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4 KiB
변상금 청구(PROV-013) 요건사실론 문서 v1 — 1차 드래프트
Objective
사건종류 변상금 청구(PROV-013, slug byeon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고,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14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2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6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Scope and Non-Scope
Scope —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변상금'의 요건사실. 무단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상 약정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부 포함), 연수비·교육비 조건부 반환, 임직원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Non-Scope — 다음은 §1.4에 negative scope로 명시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행정상 부과·징수 절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감사원 변상판정의 집행(감사원법 제31조·체납처분 경로), 공법상 변상금 120% 가산의 민사 산정에의 전용.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gpt, 14행 3열표, URL표 없음) — _0·_2 부존재 - 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41,201바이트) — 배치 3은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 13판:
요건사실.pdf(offset 38), 목차 정본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읽기 전용)
Material Assumptions
case_kind_id = PROV-013,case_family = 이행의 소,dispute_type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와 PROV 서수 검산을 통과시킨 확정값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고, 블록마다 첫 쪽·마지막 쪽 assert로 검증했다(12/12 통과).
law_as_of = 2026-09-01. 이율·기간 수치는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4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P7(납부 변상금 환급)과 P6(구상금)은 목적물도 점유도 공유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유력하다. 이 판단이 §6·§7·§8의 조인 키를 전부-5-nn으로 바꾼다. - P1(부당이득)과 P2(불법행위)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p.207은 청구권 경합이라고 하면서도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이 갈린다. 갈리는 지점이 실재하므로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1 집필에서 확정한다.
-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을 §9.4에 어느 강도로 쓸 것인가. 2011다76402 전합은 두 권리가 별개이고 액수가 다르다고만 했고 상계·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기준. 13판은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다룬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독서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Stage 3 §1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우선한다.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고, §5는 §4 뒤여야 배타성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며,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Source and Tool Plan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reading_notes.md) |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책임 | law.go.kr 조문 원문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LM=)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SW/precInfoP.do?mode=0&evtNo= |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holding | 위 엔드포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ier 3, §2.2·§10.4에서만) |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
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에서 실행. - 게이트에 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한 뒤 PASS를 신뢰한다(MEMORY 배상금·동산인도 교훈: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잔여는 §12.7.
Approval Boundaries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git add/commit/push금지.-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Stage 0.2 골격 v2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D-09)
- Stage 0.4 ID·slug (상위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규칙문서 1건)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4행 → 12블록)
-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없음)
- Stage 1.4 경계 규칙 판정 + 블록별 첫·마지막 쪽 assert (12/12)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102개 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6건 (T2 22 / T1 42 / T0 2)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완성·content_hash·보고
-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_1 14행 전부 채택, 기각 0건 |
13판 원문 대조에서 14행 모두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를 실제로 담고 있었다 | 독서 블록 12개 확정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정본 txt에 14개 표제가 문자열 그대로 존재 | §12.4를 목차 원문으로 채울 수 있다 |
| 2026-09-01 / S1 | offset 재실측하지 않고 preflight 값 사용 | 공용 preflight §2, 작업지시의 명시 금지 | 12블록 assert로 대체 검증 |
| 2026-09-01 / S1.5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은 13판 인접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부존재. 골격 원칙, MEMORY 교훈 | 법령·판례로만 세운다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15%/12%) 불채택 | <special_modes> 6, <global_constraints> 9 | 대통령령 003984 원문 + 부칙 경과조치를 §4.4 같은 행에 병기 |
| 2026-09-01 / S2 | 규칙문서의 2002다74152 선고일(2006.10.26)을 2006.11.16으로 정정 | law.go.kr 원문. 내부 규칙문서는 Tier 3 | 규칙문서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 2026-09-01 / S2 | 66다615 전합·2009다102452는 등재만 하고 status 미확인 | 조사 예산 내에 조회하지 못함 |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를 §12.7로 이월 |
| 2026-09-0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목록과 <skeleton_contract> 2가 §12.6=학설 | v2 패치 후보로 보고, 파일은 수정하지 않음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 2011다76402 전합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확인 | 이 사건종류의 정면 근거. 13판 p.208·p.965에서도 재확인 |
| 무단점유자의 반환 부당이득 =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조정대부료 아님) | 2011다76402 전합 판결요지 (나) | 확인 | §5 원금 산정 |
|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는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2013다3576 판결요지 | 확인 | §6.4·§11.3 |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 2023다210991 판결요지 [1] | 확인 | §1.4·§11.3 |
| 주문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안 된다 | 2015다244432 판결요지 | 확인 | §2.3·§10.4 |
|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오신의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 13판 p.209~210 + 민법 제197조 원문 + 2010다42624·42631 | 확인 | §6.1 |
|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악의를 증명한다 | 13판 p.970 + 민법 제748조·제749조 원문 | 확인 | §4.4 2구간의 근거 |
| 장래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 | 13판 p.142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확인 | §4.4·§9.3 |
|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법령ID 003984) 조문 원문, 시행 2019-06-01, 2026-09-01 현행 |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동반 |
| 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 13판 p.213 각주 877(66다615 전합) | 미확인 | 사건번호 미조회. §12.7 이월 |
| 연수비 비례반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13판 p.530(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존재 | 미확인 | 규칙문서 §4.7과 2017다202272 전문 확인 필요 |
Risks and Failure Modes
- 명칭 오염 —
변상금을배상금(PROV-012)의 법리로 채우는 것. 배상금 문서는 이미 산출되어 있고 그 배타 축은 '계약의 존속 여부'인 반면 변상금의 배타 축은 '금전의 발생근거와 집행절차'다. 다르다. - 공법/사법 혼용 —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넣거나,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민사 문형으로 쓰는 것. 2011다76402 전합이 두 권리의 액수와 목적이 다르다고 명시한 것이 방어선이다.
- §4 승격 오류 — P1(부당이득)의 '피고의 점유' 요건을 §4로 올리면 P6(구상)·P7(환급)이 무너진다.
- 부인/항변 혼동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손해가 없다/적다"와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13판 p.532). 이를 §6 블록으로 만들면 L-d와 R2에서 실패한다.
- 주문 종기 오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표시다.
- 시효 기산점과 지체 기산점의 혼동 —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으로 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다. 두 축을 같은 표에 섞으면 §4.4가 무너진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Stage 0~2)를 완료했다. 12블록 93쪽을 정독해 명제 102개를 노트로 남겼고, 권위 66건 중 22건을 T2로, 42건을 T1으로 확정했다. 미해결로 §12.7에 넘길 항목은 위 Evidence Ledger의 '미확인' 3건과 아래 §12.7 후보다.
§12.7 후보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66다615 전합, 2009다102452 (사건번호·선고일 미조회).UNKNOWN — 자료 부족: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판단 기준(13판에 전개 없음).UNKNOWN — 판례 없음: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 방법(2011다76402 전합은 액수가 다르다고만 하고 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UNVERIFIED — holding 미대조: 2018다248855·248862 전합(위약벌 감액 부정), 2017다202272(위로금 반환), 2016다271226·2022다309474(구상). 본문에 쓰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