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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0b04c04ffa 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1:55:32 +09:00

154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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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37 신용장대금 청구 sinyongjangdae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
PREC:2017다235036
PREC:2009다5622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
PREC:2017다216776
PREC:2009다10249
PREC:2001다6826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지정은행·매입은행의 상환은행에 대한 은행간 상환 청구
PREC:2017다21677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보증신용장 수익자의 발행인·확인인에 대한 지급 청구
WEB:sinyongjangdaegeum-cheonggu-0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보증인에 대한 결제대금 상환 청구
PREC:99다49750
LAW:상법:5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청구
PREC:99다497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매입은행의 수익자·보증인에 대한 매입대금 환매 청구
PREC:97다41516
PREC:2017다21677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지정은행의 비지정은행에 대한 재매입대금 반환 청구
PREC:2006다61567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5년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4
6
8
10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gpt
PROV-010
PROV-017
PROV-020
PROV-034
PROV-035
PROV-040
PROV-042
2026-09-09 QUALIFIED v1 sha256:2e3e460b2fd38bc60cabbbf0baa099b78406a71c40cf963b63b746ff87ecbf66

요건사실론: 신용장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사건종류는 신용장대금 청구(PROV-037)이고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청구경로는 여덟이고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다. 그 밖의 항목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는 신용장 또는 그에 부수한 약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의 급부를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필수 요소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를 관통하는 구조적 특징은 신용장 채무의 독립·추상성이다.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그 결과 원인관계인 물품매매의 사실은 청구원인에도 항변에도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채무가 관계마다 따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신용장 거래에는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통지은행·수익자·개설의뢰인이 등장하고, 각자의 채무는 서로 다른 확약 또는 약정에서 나온다. 「신용장대금」이라는 표지는 이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지 단일한 청구권이 아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계마다 준거법이 따로 판정된다는 점이다.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선택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은 특징적 급부를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추정 기준이다(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관계에서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honour) 청구 신용장상 결제확약 + 편입된 국제규칙, 2017다235036, 2009다56221 수출업자가 유효기간 안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이 결제를 거절 신용장상 결제확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단순이행
P2 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reimbursement) 청구 신용장상 상환확약, 2017다216776, 2009다10249, 2001다68266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를 결제하거나 매입한 뒤 개설은행이 상환을 거절 신용장상 상환확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단순이행
P3 지정은행·매입은행의 상환은행에 대한 은행간 상환청구 상환수권 + 편입된 은행간 상환규칙 상환수권을 받은 상환은행이 상환청구를 거절 상환수권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단순이행
P4 보증신용장 수익자의 발행인·확인인에 대한 지급청구 보증신용장상 독립적 지급확약 + 편입된 규칙 요구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 독립적 지급확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단순이행
P5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보증인에 대한 결제대금 상환청구 신용장개설계약(여신거래약정), 99다49750, 상법 제57조 제2항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뒤 개설의뢰인이 상환을 거절 신용장개설계약에 기한 상환청구권 단순이행(보증인 병합 시 연대)
P6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개설대금·예치금 반환청구 신용장개설계약의 청산, 99다49750 신용장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개설은행이 예치금 반환을 거절 신용장개설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단순이행
P7 매입은행의 수익자·보증인에 대한 매입대금 환매청구 수출환어음매입약정, 97다41516 개설은행이 상환을 거절하여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환매를 청구 매입약정에 기한 환매대금청구권 단순이행(보증인 병합 시 연대)
P8 지정은행(재매입은행)의 비지정은행에 대한 재매입대금 반환청구 재매입약정, 2006다61567 재매입한 지정은행이 대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비지정은행에 반환을 청구 재매입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 단순이행

경로를 가르는 축은 채무가 발생한 확약 또는 약정의 종류이지 금원의 명칭이나 신용장의 종류가 아니다. 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이라는 신용장의 종류는 같은 경로 안에서 요건의 내용을 바꿀 뿐 경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구하는 청구는 표시통화가 원화일 뿐 P2와 같은 구조이므로 별도 경로로 두지 않는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

P1부터 P4까지는 신용장 문언 자체가 만드는 독립적 확약에서, P5부터 P8까지는 그 신용장에 부수하여 체결된 별도의 약정에서 채무가 나온다. 앞의 넷에서는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요건이고, 뒤의 넷에서는 약정의 성립과 그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이 구별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도 함께 가른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여덟 경로는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다른 확약·약정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다
joinder_mode 단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개설은행과 상환은행처럼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복수의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도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므로 주문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연대하여」는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만 쓴다(상법 제57조 제2항).

같은 금액을 신용장상 청구와 환어음상 소구로 함께 구하는 경우는 경합이 아니라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다.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의 법률상 성질은 보통의 환어음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와 어음법에 의한 법률관계가 병존하고,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이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어음법에 따라 발행인이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어음상 청구는 이 문서가 다루는 범위 밖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경계
PROV-010 매매대금 청구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자체를 구하는 청구다.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 때문에 신용장대금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고,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면 그 범위에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한다(2017다235036). 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결제방식으로 지급된 금원은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 아니다
PROV-040 약속어음금 청구 환어음·약속어음 자체의 어음법상 청구다. 신용장관계와 어음관계는 병존하고 소구요건도 다르다(97다41516)
PROV-035 수표금 청구 수표법상 권리에 기한 청구다. 신용장 결제에 수표가 쓰였더라도 수표상 권리는 별개 소송물이다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보증인만을 피고로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다. 이 문서는 개설의뢰인·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병합하는 국면(P5, P7)만 다룬다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신용장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받는 청구다. P6은 신용장개설계약이라는 계약상 반환청구이므로 발생원인이 다르다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다.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지급 약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이 아니므로 환산 기준시도 다르다
PROV-04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신용장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대금수익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하는 청구다.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대금수익의 양도는 가능하므로 두 국면을 혼동하지 않는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청구 자체와 그 하자·수량 부족에 관한 분쟁.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에 따라 원인관계의 사유는 신용장상 청구의 청구원인도 항변도 되지 않는다.
  • 환어음의 어음법상 상환청구(소구). 선적서류의 제시는 어음법상 지급제시나 소구의 법정요건이 아니다(97다41516).
  •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개설은행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는 개설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조치의 무효확인·해제 청구.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외국법의 내용 자체. 외국법이 준거법인 관계에 관하여는 그 법에 따른 요건과 지연이율을 적용하며, 이 문서의 요건 서술은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 관련 규칙의 개별 조항의 해석 그 자체. 이 규칙들은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가 신용장 문언으로 편입한 약관이므로, 편입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규칙은 청구권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기한 물품인도청구와 그 서류의 물권적 효력.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마다, 그리고 같은 경로 안에서도 채무자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
판례 근거 신용장관계와 어음법관계의 병존(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같은 법인의 지점은 신용장 거래에서 별개의 거래주체이므로, 개설은행 지점에 대한 청구와 매입은행 지점에 대한 청구는 같은 법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같은 판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경로의 청구권의 존부와 액수에 미친다.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경로가 바뀌면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통화를 외화에서 원화 대용급부로 바꾸는 것은 같은 채권의 급부 방법을 바꾸는 것이어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족하다

같은 금액을 통화만 달리하여 두 항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그 원화 청구는 외화 청구를 갈음하는 것이고 병존하는 별개 청구가 아니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01 + R-PROV037-5-02 + R-PROV037-5-03 단순이행(외화 표시)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1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04 + R-PROV037-5-05 + R-PROV037-5-06 단순이행(상환)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1
위 조합에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는 판정이 더해진 경우 단순이행(단일 이율 구간)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3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07 + R-PROV037-5-08 단순이행(은행간 상환)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1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09 + R-PROV037-5-10 단순이행(보증신용장)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1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11 + R-PROV037-5-12 단순이행(구상). 보증인이 공동피고이면 연대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7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13 + R-PROV037-5-14 단순이행(예치금 반환. 최고가 없어 소장 송달이 이를 갈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16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15 + R-PROV037-5-16 + R-PROV037-5-17 단순이행(환매)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1
R-PROV037-4-01 + R-PROV037-4-02 + R-PROV037-5-18 + R-PROV037-5-19 + R-PROV037-5-20 단순이행(재매입대금 반환)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표준 문형 FORM-01
R-PROV037-4-03 또는 R-PROV037-4-04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소각하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2. STOP-12, STOP-15

마지막 행의 부대청구 문언은 소각하 주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표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경로에서 본안 인용이 되었을 때의 문언을 적은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외화) — 신용장 표시통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통화 명칭과 단위를 붙여 적고 자릿수는 신용장·환어음·상환청구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따른다. 통화가 둘 이상이면 통화별 블록으로 나누고 통화 간에 합계를 내지 않는다.
  • 원화 대용급부 청구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할 때의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채무자의 대용권을 정한 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는 현실이행 시를 뜻하므로 두 국면을 혼동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하라는 부가문을 쓰지 않는다.
  • 복수 채무자 —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 사이에는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를 쓴다.
  • 상환이행 금지 —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제시서류의 인도는 상환관계가 아니므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서류 반환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가집행 —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 항에만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도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도산절차 중의 주문 형태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행 주문이 아니라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는 주문으로 바뀐다. 자세한 것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송요건 가운데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이 절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별도의 요건에 따른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수익자·지정은행·매입은행·개설은행·개설의뢰인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이다.

적격과 본안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는 다음 셋이다.

  • 승계 — 신용장 자체의 양도와 대금수익의 양도는 다르다.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대금수익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신용장상 인출·제시권의 이전은 그 신용장이 양도가능일 것을 요구한다. 어느 쪽이든 승계 사실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대위변제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그 밖의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한다(제480조 제1항). 대위의 범위는 실제 변제액에 한정되므로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 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 국면은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적격 문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이행기 도래, 채권 분류의 확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국면은 좁다.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 둘이다.

  • 장래이행의 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용장대금을 미리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상환청구가 대표적이며, 개설은행은 만기까지는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이행거절의 표시, 반복된 불이행, 기한이 와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가운데 하나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행사 제한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131조). 이 경우 이행의 소는 부적법해지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로 전환된다. 관련 요건사실은 R-PROV037-4-04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판정 규칙 세 갈래를 차례로 대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가 — 아니다. 신용장대금채권은 재판외 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다.
  2.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인가 — 신용장에 붙은 기간 가운데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없다.
  3.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가 — 그러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질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이다(상법 제64조 본문). 은행이 하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같은 법 제46조 제8호),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제3조), 신용장의 개설·확인·매입·상환·예치금 수령에서 발생한 채권은 모두 상사채권이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제64조 단서).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가 상행위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적 평가사항이다.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간은 소멸시효도 제척기간도 아니다. 이들은 권리의 소멸을 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유효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유효기간 안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이 기간의 도과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인 관계에서는 그 법이 정하는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이 문서의 위 판정은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된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절차효과 이송
  • 국내 토지관할 —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 국제재판관할 —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으면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을 정한 국제사법 제41조로 판정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제41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이송할 법원이 없으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관련 요건사실은 R-PROV037-4-03이다.
  • 전속관할 — 도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 또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2항, 제463조 제2항).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재량이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판력 —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같은 신용장 거래라도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와 상환은행에 대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앞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 단계에 걸리기 쉬운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통화 명칭과 표시 자릿수, 복수 통화의 분리, 기산일, 이율 구간의 시기와 종기가 주문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제시서류의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를 특정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어느 경로에서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그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구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이행의 소로서 적법하기 위한 두 소송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 밖의 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37-4-01  이 사건 신용장이 개설되어 금액·유효기간·제시장소와 이용방법 등 그 조건이 특정된 사실
R-PROV037-4-02  원고가 구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R-PROV037-4-03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사실
R-PROV037-4-04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37-4-01 이 사건 신용장이 개설되어 금액·유효기간·제시장소와 이용방법 등 그 조건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신용장 문언에 의한 계약(계약자유의 원칙). 편입 문구가 있는 경우 그 신용장에 편입된 국제상업회의소의 규칙.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설은행·수익자·금액과 통화·유효기간·제시장소·이용방법(일람지급·연지급·인수·매입)·지정은행의 유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조건변경이 있으면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까지 반영한 현재 유효한 조건을 적고, 기왕의 인출액을 공제한 잔액을 밝힌다.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규칙과 그 판, 수정·배제 조항을 함께 특정한다. 편입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규칙은 채무의 내용을 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5-01, R-PROV037-5-04, R-PROV037-5-07, R-PROV037-5-09) —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이 사실을 전제로 그 위에 확약의 귀속을 더한다
  • 증명 실무: 신용장 원문과 조건변경 통지문(전신 개설이면 그 전문), 개설통지서, 통지은행의 통지문, 인출 기록. 전신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에는 개설 당시 시행 중이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그 판단은 그 방식의 사용편람과 실제 문언으로 확인한다. 전자기록으로 제시하는 거래에서는 전자제시에 관한 보충규칙의 편입 여부와 판을 따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조건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원신용장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편입 문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규칙의 개별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 할부 조건이 붙은 신용장에서 어느 할부가 정해진 기간에 인출·선적되지 않아 그 할부와 이후 할부에 대하여 신용장이 소멸한 사실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036, PREC:2001다68266

R-PROV037-4-02 원고가 구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이행기의 내용은 각 경로의 확약 또는 약정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사실을,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경로별 이행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항에 적는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청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때 이 요건은 장래의 도래로 대체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용장의 지급기일·만기 문언, 상환수권 문언, 각 약정의 기일 조항, 서류 도달 기록, 결제전표, 반환 최고서와 그 도달 증명. 불확정기한에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대신 쓰지 않는다 — 그 기간은 심사기간이지 이행기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일람지급 신용장에 지급기일 문언이 없는데도 서류 도달일을 곧바로 기산일로 삼는 것, 거절통지 도달일을 확인 없이 기산일로 삼는 것,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상환을 구하면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PREC:2017다216776, PREC:2001다68266

R-PROV037-4-03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제사법 제41조. 유효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조항과 유효요건을, 없으면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있고 외국적 요소가 없는 거래(내국신용장 거래가 전형이다)에서는 이 요건이 국내 토지관할의 문제로 환원되므로 그 취지를 한 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용장과 각 약정의 관할합의 조항,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에 관한 등기사항, 의무이행지에 관한 문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당사자인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을 별개의 거래주체로 다루는 신용장 거래의 관행을 고려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 흠결 빈발점: 구법 시대의 재판적 법리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것, 준거법의 결정과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을 같은 문제로 다루는 것
  • 권위 ID: LAW:국제사법:41, PREC:97다41516

R-PROV037-4-04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131조, 제180조 제1항, 제475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없다는 사실을 적거나,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이 공익채권·재단채권·비절차채권에 해당하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절차개시 전후 어느 시점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인지가 분류의 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원의 공고와 결정서, 채권자 통지, 신고·조사 기록.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일반 파산채권액과 분리하여 적는다
  • 흠결 빈발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을 확정형 청구로 바꾸는 것, 반대로 재단채권·공익채권까지 확정 절차로 보내는 것, 소 제기 후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법:424, LAW:채무자회생법:131, LAW:채무자회생법:180, LAW:채무자회생법:475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1. 신용장의 개설과 그 조건의 특정(R-PROV037-4-01) — 모든 채무의 출발점이다.
  2. 그 신용장 아래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떤 지위에 있고 피고가 어떤 확약 또는 약정을 부담하는지(각 경로의 표지사실).
  3. 그 확약 또는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서류의 제시와 일치, 매입, 약정이 정한 반환·환매 사유).
  4. 이행기의 도래(R-PROV037-4-02).
  5. 소송요건에 관한 사실(R-PROV037-4-03, R-PROV037-4-04)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항으로 앞세운다.

소송요건에 관한 두 요건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두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며, 이 사건종류에서 그 둘은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5의 각 항이 정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2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연 6% 상법 제54조,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은행의 금융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제46조 제8호)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제3조)
3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닌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과 그 대통령령, 2019. 6. 1.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5 준거법이 외국법인 채무의 이행기 도래 다 갚는 날 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따르므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6 장래이행 청구 부분의 이행기 도래 다 갚는 날 구간 1부터 구간 3까지 가운데 그 채무에 적용되는 이율과 같다. 특례법의 법정이율만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7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의 시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종기 구간 1부터 구간 3까지 가운데 그 채무에 적용되는 이율과 같다. 특례법의 법정이율만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재 항목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신용장대금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그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민법 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원본의 기초 — 각 경로의 원금이다. 원금대장에 발생액과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를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와 함께 적고 잔액을 검산한다. 통화가 둘 이상이면 통화별로 나누고 합계를 내지 않는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구간 1부터 구간 3까지는 택일이고 병존하지 않는다. 유효한 약정이율이 구간 4의 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에 약정이율 하나만 쓴다.
  • 특례법 적용 제한 — 장래이행 청구 부분(구간 6)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구간 7)에는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당한 범위」는 금액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금액을 외화 청구와 원화 대용급부 청구로 나누어 두 항으로 두지 않는다.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와 상환은행에 대한 은행간 상환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으나 기산점은 각 지급기마다 따로 진행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한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마다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5.P1 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이고, 피고가 그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또는 그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은행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별개의 독립한 확약을 진다. 따라서 확인 문언이 확인되지 않은 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고,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결제·매입의 수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주문은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보증신용장은 요구서류와 지급구조가 다르므로 §5.P4(보증신용장 수익자의 발행인·확인인에 대한 지급 청구)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01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이에 확인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독립적인 결제확약을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신용장 문언에 의한 독립적 확약.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확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개설은행인 경우에는 개설 사실과 그 문언이 원고를 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은행인 경우에는 확인을 추가한 문언과 그 통지 사실을 적는다. 확인은행의 확약은 자신의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을 가지므로 개설은행의 기일을 옮겨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4-01) — 신용장의 개설이라는 공통 사실 위에 확약의 귀속을 더한다
  • 증명 실무: 신용장 원문, 확인 통지문, 통지은행의 통지 기록. 같은 법인의 다른 나라 지점이 각각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된 경우에도 신용장 거래에서는 별개의 거래주체이므로(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피고를 지점 단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통지은행이나 지정은행을 확인은행으로 오인하는 것, 확인 문언 없이 「확인신용장」이라는 표시만으로 확인은행의 확약을 인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036, PREC:97다41516

R-PROV037-5-02 원고가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간 안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신용장 문언이 정한 유효기간과 제시장소, 편입된 국제규칙의 제시기간 조항.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일, 제시장소, 제시한 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것이 유효기간과 운송서류의 제시기간 안이라는 점을 밝힌다.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시 기록과 접수증, 서류 송부 기록, 보완 제시 기록. 유효기간의 도과는 실권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거절통지의 해태를 다투기 전에 이 요건을 먼저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최초 제시가 유효기간 안이었다는 이유로 보완 제시의 기간 도과를 문제 삼지 않는 것, 제시장소가 아닌 곳에 제시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036

R-PROV037-5-03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사실, 또는 피고가 편입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불일치를 1회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편입된 국제규칙의 서류심사·일치성 조항과 거절통지 조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한다는 점을 서류별로 적는다. 자구 하나까지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경미하여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거나 상품 기재를 보완·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해하지 않음을 문면상 알 수 있으면 일치로 본다. 그 판단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에 따른다. 택일적으로, 피고가 제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불일치를 1회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는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잃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블록 안의 앞 사실(일치)과 뒤 사실(피고의 실권)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별도의 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신용장 문언과 제시서류의 대조표, 거절통지문과 그 발신·도달 기록. 실권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뿐 종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곧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한 제시는 실권으로도 살아나지 않는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되고 그 뒤에 새로 생긴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실질적 내용이 다른데도 자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치를 주장하는 것, 거절통지의 해태만 주장하고 유효기간 준수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PREC:2009다56221, PREC:2000다60296, PREC:2000다1298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수익자의 사기 —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은 수익자의 사기를 보호하지 않는다. 수익자의 사기행위가 밝혀지면 개설은행은 그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건과 증명책임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에 있다.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 — 신용장에 첨부서류로는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특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수 있고 유효하면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이때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그러한 조건이 실재하면 R-PROV037-5-03의 주장 범위에 조건의 성취를 더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신용장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의 다음 날이다. 일람지급이고 신용장에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이율도 그 법에 따르고 특례법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2 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서 결제 또는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고, 피고가 그 수권을 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내국신용장의 매입은행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구하는 청구도 표시통화가 원화일 뿐 같은 구조다.

이 경로를 §5.P1(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과 가르는 것은 적법한 매입 또는 결제라는 추가 요건이다. 매입은행은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매입하는 것이지 개설은행을 위한 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04 피고가 원고를 지정은행으로 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수권하고 그에 대한 상환을 확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신용장 문언의 이용가능성·지정 조항과 편입된 국제규칙의 상환확약 조항.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용장의 이용가능성 항목이 원고를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자유매입이 허용되어 원고가 지정은행의 지위를 얻었다는 사실을 적는다.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된 연지급신용장이라도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수권 속에는 만기 전에 매입하더라도 만기에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4-01)
  • 증명 실무: 신용장의 이용가능성·지정 항목, 확인 통지, 수권에 관한 은행간 교신 기록. 전신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에는 개설 당시 시행 중이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실제 문언으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자유매입 신용장이 아닌데 지정 없이 매입하고 상환을 구하는 것, 연지급신용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 권위 ID: PREC:2001다68266, PREC:2006다61567

R-PROV037-5-05 원고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거나,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특정 일자에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편입된 국제규칙의 매입 정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입의 방법과 시기를 특정한다. 매입은 현금·계좌입금 등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특정 일자에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다. 중개무역업자의 거래은행이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주신용장의 매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도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므로 매입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매입약정과 그 이행 내역, 대가 지급일이 적힌 원장. 일람지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7다216776). 이 기준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지는 지급시기이며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매입 사실의 통지나 상환청구만으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 담보 보관과 매입을 구별하지 않는 것, 서류심사 최장기간을 개설은행의 변제기로 쓰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16776, PREC:96다43713, PREC:2000다60296

R-PROV037-5-06 원고가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편입된 국제규칙의 서류 송부와 상환 조항.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수익자로부터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안에 제시받은 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사실과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사실을 적는다. 매입은행의 상환청구 자체에는 기간의 제한이 따로 없으므로, 매입 시점으로부터 상환청구가 상당한 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5-03) — 서류의 일치와 피고의 실권에 관한 판단 기준은 §5.P1(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과 같다
  • 증명 실무: 서류 송부 기록과 도달 증명, 상환청구서, 거절통지문.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불일치를 1회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상환청구의 지연을 이유로 한 거절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 송부한 서류의 목록과 제시받은 서류의 목록이 다른 것
  • 권위 ID: PREC:2000다60296, PREC:2009다5622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의 사기·위조 인식 — 적법한 매입이 있은 뒤에 신용장 거래가 사기 거래로 밝혀지더라도, 매입은행이 지급이나 매입 당시 스스로 사기행위의 당사자였거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환을 구할 수 있다(2017다216776, 2001다68266). 그 반대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매입의 부적법 —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매입이 아니고,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R-PROV037-5-05에 대한 부인이다.
  • 선행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이유로 한 거절 —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를 간과하고 선행 매입은행에 상환하였다면, 선의의 후행 매입은행에 대하여 한도 초과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지 못한다(2009다10249). 피고가 이 사유를 주장하면 원고는 자신의 선의와 상당한 주의를 재항변으로 세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신용장 문언이 정한 상환기일의 다음 날이다. 기한부·연지급이면 만기일의 다음 날이다. 일람지급이고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상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준거법은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되므로(2009다10249), 그 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이율도 그 법에 따르고 특례법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3 지정은행·매입은행의 상환은행에 대한 은행간 상환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결제 또는 매입을 한 지정은행이고, 피고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수권을 받은 상환은행이라는 점이 표지다. 상환은행에 대한 청구는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와 채무자가 다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상환은행이 상환하지 않더라도 §5.P2(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07 피고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부합하는 상환수권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신용장 문언의 상환 조항과 그에 편입된 은행간 상환규칙.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환수권의 존재와 그 내용(금액·기간·조건)을 적고, 그것이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힌다. 상환에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 표시 문언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4-01)
  • 증명 실무: 상환수권서, 신용장의 상환 조항, 은행간 교신 기록. 편입이 확인되지 않은 은행간 상환규칙의 개별 조항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상환은행을 개설은행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개설은행의 확약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 상환수권과 신용장의 이용가능성이 어긋나는데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WEB:sinyongjangdaegeum-cheonggu-01

R-PROV037-5-08 원고가 그 신용장의 지정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상환수권이 정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환수권과 편입된 은행간 상환규칙.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적법한 매입의 의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제 또는 매입의 사실과 방법을 §5.P2(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와 같은 기준으로 적고, 상환청구서의 제출 시기와 방식이 상환수권이 정한 바에 맞는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5-05) — 적법한 매입의 판단 기준은 같다
  • 증명 실무: 상환청구서와 그 도달 기록,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 흠결 빈발점: 상환수권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고 청구한 뒤 도달 사실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1677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환수권의 철회·소멸 — 개설은행이 상환수권을 철회하였거나 그 기간이 지난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R-PROV037-5-07에 대한 부인이다.
  • 상환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 상환은행의 채무는 상환수권에서 나오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환수권 문언이 자금 수령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만 그 조건의 불성취가 부인 사유가 된다.
  • 그 밖에 원고의 사기·위조 인식에 관한 항변은 §5.P2(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와 같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상환수권과 편입된 상환규칙이 정한 상환기일의 다음 날이다. 상환규칙의 개별 기일 조항은 편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용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단일 구간으로 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4 보증신용장 수익자의 발행인·확인인에 대한 지급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보증신용장의 수익자이고, 피고가 그 보증신용장을 발행한 자 또는 이에 확인을 추가한 자라는 점이 표지다.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달리 운송서류가 아니라 불이행 진술서 등 요구서류의 제시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편입된 규칙이 보증신용장 전용 규칙인지 화환신용장 규칙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요구서류·요구 문언·만기·제시장소를 그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상업신용장의 문형과 심사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09 피고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거나 이에 확인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독립적인 지급확약을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보증신용장 문언에 의한 독립적 확약과 그 신용장이 편입한 규칙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행 사실과 문언, 편입 규칙과 그 판, 원고가 수익자로 지정된 사실을 적는다. 확인인이 피고이면 확인 문언과 통지 사실을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4-01)
  • 증명 실무: 보증신용장 원문과 조건변경 통지, 확인 통지문. 편입 규칙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규칙의 개별 조항을 근거로 삼지 않고 문언 해석으로 처리한다
  • 흠결 빈발점: 보증신용장을 민법상 보증채무로 다루어 부종성과 최고·검색의 항변을 끌어들이는 것. 보증신용장의 확약은 원인관계로부터 독립하므로 부종성이 없다
  • 권위 ID: WEB:sinyongjangdaegeum-cheonggu-02

R-PROV037-5-10 원고가 보증신용장이 정한 요구서류를 유효기간 안에 제시장소에 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보증신용장 문언이 정한 요구서류·유효기간·제시장소와 편입된 규칙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일과 제시장소, 요구서류의 목록과 그 문언이 신용장이 요구한 문언에 일치한다는 점을 적는다. 불이행 진술서를 요구하는 보증신용장에서 진술서의 문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문언과의 일치가 심사 대상이고, 원인관계에서 실제로 불이행이 있었는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시 기록, 요구서류 사본, 접수증.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제시는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은 §5.P1(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과 같다
  • 흠결 빈발점: 원인관계의 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려 하고 서류의 문언 일치는 다투지 않는 것, 제시장소를 신용장 문언과 다르게 잡는 것
  • 권위 ID: WEB:sinyongjangdaegeum-cheonggu-0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수익자의 사기 — 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추상성의 예외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건과 증명책임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과 같다.
  •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 — 보증신용장에도 비서류적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효한 경우 그 성취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원인관계의 항변 — 보증신용장의 확약은 원인관계로부터 독립하므로 원인계약의 무효·해제·상계는 피고의 항변이 되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보증신용장의 문언과 편입 규칙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이다.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보증인에 대한 결제대금 상환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고, 피고가 그 개설을 의뢰한 개설의뢰인 또는 그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는 점이 표지다. 이 경로의 채무는 신용장 문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장개설계약(여신거래약정)**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5.P1(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의 요건은 여기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고 원고가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신용장개설계약(여신거래약정). 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계약과 민법 제429조 제1항, 상법 제5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설의뢰서와 여신거래약정의 성립, 상환의 시기와 방법, 약정이율의 유무와 적용 범위를 적는다. 보증인이 피고이면 보증한도의 유무와 그 한도에 부수채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유무를 밝힌다. 특약이 없으면 보증한도 안에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만 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설의뢰서, 여신거래약정서, 보증서, 약관과 그 교부·설명 기록. 약관이 편입되었는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개별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약정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정이율로 청구하는 것, 보증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증인에게 구하는 것, 한도 안의 부수채무를 한도와 별도로 다시 더하는 것
  • 권위 ID: PREC:94다40444, LAW:민법:429, LAW:상법:57

R-PROV037-5-12 원고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신용장개설계약상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받은 서류의 목록과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는 점, 지급의 일자와 금액을 적는다. 개설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였다는 점이 이 요건의 실질이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말한다. 불일치가 있는데도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임의로 수리를 결정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흠 있는 서류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5-03) — 일치성의 판단 기준은 §5.P1(수익자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결제 청구)과 같다
  • 증명 실무: 제시서류와 신용장 문언의 대조표, 서류심사 기록, 결제전표, 개설의뢰인의 명시적 지시(하자 승인)가 있었다면 그 문서. 개설의뢰인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설의뢰인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갈음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하고도 개설의뢰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을 구하는 것, 하자 승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99다49750, PREC:2009다56221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민법 제437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연대가 되므로 이 항변은 배제된다(상법 제57조 제2항).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약관 조항의 무효 — 여신거래약정이 약관인 경우 편입·해석·불공정성의 세 단계 통제를 받는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하자 있는 서류에 대한 지급이라는 주장 — 이는 R-PROV037-5-12에 대한 부인이다.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 신의칙 주장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니다 — 「개설의뢰인이 서류를 인수하고도 상당한 기간 이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원고인 개설은행이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반박이고, R-PROV037-5-12의 충족 여부로 흡수된다. 전원합의체 판례가 특약이 없는 한 그러한 점검·통지의무와 그 해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재반박은 배척된다. 같은 주장이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자리는 §5.P6(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청구)이고 그 블록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여신거래약정이 정한 결제기일의 다음 날이다. 약정이율의 존재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특례법의 법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에 약정이율 하나만 쓴다.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면 「연대하여」를 쓰되, 보증한도가 원금보다 작으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기산일도 보증인에 대한 최고일의 다음 날로 따로 잡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6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개설의뢰인이고 피고가 개설은행이며, 원고가 신용장 결제자금으로 금원을 예치하였거나 개설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점이 표지다. 이 경로는 §5.P5(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보증인에 대한 결제대금 상환 청구)의 거울상이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1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대금 또는 그 결제자금으로 금원을 예치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신용장개설계약.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치의 일자·금액·통화와 그 명목을 적는다. 담보 목적의 예치인지 결제자금의 선지급인지에 따라 반환사유가 달라지므로 약정 문언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금 입금 기록, 개설의뢰서와 약정서의 담보 조항, 계좌 원장
  • 흠결 빈발점: 예치금과 개설수수료를 구별하지 않는 것, 통화가 다른 예치금을 합산하는 것
  • 권위 ID: PREC:99다49750

R-PROV037-5-14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예치금의 반환사유가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신용장개설계약의 청산.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사유를 특정한다. 전형은 셋이다. ① 유효기간 안에 제시가 없거나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나 신용장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신용장에 붙은 유효한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③ 개설은행이 문면상 하자가 있는 서류에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③에서는 개설은행이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시 기록의 부존재를 밝히는 은행 회신, 거절통지문, 서류심사 기록, 유효기간 경과를 보여 주는 신용장 문언. 개설의뢰인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서류의 점검·통지의무가 없으므로, 서류를 인수하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환청구를 막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인관계인 물품의 하자를 반환사유로 드는 것, 개설은행의 하자 간과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불일치 항목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9다49750, PREC:2017다235036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하자 승인 —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승인하고 지급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다만 승인의 효력은 승인한 하자의 범위에 그친다.
  • 약정에 따른 유치·상계 — 여신거래약정이 예치금에 담보권이나 상계권을 부여한 경우 그 행사는 항변이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신용장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반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최고가 없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이 최고를 갈음하므로 기산일이 송달일보다 뒤가 되고, 이때는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는다.

5.P7 매입은행의 수익자·보증인에 대한 매입대금 환매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매입은행이고 피고가 수익자(또는 그 보증인)이며, 두 사람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환매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점이 표지다. 이 경로의 채무는 신용장 문언이 아니라 매입약정에서 나오므로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이 정당한지는 요건이 아니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그 환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수출환어음매입약정. 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계약과 상법 제5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과 환매사유·환매청구의 방식·이행기 조항을 적는다. 약정이 약관인 경우 편입과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함께 적는다. 무소구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문구의 상대방과 범위를 문언으로 특정한다 — 수익자에 대한 무소구와 비지정은행에 대한 별도의 재매입 반환약정은 서로 다른 약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입약정서, 약관과 그 교부·설명 기록, 보증서
  • 흠결 빈발점: 무소구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환매를 구하는 것, 매입약정과 재매입약정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PREC:2006다61567, LAW:상법:57

R-PROV037-5-16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의 서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매입약정의 이행.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매입의 의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입의 일자·금액·통화와 대가 지급의 방법을 적는다. 매입의 개념은 §5.P2(지정은행·매입은행의 개설은행·확인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와 같으나, 이 경로에서는 매입이 적법한 매입인지가 아니라 약정이 정한 매입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5-05)
  • 증명 실무: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서류 수령증
  • 흠결 빈발점: 대가 지급 없이 서류만 보관한 것을 매입으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16776

R-PROV037-5-17 그 약정이 정한 환매사유가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를 청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매입약정의 환매 조항. 민법 제38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환매사유(개설은행의 상환거절, 지급인의 지급거절 등)의 발생과 그 일자, 환매청구의 도달을 적는다. 약정이 환매사유의 발생일 자체를 이행기로 정한 문언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절통지 접수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설은행의 거절통지문과 그 도달 기록, 환매청구서와 도달 증명
  • 흠결 빈발점: 환매청구 없이 거절통지만으로 지체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무소구 특약 — 매입약정에 수익자에 대한 무소구 문구가 있으면 환매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R-PROV037-5-15에 대한 부인이거나 별도의 면제 약정으로서 권리장애 항변이며, 어느 쪽인지는 문언에 따라 정한다.
  • 원고의 중대한 과실 — 약정이 매입은행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환매청구의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면 그 사유는 피고의 항변이다.
  • 약관 조항의 무효 —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과 같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매입약정이 정한 환매청구일의 다음 날이다. 보증인이 공동피고이면 §5.P5(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보증인에 대한 결제대금 상환 청구)와 같이 처리한다. 약정이율이 특례법의 법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에 약정이율 하나만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8 지정은행의 비지정은행에 대한 재매입대금 반환 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지정은행(재매입은행)**이고 피고가 매입 수권이 없는 비지정은행이며, 두 사람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과 그 대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점이 표지다.

이 경로가 §5.P7(매입은행의 수익자·보증인에 대한 매입대금 환매 청구)과 다른 점은 상대방이 수익자가 아니라 다른 은행이라는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을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대가의 지급이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재매입약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지정은행이 서류를 매입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확약을 하였더라도,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지는 의무는 만기에 지급할 의무이지 만기 전에 지급할 의무가 아니므로 재매입약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37-5-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과 그 대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재매입약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과 그 적용 범위를 적는다. 「비지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어음 등을 요청에 따라 재매입하되 지급인 또는 개설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매입대금을 반환한다」는 형태의 문언이 전형이다. 비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대가 지급이나 추심을 의뢰받고 지정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매입약정서, 은행간 교신 기록, 매입 의뢰 문서
  • 흠결 빈발점: 약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재매입약정을 매입약정과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
  • 권위 ID: PREC:2006다61567

R-PROV037-5-19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서류를 재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재매입약정의 이행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매입의 일자·금액·통화와 대가 지급의 방법을 적는다. 대가의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이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에서는 약정 적용의 근거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7-5-05)
  • 증명 실무: 재매입 전표, 계좌 이체 기록, 서류 수령 기록
  • 흠결 빈발점: 지급확약을 한 사실만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06다61567

R-PROV037-5-20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재매입약정의 반환 조항.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인 또는 개설인의 불지급 사실과 그 시점, 약정이 정한 반환기일을 적는다. 약정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면 그 부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설은행의 거절통지문, 만기 도래와 불지급을 보여 주는 계좌 기록, 반환청구서
  • 흠결 빈발점: 만기 전에 반환을 구하는 것, 반환기일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거절통지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6다61567, LAW:민법:387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재매입약정 배제의 특약 —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약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다.
  • 원고의 중대한 과실 — 약정이 정한 제외사유로서 피고의 항변이다.
  • 원고가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주장 — 확인은행의 의무는 만기에 지급할 의무이므로 이 주장만으로는 약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R-PROV037-5-18에 대한 부인으로서 배척된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산일은 재매입약정이 정한 반환기일의 다음 날이다. 약정이 반환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약정이율이 특례법의 법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에 약정이율 하나만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4-01
문언이 원고를 수익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1
확인을 추가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1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2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3
신용장에 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3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5
원고를 지정은행으로 수권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04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4-02
원고가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7-5-12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서류의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7-5-03, R-PROV037-5-05, R-PROV037-5-08, R-PROV037-5-10
약정 조항이 약관으로서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7-5-11, R-PROV037-5-15, R-PROV037-5-18
신용장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37-4-01, R-PROV037-4-02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37-4-01, R-PROV037-4-02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하라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37-5-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37-4-01, R-PROV037-4-02
서류를 인수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예치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37-5-14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7-4-03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37-4-04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축은 「신용장 문언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졌는가」와 「갖추어진 지급의무를 무력화하는 별개의 사유가 있는가」다. 서류의 불일치, 유효기간의 도과, 매입의 부적법,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는 모두 앞쪽에 속하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뒤쪽에 속하는 것은 사기,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시효뿐이다.

비서류적 특수조건은 특히 주의한다. 그러한 조건이 유효하면 그 성취를 매입은행이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의무가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곧 조건의 성취는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처리. 국제재판관할의 흠결과 도산절차 개시는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표의 행은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표에서 지우지 않는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의 사기·위조 인식

  • 대상요건: R-PROV037-5-03, R-PROV037-5-05, R-PROV037-5-08, R-PROV037-5-10
  • 요건사실: ①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수익자의 사기행위가 있었거나 제시서류가 위조된 사실 ②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청구 당시 그 사기·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원고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원고 자신이 사기행위의 당사자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청구 당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기·위조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거래에서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를 간과하고 선행 매입은행에 상환한 경우, 선의의 후행 매입은행에 대하여 한도 초과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비로소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결정한 사실. 이 경우 매입 시점에 이미 악의였으므로 보호받지 못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7다216776, PREC:2001다68266, PREC:96다43713, PREC:2000다60296, PREC:2009다10249

6.1.2 약관 조항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37-5-11, R-PROV037-5-15, R-PROV037-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거로 삼는 조항이 약관인 사실 ② 원고가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또는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같은 법 제6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그 조항과 다르게 합의한 개별 약정이 있어 개별 약정이 우선하는 사실(같은 법 제4조)
  • 재재항변: 개별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언이 실제로는 미리 마련된 정형 조항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규제법:3, LAW:약관규제법:4, LAW:약관규제법:6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7-4-01, R-PROV037-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는 충당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6-721, LAW:민법:475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37-4-01, R-PROV037-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발생에 장애가 있거나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 재재항변: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42-745, LAW:민법:492, LAW:민법:495

상계에 관한 두 가지 유의사항. 첫째,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확정되므로 상계 항변자는 사실상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만 증명하면 된다. 둘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495조).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이 상계에 미치는 제한. 개설은행이 원인관계인 물품매매에서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7-5-11, R-PROV037-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증인인 사실 ②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③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사실(상법 제57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대가 법정되므로 이를 뒤집는 재재항변은 상정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37, LAW:상법:57

신용장 개설·확인·매입·상환은 은행의 금융거래로서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보증은 대부분 상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이 항변이 배제된다. 이 항변이 살아나는 국면은 보증인이 상인이 아니고 주채무도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신용장상 결제·상환청구권, 개설계약상 상환·반환청구권, 매입·재매입 약정상 청구권 상법 제64조 본문 5년 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닌 예외적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는 채권 상법 제64조 단서 그 법령이 정한 기간 그 법령이 정한 때
(경계)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7-4-01, R-PROV037-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기산점)에 관한 구체적 사실 ② 그때부터 5년(또는 위 표가 정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각 호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따라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 재재항변: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 사실. 다만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병렬하는 별개의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4,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BOOK:RF13:143-167, BOOK:RF13:1051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용어를 정확히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78조), 정지는 이미 진행한 기간이 유효한 채로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과 같으나 기산점은 각 지급기마다 따로 진행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소멸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서류를 인수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주장

  • 대상요건: R-PROV037-5-14
  • 요건사실: ①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사실 ② 인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서류의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서류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개설의뢰인의 점검·통지의무를 정한 특약이 없는 사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신의칙에 기하여 그 의무와 해태의 효과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알면서 지급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여 하자를 승인한 사실. 다만 승인의 효력은 승인한 하자의 범위에 그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9다49750

이 블록이 서는 국면은 §5.P6(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청구) 하나다. 그 국면에서는 개설은행이 피고이므로 이 주장이 피고의 항변이 되고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5.P5(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보증인에 대한 결제대금 상환 청구)에서는 같은 주장을 원고인 개설은행이 하므로 항변이 아니라 자기 청구를 보강하는 재반박이고, 그 자리에서는 R-PROV037-5-12의 충족 여부로 흡수된다. 두 국면을 한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뒤섞인다.

이 블록은 판례가 배척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블록으로 두는 이유는 실무에서 반복하여 제출되고, 재항변의 근거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응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설은행이 이 주장을 하면 개설의뢰인은 특약의 부존재를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6.6.1 국제재판관할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37-4-0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소가 계약에 관한 소로서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곳도 대한민국에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지 아니한 사실 ③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유효한 관할합의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관할합의가 있는 사실. 관할원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사실
  • 재재항변: 그 관할합의가 전속적 외국관할합의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제사법:41

국제재판관할의 흠결은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국내 토지관할의 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만(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이송할 법원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

6.6.2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이행청구권 행사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37-4-04
  • 요건사실: ①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사실 ② 이 사건 채권이 그 개시 또는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사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75조). 절차가 폐지·종결되어 제한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여 변제 방법이 제한되는 사실(같은 법 제180조 제7항). 이 사유는 청구의 적법성이 아니라 만족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회생채권이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파산채권이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바꾸어야 한다. 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한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464조)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법:118, LAW:채무자회생법:131, LAW:채무자회생법:423, LAW:채무자회생법:424, LAW:채무자회생법:170, LAW:채무자회생법:171, LAW:채무자회생법:172, LAW:채무자회생법:462, LAW:채무자회생법:463, LAW:채무자회생법:464

전환 후의 주문은 이행 주문이 아니라 확정 주문이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는 회생계속법원 또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제기자가 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제기자가 이의자이면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확정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 파산채권액에서 분리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37-4-01 이 사건 신용장이 개설되어 금액·유효기간·제시장소와 이용방법 등 그 조건이 특정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4.1
R-PROV037-4-02 원고가 구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4.1
R-PROV037-4-03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R-PROV037-4-04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2
R-PROV037-5-01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이에 확인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독립적인 결제확약을 부담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02 원고가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간 안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03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사실, 또는 피고가 편입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불일치를 1회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37-5-04 피고가 원고를 지정은행으로 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수권하고 그에 대한 상환을 확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05 원고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거나,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특정 일자에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37-5-06 원고가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07 피고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부합하는 상환수권을 받은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08 원고가 그 신용장의 지정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상환수권이 정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37-5-09 피고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거나 이에 확인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독립적인 지급확약을 부담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10 원고가 보증신용장이 정한 요구서류를 유효기간 안에 제시장소에 제시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37-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고 원고가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3.1
R-PROV037-5-12 원고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1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대금 또는 그 결제자금으로 금원을 예치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14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예치금의 반환사유가 생긴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037-5-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그 환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3.1
R-PROV037-5-16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의 서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17 그 약정이 정한 환매사유가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를 청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과 그 대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37-5-19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서류를 재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7-5-20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37-4-01 신용장 원문과 조건변경 통지문, 개설통지서, 통지은행의 통지 기록, 인출 기록 개설 담당 은행원 은행간 전신 교신 기록에 대한 조사의 촉탁 전신 개설의 경우 개설 당시 시행 중이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실제 문언과 사용편람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R-PROV037-4-02 신용장의 지급기일 문언, 상환수권, 각 약정의 기일 조항, 서류 도달 기록, 결제전표, 최고서와 배달증명 결제 담당자 도달 여부에 관한 조사의 촉탁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은 이행기가 아니다
R-PROV037-4-03 관할합의 조항, 각 당사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의무이행지 관련 문언 — 외국 법인의 영업소에 관한 조사의 촉탁 준거법의 결정과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은 별개의 판단이다
R-PROV037-4-04 법원의 공고문과 결정서, 채권자 통지, 채권신고서와 시부인표 — 관리인·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의 존재만으로 채권의 분류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37-5-01, R-PROV037-5-09 신용장·보증신용장 원문, 확인 통지문 확인 담당자 은행간 교신 기록 통지은행·지정은행은 확인 문언이 없으면 확약을 지지 않는다
R-PROV037-5-02, R-PROV037-5-10 제시 접수증, 서류 송부장, 보완 제시 기록 제시 담당자 배달 기록에 대한 조사의 촉탁 유효기간의 도과는 실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R-PROV037-5-03 신용장 문언과 제시서류의 대조표, 거절통지문과 발신·도달 기록 서류심사 담당 은행원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전문가 의견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
R-PROV037-5-04, R-PROV037-5-07 신용장의 이용가능성·지정 항목, 상환수권서 수권 담당자 은행간 교신 기록 편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환규칙의 조항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R-PROV037-5-05, R-PROV037-5-08, R-PROV037-5-16, R-PROV037-5-19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매입·재매입 약정서, 원장 매입 담당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담보 목적의 보관과 매입은 다르다. 지급채무 부담에 의한 매입은 특정 일자의 확정적·무조건적 채무여야 한다
R-PROV037-5-06 서류 송부장과 도달 증명, 상환청구서 송부 담당자 국제특송 배송 기록에 대한 조사의 촉탁 상환청구의 지연 자체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R-PROV037-5-11, R-PROV037-5-15, R-PROV037-5-18 개설의뢰서, 여신거래약정서, 매입·재매입 약정서, 보증서, 약관과 교부·설명 기록 약정 체결 담당자, 보증인 약관 심사 자료 약관은 편입·해석·불공정성의 세 단계 통제를 받는다
R-PROV037-5-12 제시서류와 신용장 문언의 대조표, 서류심사 기록, 결제전표, 하자 승인 문서 서류심사 담당 은행원 서류심사 내부 기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개설의뢰인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점검·통지의무가 없다
R-PROV037-5-13 예치금 입금 기록, 담보 조항, 계좌 원장 계좌 담당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예치금과 개설수수료를 구별한다
R-PROV037-5-14 제시 부존재에 관한 은행 회신, 거절통지문, 유효기간이 적힌 신용장 문언 서류심사 담당자 개설은행 내부 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원인관계의 하자는 반환사유가 아니다
R-PROV037-5-17, R-PROV037-5-20 개설은행의 거절통지문과 도달 기록, 환매·반환 청구서 청구 담당자 도달에 관한 조사의 촉탁 약정이 정한 이행기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거절통지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신용장(전신 개설이면 개설 전문)
  2. 갑 제2호증 신용장 조건변경 통지문과 수익자의 수락 문서
  3. 갑 제3호증 제시서류 일체(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4. 갑 제4호증 제시 접수증과 서류 송부장
  5. 갑 제5호증 상환청구서 또는 지급청구서
  6. 갑 제6호증 거절통지문
  7. 갑 제7호증 매입 전표와 계좌 입금 기록
  8. 갑 제8호증 여신거래약정서·매입약정서·재매입약정서·보증서
  9. 갑 제9호증 상환수권서와 은행간 교신 기록
  10. 갑 제10호증 원금대장(발생액과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의 일자·통화·근거·충당 순서)
  11. 갑 제11호증 환율 고시자료(원화 대용급부 청구를 하는 경우)
  12. 갑 제12호증 도산절차 관련 공고문·결정서·채권신고서(해당하는 경우)

8.3 직권·보조 수단

  •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 은행간 전신 교신 기록, 서류의 도달 시각, 외국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환율 고시 내역. 도달의 선후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일자」가 아니라 「일시」를 특정하여 촉탁한다.
  •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4조) —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서, 매입은행의 원장.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와 신청자와 문서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가 대상이 된다.
  • 증거보전(같은 법 제375조) — 서류의 반환·폐기가 예상되는 경우.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공문서는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같은 법 제356조 제1항),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358조).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 감정 —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서류심사의 실무기준, 외국법의 내용, 환율 산정.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약정 또는 확약에 기한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자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서류를 훼손·은닉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외국법의 내용 — 준거법이 외국법인 관계에서 그 법의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한다.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의 이율이나 시효기간을 대입하지 않는다.
  • 환율 — 원화 대용급부 청구의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고시자료가 필요하다.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하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나 매입률에 의하지 않는다. 환율 고시 주체는 사건별 실제 고시자료로 특정하고 현존하지 않는 은행명을 쓰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그 경로의 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채권의 존부는 대상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개설은행에 대한 판결은 확인은행·상환은행에 미치지 않고, 그 역도 같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같은 법인의 지점을 별개 거래주체로 다루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피고를 지점 단위로 특정한 결과가 그대로 인적 범위가 된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인용하는 경우 그 환산 기준시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서류의 일치 여부, 매입의 적법 여부 같은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도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판결은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할 뿐이므로 집행력이 없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되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자력이 문제 되는 일은 드물지만,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이나 개설의뢰인·수익자의 자산에 대하여는 통상의 가압류 요건이 문제 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 단계에서는 신용장 문언과 제시 기록만으로 소명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매입의 적법 여부와 사기 인식 여부는 본안에서 비로소 다투어진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같은 법 제24조).

외화 표시 주문의 집행에서는 집행 시점의 환산이 문제 되나, 이는 집행절차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판결 주문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하라」는 부가문을 붙일 근거가 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개설은행과 상환은행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다.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 연대 —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57조 제2항).
  • 복수 원고 — 매입은행이 여럿이면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원고 측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소변경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이행청구를 채권확정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한다.
  • 이중회복 통제 —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와 상환은행에 대한 은행간 상환청구는 같은 경제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므로, 어느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신용장상 청구와 환어음상 소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도 같다. 같은 채권을 통화만 달리하여 두 항으로 두지 않는다.
  • 원인관계 소송과의 관계 —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면 그 범위에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한다. 다만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신용장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지급도 신용장에 따른 지급이 아니어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이 신용장 거래에서 각각 어떤 지위에 있는지(수익자·지정은행·매입은행·확인은행·개설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보증인)를 먼저 밝히고, 신용장 번호·개설일·금액과 통화를 적는다.
  2.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의 특정(R-PROV037-4-01) — 편입된 규칙과 그 판, 수정·배제 조항, 조건변경과 그 수락, 현재 유효한 금액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3. 피고의 확약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각 경로의 표지사실과 첫 요건) — 확약의 문언 또는 약정서의 조항을 인용한다.
  4. 그 확약·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 — 서류의 제시와 일치, 매입과 대가의 지급, 서류의 송부, 약정이 정한 반환·환매 사유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5. 이행기의 도래(R-PROV037-4-02) — 신용장 문언이나 약정이 정한 기일, 그 문언이 없으면 청구의 도달을 적는다.
  6. 원금의 계산 — 원금대장에 따라 발생액과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를 일자·통화·근거·충당 순서와 함께 적고 잔액을 검산한다. 통화가 둘 이상이면 통화별로 나눈다.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준거법의 판정을 먼저 적고 구간을 나눈다.
  8. 소송요건(R-PROV037-4-03, R-PROV037-4-04)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항으로 앞세운다.

준거법의 판정을 청구원인의 앞부분에 둔다. 관계마다 준거법이 다르므로, 어느 관계의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이행기·이율·시효가 모두 근거를 잃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 — 신용장의 개설과 문언, 확약의 귀속,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준수, 서류의 일치, 매입의 적법, 비서류적 조건의 성취, 이행기의 도래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태로 적는다.
  2. 항변 —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소멸시효, 신의칙 주장을 따로 적고 각각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눈다.
  3. 직권 참작사유 — 국제재판관할의 흠결과 도산절차의 개시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별도의 항에 적고 증명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4. 재항변에 대한 응답 — 원고가 실권(거절통지의 해태)을 주장하면 통지의 발신·도달 기록으로 대응하되, 유효기간의 도과는 실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지적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국내 토지관할 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국제재판관할의 흠결 소각하판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도산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청구의 부적법 소각하판결
신용장의 개설·확약·제시·일치·매입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원금대장의 검산 불일치, 통화 합산 일부인용 또는 청구취지 보정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 편입규칙·청구권·준거법·관할·시효·도산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 「6. 당사자 구조」 — 관계 A부터 J까지의 원고·피고 조합과 표현 규칙.
  • 「8. 금전 계산」 — 관계별 원금과 이행기, 금전청구의 네 게이트.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와 「11. 표준 문형」 — 현재이행·장래이행·서류 인도·도산채권 확정의 문형.
  • 「12. 금지 규칙」 — 편입되지 않은 규칙의 적용, 서류심사기간의 변제기 전용, 집행일 환산 부가문, 준거법 자동 추정, 외국법 준거에 대한 특례이율 부가, 근거 없는 연대 표기의 금지.

요건사실 문서가 청구취지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어느 경로인지가 정해져야 원금과 기산일이 정해진다. 둘째, 준거법의 판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이 둘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는 문형을 고를 수 없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필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 여덟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이행기의 도래, 그리고 두 소송요건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4개, §5에 20개, 합계 24개다. 권리근거 22개, 소송요건 2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서류의 불일치·유효기간 도과·매입의 부적법·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는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의 셀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19건과 변경·폐기 확인용 1건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등재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는 자리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실제 공통 요건이 있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신용장 문언에서 나오는 요건(제시·일치·매입)을 그리로 올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P1부터 P4까지에만 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서류의 일치와 피고의 실권은 택일적 요건이고, 매입의 두 방법도 택일적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와 매입의 부적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국내 토지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가 없고, 개설은행에 대한 판결이 확인은행·상환은행에 미치지 않는다.
  6. 부존재 확인의 부담 역전 논의를 이 문서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다.
  7. 동시이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제시서류의 인도는 상환관계가 아니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 판례는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를 잔여 범주로 다루지 않는다. 표지는 넓지만 각 경로의 청구권은 특정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국제재판관할의 흠결과 도산절차 개시는 표에 남기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편입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국제규칙의 조항을 적용하면 채무의 내용 자체가 무너진다. 이 규칙들은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가 신용장 문언으로 편입한 약관이다. 편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조항은 근거가 되지 않고, 계약 해석으로 돌아가야 한다.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성취를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그 조건이 유효하면 성취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불성취는 부인이다.
  • 유효기간의 도과를 항변으로 다루면 요건사실이 무너진다. 유효기간 안에 제시가 없거나 하자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용장상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으로도 살아나지 않는다.
  •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을 변제기로 쓰면 기산일이 통째로 어긋난다. 그 기간은 심사기간이고,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지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매입 사실의 통지나 상환청구만으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다.
  • 개설은행 소재지법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준거법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그 추정은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 한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인 관계에 특례법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면 이율이 근거를 잃는다.
  • 개설의뢰인에게 서류 점검·통지의무를 인정하면 전원합의체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특약이 없는 한 그 의무는 없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환 거절이나 예치금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 일괄 하자통지의 실권을 통지 뒤에 새로 생긴 하자에까지 확대하면 범위를 넘는다. 실권은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
  • 연대의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면 주문이 무너진다.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진다.
  •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를 채무자의 대용권과 혼동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채권자가 대용급부로 원화를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기준이고,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면 현실이행 시가 기준이다.
  •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다루면 환산 기준시가 어긋난다. 외화지급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다.
  • 도산절차 개시를 이유로 모든 채권을 확정형으로 바꾸면 재단채권·공익채권까지 절차로 보낸다. 분류가 먼저다.
  • 항쟁의 상당성을 금액의 범위로 읽으면 이율 구간이 틀린다.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 상환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면 요건이 하나 늘어난다.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회일은 모두 2026-09-09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을 대조하였다.

법령 조문 확인 내용 시행일·경과규정 URL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 기산점, 중단사유, 중단 후 진행, 정지, 시효이익 포기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378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외화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용급부, 법정이율 연 5푼, 이행기와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429조, 제437조, 제475조, 제480조, 제481조, 제492조, 제495조, 제766조 보증채무의 범위, 최고·검색의 항변,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임의대위와 법정대위, 상계의 요건, 시효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54조, 제57조, 제64조 일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제8호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보조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연 6분, 다수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상사시효 5년과 단기시효 우선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국제사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당사자 자치,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과 특징적 급부자의 영업소 소재지법 추정 2022. 7. 5. 시행 법률 제18670호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제8조, 제34조, 제98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관할위반 이송, 소송비용 부담,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가집행의 선고, 소장의 기재사항,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4조, 제356조, 제358조, 제375조 조사의 촉탁, 문서의 제출의무,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증거보전의 요건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배제)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2%다 2019. 6. 1.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미종결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31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9조, 제180조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1월·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공익채권의 변제 2026. 3. 1. 시행 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6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행사 금지, 후순위파산채권,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재단채권의 범위와 변제 2026. 3. 1. 시행 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23조, 제229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채권의 압류명령,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추심명령·전부명령)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위반의 효과,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의 해석, 불공정약관조항의 일반원칙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39호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7다216776 2017. 11. 14. 편입 규칙이 정한 매입의 의미와 방법,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은 무조건적 대가 지급채무가 아님, 일람지급 화환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R-PROV037-5-05, R-PROV037-5-08, R-PROV037-5-16 유효 예
2017다235036 2022. 11. 17.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 전후와 신용장 발행의 선후,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준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R-PROV037-4-01, R-PROV037-5-01, R-PROV037-5-02, R-PROV037-5-14 유효 예
2009다56221 2009. 12. 24. 서류심사에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완화, 상당한 주의의 의미, 일괄 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됨 R-PROV037-5-03, R-PROV037-5-06, R-PROV037-5-12 유효 예
99다49750 2002. 2. 21. 전원합의체.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예치금 반환도 거절할 수 없음,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음(대법원 97다16114 판결을 변경) R-PROV037-5-12, R-PROV037-5-13, R-PROV037-5-14 유효(선행 판결을 변경한 판결) 예
2009다10249 2011. 1. 27. 개설은행이 하자를 간과하고 선행 매입은행에 상환하였더라도 선의의 후행 매입은행의 상환청구를 거절하지 못함,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의 준거법은 개설은행 소재지법, 본래 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R-PROV037-5-04, R-PROV037-5-05 유효 예
2006다61567 2008. 11. 13.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의 매입 대상이 됨, 만기 전 대가 지급이면 재매입약정이 적용됨,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한 때」의 의미와 항소심에서의 판단 R-PROV037-5-18, R-PROV037-5-19, R-PROV037-5-20 유효 예
2007다74683 2008. 9. 11.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한정 유효와 그 성취에 관한 매입은행의 주장·증명책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거절통지 해태와 실권 R-PROV037-5-03 유효 예
2009다77754 2012. 10. 25.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 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R-PROV037-4-02 유효 예
96다43713 1997. 8. 29. 매입의 대가지급성, 담보 목적 보관 후 대출금 회수 방편의 매입 결정은 매입이 아님,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은행의 보호 배제 R-PROV037-5-05 유효 예
2000다12983 2000. 11. 24.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 거절통지 해태의 효과는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않음, 제시서류 반환의무 R-PROV037-5-03 유효 예
97다41516 2000. 1. 21.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같은 법인의 지점은 별개 거래주체, 신용장관계와 어음법관계의 병존, 선적서류 제시는 어음법상 소구요건이 아님 R-PROV037-4-03, R-PROV037-5-01 유효 예
90다2147 1991. 3. 12. 전원합의체.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 R-PROV037-4-02 유효 예
2000다60296 2002. 10. 11. 하자통지 기간 경과 후 새 거절사유 추가 불가, 매입의 의미, 매입 후 상환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불가, 위조를 알았던 매입은행의 청구 불가 R-PROV037-5-03, R-PROV037-5-05, R-PROV037-5-06 유효 예
78다2006 1979. 5. 8.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부대서류 문면심사 의무와 실질적 조사의무의 부정 R-PROV037-5-04 유효 예
2001다68266 2003. 1. 24.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 가능, 전신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규칙의 적용,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의 매입 대상 R-PROV037-4-01, R-PROV037-4-02, R-PROV037-5-04 유효 예
95다34385 1997. 5. 9.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준거법,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따름 R-PROV037-4-02 유효(준거법 조문은 구법 표기이며 현행은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예
94다40444 1995. 6. 30. 보증한도가 정해진 경우 특약이 없으면 한도 안에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 R-PROV037-5-11 유효 예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3.1) 유효 예
98다47443 2000. 5. 30.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와 문언대로의 해석 R-PROV037-5-03 유효 예
2019다229202 2022. 8. 25. 전원합의체.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이 문서의 명제와 무관하며, 2003년 이후 「신용장」이 본문에 등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확인 과정에서 유일하게 검출된 판결이어서 변경·폐기 확인의 근거로만 등재한다 (변경·폐기 확인용) 유효 예

판례 URL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조회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로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전문을 확인하였다.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2026-09-09 기준으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을 대조하였고, 변경·폐기 여부는 2003. 1. 1.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본문에 「신용장」이 등장하는 것을 전수 조회하여 확인하였다(검출 1건, 이 문서의 명제와 무관).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다. 표시 91면(물리 129), 130면(물리 168), 508면(물리 546), 1051면(물리 1089), 1288면(물리 1326)에서 각각 실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것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확약 문언의 해석 일반론. 신용장 확약의 발생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 거절통지·환매청구·반환청구의 도달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128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민법상 정지조건으로 치환하지 않기 위한 대조
라) 이행기한 132~139 민법 제387조의 세 국면과 불확정기한에서 「안 때」의 증명책임
(1) 주장책임 143~145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과 주장책임
나) 기산점 147~157 소멸시효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점과 변론주의
(1) 시효중단사유 164~166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유와 정지의 구별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증명책임은 채권자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508~508 각주의 외화채권 환산시기 설명. 손해배상채권과 외화채권의 구별
2) 요건사실 716~721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과 급부·채무의 견련관계
1) 요건사실 742~745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 축약과 재항변의 범위
카. 약관 계약 952~955 약관의 편입·해석·불공정성 3단계 통제
1) 일반론 1051~1051 상사시효 5년과 상행위성의 법률적 평가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8 특례이율의 적용 시기, 장래이행의 배제, 항쟁의 타당성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화환신용장에 편입되는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의 원문. 적용 범위와 별개 은행 의제, 매입의 정의,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확약과 상환, 은행간 상환 약정, 서류심사, 거절통지와 실권, 조건변경과 할부, 양도와 대금수익 양도의 구별을 확인한다. 법령이 아니라 신용장 문언으로 편입되는 약관이므로 편입 문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근거가 된다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RULES/tfb-isp98-preface.htm ICC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서문 보증신용장에 편입되는 규칙의 존재와 성격. 서문만 원문으로 확인하였고 개별 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12.1(법령)의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12.2(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문을 확인한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명제 가운데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반영한 것이 없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내용
1 UNVERIFIED — 자료 단일 출처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gpt 계열)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가 단일 판단에 의존한다
2 UNVERIFIED — 국제규칙 조항의 전문 미확인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의 개별 조항 원문을 이 세션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그 조항의 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판례가 확인한 범위에서만 서술하였다. 전자제시 보충규칙과 은행간 상환규칙, 보증신용장 전용 규칙의 개별 조항은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3 UNVERIFIED — 보증신용장 경로의 판례 근거 §5.P4(보증신용장 수익자의 발행인·확인인에 대한 지급 청구)의 두 요건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은 신용장 문언의 독립적 확약이라는 성질과 화환신용장에 관한 판례의 공통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4 UNVERIFIED — 은행간 상환관계의 판례 근거 §5.P3(지정은행·매입은행의 상환은행에 대한 은행간 상환 청구)의 표지사실과 요건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환수권과 편입된 상환규칙의 문언 해석에 의존한다
5 UNKNOWN — 관계별 소멸시효의 특칙 신용장 관계별로 상법 제64조보다 짧은 시효를 정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를 전수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는 일반 규정만 담고 있다
6 UNKNOWN — 외국법 준거의 지연이율 준거법이 외국법인 관계의 지연이율은 그 법에 따르므로 이 문서에서 값을 정하지 않았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는 값이 아니라 판정 규칙이다
7 UNVERIFIED — 상사시효 주장·증명에 관한 판례 표기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는 명제는 제13판 1051면의 서술로 확인하였으나,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는 판례 조회에서 검출되지 않아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8 확인됨 — 사전 통지와 원문의 일치 배치 브리프가 통지한 골격 리비전(v4-r6)·프롬프트 리비전(v.5-r5)·게이트 버전(v4.1)·오프셋(38)·입력 파일의 실재는 모두 원문 확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만 프롬프트가 정한 입력 폴더 넷 가운데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대응하는 주 폴더는 작업 디렉터리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관 폴더만 있었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전 항목과 자기심사 전 항목을 통과하였으나 위 표에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