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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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특정 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원인무효 사실을 특정하고,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뒤집을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미등기 매수인의 직접 소유권 주장과 소유자 대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인 경우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등기를 확인하고, 그 경로의 추정력 번복 및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이전등기 일반형과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무효 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여러 명의인이 있거나 제3자 보호가 문제될 때 사용한다. 각 명의인 상대 말소의 공동소송 형태와 소의 이익, 무효·취소·해제·명의신탁 등 원인별 제3자 대항관계를 구별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일필 토지의 물리적으로 특정된 일부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법성, 분필 후 집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을 검토한다. 일부 공유지분 말소에 관한 경정등기 방식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 말소의 제한과 구별하여, 부분 말소를 전부 말소나 분할 선행 필수로 오인하지 않는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254256면의 일부말소 설명에는 일필 토지의 특정 부분, 추상적 지분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이 함께 다루어진다. 토지 일부의 보존등기 말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읽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이유 12는 특정 부분 보존등기 말소를 허용하되 무효사유 증명 실패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식 판결 분필명령 없는 특정 부분 말소판결의 집행 가능성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의 이유 및 판결요지 라에서 확인했다. 공식 판결
현행 지적 분할신청·대위 신청·도면 제출의 세부 요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규칙 등 별도 공식 절차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작업에서 해당 현행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며, 교재의 일부말소 허용을 그 절차 전체의 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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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