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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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기본: 소유권 또는 설정계약 권원, 피고 명의 등기와 원인무효의 요건사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기본: 소유권형과 담보계약형의 별개 소송물·처분 이후 설정자 계약권원 유지 여부.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기본: 설정등기 적법추정과 별도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 증명책임을 구별.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기본: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잔액0만으로 소멸 처리 금지. 보통저당에는 확정 전제 자동 적용 금지. |
|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조건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설정. 3자합의·실질적 채권귀속의 예외 유효 항변. |
| (가) 채무자 | p.443~444 | 조건부: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 채권최고액 초과 잔존채무 구별. |
| (나) 제3취득자 | p.444~445 | 조건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소멸청구. 채무인수 여부·확정·최고액 및 집행비용. |
| (다) 물상보증인 | p.445~445 | 조건부: 물상보증인의 변제와 말소. 최고액 및 실행비용. |
|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조건부: 제3자의 대위변제로 채권·담보권이 존속하는지 다투는 경우. 변제 즉 말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
|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 p.449~456 | 조건부: 공동·추가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서 변제/경매 후 다른 부동산의 말소 여부. 후순위자·물상보증인 대위권 존속. |
|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p.456~459 | 조건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주장. 원용주체·포기 상대효·압류통지·채권신고 중단 쟁점이 있는 경우. |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조건부: 설정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 무권대리·위조·선행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현재 양수인 피고적격과 주등기/부기등기 대상.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의 독립말소. |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조건부: 피고가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을 항변하는 경우. |
|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조건부: 전액변제 주장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 선이행판결·장래이행 이익과 청구해석. 채무 처음부터 미발생 청구와 구분.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근저당·공동담보·추가담보 및 내부 작성규칙상 보통저당을 포함하되 각 제도를 구분한다. 원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권원, 현재 등기명의인 및 이전 부기등기의 독립 무효, 피담보채권의 발생 부존재와 발생 후 소멸을 분리한다. 근저당은 확정 전 일시적 잔액0을 말소요건으로 치환하지 않는다(교재439442 및 Research A 인쇄588589).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이다. 발생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며,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해당 압류 및 승낙의무도 문제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이유의 피담보채권 발생·압류 효력 판단 문단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이 판단을 변제·시효 등 이미 발생한 채권의 소멸 증명책임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3자 변제 후 담보권이 대위자에게 존속하는 분기는 민법 제481조 본문 및 교재445~456으로 연결한다.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보통저당·근저당·공동담보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경위와 개별 무효·취소 원인은 실제 주장 있을 때 추가자료 선정.
-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및 채권자대위·취소는 독립 청구 추가 없는 한 기본 수집 제외.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목차행210: 인쇄293
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
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348: 인쇄435
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49: 인쇄436
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50: 인쇄438
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 목차행352: 인쇄439
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 목차행353: 인쇄443
443 / PDF 물리481481. 443면 본문 및1749~1751 완결. 같은 면(3)(가)는 별개. - 목차행355: 인쇄443
444 / PDF 물리481482. 444면 첫 문단 및1752~1754 완결. 이후(나)·1755부터 별개. - 목차행356: 인쇄444
445 / PDF 물리482483. 445 첫 문단 및 계속각주1758·1759 완결. (다)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57: 인쇄445
445 / PDF 물리483483. 445면 (다) 본문·각주1760~1761 완결. (라)·1762부터 별개. - 목차행358: 인쇄445
449 / PDF 물리483487. 449 첫 문단 및 각주1771~1773 완결. (마)·1774부터 별개. - 목차행359: 인쇄449
456 / PDF 물리487494. 본문455 이후 마지막 각주1793이456에서 계속되어 완결. (4)·1794부터 별개. - 목차행360: 인쇄456
459 / PDF 물리494497. 459면 첫 두 문단 및1808~1809로 시효 항목 완결. (5)·1810부터 별개. - 목차행364: 인쇄459
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 목차행365: 인쇄460
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6: 인쇄461
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 목차행367: 인쇄461
462 / PDF 물리499500. 462면 첫 두 문단 및1820~1821 완결. 아)·1822부터 별개.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