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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0b04c04ffa 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1:55:32 +09:00

184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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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 sonhaebaesang-hae-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해상물건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
LAW:상법:794
LAW:상법:795
LAW:상법:796
LAW:상법:797
LAW:상법:81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운송물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LAW:민법:750
LAW:상법:798
LAW:상법:81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LAW:상법:876
LAW:상법:878
LAW:상법:879
LAW:상법:88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해상여객운송인에 대한 여객·수하물 손해배상청구권
LAW:상법:817
LAW:상법:826
LAW:상법:148
LAW:상법:149
LAW:상법:1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선박 기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권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5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1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3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그 밖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LAW:민법:750
LAW:민법:756
LAW:상법:809
LAW:상법:8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용선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LAW:민법:390
LAW:상법:840
LAW:상법:841
LAW:상법:846
LAW:상법:851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상법 제814조 제1항(개품운송 1년),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수하물 1년), 제881조(선박충돌 2년), 제840조 제1항·제846조 제1항·제851조 제1항(용선 2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3년·6년) 경로별로 1년·2년·3년·6년. 기산점은 운송물 또는 수하물을 인도한 날이나 인도할 날, 충돌이 있은 날, 선박이 반환된 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0
1
2
4
10
11
13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gpt
PROV-034
PROV-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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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44
PROV-018
PROV-007
2026-09-09 QUALIFIED v1 sha256:25d2e6d09c6fafc21e9d806b2154c2da413cc42c547d1c945b14112914f94146

요건사실론: 손해배상(해)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식별·분류·검증 정보는 파일 선두 front matter에 구조화되어 있다. 요약하면, 사건종류는 손해배상(해) 청구(PROV-033), 재판모델은 이행, 청구경로는 일곱(P1~P7)이고 경로 사이의 관계는 청구권경합, 병합형태는 선택적이다. 재판상 청구기간의 성질은 출소기간이며, 그 근거와 기간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령 기준일은 2026-09-09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법원은 급부명령을 내린다. 인용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며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실현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으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손해배상(해)」는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손해배상 사건을 그 원인영역에 따라 나누어 붙이는 법원 사건부호다. 「(해)」는 해사(海事)사건, 곧 선박과 그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를 뜻한다. 따라서 이 표지 하나에 근거규범이 서로 다른 여러 청구권이 들어 있고, 그 규범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건사실·증명책임·재판상 청구기간·책임한도가 모두 달라진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누가 피고인가」가 아니라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과 제879조의 충돌 분담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하나의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아래 일곱이 나오고,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 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해상물건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9조, 제814조 / 대법원 2019다205947 개품운송계약에 따라 선적된 화물이 항해 중 침수·변질되어 양륙 시 훼손된 채 인도되었다 개품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P2 운송물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상법 제798조, 제814조 / 대법원 2020다280685, 2007다4943, 2024다270860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실제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P3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876조, 제877조, 제878조, 제879조, 제880조, 제881조 / 대법원 70다213, 2009다99754 항해선 두 척이 충돌하여 일방 선박과 적재화물이 파손되고 선원이 사상하였다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P4 해상여객운송인에 대한 여객·수하물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817조, 제826조가 준용하는 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794조·제797조·제814조 여객선 사고로 여객이 상해를 입거나 위탁한 수하물이 멸실되었다 해상여객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P5 선박 기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43조, 제44조 / 대법원 2001다36733 유조선에서 유출된 원유가 연안을 오염시켜 어업인이 소득을 잃고 방제비용이 지출되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P6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그 밖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 상법 제809조, 제842조, 제850조 / 대법원 2009다99754 예인·하역·계류 작업 중 선원의 과실로 제3자의 시설물이 파손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P7 용선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390조 / 상법 제827조,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6조, 제847조, 제851조 / 대법원 2025다211111 정기용선한 선박을 반환하면서 선체를 훼손한 채 반환하였거나, 항해용선한 선박에 선적한 화물이 훼손되었다 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하나의 해상사고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가 전형이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joinder_mode 선택적 두 청구권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경합의 구체적 모습은 셋이다.

첫째, P1과 P2의 경합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같은 운송물 손해에 관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두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다만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피할 수 없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기간도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둘째, P3과 P6의 관계는 경합이 아니라 배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의 선박충돌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구 상법 제846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대응 조문은 제879조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고가 상법 제876조의 선박충돌에 해당하면 P3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운항 관련 손해만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방어구조가 다른 P6으로 간다.

셋째, P5는 다른 경로와 병존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책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요건이 다르다.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5항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선원, 도선사, 용선자·관리인·운항자 등에 대한 제2장에 따른 청구를 막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P5를 쓸 수 없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손해가 발생한 장소나 목적물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 원인이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는지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손해배상(기) 청구 PROV-034 선박이 관련되더라도 그 손해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면 이 문서의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운송이 끝난 뒤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반출된 손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예가 있다(대법원 2014. 5. 9.자 2014마223 결정.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 대상 여부에 관한 판시다)
손해배상(국) 청구 PROV-032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청구근거가 국가배상법인 경우는 그 문서가 담당한다. 항로표지·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면책사유로도 등장하므로, 같은 사실이 이 문서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그 문서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쓰인다
손해배상(자) 청구 PROV-025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다. 육상운송 구간에서 생긴 화물 손해는 해상운송인이 관여하였더라도 상법 제797조의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운임(운송대금) 청구 PROV-044 운송인이 운임·부수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다. 이 문서는 운송물·여객·선박·환경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다만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채권 및 채무」를 함께 규율하므로 기간 판단은 두 사건종류에서 같은 조문을 쓴다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PROV-018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구하는 계약상 청구다. 이 문서에 들어오는 것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국면이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로 파악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구상금 청구 PROV-007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구하는 청구는 대위 또는 구상의 법률관계다. 다만 대위한 채권이 해상 손해배상채권이면 그 채권에 붙어 있던 재판상 청구기간이 그대로 걸린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운임·용선료 등 급부 자체의 이행청구.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약정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다.
  • 책임제한절차 그 자체. 선박소유자 등이 상법 제77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기금형성·배당은 별도의 절차이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도 제32조 이하에 별도의 절차규정을 둔다. 이 문서는 개별 이행소송만 다룬다.
  • 해양안전심판.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민사 손해배상과 심판대상이 다르다.
  • 해난구조료·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상법 제5편 제3장의 다른 절이 규율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손해의 배상이 아니다.
  • 국제기금·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절차적 특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이하가 정하는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청구상대방과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문서의 경로에 두지 않는다.
  • 외국법이 준거법인 사안의 실체 요건. 선하증권·용선계약의 준거법 조항이나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면 요건사실과 기간은 그 나라 법이 정한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인 경우를 전제한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따로 성립한다.
  • 판례 근거: 판례는 두 개의 청구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또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은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특정 청구권에 기한 일정액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손해 항목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청구원인을 계약책임에서 불법행위책임으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다.
  •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선택적 병합으로 여러 경로를 함께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판단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해상 사건에 고유한 유의점 하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구성한다고 해서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기간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소송물이 갈리는 것과 실체법상 책임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01~04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0절 LEAF 매트릭스, 제11절 변수 사전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05~08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0절 LEAF 매트릭스, 제11절 변수 사전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09~12 단순이행(금전지급). 쌍방과실이면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액의 지급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절 Q-10 이하 분기, 제10절 LEAF 매트릭스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13~16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절 Q-30 이하 분기, 제10절 LEAF 매트릭스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17~19 단순이행(금전지급). 보험자 직접청구를 병합하면 피고별 부담구조를 함께 적는다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절 Q-40 이하 분기, 제10절 LEAF 매트릭스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20~22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0절 LEAF 매트릭스, 제11절 변수 사전
R-PROV033-4-01 + R-PROV033-4-02 + R-PROV033-4-03 + R-PROV033-5-23~24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0절 LEAF 매트릭스, 제11절 변수 사전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예외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이다. 주문만으로 지급의무자·수령자·금액·통화·기산일·종기·이율이 식별되어야 한다. 손해 항목의 내역과 과실비율, 공제의 계산 과정은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는 합산 결과만 적는다.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조합에만 쓴다. 「연대하여」는 상법 제879조 제2항(제3자의 사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연대책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제5조 제4항(선체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 민법 제760조 제1항이 근거가 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재산손해는 연대가 아니라 과실의 경중에 따른 분담이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이다(상법 제879조 제1항). 이 두 구조를 섞으면 주문 자체가 틀린다.
  • 책임한도를 주문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 상법 제797조의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제769조 이하의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은 모두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는 사유다. 원고는 전액을 구하고, 한도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외화채권의 표시. 손해가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 주문에 외화금액을 그대로 적을 것인지 원화로 환산할 것인지, 환산한다면 기준시와 환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정한다. 상법 제797조 제1항의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일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명할 수 없는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도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두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하면서 절차효과만 정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 또는 별소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권리가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해상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다음 다섯은 전부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① 선하증권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인지, ②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채권을 취득하였는지, ③ 피고가 계약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에 그치는지, ④ 용선계약이 정기용선인지 선체용선인지, 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이들을 적격 문제로 다루어 각하하면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을 절차로 끌어올리는 것이 된다.

적격 문제로 남는 것은 소송담당의 국면뿐이다. 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가 그것이다.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국면에서는 직접청구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가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어느 쪽을 구하는지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피고적격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항이 특별한 제한을 둔다.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선원, 도선사 등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용선자(선체용선자는 제외)·관리인·운항자, 방제조치를 한 자 등에게는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의 부존재이므로 본안 기각사유이지 각하사유가 아니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소변경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만 실질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방제비용처럼 장래에 계속 지출될 것이 예정된 손해를 미리 구하는 국면에서 문제 된다.

둘째,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개별 이행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는 상법 제776조 제2항이 위임한 별도 법률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 소송절차 중지 규정이 정한다. 그 구체적 처리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상 청구기간) / 항변사항(민법 제766조·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재판상 청구기간 도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이다. 해상 관련 채권의 소멸기간은 대부분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고, 이는 소 제기로만 기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골격의 판정 규칙 ①에 해당하는 출소기간(제소기간)**이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경로 근거 기간 기산점 성질 효과 참조 요건 ID
P1 상법 제814조 제1항 1년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출소기간 소각하 R-PROV033-5-04
P2 상법 제814조 제1항 1년 위와 같다(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여도 적용된다) 출소기간 소각하 R-PROV033-5-08
P3 상법 제881조 2년 충돌이 있은 날 출소기간 소각하 R-PROV033-5-12
P4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 1년 수하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출소기간 소각하 R-PROV033-5-16
P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43조 제3항·제44조 제3항이 준용) 3년 / 6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 /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 출소기간 소각하 R-PROV033-5-19
P6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소멸시효 본안기각 해당 없음 —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P7 상법 제840조 제1항(항해용선), 제846조 제1항(정기용선), 제851조 제1항(선체용선) 2년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 출소기간 소각하 R-PROV033-5-24

판정의 근거는 조문의 문언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881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도 같은 문언이다. 판례도 이를 1년의 제소기간으로 부르고(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조사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 이들 조문은 재판외 행사의 여지를 두지 않고 처음부터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므로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출소기간이 되고, 별도의 조문이 기간을 다시 거는 규칙 ③의 구조가 아니다.

세 가지 함정을 함께 적는다.

첫째, 기산점의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다. 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어야 완료되므로, 양륙항에 입항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넘긴 것만으로는 인도가 아니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 기준이다(대법원 2019다205947).

둘째, 기산점을 지나서 발생하는 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기간을 적용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처럼 나날이 발생하는 손해가 그 예다.

셋째,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만을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하고 제814조를 빼놓았으며, 제814조는 제2항·제3항에서 수하물에 관하여만 준용된다. 따라서 여객의 사망·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이 구별을 놓치고 여객 사상 청구에 1년을 적용하면 살아 있는 청구권을 각하하게 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해상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셋이다.

첫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가 따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관할법원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도 같은 법 제17조가 따로 정한다.

둘째,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의 관할합의·중재합의가 실재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합의가 유효하면 소는 부적법하다.

셋째,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흠이 있거나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며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된다.

해상 사건에서 소장 단계에서 특정하여야 할 것은 선박(선명·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선적국·총톤수), 사고일과 사고 장소, 운송물 또는 손해의 대상, 청구금액과 통화다. 손해액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산의 기준시와 기준환율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공통성이 실재하는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의 뼈대뿐이다. 책임을 낳는 행위의 모습(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충돌, 유류의 유출, 사무집행 중 가해행위)과 귀책사유의 배분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상법 제795조 제1항과 제148조 제1항은 운송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도록 부담을 옮겨 두었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과실 자체를 요건에서 뺐으며, 민법 제750조는 원고에게 고의·과실의 증명을 요구한다. 이 셋을 한 블록에 담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반대로 실재하는 공통성을 보지 못하고 이 절을 비우는 것도 같은 크기의 오류다. 어느 경로를 가더라도 원고는 자기에게 권리가 귀속한다는 것,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그 손해가 피고 측 원인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세워야 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33-4-01  원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귀속되어 있는 사실
R-PROV033-4-02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R-PROV033-4-03  피고 측의 원인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33-4-01 원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귀속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상법 제795조 제1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첫 요건은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재이고, 계약책임에서는 원고에게 계약상 채권이 귀속되어 있을 것이 이에 대응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와 그 귀속의 원인을 특정한다. 운송물 손해에서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사실 또는 수하인·송하인의 지위, 선박 손해에서는 그 선박의 소유권 또는 용선계약상 지위, 유류오염에서는 오염으로 손실을 입은 어업권·소유권 또는 방제조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적는다. 보험자가 원고이면 보험금 지급과 대위취득의 원인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3-5-01, R-PROV033-5-13, R-PROV033-5-20). 각 경로의 계약 체결 사실이나 선박소유 사실이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선하증권 원본과 배서의 연속, 상업송장, 매매계약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원부 등본, 어업면허·허가증,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증빙이 전형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은 증권과 상환으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증권 소지 사실이 곧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위법소득은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으나 법이 금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의 위법성 강도를 개별적으로 따진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원고이면서 대위의 원인사실을 빠뜨리는 것,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실수입자가 원고가 되는 것, 어업권 없이 조업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권리 귀속이 무너지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세워도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0, LAW:상법:795,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5, PREC:2024다270860, PREC:2001다36733

R-PROV033-4-02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그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증명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의 발생사실과 액수를 적는다. 재산상 적극손해·소극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므로 항목을 섞지 않는다. 물적 손해에서는 수리비·대체비용·감가, 운송물 손해에서는 인도 시 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유류오염에서는 방제조치 비용과 어업 소득의 감소, 여객 사상에서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해의 항목별 발생사실, 대체거래의 실재, 시가 자료, 지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같은 판결은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계약상 반환장소까지 예인하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손해액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조문은 §8.4(증명 곤란)가 적는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정 규정이지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지출이 예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용을 손해로 계상하는 것, 손해 항목을 뭉뚱그려 총액만 적는 것, 같은 손해를 여러 피고에게 중복으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763, LAW:민사소송법:202-2, PREC:2020다288436, PREC:2022다200768

R-PROV033-4-03 피고 측의 원인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민법 제763조. 통상손해는 그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행위에서 손해에 이르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눈다. 특별손해를 구하는 때에는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고와 손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손해의 성질이 그 원인에서 통상 생기는 것인지, 중간에 개입한 제3의 원인이 있는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가해행위·손해 발생·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모두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특별손해에 관하여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이행불능의 경우 책임원인 발생 시)까지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는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세운 원고는 개별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추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P6에서만 문제 되고 이 블록의 값이 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흠결 빈발점: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적어 예견가능성의 주장을 빠뜨리는 것, 손해 확대에 기여한 원고 측 사정을 감추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직권 참작사유가 뒤늦게 드러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760, LAW:민법:763, PREC:2018다262103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지킨다. ①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선박·운송물·항해의 특정 → ②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된 원인사실(R-PROV033-4-01) → ③ 각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④ 손해의 항목별 발생과 범위(R-PROV033-4-02) → ⑤ 인과관계(R-PROV033-4-03) → ⑥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해상 사건에서는 선박과 항해의 특정이 선행하지 않으면 어느 규범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상법 제87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유조선 해당 여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산점이 모두 여기에서 갈린다. 둘째, 손해와 인과관계를 뒤에 두어야 경로별 요건이 확정된 뒤 그 원인행위와 손해를 연결할 수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원본 손해배상채권에 붙는 지연손해금이다. 이율 수치는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불법행위형 불법행위 성립일(손해 발생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379조. 1960. 1. 1. 시행
1-계약형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6% 상법 제54조. 1963. 1. 1. 시행
2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2019. 6. 1. 시행
3-항쟁 타당 구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 구간 1과 같다 — 불법행위형은 연 5%, 계약형은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 6. 2. 시행.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진다

구간 1의 기산일이 경로마다 갈린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 발생 시점부터다. 이에 대하여 계약책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곧 P2·P3·P5·P6은 구간 1-불법행위형, P1·P4·P7은 구간 1-계약형이다. 계약형에서 이행청구가 소장 송달로 처음 이루어지면 구간 1이 생기지 않고 곧바로 구간 2에서 시작한다.

구간 3은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다.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적용되지 않고 앞 구간의 법정이율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 3분 값을 쓰면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뜻이 된다. 현행 문언은 「상당」이 아니라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은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또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위 이율을 쓰지 못한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채권의 준거법이 정하므로,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의 준거법 조항으로 외국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각 경로에 네 개의 하위 항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해상물건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곧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다(상법 제791조). 항해용선계약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7이다.

피고가 그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일 것.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물이 운송인의 관리 아래 있는 동안 멸실·훼손되거나 연착되었을 것. 손해가 해상운송 구간 밖에서 발생하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상물건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운송물의 종류·수량·포장,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을 특정한다. 원고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증권 취득의 경위와 배서의 연속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3-4-01). 계약 체결 사실이 원고에 대한 권리 귀속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854조 제1항).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추정을 넘어 기재대로 책임을 지도록 정하므로 소지인의 선의 여부에 따라 방어선이 달라진다. 전형 증거는 선하증권 원본, 부킹노트, 운송계약서, 화물인도지시서다
  • 흠결 빈발점: 운송주선인을 운송인으로 잘못 지목하는 것이 가장 잦다. 하우스 선하증권과 마스터 선하증권의 발행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피고를 그르친다
  • 권위 ID: LAW:상법:791, LAW:상법:852, LAW:상법:854, PREC:2007다4943

R-PROV033-5-02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5조 제1항(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운송인의 주의의무는 운송물의 수령에서 시작하여 인도로 끝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일시·장소와 수령 당시 운송물의 상태를 적는다. 컨테이너 운송이면 적입과 봉인의 경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3-5-01). 선하증권의 기재가 계약 체결과 수령을 동시에 추정하게 한다
  • 증명 실무: 무유보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상법 제85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재대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령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반증이다. 검수보고서, 컨테이너 적입 검사기록, 선적 사진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수령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운송인의 관리 아래에서 생겼는지가 불명확해지고, 그 불명확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권위 ID: LAW:상법:795, LAW:상법:854

R-PROV033-5-03 운송인의 관리 아래 있던 운송물이 멸실·훼손되거나 연착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5조 제1항(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 당시 운송물의 상태와 정상 상태의 차이, 또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약정 인도시기와 실제 인도시기의 차이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경로의 핵심은 귀책사유의 부담이 조문으로 옮겨져 있다는 점이다. 상법 제794조와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곧 원고는 운송물이 운송인의 관리 아래 있던 중 손해가 생겼다는 객관적 사실만 세우면 되고, 감항능력과 운송물 취급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전환을 놓치고 원고에게 과실 증명을 요구하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전형 증거는 검정보고서, 인도 시 검수기록, 사고보고서, 항해일지다
  • 흠결 빈발점: 손해가 해상운송 구간이 아니라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데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이다.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도중에 발생하였다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상법 제816조의 복합운송 규정이 어느 구간의 법을 적용할지를 정한다
  • 권위 ID: LAW:상법:794, LAW:상법:795, LAW:상법:797, LAW:상법:816, PREC:2025다211111

R-PROV033-5-04 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1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14조 제1항(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과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의 일시와 연장 종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다.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조사하고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기간을 지키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뿐이고,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인도의 의미와 기산일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전형 증거는 화물인도지시서, 보세창고 반출입 기록, 서면으로 된 기간연장 합의다
  • 흠결 빈발점: 양륙항 입항일이나 보세창고 반입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이다. 인도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어야 완료된다
  • 권위 ID: LAW:상법:814, LAW:민사소송법:265, PREC:2019다205947, PREC:2020다28068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항해과실·선박관리과실·화재 면책(§6.1(권리장애 항변)의 6.1.2), 제796조 각 호의 법정 면책사유(6.1.3), 제797조의 개별 운송책임 한도(6.1.6)가 이 경로에만 걸린다. 다만 제799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면책조항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산 동물의 운송과 갑판적 운송에는 이 강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으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첫 행과 같다. 부수급부는 계약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계약형에서 시작한다. 제797조의 한도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5.P2 운송물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것, 그 침해가 피고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것일 것이다. 계약관계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하거나, 계약책임과 함께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면에서 쓴다.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넷이다. ① 운송인 자신, ②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③ 실제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 ④ 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독립계약자다. ①~③에는 상법 제798조가 적용되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으나, 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05 피고가 운송물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제129조·제13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인도, 무단 반출, 취급 부주의에 의한 훼손, 보관 중 멸실이 전형이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같은 판결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반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운송인과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다4943). 전형 증거는 선하증권 원본, 화물인도지시서, 보세창고 반출 기록, 통관 서류다
  • 흠결 빈발점: 점유를 이전받은 적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계약상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계약 위반이므로 불법행위」라고 쓰는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상법:861, PREC:2024다270860, PREC:2007다4943

R-PROV033-5-06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적는다. 인도 절차의 확인 의무, 화물 취급 기준의 준수 의무가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자리가 P1과 갈리는 지점이다. 계약책임에서는 상법 제795조 제1항이 무과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만,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다만 상법 제798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므로, 피고가 운송인이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이 이 경로에도 미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흠결 빈발점: 상법 제798조 제1항을 근거로 불법행위 청구에서도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고 쓰는 것이다. 조문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정할 뿐 증명책임의 방향을 명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상법:798, LAW:상법:795

R-PROV033-5-07 피고가 상법 제798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인·사용인·대리인·실제운송인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와 운송인 사이의 계약관계와 지휘·감독 관계를 특정한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독립계약자여서 제798조 제2항의 원용 대상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피고로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다투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의 존재,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의 실재, 독자적 영업조직과 손익 귀속이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지위가 정해지면 방어선의 폭이 결정된다. 제798조 제2항의 사용인·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고 그 총액은 제797조 제1항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항은 실제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계약자는 조문으로는 원용할 수 없으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에 의하여 약정으로 원용할 수 있다 —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인 외의 운송관련자들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고 그 범위에 터미널 운영업자가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손해가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것이 아닌 한 터미널 운영업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다4943). 같은 판결은 그 약관이 상법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 흠결 빈발점: 모든 터미널 운영업자나 하역업자가 당연히 책임제한을 원용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원용의 근거가 법률인지 약관인지를 갈라야 하고, 약관이면 그 편입 여부를 따로 따진다
  • 권위 ID: LAW:상법:798, LAW:상법:797, PREC:2007다4943

R-PROV033-5-08 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1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1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날,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구성하여도 이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조문이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판례도 계약인 경우뿐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같은 판결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하였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처럼 나날이 발생하는 손해에서 이 법리가 결론을 바꾼다
  • 흠결 빈발점: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사안에서 최초의 인도할 날 하나만을 기산일로 삼아 전부를 도과로 처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814, PREC:2020다28068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가 운송인·사용인·대리인·실제운송인이면 §6.1(권리장애 항변)의 6.1.2·6.1.3·6.1.6이 그대로 원용된다(상법 제798조 제1항·제2항·제4항). 독립계약자이면 조문상 원용이 불가능하고 히말라야 약관의 편입 여부가 방어의 전부가 된다. 약관의 내용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거치고,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으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둘째 행과 같다. 부수급부는 불법행위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불법행위형에서 시작하고, 기산일은 손해 발생일이다. P1과 선택적으로 병합하면 두 청구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그 차이를 반영한다.

5.P3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상법 제876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일 것.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였더라도 상법 제5편 제3장 제2절이 적용된다.

같은 조 제2항의 충돌일 것. 「선박의 충돌」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이 표지가 성립하면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 규정만이 적용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구 상법 제846조에 관한 판시이고 현행 대응 조문은 제879조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09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에 상법 제876조 제2항의 선박충돌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선박을 특정하고(선명·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선적국·총톤수), 충돌의 일시·장소·태양을 적는다. 접촉이 없었던 사안에서는 어느 선박의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가 상대 선박에 손해를 생기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는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이지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항적자료, 항해기록장치 자료,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 항해일지, 선원 진술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경로를 버리고 일반 불법행위로 가는 것이다. 상법 제876조 제2항은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876, PREC:2009다99754

R-PROV033-5-10 그 충돌이 피고 측 선박의 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항법상 의무를 누가 위반하였는지를 적는다. 쌍방과실을 인정하는 국면에서는 각 선박의 과실 내용과 경중에 관한 주장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3-5-11). 일방과실이면 상법 제878조로, 쌍방과실이면 제879조로, 도선사 과실이면 제880조로 각기 다른 조문이 적용되나 원고가 세워야 할 사실은 「피고 측의 과실」로 같다
  • 증명 실무: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877조). 곧 원인불명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과실의 특정이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도선사의 과실로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제878조·제879조를 준용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880조)
  • 흠결 빈발점: 재결서의 원인 판단을 그대로 옮겨 쓰고 민사상 과실을 따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877, LAW:상법:878, LAW:상법:879, LAW:상법:880

R-PROV033-5-11 피고가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78조, 제879조, 제850조 제1항(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박원부상 소유자를 적고, 용선관계가 있으면 그 유형과 선박의 점유·선원 임면권·지배관리권의 귀속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3-5-10)
  • 증명 실무: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의 구별이 피고를 바꾼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점유, 선장·선원에 대한 임면권,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선원을 탑승시켜 자기 소유 선박처럼 이용하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다99754). 반면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850조 제1항). 전형 증거는 선박원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용선계약서, 선원 고용계약과 급여 지급 자료다
  • 흠결 빈발점: 용선계약의 명칭만 보고 지위를 정하는 것이다. 명칭이 아니라 점유·임면권·지배관리권의 실제 귀속으로 판정한다
  • 권위 ID: LAW:상법:842, LAW:상법:850, LAW:상법:878, LAW:상법:879, PREC:2009다99754

R-PROV033-5-12 이 소가 상법 제881조가 정한 2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충돌이 있은 날과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문은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을 허용한다. 기산점이 인도일이 아니라 충돌일이라는 점이 P1과 다르다. 손해가 충돌 후에 확대되었더라도 기산점은 충돌일이므로,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손해액 산정을 기다리다 2년을 넘기는 것,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881, LAW:상법:81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상법 제877조의 불가항력·원인불명(§6.1(권리장애 항변)의 6.1.4)과 제879조 제1항의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이 이 경로에만 걸린다. 쌍방과실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분담비율에 관한 주장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과실상계에 준하여 직권으로 참작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부담구조가 갈린다.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의 재산손해는 각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하므로(상법 제879조 제1항), 주문은 연대가 아니라 분담액의 지급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하나의 사고에서 두 구조가 함께 나오므로 손해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는다. 부수급부는 불법행위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불법행위형에서 시작한다.

5.P4 해상여객운송인에 대한 여객·수하물 손해배상청구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해상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곧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다(상법 제817조).

손해가 여객 자신의 사상인지,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수하물인지, 위탁을 받지 아니한 수하물인지를 먼저 가른다. 상법 제826조가 셋에 서로 다른 준용 목록을 주기 때문이다. 제1항은 여객운송 일반에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를, 제2항은 위탁 수하물에 제134조·제136조·제149조 제2항·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제804조·제807조·제809조·제811조·제814조를, 제3항은 비위탁 수하물에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를 각 준용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상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26조(준용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여객, 선박, 출발지와 도착지, 운임을 특정한다. 원고가 사망한 여객의 상속인이면 상속의 원인사실과 상속분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3-4-01)
  • 증명 실무: 승선권, 승선자 명부, 운임 결제 자료가 전형 증거다. 여객 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유족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는 권리자와 금액이 다르므로 나누어 적는다. 상속받은 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한다
  • 흠결 빈발점: 상속받은 채권과 유족 고유의 청구를 합산하여 한 항목으로 적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817, LAW:상법:826

R-PROV033-5-14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또는 수하물이 멸실·훼손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2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8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82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종류(사망·상해·수하물 멸실·훼손)와 발생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손해의 종류에 따라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여객 자신의 손해와 위탁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부담이 피고에게 옮겨져 있고(제148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관하여는 반대로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제150조) 원고가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전환의 방향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따라서 이 필드의 전환규정은 여객 자신의 손해와 위탁 수하물에 관한 값이고, 비위탁 수하물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과실 요건은 R-PROV033-5-15로 따로 세웠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한다(제148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휴대수하물을 위탁수하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두 경우의 증명책임이 반대다
  • 권위 ID: LAW:상법:148, LAW:상법:149, LAW:상법:150, LAW:상법:826

R-PROV033-5-15 위탁을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손해를 구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2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적는다. 수하물이 여객 자신의 관리 아래 있었으므로 운송인의 지배영역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법 제150조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여 위탁 수하물과 정반대의 배분을 한다. 위탁 수하물에서는 제149조 제1항이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워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비위탁 수하물에서는 여객이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빠뜨리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전형 증거는 사고보고서, 선내 영상기록, 승무원 진술이다
  • 흠결 빈발점: 「수하물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적고 과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150, LAW:상법:826, LAW:상법:149

R-PROV033-5-16 수하물의 손해를 구하는 경우, 이 소가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의 1년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 제81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수하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과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이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법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814조가 없고, 제814조는 제2항의 위탁 수하물과 제3항의 비위탁 수하물에 관하여만 준용되기 때문이다. 여객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살아 있는 청구권을 각하하게 되거나 반대로 소멸한 청구권을 인용하게 된다
  • 흠결 빈발점: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까지 각하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826, LAW:상법:814, LAW:상법:64, LAW:민법:766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여객 사상에 관하여는 상법 제82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794조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 수하물에 관하여는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준용하는 제795조부터 제798조까지의 면책과 책임한도가 걸린다. 여객 사상에 관하여 상법이 준용하는 것은 제794조와 제799조 제1항뿐이고 제795조부터 제798조까지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항해과실·화재 면책과 포장당 책임한도는 여객 자신의 손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 제1호)은 여객의 사망·상해에 관하여도 별도의 한도를 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으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넷째 행과 같다. 부수급부는 계약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계약형에서 시작한다. 다만 여객의 사상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형 기산이 되므로 청구취지에서 항목별로 나눈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은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는 항쟁의 타당성을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특례이율의 적용 여부도 항목마다 갈릴 수 있다.

5.P5 선박 기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선박의 종류가 셋 중 하나일 것. 유조선(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일반선박(같은 조 제2호), 유류저장부선(같은 조 제3호)이다. 유조선이면 같은 법 제5조가,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이면 제43조가, 유류저장부선이면 제44조가 각기 책임의 근거가 된다.

손해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유류오염손해일 것. 유출·배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배출되어 생긴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손해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은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제5조 제1항 본문은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정한다. 이 점이 P6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17 사고 당시 피고가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선박소유자의 정의), 제5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조 제4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박법·어선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특정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국민이 외국 국적 선박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등록소유자와 선체용선자를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3-4-01)
  • 증명 실무: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로 본다(제5조 제3항).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사고에서는 등록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조 제4항). 반면 같은 조 제5항은 대리인·사용인·선원, 도선사, 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 구조작업 수행자, 방제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청구를 봉쇄한다. 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전형 증거는 선박원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선체용선계약서, 보장계약 증명서다
  • 흠결 빈발점: 운항자나 용선자를 피고로 삼는 것이다. 제5조 제5항의 명문에 걸린다
  • 권위 ID: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2,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5,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3,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4

R-PROV033-5-18 그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배출되어 원고에게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2조 제8호, 제2조 제9호,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 유출된 유류의 종류와 양, 오염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실 또는 지출한 방제비용을 적는다.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어느 선박의 유류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유류의 성분 분석 결과, 해류와 풍향, 오염 확산 관측자료, 어획량의 시계열 변화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어느 유조선의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조 제2항). 이는 인과관계의 불명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돌리지 않는 특칙이다. 유류오염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 협약과 이 법이 정한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구 협약과 구법에 관한 판시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사안에서 어장오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오염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근거로 쓸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환경손상 자체를 손해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제2조 제7호 가목 후단은 그 회복을 위한 조치 비용으로 한정한다
  • 권위 ID: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2,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5, PREC:2001다36733

R-PROV033-5-19 이 소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가 정한 3년 및 6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권리의 소멸),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3항, 제16조 제3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 소를 제기한 날을 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문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로 읽히므로 짧은 쪽이 실질 기한이 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도 제43조 제3항·제44조 제3항이 이 조문을 준용하고,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에도 제16조 제3항이 준용한다. 곧 보험자 직접청구도 같은 기간 안에 소로 행사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오염이 계속되는 사안에서 손해 발생일을 오염 종료일로 늦추어 잡는 것,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와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1,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6,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3,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4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면책사유(§6.1(권리장애 항변)의 6.1.5)가 이 경로에만 걸린다.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선박소유자와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셋이다. 「고의만으로」와 「하자만으로」라는 한정이 붙어 있으므로 제3자의 과실이나 다른 원인이 경합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방어선은 더 좁다. 보험자는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16조 제2항),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직접청구가 배제된다(제16조 제1항 단서).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부담구조를 적어야 하는데,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이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부진정연대의 구조가 된다. 부수급부는 법정책임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불법행위형에서 시작한다.

5.P6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그 밖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손해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상법 제5편이 정한 운송물·여객·충돌의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대상도 아닐 것이다. 예인·계류·하역·정박 중의 사고로 제3자의 시설물이나 선박 외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 선원의 과실로 육상의 사람이 다친 경우가 전형이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9.자 2014마223 결정). 이 기준을 벗어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적은 손해배상(기) 청구의 영역이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20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행위자, 행위의 일시·장소·태양, 침해된 법익을 특정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이면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관련되었으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어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인지 알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이 문제 된다
  • 흠결 빈발점: 상법 제876조의 선박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이다. 충돌에 해당하면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0, PREC:2014마223

R-PROV033-5-21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근거를 적는다. 항법, 안전관리 규정, 작업 표준이 근거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해행위와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모두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이 경로에는 상법이 두는 증명책임 전환이 없다는 점이 P1·P4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원고가 과실을 세우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전환규정이 모든 해상사고에 적용된다고 오해하여 과실 주장을 생략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R-PROV033-5-22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경우, 피고와 행위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제2항, 상법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관계의 발생원인 사실(고용·위임·도급 중 지휘·감독이 유보된 형태)과 사무집행 관련성을 각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선원의 임면권 귀속, 급여의 지급주체, 작업지시의 실재, 사고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고 인정된다. 해상에서는 용선의 유형이 사용관계를 좌우한다 — 정기용선에서는 선장·선원의 임면권과 지배관리권이 선박소유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사용자이고, 선체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진다(상법 제850조 제1항). 항해용선자나 정기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에서 선박소유자도 제794조·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809조)
  • 흠결 빈발점: 용선계약의 명칭만으로 사용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명칭이 아니라 점유·임면권·지배관리권의 실제 귀속으로 판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756, LAW:상법:809, LAW:상법:850, PREC:2009다99754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선임·감독 상당한 주의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7)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 이 경로에만 걸린다. 이 경로에는 재판상 청구기간이 없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도 걸리지 않는다. 그 대신 시효 완성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주문에 「연대하여」를 쓴다. 부수급부는 불법행위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불법행위형에서 시작한다.

5.P7 용선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용선계약의 유형을 먼저 정한다. 항해용선(상법 제827조), 정기용선(제842조), 선체용선(제847조)이고, 유형에 따라 준용되는 조문과 소멸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점유, 선장·선원에 대한 임면권,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청구가 용선계약 당사자 사이의 것일 것. 제3자에 대한 관계는 P6 또는 P3의 문제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33-5-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상법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제841조(준용규정),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용선계약의 유형과 내용, 위반된 의무, 불이행의 태양(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적는다. 항해용선에서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상법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794조부터 제797조까지의 요건에 따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3-4-01)
  • 증명 실무: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계약의 체결,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 ③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항변사유다(민법 제390조 단서). 항해용선에서 운송물 손해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상법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담이 더 옮겨진다. 정기용선·선체용선에서 선박 자체의 훼손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그 전환이 없다. 전형 증거는 용선계약서, 인도·반환 검사보고서, 항해일지, 수리 견적서다
  • 흠결 빈발점: 반환 장소나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약정 반환장소까지 예인하는 비용이 현실적 손해인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0, LAW:상법:827, LAW:상법:841, LAW:상법:842, LAW:상법:847, PREC:2020다288436, PREC:2009다99754

R-PROV033-5-24 이 소가 상법 제840조 제1항·제846조 제1항·제851조 제1항이 정한 2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용선계약의 유형에 따른 기산일(항해용선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정기용선·선체용선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과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세 조문 모두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정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합의에 의한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제840조 제2항), 이 제한은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에도 준용된다(제846조 제2항, 제851조 제2항). 곧 연장은 자유롭고 단축은 형식이 요구된다
  • 흠결 빈발점: 항해용선의 기산일을 선박 반환일로, 정기용선의 기산일을 운송물 인도일로 바꾸어 적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840, LAW:상법:846, LAW:상법:851, LAW:상법:814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민법 제390조 단서의 무귀책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 기본이고, 항해용선에서 운송물 손해를 구하면 상법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795조 제2항·제796조·제797조의 면책과 한도가 함께 걸린다. 다만 제839조 제1항은 제794조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므로, 항해용선계약의 면책약관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계약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계약형에서 시작한다. 용선료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주장이 나오면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4-01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액수가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4-02
손해는 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4-03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01
운송물은 수령 당시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02, R-PROV033-5-03
두 선박은 접촉하지 아니하였고 서로 손해를 주지도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09
피고는 정기용선자일 뿐 선박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11
유출된 유류는 피고 선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18
피고와 행위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22
여객이 스스로 관리하던 수하물의 분실에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3-5-15
감항능력과 운송물 취급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03
손해는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행위나 화재로 생겼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03
상법 제796조 각 호의 사실이 있었고 손해는 그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03
충돌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10
유류오염손해는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18
배상액은 상법 제797조 제1항의 한도로 제한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03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3-5-22
배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화해로 정산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33-4-02
용선료 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33-5-23
상법 제769조 이하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을 원용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33-4-02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33-5-20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33-5-13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4-02
원고가 보험금·사회보험 급여 등으로 손해를 전보받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4-02
쌍방과실이므로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5-10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5-04, R-PROV033-5-08
상법 제881조의 2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5-12
상법 제826조가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의 1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5-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3년 또는 6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5-19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의 2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3-5-24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원고가 세워야 할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헷갈리는 자리가 셋 있다.

첫째,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경로에 따라 부인이 되기도 하고 항변이 되기도 한다. P1·P4의 위탁 수하물·P7의 항해용선 운송물에서는 상법 제794조·제795조 제1항·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무과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므로 항변이다. 이에 대하여 P2·P6과 P4의 비위탁 수하물에서는 원고가 고의·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같은 문장이 문서 안에서 두 성질을 갖는 것이 정상이다.

둘째, 책임한도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다. 상법 제797조 제1항과 제769조는 손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의 상한을 원용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셋째, 과실상계·손익상계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없어도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까지 어느 항에도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은 여기에 산문으로 둔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순한 부주의도 포함하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참작된다. 해상에서는 화물의 포장 불충분, 부적절한 적재 지시, 방제 지연, 안전관리 소홀이 전형적인 평가근거사실이다. 공제의 순서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세 층으로 갈린다 —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중간이자 공제, 이미 받은 확정 수익금)는 과실상계보다 앞서고, 일반 전보·변제액은 과실상계 뒤에 공제하며, 사회보험 급여는 현재 판례가 공제를 먼저 하고 과실상계를 뒤에 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는 일반론만 옮기면 첫째와 셋째에서 틀린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감항능력과 운송물 취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03, R-PROV033-5-14, R-PROV033-5-23
  • 요건사실: ①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필요한 선원의 승선·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선창·냉장실 등이 운송물의 수령·운송·보존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상법 제794조 각 호) ②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사실(제795조 제1항) ③ 여객운송에서는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사실(제148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의의무 이행의 증명이 특정 구간이나 특정 사항에 한정되어 손해가 발생한 구간을 덮지 못한다는 주장.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과 운송물 취급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손해가 상법 제795조 제2항이나 제796조 각 호의 사유로 생긴 것이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794, LAW:상법:795, LAW:상법:148, LAW:민법:390

6.1.2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행위나 화재로 인한 손해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03
  • 요건사실: ① 손해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생긴 사실, 또는 ② 손해가 화재로 생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화재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상법 제795조 제2항 단서). 문제 된 행위가 항해나 선박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송물의 취급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화재의 원인이 운송인의 지배영역 밖에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795

6.1.3 상법 제796조 각 호의 법정 면책사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03, R-PROV033-5-14
  • 요건사실: ① 상법 제796조 각 호의 사실(해상 위험·사고, 불가항력, 전쟁·폭동·내란, 해적행위, 공권에 의한 제한, 송하인 측의 행위, 쟁의행위, 인명·재산 구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포장의 불충분,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 선박의 숨은 하자) 중 하나가 있었던 사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법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제796조 단서).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그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796, LAW:상법:794, LAW:상법:795

6.1.4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충돌이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10
  • 요건사실: ①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실, 또는 ②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충돌의 원인이 피고 측 선원의 과실로 특정된다는 주장.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장(상법 제880조)
  • 재재항변: 그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77, LAW:상법:880

6.1.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면책사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18
  • 요건사실: ① 유류오염손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실, ②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사실, 또는 ③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의 과실이나 선박소유자 측의 사정이 함께 원인이 되었으므로 「고의만으로」·「하자만으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사정이 손해의 원인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5

6.1.6 상법 제797조 제1항의 개별 운송책임 한도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03, R-PROV033-5-14
  • 요건사실: ① 손해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사실 ②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 또는 중량 ③ 손해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겼다는 주장(제797조 제1항 단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등에 기재하였다는 주장(같은 조 제3항). 손해가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송하인이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 고지하였다는 주장(같은 조 제3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797, LAW:상법:816, PREC:2025다211111

6.1.7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33-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사실, 또는 ②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원 자격이나 승무 경력의 확인이 형식에 그쳤다는 주장, 안전관리체제의 운용이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교육·검사를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56

6.2 권리멸각 항변

6.2.1 배상금의 변제 또는 화해에 의한 정산

  • 대상요건: R-PROV033-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당사자 사이에 배상액을 정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실 ② 그 지급 또는 화해가 이 사건 손해에 대응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손해 항목이나 다른 사고에 대응한다는 주장, 화해가 착오·사기로 취소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전액 변제) 또는 일부인용(일부 변제)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750

6.2.2 용선료 등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 대상요건: R-PROV033-5-2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용선료 등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상법 제840조 제1항·제846조 제1항·제851조 제1항의 2년 재판상 청구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반대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40, LAW:상법:846, LAW:상법:851

6.3 권리저지 항변

6.3.1 상법 제769조 이하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원용

  • 대상요건: R-PROV033-4-0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상법 제7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피고가 선박소유자이거나 제77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인 사실 ③ 제770조 제1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선박의 톤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권이 상법 제773조 각 호의 유한책임 배제 대상이라는 주장. 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겼다는 주장(제769조 단서). 손해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고의·무모한 행위가 피용자의 것일 뿐 선박소유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769, LAW:상법:770, LAW:상법:773, LAW:상법:774, LAW:상법:776, PREC:95마325, PREC:2014마223

이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인용」으로 적지 않은 이유를 적는다. 상법 제776조 제1항은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절차의 세부를 별도의 법률에 위임한다. 곧 총체적 책임제한은 개별 이행소송의 주문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실현되는 구조다. 개별 이행소송의 주문에 한도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그 별도 법률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영향 없음」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판례가 확인해 준 것은 두 가지에 그친다 — 선박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고, 책임제한이 배제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선장 등 피용자의 고의·무모한 행위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 구 상법 제746조·제750조 제1항에 관한 판시이고 현행 대응 조문은 제769조·제774조 제1항이다). 그리고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제한 대상 채권이 아니다(대법원 2014. 5. 9.자 2014마223 결정).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로 나눈다.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은 이 항이 아니라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소관이다. 이 항에는 소멸시효만 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선박의 운항 관련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해상여객운송계약상 여객 사상 손해배상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그 밖의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중단과 정지를 함께 적는다.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일정 기간 완성되지 않는 정지가 일어난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 이익의 포기는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6.4.1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3-5-20, R-PROV033-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는 주장(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하였고 그 뒤 다시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4

6.4.2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3-5-13, R-PROV033-5-1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사실 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정지 주장(민법 제16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5년이 지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4, LAW:민법:168, LAW:민법:178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청구 자체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확인된 판례가 없다. 신의칙에 의한 통제는 두 자리에서 재항변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완성 원용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기간 경과 이익 포기의 재항변이다. 독립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다. 해상 관련 채권의 소멸기간은 대부분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아래 블록은 모두 원시적 흠결에 해당한다. 소송 계속 중에 소송요건이 뒤에 소멸하는 유형(원고 지위 상실, 후행 추인 등)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6.6.1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33-5-04, R-PROV033-5-08
  • 요건사실: 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② 그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주장(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므로 기산일이 피고 주장과 다르다는 주장. 손해배상채권이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채권의 발생일이 기산일이라는 주장. 재운송을 위탁한 경우 상법 제814조 제2항·제3항의 3개월 특칙이 적용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연장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종기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익 포기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14, LAW:민법:184, PREC:2017다247848, PREC:2023다214818, PREC:2019다205947, PREC:2020다280685

재항변의 실제 폭이 좁다는 점을 적는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그 근거는 이 조문이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엄격하다 — 수하인이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운송인이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송인이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단순한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6.6.2 상법 제881조의 2년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33-5-12
  • 요건사실: ① 선박의 충돌이 있은 날 ② 그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주장(상법 제881조 후단이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 단서). 충돌일에 관한 다툼
  • 재재항변: 연장 합의의 종기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81, LAW:상법:814

6.6.3 상법 제826조가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의 1년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33-5-16
  • 요건사실: ① 수하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② 그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된 사실 ③ 청구가 위탁 수하물 또는 비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청구가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 관한 것이어서 상법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814조가 없으므로 이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청구의 실질이 수하물 손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26, LAW:상법:814

6.6.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3년 또는 6년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33-5-19
  • 요건사실: 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 ② 각 날부터 3년 또는 6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손해 발생일이 피고 주장과 다르다는 주장. 오염이 일련의 사건으로 계속되어 손해가 뒤에 발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최초의 사고 발생일부터 6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1,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6,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3, LAW: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44

6.6.5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의 2년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33-5-24
  • 요건사실: ① 용선계약의 유형과 그에 따른 기산일(항해용선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정기용선·선체용선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 ② 그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각 조문이 준용하는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상법 제840조 제2항, 제846조 제2항, 제851조 제2항). 용선계약의 유형이 달라 기산일이 다르다는 주장
  • 재재항변: 단축 약정이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40, LAW:상법:846, LAW:상법:851, LAW:상법:81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33-4-01 원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귀속되어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4-02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3.1
R-PROV033-4-03 피고 측의 원인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상물건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033-5-02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033-5-03 운송인의 관리 아래 있던 운송물이 멸실·훼손되거나 연착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1, 6.1.2, 6.1.3, 6.1.6
R-PROV033-5-04 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1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피고 피고 없음 6.6.1
R-PROV033-5-05 피고가 운송물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06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07 피고가 상법 제798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인·사용인·대리인·실제운송인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08 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1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를 포함한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피고 피고 없음 6.6.1
R-PROV033-5-09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에 상법 제876조 제2항의 선박충돌이 있은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10 그 충돌이 피고 측 선박의 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033-5-11 피고가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12 이 소가 상법 제881조가 정한 2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피고 피고 없음 6.6.2
R-PROV033-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상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2
R-PROV033-5-14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또는 수하물이 멸실·훼손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1, 6.1.3, 6.1.6, 6.4.2
R-PROV033-5-15 위탁을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손해를 구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16 수하물의 손해를 구하는 경우, 이 소가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의 1년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피고 피고 없음 6.6.3
R-PROV033-5-17 사고 당시 피고가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3-5-18 그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배출되어 원고에게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R-PROV033-5-19 이 소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가 정한 3년 및 6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피고 피고 없음 6.6.4
R-PROV033-5-20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33-5-21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33-5-22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경우, 피고와 행위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7
R-PROV033-5-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2
R-PROV033-5-24 이 소가 상법 제840조 제1항·제846조 제1항·제851조 제1항이 정한 2년의 재판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피고 피고 없음 6.6.5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33-4-01 선하증권 원본, 상업송장, 매매계약서, 선박원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어업면허·허가증,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증 선하증권 배서 경위에 관한 관계자 배서의 연속 대조 선하증권 사본만으로는 소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R-PROV033-4-02 검정보고서, 수리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방제비용 지출 증빙,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검정인, 감정인 감정, 사실조회 지출이 예정되어 있을 뿐 이루어지지 않은 비용은 현실적 손해가 아니다
R-PROV033-4-03 사고보고서, 항해일지, 검정보고서, 기상·해상 자료 사고 목격자, 선원 감정, 검증 특별손해에서는 예견가능성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R-PROV033-5-01 선하증권, 부킹노트, 운송계약서, 화물인도지시서 운송 주선 담당자 문서제출명령 하우스 선하증권과 마스터 선하증권의 발행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33-5-02 무유보 선하증권, 검수보고서, 컨테이너 적입 검사기록, 선적 사진 검수인 사실조회 무유보 기재의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R-PROV033-5-03 인도 시 검수기록, 검정보고서, 사고보고서, 항해일지, 온도기록 검정인, 선원 감정 손해가 발생한 구간(해상·육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한도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33-5-04 화물인도지시서, 보세창고 반출입 기록, 기간연장 합의 서면 인도 담당자 사실조회 양륙항 입항일은 인도일이 아니다
R-PROV033-5-05 선하증권 원본, 화물인도지시서와 그 사본, 보세창고 반출 기록, 통관 서류 보세창고 담당자 문서제출명령 점유를 이전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는 인도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
R-PROV033-5-06 작업 지시서, 사내 규정, 사고조사 보고서 작업 담당자 사실조회 계약 위반이 곧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R-PROV033-5-07 운송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서, 업무 지시 기록, 선하증권 이면약관 계약 담당자 문서제출명령 약관에 의한 원용은 편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R-PROV033-5-08 화물인도지시서, 손해 발생 시점별 명세 인도 담당자 사실조회 나날이 발생하는 손해는 채권별로 기산일이 다르다
R-PROV033-5-09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항적자료, 항해기록장치 자료,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 선원, 관제 담당자 검증, 감정 재결서는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R-PROV033-5-10 항해일지, 교신기록, 항법 관련 자료 선원, 도선사 감정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R-PROV033-5-11 선박원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용선계약서, 선원 고용계약과 급여 자료 선박관리 담당자 사실조회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점유·임면권·지배관리권의 실제 귀속으로 판정한다
R-PROV033-5-12 사고 발생 일시를 기재한 재결서·사고보고서, 기간연장 합의 서면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사실조회 손해액 확정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된다
R-PROV033-5-13 승선권, 승선자 명부, 운임 결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서류 동승자 사실조회 상속받은 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권리자가 다르다
R-PROV033-5-14 진단서, 사망진단서, 수하물표, 수하물 검사기록, 사고보고서 의사, 승무원 신체감정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은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R-PROV033-5-15 사고보고서, 선내 영상기록, 수하물 보관 안내 게시물 승무원, 동승자 검증 여객이 스스로 관리하던 수하물이므로 과실의 특정이 어렵다
R-PROV033-5-16 수하물 인도 기록, 사고보고서 승무원 사실조회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이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R-PROV033-5-17 선박원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선체용선계약서, 보장계약 증명서 선박관리 담당자 사실조회 운항자·용선자는 청구상대방이 될 수 없다
R-PROV033-5-18 유류 성분 분석 결과, 오염 확산 관측자료, 방제조치 기록, 어획량 자료 방제 담당자, 어업인 감정, 사실조회 환경손상 자체가 아니라 회복 조치 비용이 손해다
R-PROV033-5-19 사고 발생 일시 자료, 손해 발생 시점 자료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사실조회 3년과 6년 중 짧은 쪽이 실질 기한이다
R-PROV033-5-20 사고보고서, 작업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작업자 검증 선박충돌에 해당하면 이 경로가 아니다
R-PROV033-5-21 안전관리 규정, 작업 표준, 사고조사 보고서 작업 책임자 감정 이 경로에는 증명책임 전환이 없다
R-PROV033-5-22 선원 고용계약, 급여 지급 자료, 작업 지시 기록, 용선계약서 인사 담당자 사실조회 용선계약의 명칭만으로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R-PROV033-5-23 용선계약서, 인도·반환 검사보고서, 항해일지, 수리 견적서 검정인 감정 약정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R-PROV033-5-24 선박 반환 확인서, 운송물 인도 기록, 기간연장 합의 서면 반환 입회자 사실조회 용선 유형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선박 특정 자료(선박원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② 계약 자료(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승선권, 보장계약 증명서), ③ 사고 자료(사고보고서, 항해일지,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항적자료), ④ 손해 자료(검정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방제비용 증빙,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⑤ 권리 귀속 자료(배서가 연속된 선하증권, 보험금 지급증, 상속관계 서류), ⑥ 기간 자료(화물인도지시서, 보세창고 반출입 기록, 선박 반환 확인서, 기간연장 합의 서면).

여섯째 묶음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재판상 청구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하고, 상고심에서 새로 문제 될 수 있다. 소장 단계에서 기산일 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선박원부·해양사고 자료), 해양안전심판원(재결서와 조사기록),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반출입 기록), 관세청(통관 자료), 보험회사(보장계약 내용).
  • 문서제출명령: 선하증권 이면약관 전문, 용선계약서, 운송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 선박 정비·검사 기록.
  • 감정: 손해액 감정(수리비, 대체가격, 일실이익), 오염 피해 감정, 항해과실 감정, 신체감정.
  • 검증: 손상된 선박과 화물의 현상 검증.
  • 증거보전: 선박이 곧 출항하거나 화물이 폐기될 예정인 경우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이 실효적이다.
  •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선적국이나 사고 발생지가 외국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미리 확보한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규정이지 책임 발생의 대체규칙이 아니다.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곧 손해 발생 자체, 위법성, 귀책사유, 인과관계는 이 조문으로 갈음되지 않는다. 오염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화물의 시가 하락처럼 액수의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만 쓴다.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항해일지나 항해기록장치 자료가 훼손된 사안에서 이 법리가 문제 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옮겨진다. 상법 제794조·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의 주의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만 피고에게 지우고, 손해의 발생과 범위·인과관계·권리 귀속은 그대로 원고가 증명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과실을 요건에서 뺀 것이지 손해와 인과관계의 증명까지 면제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854조 제1항의 선하증권 기재 추정은 계약 체결과 수령·선적에만 미친다. 전환의 범위를 넓혀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는 자리는 둘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개의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불명인 경우에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은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어느 유조선의 유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각 선박소유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운다. 두 규정 모두 원고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덜어 준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청구권에 기한 일정액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선박의 감항성이나 사고의 원인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쌍방과실 충돌에서 일방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상대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발생한 손해는 별소의 대상이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도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한 항목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항목에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금전지급을 명하는 인용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기판력의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해상 사건에서는 같은 사고를 두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나누어 제소하는 예가 있으므로 이 구별이 실제로 문제 된다.

책임제한절차와의 관계는 별도의 법률이 정한다. 상법 제776조 제2항이 절차의 세부를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가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다. 개별 이행판결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그 법률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이 문서의 각 경로가 정하는 손해배상채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되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해상 사건에서는 선박이 국외로 출항하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필요성의 핵심이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실무상 가장 실효적이고, 외국 선박에 대하여는 출항 전에 집행하여야 실익이 있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책임한도나 재판상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이 임박하였으면 가압류만으로는 재판상 청구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 등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고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 제소를 미루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 유류오염 사건에서는 보장계약 증명서로 보험자를 확인한 뒤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 방법에 따르고, 해상 사건에서는 다음 셋이 실무상 중요하다.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은 부동산에 준하여 집행되고 감수·보존처분이 함께 이루어진다. ② 채권집행 — 운임채권, 용선료채권, 보험금채권이 대상이 된다. ③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한 집행 — 대한민국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집행은 그 나라 법에 따르므로, 피고의 국내 재산 유무를 미리 확인한다.

유류오염 사건에는 특칙이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가 선박우선특권을 정하고 제52조가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를 정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선택적 병합이 이 사건종류의 기본이다. 하나의 사고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하면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이때 법원은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쌍방과실 충돌에서 두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
  • 소송고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운송인이 재운송을 위탁한 경우 상법 제814조 제3항은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그 3개월의 기간이 재판 확정 등의 때부터 기산되도록 한다. 구상의 길을 열어 두는 유일한 장치이므로 고지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손해에 관하여 ① 선박소유자와 보험자, ②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③ 여러 공동불법행위자를 함께 상대로 하면 중복 회복의 위험이 생긴다. 상법 제798조 제3항은 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의 책임제한금액 총액이 제797조 제1항의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위험을 조문으로 통제한다.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므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이고, 어느 한쪽의 변제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
  • 국제기금·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는 국제기금의 소송참가를, 제23조는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를 정한다.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금에 고지하지 않으면 뒤의 보상청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송하인·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보험자대위, 운송인·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보험자), 선박의 특정(선명,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 선적국, 총톤수), 운송물 또는 손해 대상의 특정.
  2.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된 원인사실 — R-PROV033-4-01. 선하증권의 배서 연속, 보험금 지급과 대위취득, 상속의 경위를 여기에 적는다.
  3.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 계약 체결 → 운송물 수령 또는 승선 → 항해 → 사고 또는 손해의 발생 → 인도 또는 반환의 순서다.
  4. 손해의 항목별 발생과 범위 — R-PROV033-4-02.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를 나누고, 각 항목의 산정근거를 적는다.
  5. 인과관계 — R-PROV033-4-03. 특별손해를 구하면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 경로가 계약형인지 불법행위형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갈리므로 그 근거를 한 줄로 밝힌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재판상 청구기간의 준수가 여기에 온다. 인도일 또는 충돌일 또는 손해 발생일과 소 제기일을 대비하여 적고, 기간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서면을 함께 낸다.

7번을 관행대로 생략하지 않는다. 재판상 청구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하고 상고심에서 새로 문제 될 수 있다. 소장에서 기산일을 명확히 해 두면 뒤늦은 파기를 막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 — 재판상 청구기간의 도과(§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각 블록), 관할위반, 중재합의.
  2. 부인 — 권리 귀속의 부인, 손해 발생과 액수의 부인, 인과관계의 부인, 운송인 지위의 부인, 충돌 사실의 부인.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으로 쓴다.
  3. 권리장애 항변 — 주의의무 이행, 항해과실·화재 면책, 상법 제796조 각 호의 면책, 불가항력 충돌, 유류오염 면책, 개별 운송책임 한도, 선임·감독 주의.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화해, 상계.
  5. 권리저지 항변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원용.
  6. 기간·시효 항변 — 민법 제766조, 상법 제64조.
  7.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과실상계, 손익상계, 쌍방과실 분담. 항변이 아니므로 「참작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쓰고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피고의 서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3번과 2번의 경계다.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이 P1·P4의 위탁 수하물·P7의 항해용선 운송물에서는 항변이지만 P2·P6에서는 부인이다. 어느 경로가 심판대상인지 먼저 확정하고 성질을 정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재판상 청구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도과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 흠결(소송담당 자격의 부존재)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민법 제766조·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항이 청구를 봉쇄한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청구기각

두 줄을 특히 구별한다. 재판상 청구기간의 도과는 각하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기각이다. 앞의 것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뒤의 것은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두 제도가 경로별로 나뉘어 함께 등장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사고유형(선박충돌·운송물 손해·여객과 수하물 손해·유류오염·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을 최상위 분기로 삼아 노드를 따라가며 문형을 배정하는 구조이고, 이 문서의 경로 구분과 축이 같다.

이 문서가 그 문서와 맞물리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전액 청구 원칙 — 상법 제769조·제770조·제797조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제한은 피고의 항변사유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둘째, 이율·기산일의 이원화 — 불법행위형과 법정책임형은 손해 발생일부터, 계약형은 이행지체일부터 각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두 경우 모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셋째,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의 법정주의 — 「연대하여」·「공동하여」·「각」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상법 제879조 제1항의 분담과 제2항의 연대를 섞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급부명령이 나오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일곱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하나의 사고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동시에 충족시키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권리 귀속, 현실적·확정적 손해, 상당인과관계 셋이다. 책임을 낳는 행위의 모습과 귀책사유의 배분은 공통이 아니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24개, 합계 27개다. 그중 6개가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이 경로에 따라 부인과 항변으로 갈린다는 점을 표 아래 산문에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766조·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완성 시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계약형 셋과 불법행위형 넷의 두 문언이 경로별로 배정되어 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기판력은 소송물 단위로 미치고 손해 항목마다 소송물이 갈린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변경·폐기 여부의 전수 확인은 하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유류오염의 무과실책임과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을 하나의 「과실」 요건으로 묶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운송인의 지위, 사용관계,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의 구별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는 운송주선인일 뿐 운송인이 아니다」, 「두 선박은 서로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항에 걸리는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이 규칙은 §9.1(판결효과)의 다섯 축 분리로 지켜진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 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의 구간표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항해일지가 훼손되어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본문에서 인용한 판례는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P6이 잔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경로에도 표지사실을 명시하여 판정 가능하게 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손익상계·쌍방과실 분담과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를 모두 표에 실었고, 기간 도과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기간을 판단하면 여객 사상 청구가 무너진다. 상법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814조가 없다.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 재판상 청구기간의 도과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조문이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제소를 미루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판상 청구기간은 소 제기로만 지켜지고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긴다.
  • 기산일을 양륙항 입항일이나 보세창고 반입일로 잡으면 살아 있는 청구권을 각하하게 된다. 인도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어야 완료된다.
  • 나날이 발생하는 손해에 최초의 인도할 날 하나를 적용하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소멸시킨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
  • 기간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을 이익 포기로 읽으면 재항변이 무너진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선박충돌 사건에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하면 분담과 연대의 구조가 뒤집힌다. 재산손해는 과실의 경중에 따른 분담이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이며, 제3자의 사상에 대하여만 연대책임이다.
  •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을 섞으면 주문과 절차가 함께 어긋난다. 앞의 것은 상법 제797조가 정하는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이고 뒤의 것은 제769조 이하가 정하는 사고당 총액 한도이며 별도의 절차로 실현된다.
  • 육상운송 구간에서 생긴 손해에 상법 제797조의 한도를 적용하면 책임범위가 잘못 줄어든다.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하였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도중에 발생하였다면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용선계약의 명칭만 보고 사용관계와 피고를 정하면 당사자를 그르친다. 점유·선원 임면권·지배관리권의 실제 귀속으로 판정한다.
  • 모든 터미널 운영업자나 하역업자가 당연히 책임제한을 원용한다고 전제하면 방어선을 잘못 그린다. 조문상 원용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과 실제운송인에 한정되고, 독립계약자는 약관의 편입이 인정되어야 원용할 수 있다.
  • 환경손상 자체를 손해액으로 계상하면 유류오염 청구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진다.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은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비용으로 한정된다.
  • 유류오염 사건에서 운항자나 용선자를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항이 청구를 봉쇄한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하나로 고정하면 공제액이 틀린다.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는 과실상계보다 앞서고, 사회보험 급여는 공제를 먼저 하고 과실상계를 뒤에 한다.
  •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적으면 예견가능성 주장이 빠져 그 부분이 기각된다.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판단 기준시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을 「상당」으로 옮겨 적으면 현행 문언과 어긋난다. 또한 타당성은 손해 항목마다 따로 판단한다.
  • 준거법이 외국법인 부분에 대한민국의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적용하면 부수급부가 통째로 틀린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6-09-09에 조회하였다. 아래 조문은 모두 조회 당시 현행이다.

법령 조문 시행일·경과규정 URL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2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2026. 3. 17. 시행(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상법 제54조, 제64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제129조, 제132조, 제134조, 제136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774조, 제776조, 제791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801조, 제804조, 제807조, 제809조, 제811조, 제814조,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26조, 제827조, 제839조,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6조,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 제852조, 제854조, 제861조, 제876조, 제877조, 제878조, 제879조, 제880조, 제881조 2026. 7. 23. 시행(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법령/상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65조, 제288조 2025. 7. 12. 시행(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 6. 2. 시행(법률 제21726호). 제3조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개정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2019. 6. 1. 시행(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되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1조, 제52조 2025. 10. 1. 시행(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조문 번호만 대법원 2007다4943 판결의 참조조문에서 확인하였고 원문은 별도로 조회하지 아니하였다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선박법 제8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인용하는 조문이다. 원문은 별도로 조회하지 아니하였다 https://www.law.go.kr/법령/선박법
어선법 제13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인용하는 조문이다. 원문은 별도로 조회하지 아니하였다 https://www.law.go.kr/법령/어선법
선박안전법 제2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이다. 원문은 별도로 조회하지 아니하였다 https://www.law.go.kr/법령/선박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대법원 2018다262103 판결의 쟁점 조문이다. 이 문서는 그 판결의 증명방해 법리만 인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경과규정으로 결론이 갈리는 자리 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위 부칙이 변론종결 시점과 발생분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사고일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구간 2에 연 12%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07다4943 2007. 4. 27.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선박대리점이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화물이 소훼된 경우 책임 부정.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독립적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음.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독립적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음 R-PROV033-5-01, R-PROV033-5-05, R-PROV033-5-07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09다99754 2010. 4. 29.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의 구별. 구 상법 제845조의 「선박 충돌」의 의미와 직접 접촉의 요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R-PROV033-5-09, R-PROV033-5-11, R-PROV033-5-22, R-PROV033-5-23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70다213 1972. 6. 13.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 구 상법 제846조에 관한 판시이고 현행 대응 조문은 제879조다 R-PROV033-5-09, R-PROV033-5-20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19다205947 2019. 6. 13.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임. 양륙항 도착 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인도가 아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음 R-PROV033-5-04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20다280685 2022. 12. 1.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됨.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임 R-PROV033-5-04, R-PROV033-5-08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17다247848 2022. 6. 9.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 경과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음 R-PROV033-5-04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23다214818 2024. 8. 23.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 문제를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이익 포기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함 R-PROV033-5-04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25다211111 2025. 11. 13.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복합운송에서 육상운송 구간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음 R-PROV033-5-03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24다270860 2025. 8. 14.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됨 R-PROV033-4-01, R-PROV033-5-05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15다42599 2017. 10. 26.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의 직접청구권 준거법은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임.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을 빠뜨리는 것은 위법함 R-PROV033-5-17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01다36733 2004. 4. 28. 위법소득 여부의 판단 기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구 협약과 구법에 관한 판시다 R-PROV033-4-01, R-PROV033-5-18 유효(구법에 관한 판시이므로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22다200768 2022. 4. 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한 때」의 의미.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한 항쟁이 아님.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함 R-PROV033-4-02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18다262103 2024. 5. 17.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여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음 R-PROV033-4-03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20다288436 2026. 3. 12.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피해자나 채권자에게 있음.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 잔존물의 예인비가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심리 R-PROV033-4-02, R-PROV033-5-23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95마325 1995. 6. 5. 선박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됨. 책임제한이 배제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고의·무모한 행위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음. 구 상법 제746조·제750조 제1항에 관한 결정이고 현행 대응 조문은 제769조·제774조 제1항이다 R-PROV033-4-02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대법원 2014마223 2014. 5. 9.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R-PROV033-4-02, R-PROV033-5-20 유효(변경·폐기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예

판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2026-09-09에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확인하였다. 위 16건은 모두 판시 전문을 확인하였다(fulltext_verified: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으로 38이었다. 표시 91·92·143·194·500·501·528·974·983·1288의 열 지점에서 일관하였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적었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일반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표지사실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36~139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 당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구별. §4.4(부수급부: 구간표)
(1) 주장책임 143~145 소멸시효의 원용과 기간 경과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나) 기산점 147~157 소멸시효 기산점의 일반론. §6.4(기간·시효 항변)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62~163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시효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1) 시효중단사유 164~166 중단사유의 유형. §6.4(기간·시효 항변)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자의 재항변과 증명책임. §6.4(기간·시효 항변)
10) 제척기간 194~201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구별,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이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소멸시효와의 비교.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480~482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셋과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항변사유」라는 배분, 두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 §2.1(소송물의 특정), §5의 P7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485~487 손해 항목별 소송물의 분리. §2.1(소송물의 특정), §9.1(판결효과)
2) 채무불이행 사실 490~495 채무불이행의 태양. §5의 P7
3) 위법성 495~497 위법성과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5의 P2·P6
4) 귀책사유 497~502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의 구별. §6.1(권리장애 항변)
(1) 현실적·확정적 손해 502~505 손해의 현실성과 확정성. R-PROV033-4-02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509~510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정. §8.4(증명 곤란)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510~513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고 판단 기준시가 이행기까지라는 점. R-PROV033-4-03
(7) 정신적 손해 513~51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구별. R-PROV033-4-02
나) 손익상계 514~522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와 사회보험 급여 공제의 순서 차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아래 산문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522~528 과실상계가 항변 없이도 직권으로 참작된다는 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카. 약관 계약 952~955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의 3단계와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5의 P2 고유 항변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975 일반불법행위 청구원인 요건사실 다섯. §4(공통 청구원인사실), §5의 P6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77~979 사용자책임의 요건사실과 항변 목록. R-PROV033-5-22, §6.1(권리장애 항변)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981~983 관련공동성과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인과관계 법률상 추정. §8.4(증명 곤란)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1001~1002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의 가분채권성. R-PROV033-5-13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8 특례이율의 적용과 배제. §4.4(부수급부: 구간표)

정독한 분량은 표시면 기준 113쪽이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시행일·부칙과 판례 원문의 조회처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표기와 사건번호의 대조처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법령의 문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별도로 기록할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gpt).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사건종류 자료가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선정 결과를 교차검증하지 못하였다.
  2. UNKNOWN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개별 이행소송의 주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상법 제776조 제2항이 절차의 세부를 별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법률의 원문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은 이 때문에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 없음」으로 두었다.
  3. UNKNOWN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 소송절차 중지가 개별 이행소송에 미치는 효과 — 조문의 존재와 표제만 확인하였고 본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UNKNOWN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선박우선특권과 제52조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의 구체적 내용 — 표제만 확인하였다.
  5. UNKNOWN — 상법 제798조 제1항이 불법행위 청구에서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 조문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증명책임의 방향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33-5-06의 「증명 실무」에 그 사실을 적었다.
  6. UNKNOWN — 상법 제797조 제1항의 계산단위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일 —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확인된 판례도 찾지 못하였다.
  7. UNKNOWN — 여객 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례 — 상법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814조가 없다는 조문 구조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 UNKNOWN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 조문은 「3년 이내 또는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로 되어 있어 두 기간 중 짧은 쪽이 실질 기한이 되는 것으로 읽었으나, 이를 확인해 주는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9. UNVERIFIED —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확인 미실시 — 각 판결의 원문에서 판시를 확인하였으나,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되었는지를 전수로 조회하지 못하였다.
  10. UNVERIFIED — 대법원 2001다36733 판결의 현행법 적용 가능성 —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1969년·1971년 협약에 관한 판시다.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가 현행법의 제2조 제7호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1. UNKNOWN — 국제조약(1992년 민사책임협약·기금협약, 추가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 이 문서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인 경우를 전제하였고 협약 원문을 조회하지 않았다. 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기간·한도·청구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
  12. UNKNOWN — 선하증권·용선계약의 관할합의와 중재합의의 효력 판정 기준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존재만 적었고 판단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3. UNKNOWN — 상법 제816조의 복합운송에서 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의 실무 처리 — 조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 그 다음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법에 따르도록 정하나,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은 손해 발생 구간이 특정된 사안이었다.
  14. UNKNOWN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선박법 제8조, 어선법 제13조, 선박안전법 제2조의 원문 — 다른 조문이나 판결의 참조조문에서 번호만 확인하였고 원문을 조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