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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6 KiB

공유물분할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1차 드래프트

작성: 2026-08-31 / 구조: docs/PLANS.md / 상태: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8(집필·검증) 미착수

Objective

사건종류 공유물분할 청구(PROV-130)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 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가 소비할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Deliverables

# 산출물 상태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0 stub) 완료 — front matter identity 필드 확정, R-ID 접두 R-PROV130- 동결
2 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완료
3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 10블록
4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 68 명제
5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 82행
6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 D-01~D-17
7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8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 MEMORY.md 병합 대기
9 §1~§12 본문 미착수

Scope and Non-Scope

In scope (이번 실행):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1.5 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Out of scope (다음 실행): Stage 3(§1 집필), Stage 4(절 파동 BF), Stage 5(게이트 S1S14·린트 L-a~L-e·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 Stage 6(§0 최종화), Stage 7(최종 재독), Stage 8(MEMORY.md 갱신).

금지(병렬 실행 제약): MEMORY.md 직접 수정,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plans/의 다른 파일 수정,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전부 준수했다.

Known Inputs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30, slug gongyumulbunhal-cheonggu, R-ID 접두 R-PROV130, case_family 형성의 소, 파일명 키 공유물분할청구.
  • 자료 파일 3개 전부 실재: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perplexity, 4행), _1.md(gpt, 4행), _2.md(grok, 10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실재: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806줄, 14개 최상위 절).
  • 제13판 정본 PDF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이전 실행의 스크래치 재사용: PDF 추출물 9개(raw_*.txt), 법령 7개(law_*.txt), 판례 전문 37개(prec/*.txt), prec_verify.json. 재다운로드하지 않았다.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블록별 머리글 assert 9/9 통과로 이 구역에서는 확인됐다.
  2. prec_verify.json은 이전 실행이 law.go.kr Open API(target=prec)로 받은 결과이고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이 실제 값이다. 37건 전부 값이 채워져 있고 이번 조사에서 인용한 34건의 선고일이 13판 각주·자료 파일의 기재와 교차 일치했다.
  3. prec/*.txt는 law.go.kr 판례 원문이다(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이유 구성이 확인됨). 0바이트 실패 흔적은 없었다.
  4.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라는 preflight의 판정을 그대로 받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P2(준공유물 분할)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두면 path_relation: 독립·claim_paths 2개·§5에 5.P1/5.P2 블록이 생기고, 두지 않으면 단일·1개·§5는 해당 없음이다. S8이 이 값에 직접 걸린다. → 결정 로그 D-12.
  2.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소각하 대 청구기각). §3에 둘지 §6에 둘지가 걸린다. 13판 각주 1593은 2005다66374를 '기각'례로 적으나 2006다84171 관련 각주는 OCR 훼손으로 판독 불가다. → D-17-5.
  3. 분할금지약정 항변의 3분류.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 기간 약정이므로 권리장애가 아니라 권리저지 항변일 여지가 있다. §6.1과 §6.3 중 어디에 놓을지가 §7의 요건분류 값과 함께 움직인다. → D-13.
  4. §4.4를 구간표로 둘 것인가 해당 없음으로 둘 것인가. 형성주문 자체에는 급부명령이 없으나 금전조정·전면적 가격배상 주문에는 정산금 지급이 붙는다. 기산일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D-11.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W0 pre-flight (완료)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전문, 주입 프롬프트
        |
        v
W1 §0 stub (완료) ──── R-ID 접두 동결
        |
        +--> W2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                                   |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
        +--> W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
                                            |
                                            v
                          W5 §1 집필 (미착수) ── 승인 게이트
                                            |
      +-------------------+-----------------+------------------+
      v                   v                 v                  v
  파동B §3/§4.1~4.3/  파동C §5        파동D §6/§8/§9/    파동E §7 투영
        §4.4/§2.1     (§4 ID 확정 후)      §2.2~2.3         → §10 → §11
      +-------------------+-----------------+------------------+
                                            v
                                  파동F §12 투영
                                            v
                        W6 게이트·심사 3라운드 → W7 §0 최종화 → W8 재독 → W9 MEMORY

의존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는 §4 뒤라야 배타성(S6)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해 S5·S7 드리프트를 제거한다. §2.2는 §4.4 뒤라야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Source and Tool Plan

Tier 출처 이번 실행에서 실제로 쓴 것
1 law.go.kr 법령·판례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집합건물법(제19282호, 2023-03-28), 민사집행법(제20733호, 2025-01-31), 소촉법 이율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판례 원문 37건
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블록 10개(표시면 347352, 399406, 406412, 937939, 10011002, 10041008)
3 프로젝트 내부 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MEMORY.md, 자료 파일 3개
4 보조 웹 사용하지 않음. WebSearch/WebFetch 미호출 — 필요한 법령·판례가 전부 로컬 law.go.kr 산출물로 확보돼 있었다

도구: pdftotext -layout(가용), python3 + json(가용), grep/sed(좁혀 읽기). 조사 단계 도구 호출 31회 (예산 60회 내).

Validation Plan

검증 방법 결과
leaf 137 assert preflight의 Root 실측 결과 채택 PASS (재도출 금지 지시)
offset assert 블록별 추출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대조 PASS 9/9
목차명 대조 목차 txt 원문 문자열 대조 EXACT 10/10, TOC_MISMATCH 0건
경계 규칙 원본 PDF 면별 첫 비어 있지 않은 줄 확인 3건 재판정(D-05)
입력 실재 자료 파일 3개·규칙문서 1개 경로 확인 PASS (S14 사전 충족)
골격 v2 대조 전문 898줄 읽고 <skeleton_contract> 1~11과 대조 차이 0건(오버라이드 6건 제외)
사건번호 검증 law.go.kr Open API 결과와 대조 37건 전부 확인, 인용 34건 T2
조문 현행성 로컬 law.go.kr 법령 파일의 시행일 필드 민법·집합건물법·민사집행법·소촉법령 확인. 3건 UNVERIFIED(D-10)

다음 실행의 검증: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의 python 스크립트로 실행(영구 저장 금지).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최대 3라운드.

Approval Boundaries

  •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method> Stage 3 말미).
  • 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7은 스크립트 투영.
  • MEMORY.md는 Stage 5~7 성공 후에만, 그리고 이 병렬 실행에서는 Root가 직렬 병합한다. 이번 실행은 memory_entry.md까지만 쓴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 절 단위 생성.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skeleton_contract> 대조
  •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결과 채택)
  •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동결
  •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8행)
  • Stage 1.2 앙상블 병합 (합집합 10항목, 단일 출처 6건 개별 판정)
  •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채택, 재실측 없음)
  • Stage 1.4 경계 규칙 (3건 재판정)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68 명제
  • Stage 2.1~2.3 권위 레지스트리 82행 (T2 44 / T1 38)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Stage 8 MEMORY.md 병합 (Root 직렬)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08-31 S0.7 dispute_type을 창작하지 않고 해당 없음 — … 3분 값으로 둔다 case_kinds.md 18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임을 grep 확인. <special_modes> 2는 사건 종류 셀이 빈 경우만 규율 §0에 해당 없음이 들어가나 정상값. §12.7 미해결로 집계하지 않음 (D-01)
08-31 S0.7 case_family: 형성의 소 / action_type: 형식적형성 병존 오버라이드 6. 2011두1917 전합(T2), 골격 v2 §1.0·예시 D §1.0에 괴리를 한 줄 기록. v2 패치 후보 (D-02)
08-31 S0.7 filing_deadline.kind: 없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 수반 형성권으로 독립 시효소멸 불가(80다1888, 2018다879 전합 — 둘 다 T2) action_type이 형성이 아니라 형식적형성이므로 v2 5.1 조건절 미발동. S1 충돌 없음 (D-03)
08-31 S1.1 목차명 10종 EXACT 일치 목차 txt 행 255·310·311·312·313·315·733·734·792·795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D-04)
08-31 S1.4 페이지 범위 3건 재판정 원본 PDF 면별 첫 비어 있지 않은 줄 확인 라) 효과 405(+406 각주), 조합 탈퇴 937, 협의분할 1004~1008 (D-05)
08-31 S1.2 단일 출처 6항목 전부 채택, 탈락 0건 각 '필요 이유'를 §1.3·§1.4·§3.1·§3.4·§6.1·§11.3의 특정 명제에 매핑 _2의 넓은 선정이 팽창이 아니라 경계 방어선임을 확인 (D-07)
08-31 S2 2018다879와 민법 제273조 제2항을 13판 외 출처로 확정 두 명제가 13판 블록에 실재하지 않음(grep 확인) 해당 블록을 satisfied: PARTIAL로 기록 (D-08)
08-31 S2 T2 34건의 등급 근거를 문서화 이유 전문 정독은 2018다879 1건, 나머지 33건은 판례 원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 §4·§6 직접 근거 판례는 인용 직전 이유 재확인 권고. §12.7에 유보 기록 (D-09)
08-31 S2 법령 3건을 UNVERIFIED로 등재 공간정보법 제68조·가사소송법 제2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law.go.kr에서 직접 조회하지 않음 결론의 유일 근거로 쓰지 않음. §12.7 (D-10)
08-31 S2 이율은 law.go.kr 실행일 조회분만 사용 민법 제379조 연 5푼, 소촉법 대통령령 연 12%(2019-06-01 시행, 부칙 2구간) 13판 수치 미사용. 기산일은 UNVERIFIED (D-11)
08-31 S1~2 분할방법 5종을 §5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법원 비구속(2011두1917 등 T2), 금전조정·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2004다10183 등 T2), 규칙문서 §9.1 §2.2의 주문 유형 5행으로 표현. 문서 구조의 핵심 판단 (D-12)
08-31 S1~2 경로 후보 2개(P1 공유물 / P2 준공유물) 민법 제268조·제269조 / 민법 제278조 + 98다17183(T2) path_relation: 독립 잠정. 확정은 §1 집필 단계 (D-12)
08-31 S1~2 §4 요건사실은 1개, 협의 불성립은 §3으로 13판 p.403의 정본 배분(협의 불성립 = 소송요건사실 / 분할금지약정 = 항변사실) R-PROV130-4-01 하나. §4에 협의 불성립을 올리면 배분이 무너짐 (D-13)
08-31 S1.1 §12.5를 해당 없음으로 권고 자료 파일 3개 모두 URL 표 부재 레지스트리 씨앗을 '필요 이유' lead·규칙문서 §14.3·13판 각주에서 받음 (D-14)
08-31 S2 2013다56297의 변경을 기록 2018다879 전합 참조판례란의 '(변경)' 표기 본문 인용 금지. §11.3에 한 줄 권고 (D-15)
08-31 S0.2 골격 v2와 계약 요약의 차이 0건 전문 898줄 대조 UNVERIFIED — 골격 불일치 표시 대상 없음 (D-16)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재판모델 = 형식적 형성 PREC:2011두1917 전합 (T2) VERIFIED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 배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PREC:2003다44615, 2013다78556, 2022다217506, 2020다210686 (T2) VERIFIED 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 피고
소송 중 지분변동 → 승계참가·소송인수 PREC:2020다210686, 2013다78556 (T2) + LAW:민사소송법:81·82 VERIFIED 미이행 시 소 전부 부적법
청구원인사실 = 공유 사실 1개 BOOK:RF13:401-403 (T2) + LAW:민법:268 VERIFIED 공유등기 경료로 대체 가능
협의 불성립 = 소송요건사실 BOOK:RF13:403 + LAW:민법:269 제1항 VERIFIED §4로 올리지 않음
분할금지약정 = 항변사실 BOOK:RF13:403 + LAW:민법:268 제1항 단서 VERIFIED 3분류는 집필 단계 판단
상호명의신탁·합유 = 항변사실 PREC:2022다229219, 2009다57064, 2006다84171 (T2) VERIFIED 공유등기 추정력을 뒤집는 사실
집합건물 대지 원칙 분할 불가 + 예외 LAW:집합건물법:8 + PREC:2005다66374, 2022다271753 (T2) VERIFIED 처분형식은 UNVERIFIED
현물분할 원칙 / 경매 보충성 LAW:민법:269 제2항 + PREC:91다27228, 2023다217916, 2022다294107, 2020다260025 (T2) VERIFIED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 불가
전면적 가격배상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일 PREC:2022다244805, 2023다217916, 2004다30583 (T2) VERIFIED 시가 변동 미반영 감정액 의존 불가
일부 현물분할의 허용과 한계 PREC:2009다79811, 2014다88888, 2014다233428 (T2) VERIFIED 분할청구자 지분 전부는 반드시 해소
미등기 건물 경매분할 불허 PREC:2011다69190 (T2) + LAW:민사집행법:81·268·274 VERIFIED 형식적 경매
확정판결 = 민법 제187조 물권변동 / 조정 = 제186조 PREC:2011두1917 전합 (T2) + LAW:민법:186·187 VERIFIED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 중복 금지의 근거
확정 전 소유권확인 불가 PREC:68다2425 (T2) VERIFIED 소송요건 흠결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PREC:2013마396 (T2) + LAW:민사집행법:300 VERIFIED 장래 취득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금전채권자 대위행사 원칙 불허 PREC:2018다879 전합 (T2, 이유 전문) VERIFIED 13판 블록에 없어 판례로 직접 확정
미분할 상속재산 → 가정법원 이송 PREC:2015다18367 (T2) + LAW:민법:1006·1013 VERIFIED 소각하가 아니라 이송
순위보전 가등기의 매수인 인수 PREC:2025다217707 (T2) VERIFIED 2026-03-12 선고, 최신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2구간 대통령령 제29768호 (T1, 시행 2019-06-01) VERIFIED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 없음
가격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 UNVERIFIED 지지 판례 미특정 (D-11)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 13판 각주 1591 OCR 훼손 UNVERIFIED 각하인지 기각인지 (D-17-5)
공간정보법 제68조 현행성 2023그574 참조조문란만 UNVERIFIED law.go.kr 미조회 (D-10)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행성 2015다18367 참조조문란만 UNVERIFIED law.go.kr 미조회 (D-10)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 근거 조문 규칙문서 §10.1의 조문번호 없는 언급만 UNVERIFIED law.go.kr 미조회 (D-10)

Risks and Failure Modes

  1. 분할방법을 청구경로로 오해할 위험 (최대 위험). 5개 분할방법을 §5의 5.P1~5.P5로 전개하면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을 5개 청구로 분해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5 Writer 입력 패킷에 D-12를 명시적으로 넣어 차단한다.
  2. §4 요건이 1개뿐이어서 §4를 억지로 늘릴 위험. 협의 불성립·분할방법·지분비율을 §4의 요건사실로 승격하면 13판 p.403의 정본 배분을 위반한다. 요건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 특징이다.
  3. 인접 소송물로 끌려갈 위험. '공유'라는 키워드로 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으로 확장되면 사건종류가 흐려진다. 규칙문서 §9.2가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고정한다.
  4. 형성효와 등기절차의 혼동.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시점을 같게 쓰거나, 형성주문에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오류. 2011두1917 전합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을 §9.1과 §12.6으로 분리 배치한다.
  5. OCR 신뢰 위험. 제13판 추출물은 위치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 본문 문장은 훼손이 심하다(각주 1591의 처분형식 문자가 판독 불가). verbatim 인용 금지,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6. 부수급부를 기계적으로 붙이는 위험. 형성주문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요건(금전채무 이행 명령)을 위반한다.
  7. 3라운드 초과 잔여. UNVERIFIED 5건·UNKNOWN 2건이 이미 있어 verification_status는 현실적으로 QUALIFIED 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VERIFIED는 UNKNOWN·UNVERIFIED 0건을 요구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검증됨: Stage 0~2 전체. 병합 10항목, 독서 블록 10개(오프셋 assert 9/9), 발췌 노트 68 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82행(T2 44 / T1 38, T2 판례 34건),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량 추출, 결정 로그 17건.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 회수 가능하다.

이월(§12.7 예정): UNVERIFIED 5건(가격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 공간정보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 조문 /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 UNKNOWN 2건(P2 독립 경로 여부 / 민사소송법 각 조문의 법률번호·시행일), 유보 1건(T2 34건 중 이유 전문 정독은 1건).

T0로 남아 본문 사용이 금지된 lead 5건: 2020다284977 전합 보충의견, 2004다32992, 2012다25944,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판례군(2018다227865 등), 2019다205206.

다음 실행이 먼저 해야 할 일: decision_log.md D-12(경로 구조)와 D-13(§4 요건 1개)을 §1·§4 Writer 입력 패킷에 넣고 §1.0·§1.1·§1.2를 확정한다. 그 승인 없이 파동 B로 넘어가지 않는다.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CLOSED)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 206,749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본문 sha256 = front matter content_hash = 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라운드 경과

라운드 게이트 Blind Legal Skeptic (R1~R6) 주된 처리
1 21/21 (라운드 1 점수는 이 실행에 전달되지 않았다) §0~§12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2 21/21 R1 3 / R2 3 / R3 2 / R4 2 / R5 3 / R6 3 (blocking 2 + 지적 15) §12.2 확인 범위 열 2단계화, §6.4 시효 용어 정정, §3.1 시적 한계 2갈래 분리, 6.5.1 권리남용 항변 블록 삭제, 추정 필드 '사실상' → '법률상', §12.2에 2025다211608 추가, S10 상호참조 제목 병기
3 21/21 R1 3 / R2 3 / R3 3 / R4 4 / R5 3 / R6 2 (blocking 1 + 지적 11) 판례 홀딩 정정 4건, 요건 문장 포섭 제거, §6.0 표 행 분리, front matter 최종화, §0 재동기화

라운드 3에서 실제로 바꾼 것

  • 판례 홀딩 정정 4건 — 2002다4580(파기된 원심 판단을 대법원 판시로 인용한 것을 실제 판시로 대체), 2020다260025(사실관계 오귀속 분리), 2022다244805(이중회복 명제 인용 삭제 + UNVERIFIED), 2006다84171(처분형식 UNVERIFIED 해소 → 청구기각, 판시 [4] 재항변 추가). 근거는 전부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prec/*.txt(law.go.kr Open API 수신본) 원문 대조.
  • 구조 수정 2건 — R-PROV130-4-01을 지분 비율 특정 포함으로 좁혀 §5 경로요건의 포섭을 제거(R-PROV130-5-02도 준공유 사실을 덜어냄), §6.0 표 셋째 행을 멸실/지분 미보유 두 행으로 분리하고 후자에 소각하 효과 주석.
  • 필드 정합 3건 — §3.3 조사방식을 '해당 없음 — …'으로, §12.2 2015다18367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이유 대조 13건 → 15건, 나머지 23건 → 21건), §6.0 아래 부인·항변 구별 기준 문단 신설.
  • 참조 보강 3건 — §4.4에 규칙문서 7.5 참조, §3.1에 민사집행법 제102조·민사소송법 제52조 본문 인용, §12.4 '가) 소송요건' 행에 §3.2·§4.1 추가.
  • 서술규범 정리 3곳 — 제목 아래 blockquote의 작업 경위 서술, §6.4의 '골격 문서가…', §11.2 도입부의 '골격의 열세 개 규칙을'.
  • §0 최종화 — claim_rule_pattern_ids(4.14.6, 8.18.7), adjacent_case_kinds(PROV-009/051/071/104/129), overlays([]), verification_status(UNVERIFIED), content_hash.

기각한 지적 1건

심사자는 "13판 p.403은 '다) 분할방법'이 시작하는 면이므로 협의 불성립 배분의 pinpoint가 틀렸다"고 지적했으나, raw_401_403.txt 대조 결과 p.403 머리글(107행) 직후 111행에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가 실재한다(다) 표제보다 앞). p.403 pinpoint는 유지하고, 지적이 정확했던 부분(청구원인사실 문장은 p.402,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은 p.400)만 근거로 추가했다.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지적 3' 항.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갱신)

  • 해소됨: 계획 단계의 UNVERIFIED 5건 중 4건(공간정보법 제6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의 처분형식)이 law.go.kr 원문·13판 원문으로 해소됨. 계획 단계 UNKNOWN 2건(P2 독립 경로 여부, 민사소송법 조문의 법률번호·시행일)도 해소됨.
  • 잔여: §12.7에 22개 행(UNVERIFIED 11 / UNKNOWN 9 / 유보 1 / 해소 1). 미해결은 UNVERIFIED·UNKNOWN 20건이고, R6 잔여는 그중 22번이다. 핵심 미해결은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촉법 적용 여부(§4.4 구간 1·2), 그 채권의 시효, 준공유 재산권의 경매분할 가부다. 전부 지지 판례 미특정이 사유이며 조문 창작으로 메우지 않았다.
  • verification_status가 QUALIFIED가 아닌 이유: 전 S 통과·전 린트 통과이나 라운드 3의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R6 지적 6건은 전부 원문 재대조로 정정했으나 독립 재심사 없이 "전 R ≥ 3"을 단정하지 않았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상한과는 무관하다.

다음 실행이 이어받을 것

  1. §12.7의 UNVERIFIED 10건 중 §4.4 구간 1·2(정산금·가액보상금 지연손해금)는 하급심 포함 판례 검색으로 해소 가능성이 있다. 해소되면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 7개와 §4.4의 기계판독 문언 줄 2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S11).
  2. 신규 Blind Legal Skeptic으로 R1~R6을 재심사하여 R6 ≥ 3이 확인되면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고 §12.7 22번을 삭제한다.
  3. 본문을 손으로 고친 뒤에는 반드시 sec/*.md를 재생성한 뒤에만 splice.py를 돌린다. §7은 gate.py가 만든 sec/sec_7.md를 따로 삽입한다. content_hash는 splice 이후에 다시 계산한다.
  4. MEMORY.md 병합 내용은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memory_entry.md에 있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