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93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 schema_version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 | overlays | claim_paths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filing_deadline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 | doc_version | content_hash | ||||||||||||||||||||||||||||||||||||||||||||||||||||||||||||||||||||||||||||||||||||||||||||||||||||||||||||||||||||||||
|---|---|---|---|---|---|---|---|---|---|---|---|---|---|---|---|---|---|---|---|---|---|---|---|---|---|---|---|---|---|---|---|---|---|---|---|---|---|---|---|---|---|---|---|---|---|---|---|---|---|---|---|---|---|---|---|---|---|---|---|---|---|---|---|---|---|---|---|---|---|---|---|---|---|---|---|---|---|---|---|---|---|---|---|---|---|---|---|---|---|---|---|---|---|---|---|---|---|---|---|---|---|---|---|---|---|---|---|---|---|---|---|---|---|---|---|---|---|---|---|---|---|---|---|---|---|---|---|---|---|---|---|---|---|---|---|---|---|---|---|---|
| 3.0.0 | PROV-044 | 운임(운송대금) 청구 | unim-unsongdaegeum-cheonggu |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독립 | 단순 |
|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
|
|
|
2026-09-09 | QUALIFIED | v1 | sha256:a34c469e8eb293df13ca58400923d4152656d38101a5840dab54c5505df1e438 |
요건사실론: 운임(운송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요건사실론을 정리한 것이다.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표지 아래에는 운송수단과 계약구조에 따라 근거조문·요건·기간규범이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청구경로가 들어 있다. 경로의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며, 그 축이 곧 기간제한의 성질을 출소기간과 소멸시효로 가른다. 상세는 front matter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운송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법원은 급부명령을 낸다.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운임」은 상법이 쓰는 법률 용어이면서(상법 제46조 제13호, 제125조, 제141조, 제791조, 제807조, 제82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조의12), 「운송대금」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 실무 표기다. 표지 아래에는 운송수단과 계약구조에 따라 근거조문·요건·기간규범이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청구권이 들어 있다. §1.1(청구경로 목록)에서 이를 해체한다.
이 사건종류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제한의 성질을 가른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이고(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이며(상법 제919조),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고(상법 제814조 제1항), 항해용선의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같은 구조의 2년의 제소기간이다(상법 제840조 제1항). 대법원도 이 균형을 정면으로 확인하였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 곧 같은 「운임 청구」라도 어떤 경로인가에 따라 기간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갈린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이 축을 표로 정리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지급청구권 | 상법 제125조, 제134조, 제139조, 제141조, 제147조 | 화물자동차·철도 등으로 국내 구간의 물건을 운송하고 송하인 또는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에게 운임을 구한다 | 육상운송계약(또는 상법 제141조)에 기한 운임 등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 P2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따른 운임 및 미달 차액 지급청구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조의11, 제5조의1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를 특수자동차로 운송하고, 화주가 운수사업자·화물차주에게 또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고시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 화물운송계약(위·수탁계약 포함)에 기한 운임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 P3 | 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지급청구권 | 상법 제791조, 제792조, 제805조, 제806조, 제807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5조, 제814조 제1항,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개개의 물건을 선박으로 운송하고 송하인 또는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에게 운임 등을 구한다 | 개품운송계약(또는 상법 제807조 제1항)에 기한 운임 등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 P4 |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운임 지급청구권 | 상법 제827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837조, 제841조, 제840조 제1항,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 특정 항해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운임을 구한다 | 항해용선계약(또는 상법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807조 제1항)에 기한 운임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 P5 | 항공운송인의 운임·체당금 지급청구권 | 상법 제917조, 제919조, 제920조 |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고 송하인 또는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에게 운임을 구한다 | 항공화물운송계약(또는 상법 제920조가 준용하는 제141조)에 기한 운임 등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 P6 | 운송주선인의 보수·운임 지급청구권 | 상법 제114조, 제116조,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인수하고 위탁자에게 보수 또는 확정운임을 구한다 | 운송주선계약에 기한 보수·운임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 P7 | 복합운송에서 운송인의 운임 지급청구권 | 상법 제816조(적용 배제 근거), 각 구간의 운송 규범 | 해상·육상·항공 가운데 둘 이상의 구간을 결합하여 운송하고 그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운임을 구한다 | 각 구간의 계약구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운임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명령 |
P2를 P1에서 분리하는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곧 운임액을 정하는 근거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간주이고, 청구 방향도 화주 → 운수사업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 → 화물차주의 둘로 법정되어 있어 계약당사자 구조가 P1과 다르다. 요건과 증명구조가 달라지므로 별개의 경로로 둔다.
P7을 두는 이유와 그 한계. 복합운송에서 운임채권의 상대방·이행기·기간규범은 각 구간의 계약구조로 정하여지므로 P7은 P1·P3·P5의 규범을 구간별로 결합하는 경로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채권의 근거나 기간규범 선택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오용을 §11.2(금지규칙)에 금지규칙으로 싣는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하나의 운송건은 육상·해상·항공·용선·주선 가운데 하나의 구조에 속하므로, 같은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복합운송(P7)은 구간마다 다른 경로의 규범이 적용되는 결합형이지 두 청구권의 경합이 아니다 |
joinder_mode |
단순 | 여러 운송건의 운임을 합산하여 구하면 채권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이다. 건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건별로 나눈다 |
경합이 문제 되는 국면은 경로 사이가 아니라 경로 안에 있다. 하나의 육상운송에서 원고는 송하인에 대하여 계약상 운임채권을,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에 대하여 상법 제141조의 법정 채권을 각각 가지며 두 채권의 금액은 같은 운임 전액으로 겹친다. 그러나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사연대로 묶이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청구하고,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에서 이 점을 다시 다룬다.
원고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가 다투어지는 국면(P1·P3·P5 대 P6)은 경로의 경합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였거나(상법 제116조 제2항)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상법 제119조 제2항)에는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만, 그 밖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와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
|---|---|
|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 |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이 문서는 운송의 대가인 운임·보수와 그에 부수하는 비용·체당금·체선료의 지급청구만 다룬다. 다만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같은 조문이 두 사건종류에 함께 걸린다. 조문이 같다는 이유로 요건을 옮겨 오지 않는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미 지급한 운임의 반환, 법률상 원인 없는 초과 수령분의 반환은 그 사건종류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미달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면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의 실제 소송물이 부당이득반환이었으므로 그 판결의 공제 법리만 원용하고 청구의 구성을 옮겨 오지 않는다 |
| PROV-023 사용료 청구 |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는 선박이라는 물건의 이용대가이므로 그 사건종류다. 항해용선의 운임은 물건운송의 대가이므로 이 문서의 P4다(상법 제827조 제1항).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도 같은 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P4에 속한다 |
| PROV-010 매매대금 청구 | 운임포함조건(C&F)·본선인도조건(F.O.B.) 매매의 대금은 그 사건종류다. 무역조건은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위험 부담 약정이므로 무역조건만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
| PROV-014 보관금 청구 | 창고업자의 보관료는 임치의 인수(상법 제46조 제14호)에 기한 채권이므로 그 사건종류다. 운송에 부수하는 체당금·체선료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것이면 이 문서의 대상이다(상법 제807조 제1항) |
| PROV-041 약정금 청구 | 운송과 무관한 별도 약정에 기한 금전 지급은 그 사건종류다. 운송계약에 부수하여 약정된 대기료·할증료는 그 계약의 운임 또는 부수비용으로서 이 문서의 대상이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위·수탁 관계의 포괄적 정산잔액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계에서도 안전위탁운임 자체의 지급을 구하면 P2이고, 여러 항목을 상계·공제한 잔액만을 구하면 정산금 청구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개별 여객의 운임(승차권·항공권 대금 등). 여객운송계약의 운임은 이 문서의 요건 구조와 당사자 구조가 다르다. 다만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은 상법 제827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P4에 포함된다.
- 운송물의 인도 청구와 운송인의 유치권·경매권 행사.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다. 운송인의 유치권(상법 제120조, 제807조 제2항)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권리행사·항변 사항이다.
-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운송인의 책임제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3 행을 보라.
- 이미 지급한 운임의 반환·부당이득.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을 보라.
-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3 행을 보라.
- 외국법이 준거법인 운임채권의 실체 요건.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확정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준거법 결정과 국제재판관할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절차적 관문으로만 다루고, 외국법의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 중재합의가 있는 사건의 본안. 중재법에 따라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관문으로만 언급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확인되지 않았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운송건별·발생근거별로 나뉜다. 같은 운송건이라도 송하인에 대한 계약상 운임채권과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에 대한 법정 채권은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여러 운송건의 운임을 합산하여 구하면 건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병합된 것이다.판례 근거: 발생근거가 다른 두 채권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점은 상법 제57조 제1항의 문언(「동일한 행위」)과 수하인 채무의 법정 성격(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에서 나온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채무로 본 대법원 판례는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운송건의 그 발생근거에 기한 운임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미친다. 명시적 일부청구이면 청구한 부분에만 미치고, 명시 없이 일부만 청구하였으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소변경 요부: 발생근거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 필요하다. 송하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를 수령 수하인에 대한 법정 청구로 바꾸는 것은 피고의 변경이기도 하다. 반면 운임액의 산정근거를 약정액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으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원금 산정의 문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이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고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안전운임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면 소송물이 바뀐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01(또는 R-PROV044-5-02) + R-PROV044-5-03(또는 R-PROV044-5-04)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8, 11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05 + R-PROV044-5-06 + R-PROV044-5-07 + R-PROV044-5-08 | 단순이행(금전. 안전운임 차액은 원금 산정 문제이므로 항을 나누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7, 8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09(또는 R-PROV044-5-10) + R-PROV044-5-11(또는 R-PROV044-5-12) + R-PROV044-5-13 | 단순이행(금전. 외화채권이면 외화 이행청구 또는 원화 환산청구)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7, 8, 11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14(또는 R-PROV044-5-15) + R-PROV044-5-16(또는 R-PROV044-5-17) + R-PROV044-5-1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7, 8, 11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19 + R-PROV044-5-20(또는 R-PROV044-5-21)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8, 11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22 + R-PROV044-5-23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6, 8 |
| R-PROV044-4-01 + R-PROV044-4-02 + R-PROV044-4-03 + R-PROV044-5-24 + R-PROV044-5-25 (+ 각 구간의 요건) | 단순이행(금전. 구간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건별 다구간)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8, 9, 11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장래이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운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를 특정한 주문을 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에서 특례이율 구간을 빼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에 따라 구간 1의 이율만을 이어 쓴다. 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는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장래이행 사안에는 이 항목의 조정을 적용한다.
- 단순이행. 급부의 목적은 금전이다. 원화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쓴다.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원금에 합산하고 항목별 내역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복수 피고.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상사보증),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에만 쓴다.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채무를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고,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는 쓰지 않는다.
- 외화채권.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되었으면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민법 제378조)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 상환이행. 해당 없음 — 운송인의 유치권(상법 제120조, 제807조 제2항)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권리행사·항변 사항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지 않는다. 수하인의 채무는 운송물을 수령한 뒤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지 않는다.
- 의사진술·형성.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이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가집행과 소송비용.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98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 —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의 제소기간 준수 — 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에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절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해당 없음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별도 요건에 따른다)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운임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채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가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이 아니라 그 채권의 양수인·승계인이라도 원고적격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이 갖추어졌는지도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두 층을 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피고적격도 같다. 피고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 운임채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다만 재용선 구조에서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한 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 대하여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해당 없음보정 가능성: 불가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국면은 좁다. 다음 셋만 실질적으로 문제 된다.
- 장래이행의 소. 운임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나 반복된 불이행이 그 근거다.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다.
- 중재합의.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제2항).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므로 이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도산절차.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4조). 그 피고에 대하여는 이행의 소를 유지할 수 없다. 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변제 요구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어느 절차에서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
그 밖의 통상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사유의 성질: 기간조사방식: 혼합(제소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증명책임: 피고보정 가능성: 불가절차효과: 소각하판결(제소기간 도과) 또는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승부처다. 같은 「운임 청구」라도 경로에 따라 기간의 성질과 도과의 효과가 갈린다.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조사방식 | 도과의 효과 | 참조 요건 ID |
|---|---|---|---|---|---|---|
| P1 육상운송 |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 | 1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청구기각 | 참조 없음(§6.4(기간·시효 항변) 소관) |
| P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 | 1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청구기각 | 참조 없음(§6.4(기간·시효 항변) 소관) |
| P3 해상 개품운송 | 상법 제814조 제1항 | 1년(합의로 연장 가능) | 제소기간(출소기간) | 직권조사 | 소각하 | R-PROV044-5-13 |
| P4 항해용선 | 상법 제840조 제1항 | 2년(합의로 연장 가능) | 제소기간(출소기간) | 직권조사 | 소각하 | R-PROV044-5-18 |
| P5 항공화물운송 | 상법 제919조 | 2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청구기각 | 참조 없음(§6.4(기간·시효 항변) 소관) |
| P6 운송주선 | 상법 제122조 | 1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청구기각 | 참조 없음(§6.4(기간·시효 항변) 소관) |
| P7 복합운송 | 각 구간의 규범 | 구간별 | 구간별 | 구간별 | 구간별 | 해당 구간의 요건 ID |
판정 근거. 골격이 정한 3분기 판정 규칙을 적용한다.
- 상법 제814조 제1항과 제840조 제1항은 「1년(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여 권리의 행사방법을 소 제기로 한정한다. 곧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대법원도 이 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이라고 부르면서 그 도과 여부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보고, 도과한 뒤에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 상법 제122조와 제919조는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재판외 행사로 족하므로 소멸시효이고, 완성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다.
-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①과 ②를 이분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조문이 문언으로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지가 판정 기준이고,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이 바로 그 형태다.
기산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곧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양륙항에 도착한 뒤 운송물을 선창에서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인도가 아니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인도할 날」, 곧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2019다205947). 인도할 날을 지나서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제소기간의 연장과 이익 포기.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을 인정하고, 제840조 제1항 후단이 이를 준용한다. 연장된 기간도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나아가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2017다247848). 다만 보험처리를 이유로 한 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곧 그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포기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았다(2023다214818).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법리를 대입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은 이유. 이 필드는 단일 값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경로별로 함께 실재한다. 둘 중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어 후속 판단이 이 항의 표를 반드시 열도록 하였다. 소멸시효를 적으면 P3·P4의 직권조사와 소각하가 가려진다. 이 선택과 그 한계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사유의 성질: 관할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해당 없음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관할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통재판적과 의무이행지 등 일반 규정에 따른다.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이 먼저다. 국제사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일반원칙·일반관할·사업활동관할·재산소재지관할과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같은 법 제41조)로 판단한다. 외국 법원을 선택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긴 경우, 선택된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속적 관할합의(각하)와 중재합의(피고의 항변이 있을 때 각하)를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운송건의 운임을 건별로 나누어 청구한 경우 각 건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인지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해당 없음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흠이 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르다. 불복방법과 재판형식이 모두 다르므로 §10.3(흠결의 효과)에서 이 구별을 유지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 되는 자리는 셋이다. ①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② 피고가 복수이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마다 특정한다. ③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과 건별 금액·기산일을 나누어 적고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같은지 검산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계약의 성립, 대가액의 확정, 이행기의 도래 셋이다. 운송(또는 주선)의 이행은 경로마다 그 내용과 전액청구 특칙이 달라 공통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44-4-01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물건의 운송 또는 물건운송의 주선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44-4-02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운임 또는 보수의 액이 약정·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R-PROV044-4-03 그 운임 또는 보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44-4-01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물건의 운송 또는 물건운송의 주선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25조(육상운송인), 제114조(운송주선인), 제791조(개품운송계약), 제827조 제1항(항해용선계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운송할 물건, 운송의 시기와 구간(선적항·양륙항, 출발지·도착지), 운송수단의 종류를 특정한다. 운송증권이 발행되었으면 그 종류와 발행 명의를 함께 적는다. 계약의 상대방과 피고가 반드시 같지 않다 —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이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이 인정하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그 경우에도 이 요건은 원고와 송하인(용선자·위탁자) 사이의 계약으로 충족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운송의 인수와 운송주선의 인수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어느 쪽인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가른다)
- 증명 실무: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위·수탁계약서, 부킹노트, 세금계산서, 운임 협상 및 지급 내역. 직함이나 무역조건만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운임포함조건(C&F)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본선인도조건(F.O.B.) 매매라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이 법리는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에만 원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송하인란에 기재된 자를 그대로 계약당사자로 단정하여 실제 운송을 인수시킨 자를 놓친다. ②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운송인의 지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P1·P3의 요건을 세운다. ③ 재용선 구조에서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125, LAW:상법:114, LAW:상법:791, LAW:상법:827,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 PREC:2007다4943, PREC:94다27144, PREC:2010마122
R-PROV044-4-02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운임 또는 보수의 액이 약정·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1조, 제805조, 제806조, 제827조 제1항, 제11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액인지 단가와 수량의 곱인지, 운임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 정산 항목이 무엇인지를 특정한다.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한 운임은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용적으로, 기간으로 정한 운임은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불가항력으로 정박하거나 선박을 수선한 기간은 넣지 않는다(상법 제805조, 제806조. 이 두 산정 규칙은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에만 적용된다). 육상·항공운송과 운송주선에서는 약정 또는 상관습이 산정 기준이다.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합산하면 항목마다 근거·발생일·지급자·채무자를 밝히고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합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약정액이 없고 상관습에 의하는 경우: 동종 구간의 통상 운임, 원고의 운임표, 동일 당사자 사이의 종전 거래례)
- 증명 실무: 운임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검량·검수증명서, 체선료 산정표(정박기간 계산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서는 약정액이 아니라 고시액이 기준이 된다 — 그 구조는 §5.P2.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다룬다.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의 보수는 상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청구할 수 있고,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하였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①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한 원금에 합산한다. ② 기지급액과 정당한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한다. ③ 외화로 지정된 채권을 소장 단계에서 임의의 환율로 확정 원화액으로 고정한다.
- 권위 ID: LAW:상법:805, LAW:상법:806, LAW:상법:119,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12
R-PROV044-4-03 그 운임 또는 보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상법 제119조 제1항, 제141조, 제80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를 밝히고 그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 조항, 인도확인서, 청구서와 그 도달 증빙(내용증명 우편, 전자문서 수신 기록).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이행기의 도래와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하루 차이로 구별한다. 지연손해금의 구간 설계는 §4.4(부수급부: 구간표)를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인도일 당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는다. ② 피고가 복수인데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피고별로 특정하지 않는다. ③ 이행기 미도래분을 현재이행으로 청구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의 심리를 받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상법:141, LAW:상법:807, LAW:민사소송법:251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원고와 피고(또는 송하인·용선자·위탁자)의 지위와 영업 → ② 운송(주선) 인수 계약의 성립(R-PROV044-4-01) → ③ 운임·보수액의 확정(R-PROV044-4-02) → ④ 경로별 표지사실과 이행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⑤ 채무자 지위의 확정(§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⑥ 이행기의 도래(R-PROV044-4-03) → ⑦ 기지급액과 공제의 반영 → ⑧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이 순서를 택하는 이유는 운임채권의 발생과 그 액의 확정이 이행의 완료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운송물이 멸실되어도 그 사유에 따라 운임 전액 또는 비율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34조 제2항, 제792조 제2항, 제810조 제2항, 제811조 제2항, 제812조 제2항, 제813조), 이행의 완료를 먼저 세우면 그 예외들이 청구원인 밖으로 밀려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확정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그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인정될 때 연 6%(상사법정이율), 인정되지 않으면 연 5%(민사법정이율)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 2 | 소장부본이 그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 3 |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장부본이 그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약정지연이율, 없으면 상행위성이 인정될 때 연 6%, 인정되지 않으면 연 5%. 이 구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상법 제54조·민법 제379조(각 위 시행일) |
| 4 | (장래이행 청구 구간) 각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구간 1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지연이율 또는 연 6%·연 5%가 전 구간에 이어진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재 항목의 확정.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액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원본의 기초: 확정된 운임·보수액에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더하고 기지급액과 정당한 공제액을 뺀 금액.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표. 이율의 수치는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고,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서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다. 원고가 이를 미리 반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운송건에 대하여 운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원본과 기간을 분리한다. 약정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쓰고 구간을 나누지 않는다.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상법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채권 전부에 걸리므로, P3·P4에서는 지연손해금 부분만 따로 살아남지 않는다.- 외화채권의 지연손해금: 특례이율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통화를 한정하지 않는다. 외화 원본에 같은 통화로 특례이율 구간을 붙이되, 다투어지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행 사실과 피고의 채무 부담 근거를 요건으로 가지며,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은 여기에 제소기간 준수라는 소송요건이 더해진다.
5.P1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상법 제125조) 그 운송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송도 이 경로에 속한다. 운송구간이 국내 육상에 한정되고 선박·항공기가 개재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운송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인수하였다는 점이 P3·P5·P6과의 경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이행 사실(R-PROV044-5-01 또는 R-PROV044-5-02)과 피고 지위(R-PROV044-5-03 또는 R-PROV044-5-04)를 각각 택일로 세운다.
R-PROV044-5-01 원고가 운송물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을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25조, 제13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일시·장소와 수령한 자를 특정한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에게 인도하였음을 밝힌다. 일부만 인도하였으면 그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02)
- 증명 실무: 인수증, 화물인수확인서, 배차·운행 기록, 차량 위치정보, 도착지 검수기록. 상법 제134조 제1항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한 때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운임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이 요건 대신 R-PROV044-5-02를 세워야 하고, 인도 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배차 사실만으로 인도를 주장한다. ② 여러 건의 운송을 합산 청구하면서 건별 인도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건별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이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125, LAW:상법:134
R-PROV044-5-02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3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멸실의 일시·범위와 그 원인이 운송물의 성질·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 가운데 무엇인지를 특정한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인도가 없어도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01)
- 증명 실무: 사고보고서, 검정보고서, 포장·적재 상태 사진, 위험물 신고서, 송하인의 적재 지시서. 멸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상법 제134조 제1항으로 돌아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인 불명의 위험은 이 요건을 세우는 원고가 진다.
- 흠결 빈발점: ①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소극적 주장만 하고 성질·하자·과실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② 멸실이 아니라 훼손·연착인 사안에 이 요건을 끌어온다. 훼손·연착은 운임청구권을 좌우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문제다.
- 권위 ID: LAW:상법:134
R-PROV044-5-03 피고가 그 육상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25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송하인·화주로서 운송을 위탁하고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당사자임을 특정한다.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한 경우 대리권과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04)
- 증명 실무: 계약서, 발주서, 운송장의 송하인란, 운임 협상 기록,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대금 지급 계좌. 계약명의자와 실질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인이 단독 경영하여 권리의무가 그 1인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면 그 경영자를 피고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운송장에 기재된 명의만으로 피고를 특정한다. ② 위·수탁 관계에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가운데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125, PREC:94다27144
R-PROV044-5-04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41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운송계약에서 정한 수하인이라는 점과 현실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 수령한 수하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운임, 운송에 관한 비용, 체당금이다. 상법 제141조가 정하지 않은 항목을 이 근거로 청구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03). 타 요건 겸용(R-PROV044-4-01은 원고와 송하인 사이의 계약으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인수증, 화물수령증, 검수기록, 창고 입고전표. 수하인의 채무는 계약채무가 아니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채무다.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 없고 운임 지급의무도 없다(94다27144).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는 같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겹치지만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사연대로 묶이지 않는다.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청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도착 통지만으로 수령을 주장한다. ② 수령 수하인에게 체선료·공동해손 부담액 등 상법 제141조가 정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한다. 그 항목은 해상 경로(§5.P3(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청구))의 상법 제807조 제1항 소관이다.
- 권위 ID: LAW:상법:141, LAW:상법:57, PREC:94다2714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년의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하여 육상운송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도 「육상운송인의 경우에도 그 채권과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로에는 걸리지 않는다. 항변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멸실. 상법 제134조 제1항. R-PROV044-5-01의 부인이자 R-PROV044-5-02의 반대사실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 처분청구권 행사로 인한 비율운임.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하면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원금의 감액사유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고 산문으로 전개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과 같다.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구간 1에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쓴다. 운송의 인수는 상법 제46조 제13호의 기본적 상행위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영업으로 운송을 인수한 원고의 운임채권은 상사채권이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다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서 제외되므로(상법 제46조 단서) 상행위성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P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따른 운임·미달 차액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운송물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이고, ② 운송일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 안에 있으며, ③ 청구 방향이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운송운임이거나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이라는 사실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조의11 제2항, 제5조의12 제1항·제2항). 안전운임 조항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세 표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로 간다.
5.P2.2 추가 요건사실
고시 적용 요건(R-PROV044-5-05), 금액 요건(R-PROV044-5-06), 이행 사실(R-PROV044-5-07), 피고 지위(R-PROV044-5-08)를 세운다. 이 경로의 당사자 구조는 §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과 다르다 — 원고는 화주에 대한 운수사업자·화물차주이거나 운수사업자에 대한 화물차주이고, 지급의무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정한 자다. 그러므로 §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의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고 이 경로 안에서 따로 세운다.
R-PROV044-5-05 그 운송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적용 대상 품목·구간에 해당하고 운송일이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 안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조의11, 제5조의12 및 부칙(법률 제21025호)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일, 운송 구간, 차량의 종류,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를 특정하고,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의 판본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배차 및 운행 기록, 컨테이너 반출입 기록, 시멘트 출하전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국토교통부의 해당 연도 안전운임 고시 본문. 고시의 판본이 정하여져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고시 본문에서 따로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품목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화물자동차 운송에 안전운임을 적용한다. ② 운송일이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 밖인데도 고시액을 원용한다. ③ 청구 방향이 법률이 정한 둘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닌데(예: 화물차주가 화주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을 구하는 경우) 이 경로를 택한다.
- 권위 ID: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11,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12
R-PROV044-5-06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정한 안전운임의 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액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시가 정한 안전운송운임 또는 안전위탁운임의 액, 실제로 지급된 금액, 그 차액을 건별로 특정한다. 피고가 공제한 항목이 있으면 그 명목과 금액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간주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물운송계약 중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 — 고시의 적용(R-PROV044-5-05)과 고시액·실지급액의 차이 — 만 세우면 되고, 피고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공제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2024다297254). 증거는 정산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고시 본문의 운임표와 부대조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간주 규정을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긴다. ②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공제항목을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한다. ③ 안전운임 미달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여 소송물을 바꾼다. 그 구성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PROV-020으로 보낸다.
- 권위 ID: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12, PREC:2024다297254
R-PROV044-5-07 원고가 그 화물운송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조의12 제1항·제2항 / 상법 제125조, 제13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운송의 일시, 상차지와 하차지, 운송한 화물, 사용한 차량을 건별로 특정한다. 원고가 화물차주이면 운수사업자의 배차에 따라 운송을 수행한 사실을, 운수사업자이면 화주의 위탁에 따라 운송을 수행한 사실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차 지시서, 운행 기록과 차량 위치정보, 상하차 확인서, 컨테이너 반출입 기록, 시멘트 출하전표, 인수증. 안전운임은 실제로 수행된 운송의 대가이므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송을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는 상법 제134조가 준용되는 범위에서 §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의 R-PROV044-5-02와 같은 구조로 전액청구 사유를 세워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수탁계약의 존재만으로 기간 전체의 안전위탁운임을 청구한다. ② 여러 건의 운송을 합산하면서 건별 수행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건별 고시 판본과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12, LAW:상법:125, LAW:상법:134
R-PROV044-5-08 피고가 그 운송에 관하여 안전운송운임 또는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조의12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운송의 화주로서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운수사업자로서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를 특정한다. 두 의무는 조문상 지급 방향과 상대방이 다르므로 어느 항의 의무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화주 지위와 운수사업자 지위 가운데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배차와 정산의 실제 주체를 보여 주는 자료.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포함하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원고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진다. 화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을 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다단계 위·수탁 구조에서 중간의 주선사업자를 화주로 취급한다. ② 계약명의자와 실제로 배차·정산을 한 주체가 다른데 명의만으로 피고를 특정한다.
- 권위 ID: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 LAW: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1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의한 공제. 지입료·주차료·영업용번호판 이용료 등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공제 가능하다고 정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원금의 감액사유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항목의 공제는 합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배척된다(2024다297254).
- 1년의 소멸시효 완성. 이 경로의 채권도 육상운송인의 채권이므로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항변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과 같다. 차액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운임 원금의 산정 문제이므로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 원고가 화물차주이고 상행위성이 다투어지면 구간 1의 이율이 연 6%에서 연 5%로 내려갈 수 있으므로 상행위성을 별도로 주장한다.
5.P3 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다(상법 제791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해 단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면 §5.P4(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운임 청구)이고, 운송을 주선한 것에 그치면 §5.P6(운송주선인의 보수·운임 청구)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이행 사실(R-PROV044-5-09 또는 R-PROV044-5-10), 피고 지위(R-PROV044-5-11 또는 R-PROV044-5-12), 그리고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준수(R-PROV044-5-13)를 세운다.
R-PROV044-5-09 원고가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을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1조, 제795조 제1항, 제861조, 제132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륙항, 인도의 일시, 인도받은 자를 특정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였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0)
- 증명 실무: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회수 기록, 반출입 기록, 검수보고서.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곧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양륙항에 도착한 뒤 운송물을 선창에서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이 판단은 R-PROV044-5-13의 제소기간 기산점과 같은 사실을 쓰므로 두 요건을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입항일이나 양륙 완료일을 인도일로 적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앞당긴다. ②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도로 주장한다.
- 권위 ID: LAW:상법:791, LAW:상법:795, LAW:상법:861, LAW:상법:132, PREC:2019다205947
R-PROV044-5-10 인도가 없더라도 운임의 전액 또는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2조 제2항, 제810조 제2항, 제811조 제2항, 제812조 제2항, 제813조, 제815조가 준용하는 제13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조문의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개별로 적는다. ① 송하인이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운임 전액(상법 제792조 제2항). ② 선박의 침몰·멸실·수선불능·포획이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 → 운송의 비율에 따르되 현존하는 운송물 가액의 한도(제810조 제2항). ③ 법령 위반이나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어 항해 도중 해지된 경우 →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제811조 제2항). ④ 운송물 일부의 불가항력에서 송하인이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경우 → 운임 전액(제812조 제2항). ⑤ 선장이 법정 사유로 적하를 처분한 경우 → 운임 전액(제813조). ⑥ 운송물이 그 성질·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한 경우 → 운임 전액(제815조가 준용하는 제134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09)
- 증명 실무: 항해일지, 선적 통지와 그 도달 기록, 해난보고서, 검정보고서, 선장의 처분 관련 서류, 공동해손 정산서. 여섯 사유는 원금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정하므로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원금을 산정할 수 없다.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운송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어느 조문의 사유인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② 상법 제810조 제2항의 사유에서 현존 운송물 가액의 한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792, LAW:상법:810, LAW:상법:811, LAW:상법:812, LAW:상법:813, LAW:상법:815, LAW:상법:134
R-PROV044-5-11 피고가 그 개품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91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송하인으로서 운송을 위탁하고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당사자임을 특정한다. 무역조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2)
- 증명 실무: 부킹노트, 선하증권의 송하인란, 신용장, 매매계약서, 운임 청구서와 그 수령자. 운임포함조건(C&F)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인도조건(F.O.B.)이면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당사자다(94다27144, 2010마122). 재용선 구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선하증권의 송하인란 기재만으로 피고를 특정한다. ② 재용선 구조에서 피고를 주된 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자동 교체한다.
- 권위 ID: LAW:상법:791, PREC:94다27144, PREC:2010마122, PREC:97다31441
R-PROV044-5-12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07조 제1항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수하인이라는 점과 현실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 수령한 수하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이다. 청구하는 항목이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1)
- 증명 실무: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반출 기록, 체선료 산정서(정박기간 계산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94다27144). 선장은 이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상법 제80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인도 전에 지급이 이루어져 이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안이 많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도착 통지만으로 수령을 주장한다. ② 운송계약이나 선하증권에 근거가 없는 부수비용을 상법 제807조 제1항의 항목으로 청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807, PREC:94다27144
R-PROV044-5-13 이 소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과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의 성립과 연장된 종기를 밝힌다.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곧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4-5-09의 인도 사실이 이 요건의 기산점을 함께 정한다)
- 증명 실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면서 제소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2019다205947).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 여부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에게 기간 준수의 주장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과라는 소극적 사정의 주장과 증명은 그 이익을 받는 피고가 한다. 원고는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과 소 제기일을 특정하여 다툼의 대상을 좁힌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이 요건이 흠결되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항변 블록으로 이어지고 효과는 소각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법리를 이 기간에 대입한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다. ② 재판외의 최고나 협상만으로 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조문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한다. ③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보관료처럼 인도할 날을 지나서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까지 인도할 날 하나를 기산일로 삼아 전부를 도과한 것으로 처리한다.
- 권위 ID: LAW:상법:814, LAW:민사소송법:265, PREC:2019다205947, PREC:2020다280685, PREC:2018다24476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소기간 도과.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효과는 소각하다. 재항변은 기간 연장의 합의(같은 항 단서)와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다.
- 재하청 구조의 특칙.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상법 제814조 제2항). 여기의 「제1항의 기간」에는 합의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된다(2018다244761).
- 운송물 멸실에 따른 운임 감액. 상법 제815조가 준용하는 제134조 제1항. R-PROV044-5-09·R-PROV044-5-10의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과 같다. 운임이 외화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외화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그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민법 제378조)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5.P4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운임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다(상법 제827조 제1항).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도 같은 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이 경로에 속한다. 일정 기간 선박을 제공하되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선박이라는 물건의 이용대가를 기간으로 정한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는 이 경로가 아니다.
5.P4.2 추가 요건사실
이행 사실(R-PROV044-5-14 또는 R-PROV044-5-15), 피고 지위(R-PROV044-5-16 또는 R-PROV044-5-17),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준수(R-PROV044-5-18)를 세운다.
R-PROV044-5-14 원고가 약정한 항해에 선박을 제공하여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27조 제1항,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805조·제806조·제80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박, 항해구간, 선적과 양륙의 일시, 인도받은 자를 특정한다.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한 운임은 인도할 때의 중량·용적으로, 기간으로 정한 운임은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되 불가항력으로 정박하거나 선박을 수선한 기간은 넣지 않는다(상법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805조·제806조).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이 지난 뒤의 선적·양륙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5)
- 증명 실무: 용선계약서, 항해일지, 선적·양륙 개시 및 종료 통지, 정박기간 계산서, 검량보고서, 화물인도지시서. 체선료를 함께 구하면 정박기간의 약정과 그 초과 사실을 별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중량·용적 운임에서 선적 시의 수치로 운임을 산정한다. 조문은 인도할 때의 중량·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② 기간 운임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정박·수선 기간을 공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827, LAW:상법:841, LAW:상법:805, LAW:상법:806, LAW:상법:807
R-PROV044-5-15 인도가 없더라도 운임의 전액·반액 또는 3분의 2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31조 제3항, 제832조, 제833조, 제837조,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810조·제811조·제812조·제813조·제13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조문의 사유인지를 특정한다. ① 용선자의 발항청구 또는 선적기간 경과 후의 선장의 발항 → 운임 전액과 미선적으로 생긴 비용(상법 제831조 제3항). ② 전부용선자가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 운임의 반액(제832조 제1항). ③ 왕복항해 용선에서 회항 전에 해지하거나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으로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선적항 발항 전에 해지 → 운임의 3분의 2(같은 조 제2항·제3항). ④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단독으로 발항 전에 해제·해지 → 운임 전액(제833조 제2항). ⑤ 발항 후의 해지 → 운임 전액과 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제837조). ⑥ 준용되는 제810조·제811조·제812조·제813조·제134조의 사유는 §5.P3.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4-5-10과 같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4)
- 증명 실무: 해제·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시점, 발항 여부와 그 일시, 전부용선인지 일부용선인지, 왕복항해 약정의 유무를 밝히는 자료. 발항 전인지 후인지, 전부용선인지 일부용선인지가 원금을 전액·반액·3분의 2로 가르므로 두 축을 모두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전부용선과 일부용선을 구별하지 않고 해제 시 반액만 청구한다. 일부용선자·송하인의 단독 해제는 전액이다. ② 상법 제84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는 점을 놓치고 §5.P3(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청구)의 규범을 그대로 옮긴다.
- 권위 ID: LAW:상법:831, LAW:상법:832, LAW:상법:833, LAW:상법:837, LAW:상법:841
R-PROV044-5-16 피고가 그 항해용선계약의 용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27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고와 직접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임을 특정한다. 용선 구조가 여러 단계이면 각 계약의 당사자를 단계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7)
- 증명 실무: 용선계약서, 부킹노트, 운임 청구서와 정산 내역. 재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한 운송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97다31441). 재용선 구조가 확인되면 피고를 주된 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바꾸어 청구할 것인지를 원고가 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를 피고로 삼는다. ②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선박대리점을 구별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827, PREC:97다31441
R-PROV044-5-17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41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807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수하인이라는 점과 현실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 부담 항목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16)
- 증명 실무: 화물인도지시서, 반출 기록, 선하증권 회수 기록.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 수하인은 재운송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만 운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97다31441).
- 흠결 빈발점: ①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구한다. ② 수령 사실 없이 도착 통지만으로 청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841, LAW:상법:807, PREC:97다31441
R-PROV044-5-18 이 소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과 소를 제기한 날을 특정한다. 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으면 그 성립과 연장된 종기를 밝힌다.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4-5-14의 인도 사실이 이 요건의 기산점을 함께 정한다)
- 증명 실무: 상법 제840조 제1항은 상법 제814조 제1항과 같은 구조로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를 준용하므로, 제814조 제1항에 관한 판례의 법리 —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 직권조사사항, 기산점으로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의 의미 — 가 그대로 미친다(2019다205947). 다만 이 조문 자체에 관하여 그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도과의 주장·증명은 그 이익을 받는 피고가 하고,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항해용선에 적용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814조는 없다. ②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을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원용한다.
- 권위 ID: LAW:상법:840, LAW:상법:841, LAW:민사소송법:265, PREC:2019다205947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소기간 도과. 상법 제840조 제1항의 2년.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효과는 소각하다.
- 기간 단축 약정. 명시적으로 운송계약에 기재된 단축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된다(상법 제840조 제2항). 이는 R-PROV044-5-18의 내용을 바꾸는 사유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 안에서 다룬다.
- 정박기간·체선료의 다툼. 선적기간·양륙기간의 약정과 그 기산·정지 사유를 다투는 주장은 R-PROV044-5-14의 부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과 같다. 원금이 해제·해지 사유에 따라 전액·반액·3분의 2로 갈리므로 원금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로다. 외화채권의 처리는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5.P5 항공운송인의 운임·체당금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항공기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규정이 적용되고,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상법 제920조가 열거한 육상운송·해상운송의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 이 문서가 쓰는 준용 조문은 수하인의 의무에 관한 제141조와 운송물 멸실과 운임에 관한 제134조다. 준용 목록에 제814조는 없다. 국제항공운송에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은 그 협약의 요건이 우선하므로 이 문서의 대상 밖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이행 사실(R-PROV044-5-19)과 피고 지위(R-PROV044-5-20 또는 R-PROV044-5-21)를 세운다.
R-PROV044-5-19 원고가 운송물을 도착지 공항에서 인도하여 항공운송을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919조, 제920조가 준용하는 제134조 / 상법 제9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공편,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 인도의 일시와 인도받은 자를 특정한다.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행사에 따른 청구인지(상법 제917조 제1항: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체당금·처분으로 인한 비용) 또는 준용되는 제134조 제2항의 멸실 사유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인도 완료, 처분청구권 행사, 준용되는 상법 제134조 제2항의 멸실 가운데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항공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항공사 화물추적 기록, 도착지 통관·인도 기록. 항공운송에서는 상법 제139조가 아니라 제917조가 처분청구권을 규율하므로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을 청구한다. 두 조문을 바꾸어 쓰면 원금이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① 육상운송의 처분청구권 규정(상법 제139조)을 항공운송에 적용한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을 확인하지 않고 처분청구에 응한 사실을 인도로 주장한다.
- 권위 ID: LAW:상법:919, LAW:상법:920, LAW:상법:917, LAW:상법:134
R-PROV044-5-20 피고가 그 항공화물운송계약의 송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9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항공운송을 위탁하고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당사자임을 특정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운임 협상과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21)
- 증명 실무: 항공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 운송계약서, 운임 견적과 확정 통지, 세금계산서. 항공화물운송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5.P6(운송주선인의 보수·운임 청구)와 대조하여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마스터 운송장과 하우스 운송장의 당사자를 혼동한다. ② 항공사와 운송주선인 사이의 채권을 송하인에 대한 채권으로 청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919
R-PROV044-5-21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920조가 준용하는 제141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수하인이라는 점과 현실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 부담 항목은 준용되는 상법 제141조에 따라 운임, 운송에 관한 비용, 체당금이다. 체선료·공동해손 부담액은 이 경로의 항목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4-5-20)
- 증명 실무: 화물인도확인서, 도착 통지와 수령 기록, 통관 서류. 수령하지 아니한 수하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준용 규정을 통하여 이 경로에도 미친다(94다27144의 취지).
- 흠결 빈발점: ① 도착 통지만으로 수령을 주장한다. ② 해상 경로의 항목(체선료·공동해손 부담액)을 준용 근거 없이 청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920, LAW:상법:141, PREC:94다27144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2년의 소멸시효 완성. 항공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919조). 이 기간은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중단·정지가 적용된다. 항변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해상 제척기간의 유추 주장 배척. 피고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운송인별로 채권과 채무의 행사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 이 주장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싣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과 같다. 국제 구간의 운임이 외화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는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5.P6 운송주선인의 보수·운임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상법 제114조) 그 주선을 인수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운송주선인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그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16조). 개입한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해당 운송유형의 경로(§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5.P3(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청구)·§5.P5(항공운송인의 운임·체당금 청구))로 간다.
5.P6.2 추가 요건사실
이행 사실(R-PROV044-5-22)과 피고 지위(R-PROV044-5-23)를 세운다.
R-PROV044-5-22 원고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19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선정한 운송인, 인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운송의 완료나 도착지 인도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마스터 선하증권·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 운송인과의 부킹 기록, 반입확인서, 하우스 증권의 발행 기록. 원고가 개입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지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와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확정한다(2007다4943). 개입하지 않은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도착지 인도까지 마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 시기를 늦춘다. ② 하우스 증권을 자기 명의로 발행하고도 주선보수만 청구하여 원금이 과소해진다.
- 권위 ID: LAW:상법:119, LAW:상법:116, PREC:2007다4943
R-PROV044-5-23 피고가 그 운송주선계약의 위탁자이거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14조, 제12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의 주선을 위탁한 자임을 특정한다. 수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그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상법 제122조는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상대방을 위탁자 또는 수하인으로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탁자 지위와 수령 수하인 지위 가운데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주선 위탁서, 견적과 승낙, 하우스 증권의 송하인란, 세금계산서, 인도 기록. 수하인에 대한 청구는 그가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위탁자와 수하인이 다른 사안에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발생근거가 달라 연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상법 제119조 제2항을 놓쳐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과 별도로 보수를 청구한다. ② 수하인의 수령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114, LAW:상법:122, LAW:상법:119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119조 제2항). 피고가 확정운임 약정을 주장·증명하면 보수 부분의 청구가 배척되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1년의 소멸시효 완성.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상법 제121조)와 채권의 시효(제122조)는 별개 조문이므로 제121조의 기산점을 제122조의 채권에 대입하지 않는다. 항변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운임·체당금·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120조). 이는 원고의 권리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과 같다. 보수와 운임이 함께 청구되면 항목별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나누어 밝히되 채무자가 같으면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한다.
5.P7 복합운송에서 운송인의 운임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인수한 운송에 해상·육상·항공 가운데 둘 이상의 구간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로는 독자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을 새로 만들지 않고, 각 구간의 계약구조에 따라 §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5.P3(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청구)·§5.P5(항공운송인의 운임·체당금 청구)의 규범을 결합한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채권의 근거나 기간규범 선택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5.P7.2 추가 요건사실
구간의 결합 사실(R-PROV044-5-24)과 각 구간에 적용될 규범의 특정(R-PROV044-5-25)을 세운다.
R-PROV044-5-24 원고가 인수한 운송에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구간이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16조(적용 배제의 근거) / 상법 제791조, 제125조, 제9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간의 수와 각 구간의 운송수단, 구간별 시기와 장소, 각 구간을 실제로 수행한 자를 특정한다. 하나의 운송증권으로 전 구간을 인수하였는지 구간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복합운송증권, 구간별 하청 계약, 운송 경로 기록, 통관 기록. 하나의 운임으로 전 구간을 인수하였더라도 기간규범은 구간별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법 제816조를 근거로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운임채권에도 적용한다. 그 조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준거를 정할 뿐이다. ② 해상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의 운임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적용한다.
- 권위 ID: LAW:상법:816, LAW:상법:791, LAW:상법:125, LAW:상법:919
R-PROV044-5-25 각 구간의 운임채권에 적용될 근거규범과 기간규범이 계약자료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840조 제1항, 제919조,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간마다 어느 경로의 규범이 적용되는지와 그에 따른 기간의 성질·기산점을 특정한다. 해상 구간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되면 그 구간의 운임채권은 제소기간에 걸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이 구간별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각 구간에 적용되는 요건은 §5.P1(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청구)·§5.P3(해상 개품운송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청구)·§5.P5(항공운송인의 운임·체당금 청구)의 해당 요건을 그 구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증명 실무: 구간별 계약서와 운송증권, 준거법 조항, 구간별 운임 내역. 구간별 규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를 판정할 수 없고, 그 상태로 청구하면 제소기간이 걸리는 구간이 조용히 도과한다. 구간의 특정이 불가능하면 그 사실을 UNKNOWN으로 남기고 진행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전 구간에 하나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 ② 해상 구간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을 최종 도착지 인도일로 잡는다. 그 구간의 양륙항 인도가 기준이다.
- 권위 ID: LAW:상법:814, LAW:상법:840, LAW:상법:919, LAW:상법:147, LAW:상법:122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구간별 기간 도과. 해상 구간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되면 그 구간분에 대하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제소기간 항변이 성립하고 그 부분만 소각하가 된다. 육상·항공 구간은 소멸시효 항변으로 §6.4(기간·시효 항변)에 간다. 하나의 소에서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이 될 수 있다.
- 구간별 계약당사자의 분리. 구간마다 계약당사자가 다르면 피고별로 청구를 나눈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명령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줄과 같다. 구간별로 이행기가 다르면 건별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구간의 일부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면 나머지 구간의 원금과 기산일을 다시 산정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사이에 운송(주선)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4-01 |
|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무역조건·명의 다툼)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4-01, R-PROV044-5-03, R-PROV044-5-11, R-PROV044-5-16, R-PROV044-5-20, R-PROV044-5-23 |
| 운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4-02 |
|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4-03 |
| 운송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도착지 인도 또는 정당한 수하인 인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5-01, R-PROV044-5-09, R-PROV044-5-14, R-PROV044-5-19, R-PROV044-5-22 |
| 운송물이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였다(상법 제134조 제1항)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5-02, R-PROV044-5-10, R-PROV044-5-15 |
| 운송물을 수령한 일이 없다(도착 통지만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5-04, R-PROV044-5-12, R-PROV044-5-17, R-PROV044-5-21 |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처분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미 운송한 비율의 운임만 발생한다(상법 제139조 제1항)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4-02, R-PROV044-5-01 |
| 그 운송은 안전운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5-05 |
| 고시가 열거한 항목(지입료·주차료 등)을 공제한 잔액만이 지급할 운임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5-06 |
| 원고는 운송인이 아니라 개입하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이므로 운임이 아니라 보수만 구할 수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4-4-01, R-PROV044-5-22 |
| 운임·부대비용 조항이 약관인데 명시·설명되지 아니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4-4-02 |
|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하였으므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119조 제2항)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4-4-02, R-PROV044-5-22 |
| 운임을 이미 지급하였다(일부 지급과 변제충당 포함)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4-4-02, R-PROV044-4-03 |
|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4-4-02 |
| 운임의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4-4-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상법 제147조·제122조의 1년, 제919조의 2년)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4-4-01, R-PROV044-4-02, R-PROV044-4-03 |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44-5-13 |
| 상법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44-5-18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세워야 할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는 주장, 운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특히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상법 제141조, 제807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수령을 다투는 주장을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잘못 이동한다.
멸실 관련 주장의 위치에 주의한다. 상법 제134조 제1항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멸실이 있으면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송물의 성질·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에 의한 멸실이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구조에서 원고는 인도 완료(R-PROV044-5-01 등) 또는 제2항의 사유(R-PROV044-5-02 등)를 권리근거사실로 세우고, 피고의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였다」는 주장은 그 부인이다. 멸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원인 불명의 위험은 원고가 진다.
공제와 상계를 구별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는 지급할 운임의 액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별개의 반대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공제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곧 고시에 없는 항목의 공제 주장은 부인으로 배치되더라도 실체법상 배척된다.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처리. 상법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의 제소기간 도과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이고,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어 전개한다. 표의 두 행은 블록을 두더라도 그대로 남긴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연대의 근거가 없는 중첩. 하나의 운임 전액에 대하여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가 겹치더라도 상법 제57조 제1항의 「동일한 행위」가 아니므로 연대로 묶이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청구하고,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이 조합을 연대채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운임·부대비용에 관한 약관조항의 미편입
- 대상요건: R-PROV04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운임·부대비용의 근거가 원고가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인 사실 ②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였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 ② 그 조항이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이다 ③ 그 조항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정하여져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재재항변: 개별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이 실제로는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정형적 조항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6.1.2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 의한 보수청구권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44-4-02, R-PROV044-5-2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운송주선계약인 사실 ② 그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사실 ③ 보수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② 원고가 개입하여 직접 운송하였으므로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116조 제1항) ③ 원고가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재재항변: 화물상환증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119, LAW:상법:116, PREC:2007다4943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44-4-02, R-PROV044-4-03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그 운임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한 사실(민법 제460조)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한 것인 사실. 급부 당시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가 있었으면 변제자 또는 변제받는 자의 지정(민법 제476조)이나 법정충당(같은 법 제477조)의 결과로 이 사건 채권에 충당되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급부는 다른 운송건의 운임에 충당되었다 ②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른 충당(민법 제479조 제1항)과 법정충당의 결과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③ 그 급부는 변제가 아니라 보증금·예치금의 교부다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LAW:상법:141, LAW:상법:807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4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는 사실과 그 발생요건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민법 제492조 제1항) ③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아니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같은 법 제493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운송인의 책임 제한·면책, 그 채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②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다 ③ 자동채권의 액이 다투어진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상법:814, LAW:상법:795
6.3 권리저지 항변
6.3.1 운임 지급기의 유예 합의
- 대상요건: R-PROV044-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임의 지급기를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유예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지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예의 합의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가 유예의 전제인 담보 제공 등 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불이행을 알고도 유예를 유지하기로 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동시이행 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와 상대방의 운임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더라도, 원고는 인도의 완료를 권리근거사실로 세워야 하므로(R-PROV044-5-01·R-PROV044-5-09 등) 인도가 없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아니라 그 요건에 대한 부인이 된다. 수하인의 채무는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상법 제141조, 제807조 제1항)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지 않는다. 해상운송에서 선장이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상법 제807조 제2항)은 운송인 측의 인도거절권이지 상대방의 항변권이 아니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기산점 |
|---|---|---|---|---|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채권(P1·P2) |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 | 1년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P6) | 상법 제122조 | 1년 | 소멸시효 | 동상 |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P5) | 상법 제919조 | 2년 | 소멸시효 | 동상 |
|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P3) | 상법 제814조 제1항 | 1년 | 제소기간 |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소관 |
|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P4) | 상법 제840조 제1항 | 2년 | 제소기간 | 동상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소관 |
| 그 밖의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위 각 경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동상 |
| 상계의 자동채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인 경우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를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운임은 같은 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고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도 아니다. 상법에 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에 관한 전용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이 적용된다.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4-4-01, R-PROV044-4-02, R-PROV044-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위 표의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해당 기간(P1·P2·P6은 1년, P5는 2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중단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2항) ②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등(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완성 후에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④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사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인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② 승인으로 주장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시한 것이 아닌 사실 ③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어서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같은 조 제3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122, LAW:상법:147, LAW:상법:919, LAW:상법:64,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4, LAW:민법:165, PREC:2013다216389
용어에 주의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으므로(§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이 항의 재항변을 P3·P4에 옮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P3·P4에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걸리므로 지연손해금 부분만 따로 살아남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이 독립하여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제 합의를 원용하는 주장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으로, 안전운임 미달 약정의 효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의 강행적 통제로 각각 처리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6.6.1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1년 제소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44-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해상 개품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인 사실 ②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이 소가 제기된 사실 ③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연장된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었다(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연장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② 피고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③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안에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기간 안에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상법 제814조 제2항) ④ 청구채권이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한 채권이어서 그 발생일이 기산일이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재재항변: ① 기간 연장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익 포기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보험처리를 이유로 한 연장 요청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곧 그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포기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가 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14, PREC:2019다205947, PREC:2020다280685, PREC:2018다244761, PREC:2017다247848, PREC:2023다214818
6.6.2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에 관한 2년 제소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44-5-18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인 사실 ②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이 소가 제기된 사실 ③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였다(상법 제8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 단서) ②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③ 청구채권이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한 채권이어서 그 발생일이 기산일이다
- 재재항변: ①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그 단축된 기간이 적용된다(상법 제840조 제2항) ② 이익 포기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840, LAW:상법:814, PREC:2019다205947
이 항의 두 블록이 §6.4(기간·시효 항변)와 갈리는 이유. 상법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의 기간은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소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 여부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반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두 항을 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복합운송에서는 두 항이 한 소에 공존할 수 있다. 해상 구간분은 이 항의 제소기간으로 각하되고 육상·항공 구간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로 기각될 수 있다. 그 경우 주문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나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4-4-01 |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물건의 운송 또는 물건운송의 주선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44-4-02 |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운임 또는 보수의 액이 약정·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4.1 |
| R-PROV044-4-03 | 그 운임 또는 보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4.1 |
| R-PROV044-5-01 | 원고가 운송물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을 완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2 |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3 | 피고가 그 육상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4 |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5 | 그 운송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적용 대상 품목·구간에 해당하고 운송일이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 안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6 |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정한 안전운임의 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액이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간주 | - |
| R-PROV044-5-07 | 원고가 그 화물운송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8 | 피고가 그 운송에 관하여 안전운송운임 또는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09 | 원고가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을 완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0 | 인도가 없더라도 운임의 전액 또는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사유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1 | 피고가 그 개품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2 |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3 | 이 소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피고 | 피고 | 없음 | 6.6.1 |
| R-PROV044-5-14 | 원고가 약정한 항해에 선박을 제공하여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5 | 인도가 없더라도 운임의 전액·반액 또는 3분의 2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사유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6 | 피고가 그 항해용선계약의 용선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7 |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18 | 이 소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피고 | 피고 | 없음 | 6.6.2 |
| R-PROV044-5-19 | 원고가 운송물을 도착지 공항에서 인도하여 항공운송을 완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20 | 피고가 그 항공화물운송계약의 송하인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21 |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22 | 원고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44-5-23 | 피고가 그 운송주선계약의 위탁자이거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24 | 원고가 인수한 운송에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구간이 포함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44-5-25 | 각 구간의 운임채권에 적용될 근거규범과 기간규범이 계약자료로 특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4-4-01 | 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부킹노트, 운송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견적서와 승낙 서면,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중개인 | 이메일·메신저 등 교섭 기록, 대리권 수여 자료, 사업자등록증 | 운송증권의 송하인란 기재는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정황이다. 무역조건은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위험 분담 약정이므로 그것만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정하여지지 않는다 |
| R-PROV044-4-02 | 운임표, 견적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검량·검수증명서, 정박기간 계산서, 해당 연도 안전운임 고시 본문 | 운임 협상 담당자 | 동일 당사자 사이의 종전 거래례, 동종 구간의 통상 운임 자료 |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운임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고시액은 고시 본문으로 확인하고 요약자료로 대신하지 않는다 |
| R-PROV044-4-03 | 계약서의 지급기 조항, 인도확인서, 청구서와 그 도달 증빙(내용증명 우편, 전자문서 수신 기록) | 청구서를 수령한 담당자 | 우편 배달증명, 전자문서 송수신 로그 | 청구서의 작성일과 도달일은 다르다. 도달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잡는다 |
| R-PROV044-5-01 | 인수증, 화물인수확인서, 도착지 검수기록 | 인도를 받은 자, 운전자 | 배차·운행 기록, 차량 위치정보 | 배차 기록은 이행 착수의 정황일 뿐 인도의 증거가 아니다 |
| R-PROV044-5-02 | 사고보고서, 검정보고서, 포장·적재 상태 사진, 위험물 신고서 | 검정인, 적재 담당자 | 송하인의 적재 지시서, 온습도 기록 |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상법 제134조 제1항으로 돌아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인 불명의 위험은 원고가 진다 |
| R-PROV044-5-03 · R-PROV044-5-11 · R-PROV044-5-16 · R-PROV044-5-20 · R-PROV044-5-23 | 계약서, 발주서, 운송증권의 송하인·용선자·위탁자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대금 지급 계좌 | 계약 담당자 | 운임 협상 기록, 대리권 자료, 매매계약서와 신용장 | 계약명의자와 실질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44-5-04 · R-PROV044-5-12 · R-PROV044-5-17 · R-PROV044-5-21 | 인수증, 화물수령증,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회수 기록, 창고 입고전표 | 수령 담당자, 창고업자 | 반출입 기록, 통관 기록 | 도착 통지의 발송·수신 기록은 수령의 증거가 아니다 |
| R-PROV044-5-05 | 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컨테이너 반출입 기록, 시멘트 출하전표, 차량등록증, 안전운임 고시 본문 | 배차 담당자, 화물차주 | 배차·운행 기록, 화물운송 종사자격 자료 | 고시의 판본이 정하여져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은 고시 본문에서 따로 확인한다 |
| R-PROV044-5-06 | 고시의 운임표와 부대조항, 정산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 정산 담당자 | 계좌 거래내역 | 공제 합의서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
| R-PROV044-5-07 | 배차 지시서, 상하차 확인서, 컨테이너 반출입 기록, 시멘트 출하전표, 인수증 | 배차 담당자, 상하차 담당자 | 운행 기록, 차량 위치정보 | 위·수탁계약의 존재는 운송 수행의 증거가 아니다. 건별로 수행 사실을 특정하여야 건별 고시 판본이 정하여진다 |
| R-PROV044-5-08 |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배차·정산 담당자 | 정산 내역, 세금계산서의 발행 구조 | 다단계 위·수탁 구조에서 계약명의자와 실제 배차·정산 주체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44-5-09 · R-PROV044-5-14 |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원본과 그 회수 기록, 반출입 기록, 검수보고서, 항해일지 | 선박대리점 담당자, 검수인 | 선박 입출항 기록, 양륙 작업일지 |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인도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니다 |
| R-PROV044-5-10 · R-PROV044-5-15 | 항해일지, 선적 통지와 그 도달 기록, 해난보고서, 검정보고서, 해제·해지 통지서 | 선장, 검정인 | 기상자료, 관계 당국의 처분 자료 | 사유마다 원금이 전액·비율·반액·3분의 2로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의 사유인지가 확정되어야 한다 |
| R-PROV044-5-13 · R-PROV044-5-18 | 인도확인서, 소장 접수증명, 기간 연장 합의서, 이익 포기의 의사가 담긴 서면 | 인도 담당자 | 선하증권 회수일, 반출 기록, 이메일 교신 | 기간 연장·이익 포기의 의사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협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4-5-19 | 항공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도착지 통관·인도 기록 | 지상조업사 담당자 | 항공사 화물추적 기록 | 마스터 운송장과 하우스 운송장의 당사자가 다르다 |
| R-PROV044-5-22 | 마스터 선하증권·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 운송인과의 부킹 기록, 반입확인서 | 부킹 담당자 | 하우스 증권의 발행 기록, 운임 지급 형태 자료 | 하우스 증권을 자기 명의로 발행하였으면 운송인의 지위 취득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 R-PROV044-5-24 · R-PROV044-5-25 | 복합운송증권, 구간별 하청 계약, 구간별 운임 내역, 준거법 조항 | 구간별 운송 담당자 | 운송 경로 기록, 통관 기록 | 하나의 운임으로 전 구간을 인수하였더라도 기간규범은 구간별로 판정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권장 순서는 계약 → 이행 → 금액 → 기간의 네 묶음이다.
- 갑 제1호증 운송계약서(또는 위·수탁계약서, 항해용선계약서)
- 갑 제2호증 운송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항공화물운송장·화물자동차 운송장)
- 갑 제3호증 부킹노트 또는 배차 지시서
- 갑 제4호증 인도확인서·화물인수증(수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수령 사실 증빙)
- 갑 제5호증 운임 견적서와 확정 통지
- 갑 제6호증 세금계산서
- 갑 제7호증 정산서와 입금 내역(기지급액·공제 반영)
- 갑 제8호증 검량·검수증명서 또는 정박기간 계산서(체선료를 구하는 경우)
- 갑 제9호증 청구서와 그 도달 증빙
- 갑 제10호증 해당 연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P2)
- 갑 제11호증 기간 연장 합의서 또는 이익 포기가 담긴 서면(P3·P4)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에 대한 반출입 기록 조회, 관세청에 대한 통관·수입신고 기록 조회, 항공사에 대한 화물추적 기록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정산서·입금 내역·공제 산정자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사건에서 공제의 근거자료는 대체로 피고(운수사업자)가 보유하므로 이 수단의 실익이 크다.
- 감정: 체선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박기간 계산, 중량·용적 운임의 검량, 외화 환산의 기준 환율.
- 검증·증거보전: 운송물이 아직 보관 중인 경우의 현상 확인. 선하증권 원본의 소지 관계 확인.
- 직권조사: 상법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원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과 소 제기일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특정한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원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약정 또는 법령으로 정하여지는 대가이므로 그 조문으로 운임액을 정할 수 없다. 운임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R-PROV044-4-02가 흠결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이 조문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에 그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쓸 수 있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간주 규정이 있는 자리에서는 증명 대상이 줄어든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원고는 고시의 적용(R-PROV044-5-05)과 고시액·실지급액의 차이(R-PROV044-5-06)만 증명하면 되고, 약정액이 안전운임에 미달한다는 사정은 법률이 무효로 하고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 이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므로 피고의 반증으로 깨지지 않는다.
- 상행위성의 추정. 구간 1의 이율이 연 6%인지 연 5%인지는 상행위성에 달려 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원고가 상인이라는 사실을 세우면 그 행위의 영업 관련성은 추정되고, 이를 깨려는 피고는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서 제외되므로(상법 제46조 단서) 개인 화물차주의 운송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외화 환산. 환산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변론종결 무렵의 공시 환율 자료를 제출하고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소장 단계의 환산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인용액이 어긋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그 운송건의 그 발생근거에 기한 운임(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채권의 존부와 범위. 채권 전부가 아니라 소송물로 특정된 부분만이다. 명시적 일부청구이면 청구한 부분에만 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송하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수령 수하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이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뒤에 주장할 수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만 미친다. 이유 중의 판단(계약당사자의 확정, 인도 사실의 인정, 제소기간의 기산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은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기간 연장의 합의를 새로 증명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론상 막히지 않는다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구별하여 적는다. P3·P4에서 제소기간이 지나면 소각하판결이고, P1·P2·P5·P6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청구기각판결이다. 전자는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후자는 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복합운송(P7)에서는 하나의 판결에서 일부 각하와 일부 기각이 함께 나올 수 있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운임(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지급청구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 사업 중단. 본안의 요건사실과 다르다 —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운송의 완료나 인도 사실을 본증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
- 운송인의 유치권과 경매권. 운송주선인은 받을 보수·운임·체당금·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고(상법 제120조), 해상운송에서 선장은 상법 제807조 제1항의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는 보전처분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신청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인도한 뒤에는 쓸 수 없다.
- 제소기간과 보전처분의 관계.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만(민법 제168조 제2호) 제척기간인 제소기간에는 중단이 없으므로 P3·P4에서 가압류를 하여도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 기간을 지키려면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점을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싣는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고(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도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법 제56조). 집행 대상은 피고의 부동산·유체동산·채권이며, 운송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료·용역대금 채권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예치금·보증금이 실효성 있는 대상이 된다.
운송물 자체에 대한 집행과 혼동하지 않는다. 운송인의 유치권·경매권은 운임채권의 만족을 위한 실체법상 수단이지 이 판결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 여러 운송건의 운임을 합산 청구하면 건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단순병합된 것이다.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과 건별 금액·기산일을 나누어 적고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같은지 검산한다.
- 부수채권의 병합.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운임과 별개 채권이지만 채무자가 같으면 합산하여 청구한다.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 선택적·예비적 병합. 송하인과 수령 수하인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고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사실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때에만 쓴다 — 예컨대 원고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는 경우다.
- 반소. 피고의 운송물 멸실·훼손 손해배상 반소가 전형이다. 그 반소청구권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반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진다.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수 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피고마다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 기산일이 피고별로 달라진다. 한 피고의 송달일을 다른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운송건에 대하여 운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면 원본과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한다. 안전운임 차액을 운임 청구로 구하면서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도 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어느 하나로 구성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와 영업, 피고의 지위(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수하인), 운송물과 운송구간.
- 운송(주선) 계약의 체결 — R-PROV044-4-01. 계약의 일시, 방식, 운송증권의 발행.
- 운임(보수)액의 확정 — R-PROV044-4-02. 총액 또는 단가와 수량. P2에서는 적용 고시와 그 판본.
- 이행 사실 — 경로별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인도의 일시·장소·상대방, 또는 인도가 없는 경우의 법정 전액·비율 운임 사유.
- 피고의 채무 부담 근거 — 계약당사자인지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인지. 수하인이면 수령 사실을 별도 항으로 세운다.
- 이행기의 도래와 미지급 — R-PROV044-4-03. 기지급액과 정당한 공제액을 반영한 잔액.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 — P3·P4에서는 제소기간 준수를 미리 적는다.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과 소 제기일을 특정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본안 전 항변 — 제소기간 도과(P3·P4), 중재합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도산절차. 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나 기산점 자료를 함께 낸다.
- 부인 — 계약 체결 사실, 계약당사자, 운임액, 운송의 완료, 수령 사실, 고시 적용 대상 여부, 공제 후 잔액. 각 부인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내용을 붙인다.
- 항변 — 약관 미편입(§6.1(권리장애 항변)),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6.1(권리장애 항변)), 변제·상계(§6.2(권리멸각 항변)), 지급기 유예(§6.3(권리저지 항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
- 부수급부에 대한 다툼 — 기산일, 상행위성(구간 1 이율), 항쟁의 상당성(구간 3).
원고의 재항변 순서는 항변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를,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연장 합의와 이익 포기를 각각 쓴다. 두 자리를 바꾸어 쓰면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기 때문이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외국법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 소각하판결(국제사법 제8조 제5항) |
| 중재합의와 피고의 적시 항변 | 소각하판결(중재법 제9조 제1항) |
|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결여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
| 상법 제814조 제1항·제840조 제1항의 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직권조사사항) |
|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 | 소각하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제424조) |
| R-PROV044-4-01·R-PROV044-4-02·R-PROV044-4-03 등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기지급액·정당한 공제액 미반영 | 그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본이므로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절이며,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청구 형태 선택, 당사자 구조,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금전 계산, 병합·후속 항목, 커버리지 매트릭스, 표준 문형의 각 절이다.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것 셋만 여기에 적는다.
- 부담구조 표현.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제2항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에만 쓴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는 쓰지 않는다.
- 이율과 기산일. 이율은 「연 n%」로 쓰고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가져온다. 기산일은 달력 날짜로 특정하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처럼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표현을 쓴다. 「운송 완료일 다음 날」처럼 주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외화. 외화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채무자의 대용급부(민법 제378조)와 채권자의 환산청구를 한 문형에 섞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고
case_family와action_type이 갈리지 않는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였고독립·단순이다. §1.2(경로 관계)에서 그 근거를 적었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계약 성립·대가액 확정·이행기 도래 셋이 있다. 이행 사실은 경로마다 내용과 전액청구 특칙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3개. 그중 2개가
소송요건이고 나머지가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체결·인도 미완료·수령 없음·공제 후 잔액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경로별로 갈린다. P3·P4는 제소기간/소각하, P1·P2·P5·P6은 소멸시효/청구기각.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가 정본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다만 장래이행 행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보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아래에 적었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3건 전부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11.2 금지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인도의 완료, 수령 수하인의 지위, 제소기간 준수는 경로 전용이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이행 사실은 인도 완료와 법정 전액·비율 운임 사유의 택일이고, 피고 지위는 계약당사자와 수령 수하인의 택일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수령 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잘못 이동한다. 수령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제소기간 도과와 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므로 §9.1(판결효과)은 집행력과 기판력의 범위를 중심으로 적는다.
-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다.
-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인도 완료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운송인의 유치권은 실체법상 권리이지 항변권이 아니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12.1(법령)이 시행일을 함께 적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운임액은 손해액이 아니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하는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표지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운임 청구」는 일곱 경로의 표지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경로별로 성질이 갈리는 사정은출소기간을 적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로 해소한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제소기간 도과 두 행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더라도 표에 그대로 남긴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금지규칙 셋을 더한다.
- 상법 제816조를 운임채권의 근거나 기간규범 선택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정한다.
-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를 운임채권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되고, 상법 제122조·제147조·제919조가 그 다른 규정이다.
-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의 기산점을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에 대입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책임, 뒤의 것은 채권이고 기산 구조가 다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소멸시효의 중단 법리를 적용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동시에 무너진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어서 중단·정지가 없다. 최고·가압류·승인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보아 소 제기를 미루면 그 사이에 기간이 도과하고 소는 각하된다.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 하나뿐이다.
- 양륙항 도착일이나 보세창고 반입일을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잡으면 기간이 실제보다 이르게 시작한 것으로 계산된다.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보관료처럼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까지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항공운임에 해상의 1년 제척기간을 유추하면 청구가 근거 없이 배척된다. 대법원은 운송인별로 행사기간·시효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음을 이유로 유추적용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상법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다.
- 항해용선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이나 제139조의 처분청구권을 적용하면 요건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그 두 조문은 없다. 항해용선의 기간은 제840조 제1항의 2년이다.
- 육상운송의 처분청구권 규정(상법 제139조 제1항)을 항공운송에 적용하면 원금이 달라진다. 항공화물운송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규율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 무역조건만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면 피고를 잘못 고른다.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인도조건이라도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당사자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이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을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94다27144).
-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한 계약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으면 주문이 틀린다. 같은 항은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연대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쓴다.
-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항목을 합의를 이유로 안전운임에서 공제하면 원금이 과소해진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공제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간주 규정을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추정열이 그대로 틀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 운송주선인이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도 운임과 별도로 보수를 청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상법 제119조 제2항.
- 개입한 운송주선인을 여전히 운송주선인으로 취급하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보고, 그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116조). 개입 여부가 불명하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와 운임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하여 확정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외화채권을 소장 단계의 환율로 고정하면 인용액이 어긋난다.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항쟁의 상당성 구간에 이율이 없다고 적으면 그 구간의 지연손해금이 통째로 사라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고, 약정이율 또는 상사·민사 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진다.
- 장래이행 청구에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의 시행일은 2026-09-0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 현행판이다.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상법 |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13호 운송의 인수), 제47조(보조적 상행위와 추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64조(상사시효), 제114조(운송주선인의 의의), 제116조(개입권), 제119조(보수청구권), 제120조(유치권),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5조(육상운송인의 의의),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제147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 상법(해상·항공편) |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805조(운송물의 중량·용적에 따른 운임),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15조(준용규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41조(준용규정), 제861조(준용규정),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제920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182조(시효의 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8조(외화채권의 대용급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 민사소송법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 민사집행법 |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단일 조문(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조(정의. 화물차주·안전운송운임·안전위탁운임),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법률 제21711호, 2026. 7. 1. 시행. 안전운임 관련 개정규정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일반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 제20239호, 2024. 8. 7. 시행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제567조(면책의 효력범위),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
| 국제사법 | 제2조~제5조(일반원칙·일반관할·사무소등 소재지 관할·재산소재지 관할), 제8조(합의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 | 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 |
| 중재법 |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 https://www.law.go.kr/법령/중재법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 자동차관리법 |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시행 |
경과규정으로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 둘. 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조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그 효력기간 밖이면 §5.P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따른 운임·미달 차액 청구)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누므로, 시행일 이후에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9다205947 판결 | 2019. 6. 13.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륙항 도착 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인도가 아니다.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인도할 날이란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 R-PROV044-5-09, R-PROV044-5-13, R-PROV044-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280685 판결 | 2022. 12. 1.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 | R-PROV044-5-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44761 판결 | 2018. 12. 13. |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된다 | R-PROV044-5-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47848 판결 | 2022. 6. 9.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조항은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 합의에 의한 연장을 인정한다.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 | R-PROV044-5-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다214818 판결 | 2024. 8. 23. | 위 이익 포기의 법리를 확인하면서, 제척기간이 지난 뒤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곧 그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포기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 R-PROV044-5-13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27144 판결 | 1996. 2. 9. | 운임포함조건(C&F) 매매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본선인도조건(F.O.B.) 매매라도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고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당사자다.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 R-PROV044-4-01, R-PROV044-5-03, R-PROV044-5-04, R-PROV044-5-11, R-PROV044-5-12, R-PROV044-5-21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31441 판결 | 1998. 1. 23. | 재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한 운송계약이므로, 선주는 재용선자에 대하여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 대하여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R-PROV044-5-11, R-PROV044-5-16, R-PROV044-5-1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216389, 216396 판결 | 2015. 5. 28. |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2년의 소멸시효를(제919조), 해상운송인의 채권·채무에 1년의 제척기간을(제814조 제1항), 육상운송인의 채권과 책임에 1년의 소멸시효를(제147조, 제122조, 제121조) 각각 정하여 운송인별로 행사기간·시효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 R-PROV044-4-01, R-PROV04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4943 판결 | 2007. 4. 27. |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여전히 운송주선인이다. 운송 의뢰인지 주선 의뢰인지 불명확하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 R-PROV044-4-01, R-PROV044-5-2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마122 결정 | 2012. 10. 11. | 본선인도조건 매매에서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을 후불로 하여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다 | R-PROV044-4-01, R-PROV044-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297254 판결 | 2026. 3. 12.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4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3. 12.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환산의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 R-PROV044-4-02 | 유효(전원합의체. 이후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02다6760, 6777 판결 | 2002. 9. 24. |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R-PROV044-4-02 | 유효 | 예 |
변경·폐기 확인. 위 13건에 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이나 폐기는 조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19다205947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61)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그 원심판결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85/186 → 표시 147/148, 물리 232/233 → 표시 194/195, 물리 754/755 → 표시 716/717, 물리 1317/1318 → 표시 1279/1280에서 일관).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비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다음 동급 표제가 97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면을 공유한다 |
| (1) 요건사실(유권대리) | 103~105 | 다음 동급 표제가 105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05면을 공유한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 | 다음 동급 표제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13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직전 면에서 끝난다. 조사 산출물의 값은 136이었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다음 동급 표제가 139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39면을 공유한다 |
| (1) 주장책임(소멸시효) | 143~145 | 다음 동급 표제가 145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45면을 공유한다 |
| 나) 기산점(소멸시효) | 147~157 | 다음 동급 표제 「다) 시효기간」이 157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57면을 공유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164~165 | 다음 동급 표제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16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직전 면에서 끝난다. 조사 산출물의 값은 166이었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6 | 다음 동급 표제 「(3) 주장책임의 정도」가 16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직전 면에서 끝난다. 조사 산출물의 값은 167이었다 |
| 10) 제척기간 | 194~201 | 다음 동급 이상 표제 「2. 물권」이 201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201면을 공유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505~505 | 다음 동급 표제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이 50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직전 면에서 끝난다. 조사 산출물의 값은 506이었다 |
| 2) 요건사실(변제) | 716~721 | 다음 동급 표제 「3) 변제충당」이 721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21면을 공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다음 동급 표제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726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26면을 공유한다 |
| 1) 요건사실(상계) | 742~745 | 다음 동급 표제가 745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45면을 공유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다음 동급 표제가 747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47면을 공유한다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다음 동급 이상 표제 「5. 부당이득」이 955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55면을 공유한다 |
| 나. 상사법정이율 | 1050~1051 | 다음 동급 표제 「다. 상사시효」가 1051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051면을 공유한다 |
| 1) 일반론(상사시효) | 1051~1051 | 다음 동급 표제 「2) 긍정례」가 1052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직전 면에서 끝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 다음 동급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직전 면에서 끝난다. 조사 산출물의 값은 1288이었다 |
종료면 교정 5건. 위 표에서 굵게 표시한 다섯 항목은 조사 산출물의 종료면보다 한 면 앞선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므로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교정하였고, 두 값을 함께 적었다. 다섯 면(136·166·167·506·1288)의 상단에서 앞 항목의 각주가 이어지는 것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는다.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85면이다.
13판에서 확인한 명제 가운데 이 문서의 서술에 직접 쓰인 것. ① 제척기간은 재판상 행사를 요구하는 **제소기간(출소기간)**과 재판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뉘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194196면). ②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196면). ③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정지가 있을 수 없다(197면). ④ 상법 제814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단기 제척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규정이고,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198199면). ⑤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132135면). ⑥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10501051면). ⑦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지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다(1279~1287면).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상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대통령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판을 특정하고,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12.2(판례)에 등재한 13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은 학설 대립을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목차 항목 18건은 제13판 목차 원문과 이름·시작면이 모두 일치하였고 종료면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하였다.UNKNOWN — 상법 제840조 제1항의 기간의 성질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이 문서는 같은 조문이 상법 제814조 제1항과 동일한 문언 구조를 가지고 그 단서를 준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소기간으로 판정하였다. 제814조 제1항에 관한 판례(2019다205947 등)의 법리가 그대로 미친다고 보았으나, 제840조 제1항 자체에 관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UNKNOWN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채무로 본 대법원 판례 미확인.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달라 상법 제57조 제1항의 「동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는 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는 처리를 택하였다. 하급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를 인정하지 않는다.UNKNOWN — filing_deadline.kind 단일값의 한계.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P3·P4)과 소멸시효(P1·P2·P5·P6)가 경로별로 함께 실재하는데 front matter의 해당 필드는 단일값이다.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출소기간을 적었으나, 이 값만 읽는 후속 판단은 P1·P2·P5·P6의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오독할 수 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한다.UNKNOWN — 외화채권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같은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나, 외화채권에 대한 적용을 정면으로 판시하거나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해당 없음 — 장래이행의 부대청구 문언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서 빼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조정 규칙으로 두었다.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이행을 전제로 한 기계판독 문언 줄을 장래이행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UNKNOWN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품목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현행 수치.판본과 효력기간은 법률과 그 부칙으로 확인하였으나 고시 본문의 운임표와 부대조항 수치는 확인하지 않았다. 사건마다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UNKNOWN — 국제 구간이 포함된 사건의 준거법·국제재판관할의 개별 판정.이 문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확정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사법의 관문 판단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절차 사항으로만 두었다.UNKNOWN — 복합운송에서 구간이 특정되지 않는 사안의 처리.각 구간의 계약구조가 자료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기간규범이 걸리는지 판정할 수 없다. 그 상태의 청구는 해상 구간의 제소기간이 조용히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간 특정을 우선한다.UNKNOWN — 개인 화물차주의 운송이 상법 제46조 단서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이 판단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이율을 연 6%와 연 5% 사이에서 가른다. 유형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UNKNOWN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일부 법령에서 어긋난다.법령 검색 응답과 법령 본문 응답의 시행일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에서 서로 달랐다. §12.1(법령)에는 검색 응답의 시행일을 적었고,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