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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요건사실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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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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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1. 이 문서의 적용 범위와 읽는 방법

이 문서는 다음 사건군을 포괄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금전, 물건, 채권, 사용이익, 점유이익,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2.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착오송금, 원인관계 부존재, 집행원인 소멸, 행정처분 취소·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급부부당이득 사건
  3. 토지, 건물, 상공, 지하, 공용부분, 공유물 특정 부분의 권원 없는 사용·수익에 관한 침해부당이득 사건
  4.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병존 사건
  5. 사건명은 이득상환금 청구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어음·수표법상 특별한 이득상환청구권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건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1. 부당이득은 언제나 어떤 손실, 어떤 이익, 어떤 인과관계, 왜 법률상 원인이 없는지를 분해해서 본다.
  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외형이 비슷해도 법률상 원인 없음의 주장·증명 구조가 전혀 다르다.
  3. 청구취지는 마지막에 쓰지만, 실제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 구조, 중첩관계, 이율, 기산일, 장래이행 여부가 결정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이하에서는 같은 개념을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음으로 통일해 쓴다.
평가서들에서 혼용된 법률상 원인 부존재, 법률상 원인의 결여도 실질은 같은 뜻으로 본다.


2. 최상위 판단 순서

이 사건은 다음 순서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먼저 기본형인지 병합형인지 정한다.
    금전만,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중 무엇인지 고른다.
  2. 그 다음 청구권의 실질적 성질을 정한다.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형, 행정처분 취소형, 집행·배당형,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형 중 무엇인지 분기한다.
  3.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정한다.
    누구에게 손실이 귀속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명의상 수령자와 실질 수익자가 다른지 본다.
  4.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정한다.
    이 단계가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결정한다.
  5.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이 문제되는지, 계속적 침해인지, 각 기간분이 따로 진행하는지 확인한다.
  6. 금액 구조를 정한다.
    총액형, 원고별 분할형, 피고별 상이금액형, 부분금액별 기산일형, 별지 인용형, 외화채권형 중 무엇인지 나눈다.
  7. 반환범위와 이율 구조를 정한다.
    원물반환, 가액반환, 선의·악의, 연 5%, 연 6%, 연 12%, 사전 최고, 장래이행 부분을 구분한다.
  8. 예상 항변을 미리 정리한다.
    법률상 원인 존재, 선의 및 현존이익,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동시이행, 상계,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사용수익권 포기, 행정처분 미취소, 확정판결 존재를 미리 분해한다.
  9.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요구하는 문형과 대응되는지 점검한다.

3. 권리근거의 지도

3.1 민법상 부당이득과 원상회복

민법상 부당이득의 일반 규정은 민법 제741조 이하이다.
다만 실무상 다음 세 층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무효·취소형 이미 급부가 이루어진 이상 보통은 부당이득 구조로 청구원인을 적는 것이 안전하다.
  2. 해제형 직접 근거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다.
    다만 반환범위, 동시이행, 악의의 수익자, 이자 문제는 부당이득 일반 법리와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순수 침해형 권원 없는 사용·수익 그 자체로부터 바로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즉,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민법 제741조 한 줄로 처리하면 부족하다.
무효·취소, 해제, 침해는 청구원인 문장 구조와 항변 구조가 서로 다르다.

3.2 민법상 이득상환과 특별법상 이득상환

실무상 사건명이 이득상환금 청구라고 하여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1. 민법상 부당이득을 이득상환금이라고 부르는 경우 가장 가까운 부당이득 유형으로 환원해서 구성한다.
  2.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의 특별한 권리이므로 별도 요건사실을 적어야 한다.
  3. 민법 제261조, 민법 제203조와 제741조의 관계처럼 특별 규정이 개입하는 경우 일반 부당이득 규정만으로 적지 말고 특칙과의 관계를 먼저 적는다.

3.3 이 문서의 표기 방식

요건사실 옆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원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
  2. [피고 항변]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원고 청구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사실
  3. [원고 재항변] 피고의 항변이 나온 뒤 다시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

4. 공통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부당이득의 일반 성립요건은 다음 다섯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하다.

  1. 원고의 손실
  2. 피고의 이익
  3.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 없음
  5. 반환범위와 기산일

4.1 원고의 손실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익과 대응하는 자신의 손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2.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 자체가 손실과 이익의 연결고리다.
  3.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실제 임대계획이나 현실적 수익 실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권리 또는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는지는 특정해야 한다.
  4. [피고 항변]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4.2 피고의 이익

피고의 이익은 매우 넓다.

  1. [원고] 금전, 물건, 채권, 사용이익, 점유이익은 물론 채무를 면한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 된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2. [원고] 명의상 수령자와 실질 수익자가 다르면 누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유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3. [원고] 채권 자체의 취득도 원칙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4. [피고 항변] 자기는 단지 통과계좌에 불과하고 실질 수익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4.3 인과관계

  1. [원고] 부당이득의 인과관계는 엄격한 직접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관념상 상당한 연관관계는 드러나야 한다.
  2. [원고] 무권리자가 타인 물건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곧바로 원소유자의 손실과 대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3. [피고 항변] 자신이 얻은 것은 원고 손실에서 직접 또는 상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4.4 법률상 원인 없음

이 항목이 승패를 좌우한다.

  1.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왜 그 급부를 정당화하던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또는 사후에 소멸했는지를 적어야 한다.
  2.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사용 사실을 적으면, 보통 피고가 자기 권원을 항변하는 구조가 된다.
  3. [피고 항변] 계약, 점유사용권원, 행정처분, 판결, 법정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원고 재항변] 그 권원이 무효, 취소, 해제, 기간만료, 조건성취, 취소재결, 판결취소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시 적을 수 있다.

4.5 반환범위와 기산일

  1. [원고] 부당이득 사건은 단지 성립만 적으면 부족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반환받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2. [피고 항변] 반환범위가 현존이익 한도에 그친다거나,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이어야 한다거나, 일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다.

5. 급부부당이득의 요건사실

5.1 기본 구조

급부부당이득의 공통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어떤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실
  2. [원고] 그 원인관계에 따라 어떤 급부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3. [원고] 그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원인 부존재, 착오, 집행원인 소멸 등으로 더 이상 급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사실
  4. [원고] 반환되어야 할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이율

실무상 가장 위험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1. 돈의 수수 사실만 적고 원인관계를 빼는 것
  2. 계약 불이행과 계약 무효·취소·해제를 구별하지 않는 것
  3. 급부의 상대방과 실질 수익자를 혼동하는 것

5.2 무효형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급부부당이득은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1. [원고] 계약 체결 사실
  2. [원고] 계약에 따라 원고가 금전이나 물건을 급부한 사실
  3. [원고] 무효사유의 존재
    예: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확정적 부인,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 등
  4. [원고] 피고가 그 급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또는 그 평가액
  5. [피고 항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추인 또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의 존재

5.3 취소형

취소를 원인으로 한 급부부당이득은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1. [원고] 계약 체결 사실
  2. [원고] 급부 실행 사실
  3. [원고] 취소원인의 존재
    예: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4. [원고] 취소 의사표시
  5. [원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
  6. [피고 항변] 취소원인이 없다는 점, 추인, 취소권 소멸

5.4 해제형

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직접 문제된다.

  1. [원고] 유효한 계약 체결 사실
  2. [원고] 원고의 급부 실행 사실
  3. [원고] 해제권 발생사유
    예: 상대방의 이행지체, 최고 후 불이행, 약정해제권 행사
  4. [원고] 해제 의사표시
  5. [원고] 그 도달
  6. [원고]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아야 할 급부 내용
  7. [피고 항변]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
  8.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 제3자 보호, 상계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해제형은 단순한 무효형과 달리 민법 제548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2. 반환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성이 강하므로 동시이행이 자주 문제된다.
  3. 해제 전에 이미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제3자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5.5 착오송금형

착오송금은 급부부당이득의 대표적 유형이다.

  1. [원고] 송금일시, 송금액, 송금계좌, 수취계좌
  2. [원고] 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고 측 인식
  3. [원고] 실제로는 피고에게 송금할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
  4. [원고] 피고가 그 금전 또는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5. [피고 항변] 별도의 원인관계가 있었다는 점, 이미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점

5.6 행정처분 취소형

  1. [원고] 원처분 또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존재
  2. [원고] 그 처분에 기한 급부 실행
  3. [원고] 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는 사실
  4. [피고 항변] 아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

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기 전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된다.
  2. 공정력 있는 처분을 민사소송에서 바로 부당이득으로 무너뜨리려 하면 위험하다.
  3. 공법상 변상금이나 사용료와 민사상 부당이득은 병존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5.7 가집행·집행원인 소멸형

이 유형은 실무상 자주 놓친다.

  1. [원고]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이 있었던 사실
  2. [원고] 그 집행으로 피고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3. [원고] 이후 집행원인이 취소되거나 소멸하여 그 집행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사실
  4. [피고 항변] 아직 집행원인 실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별도의 정당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가집행에 의한 급부는 본질적으로 해제조건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2.
  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당해 소송 안에서나 별소로도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3. 확정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5.8 삼각관계의 급부와 직접청구 제한

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핵심 쟁점이다.

  1. [원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 또는 원인관계에 기초한 급부인지 먼저 특정한다.
  2. [원고] 원고가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급부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수 있다.
  3. [피고 항변] 원고는 제3자인 피고가 아니라 본래의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 있다.

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원고는 자기 계약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2. 제3자 직접청구를 하려면, 단순한 단축급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이익귀속 구조가 있음을 특별히 적어야 한다.
  3. 단지 경제적으로 최종 수익자가 제3자라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5.9 비용부당이득

평가서들이 반복해서 요구한 보완 항목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와 민법 제741조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

  1. [원고] 원고가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
  2. [원고] 그로 인해 상대방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
  3. [원고]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이미 그 구조를 벗어나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4. [피고 항변] 가치 증가가 없다는 점, 이미 상환하였다는 점, 비용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다면 우선 민법 제203조를 검토한다.
  2. 더 이상 그 관계가 아니면, 비용 지출로 소유자가 얻은 이익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민법 제741조로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3. 부합·혼화·가공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함께 검토한다.

6. 침해부당이득의 요건사실

6.1 기본 구조

침해부당이득의 청구원인은 보통 다음과 같이 쓴다.

  1. [원고] 원고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공유지분권, 점용권 등 보호되는 권리
  2. [원고]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또는 채무면탈의 이익 취득
  3. [원고] 그 이익 취득이 권원 없이 이루어진 사실
  4. [원고] 기간과 범위
  5. [원고] 사용이익 상당액 산정 근거
  6. [피고 항변] 정당한 점유·사용 권원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사정

6.2 무권원 점유 일반

  1. [원고] 토지·건물의 소유 또는 사용수익권
  2. [원고] 피고의 점유 또는 사용 사실
  3. [원고] 권원 없는 상태가 된 시점
  4. [원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실제 임대계획이나 현실적 현금손실까지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권원 없는 점유라면 이용 가능성 박탈 자체가 손실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3. 다만 언제나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이 개입된 경우는 따로 보아야 한다.

6.3 임대차 종료 후 점유와 실질적 이익

평가서 중 가장 실무적인 지적이었다.

무단점유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유는 같은 문장으로 쓰면 안 된다.

  1. [원고] 임대차 종료 사실
  2. [원고] 피고가 그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사실
  3. [원고] 피고가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4.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5. [원고 재항변] 실제 사용·수익 또는 영업 계속, 전대, 점유 이전 등 구체적 이익 취득 사실

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종료 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2. 반대로 계속 영업하거나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따라서 임대차 종료형 청구원인에는 반드시 다음을 적는다.

  1. 보증금 잔액
  2. 동시이행 여부
  3.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내용
  4. 사용·수익이 없었던 기간의 구분 여부

6.4 공유자 사이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1. [원고] 공유지분의 존재
  2. [원고] 피고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
  3. [원고] 원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는 사실
  4. [원고]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액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부분이 피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2.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배타적 사용자 전원이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3. 공동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 그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6.5 도로부지와 사용수익권 포기

이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상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1. [원고] 토지 소유권과 피고의 도로부지 사용 사실
  2. [원고]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
  3. [피고 항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
  4. [원고 재항변] 포기라고 볼 사정이 없고, 설령 과거에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무상통행권 부여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2. 사용수익권 제한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3. 최근 판례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열어 두고 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6.6 유치권자와 사용이익

  1. [원고] 원고의 소유권
  2. [원고]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또는 토지를 사용한 사실
  3. [원고] 그 사용이 차임 상당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
  4. [피고 항변] 자신의 사용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범위였고 이익이 없었다는 점

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3.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다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고, 토지부지 사용과의 관계는 건물 소유자 점유 법리와 함께 따로 본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6.7 상공·지하·시설물 부지 사용

  1. [원고] 토지 소유 또는 사용수익권
  2. [원고] 송전선, 지하시설, 안내판, 관리소, 수도시설 등으로 특정 부분을 사용한 사실
  3. [원고] 그 사용이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허여되는 이익이라는 점
  4. [원고] 구분지상권 상당 임료나 사용료 상당액 산정 근거

점유 여부가 불분명해도 사용이익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6.8 공용부분과 공적 사용

구분소유자 일부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구조상 별도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7.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

평가서들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보완 항목이다.
사건명에 이득상환금이 들어갈 때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아니라 어음법·수표법상의 특별한 이득상환청구권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7.1 어음법 제79조상 이득상환청구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원고가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였던 사실
  2. [원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완성 또는 소구요건 흠결로 소멸한 사실
  3. [원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어음상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실
  4. [원고]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이 채무를 면하거나 받은 대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5. [피고 항변] 원인관계상 채무도 이미 소멸하여 이득이 없다는 점

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 일반과 같은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법정권리다.
  2.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7.2 수표법 제63조상 이득상환청구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원고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2. [원고] 제시기간 경과 등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사실
  3. [원고] 발행인 등 수표채무자가 수표채무를 면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4. [피고 항변] 원고가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는 점,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점

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제시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수표를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2. 다만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 자체의 양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다40,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다220.

7.3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관계

  1.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는 민법 제741조를 바로 쓰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다만 이득상환청구의 범위, 전득, 양도,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은 민법 일반 원리가 보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8. 반환범위

8.1 원물반환이 원칙

  1. [원고] 상대방이 원물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 그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2. [원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만 가액반환 구조로 이동한다.

8.2 가액반환

  1. [원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예: 처분, 멸실, 혼화, 가공, 회수불능
  2. [원고] 가액 산정의 기준과 액수
  3. [피고 항변]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가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점

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로 본다.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81.
  2. 가액반환으로 가는 사건에서는 왜 원물반환이 아닌지를 청구원인에서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8.3 전득자 책임

민법 제747조 제2항의 전득자 책임도 실무상 빠뜨리기 쉽다.

  1. [원고] 수익자가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2. [원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사실
  3. [원고] 전득자가 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4. [피고 항변] 전득자는 선의였다는 점, 양도대상이 그 이익과 동일성이 없다는 점

삼각관계의 직접청구 제한과 전득자 책임은 다른 문제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8.4 현존이익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1. [피고 항변] 자신은 선의이고, 받은 이익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원고 재항변] 금전 또는 금전 유사 대체물의 경우 현존이익이 추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존이익의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상의 이익은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2. 따라서 금전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3. 다만 수령 즉시 제3자가 전액 인출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남은 것이 제3자에 대한 채권뿐인 경우처럼, 추정이 깨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4. 현존이익은 단순 현금 보유만이 아니라 대체된 재산, 채무소멸, 비용절감의 형태로 남을 수도 있다.

8.5 과실과 사용이익

  1.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이 과실수취권을 부여한다.
  2. 따라서 선의점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1조와 민법 제748조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3.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는 결국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8.6 사용이익 상당액의 산정

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보완 항목이다.

차임 상당액, 사용이익 상당액은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한다.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제 임대사례
  2. 감정평가서
  3.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자료
  4. 구분지상권 상당 임료 산정자료
  5. 공용부분, 상공, 지하의 경우 유사 사용권 설정 대가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단순히 상당액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하고, 어떤 자료에 의해 얼마가 산정되는지를 써야 한다.
  2. 건물·토지, 상공·지하, 공용부분, 시설물 부지는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다.
  3. 원고가 감정을 예상한다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감정으로 산정될 금액이라는 취지를 미리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8.7 악의의 수익자와 법정이자

  1. [원고]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
  2. [원고] 또는 피고가 그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
  3. [피고 항변] 자신은 선의였다는 점

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악의란 단순한 사실 인식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등.
  2.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3. 다만 별도 입증이 어려우면 민법 제749조에 따라 적어도 소송단계부터의 악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9. 다수 당사자 구조

9.1 복수 원고

평가서들이 상대적으로 덜 언급했지만, 실제 소장 작성에서는 중요하다.

  1. 원칙적으로 복수 원고의 채권은 분할채권이다.
  2. 공유자라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액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3. 따라서 청구원인에서도 원고별 손실, 원고별 지분, 원고별 청구액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하다.
  4. 예외적으로 이익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그 이유를 특별히 적어야 한다.

9.2 복수 피고와 분할채무 원칙

  1. 다수 피고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다.
  2. 따라서 연대, 불가분, 부진정연대, 한도 내 연대를 주장하려면 그 구조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

9.3 공동 사용과 불가분채무

  1. [원고] 여러 피고가 공동으로 동일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2. [원고] 그 이익이 성질상 분리하기 어렵거나 중첩되는 사실
  3. [피고 항변] 각자 별개의 이익만 얻었을 뿐 공동이익이 아니라는 점

공동 점유·공동 사용으로 동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본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9.4 부진정연대

  1. [원고] 피고별 발생원인은 달라도 경제적 목적이 같고, 한쪽의 이행으로 다른 쪽이 중첩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사실
  2. [원고] 중첩되는 금액과 중첩되지 않는 금액
  3. [피고 항변] 각 채무가 독립적이라 중첩 소멸이 없다는 점

부진정연대의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원인, 기산일, 이율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2. 중요한 것은 중첩되는 부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적는 것이다.
  3. 이 구조를 애매하게 쓰면 청구취지 문구가 무너진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9.5 한도 내 연대

  1. [원고] 총 청구액
  2. [원고] 각 피고의 책임한도
  3. [원고] 그 한도 내에서 중첩되는 부분
  4. [원고] 한도를 넘는 부분의 단독책임

이 경우 청구취지에서는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그대로 써야 한다.

9.6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채무의 효과 차이

평가서들이 지적한 보완 포인트다.

  1. 연대채무는 법정 또는 약정에 기초한 동일 채무의 연대다.
  2. 부진정연대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가 경제적으로 중첩되는 구조다.
  3. 소멸시효 중단, 면제, 상계, 변제의 절대적 효력은 두 구조에서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위험하다.
  4. 공동하여는 이런 구별을 흐리게 하므로, 규칙문서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지양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10. 항변과 재항변

10.1 법률상 원인 존재 항변

  1. [피고 항변] 계약, 점유권원, 행정처분, 판결, 법정 원인을 주장한다.
  2. [원고 재항변] 그 권원이 무효, 취소, 해제, 기간만료, 조건불성취, 실효, 취소재결 등으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10.2 소멸시효

평가서 6개 중 거의 모두가 지적한 핵심 보완 항목이다.

10.2.1 기본 구조

  1. [피고 항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2. [원고 재항변] 시효중단, 시효정지, 승인, 권리남용, 기산점 미도래 등의 사정

10.2.2 시효기간

  1.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2. 다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3. 반대로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상거래 관계와 같은 신속 해결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시효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10.2.3 기산점

  1. 급부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이루어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한, 권리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
  3. 다만 객관적으로 권리의 발생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10.2.4 계속적 침해

  1. 토지·건물의 계속적 무권원 점유처럼 침해부당이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각 기간분은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2. 따라서 소 제기 시점에서는 보통 시효기간 내 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기간을 끊어 적는 것이 안전하다.

10.3 선의 및 현존이익 항변

  1. [피고 항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이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책임진다고 다툰다.
  2. [원고 재항변] 피고의 악의, 금전의 현존이익 추정, 대체재산이나 채무소멸 형태의 이익 현존을 다시 적는다.

10.4 비채변제

  1. [피고 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
  2. [원고 재항변] 착오였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으며, 강제나 오인이 있었다고 적는다.

10.5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 [피고 항변] 급부가 객관적 법감정에 비추어 반환을 허용하지 않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744조.
  2. [원고 재항변] 강행법규 위반, 상대방의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보호가치 없는 수령이라는 점을 적는다.

10.6 타인의 채무의 변제

  1. [피고 항변] 민법 제745조의 구조를 주장한다.
  2. [원고 재항변] 자기 채무로 오인한 것이 아니거나, 보호 필요가 없거나, 별도의 구상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는다.

10.7 불법원인급여

  1. [피고 항변]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6조.
  2. [원고 재항변] 애초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3. [원고 재항변] 설령 해당하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거나, 반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10.8 동시이행항변

평가서들이 독립 절을 요구한 항목이다.

  1. [피고 항변]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반대급부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 재항변] 상대방의 동시이행권이 없거나, 이미 이행제공을 하였거나, 공제 후 잔액이 없다고 다툰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1. 해제형 원상회복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
  3. 필요비·유익비와 인도청구의 관계

10.9 상계

이 역시 평가서들이 반복 지적한 누락 항목이다.

  1. [피고 항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재항변] 상계적상, 동종성, 변제기 도래, 금지채권 여부를 다툰다.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에서는 민법 제496조 등 상계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상계가 성립하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의 정산 구조도 달라진다.

10.10 권리남용과 사용수익권 포기

도로부지 사건이나 장기간 묵인 사건에서는 다음 항변도 자주 나온다.

  1. [피고 항변] 원고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
  2. [피고 항변]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
  3. [원고 재항변] 포기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고, 사용수익권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11. 이율, 기산일, 지체책임, 장래이행

11.1 악의의 수익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르다

  1.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반환범위의 문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2. 지연손해금은 반환채무가 이행기에 이르렀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이다.
  3. 둘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11.2 기한 없는 채무와 사전 최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보통 기한 없는 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1. [원고]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최고하였다면, 그 도달일과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을 적을 수 있다.
  2. [원고] 사전 최고가 없으면 적어도 소장부본 송달을 최고로 삼는 구조가 안전하다.
  3. [피고 항변] 사전 최고가 없었거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다.

11.3 민법 제749조의 실무 운용

  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실무상 주문 구성에서는 적어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를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11.4 실무상 이율 구조

2026년 4월 2일 기준 공식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규정상 실무 이율: 연 12%

주문 작성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악의 입증이 없는 일반형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2. 민사형 악의 수익자 악의 시점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3. 상사형 악의 수익자 악의 시점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연 6%,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11.5 장래이행의 소

  1.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2. 단순히 장래에 언젠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3. 변론종결 당시 그때까지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11.6 장래 정기금과 가집행

v1에서 절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을 v2에서는 더 정밀하게 고쳤다.

  1. 장래이행 부분에 연 12%와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2. 다만 인도·명도와 결합된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처럼 실무상 허용되는 구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배제한다고 적으면 오히려 부정확하다.
  3. 따라서 장래부분은 주문 구조, 의무 내용, 변론종결 당시 확정성, 가집행 허용 범위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1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2.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우선 문제된다.
  2. 같은 범위를 단지 표현만 바꾸어 부당이득으로 중복 주장하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3. 다만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그때는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구조로 넘어간다.

12.2 불법행위와의 관계

  1. 같은 사실관계에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다.
  2. 그러나 요건사실, 시효, 지연손해금, 상계 제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블록을 나누어 적는다.

12.3 확정판결, 지급명령, 기판력

  1. 확정판결에 기한 급부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된다.
  2.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3. 한 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특정 원인만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나중에 다른 무효·취소·해제 사유를 새로 들고 나오는 것이 기판력에 막힐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한 소송 안에서 모든 원인을 병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12.4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의 관계

공법상 변상금 또는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 회수와 산정방식은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13. 청구원인 작성 실무 포인트

13.1 기본 금전형

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1. [원고] 원고의 손실
  2. [원고] 피고의 이익
  3. [원고] 인과관계
  4. [원고] 법률상 원인 없음
  5. [원고]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이율

13.2 급부부당이득형

가장 안전한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원인관계의 성립
  2. 급부 실행
  3. 무효·취소·해제·착오·원인 부존재
  4. 반환범위
  5. 악의 여부와 이율
  6. 예상 항변과 재항변

13.3 침해부당이득형

가장 안전한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권리
  2.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3. 권원 없음 또는 권원 소멸
  4. 기간과 범위
  5. 사용이익 상당액의 산정자료
  6. 소멸시효와 항변 구조

13.4 임대차 종료형

반드시 다음을 따로 적는다.

  1. 종료 원인
  2. 보증금 잔액
  3. 동시이행 여부
  4.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5.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구분

13.5 복수 원고·복수 피고형

문장으로 쓰기 전에 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다.

  1. 원고별 권리와 손실
  2. 피고별 이익 취득 경위
  3. 중첩금액
  4. 중첩되지 않는 금액
  5. 한도액
  6. 기산일과 이율

13.6 외화채권형

  1. 외화로 급부되었다면 통화단위를 유지할지, 원화 환산을 할지 먼저 정한다.
  2. 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 환율을 쓸 것인지 별도 검토한다.
  3. 외화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막연히 원화 상당액으로만 쓰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4.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14.1 공통

  1. 계약서, 합의서, 정산서
  2.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3. 내용증명, 해제·취소 통지서
  4. 판결문, 지급명령, 집행문, 배당표
  5. 행정처분서, 취소재결, 공탁서

14.2 급부부당이득

  1. 원인관계 성립 자료
  2. 급부 실행 자료
  3. 무효·취소·해제 사유 자료
  4. 착오송금 경위 자료
  5. 악의 입증자료
  6. 사전 최고와 도달 자료

14.3 침해부당이득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현황사진, 도면, 항공사진
  3. 점유자 특정 자료
  4. 감정평가서, 시세자료, 임대사례
  5. 점유 개시일과 종료일 자료
  6. 사용·수익 실태 자료

14.4 임대차 종료형

  1. 임대차계약서
  2. 해지·해제 통지 자료
  3. 보증금 정산자료
  4. 퇴거 여부, 열쇠 인도 여부, 전대 여부 자료
  5. 실제 영업 또는 사용 자료

14.5 복수 당사자형

  1. 피고별 사용 범위 자료
  2. 직접점유·간접점유 자료
  3. 공동 사용 여부 자료
  4. 보증, 인수, 약정, 광고, 내부 정산자료

14.6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형

  1. 어음·수표 원본 또는 사본
  2. 제시 및 지급거절 자료
  3. 시효 또는 소구요건 흠결 자료
  4. 정당한 소지인임을 뒷받침하는 배서·교부 자료
  5. 피고의 이득 존재 자료

15. 청구취지와 연동 체크리스트

최종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점검할 때는 다음을 확인한다.

  1. type을 정확히 골랐는가
  2.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해제형 원상회복,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을 구별했는가
  3.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을 대응시켜 적었는가
  4. 법률상 원인 없음을 구체적 사실로 쪼개 적었는가
  5. 악의의 수익자를 주장한다면 그 시점과 근거를 적었는가
  6. 연 5%, 연 6%, 연 12%의 구간을 분리했는가
  7. 사전 최고가 있다면 도달일을 적었는가
  8. 복수 원고라면 원고별 청구액을 나누었는가
  9. 복수 피고라면 연대, 각 지급, 한도 내 연대를 올바르게 나누었는가
  10.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르면 모두 분해했는가
  11. 금전 + 장래 정기금이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적었는가
  12. 금전 + 인도·명도면 인도·명도의 권원과 동시이행을 함께 적었는가
  13. 금전 + 양도의사표시면 대상 채권과 대항요건을 특정했는가
  14.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했는가
  15. 소멸시효, 상계, 불법원인급여, 비채변제, 유치권, 사용수익권 포기 등 예상 항변별 재항변 포인트를 준비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