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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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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6.3 KiB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p.13~16 법정 정정보도의 사실적 주장·허위·개별적 연관성과 법정 거부사유의 공방을 구별한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 곤란에 대한 조정을 원고의 최종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반론의 진실성 판단과도 구별한다.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10) 제척기간 p.194~201 정정·반론의 보도 인지 후3개월 및 보도 후6개월 제한, 추후보도의 형사절차 종결 인지 후3개월을 각각 확인한다. 재판 외 청구와 직접 제소의 관계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이 기간을 민법 제764조·저작권법 제127조 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p.482~485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의 권리근거 및 구하는 효과를 나누어 병합 구조를 정한다. 손해배상 장의 일반 소송물·병합 설명만 한정 활용하며,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로 반드시 주위·예비 관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바) 기타 p.489~490 본문의 판결절차 간접강제 설명을 활용하여 보도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한 신청의 취지·금액·이행기간을 구분한다. 일반 명예회복 조치에는 불이행 예상·방어 기회·적정액 산정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하며, 간접강제금을 손해액·위약벌·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3) 위법성 p.495~497 본문·각주에 있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및 진실·공익·상당한 이유 관련 공방을 민법 제764조 회복처분의 기초요건 검토에 사용한다.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이를 추가하지 않는다.
4) 귀책사유 p.497~502 일반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과 법정 보도청구의 무과실 특칙을 구별한다. 저작권법 제127조의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에는 명시적인 고의·과실 요건이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특칙을 그 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p.974~975 민법 제764조에 따른 객관적 명예회복 조치에서 보호법익·침해행위·귀책·인과관계 등 기초구조를 정리한다. 법정 정정·반론 자체를 금전 손해배상청구로 환원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모든 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증명력 p.1199~1200 추후보도에 필요한 형사절차 종결 자료와 원보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의 증거적 기능을 구별한다. 무죄·불기소 사실이 모든 기사 내용의 허위나 민사법원에 대한 기판력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형태·보도 내용·다른 증거를 대조한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지정 규칙의 범위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민법상 객관적 명예회복 및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을 구별했다. 해당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목차의 실제 대응 본문을 한정 활용한다. 법정 요건·당사자·기간·직접 제소 및 조건부 간접강제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6조를 함께 확인한다.

헌재 89헌마160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객관적 판결·정정 사실의 고지와 주관적 사죄를 구별하며, 이 결정만으로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을 허용하거나 모든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7조는 침해된 인격권과 권리주체를 별도로 확인한다.

반론 내용의 허위를 원고가 알았다는 방어는 대법원 2004다50747의 실제 증명책임 판단과 현행법을 대조한다. 충분한 후속 정정 여부도 별도 심리한다. 보도문·위치·방식은 전체 청구 취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다108579 및 심판규칙 제2·4조의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순서 특정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미확인(UNVERIFIED): 현행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 조정신청에 따른 기간 보전의 세부 효과,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 반론 자수 제한 판례, 제3자 매체 집행·가집행의 세부 적용. 공식 대체 경로도 시도했으나 위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쓰지 않았다. 금전 손해배상·기사 삭제·방송금지는 지정 규칙상 별도 경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