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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gpt-v2.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9.3 KiB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PT v.2 실행계획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실체법상 경로·요건사실·항변·재항변·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Deliverables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조사·검증 원장: tmp/pdfs/wage_gpt_v2/
  •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Scope and Non-Scope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29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 구체적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로시간·퇴직일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라벨 단계의 공통 구조와 통상적 조건부 분기를 구별한다.
  • 체당금 신청, 형사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체는 민사청구의 요건사실에 직접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Known Inputs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755행, SHA-256 92d977219f392a731230e85391b3ef56e9077a66c2c9994713c14c9465a00a9b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1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Material Assumptions

  • 사건명은 하나의 단일 채권으로 단정하지 않고, 임금·법정수당·퇴직금·지연이자·필요한 부수청구를 분해한다.
  •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보충자료보다 우선한다.
  • 기존 다른 모델의 동일 사건 산출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Root·Blind 선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 통상임금·평균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및 퇴직급여제도의 실제 형태.
  • 임금피크제, 포괄임금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제도 등 조건부 사실의 존재.
  •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 소멸시효 기산·중단, 상계·공제의 구체적 근거.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2.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Root가 작성한다.
  3. Root 1차 목차 선정을 수행한다.
  4. Blind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5. Root가 불일치를 법적 기능별로 재판정한다.
  6. 원본 PDF에서 각 선정 항목의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7. 정본 작성, 독립 법률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공공·학술기관의 노동법 자료.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는 텍스트 검색으로 후보 구간을 찾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렌더링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Validation Plan

  • 사건 정체성·정확한 파일명·제목 검증.
  • Root/Blind의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 목차명과 시작면 100% 원문 일치, 종료면 원본 PDF 확인.
  • Markdown 3열, 모든 행의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정렬·중복 검사.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남은 critical/major를 모두 닫은 뒤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Approval Boundaries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정확한 최종 경로가 이미 생성되면 중단하고 충돌을 보고한다.

Progress

  • 프롬프트·PDF 스킬·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정확한 출력 충돌 확인
  •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Root 1차 목차선정
  •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29 / preflight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최종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정본 basename을 다른 모델의 무공백 관례로 바꾸지 않는다.
2026-08-29 / preflight 임금과 퇴직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합치지 않는다. 특별법상 발생요건·산정기초·변제기·시효가 다를 수 있음 공통 근로자성·사용자성 아래 청구권별 분기를 둔다.
2026-08-29 / preflight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Blind 및 모델별 결과 독립성 현재 자료와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2026-08-29 / selection Root와 Blind 결과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법적 기능·제거시험·특별법 우선 기준으로 24개를 재판정한다.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ensemble_adjudication.md 직접 노동법 항목이 없는 제13판에서는 일반론의 보충 기능과 노동특별법의 직접 기능을 분리한다.
2026-08-29 / boundary 목차 시작면만 사용하지 않고 원본 PDF 150 dpi 렌더에서 시작·끝·다음 항목 경계를 확인한다. 인쇄면과 물리면 오프셋 physical = printed + 38, page_boundary_ledger.md 최종 24개 항목의 제목·시작면과 끝면을 모두 확정한다.
2026-08-29 / audit 구판 지연이율 일반론, 압류금지 범위, 부칙과 통상임금 판례의 효력, 시효 원용 문구를 현행법 경계에 맞게 보정한다. legal-skeptic Round 1·2 및 원문 p.143~144 최종 감사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입력 계약 네 로컬 입력 파일 및 해시 Verified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현행 법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공식 원문 Verified 2026-08-29 시행본과 2025-10-23 개정 부칙 확인
핵심 판례 대법원 공식 원문 Verified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공제·포괄임금 등; 미축적·사실의존 쟁점은 UNVERIFIED 유지
목차 경계 제13판 TXT 및 원본 PDF Verified 제목·시작면 24/24, 원본 PDF 경계 24/24; physical = printed + 38
최종 문서 형식 Stage 9 기계검사 Verified 지정 제목·3열·24행·UTF-8·최종 개행·오름차순·중복 없음
독립 법률감사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audit_round2.md Verified 수정 후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Risks and Failure Modes

  • 노동법 특별법을 민법상 보수청구 일반론으로 대체하는 오류.
  •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퇴직연금 급여를 혼합하는 오류.
  • 재직 중·퇴직 후 금품청산, 지연이자, 시효의 서로 다른 기산점을 일괄 처리하는 오류.
  • 포괄임금약정·중간정산·취업규칙 변경 같은 조건부 쟁점을 보편 요건으로 과다 포함하는 오류.
  •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를 24개 목차 항목의 3열 표로 생성하였다.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제13판에는 근로자성·사용자성·임금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DB·DC를 직접 다루는 노동법 장이 없으므로, 최종 항목은 기한·시효·변제·상계·부당이득·증거·지연손해금의 보충 골격만 제공한다. 실체적 발생·산정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한다.
  • 사실관계가 없어 근로자성, 임금항목별 임금성, 실제 근로시간,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퇴직금/DB/DC 유형, 각 변제기·시효, 기지급·상계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DC 미납부담금의 구체적 청구형태·피고 적격, 기록의무 위반만으로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예외의 축적된 최신 대법원 적용례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