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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318 lines
31 KiB
Markdown

# 계약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계약금 청구`(PROV-003)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Deliverables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0 stub 생성 완료. §1~§12 미착수 |
| 2 | `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진행 중 |
| 3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4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
| 5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4건) |
| 6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 7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계약금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에서 표지를 6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Non-Scope**
- 피고 측 서면 작성 지침 자체(§6·§10.2에서 대응 순서만 다룬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 `claim_rule_doc`을 참조만 한다
- 인접 사건종류의 요건 전개: `매매대금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1.3에서 PROV ID로 경계만 긋는다
- 형사·행정 쟁점, 중개보수 분쟁
## Known Inputs
- 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perplexity, 8행) / `_1.md`(gpt, 17행) / `_2.md`(grok, 13행) — 3개 전부 실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실재(58KB, 헤딩 132개, T코드 미사용)
- 교과서: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독파 완료)
-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웹: law.go.kr Open API (`target=law` / `target=prec`, `OC=test`로 접근 가능함을 확인)
## Material Assumptions
1. `PROV-003` / `gyeyak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의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 공용 preflight 실측값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블록 10개 전부 assert 통과했다.
3.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은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4. 상사시효 종료면 1056은 MEMORY.md의 기존 경계검증 승계값이다(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P1(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청구원인이므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조차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v2 원칙 2에 따라 §4를 `해당 없음`으로 두어야 할 수 있다. **§1 확정 시 결정한다. 이 답에 따라 §4·§5·§7의 구조 전체가 갈린다.**
2. **P1을 이 사건종류에 포함하는가.** 13판 p.814 각주(2007다73611)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라고 명시하고 규칙문서 `4.3`·`5.2`·`5.3`이 분기를 두므로 포함이 타당하나, `매매대금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
3. **`path_relation`을 단일 값으로 쓸 수 있는가.** 경로쌍마다 관계가 다르다(해약금 해제 vs 법정해제 = 양립불가, 원상회복 vs 위약금 = 병존). §1.2에서 쌍별로 기록해야 한다.
4. 가계약금을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6 부당이득의 하위로 흡수할 것인가.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0 Pre-flight** (완료) — 규칙 문서 독파, 골격 v2 전문 대조, §0 stub 선작성
-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24항목 병합, TOC 대조, 10블록 확정, offset assert
- **W2 블록 독서·발췌** (완료) — 10블록 추출, 명제 단위 노트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64건, T1 33 / T2 31
- **W4 §1 집필** — **W1~W3 선행 필수.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W5 파동 B** — §3 / §4.1~4.3 / §4.4 / §2.1 (§1 승인 후 병렬)
- **W6 파동 C** — §5 (§4 ID 확정 후)
- **W7 파동 D** — §6 / §8 / §9 / §2.2~2.3 (§4·§5 ID 확정 후 병렬)
- **W8 파동 E~F** —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12 → §0 최종화
- **W9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1~S14 + L-a~L-e,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Open API. 법령 `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MST>&type=XML`, 판례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XML의 CDATA를 먼저 풀어야 본문이 나온다.
-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시작+38> -l <종료+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 좁혀 읽는다. 각주는 들여쓰기 4칸 이상이므로 `awk 'match($0,/[^ ]/) && RSTART<=3'`로 본문만 분리할 수 있다.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 참조만. 실체법 권위 아님.
- Tier 4: 사용하지 않았다.
##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에서 실행
-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 투영
- Blind Legal Skeptic R1~R6, 3점 미만 절만 재생성
- 이 사건 고유의 중점 검사: **R1**(§4 공통성 — 최대 위험), **R5**(2구간 부수급부), **R2**(불성립·미교부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님)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이 ExecPlan,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문서 독파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실질 차이 3건 기록)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승계 + law.go.kr Open API 접근성 확인)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파일 + 규칙 문서)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03`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싱 (38행)
- [x] Stage 1.2 앙상블 병합 (24항목, TOC_MISMATCH 0, 단일출처 13항목 개별 판정)
- [x] Stage 1.3 오프셋 (승계 + 10블록 assert 전부 PASS)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126개** / 19 독서블록 + 판례 보충 1절)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8건, T1 37 / T2 41**; 판례 30건 중 T2 21)
- [x] Stage 2 추가 라운드 — 규칙문서 20.2 씨앗 17건 전수 대조 + 판례 전문 6건 확인 + 2건 T2 승격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병합)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0.2 |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제2부 목록의 **§12.6**을 적용 | 제2부 절 목록이 S2의 검사 대상이고 프롬프트 `<writing_norms>` 9와 일치 | v2 패치 후보 1건. §12.6에만 학설 기재 |
| 2026-08-31 / 0.2 | §4.2 블록을 v2의 9필드가 아니라 `적용 경로` 포함 10줄로 작성 | 프롬프트가 명시적으로 추가한 줄. 골격 확장이지 충돌 아님 | S6 배타성을 필드로 강제 |
| 2026-08-31 / 0.7 | 문서를 먼저 stub으로 생성 | 중단 시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R-ID 접두 동결 | `R-PROV003-4-nn` / `-5-nn` 고정 |
| 2026-08-31 / 1.2 | 24항목 **전부 채택**, 기각 0 | 표지형 사건종류라 경로가 넓고 항목 간 중복이 거의 없음. 단일출처 13항목은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명제를 개별 판정 | 독서 블록 10개 |
| 2026-08-31 / 1.2 | 상사시효 범위를 _1의 1051~1057이 아니라 **1051~1056**으로 | MEMORY.md의 기존 원본 경계검증 승계 | 이번 라운드에서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승계 판정으로 표시 |
| 2026-08-31 / 1.2 | `라) 위약벌`(533)을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지 않고 D 블록에 흡수 | 손해배상액의 예정(529)의 하위 목 | §6에는 독립 항변으로 유지(제398조 제2항 감액 배제) |
| 2026-08-31 / 1.3 | offset을 재실측하지 않고 블록별 assert로 대체 | 상위 지시 + 공용 preflight | 10/10 PASS, UNVERIFIED 구간 0 |
| 2026-08-31 / 2 | 이율 수치를 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law.go.kr에서 조회 | `<global_constraints>` 9, `<special_modes>` 6 | 소촉법 이율 연 12%(시행 2019-06-01) T1 확정 |
| 2026-08-31 / 2 | 2021다309231을 등재하되 **본문 인용 금지**로 표시 |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 계약금 청구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골격 v2의 예시일 뿐 | `<anti_hallucination_rules>` 7 준수 |
| 2026-08-31 / 2 | 이행착수 긍정·부정례 각주 판례 다수를 미등재 | 본문에 실제 인용할 것만 확인(`<efficiency_rules>` 2) | 다음 라운드에서 선별 검증 |
| 2026-08-31 / 2 | `<special_modes>`는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으로 판정 | 잔여범주·빈셀·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규칙문서 부재 전부 비해당 |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QUALIFIED 상한 제약 없음 |
| 2026-08-31 / 2추가 | 규칙문서 20.2 판례 17건을 **씨앗으로만 쓰고 전부 재조회** | 규칙문서는 source_hierarchy Tier 3이고 권위가 아니다 | 16건 선고일 일치, 91다2151은 DB 미수록으로 **미등재** |
| 2026-08-31 / 2추가 | 91다2151의 대체 사건번호를 **추측하지 않음** | `<anti_hallucination_rules>` — 확인 안 된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는다 |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13판 p.814~817 + 민법 제565조로 지탱 |
| 2026-08-31 / 2추가 | 가계약금을 **UNKNOWN으로 확정 이월** | 13판에 전용 목 없음, 전문검색이 관련도 정렬 아님, 씨앗에도 없음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12.7에 남긴다. P6 하위 분기로 배치 |
| 2026-08-31 / 2추가 | 약관규제법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병기 규칙 |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 이동 확인 | 95다16011 인용 시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블록 10개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85·132·143·529·773·952·968·1051·1263·1276 전부 일치 |
| 병합 목차 24항목이 13판에 실재 | 목차 txt grep 24회 | VERIFIED | TOC_MISMATCH 0건 |
| 해약금 해제 요건사실 3개 / 재항변 2개 / 재재항변 3개 | 13판 p.814~817 | VERIFIED | BOOK:RF13:814-817 |
| §4.4 부수급부 2구간 구조(제548조 제2항 이자는 소촉법 배제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적용) | 2001다76298 판결요지 [2][3] 전문 + 2022다259753 + 2023다289720 | **VERIFIED (T2)** | `<special_modes>` 6 구간표의 정본 근거 |
|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 가산 의무 없음 | 95다16011 판결요지 [3] 전문 | **VERIFIED (T2)** | 앞 라운드 UNVERIFIED 해소. P4에는 1구간이 없다 |
|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 필요 | 94다51109 판결요지 나. 전문 | **VERIFIED (T2)** | P5 요건사실에 '위약금 특약' 독립 요건 |
| 유동적 무효 중에는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 가능 | 91다33766 판결요지 가.나. 전문 | **VERIFIED (T2)** | P6에 '확정적 무효' 독립 요건사실 |
|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의 겸유 및 감액분 부당이득 반환 | 95다33726 판결요지 전문 | **VERIFIED (T2)** | §1.2에서 두 경로를 배타로 두면 안 된다 |
| 동시이행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전문 | **VERIFIED (T2)** | §6 동시이행 항변의 층위 판정 |
|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손해배상 의사까지 객관적 일치 필요 | 2024다311457 판시사항 전문 | **VERIFIED (T2)** | P4 요건사실 엄격화 |
|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제9조 조문 원문 | law.go.kr MST=260021 (시행 2024-08-07) | **VERIFIED** |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
|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13판 전용 목 없음 / 전문검색 선별 실패 / 씨앗 부재 | **UNKNOWN** | §12.7로 이월. 유사 표제 금지 |
| 91다2151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 law.go.kr target=prec 검색 | **NOT FOUND** | 공개 DB 미수록. 미등재·본문 인용 금지 |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일부 지급 시 해제권 미발생 | 13판 p.814 각주 + 2007다73611 | VERIFIED (T2) | 선고일 2008-03-13 API 일치 |
| 계약금 일부 교부 시 배액 기준은 약정 계약금 | 13판 p.815 각주 + 2014다231378 | VERIFIED (T2) | 선고일 2015-04-23 일치 |
|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 | 13판 p.814 + 2020다213364 | VERIFIED (T2) | 선고일 2021-09-16 일치 |
| 이행착수 쌍방 봉쇄 | 13판 p.817 + 99다62074 | VERIFIED (T2) | 선고일 2000-02-11 일치 |
|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 적용 배제 | 민법 조문 원문 | VERIFIED (T1) | 해약금 경로에 손해배상 병합 불가 |
|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 13판 p.803 | VERIFIED (T2) | 제546조 법문과 배분이 다름 |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 13판 p.806~807 | VERIFIED (T2) | §4.4 2구간 근거 |
|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13판 p.793 | VERIFIED (T2) | 동시이행 잔존 구간에 소촉법 12% 배제의 근거 |
|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불가, 특별사정은 주장자 증명 | 13판 p.809 | VERIFIED (T2) | |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제한 불허 | 13판 p.810 | VERIFIED (T2)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급부부당이득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 증명 | 13판 p.956 | VERIFIED (T2) | 침해부당이득과 반대 |
| 무효·취소·해제는 부당이득의 공격방법, 기판력 저촉 | 13판 p.959 | VERIFIED (T2) | §9.1에 반영 |
| 계약 불성립 부당이득에도 5년 상사시효 유추적용 | 13판 p.1054~1055 + 2019다277812 전합 | VERIFIED (T2) | 선고일 2021-07-22 일치 |
|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 존재는 피고 항변사실 | 13판 p.133 | VERIFIED (T2) | P1 경로의 §4 배치 오류 방지 |
|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원문 | VERIFIED (T1) | |
|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보 |
| 민사 법정이율 = 연 5푼 | 민법 제379조 원문 | VERIFIED (T1) | |
| 판례 18건의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target=prec` | VERIFIED (T1) | 불일치 0, 미확인 0 |
| 2022다259753 / 2023다289720의 holding | — | UNVERIFIED | 사건번호·선고일만 T1. 전문 확인 필요 |
| 약관규제법 제6조 조문 전문 | — | UNVERIFIED | 미대조 |
|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 | UNKNOWN | 13판에 전용 목 없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소멸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요건사실 | 13판 p.147~193 | UNKNOWN | 미채취 |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 부적용 | — | UNVERIFIED | 13판 직접 문언 없음. 도출에 그침 |
| 상사시효 종료면 1056 | MEMORY.md 승계 | 승계 판정 |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과잉 승격 (최대 위험).** 경로 6개 중 P1은 계약금 미교부가 청구원인이고 P6는 본계약 무효가 전제다.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v2 원칙 2의 `해당 없음`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
2. **부인을 항변으로 오분류.** 계약 불성립, 계약금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전부 **부인**이다(v2 원칙 4, 린트 L-d).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항변'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서술이므로, 계약금 청구의 원고 관점으로 옮길 때 자리를 잘못 잡기 쉽다.
3. **부대청구 이중회복.** 제548조 제2항 이자(받은 날부터)를 지연손해금처럼 다루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틀린다. 13판 p.793·806~807·1263~1264가 근거다.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
4. **해약금 경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병합.**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명문으로 배제한다.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해제' 장 아래 해약금을 두지만, 문서 편제로 옮기면 안 된다(린트 L-c). 13판 표제는 §12.4에만.
6. **OCR 오독.** 13판 OCR은 조사·숫자 훼손이 심하다.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전부 law.go.kr 재확인을 거쳤다. 미확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7. 규칙문서 `20.2 핵심 판례`를 검증 없이 §12.2로 복사하면 S9·L4가 깨진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 Stage 0~2. 산출물 8개 중 7개 생성.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독서 블록 10개, 발췌 명제 약 95개, 권위 64건(T1 33 / T2 31),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10/10 PASS.
**미착수** — Stage 3~8. 문서 본문 §1~§12 전체.
**잔여 불확실성** — 위 Evidence Ledger의 UNKNOWN 4건·UNVERIFIED 3건·승계 판정 1건.
전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9에 모아 두었으며, 집필 단계에서 §12.7로 이관한다.
가장 중요한 미결은 **§4 공통 요건의 존부**이며, 이는 조사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1 확정 시의 구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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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집필 전반) — §0 stub · §1 · §2.1 · §3 · §4
**완료.**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54,976 bytes.
### 확정한 구조 판단
1. **§1.0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필요.
2. **청구경로 7개** (조사 단계 잠정 6개 + P7). 전부 `has_branch: true`.
P7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95다33726(T2)과 규칙문서 `11.5`·`14.8`이
실재 경로로 지탱하므로 P5(수령자 청구)에 흡수하지 않고 분리했다. 원고의 지위가 P5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3. **§4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조사 단계가 지목한 최대 쟁점을 v2 원칙 2대로 닫았다.
근거는 세 대립이다. ① 교부(P2·P3·P4·P6·P7) 대 미교부(P1) ② 본계약 유효(P2~P5·P7) 대 무효·불성립(P6)
③ 원고의 지위(P1 수령할 자 / P2·P3·P4·P6·P7 교부자 / P5 위약 상대방으로 가변).
→ **R-ID는 전부 `R-PROV003-5-nn`.** §7 행 집합 = §5 요건 ID 집합.
4. **path_relation 단일값 금지를 §1.2 경로쌍 표로 해소.** front matter는 지배값(`청구권경합`/`예비적`),
실제 관계는 10행 표가 정본. 양립 불가 4쌍만 예비적 병합.
5. **§4.4 구간 5개.** 구간 5(상환이행 국면: 제548조 제2항 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열리지 않음)를
별도 행으로 세웠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8줄(P1~P7 + P3 상환이행).
### 레지스트리 확장
§3 집필에 필요한 절차법 조문이 조사 단계 레지스트리에 없어 15건을 추가했다(전부 T1, `fulltext_verified: true`).
민사소송법 제2·3·8·29·34·216·218·249·253·254·259·262조(로컬 law.go.kr 응답에서 조문 원문 대조, 시행 2025-07-12),
민법 제467조, **상법 제54조·제64조**(law.go.kr `MST=272919`로 신규 조회, 시행 2026-07-23).
→ `authorities.jsonl` **93건 / T1 52 · T2 41** (법령 45 · 판례 30 · 문헌 18).
### 게이트 자체검사 (해당 절 범위)
S2·S3·S8·S10·S11·S12 및 L-a·L-b·L-c·L-e **전부 PASS**.
본문 사건번호 18건·조문 2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 S5·S6·S7·S9·S13은 §5~§12 생성 후에 검사 가능.
### 이 단계에서 새로 발생한 미해결 (§12.7 후보)
-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지도 판례 사건번호 미확인(§3.1). 명제는 통설·판례로 확립된 것이나
사건번호를 T1으로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P6에서 확정적 무효 유형의 소멸시효 기산점(§3.3).
-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지(§4.4).
- 조사 단계 이월분(가계약금 성질, 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사유, 이행착수례 holding, 91다2151 미등재,
2021다309231 본문 인용 금지)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1다309231은 §3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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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2 (표적 수정) — 완료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점수 R1 4 / R2 3 / R3 3 / R4 3 / R5 3 / R6 2. blocking 1건과 지적 17건을 표적 수정하였다.
수정한 절: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2, §2.1, §2.2, §3.1, §3.2, §3.3, §3.4, §4.4, §5.P2.2, §5.P3.1, §5.P3.2, §5.P5.2, §5.P5.3, §5.P6.1, §5.P6.2, §5.P6.3, §5.P6.4, §5.P7.2, §5.P7.3, §6.0, §6.1.3, §6.1.4, §6.1.7(신설), §6.1.8(신설), §6.1.9(신설), §6.2.3, §6.2.5(신설), §6.4, §6.4.1, §6.4.2, §7(재투영), §10.2, §10.4, §11.1, §11.3, §12.1, §12.2, §12.4, §12.6, §12.7.
§7은 `RF_ROUND=2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 항목 PASS(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새로 등재한 권위: 판례 T2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전합, 2016다257978, 2021다309231 — 마지막 건은 T1에서 T2로 승급), 조문 T1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
판정 근거와 유지·변형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의 '라운드 2' 절에 있다. `verification_status`는 §12.7에 미해결이 남아 있어 `UNVERIFIED`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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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최종 라운드 — 잔여 처리 · §0 최종화 · 재독) — 완료 · 종결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3 점수 **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전 항목 하한 3 충족).
즉시수정 1건과 지적 9건을 **전부 채택**하여 표적 수정하였다. 전체 재생성은 하지 않았다.
### 수정한 절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4, §3.1은 미수정·§3.3, §3.4, **§3.6(신설)**, §4.4, §5.P1.2, §5.P1.4, §5.P2.4, §5.P6.3, §6.0, §6.3.2, §6.4, §6.4.1, §6.4.2, §7(재투영), §10.3, §11.1, §11.2, §11.3, §12.1, §12.2, §12.7.
### 즉시수정(blocking) 처리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명제 불일치.**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217339`로 전문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각 0회였다. 문서가 이를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확장해 가계약금 시효기간 분기를 세운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① §3.3의 문장을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② §12.2 표의 판시사항 열을 실제 문언으로 교체하고, ③ §12.2 '전원합의체 판결' 항목을 정정하고, ④ front matter P6.authorities와 §1.1 P6 행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⑤ §5.P6.3·§6.4 표·§6.4.1의 단정을 제거한 뒤 ⑥ §12.7에 등재하였다.
### 지적 9건의 처리 요지
1. (high/R5) P2 전형 국면의 **채권자지체** — §4.4 구간 3 기산사건 셀에 [P2 단서] 추가, 구간표 아래 전용 문단 신설, 5.P2.4 불릿 1개, §11.3 오류 항목 1개. 근거는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2. (medium/R4)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분리** — 지적이 요구한 `UNVERIFIED` 대신 **직접 판례를 확보**하였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판례일련번호 194156). §3.3·§6.4 표를 두 행으로 분리하고 §6.4.1 요건사실 ①에 단서를 넣었다.
3. (medium/R3)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제31조)과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제251조) — §3.4에 변론관할 단락 신설, `조사방식`을 '혼합'으로·`절차효과`에 단서 병기. 소의 이익은 §3.1 말미가 아니라 **§3.6을 신설**하여 담았다(§3.1에 이미 다섯 필드 블록이 있어 두 번째 블록을 같은 항에 두면 값의 귀속이 읽히지 않는다). §10.3에 두 행 반영, 6.3.2에서 §3.6 참조.
4. (medium/R6) **2021다309231의 확장 적용 표시** — §3.3·§6.4.2에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임을 명시하고 `UNVERIFIED`를 붙여 §12.7에 등재. §12.2의 '적용 요건 ID' 열도 표기 변경. §12.7 '해결된 항목' 4번을 '부분 해결'로 낮춤.
5. (medium/R5)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으로 교체하고, 조문 인용 불릿과 이 문서의 해석 불릿을 분리하였다.
6. (low/R5) **구간 3 이율 셀** — 2011다50509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를 셀 안으로 옮기고 근거법령 열에 PREC:2011다50509 추가.
7. (low/R2) **§6.0 성질 열** — 마지막 행 값을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 정규화하고 문단 선언을 정정. gate.py의 S13 허용값도 함께 수정.
8. (low/R6) **§12.2 선언과 §1.4의 어긋남** — 선언을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로 정정하고 2016다249557·2020다297430을 §12.7에 등재. §1.4 불릿에도 전문 미확인 사실 명기.
9. (low/R6) **P1의 규범적 근거에서 민법 제387조 제외** — R-PROV003-5-01·5-02의 규범적 근거를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2007다73611'로, 권위 ID에서 LAW:민법:387 삭제. front matter P1.authorities와 §1.1 P1 행도 동일. 제387조는 §4.4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3.2 재항변 근거로만 존치.
### 유지(기각) — 문서 책임이 아닌 것
골격 S4 정규식의 PROV 접두 미통과, §3 서두와 3.3의 편제상 긴장, `§6(…)의 6.2` 상호참조 변형 79회.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의 '유지' 항목에 있다.
### 게이트 · §7 재투영 · §2.2 재검
§7은 `RF_ROUND=3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요건 ID 집합·대상요건 값 불변이므로 결과도 라운드 2와 동일). §4.4 구간 3의 세 셀이 바뀌어 S11의 §2.2 대조를 재실행하였고, 기계판독 문언 9줄(고유 4종)과 §2.2 9행의 문언 셀은 여전히 일치한다.
**최종 게이트: S1~S14 + L-a~L-e 전 항목 PASS, 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S10이 한 차례 실패했다가 §12.7의 `§3.4`·`§3.6` 참조에 괄호 제목을 병기하여 통과시켰다(라운드 2와 같은 유형의 실패).
### §0 최종화
`claim_paths` ← §1.1(P1·P6의 authorities 정정),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예비적` ← §1.2,
`filing_deadline.kind: 없음` ← §3.3, `claim_rule_pattern_ids` 55개 ← 규칙 문서 실재 절(누락 0, §2.2·§10.4 참조 집합과 정확히 일치),
`adjacent_case_kinds` 8건 ← §1.3, `aliases: []` ← case_kinds.md('계약금 청구' 단독, '등'·'・' 묶음 없음), `law_as_of: 2026-08-31`.
조건 검사: `action_type: 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 종류 제약 미적용, `path_relation: 택일`이므로 claim_paths 1개 제약 미적용,
`case_kind_id`가 `^(?:[A-Z]{3}|PROV)-[0-9]{3}$` 충족, `case_kind_slug`가 `^[a-z0-9]+(?:-[a-z0-9]+)*$` 충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기계 게이트 전 항목 통과 + R1~R6 전부 하한 3 이상 + 규칙 문서 실재(<special_modes> 7의 상한 미적용).
§12.7에 미해결 15건(UNKNOWN 2 · UNVERIFIED 11 · 등재 실패 1 · 골격 불일치 1)이 남아 `VERIFIED`는 아니다.
`content_hash: sha256:b74647eceb9f3191774d847081dcbb03612f7258c03f6ebf0d507475a31e4bba`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최종 재독 결과
§0~§12의 13개 절이 제목·번호·순서 그대로 존재(`['0'..'12']` 확인). 빈 절 6곳이 3분 값 regex(`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에 매치.
제목 없는 `§N.M` 단독 참조 0건. 산문에 출처 잔재(perplexity/gpt/grok, '자료 N에 따르면') 0건 — 해당 문자열은 front matter의 `source_materials`에만 존재.
제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누출된 건 0건. 요건 30개 전부 명사형 종결(R-PROV003-5-15만 '…사실과 그 액수'로 끝나나 '액수'가 명사형이다).
인라인 3분 값 마커: UNKNOWN 3 · UNVERIFIED 12, 전부 사유 5자 이상.
###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331,062 바이트**, 1,800행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리포트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정 근거(48KB)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139건**(라운드 3에서 2016다45779 T2, 민법 제400·401·402조·민사소송법 제30·251조 T1 신규 등재, 2019다277812·2021다309231 holding·note 정정)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으므로 이 ExecPlan은 여기서 종결한다.**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12.7의 미해결 15건이 착수점이고,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과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②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③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 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