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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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상속개시·침해·인지·제소 및 상속권 상실 관련 사실의 시점을 나누어 적용법을 확정한다. 2026년 민법 개정의 적용례와 2024년 헌재 결정의 범위를 대조하여 구판의 상속인 범위·상속분·기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출금·가액·별도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의 발생과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제1014조 일부청구의 적시 행사 효과가 확장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청구·송달·확장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대법원 2006므2757·2764.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일반 상속회복의 제척기간을 시효 항변·중단과 구별하고 출소기간 준수의 직권심리 구조를 정리한다. 침해 인지 시점·실제 침해행위·상대방별 제소를 확인하며, 구법 판결의 ‘상속개시부터10년’을 현행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상속재산의 원물 인도를 구할 때 원고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등 청구원인·항변을 분리한다. 상속권·상속재산성·참칭 및 침해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단순 소유물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상속회복의 제한을 회피하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인도에 부대하는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 사용·수익, 기간, 이익과 손해의 사실을 정리한다. 원물 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 원금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까지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상속재산의 과실·사용이익에 대한 선의 점유자의 방어와 원고의 대응을 검토한다.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와 각 점유기간의 선의·악의를 구별하고, 별도 과실반환 청구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진정상속인·상속재산·참칭상속인의 침해라는 핵심 구조와 독립적인 매매·명의신탁·중복등기 원인의 경계를 정리한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한 공동상속인을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33392.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지분과 현재 등기침해를 연결하여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의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부동산·등기·회복지분·피고를 특정하고 같은 권리를 두 방식으로 중복 회복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참칭상속인 명의로 최초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유형의 원인무효 및 소유권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 이전등기 말소와 필요한 사실을 구별하고, 상속권 침해와 독립적인 중복보존등기 무효 문제를 혼합하지 않는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참칭인에서 제3자로 이어진 등기마다 현재 의무자와 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특정한다. 기간 준수는 상대방별로 검토하며, 전전양도 때마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거나 참칭인의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당연 반환대상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상속회복 등기청구에 직접 대응하는 기간 자료로서 제999조의 기산·제소 및 청구 변경을 검토한다. 일반 회복과 제1014조 가액청구의 한정 위헌 적용을 구별하고, 상대방·대상재산·일부청구의 범위를 판례와 대조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등기에 앞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와 분할협의에 따른 귀속을 구별하여 원고 소유권의 발생사실을 구성한다. 피상속인의 권리, 상속개시, 상속인 지위 및 유효한 분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연결한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동상속인 상대 청구에서 공유지분·점유권원·관리행위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유효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부 인도를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동상속인과 사용·수익하지 못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득·손해·지분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익 반환을 전부 부정하거나, 인도청구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참칭인의 인출금·처분대가 등 금전반환에서 실제 이익·손해·귀속·원인 결여를 확인한다. 상속회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다300593.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가액·현존이익과 악의 수익자의 책임을 구별하여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과실·이자·손해와 필요비 등 공제 주장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며,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재산 침해·멸실 등으로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귀책·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일반 가액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청구를 불법행위로 일괄 전환하지 않고 별도 주장한 손해 경로에 한정한다. |
|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p.995~996 | 원고의 상속인 지위·순위·인지 등 기초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한다.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를 구별하고, 재산회복소송이 인지·친생관계에 관한 선행 신분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회복 대상으로 특정한 권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재산인지 수익자 등의 고유재산인지 구별한다. 재산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보험 관련 권리를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상속재산의 공동귀속과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원칙을 확인한다. 참칭인의 예금 인출 등 예외적 침해 상황은 대법원 2025다212863과 대조하고,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p.1003~1004 | 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과 법정상속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한다. 제1014조 등의 가액 계산과 연결하되 특별수익만으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92626.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선행 분할의 당사자·성립·효력과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원물회복 또는 제1014조 등 가액청구 경로를 구별한다. 협의분할의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를 같은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p.1012~1013 | 유효한 상속포기의 존재·효과가 원고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상속분에 관한 사적 약정과 법정 포기를 구별하고,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 상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금전 회복·가액 및 별도 손해의 법적 성질에 따라 약정·법정·소송촉진 이율을 검토한다. 청구 확장·송달·항쟁 범위와 원금별 기산을 분리하고, 유류분 가액보전의 신설 이자 규정을 제1014조에 가져오지 않는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일반 상속회복(민법 제999조), 사후 인지 등에 따른 가액청구(제1014조), 북한주민 관련 특례법 제11조를 구별했다. 제1014조의 절차·평가·과실 제외 및 일부청구는 위 2006므2757·2764 판결 등 공식 근거로 보충한다. ‘라. 상속회복청구’라는 실제 목차는1000면에 있지만 물권편으로 보내는 참조문이므로 이를 독립 실질자료로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시간법 보정: 헌재 2024.6.27. 2021헌마1588 공식 주문·요약은 제999조 제2항의10년 기간 중 제1014조 청구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상속회복 전체나3년 기간을 없앤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026년 상속권 상실·대습·특별수익 개정 및 제한된 소급 적용은 민법 공식 개정문·부칙을 별도로 대조한다.
대법원 2014다46648 전원합의체의 남북특례 관련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며, 제1014조 한정 위헌을 북한주민의 일반 회복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신분재판·상속권 상실선고 자체는 별도 절차이다.
미확인(UNVERIFIED): 위 헌재 결정의 이유 전문에 대한 독립 대조, 내부규칙의 특정 비용불공제 판례. 공식 주문·요약으로 확인한 범위를 넘는 명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침해일·인지일·상대방별 제소일 등 구체 기록이 없어 개별 사건의 기간 준수나 회복액은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