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31 KiB

계약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계약금 청구(PROV-003)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 산출물 상태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0 stub 생성 완료. §1~§12 미착수
2 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진행 중
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4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5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64건)
6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7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8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계약금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에서 표지를 6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Non-Scope

  • 피고 측 서면 작성 지침 자체(§6·§10.2에서 대응 순서만 다룬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 claim_rule_doc을 참조만 한다
  • 인접 사건종류의 요건 전개: 매매대금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1.3에서 PROV ID로 경계만 긋는다
  • 형사·행정 쟁점, 중개보수 분쟁

Known Inputs

  • 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perplexity, 8행) / _1.md(gpt, 17행) / _2.md(grok, 13행) — 3개 전부 실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실재(58KB, 헤딩 132개, T코드 미사용)
  • 교과서: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독파 완료)
  •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웹: law.go.kr Open API (target=law / target=prec, OC=test로 접근 가능함을 확인)

Material Assumptions

  1. PROV-003 / gyeyak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의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 공용 preflight 실측값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블록 10개 전부 assert 통과했다.
  3.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은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4. 상사시효 종료면 1056은 MEMORY.md의 기존 경계검증 승계값이다(1057 면 상단 미재확인).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P1(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청구원인이므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조차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v2 원칙 2에 따라 §4를 해당 없음으로 두어야 할 수 있다. §1 확정 시 결정한다. 이 답에 따라 §4·§5·§7의 구조 전체가 갈린다.
  2. P1을 이 사건종류에 포함하는가. 13판 p.814 각주(2007다73611)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라고 명시하고 규칙문서 4.3·5.2·5.3이 분기를 두므로 포함이 타당하나, 매매대금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
  3. path_relation을 단일 값으로 쓸 수 있는가. 경로쌍마다 관계가 다르다(해약금 해제 vs 법정해제 = 양립불가, 원상회복 vs 위약금 = 병존). §1.2에서 쌍별로 기록해야 한다.
  4. 가계약금을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6 부당이득의 하위로 흡수할 것인가.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0 Pre-flight (완료) — 규칙 문서 독파, 골격 v2 전문 대조, §0 stub 선작성
  •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24항목 병합, TOC 대조, 10블록 확정, offset assert
  • W2 블록 독서·발췌 (완료) — 10블록 추출, 명제 단위 노트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64건, T1 33 / T2 31
  • W4 §1 집필 — W1~W3 선행 필수.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W5 파동 B — §3 / §4.1~4.3 / §4.4 / §2.1 (§1 승인 후 병렬)
  • W6 파동 C — §5 (§4 ID 확정 후)
  • W7 파동 D — §6 / §8 / §9 / §2.2~2.3 (§4·§5 ID 확정 후 병렬)
  • W8 파동 E~F —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12 → §0 최종화
  • W9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1S14 + L-aL-e,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Open API. 법령 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MST>&type=XML, 판례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XML의 CDATA를 먼저 풀어야 본문이 나온다.
  •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시작+38> -l <종료+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 좁혀 읽는다. 각주는 들여쓰기 4칸 이상이므로 awk 'match($0,/[^ ]/) && RSTART<=3'로 본문만 분리할 수 있다.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 참조만. 실체법 권위 아님.
  • Tier 4: 사용하지 않았다.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에서 실행
  •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 투영
  • Blind Legal Skeptic R1~R6, 3점 미만 절만 재생성
  • 이 사건 고유의 중점 검사: R1(§4 공통성 — 최대 위험), R5(2구간 부수급부), R2(불성립·미교부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님)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이 ExecPlan,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

Progress

  • Stage 0.1 규칙 문서 독파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실질 차이 3건 기록)
  •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승계 + law.go.kr Open API 접근성 확인)
  •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파일 + 규칙 문서)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03 동결
  • Stage 1.1 자료 파싱 (38행)
  • Stage 1.2 앙상블 병합 (24항목, TOC_MISMATCH 0, 단일출처 13항목 개별 판정)
  • Stage 1.3 오프셋 (승계 + 10블록 assert 전부 PASS)
  •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126개 / 19 독서블록 + 판례 보충 1절)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8건, T1 37 / T2 41; 판례 30건 중 T2 21)
  • Stage 2 추가 라운드 — 규칙문서 20.2 씨앗 17건 전수 대조 + 판례 전문 6건 확인 + 2건 T2 승격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병합)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31 / 0.2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제2부 목록의 §12.6을 적용 제2부 절 목록이 S2의 검사 대상이고 프롬프트 <writing_norms> 9와 일치 v2 패치 후보 1건. §12.6에만 학설 기재
2026-08-31 / 0.2 §4.2 블록을 v2의 9필드가 아니라 적용 경로 포함 10줄로 작성 프롬프트가 명시적으로 추가한 줄. 골격 확장이지 충돌 아님 S6 배타성을 필드로 강제
2026-08-31 / 0.7 문서를 먼저 stub으로 생성 중단 시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R-ID 접두 동결 R-PROV003-4-nn / -5-nn 고정
2026-08-31 / 1.2 24항목 전부 채택, 기각 0 표지형 사건종류라 경로가 넓고 항목 간 중복이 거의 없음. 단일출처 13항목은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명제를 개별 판정 독서 블록 10개
2026-08-31 / 1.2 상사시효 범위를 _1의 10511057이 아니라 **10511056**으로 MEMORY.md의 기존 원본 경계검증 승계 이번 라운드에서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승계 판정으로 표시
2026-08-31 / 1.2 라) 위약벌(533)을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지 않고 D 블록에 흡수 손해배상액의 예정(529)의 하위 목 §6에는 독립 항변으로 유지(제398조 제2항 감액 배제)
2026-08-31 / 1.3 offset을 재실측하지 않고 블록별 assert로 대체 상위 지시 + 공용 preflight 10/10 PASS, UNVERIFIED 구간 0
2026-08-31 / 2 이율 수치를 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law.go.kr에서 조회 <global_constraints> 9, <special_modes> 6 소촉법 이율 연 12%(시행 2019-06-01) T1 확정
2026-08-31 / 2 2021다309231을 등재하되 본문 인용 금지로 표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 계약금 청구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골격 v2의 예시일 뿐 <anti_hallucination_rules> 7 준수
2026-08-31 / 2 이행착수 긍정·부정례 각주 판례 다수를 미등재 본문에 실제 인용할 것만 확인(<efficiency_rules> 2) 다음 라운드에서 선별 검증
2026-08-31 / 2 <special_modes>는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으로 판정 잔여범주·빈셀·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규칙문서 부재 전부 비해당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QUALIFIED 상한 제약 없음
2026-08-31 / 2추가 규칙문서 20.2 판례 17건을 씨앗으로만 쓰고 전부 재조회 규칙문서는 source_hierarchy Tier 3이고 권위가 아니다 16건 선고일 일치, 91다2151은 DB 미수록으로 미등재
2026-08-31 / 2추가 91다2151의 대체 사건번호를 추측하지 않음 <anti_hallucination_rules> — 확인 안 된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는다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13판 p.814~817 + 민법 제565조로 지탱
2026-08-31 / 2추가 가계약금을 UNKNOWN으로 확정 이월 13판에 전용 목 없음, 전문검색이 관련도 정렬 아님, 씨앗에도 없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12.7에 남긴다. P6 하위 분기로 배치
2026-08-31 / 2추가 약관규제법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병기 규칙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 이동 확인 95다16011 인용 시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offset = 38 블록 10개 첫 쪽 머리글 assert VERIFIED 85·132·143·529·773·952·968·1051·1263·1276 전부 일치
병합 목차 24항목이 13판에 실재 목차 txt grep 24회 VERIFIED TOC_MISMATCH 0건
해약금 해제 요건사실 3개 / 재항변 2개 / 재재항변 3개 13판 p.814~817 VERIFIED BOOK:RF13:814-817
§4.4 부수급부 2구간 구조(제548조 제2항 이자는 소촉법 배제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적용) 2001다76298 판결요지 [2][3] 전문 + 2022다259753 + 2023다289720 VERIFIED (T2) <special_modes> 6 구간표의 정본 근거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 가산 의무 없음 95다16011 판결요지 [3] 전문 VERIFIED (T2) 앞 라운드 UNVERIFIED 해소. P4에는 1구간이 없다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 필요 94다51109 판결요지 나. 전문 VERIFIED (T2) P5 요건사실에 '위약금 특약' 독립 요건
유동적 무효 중에는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 가능 91다33766 판결요지 가.나. 전문 VERIFIED (T2) P6에 '확정적 무효' 독립 요건사실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의 겸유 및 감액분 부당이득 반환 95다33726 판결요지 전문 VERIFIED (T2) §1.2에서 두 경로를 배타로 두면 안 된다
동시이행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전문 VERIFIED (T2) §6 동시이행 항변의 층위 판정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손해배상 의사까지 객관적 일치 필요 2024다311457 판시사항 전문 VERIFIED (T2) P4 요건사실 엄격화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제9조 조문 원문 law.go.kr MST=260021 (시행 2024-08-07) VERIFIED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13판 전용 목 없음 / 전문검색 선별 실패 / 씨앗 부재 UNKNOWN §12.7로 이월. 유사 표제 금지
91다2151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law.go.kr target=prec 검색 NOT FOUND 공개 DB 미수록. 미등재·본문 인용 금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일부 지급 시 해제권 미발생 13판 p.814 각주 + 2007다73611 VERIFIED (T2) 선고일 2008-03-13 API 일치
계약금 일부 교부 시 배액 기준은 약정 계약금 13판 p.815 각주 + 2014다231378 VERIFIED (T2) 선고일 2015-04-23 일치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 13판 p.814 + 2020다213364 VERIFIED (T2) 선고일 2021-09-16 일치
이행착수 쌍방 봉쇄 13판 p.817 + 99다62074 VERIFIED (T2) 선고일 2000-02-11 일치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 적용 배제 민법 조문 원문 VERIFIED (T1) 해약금 경로에 손해배상 병합 불가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13판 p.803 VERIFIED (T2) 제546조 법문과 배분이 다름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13판 p.806~807 VERIFIED (T2) §4.4 2구간 근거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13판 p.793 VERIFIED (T2) 동시이행 잔존 구간에 소촉법 12% 배제의 근거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불가, 특별사정은 주장자 증명 13판 p.809 VERIFIED (T2)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제한 불허 13판 p.810 VERIFIED (T2) §11.3 오류 카탈로그
급부부당이득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 증명 13판 p.956 VERIFIED (T2) 침해부당이득과 반대
무효·취소·해제는 부당이득의 공격방법, 기판력 저촉 13판 p.959 VERIFIED (T2) §9.1에 반영
계약 불성립 부당이득에도 5년 상사시효 유추적용 13판 p.1054~1055 + 2019다277812 전합 VERIFIED (T2) 선고일 2021-07-22 일치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 존재는 피고 항변사실 13판 p.133 VERIFIED (T2) P1 경로의 §4 배치 오류 방지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 원문 VERIFIED (T1)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VERIFIED (T1)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보
민사 법정이율 = 연 5푼 민법 제379조 원문 VERIFIED (T1)
판례 18건의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target=prec VERIFIED (T1) 불일치 0, 미확인 0
2022다259753 / 2023다289720의 holding — UNVERIFIED 사건번호·선고일만 T1. 전문 확인 필요
약관규제법 제6조 조문 전문 — UNVERIFIED 미대조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UNKNOWN 13판에 전용 목 없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요건사실 13판 p.147~193 UNKNOWN 미채취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 부적용 — UNVERIFIED 13판 직접 문언 없음. 도출에 그침
상사시효 종료면 1056 MEMORY.md 승계 승계 판정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과잉 승격 (최대 위험). 경로 6개 중 P1은 계약금 미교부가 청구원인이고 P6는 본계약 무효가 전제다.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v2 원칙 2의 해당 없음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
  2. 부인을 항변으로 오분류. 계약 불성립, 계약금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전부 부인이다(v2 원칙 4, 린트 L-d).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항변'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서술이므로, 계약금 청구의 원고 관점으로 옮길 때 자리를 잘못 잡기 쉽다.
  3. 부대청구 이중회복. 제548조 제2항 이자(받은 날부터)를 지연손해금처럼 다루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틀린다. 13판 p.793·806807·12631264가 근거다.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
  4. 해약금 경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병합.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명문으로 배제한다.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해제' 장 아래 해약금을 두지만, 문서 편제로 옮기면 안 된다(린트 L-c). 13판 표제는 §12.4에만.
  6. OCR 오독. 13판 OCR은 조사·숫자 훼손이 심하다.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전부 law.go.kr 재확인을 거쳤다. 미확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7. 규칙문서 20.2 핵심 판례를 검증 없이 §12.2로 복사하면 S9·L4가 깨진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 Stage 0~2. 산출물 8개 중 7개 생성.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독서 블록 10개, 발췌 명제 약 95개, 권위 64건(T1 33 / T2 31),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10/10 PASS.

미착수 — Stage 38. 문서 본문 §1§12 전체.

잔여 불확실성 — 위 Evidence Ledger의 UNKNOWN 4건·UNVERIFIED 3건·승계 판정 1건. 전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9에 모아 두었으며, 집필 단계에서 §12.7로 이관한다. 가장 중요한 미결은 §4 공통 요건의 존부이며, 이는 조사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1 확정 시의 구조 판단이다.


Stage 3 (집필 전반) — §0 stub · §1 · §2.1 · §3 · §4

완료.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54,976 bytes.

확정한 구조 판단

  1. §1.0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필요.
  2. 청구경로 7개 (조사 단계 잠정 6개 + P7). 전부 has_branch: true. P7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95다33726(T2)과 규칙문서 11.5·14.8이 실재 경로로 지탱하므로 P5(수령자 청구)에 흡수하지 않고 분리했다. 원고의 지위가 P5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3. §4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조사 단계가 지목한 최대 쟁점을 v2 원칙 2대로 닫았다. 근거는 세 대립이다. ① 교부(P2·P3·P4·P6·P7) 대 미교부(P1) ② 본계약 유효(P2~P5·P7) 대 무효·불성립(P6) ③ 원고의 지위(P1 수령할 자 / P2·P3·P4·P6·P7 교부자 / P5 위약 상대방으로 가변). → R-ID는 전부 R-PROV003-5-nn. §7 행 집합 = §5 요건 ID 집합.
  4. path_relation 단일값 금지를 §1.2 경로쌍 표로 해소. front matter는 지배값(청구권경합/예비적), 실제 관계는 10행 표가 정본. 양립 불가 4쌍만 예비적 병합.
  5. §4.4 구간 5개. 구간 5(상환이행 국면: 제548조 제2항 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열리지 않음)를 별도 행으로 세웠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8줄(P1~P7 + P3 상환이행).

레지스트리 확장

§3 집필에 필요한 절차법 조문이 조사 단계 레지스트리에 없어 15건을 추가했다(전부 T1, fulltext_verified: true). 민사소송법 제2·3·8·29·34·216·218·249·253·254·259·262조(로컬 law.go.kr 응답에서 조문 원문 대조, 시행 2025-07-12), 민법 제467조, 상법 제54조·제64조(law.go.kr MST=272919로 신규 조회, 시행 2026-07-23). → authorities.jsonl 93건 / T1 52 · T2 41 (법령 45 · 판례 30 · 문헌 18).

게이트 자체검사 (해당 절 범위)

S2·S3·S8·S10·S11·S12 및 L-a·L-b·L-c·L-e 전부 PASS. 본문 사건번호 18건·조문 2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 S5·S6·S7·S9·S13은 §5~§12 생성 후에 검사 가능.

이 단계에서 새로 발생한 미해결 (§12.7 후보)

  •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지도 판례 사건번호 미확인(§3.1). 명제는 통설·판례로 확립된 것이나 사건번호를 T1으로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P6에서 확정적 무효 유형의 소멸시효 기산점(§3.3).
  •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지(§4.4).
  • 조사 단계 이월분(가계약금 성질, 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사유, 이행착수례 holding, 91다2151 미등재, 2021다309231 본문 인용 금지)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1다309231은 §3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라운드 2 (표적 수정) — 완료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점수 R1 4 / R2 3 / R3 3 / R4 3 / R5 3 / R6 2. blocking 1건과 지적 17건을 표적 수정하였다.

수정한 절: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2, §2.1, §2.2, §3.1, §3.2, §3.3, §3.4, §4.4, §5.P2.2, §5.P3.1, §5.P3.2, §5.P5.2, §5.P5.3, §5.P6.1, §5.P6.2, §5.P6.3, §5.P6.4, §5.P7.2, §5.P7.3, §6.0, §6.1.3, §6.1.4, §6.1.7(신설), §6.1.8(신설), §6.1.9(신설), §6.2.3, §6.2.5(신설), §6.4, §6.4.1, §6.4.2, §7(재투영), §10.2, §10.4, §11.1, §11.3, §12.1, §12.2, §12.4, §12.6, §12.7.

§7은 RF_ROUND=2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 항목 PASS(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새로 등재한 권위: 판례 T2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전합, 2016다257978, 2021다309231 — 마지막 건은 T1에서 T2로 승급), 조문 T1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

판정 근거와 유지·변형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의 '라운드 2' 절에 있다. verification_status는 §12.7에 미해결이 남아 있어 UNVERIFIED를 유지하였다.


라운드 3 (최종 라운드 — 잔여 처리 · §0 최종화 · 재독) — 완료 · 종결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3 점수 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전 항목 하한 3 충족). 즉시수정 1건과 지적 9건을 전부 채택하여 표적 수정하였다. 전체 재생성은 하지 않았다.

수정한 절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4, §3.1은 미수정·§3.3, §3.4, §3.6(신설), §4.4, §5.P1.2, §5.P1.4, §5.P2.4, §5.P6.3, §6.0, §6.3.2, §6.4, §6.4.1, §6.4.2, §7(재투영), §10.3, §11.1, §11.2, §11.3, §12.1, §12.2, §12.7.

즉시수정(blocking) 처리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명제 불일치.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217339로 전문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각 0회였다. 문서가 이를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확장해 가계약금 시효기간 분기를 세운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① §3.3의 문장을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② §12.2 표의 판시사항 열을 실제 문언으로 교체하고, ③ §12.2 '전원합의체 판결' 항목을 정정하고, ④ front matter P6.authorities와 §1.1 P6 행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⑤ §5.P6.3·§6.4 표·§6.4.1의 단정을 제거한 뒤 ⑥ §12.7에 등재하였다.

지적 9건의 처리 요지

  1. (high/R5) P2 전형 국면의 채권자지체 — §4.4 구간 3 기산사건 셀에 [P2 단서] 추가, 구간표 아래 전용 문단 신설, 5.P2.4 불릿 1개, §11.3 오류 항목 1개. 근거는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2. (medium/R4)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분리 — 지적이 요구한 UNVERIFIED 대신 직접 판례를 확보하였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판례일련번호 194156). §3.3·§6.4 표를 두 행으로 분리하고 §6.4.1 요건사실 ①에 단서를 넣었다.
  3. (medium/R3)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제31조)과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제251조) — §3.4에 변론관할 단락 신설, 조사방식을 '혼합'으로·절차효과에 단서 병기. 소의 이익은 §3.1 말미가 아니라 §3.6을 신설하여 담았다(§3.1에 이미 다섯 필드 블록이 있어 두 번째 블록을 같은 항에 두면 값의 귀속이 읽히지 않는다). §10.3에 두 행 반영, 6.3.2에서 §3.6 참조.
  4. (medium/R6) 2021다309231의 확장 적용 표시 — §3.3·§6.4.2에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임을 명시하고 UNVERIFIED를 붙여 §12.7에 등재. §12.2의 '적용 요건 ID' 열도 표기 변경. §12.7 '해결된 항목' 4번을 '부분 해결'로 낮춤.
  5. (medium/R5)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으로 교체하고, 조문 인용 불릿과 이 문서의 해석 불릿을 분리하였다.
  6. (low/R5) 구간 3 이율 셀 — 2011다50509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를 셀 안으로 옮기고 근거법령 열에 PREC:2011다50509 추가.
  7. (low/R2) §6.0 성질 열 — 마지막 행 값을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 정규화하고 문단 선언을 정정. gate.py의 S13 허용값도 함께 수정.
  8. (low/R6) §12.2 선언과 §1.4의 어긋남 — 선언을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로 정정하고 2016다249557·2020다297430을 §12.7에 등재. §1.4 불릿에도 전문 미확인 사실 명기.
  9. (low/R6) P1의 규범적 근거에서 민법 제387조 제외 — R-PROV003-5-01·5-02의 규범적 근거를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2007다73611'로, 권위 ID에서 LAW:민법:387 삭제. front matter P1.authorities와 §1.1 P1 행도 동일. 제387조는 §4.4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3.2 재항변 근거로만 존치.

유지(기각) — 문서 책임이 아닌 것

골격 S4 정규식의 PROV 접두 미통과, §3 서두와 3.3의 편제상 긴장, §6(…)의 6.2 상호참조 변형 79회.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의 '유지' 항목에 있다.

게이트 · §7 재투영 · §2.2 재검

§7은 RF_ROUND=3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요건 ID 집합·대상요건 값 불변이므로 결과도 라운드 2와 동일). §4.4 구간 3의 세 셀이 바뀌어 S11의 §2.2 대조를 재실행하였고, 기계판독 문언 9줄(고유 4종)과 §2.2 9행의 문언 셀은 여전히 일치한다.

최종 게이트: S1S14 + L-aL-e 전 항목 PASS, 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S10이 한 차례 실패했다가 §12.7의 §3.4·§3.6 참조에 괄호 제목을 병기하여 통과시켰다(라운드 2와 같은 유형의 실패).

§0 최종화

claim_paths ← §1.1(P1·P6의 authorities 정정),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예비적 ← §1.2, filing_deadline.kind: 없음 ← §3.3, claim_rule_pattern_ids 55개 ← 규칙 문서 실재 절(누락 0, §2.2·§10.4 참조 집합과 정확히 일치), adjacent_case_kinds 8건 ← §1.3, aliases: [] ← case_kinds.md('계약금 청구' 단독, '등'·'・' 묶음 없음), law_as_of: 2026-08-31. 조건 검사: action_type: 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 종류 제약 미적용, path_relation: 택일이므로 claim_paths 1개 제약 미적용, case_kind_id가 ^(?:[A-Z]{3}|PROV)-[0-9]{3}$ 충족, case_kind_slug가 ^[a-z0-9]+(?:-[a-z0-9]+)*$ 충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기계 게이트 전 항목 통과 + R1~R6 전부 하한 3 이상 + 규칙 문서 실재(<special_modes> 7의 상한 미적용). §12.7에 미해결 15건(UNKNOWN 2 · UNVERIFIED 11 · 등재 실패 1 · 골격 불일치 1)이 남아 VERIFIED는 아니다. content_hash: sha256:b74647eceb9f3191774d847081dcbb03612f7258c03f6ebf0d507475a31e4bba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최종 재독 결과

§0~§12의 13개 절이 제목·번호·순서 그대로 존재(['0'..'12'] 확인). 빈 절 6곳이 3분 값 regex(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에 매치. 제목 없는 §N.M 단독 참조 0건. 산문에 출처 잔재(perplexity/gpt/grok, '자료 N에 따르면') 0건 — 해당 문자열은 front matter의 source_materials에만 존재. 제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누출된 건 0건. 요건 30개 전부 명사형 종결(R-PROV003-5-15만 '…사실과 그 액수'로 끝나나 '액수'가 명사형이다). 인라인 3분 값 마커: UNKNOWN 3 · UNVERIFIED 12, 전부 사유 5자 이상.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331,062 바이트, 1,800행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리포트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정 근거(48KB)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139건(라운드 3에서 2016다45779 T2, 민법 제400·401·402조·민사소송법 제30·251조 T1 신규 등재, 2019다277812·2021다309231 holding·note 정정)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으므로 이 ExecPlan은 여기서 종결한다.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12.7의 미해결 15건이 착수점이고,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과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②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③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 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