발행인 반환조건을 함께 구성한다. 일반 예금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로 단순화하여 소지인의 수익권 또는 발행인 반환권의 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민법 제702조, 2001다3122.
1) 피전부채권의 발생 p.1204~1207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전부받아 행사하는 분기에서 그 원채권의 발생·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소지인으로서 독립 수익권을 갖는 것과 발행인에게 남은 반환채권을 전부받는 것은 다르므로, 전부명령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94다44835.
VI. 지연손해금률 p.1276~1288 은행 상대 담보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발행인 상대 어음금 부대금을 구별하여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정리한다. 담보금 예치 자체가 변제공탁이 되어 기초 어음의 지연손해금을 막는다는 결론을 배제하고, 은행채무에는 그 이행기와 적용 이율을 별도로 판단한다. 2016다41425, 소송촉진법 제3조, 현행 12% 규정.
1. 주장증명책임 p.1288~1291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이다. 은행에 대한 원금·지급요건·이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을 구성하고, 금전채무에서는 현실 손해 입증과 채무자의 과실을 원고의 공통요건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397조.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이 문서의 담보금은 은행에 예치한 어음·수표 사고신고담보금이며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법원 담보공탁 취소·회수와 구별한다.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권, 그 반환권의 전부 및 제권판결 취득자 지급 분기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사고신고담보금·제권판결의 전용 목차는 없어 위 민법 제539~542조 관련 법리와 직접 판례를 반드시 보충한다.

공개 하나은행 약정서는 양식상 2016.06 개정본이며 현행본임은 UNVERIFIED다. 실제 적용 은행약정·어음교환업무규약, 전자어음 특칙, 독립 담보금채권의 정확한 시효기간·기산점 및 은행 부실 관련 영향은 추가 확인해야 한다. 구판례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양도·추심·상속·대위·실제 공탁 및 시효항변은 해당 사실과 권리 경로가 확인되면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