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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 KiB

변상금 청구(PROV-013) 요건사실론 문서 v1 — 1차 드래프트

Objective

사건종류 변상금 청구(PROV-013, slug byeon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고,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ExecPlan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독서계획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12블록/14항목)
발췌 노트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102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66건)
결정 로그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1)
규칙문서 절 요약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Scope and Non-Scope

Scope —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변상금'의 요건사실. 무단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상 약정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부 포함), 연수비·교육비 조건부 반환, 임직원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Non-Scope — 다음은 §1.4에 negative scope로 명시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행정상 부과·징수 절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감사원 변상판정의 집행(감사원법 제31조·체납처분 경로), 공법상 변상금 120% 가산의 민사 산정에의 전용.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gpt, 14행 3열표, URL표 없음) — _0·_2 부존재
  • 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41,201바이트) — 배치 3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id = PROV-013, 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와 PROV 서수 검산을 통과시킨 확정값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고, 블록마다 첫 쪽·마지막 쪽 assert로 검증했다(12/12 통과).
  3. law_as_of = 2026-09-01. 이율·기간 수치는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P7(납부 변상금 환급)과 P6(구상금)은 목적물도 점유도 공유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유력하다. 이 판단이 §6·§7·§8의 조인 키를 전부 -5-nn으로 바꾼다.
  2. P1(부당이득)과 P2(불법행위)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p.207은 청구권 경합이라고 하면서도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이 갈린다. 갈리는 지점이 실재하므로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1 집필에서 확정한다.
  3.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을 §9.4에 어느 강도로 쓸 것인가. 2011다76402 전합은 두 권리가 별개이고 액수가 다르다고만 했고 상계·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기준. 13판은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다룬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독서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Stage 3 §1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우선한다.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고, §5는 §4 뒤여야 배타성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며,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Source and Tool Plan

명제 유형 1차 출처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제13판 (reading_notes.md)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책임 law.go.kr 조문 원문 (13판에 전용 목 없음)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이율·기간 수치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LM=)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LSW/precInfoP.do?mode=0&evtNo=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holding 위 엔드포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ier 3, §2.2·§10.4에서만)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에서 실행.
  • 게이트에 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한 뒤 PASS를 신뢰한다(MEMORY 배상금·동산인도 교훈: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잔여는 §12.7.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 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Stage 0.2 골격 v2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D-09)
  • Stage 0.4 ID·slug (상위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규칙문서 1건)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4행 → 12블록)
  •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없음)
  • Stage 1.4 경계 규칙 판정 + 블록별 첫·마지막 쪽 assert (12/12)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102개 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6건 (T2 22 / T1 42 / T0 2)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완성·content_hash·보고
  •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_1 14행 전부 채택, 기각 0건 13판 원문 대조에서 14행 모두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를 실제로 담고 있었다 독서 블록 12개 확정
2026-09-01 / S1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목차 정본 txt에 14개 표제가 문자열 그대로 존재 §12.4를 목차 원문으로 채울 수 있다
2026-09-01 / S1 offset 재실측하지 않고 preflight 값 사용 공용 preflight §2, 작업지시의 명시 금지 12블록 assert로 대체 검증
2026-09-01 / S1.5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은 13판 인접 표제로 메우지 않음 13판에 전용 목 부존재. 골격 원칙, MEMORY 교훈 법령·판례로만 세운다
2026-09-01 / S2 13판의 이율 수치(15%/12%) 불채택 <special_modes> 6, <global_constraints> 9 대통령령 003984 원문 + 부칙 경과조치를 §4.4 같은 행에 병기
2026-09-01 / S2 규칙문서의 2002다74152 선고일(2006.10.26)을 2006.11.16으로 정정 law.go.kr 원문. 내부 규칙문서는 Tier 3 규칙문서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2026-09-01 / S2 66다615 전합·2009다102452는 등재만 하고 status 미확인 조사 예산 내에 조회하지 못함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를 §12.7로 이월
2026-09-01 / S0.2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v2 §12 목록과 <skeleton_contract> 2가 §12.6=학설 v2 패치 후보로 보고, 파일은 수정하지 않음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2011다76402 전합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이 사건종류의 정면 근거. 13판 p.208·p.965에서도 재확인
무단점유자의 반환 부당이득 =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조정대부료 아님) 2011다76402 전합 판결요지 (나) 확인 §5 원금 산정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는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2013다3576 판결요지 확인 §6.4·§11.3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2023다210991 판결요지 [1] 확인 §1.4·§11.3
주문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안 된다 2015다244432 판결요지 확인 §2.3·§10.4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오신의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13판 p.209~210 + 민법 제197조 원문 + 2010다42624·42631 확인 §6.1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악의를 증명한다 13판 p.970 + 민법 제748조·제749조 원문 확인 §4.4 2구간의 근거
장래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 13판 p.142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확인 §4.4·§9.3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 =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법령ID 003984) 조문 원문, 시행 2019-06-01, 2026-09-01 현행 확인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동반
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13판 p.213 각주 877(66다615 전합) 미확인 사건번호 미조회. §12.7 이월
연수비 비례반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13판 p.530(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존재 미확인 규칙문서 §4.7과 2017다202272 전문 확인 필요

Risks and Failure Modes

  1. 명칭 오염 — 변상금을 배상금(PROV-012)의 법리로 채우는 것. 배상금 문서는 이미 산출되어 있고 그 배타 축은 '계약의 존속 여부'인 반면 변상금의 배타 축은 '금전의 발생근거와 집행절차'다. 다르다.
  2. 공법/사법 혼용 —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넣거나,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민사 문형으로 쓰는 것. 2011다76402 전합이 두 권리의 액수와 목적이 다르다고 명시한 것이 방어선이다.
  3. §4 승격 오류 — P1(부당이득)의 '피고의 점유' 요건을 §4로 올리면 P6(구상)·P7(환급)이 무너진다.
  4. 부인/항변 혼동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손해가 없다/적다"와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13판 p.532). 이를 §6 블록으로 만들면 L-d와 R2에서 실패한다.
  5. 주문 종기 오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표시다.
  6. 시효 기산점과 지체 기산점의 혼동 —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으로 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다. 두 축을 같은 표에 섞으면 §4.4가 무너진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Stage 0~2)를 완료했다. 12블록 93쪽을 정독해 명제 102개를 노트로 남겼고, 권위 66건 중 22건을 T2로, 42건을 T1으로 확정했다. 미해결로 §12.7에 넘길 항목은 위 Evidence Ledger의 '미확인' 3건과 아래 §12.7 후보다.

§12.7 후보

  1.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66다615 전합, 2009다102452 (사건번호·선고일 미조회).
  2. UNKNOWN — 자료 부족: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판단 기준(13판에 전개 없음).
  3. UNKNOWN — 판례 없음: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 방법(2011다76402 전합은 액수가 다르다고만 하고 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4. UNVERIFIED — holding 미대조: 2018다248855·248862 전합(위약벌 감액 부정), 2017다202272(위로금 반환), 2016다271226·2022다309474(구상). 본문에 쓰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