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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atch_candidates_b12home.md
T
jhogyuandClaude Fable 5.1 3979f9b21f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자료 폴더 이관·부속 파일 일괄 반영
-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0:43:59 +09:00

21 KiB

배치 12H 패치 후보 —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이 파일은 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골격·프롬프트 개정 시 적대적 검증을 거쳐 취사한다. 배치 구성: 잔여범주 4(PROV-116·120·127·128) · 확인 2(PROV-117·118) · 이행 3(PROV-006·056·069) · 형성 1(PROV-129).

0. 여러 워커가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지적한 항목 (우선순위 높음)

0.1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항 — 7/10 워커가 지적 (골격 12.6 기존 보류)

PROV-006·056·069·116·117·120·127이 전부 같은 문제를 만났고 전부 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 기재)로 우회했다. 세 배치 연속 반복이므로 §6.6 신설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 PROV-069가 실측으로 확인한 것: §6.6을 신설해도 S2a는 움직이지 않고,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뿐이다. PROV-127은 한 걸음 더 나간 지적을 했다 —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보충성)과 후발적 흠결(권리 종료)이 모두 실재하면 전부 §6.2에 몰아넣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 문서는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있다.

0.2 게이트가 요건 블록 필드의 존재·순서를 검사하지 않는다 — 3/10 워커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적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값 형식을 서술로 막았으나, 같은 종류의 침묵 결함이 셋 더 있다.

  • PROV-117: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필드가 빠진 문서가 22/22 PASS를 받았다. project_s7이 field(blk,'요건분류') or '-'로 결측을 조용히 -로 채우기 때문이다. 자기심사에서야 발견했다.
  • PROV-116: §4.2 10필드·§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검사하지 않는다. R-PROV116-5-02의 「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놓인 채 22/22 PASS였다. re.finditer(r'^- \*\*(.+?)\*\*:')로 상수 한 곳을 확장하면 검사된다.
  • PROV-056: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검사하는 장치가 없다. S9는 사건번호만 본다. 그 문서도 자기심사 전까지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를 통과했다. 「같은 법 제N조」는 법령명 grep으로 안 잡히므로 제\d+조(의\d+)? 전체를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PROV-006: content_hash를 S1이 필수 키로도 값으로도 검사하지 않는다. "sha256:PENDING" placeholder가 치환 정규식에 걸리지 않아 미기입 상태로 22/22를 통과했고 P6 재독에서 잡았다.

넷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v4-r5가 다음 게이트 개정 시 함께 넣기로 유보한 슬래시 검사와 같은 시점에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0.3 S10b의 실패 형태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2/10 워커가 라운드 1을 여기에 소모

프롬프트는 면제 형태로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을 든다. 그러나 게이트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면제한다. 따라서 다음 둘이 반드시 실패하는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6.2 권리멸각 항변) — 여는 괄호가 § 앞에 있는 형태. PROV-056 초회에서 10건, 18곳 정규식 치환.
  • (§6.2) · (§6.0) — 참조를 닫는 괄호 안에 넣는 형태. PROV-069 초회 S10b FAIL 7건 중 5건.

「괄호를 § 앞에 두거나 참조를 괄호로 감싸면 제목을 병기해도 실패한다」는 한 줄이면 배치마다 반복되는 라운드 1 소모가 사라진다.

0.4 폴더 화이트리스트 — PROV-116이 프롬프트 결함으로 독립 지적

<working_directory>·<input_data> [5]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고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배치 4건의 규칙 문서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화이트리스트를 임시로 넓혀 막았다. PROV-116의 지적: 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프롬프트 본문에 _done 폴더를 정규 탐색 대상으로 넣으면 브리프의 우회가 필요 없다.

0.5 <efficiency_rules> 4의 계수 규범에 빈틈 셋

  • PROV-118: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받고 어느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이 비계수 4유형 어디에도 안 들어맞는다. 「채택하지 않은 탐색성 검색은 계수하지 않는다」를 명문화할 것.
  • PROV-056: lawSearch.do로 MST를 얻는 호출이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인지 명문이 없다((b)의 nb=→ID=만 명문).
  • PROV-120: (a) 판례 30과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가 결합되면 확인의 소에서 (a) 판례 예산이 구조적으로 0으로 남는다. 실제로 이 배치의 확인의 소 6건 중 5건이 판례 0/30이었다. 0/30을 미달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 PROV-069: <efficiency_rules> 4 (b)의 연혁 괄호가 두 세대 나란히 남아 있다. r4가 (a)의 60/80 자기모순은 고쳤으나 (b)에는 「45(예비 6)로 올린다」 바로 뒤에 「20(예비 3)이었다 … 25(예비 4)로 올린다」가 그대로 붙어 있다. (a)와 같은 방식으로 연혁임을 명시해야 한다.

1. 새로 나온 단독 지적

1.1 <external_lookup_conventions>에 URL 인코딩 함정이 없다 (PROV-127) — 조용히 틀리는 종류

v.5-r4가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으나 그보다 앞 단계에서 걸린다. 질의어에 공백이 들어가면 요청이 깨져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반환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전부 앞선 「온천법」의 결과를 돌려받았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그대로 채택하면 조용히 틀린다.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으로 검색하라는 한 줄이 필요하다.

1.2 §4.2 추정·전환에 간주(의제) 값이 없다 (PROV-118)

여섯 열거값(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데,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최초 투영에서 실제로 두 행이 그렇게 나왔고 자기심사 전 단계에서 없음으로 고쳤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문자열을 그대로 투영만 하므로(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오르지 않는다. v4-r3의 「증거법칙적 추정」 신설과 같은 노선.

1.3 잔여범주에서 골격 제8부 8.2 규칙 3과 제1부 원칙 2가 충돌한다 (PROV-128)

8.2 규칙 3은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라고 한다. 그러나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방향이 정반대여서 하나의 요건 블록에 담을 수 없다.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잔여범주 4종과 혼합 표지에서 반복될 충돌이므로, 8.2 규칙 3에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원칙 2가 우선하고 존부는 §5에 둔다」는 단서를 넣을 것.

관련 — PROV-127: <section_generation_rules> §5가 「부존재 경로가 실재하는 경우」만 상정하고 방향(적극·소극)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다루지 않는다. <special_modes> 3의 혼합 표지 예외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치환 부제를 적용하라」고 하지만, 여덟 경로 전부에서 두 방향이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경로가 없다.

1.4 S10b 면제 단위의 사양-구현 괴리 (PROV-116)

골격 제6부는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정했으나, 구현의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에서 h[3]이 「다음 헤딩(레벨 불문)의 시작」이므로 H3 구간이 첫 H4 헤딩 앞에서 끊긴다. 그 결과 §4.2·§5.P#.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의 모든 산문이 _unit_at에서 -1을 반환해 문서 전역이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 면제 범위가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다. 사양이 정본이나 구현을 고치면 코퍼스 회귀가 붙는다. 사양을 구현에 맞추거나 구현의 _units를 「다음 동급 이상 헤딩까지」로 고칠 것.

1.5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 규칙이 없다 (PROV-129)

골격 §0 설계 주석은 case_family의 도출(소송 대분류를 그대로)만 정하고 dispute_type을 정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다. 이 문서는 「형성의 소」를 그대로 넣고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겼다. 같은 상황이 형성의 소 9개 leaf 전부에 반복된다.

1.6 §12.4 경계 규칙에 계속 각주의 처리가 없다 (PROV-120)

「표제의 위치」만 정하고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를 정하지 않는다.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으로 작성되어 있어(이 사건 5건) 두 규범이 체계적으로 한 면씩 어긋난다. 「표제 기준 종료면을 정본으로 하고 각주 계속면을 괄호로 병기」를 넣을 것.

1.7 Stage 0.4 (2)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PROV-117)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가 이 사건에서는 정확히 반대였다. (오케스트레이터 실측도 같다 — 주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는 NFC,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D.)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지시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를 실측으로 읽는 세션이 잘못된 기대를 갖는다.

1.8 그 밖

  • PROV-006: S10b가 절 번호의 범위 표기(§6.1~§6.5의 블록으로)를 다루지 않는다. 시작점이 첫 등장이면 제목 병기 누락으로 잡히는데, 범위 양 끝에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길어진다.
  • PROV-006 / PROV-069: <skeleton_contract> 9의 기계판독 부대청구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v.5-r4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인접 항목이 올라 있다). S11(c)가 임의 라벨을 허용하므로 세션마다 [P1]·[P1b]·[P-장래]가 제각기 생긴다. 라벨 명명 규칙이 필요하다.
  • PROV-069: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3과 §5 중 어디에 두는지의 규범이 없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경로 전용이라 §5에 두어야 S6·S7이 서지만, 그러면 §3과 §5에 같은 사유가 두 번 나온다.
  • PROV-128: S10/S10b가 §7 총괄표의 소속 절 열을 산문 줄로 보지 않아 통과하지만 값이 제목 없이 §4·§5로 찍힌다. Weaviate 적재 시 그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투영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게 하면 제5부 5.3 취지와 맞으나 게이트 구현 변경이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PROV-116: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1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revision_history가 이미 보류로 인지). 이번에는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아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
  • PROV-056: <final_report_format>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개수에 T0 lead를 어디에 세는지 미정.
  • PROV-056: Stage 0.4 (3)의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다(실행에 지장 없음).
  • PROV-006: <section_generation_rules> §2의 2.2 표 열 정의와 §4.4 기계판독 문언 줄의 라벨 규칙이 없다.
  • PROV-129: <method> Stage 4의 절 조립 절차가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2. 원문이 사전 통지를 이긴 사례 (배치 9·11에 이어 재확인)

PROV-006 관리비 청구

브리프의 사전 통지값과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골격 79a64a5bbcce2554, 프롬프트 e5ec945828f9d2af, 게이트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입력 3파일의 실재 경로와 바이트 수, 오프셋 38, 출력 경로가 전부 원문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통지 2건이 원문과 갈렸다 — (1) MEMORY.md는 자료 파일명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공백 포함)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재 파일은 공백이 없는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였다(NFD 저장, NFC 정규화 대조로 확인). 결론에 영향 없음. (2) MEMORY.md의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한다」는 교훈은 골격 v4 §6.4와 <anti_hallucination_rules> 17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따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정지(제179조~제182조)이며, 그 사실을 §12.7 말미에 기록했다. 이는 §6.4 전체의 용어에 영향을 준 갈림이다.

PROV-05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브리프(preflight_b12home.md·targets_b12home.json)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 _done 폴더의 입력 실재 3건, 오프셋 38, 예산 현행값(법령 30 + 판례 30, T2 45)이 모두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자료와 원문이 갈린 것이 셋 있다. ① 13판 p.152~157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대법원 2001다24051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나,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 시효 기산점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로 쓰고 교과서 견해를 §12.6에 격리했다(결론 영향: §6.4 기산점, 최대 14일). ② 청구취지작성규칙 §7.5는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 배제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문서의 경고는 「연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4.4 구간 3·4의 근거 칸과 §11.3에 반영했다(결론 영향: 부수급부 구간 3·4). ③ 규칙문서가 인용한 근로기준법 링크(lsiSeq=265959)는 구판이고, 실행일 조회 결과 현행은 MST 283457·시행 2026. 8. 20.이다.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의 문언·부칙은 현행본에서 확인했다.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2건. (1) 브리프 §4.1 표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통지했으나 실측은 13행(보조표 5행 별도)이고 MEMORY.md의 자료선정 기록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과 일치한다. 독서계획 규모의 진입점일 뿐이어서 결론에 영향 없음. (2) 브리프 §1 6항이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통지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절반만 맞다 — 제380조 준용은 P2(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만 걸리고, P1·P3·P4·P5의 근거는 반대로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아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간다」는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다. 축은 유지하되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임을 §1.2에 명시했다. 두 건 모두 원문을 따랐고 decisions.md에 기록했다.

PROV-117 교원의 지위

3건. (1)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 P-13의 95재다199 요약이 원문과 갈렸다. 대장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이라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의 의견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원문을 따라 §3.2와 §12.2를 썼고, 결론에 미친 영향은 「95재다199가 91다12820을 변경했다」는 서술을 쓰지 않은 것이다. (2) 프롬프트 Stage 0.4 (2)의 괄호 실측(「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 — 자료 파일이 NFD, 규칙 문서 _v2가 NFC다. 브리프 4.2의 기술이 정확하다. 코드 정규화로 대조했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3) 규칙 문서 P-21이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은 것은 원문 조회 결과 사건번호 2000두7735·선고일 2004. 4. 22.·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부 일치했다(갈리지 않았음을 확인). — 브리프가 통지한 판본 해시·오프셋 38·입력 파일 실재·규칙 문서 _v2 채택은 전부 원문과 일치했고, 브리프 2.5가 경고한 「p.1270은 참조표지이므로 인용원이 아니다」는 자료 파일이 이미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선정하고 있어 함정이 발동하지 않았다.

PROV-120 기타 지위확인

3건. ① 자료 파일(_1)의 13판 종료면 5건이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고 있어 골격 §12.4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으로 앞당겼다: 신의성실의 원칙 4144→4143,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97102,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72→7171, 당사자적격 933934→933933,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11021103→11021102. §12.4에 교정 사실과 각주 계속면을 함께 적었다. ② 자료 파일이 2011다80449를 「교재 인용만 확인, 공식 전문 UNVERIFIED」로 적었으나 판례 전문 조회에 성공하여 T2로 승격하고 §3.1·§6.5.2·§9.4의 근거로 썼다. ③ 브리프가 이 사건의 자료 표를 22행으로 적었으나 실제 자료 파일의 목차 표는 13행이고 나머지는 보완 쟁점 표 8행이다(내용 판단에는 영향 없음). 그 밖에 판본 해시 3건,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특수모드 지정은 브리프와 원문이 일치했다.

PROV-129 경계확정 청구

2건. ① 브리프 §0 표는 action_type 진입점을 「형성」으로 주었으나, 13판 p.327 각주와 골격 제2부 §1.0 표, 93다41792·41808과 2018다207830 전문 확인 결과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골격 §0의 교차조건(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이 걸리지 않아 kind를 「없음」으로 둘 수 있었고 S1이 통과했다.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형성의 소」를 그대로 두고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② 브리프 4.1 표는 자료 종료면을 자료 파일의 값(예: 216217, 326327)으로 옮겨 적었으나, 원본 PDF로 직접 확인한 결과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이 표시 217면 상단에서,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가 32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골격 §12.4 경계 규칙에 따라 앞 항목의 종료면을 각각 216·326으로 교정했다. 그 밖의 값(case_kind_id, slug,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규칙문서 _v2 실재, _0·_2 부재)은 전부 원문 확인과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