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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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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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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 작성 항목

선정 기준

  •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는 이 사건을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로 보면서, 작성 전 반드시 원고의 소유, 피고의 현재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 토지의 특정, 건물철거/퇴거/부당이득/등기 병합 여부, 법정지상권·주위토지통행권·지상물매수청구권·공유 쟁점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213조상 반환청구의 기본 요건인 소유와 점유, 그리고 점유할 권리 항변
    2. 토지 일부, 통로, 도로형 토지처럼 점유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의 정리
    3.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유와 같이 청구를 저지하거나 문형을 바꾸는 항변·장애사유의 선별
  •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공통 필수와 쟁점 발생 시 추가 필수로 나누어 선정한다.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할 항목

구분 목차 항목 페이지 선정 이유
공통 필수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01 토지인도청구가 왜 민법 제213조, 제214조형 물권적 청구로 구성되는지의 출발점이다. 청구권 구조를 먼저 세워야 요건사실의 배열이 흔들리지 않는다.
공통 필수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204 이 사건의 중심 항목이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며, 피고에게 점유 권원이 없다는 기본 구조를 직접 정리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공통 필수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218 민법 제213조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본 항변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통 필수 4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219 규칙문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아야 할 대표 장애사유로 든 만큼, 통로·도로형 토지 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통 필수 5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223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지, 건물 대지 점유자인지,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핵심 항목이다. 토지인도 사건은 상대방 특정이 흔들리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공통 필수 6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228 규칙문서가 임대차 종료, 지상권 소멸, 무권원 점유를 먼저 가르라고 요구하므로, 소유권형 인도청구와 계약형 반환청구를 구별하는 이 항목은 공통적으로 필수다.
공통 필수 7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300 토지인도청구는 결국 원고의 소유 입증에서 출발한다. 등기, 대장, 원시취득, 상속 등 소유 취득 경로를 어떻게 주장·증명할지를 정리해야 요건사실 문서가 완성된다.

사안이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할 항목

쟁점 상황 추가할 목차 항목 페이지 추가 이유
토지 위 건물, 담장, 축대, 배관, 수목,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제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231 규칙문서가 토지 인도 + 건물·구축물 철거/수거/취거를 핵심 분기로 두고 있으므로, 제거청구가 병합되면 이 항목은 필수다.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달라 퇴거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하는 경우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238 규칙문서도 단순 점유자에게 기계적으로 철거의무를 적지 말고 퇴거를 별도로 검토하라고 하므로, 점유자 분리 사안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다.
공유 토지 사건이어서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청구 가능 여부, 보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31 공유 토지에서 전부 인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토지인도와 다르다. 규칙문서도 소수지분권자의 전부 인도 문형을 자동으로 쓰지 말라고 하므로 필수다.
공유 토지 사건이어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388 민법 제265조와 연결되는 핵심 항목이다.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인지, 지분 과반수에 의한 관리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공유 토지 사건에서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도 병합하는 경우 III. 2. 물권 > 사. 공유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가) 민법상 공유물 391 공유 사건에서 인도와 금전청구는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부당이득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어 이 항목도 필수다.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가) 법정지상권 >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417 규칙문서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약정·법정 지상권이 보이면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라고 명시하므로, 해당 쟁점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상권 소멸 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구성하는 경우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420 규칙문서는 법정지상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지료 연체만으로 소멸을 전제하지 말라고 하므로, 지상권 소멸형 사안에서는 필수다.
지상권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 또는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존속 항변이 문제되는 경우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422 토지인도청구를 가로막는 존속권 항변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규칙문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분묘기지권 점검 지시와 맞닿아 있다.
토지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토지 반환을 구하는 계약형 사건인 경우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859 규칙문서는 토지인도청구가 항상 소유권형만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형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계약형 반환청구를 택하는 순간 이 항목은 필수다.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갱신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872 임대차 종료형 사건에서 피고가 여전히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 항변이다. 갱신 여부를 빼고는 문서를 완성할 수 없다.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민법 제643조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879 규칙문서가 지상물매수청구권 존재 시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라고 하므로, 토지임대차 종료형 사건에서는 사실상 필수 검토 항목이다.
토지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206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부당이득을 별도 문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금전청구 병합형에서는 이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원고의 등기 명의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등기와 병합되는 경우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0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병합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명의의 하자가 본안 쟁점이면 이 항목을 함께 다뤄야 한다.
등기의 추정력, 대장의 추정력,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329 토지 특정과 소유 입증이 등기부·대장·현황 사이의 불일치로 흔들릴 때 보강해야 하는 항목이다.

최소 편제 권고안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론 문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의 최소 편제는 아래 순서를 권한다.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
  2.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204)
  3. 점유 권원의 항변(218)
  4.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219)
  5. '점유' 사실의 증명(223)
  6.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228)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300)

그리고 아래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한다.

  •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231)
  •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238)
  •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3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인도와 방해배제 청구(388), 민법상 공유물 부당이득(391)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417), 지상권 소멸(420),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422)
  •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859), 계약의 갱신(87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879)
  •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청구(206)
  • 소유권 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등기(240), 등기의 추정력(329)

참조 자료

로컬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공신력 있는 웹 자료

결론

가장 좁게 추리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론 문서의 뼈대는 204, 218, 219, 223, 228, 300이고, 규칙문서가 특별히 경고하는 공유, 법정지상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철거·퇴거 병합이 보이면 위 표의 추가 항목을 반드시 덧붙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