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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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2026-09-09 기준 자료선정.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하며, 회생·파산 부인권 및 피보전채권 자체의 지급청구와 구별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채권자취소 | p.563~625 | 피보전채권·무자력·책임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채무자 사해의사, 당사자적격·제척기간과 증명책임,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및 자력회복 등 방어, 취소 범위와 원물반환·가액배상의 청구형태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매매·변제·증여·대물변제·담보·상속분할·재산분할·신탁 등 행위별 하위 법리는 실제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자기완결적인 전용 부모 항목으로 선정하여 그 하위 항목은 중복 기재하지 않았다. |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위 전용 항목의 실제 종료는 인쇄625면(물리663면)의 마지막 관련 본문 및 각주2421이며, 인쇄626면(물리664면)은 다수 당사자 채무의 표제·본문과 새 각주2422부터 시작하여 전항 각주가 계속되지 않는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민법 제406조(2026.3.17. 시행 확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의사·선의 예외·1년/5년 출소기간을 확인하였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며, 전득자의 배상은 취득이익의 한도라는 점은 대법원 2019.4.11. 2018다203715 판결 이유2.가 및 3.가·라로 검증하였다.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에 따라 발생하므로 통상 금전채권의 송달일 지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특칙은 교재의 신탁행위 논의와 구별하여 수탁자·수익자 지위 및 행위시기에 맞는 현행 조문·부칙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이번 담당 조사에서 전문 미확보, UNVERIFIED). 회생절차·파산이 개입하면 채무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 대한 절차인지 구별한다. 위 2018다203715의 수익자 회생 사례에서 가액배상채권의 공익채권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이며, 원심이 인용한 다른 호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피보전채권 유형이나 등기·주식·채권 등 회복대상의 이전방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발생원인·집행형식 전체를 이 표에 일괄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특정되면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