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 KiB

손해배상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1) 법률상 추정 p.16~1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정의 전제사실·추정사실·번복 본증 및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 전환의 차이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손해액 추정, 상표의 손해 발생 사실상 추정, 개별법 과실추정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다. 각 특별법의 구체적 요건은 이 항목에 없으므로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p.41~44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무효가 명백한 특허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권리남용 항변과 주장·증명 기능을 정리한다. 진보성·무효명백성·특별한 사정은 2010다63133 공식 이유로 별도 보완하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으로 대용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허락·실시권 설정 합의 또는 합의에 의한 면책이 실제 다투어지면 이용 대상·행위·기간·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법정실시권·소진·등록효과는 계약해석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p.136~139 침해행위일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구별하여 금전배상의 지체 시점을 특정한다. 손해를 안 날이라는 시효 기산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1) 주장책임 p.143~145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에 관한 자항목. 여러 권리·여러 기간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 피고가 어느 채권의 시효를 항변하는지 특정한다.
나) 기산점 p.147~157 실용신안 등에서 침해·손해·인과관계의 현실적 인식과 객관적 행사 가능 시점을 구분한다. 경고장 발송이나 무효심결 확정이 항상 동일한 기산일이라는 일반화를 막는다.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p.162~163 불법행위 배상채권의 단기·장기 기간을 기본 구조로 검토하되 개별 지식재산 특별법의 특칙과 침해기간을 확인한다. 독립 계약 실시료의 상사시효를 침해배상에 바로 옮기지 않는다.
(1) 시효중단사유 p.164~166 재판상 청구·최고·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와 중단 뒤 진행을 정리한다. 침해 경고 자체가 모든 청구에 영구적인 중단효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p.166~167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중단의 증명책임과 상대효를 배상채권·피고별로 검토한다.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p.482~485 특별법과 민법상 배상의 관계, 복수 지식재산권 및 금지·폐기 등 독립 구제의 청구병합을 정리한다. 손해 산정방법 여러 개를 독립된 배상채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p.485~487 권리·침해행위·기간·원고별 청구 및 재산손해와 인격적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본문 인신사고 3분설을 모든 IP 손해항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1) 현실적·확정적 손해 p.502~50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침해와 손해 발생을 구분한다. 개별법의 손해액 추정·실시료 산식이 있다고 손해 발생 요건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의 사실상 추정과 반대사실은 2013다21666으로 보완한다.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p.509~510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액수 증명 곤란과 상당액 인정의 전제·한계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판매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요건은 직접 목차가 없으므로 공식 조문으로 보완한다.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p.510~513 특별 산정방식을 제외한 손해 범위·인과관계·특별사정의 인식에 관한 일반 구조를 확보한다. 합리적 실시료와 손해배액의 특별 법정 요건을 민법의 특별손해로 치환하지 않는다.
(7) 정신적 손해 p.513~514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재산권 침해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 청구되는 분기. 재산권자에게 위자료를 자동 가산하지 않고 고의침해 배액을 위자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1) 손익상계의 개념 p.514~515 동일 침해로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익과 손해의 대응을 검토하고 중복 전보를 막는다. 침해자의 이익을 피해자 손익상계와 혼합하지 않는다.
(2) 주장책임의 유무 p.515~516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권리별 이익 추정의 번복은 별도 특별법 문제다.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p.522~528 실제 피해자 기여·책임제한이 주장되면 그 사유와 일부청구 산정 순서를 검토한다. 고의의 영득행위에서 부주의를 들어 이익을 남기는 감액이나 특별 배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근거가 아니다.
2) 요건사실 p.716~721 변제 장의 자항목. 기지급금이 해당 권리·기간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실시료 계약의 대금 지급을 곧바로 별개 침해배상 전액 소멸로 보지 않는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p.974~97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의 보호법익·피고 침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분해와 부인/항변의 차이를 정리한다. 권리별 등록·보호범위·침해태양·추정·소진·실시권은 이 목차에 없으므로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p.981~983 제조·판매·유통·사용 또는 교사·방조의 복수 행위가 실제 공동 침해로 주장되는 경우 관련공동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행위 이전 손해까지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1. 민사법정이율 p.1278~1279 일반 불법행위 금전배상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침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p.1279~1288 배상액 청구 서면의 송달·확장과 항쟁의 타당성 및 소송물별 적용을 나눈다. 특허 무효나 손해 산정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 면제하지 않는다.

입력 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프로그램 저작권·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침해배상이다. 비프로그램 저작권만의 사건, 독립 실시료·출원공개 보상금 및 독립 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과 구분한다.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은 실제 병합할 때 해당 권리와 행위를 따로 특정한다.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백 법리 공식 근거·검증 상태 보완 내용·한계
권리별 침해·손해 산정 특허법128조, 시행2025.11.11 법률21134호①~⑨ 및 대법원2006.4.27. 2003다15006 이유2·4·6 확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프로그램·배치설계의 권리와 보호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특허의 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및 과실추정 번복을 구분하고 다른 권리의 요건·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상표의 손해 발생과 반대사실 대법원2013.7.25. 2013다21666 이유2~4 확인. 등록·침해만으로 실제 손해와 모든 배상요건을 일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손해 추정과 이를 뒤집는 사정, 법률상 손해액 추정을 구별한다.
무효명백 권리남용·시효 대법원2012.3.15. 2010다63133 이유12, 대법원2009.1.30. 2007다65245 이유23 확인. 전자는 무효가 명백한 특허 행사와 특별사정, 후자는 실용신안 침해·손해·인과관계의 구체 인식을 다룬다. 등록만으로 권리행사 허용을 확정하거나 경고일·심결일을 모든 시효 기산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가중배상의 적용시점 특허법20322호·상표법20697호·저작권법21336호의 해당 개정문·부칙 실제 확인. 특허는2024.8.21, 상표는2025.7.22, 프로그램 저작권은2026.8.11 이후 해당 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확인한다. 상표 개정문110조제7항과 저작권법125조제4·5항을 역대조했다. 최대배수는 고의·재량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문제되며 모든 권리·과거 행위에 일괄 적용하거나125의2 법정손해배상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과 구별한다.
품종 특례와 병합 구제 대법원2020.4.9. 2019다294824 이유1~2 확인.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의 전용 교재 목차는 없음. 위 판결은 구법의 공개 전 증식·적법 사용 관련 사안이다. 현행 품종 전체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금전배상과 병합된 금지·폐기는 해당 권리자의 지위, 침해 또는 우려, 대상 행위를 별도 특정하고 민법 물권적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현행 소촉법3조와 특례이율 규정 국문 확인. 연12%의 현재 규정과 실제 금전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행위/청구 기간을 대조한다. 침해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채무에 상사이율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UNVERIFIED: 디자인 비밀디자인 특례, 배치설계·현행 품종보호 전반, 권리별 소진·간접침해·국제범위·법정실시권·프로그램 예외 및 일부 특별 구제의 현재 전문. 위 행들은 각 일반 법률 기능을 보충하지만 전용 요건을 완결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의2002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2024 동향은 역사적 설명·탐색 근거로 한정하고, 내부 규칙과 함께 현재 법률의 대체 권위로 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