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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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매매·증여 등 양도에 따른 주식 귀속의 발생요건을 주권 발행 전·후와 전자등록주식으로 나누는 핵심 자료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담보목적 양도도 대외적 귀속과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분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이중양도·압류·양도담보가 실제 문제될 때, 당사자 사이의 취득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회사 승낙에 따른 제3자 우열을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우열은 명의개서 여부와 별개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10.12. 2017다221501).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체적인 주식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회사 상대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20.6.11. 2017다278385·278392).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주식 취득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요건과, 확인청구보다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직접적인 구제수단인지 판단하는 자료다. 다만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는 등 확인만으로 제거할 독립된 불안이 있으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지연이라는 예외, 기재의 적법성 및 직전 적법 명부를 검토하는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 사이의 현재 주식 귀속, 확인의 이익, 당사자 및 증명책임을 직접 다루는 자료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명의신탁 주장으로 번복하려는 측이 그 관계를 증명한다(대법원 2025.5.29. 2024다285954). |
|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 p.1082~1084 | 정관·주주간 약정의 양도제한, 주식질권의 유질약정 및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 권리의 발생·존속을 막는지 검토하는 자료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유질금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18. 2017다207499).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종이주권이 실제 발행되고 경합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주권 교부·점유의 공시와 원소유자의 귀속 주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확인항에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전자등록질 말소 등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민사집행법 제263조).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의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만, 주식의 준공유와 일부 공동상속인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분 범위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전원이 공동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교착에서는 일부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 범위의 회사 상대 확인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9.11. 2025다211120).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 주식의 귀속이 협의분할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실제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성립·효력과 그 후 지분 변동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상속 경로가 없는 사건에는 확장하지 않는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종이주권·주권발행 전 주식·전자등록주식은 이전과 입질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주권 발행 및 전자등록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주식질권의 전용 목차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335조~제340조, 전자증권법 제30조·제31조·제35조·제36조 및 민법상 권리질권 규정을 별도로 보충한다. 주식양도담보의 대외적 귀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기준일 귀속·독립양도,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도 위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4) 질권(p.435)은 실질 설명이 없는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p.681)은 주식질권의 특별요건을 직접 다루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 말소 의무자와 주문 구조는 현행 상법 제340조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공식 전용 근거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그 부분은 추가 확인 전 최종 제출용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