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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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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6.0 KiB

도메인소유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등록명의·양도·사용허락·조정안 수락의 합의와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다. 도메인 운영비 부담이나 등록명의만으로 권리 귀속을 확정하지 않고, 등록약관에 편입된 UDRP와 제3자에 대한 실체청구권을 구별한다(2004다72457).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103 사용허락 종료·반환 요구·조정안 수락 등에서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를 구별한다. 국내 조정의 송달·수락간주와 UDRP의 실행 유예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 일반론에서 각 절차의 기간이나 실체권리 발생을 도출하지 않는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p.294~295 등록이전 절차에 필요한 의사표시 이행과 순수한 권리 부존재확인의 주문 효과를 구별하는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 효과를 참고하되, 등록기관의 약관·실제 이전 방식까지 확인판결만으로 대체된다고 하지 않는다.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p.462~467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을 주장하는 상대방과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조정·UDRP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실체권리의 존부를 구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확인 대상을 정한다.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p.467~467 같은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소극확인이라는 형식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체권리의 발생요건 증명을 분리한다(97다45259). 정당한 권원·부정한 목적에 대한 요건 부인과 계약 종료 등 독립 소멸사실을 구별하며, 금전채무 판례의 모든 세부를 도메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p.926~928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등록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계약형 분기에 사용한다. 위임계약·사무처리로 취득한 권리·이전의무를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설명하는 본문·각주와 연결하고, 모든 명의등록 관계를 위임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1) 이득, 손해의 발생 p.956~95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 이어지는 이득·손해 검토 항목으로, 등록이 이미 이전된 후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취득한 등록상 이익과 원고의 상실을 특정한다. 도메인을 유체물로 전제하거나 이전 결정의 존재만으로 반환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p.958~958 등록상 지위의 상실과 상대방의 이익 사이의 연결을 부당이득 요건으로 정리한다. 등록인·실제 이용자·수익자가 다르면 각각의 이익 귀속과 원고의 손실을 나누어, 단순한 도메인 사용 사실만으로 반환의무자를 정하지 않는다.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p.959~961 이미 이전된 등록지위의 반환에서 이전의 법적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이 소멸했는지를 심사한다. 계약에 따른 급부와 권리 침해에 따른 이익의 유형 및 증명책임을 구별하고, UDRP 결정 자체가 제3자 사이 국내 실체권리를 정한다는 전제를 피한다(2004다72457).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p.968~970 등록지위 자체의 반환과 가액·사용수익의 반환을 구별하고 선의·악의·현존이익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금전의 현존이익에 관한 설명을 도메인 지위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p.974~975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포함될 때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공통 구조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 특별 요건과 함께 검토하며, 이러한 배상요건을 금지·이전청구에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은 등록상 지위 및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포함하며 민법상 물건의 소유권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교재에 도메인·UDRP의 전용 목차가 없어 정당한 권원과 국내 주지성의 차이, 부정목적의 판단 및 후발 보유·사용은 별도 판례로 보충한다(2011다57661, 2011다64836, 2016다216199).

ICANN UDRP 정책의 악의적 등록 및 사용 요건을 일부 안내의 ‘또는’ 표현으로 완화하지 않는다. 정책상 2025-08-21은 개정 적용 완료기한이며 만료일이 아니다. 국내 조정의 수락합의와 UDRP는 구별한다. 인터넷주소법 제12·20조 등의 현행 공식공포본 직접 대조와 부정경쟁방지법 2026년 전체 개정본 대조에는 미완료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실제 적용할 때 보완한다. 해외 요소의 관할·준거법도 별도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