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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0b04c04ffa 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1:55:32 +09:00

15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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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33 재심 청구 jaesim-cheonggu
형성의 소 형성의 소 재판공격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PREC:2000재다49
PREC:2011재다1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대리권 등 수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457
LAW:민사소송법:60
LAW:민사소송법:97
PREC:98다47290
PREC:97재다445
PREC:2025다21379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가벌행위에 기초한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PREC:97다32833
PREC:2005다72508
PREC:98다64318
PREC:93다2905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8다300470
PREC:97다5085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PREC:97재다278
PREC:2004재다672
PREC:2008재다50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457
PREC:97다32833
PREC:96다3270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한 제소를 이유로 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1다73540
PREC:96다41649
PREC:75다63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를 경유하는 재심
LAW:민사소송법:452
LAW:민사소송법:45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9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
LAW:헌법재판소법:75
PREC:2003재다262
PREC:2012재두299
true
택일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민사소송법 제456조(제457조에 따라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 판결이 확정된 날(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4
5
10
11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gpt
PROV-131
PROV-134
PROV-135
2026-09-09 QUALIFIED v1 sha256:8298c6445eb3496b3621bb0a3a76168be9add2350aad5fef0c0014f38fbc02cd

요건사실론: 재심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확정된 민사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재판공격이고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형성의 소」와 갈리므로 그 괴리를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0에 기록하였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dispute_type에는 소송 대분류 값을 썼다.

청구경로는 법정 재심사유의 호를 축으로 아홉이고, 상호관계는 택일이며 병합형태는 선택적이다. 재심제기기간은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나머지 메타값은 위 front matter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재판공격이다.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효력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취소된 범위에서 종결되었던 본안의 심판을 재개시키는 비상의 불복방법이다.

분류값의 괴리를 여기에 기록한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형성의 소」이고 case_family는 그 값을 그대로 쓴다. 그러나 action_type은 「재판공격」이다. 두 값은 갈리며 어느 쪽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므로 dispute_type에는 소송 대분류 값인 「형성의 소」를 쓴다.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 재심사유의 존재, 재심제기기간, 보충성)이고, 제2단은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뒤 재개되는 본안의 요건이다. 두 단은 요건 문장 헤딩 끝의 [제1단]·[제2단] 표지로 구별한다.

심리의 순서도 이 2단 구조에 대응한다.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454조). 따라서 이 사건종류의 판단은 적법성 → 재심사유 → 본안의 3단 게이트를 거친다. 각 게이트의 흠결이 각각 소각하·재심청구 기각·본안 기각이라는 다른 효과로 이어지는 점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10(서면 변환)에서 다시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의 축은 **법정 재심사유의 호(號)**다. 사유마다 표지사실이 다르고, 제451조 제2항의 형사 전제와 제457조의 기간 적용 배제가 호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다만 요건 구조가 실질적으로 같은 호는 하나의 경로로 묶었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제2호 / 2000재다49, 2011재다14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부에서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 심판을 한 경우, 제척사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권과 재개되는 본안의 소송물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하여 재판
P2 대리권 등 수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제97조, 제457조 / 98다47290, 97재다445, 2025다213795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소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한 경우 같음 같음
P3 가벌행위에 기초한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2항 / 97다32833, 2005다72508, 98다64318, 93다2905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증인의 거짓 진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자백하거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받은 경우 같음 같음
P4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2018다300470, 97다50855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유죄판결이 형사재심으로 실효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음 같음
P5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97재다278, 2018다300470, 2004재다672, 2008재다502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 판단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같음 같음
P6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457조 / 97다32833, 96다32706 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음 같음
P7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한 제소를 이유로 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2011다73540, 96다41649, 75다634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같음 같음
P8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를 경유하는 재심 민사소송법 제452조 판결의 기본이 된 중간적 재판에 제451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음 같음
P9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제9항 / 2003재다262, 2012재두29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었고 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 같음 같음

경로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블록 ID와 일치하고, 아홉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택일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사유마다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며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취소의 목적이 달성된다
joinder_mode 선택적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병존이 실재한다

재심사유는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가 각 유죄판결이 형사재심으로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이고, 각 유죄판결에 인정된 형사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사유의 병존도 실재한다.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위조 등 다른 위법사유가 개재되지 않아 오로지 소송사기로만 처벌할 수 있는 때에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제5호의 사유가 제11호의 사유와 병존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곧 하나의 사실관계가 P3과 P7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구조는 아니다. 재심소권은 하나이고 그 발생원인이 여럿이며 어느 하나로 족하다. 이 문서는 그 관계를 「택일」로 적고, 소송상 병합형태는 양립 가능하고 순위를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적는다.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9조 제2항) 이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9(판결효과·보전·집행) 참조).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제1단의 보충성과 기간을 따로 판정한다. 하나의 인지일과 하나의 기간 판정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공격대상 재판의 종류와 근거 조문이다. 명칭의 유사성으로 가르지 않는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준재심 청구 PROV-134 대상이 다르다. 준재심의 대상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고, 근거는 제461조다. 이 문서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며 근거는 제451조다. 제461조는 조서·결정·명령에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를 준용할 뿐이므로, 준재심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에서 세우지 않는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PROV-135 대상이 제권판결이고 근거 조문이 다르다. 불복사유의 열거와 기간이 별도의 조문 체계로 규율되므로 이 문서의 제451조·제456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청구이의 PROV-131 목적이 다르다.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집행관계 소송이고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자체를 제거하려면 재심에 의하여야 하고,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을 다툴 수 없다

경계 판정의 실무적 요령은 대상 재판의 표제와 형식을 먼저 보는 것이다. 조서·결정·명령이면 PROV-134로, 제권판결이면 PROV-135로 보낸다. 이 판정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대상적격 심사보다 앞선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재심과 형사 재심. 준용관계와 사유의 열거가 다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전제로 판시된 법리는 행정소송 재심 사건에서도 원용될 수 있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이 문서는 그 판시를 민사재심의 범위에서만 쓴다.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절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이 정하는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에 따른 재재판이지 당사자가 제기하는 재심의 소가 아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같은 조 제8항·제9항의 재심이다.
  •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뒤 재개되는 본안의 실체법상 요건사실. 그 요건은 원소송의 사건종류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자리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제2단에 좌표로만 두고 내용을 채우지 않는다.
  •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는 신청구.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의 정지. 재심의 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별도의 신청으로 처리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①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권과 ② 취소된 범위에서 재개되는 원소송의 소송물이 결합한 2단 구조다. 재심대상판결은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특정하고, 재심소장 첫머리에 그 주문 전문을 옮겨 적는다
판례 근거 대상판결이 제1심판결인지 항소심판결인지는 재심소장에 적힌 표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이유에 적힌 주장내용과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기판력 범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심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 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소변경 요부 재심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제2항). 그러나 새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재심제기기간을 따로 심사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로운 청구는 소의 변경이나 병합으로도 재심의 소에 넣지 못한다

소송물의 단위는 청구 단위별로 쪼개진다.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는 각각 독립한 단위이고 단위마다 원소송의 승패와 이번 불복범위가 다를 수 있다. 살아남은 재심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은 취소범위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33-4-01 ~ R-PROV133-4-06 중 하나라도 흠결 소각하 없음 최종 검증 CHECK-01·CHECK-02, Stop 목록 STOP-H01~STOP-H04
R-PROV133-4-01 ~ R-PROV133-4-06 충족, §5의 어느 경로 표지사실도 불인정 재심청구 기각 없음 최종 검증 CHECK-02
위 요건 전부 충족, 그러나 R-PROV133-4-08 불인정(판결이 정당) 재심청구 기각 없음 병합·후속 항목 규칙의 제460조 고지 항목
제1단 전부 충족 + R-PROV133-4-07, 대상이 제1심판결 재심대상판결 취소 + 본안 재판 없음 문형 FORM-01·FORM-02·FORM-04·FORM-06
제1단 전부 충족 + R-PROV133-4-07, 대상이 항소심 본안판결(제1심 유지형) 재심대상판결 취소 + 제1심판결 취소 + 본안 재판 없음 문형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6
제1단 전부 충족 + R-PROV133-4-07, 대상이 항소심 본안판결(항소인용형) 재심대상판결 취소 + 상대방 항소 기각 없음 문형 FORM-01·FORM-02·FORM-05
제1단 전부 충족 + R-PROV133-4-07, 대상이 상고심판결, 자판 요건 불해당 재심대상판결 취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없음 문형 FORM-01·FORM-02·FORM-07
제1단 전부 충족 + R-PROV133-4-07, 대상이 상고심판결, 자판 요건 해당 재심대상판결 취소 + 원심판결 파기·자판 없음 문형 FORM-01·FORM-02·FORM-08
제1단 전부 충족 + R-PROV133-4-07, 대상이 확정된 재심판결 재심판결 취소 + 종전 재심청구 기각 없음 문형 FORM-01·FORM-02·FORM-09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산출한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 주문(재심대상판결의 취소). 첫 항은 언제나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다. 취소만 구하고 본안 항을 빠뜨리면 취소 뒤 본안 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본안 항만 구하면 확정판결이 그대로 존속한다. 두 단은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재심청구의 두 단이다.
  • 취소범위의 개별 생성.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취소범위를 따로 적는다.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제1심판결이나 종전 재심판결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만 취소를 구할 때에는 청구·당사자·금액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를 주문 문언으로 특정한다.
  • 상고심판결이 대상인 경우.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다만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파기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종국판결을 한다(제437조).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 확정된 재심판결이 대상인 경우.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이다.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경우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재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이 유형에서 원래 사건의 본안 주문을 구하면 주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 된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가집행 항은 재심원고가 원고 지위에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항에만 붙이고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제213조 제1항).
  • 구제한계. 재심의 소에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구제를 담을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절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되는 범위에 한한다. 적격 자체의 흠은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참조 요건 ID: R-PROV133-4-03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다.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승계인을 재심피고로 넣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를 먼저 가른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뒤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원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전원을 표시한다.

당사자란과 주문에서는 원소송의 지위를 앞에, 재심의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참조 요건 ID: R-PROV133-4-01, R-PROV133-4-02, R-PROV133-4-04

재판공격 모델에서 소의 이익은 대상적격과 보충성으로 구체화된다.

대상적격.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여기의 「확정된 종국판결」이란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그것에 하자가 있더라도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가 계속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이 아니고,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여 기판력이나 실체법상 형성력·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반면 확정된 재심판결은 다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제451조 제1항이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형식적 확정력이 없어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이른바 사위판결은, 상대방이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유형은 재심이 아니라 상소 또는 별소로 다툰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7과 이 유형의 경계를 혼동하면 소가 통째로 각하된다.

심급 제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그 경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며, 단순한 관할위반이 아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사유의 열거성.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이 판정은 「사유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전자는 소각하이고 후자는 재심청구 기각이다(§10(서면 변환)의 10.3 참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30일의 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참조 요건 ID: R-PROV133-4-06

이 사건종류의 기간 제한은 출소기간이고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두 기간의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기간 근거 기산점 성질 도과의 효과
30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2항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 불변기간(제456조 제2항이 명문으로 정한다) 소각하판결
5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날 제척기간 소각하판결
5년(사유가 뒤에 생긴 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제척기간 소각하판결

두 기간의 성질 차이가 추후보완의 가부를 가른다. 30일은 조문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반면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교과서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는 일반 서술을 30일에까지 밀고 나가면 틀린다. 조문의 명문이 우선한다.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두 사유가 있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7조). 곧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와 P6에는 30일도 5년도 걸리지 않는다. 다만 대리권의 흠 가운데에서도 준재심 사건에서 대표권 남용이 문제 된 국면처럼 기산점을 별도로 판정한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이 예외를 「대리권과 관련되기만 하면 언제나 기간이 없다」로 확장하지 않는다.

사유별 기산점은 갈린다. 사유마다 따로 계산한다.

사유 30일의 기산점 근거
제1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제9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다만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제6호·제7호(공소시효 완성형)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 문서 위조를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제5호·제6호(검찰항고·재정신청 경유형)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상고심판결이 대상인 경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그 송달일이 확정일이고, 30일은 그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판결 작성일을 확정일로 앞당겨 계산하면 위법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제11호 UNKNOWN —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과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갈리는데 그 특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UNKNOWN — 같은 조 제9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이고,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기산점을 특정하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뒤의 단서에 해당하면 소장이 2건이 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재량이송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는 제453조 제1항이 전속관할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결론이 조문에서 바로 나온다. 인접 절차의 관할 규정을 끌어와 전속관할을 도출하지 않는다.

이송된 경우 기간 준수의 판단 기준시는 최초로 소를 제기한 때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기판력의 작용은 두 효과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재심에서는 이 구별이 특히 중요하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이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가지며,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키지도 못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저촉을 해소하려면 재심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이 존재하는 이유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하고, 지시어만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인지는 심급에 따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재심의 이유의 기재 정도가 소장 요건과 재심사유 심사의 경계에 놓인다. 재심의 이유가 전혀 적히지 않은 것은 제458조 제3호의 흠으로서 보정의 대상이고, 이유는 적혔으나 그 내용이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 3.2가 다룬 대상적격의 문제로서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 두 자리를 섞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이 절은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재심대상판결을 공격하기 위한 요건이고, 제2단은 취소 뒤 재개되는 본안의 요건이다.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이 절에 두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

R-PROV133-4-01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고 그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과 확정일로 특정된 사실
R-PROV133-4-02  재심대상판결로 특정된 판결이 항소심의 본안판결로 말미암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사실
R-PROV133-4-03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이고 재심피고가 그 승소당사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인 사실
R-PROV133-4-04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R-PROV133-4-05  재심원고가 그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바 없는 사실
R-PROV133-4-06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제2단 — 본안 요건

R-PROV133-4-07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경우 심판을 구하는 본안의 범위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청구 단위별로 특정된 사실
R-PROV133-4-08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33-4-01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고 그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과 확정일로 특정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458조 제2호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재심대상판결을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특정하고 그 주문 전문을 옮겨 적어야 한다. 지시어만으로 갈음하지 못한다. 확정 사실은 상소기간 도과·상소취하·상고기각·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가운데 어느 것인지와 그 날짜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4-06)
  • 증명 실무: 각 심급의 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표준 서증이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하므로,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정된 재심판결은 다시 대상이 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은 송달일이고 판결 작성일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확정일을 판결 선고일이나 판결 작성일로 적어 그로부터 30일을 계산하는 오류가 잦다. 상대방이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는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 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아니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458, LAW: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5, PREC:93재다27, PREC:2013다17124, PREC:75다634, PREC:2009다41977, PREC:2010다1517

R-PROV133-4-02 재심대상판결로 특정된 판결이 항소심의 본안판결로 말미암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각 심급의 판결과 그 판단 내용을 열거하고,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였는지 소송판결을 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대상이 제1심판결인지 항소심판결인지는 재심소장의 표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이유에 적힌 주장내용과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 항소심이 항소각하의 소송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재심사유가 항소심 절차에서 발생하였는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표시하는 오류가 잦다. 이때 그 소는 관할위반이 아니라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83다카1981

R-PROV133-4-03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이고 재심피고가 그 승소당사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인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소송의 지위와 재심의 지위를 함께 적고, 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승계의 원인과 시점,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선정행위 서면이 표준 서증이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뒤에 승소당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제3자가 아니므로 재심피고적격이 없다. 원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전원을 표시한다
  • 흠결 빈발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자를 기계적으로 재심피고에 추가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사례가 잦다. 승계인의 적격은 재심대상판결 소송물의 성질에서 결정된다
  • 권위 ID: PREC:87재다24, PREC:96다41649

R-PROV133-4-04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제452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제9항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유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과 사유 발생일·인지일을 사유별로 적어야 한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독립된 청구원인이므로 하나의 서술로 뭉뚱그리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3-5-01, R-PROV133-5-02, R-PROV133-5-03, R-PROV133-5-05, R-PROV133-5-08, R-PROV133-5-10, R-PROV133-5-11, R-PROV133-5-12, R-PROV133-5-14, R-PROV133-5-16 가운데 하나 이상)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주장 자체의 법정사유 해당성을 가르는 관문이고,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이 담당한다. 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만을 이유로 든 재심의 소는 이 관문에서 부적법하다.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이나 판례위반을 재심사유로 드는 경우가 잦은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452, LAW:헌법재판소법:75, PREC:87재다24, PREC:2012재두299, PREC:2008재다502, PREC:2022재다300253

R-PROV133-4-05 재심원고가 그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바 없는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유마다 상소 제기 여부,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그 사유를 알았는지 여부를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4-04)
  • 증명 실무: 이 단서는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로 다투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다.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단서의 문언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이므로, 주장의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는 조문 문언상 이 요건의 판정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이유로 하는 사유에서는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유죄판결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였어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 상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상소기록은 상소이유서와 상소심 판결로 현출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 흠결 빈발점: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송달되어 확정된 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상소가 아닌 재심을 택한 경우,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단서에 걸린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추완상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심을 택하면 재심기간 안에 제기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1다29057, PREC:2011다73540, PREC:2005다72508, PREC:2010다1517

R-PROV133-4-06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유마다 확정일, 사유 발생일, 사유 인지일과 그 근거 사실을 적고 30일과 5년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전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4-04)
  • 증명 실무: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는 불변기간이고, 5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이다. 사실상 추정으로 기재한 것은 「안 날」의 인정 구조 때문이다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추정은 경험칙에 기초한 것이어서 반증으로 깨지며 조문에 근거를 둔 추정이 아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되며, 이는 추후보완을 하려는 당사자 측에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사유가 여럿인데 하나의 인지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는 오류가 가장 잦다.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 5년의 제척기간에 추후보완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6, LAW:민사소송법:457, LAW:민사소송법:173, PREC:93다29051, PREC:2013다51933, PREC:2011재다14, PREC:91다29057, PREC:2000재다49

R-PROV133-4-07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경우 심판을 구하는 본안의 범위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청구 단위별로 특정된 사실 [제2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를 각각 독립 단위로 두고 단위마다 원소송의 승패와 이번 불복 여부·불복범위를 대응시켜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 살아남은 재심사유가 영향을 미친 청구 단위·당사자의 합집합이 취소범위가 되고, 그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은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로운 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하지 못하므로 별소로 제기한다
  • 흠결 빈발점: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을 함께 구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사례가 잦다.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여럿인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하급심판결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도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9, PREC:96다41649, PREC:2009다41977

R-PROV133-4-08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제2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0조, 제455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할 경우 재심원고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원소송의 청구원인사실 또는 항변사실을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목록에 따라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요건은 「재심원고가 본안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총괄 층위의 것이고, 개별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은 원소송 사건종류가 정한 그대로다.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개된 본안의 심리는 원소송의 심급 구조를 따른다. 확정된 재심판결이 대상인 경우에는 본안이 원래 사건의 본안이 아니라 종전 재심청구이므로,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할 뿐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재심사유의 존재만 다투고 본안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여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잦다. 재심사유는 인정되나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그때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판결의 변론종결 시가 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60, LAW:민사소송법:455, PREC:2013다17124, PREC:92다25151

4.3 서술 순서

제1단과 제2단의 순서는 심리의 게이트 순서와 같다. 제1단 안에서는 대상 → 당사자 → 사유의 법정성 → 보충성 → 기간의 순서로 적는다. 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판단할 실익이 없고, 사유가 특정되어야 보충성과 기간을 사유별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단은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제1단 뒤에 온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제1단의 R-PROV133-4-04·R-PROV133-4-05·R-PROV133-4-06을 반복해 적용한다. 이 세 요건은 사유 단위로 판정되고 문서 단위로 판정되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재심의 소 자체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이고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이율이 붙지 않으므로 구간표를 둘 실익이 없다.

부수급부가 나타나는 자리는 제2단의 본안 항뿐이고, 그 구간과 이율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과 청구취지 규칙이 정한다. 이 문서는 그 자리를 좌표로만 두고 수치를 옮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계는 이 문서가 밝혀 둔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재심의 본안에서 이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의 송달로 볼 것인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전에는 원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위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그 구간은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구간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아홉 경로 전부가 분기 블록을 가진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제1단의 R-PROV133-4-04가 가리키는 택일 요건이고, 어느 한 경로의 표지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유에 관한 재심사유가 성립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재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재판기관의 구성을 공격하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갈린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심판을 한 경우가 전형이다.

두 호를 하나의 경로로 묶은 이유는 표지사실의 구조와 기간의 기산점이 같기 때문이다. 두 호 모두 판결정본의 기재로 위법을 알 수 있으므로 30일의 기산점이 판결정본 송달 시로 동일하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01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법관이 어떤 근거에서 판결법원의 구성에 관여할 수 없었는지, 또는 심판이 어느 규정이 요구하는 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3-5-02)
  • 증명 실무: 판결정본과 그 관여 법관의 표시가 직접 증거다.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거나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부에서 심판하였다는 주장이 이 호를 근거로 제기된 예가 있다
  • 흠결 빈발점: 이 호의 사유는 판결정본 송달 시에 알 수 있는 것이어서 30일의 기산이 이르다. 재심소장에 이 호의 주장을 담지 않은 채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1재다14, PREC:2000재다49

R-PROV133-5-02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여한 법관이 누구이고 어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3-5-01)
  • 증명 실무: 판결정본의 관여 법관 표시, 제척사유를 뒷받침하는 신분관계·이해관계 자료가 표준 서증이다. 제척·기피 사유가 실제로 없으면 이 호의 사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기피신청이 기각된 사정을 그대로 이 호의 사유로 옮기는 오류가 있다. 이 호는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상대방의 대응은 「구성에 위법이 없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응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6이 다루는 소송요건 흠결 주장으로 간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가 정한 심급별 조합을 그대로 따르고 이 경로 고유의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없다.

5.P2 대리권 등 수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다. 이 경로는 다른 경로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둘째, 추인이 있으면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단서가 있다.

흠의 범위는 넓다.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 호에 해당한다.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그 예다.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상고가 기각된 경우도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어서 이 호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03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구의 어떤 권한에 흠이 있었는지, 그 흠으로 본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어떤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한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대표자 선출결의와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의 존부가 쟁점이 된다. 송달보고서·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송달 관련 서류의 오류로 실질적 소송행위의 기회를 잃은 사안도 이 호에 준한다
  • 흠결 빈발점: 흠의 존재만 주장하고 그 흠으로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연결을 빠뜨리는 사례가 잦다. 추인의 항변을 예상하지 않은 채 주장을 세우는 것도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8다47290, PREC:97재다445

R-PROV133-5-04 상대방 측의 대리권 흠을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재심대상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흠 이외의 어떤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리권 등의 흠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그러한 흠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측의 대리권 흠을 주장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 되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상대방의 대표권 흠을 들면서 「소가 각하되었을 것」만을 이익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잦다. 그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 권위 ID: PREC:2025다21379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추인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이 호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항변의 8필드 전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에 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이 경로에는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6이 다루는 기간 도과 주장이 이 경로에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5.P3 가벌행위에 기초한 재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방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 증인·감정인·통역인이나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다. 네 호를 하나의 경로로 묶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형사 전제가 이 넷에만 걸리고 그 판정 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이 경로는 요건이 3층이다. ① 처벌받을 행위의 존재, ② 형사절차의 전제, ③ 그 행위와 판결의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05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의 어떤 행위인지, 누가 하였는지, 그 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어느 증거 또는 어느 소송행위와 결부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수사기록, 불기소결정서가 표준 서증이다. 행위의 존재 자체는 형사절차의 장애와 별개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서 위조가 분명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형사 전제 요건의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나 위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하는 오류가 잦다. 형사절차의 장애는 전제 요건의 문제이지 행위 존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05다72508, PREC:93다29051

R-PROV133-5-06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사실과 그 날짜를 적거나,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된 사유(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와 그 시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5-05)
  • 증명 실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의 사망·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뜻한다. 따라서 그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 흠결 빈발점: 증거부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이 요건의 근거로 드는 오류가 잦다. 증거부족은 이 조항이 배제하는 사유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7다32833, PREC:2005다72508, PREC:93다29051, PREC:97다6599

R-PROV133-5-07 그 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짓 진술이나 위조문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어느 사실인정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5-05)
  • 증명 실무: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그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자료로 제공되어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증거목록을 대조하여 그 연결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하던 중 한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그중 한 사건의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 그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 병행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경계를 넘어 다른 사건에 원용하는 오류가 잦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8다64318, PREC:97다32833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상대방의 대응은 「처벌받을 행위가 없었다」, 「그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지 않았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이 세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다만 30일의 기산점이 다른 경로와 다르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표를 따로 확인한다.

5.P4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재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다. 이 경로의 특징은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뒤에 생기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5년의 기산이 확정일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시작한다.

법문은 「바뀐 때」이지만 판례는 이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로 새긴다. 법문과 판례의 이 간격을 그대로 옮긴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08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뀐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초가 된 재판·처분이 무엇이고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경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인지를 특정한다. 기초가 된 재판이 여럿이면 각각을 독립 사유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형사재심 판결문과 확정증명,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취소판결이 표준 서증이다.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가 각 유죄판결이 형사재심으로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이며, 각 유죄판결에 인정된 형사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달리 보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을 이 호의 소급적 변경으로 구성하는 오류가 잦다.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에는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종전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8다300470, PREC:97다50855

R-PROV133-5-09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서 그 재판·처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였는지를 인용하여 기초성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5-08)
  • 증명 실무: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함은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증거목록을 대조하여 그 연결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기초가 된 재판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실제로 쓰이지 않았는데도 사건의 배경이 같다는 이유로 기초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8다30047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기초가 되지 않았다」거나 「변경이 확정적·소급적이지 않다」는 대응은 부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다만 기초가 된 재판이 여럿이고 각각의 실효가 독립된 사유가 되는 경우, 사유마다 취소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이 정한 청구 단위별 대응을 사유 단위로 한 번 더 쪼갠다.

5.P5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다. 이 경로는 판결서의 이유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에 사유를 알 수 있는 것이 통상이고, 그 결과 30일의 기산이 가장 이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10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공격방어방법을 언제 제출하였는지,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결 이유의 어느 부분에도 그 판단이 없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준비서면·변론조서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제출과 부재를 함께 보인다. 송달보고서의 오기로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도 이 호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소상하지 아니하거나 배척의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이면 누락이 아니고,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되지 아니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7재다278, PREC:2018다300470, PREC:2004재다672, PREC:91다2905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판단이 있다」거나 「그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였다」는 대응은 부인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상고심판결이 대상이고 판단누락이 인정되면 재심대상판결 중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형태가 된다. 이 형태에는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5.P6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다. 이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칠 것이 요건이다. 이 경로에도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7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11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고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457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 확정판결을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확정일로 특정하고,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근거와 두 판결 주문의 저촉 지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 확정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직접 증거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실효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소로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이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가지므로, 저촉의 해소는 이 경로에 의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전 확정판결이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사 판결을 들어 저촉을 주장하는 오류가 잦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457, PREC:97다32833, PREC:96다32706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응은 부인이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이 경로에는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6이 다루는 기간 도과 주장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5.P7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한 제소를 이유로 하는 재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다. 이 경로에는 대상적격과의 경계가 하나 놓여 있어 다른 경로보다 앞단의 판정이 까다롭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호의 재심사유가 되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도 함께 열린다. 그러나 제소자가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하고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 판결은 기판력이 없어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12 재심원고의 상대방이 재심원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원소송을 제기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대방이 재심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 사실과, 소장에 적힌 주소·거소가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5-05)
  • 증명 실무: 원소송 소장의 주소 기재, 주민등록초본, 종전 거래·송달 이력이 표준 서증이다. 이 유형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것이기도 하므로 가벌행위에 기초한 사유와 병존할 수 있다.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형사 전제 요건이 필요한 쪽과 필요하지 않은 쪽이 갈리므로 사유별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상대방이 주소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오류가 잦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6다41649, PREC:2011다73540

R-PROV133-5-13 그 결과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판결정본의 송달방법과 그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4-01)
  • 증명 실무: 송달보고서와 공시송달 명령이 직접 증거다. 이 요건은 재심대상판결의 형식적 확정력과 맞물린다.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이 경로가 열리며, 허위주소로 보내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이면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이 아니라 상소 또는 별소로 다툰다
  • 흠결 빈발점: 두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되는 사례가 잦다. 송달방법을 먼저 확정하고 경로를 고른다
  • 권위 ID: PREC:2011다73540, PREC:75다634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는 대응은 부인이다. 추완상소기간의 도과를 들어 재심을 막으려는 주장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6이 다루는 보충성 흠결 주장으로 정리되나, 재심을 택한 이상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배척된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5.P8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를 경유하는 재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있는 경우다.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2조). 이 경로는 사유의 소재가 밖에 있으므로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는다.

이 경로는 각 호의 요건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기본이 되는 재판에 존재하는 호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호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호가 가벌행위에 기초한 사유이면 형사 전제 요건도 그대로 걸린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14 재심대상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고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본이 되는 재판을 특정하고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적 재판의 정본과 재심대상판결의 이유가 대조 자료다.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경로를 막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기본이 되지 않은 부수적 재판을 들어 이 경로를 여는 오류가 있다. 기본성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서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2

R-PROV133-5-15 그 기본이 되는 재판에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45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본이 되는 재판에 존재하는 호를 특정하고 그 호의 요건사실을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3-5-01, R-PROV133-5-02, R-PROV133-5-03, R-PROV133-5-05, R-PROV133-5-08, R-PROV133-5-10, R-PROV133-5-11, R-PROV133-5-12 가운데 하나 이상)
  • 증명 실무: 해당 호의 표지사실과 그 호에 붙는 추가 요건을 그대로 세운다. 추인의 단서와 형사 전제 요건도 그 호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 흠결 빈발점: 이 경로를 「기본이 되는 재판에 하자가 있으면 족하다」로 읽어 각 호의 요건을 건너뛰는 오류가 이 경로의 대표적 함정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2, LAW:민사소송법:451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경유한 호가 대리권의 흠이면 추인의 항변이 그대로 걸린다. 그 밖의 대응은 각 호의 부인과 같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5.P9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고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다. 이때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그 재심에서 형사사건 외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9항).

이 경로는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률이 재심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러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33-4-04가 요구하는 법정사유 해당성은 이 조항으로 충족된다.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와 구별한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는 절차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재심의 소가 아니다.

5.P9.2 추가 요건사실

R-PROV133-5-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용결정의 사건번호·선고일과 주문,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직접 증거다.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판결에는 이 조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에 미친다
  • 흠결 빈발점: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경계를 넘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법정사유 해당성 단계에서 부적법하다
  • 권위 ID: LAW:헌법재판소법:75, PREC:2003재다262, PREC:2012재두299

R-PROV133-5-17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제9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련 소송사건을 특정하고 인용결정과의 관련성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3-4-01)
  • 증명 실무: 인용결정이 당해 소송사건에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정 사실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인용결정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확정판결에까지 이 경로를 넓히는 오류가 있다
  • 권위 ID: LAW:헌법재판소법:75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는 대응은 법정사유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6이 다루는 소송요건 흠결 주장으로 간다.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이 경로의 재심제기기간 기산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7에 남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재판공격 모델에서 상대방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진다. 재심소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어 재심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관념되지 않기 때문이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1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2
대리권이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3
처벌받을 행위 자체가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5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없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6
거짓 진술이나 위조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7
기초가 된 재판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8
그 재판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09
판결 이유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10
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11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12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3-5-16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33-5-0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1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2
주장한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4
재심피고적격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3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5
재심제기기간이 지났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6
재심대상판결이 다른 절차로 이미 실효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1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3-4-08

부인은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위 표에서 성질이 「부인」인 행은 재심원고가 세운 표지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로 갈린다. 표의 마지막 행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는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가까운 갈래여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60조), 이 판단은 상대방의 주장이 없어도 이루어지며 효과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재개된 본안의 심리에서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로 현출된다. 나머지 직권 참작사유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6.6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재개된 본안의 항변은 이 절의 범위 밖이다.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뒤 원소송의 본안에서 제출되는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이 정한다. 이 문서는 제1단의 항변만 다룬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대리권 흠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133-5-03
  • 요건사실: ①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사실 ②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자)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추인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라는 주장, 추인의 대상에 그 소송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60, LAW:민사소송법:97

추인한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추인이 인정되면 대리권 흠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소송대리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제97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가 기각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재심사유의 불성립이기 때문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재심소권은 법률이 열거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형성소권이고 변제·상계·면제·경개와 같은 실체법상 소멸사유가 관념되지 아니한다. 재심제기기간의 도과는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6.6에 둔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재심소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 유형을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은 실체법상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항변의 8필드 전개는 6.6에 두고, 이 항에는 사유별 기간과 기산점을 정리한다. 재개된 본안에서 원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그 기간과 기산점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이 정한다.

기간 근거 기산점 성질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
30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2항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 불변기간 대리권의 흠, 전 확정판결과의 저촉(제457조)
5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날 제척기간 대리권의 흠, 전 확정판결과의 저촉(제457조)
5년(사유가 뒤에 생긴 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제척기간 같음
2주(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30일에 붙는 보완기간 5년의 제척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0일(외국 소재 당사자의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같음 같음 같음

중단·정지의 관념이 없다. 이 기간들은 소멸시효가 아니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문제 되지 아니한다. 30일에 대하여만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33-4-06이 담는다.

사유마다 따로 계산한다. 하나의 인지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사유별 30일의 기산점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표에 있다.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재심의 소 제기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반복 제기의 통제는 재심대상적격과 재심제기기간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이 항의 블록은 모두 직권 참작사유의 전개이므로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6.0 표의 해당 행은 지우지 않는다.

6.6.1 재심대상적격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133-4-01, R-PROV133-4-02
  • 요건사실: ① 재심대상으로 표시된 재판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닌 사실(미확정 재판, 중간판결, 대법원의 환송판결) ② 또는 그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아니한 사실 ③ 또는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에도 제1심판결이 대상으로 표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확정된 재심판결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는 주장, 항소심의 재판이 본안판결이 아니라 항소각하의 소송판결이었다는 주장,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대상이 항소심판결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3재다27, PREC:2013다17124, PREC:75다634, PREC:83다카1981

6.6.2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133-4-04
  • 요건사실: ① 재심원고가 든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 ② 또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이나 판례위반을 사유로 든 사실 ③ 또는 한정위헌결정을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사유로 든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주장한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호에 준하는 것으로 판례가 인정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흠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87재다24, PREC:2008재다502, PREC:2022재다300253, PREC:2012재두299, PREC:97재다445

이 블록과 재심사유의 불성립을 혼동하지 않는다. 주장 자체가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그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다.

6.6.3 재심피고적격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133-4-03
  • 요건사실: ① 재심피고로 표시된 자가 재심대상판결의 승소당사자가 아닌 사실 ②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그 변론종결 뒤에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제3자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재심피고가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라는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87재다24, PREC:96다41649

6.6.4 재심의 보충성 흠결

  • 대상요건: R-PROV133-4-05
  • 요건사실: ① 재심원고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사실 ② 또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에 그 사유를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상소심에서 주장한 것은 각 호의 사실뿐이고 형사 전제 사실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에는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추완상소가 아닌 재심을 택하였으므로 추완상소기간의 도과가 보충성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상소이유서에 그 사유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1다29057, PREC:2011다73540, PREC:2005다72508, PREC:2010다1517

6.6.5 재심제기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133-4-06
  • 요건사실: ① 재심원고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사유가 여럿인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각각의 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30일의 불변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제기하였다는 추후보완 주장, 대리권의 흠 또는 전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이어서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송 전 최초 제기 시를 기준으로 기간이 준수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본인·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의 주의의무 위반), 5년의 제척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6, LAW:민사소송법:457, LAW:민사소송법:173, PREC:93다29051, PREC:2013다51933, PREC:2011재다14, PREC:83다카1981, PREC:2009다41977

6.6.6 재심대상판결의 실효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33-4-01
  • 요건사실: ① 재심의 소 계속 중 재심대상판결이 다른 재심의 소나 상소의 추후보완으로 취소되어 실효된 사실 ② 그 결과 이 소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취소된 범위가 이 소가 다투는 청구 단위와 다르므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남아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3다1712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33-4-01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고 그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과 확정일로 특정된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6.6.6
R-PROV133-4-02 재심대상판결로 특정된 판결이 항소심의 본안판결로 말미암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R-PROV133-4-03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이고 재심피고가 그 승소당사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인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3
R-PROV133-4-04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2
R-PROV133-4-05 재심원고가 그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바 없는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4
R-PROV133-4-06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6.5
R-PROV133-4-07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경우 심판을 구하는 본안의 범위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청구 단위별로 특정된 사실 [제2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4-08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제2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1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2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3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었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33-5-04 상대방 측의 대리권 흠을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재심대상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5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가 있었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6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7 그 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8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뀐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09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0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1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고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2 재심원고의 상대방이 재심원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원소송을 제기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3 그 결과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4 재심대상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고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본이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5 그 기본이 되는 재판에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3-5-17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33-4-01 각 심급 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없음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판결정본만으로는 확정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낸다
R-PROV133-4-02 제1심·항소심 판결정본, 항소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 없음 없음 항소심 판단이 본안판결인지 소송판결인지는 주문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유까지 대조한다
R-PROV133-4-03 판결정본의 당사자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선정행위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없음 등기명의의 이전 사실만으로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 판정되지 않는다
R-PROV133-4-04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재심이유 초안 없음 없음 이 요건은 주장의 법정사유 해당성을 가르는 것이어서 증거보다 주장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R-PROV133-4-05 상소이유서, 상소심 판결정본, 상소 제기·취하 관련 서면 없음 소송기록 송부촉탁 상소이유서의 부존재는 원본 기록의 열람·복사로 확인한다
R-PROV133-4-06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항고·재정신청 결정 통지서 없음 사실조회 인지일은 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인정된다
R-PROV133-4-07 각 심급 판결의 주문, 원소송 소장·항소장 없음 없음 청구 단위와 불복범위의 대응은 주문만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유까지 본다
R-PROV133-4-08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에 대응하는 서증 전부 원소송의 증인 감정·검증·문서제출명령 재개된 본안의 증명이므로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R-PROV133-5-01, R-PROV133-5-02 재심대상판결의 관여 법관 표시, 사건배당 자료, 제척사유를 뒷받침하는 신분관계 자료 없음 사실조회 판결정본의 표시가 결정적이나 배당 경위는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다
R-PROV133-5-03, R-PROV133-5-04 소송위임장, 대표자 선출결의서, 총회의사록, 송달보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대표자·대리인 신문 문서제출명령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R-PROV133-5-05, R-PROV133-5-06, R-PROV133-5-07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수사기록, 불기소결정서, 위조 감정서 원소송 증인 감정, 문서송부촉탁 형사절차의 장애 자료는 행위 존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R-PROV133-5-08, R-PROV133-5-09 형사재심 판결문과 확정증명, 행정처분 취소재결·취소판결,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없음 없음 변경의 소급성과 확정성은 문서의 주문과 이유에서 함께 확인한다
R-PROV133-5-10 원소송 준비서면, 변론조서,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없음 소송기록 송부촉탁 판단의 부재는 이유 전체의 취지까지 대조해야 인정된다
R-PROV133-5-11 전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두 판결의 주문 대조표 없음 없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별도 쟁점이다
R-PROV133-5-12, R-PROV133-5-13 원소송 소장의 주소 기재, 주민등록초본, 공시송달 명령, 송달보고서 없음 사실조회 상대방의 인식은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인정된다
R-PROV133-5-14, R-PROV133-5-15 기본이 되는 재판의 정본,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없음 없음 기본성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서 확인한다
R-PROV133-5-16, R-PROV133-5-17 헌법재판소 결정문,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없음 없음 한정위헌결정인지 여부가 결정 주문의 문언에서 갈린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재심대상판결 정본
  2. 재심대상판결 확정증명원
  3. 재심대상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4. 하급심 판결정본(대상이 상급심 판결인 경우 각 심급별로)
  5. 상소이유서와 상소심 판결정본
  6. 원소송 소장과 소장부본 송달증명원
  7. 재심사유별 직접 증거(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 확정판결 정본 등)
  8. 재심사유 인지일을 뒷받침하는 자료(통지서, 열람·복사 신청서, 수령증)
  9. 당사자 관계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선정행위 서면)
  10.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의 소명자료

8.3 직권·보조 수단

  • 소송기록의 송부촉탁·열람. 보충성과 판단누락은 원소송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상소이유서의 존부와 기재 내용,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가 여기서 나온다.
  • 사실조회. 인지일이 다투어지는 경우 검찰청·법원에 통지서의 발송·수령 일시를 조회한다. 「일자」가 아니라 「일시」로 신청한다.
  • 문서제출명령. 대리권 관련 서면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 쓴다.
  • 직권조사.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은 이 심리·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454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의 유무도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칙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재개된 본안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만 문제 되고, 재심사유의 존부 판단에는 쓰이지 아니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인지일의 증명. 30일의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은 내심의 인식이어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는 판결정본의 송달, 불기소처분의 통지, 항고·재정신청 결정의 통지처럼 외형적 사건에 인식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이 곤란을 해소한다. 그 결부는 경험칙에 기초한 사실상 추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 형사절차 장애의 증명.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장애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의 증명을 요구한다.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이 증명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를 서둘러 제기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취소범위에서 소멸하고, 그 범위에서 원소송의 심판이 재개된다. 재심청구를 기각하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적 범위 재심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받던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재심피고적격의 범위와 연동하므로 승계인을 상대로 하지 아니한 부분의 효력은 제거되지 아니한다
시점 취소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그 범위에서 없앤다. 취소 뒤 재개되는 본안의 심리는 재심판결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판력 범위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이 유지된다. 재심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 시다
집행력 취소를 명하는 형성 주문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다. 취소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력이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재개된 본안에서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면 그 주문이 새 집행권원이 된다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재심판결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 제거하는 데 그치고, 그 판결에 터 잡아 형성된 별개의 법률관계를 당연히 원상으로 돌리지 아니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은 별소의 대상이다.

9.2 보전처분

재심의 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관념되지 아니한다. 대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부수절차다. 재심 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따른 상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담보 없이 하는 집행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별도의 신청으로 처리한다. 재심의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 취소 주문: 형성 주문이므로 집행을 요하지 아니한다.
  • 재심청구 기각 주문: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의 집행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파기환송 주문: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며, 그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재개된 본안의 이행 주문: 집행방법은 원소송 사건종류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자리를 좌표로만 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신청구 병합 금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로운 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하지 못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대표적이며 별소로 제기한다.
  • 재심이유의 변경.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제2항). 그러나 이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새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재심제기기간을 따로 심사받는다.
  • 복수 대상판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 여럿이 대상이면 상급법원이 관할하여 소장 1건에 취소항을 복수로 두고,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법원에 따로 제기하여 소장이 2건이 된다.
  • 다수당사자. 원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전원을 당사자로 표시한다. 승계인을 재심피고로 넣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를 먼저 가른다.
  • 이중회복의 통제. 재심으로 취소를 얻은 뒤 원상회복을 구하는 별소와 재개된 본안의 인용 주문이 같은 급부를 중복하여 명하지 않도록 청구 단위별로 대응시킨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58조).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대상판결의 특정. 원소송의 지위를 앞에, 재심의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재심대상판결은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으로 특정하고 그 주문 전문을 옮겨 적는다.
  2. 확정 경위. 상소기간 도과·상소취하·상고기각·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가운데 어느 것으로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적는다. 심급이 여럿이면 심급별로 적는다.
  3. 재심사유. 사유마다 항을 나누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표지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독립된 항이다.
  4. 형사 전제와 결과 관련성. 가벌행위에 기초한 사유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와 그 행위가 판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사유마다 적는다.
  5. 보충성. 사유마다 상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확정 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는다.
  6. 재심제기기간. 사유마다 확정일, 사유 발생일, 인지일과 그 근거 사실을 적고 30일과 5년을 각각 계산한다.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소멸일을 함께 적는다.
  7. 본안.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경우 구하는 재판의 내용을 청구 단위별로 적는다. 그 요건사실의 서술 순서는 원소송 사건종류가 정한다.

소송요건은 앞세우지 않는 것이 실무 소장의 통례이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상적격·보충성·기간이 곧 청구원인의 일부여서 위 순서에 자연히 포함된다. 그 밖에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재심피고적격 등)만 별도 항으로 세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이 세운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본안 전 항변. 대상적격, 법정사유 해당성, 재심피고적격, 보충성, 기간 도과를 먼저 쓴다. 이들은 소각하를 구하는 주장이므로 재심사유의 부인과 항을 나눈다.
  2. 재심사유의 부인. 표지사실을 다투는 부분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섞지 않는다.
  3. 추인의 항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일한 실체법상 항변이다.
  4. 결과의 정당성.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쓴다. 이는 재심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이고 각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5. 본안의 응답. 재개될 본안에 대한 답변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에 따른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간 준수는 최초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재심대상적격 흠결(미확정·중간판결·환송판결·형식적 확정력 없는 판결·제1심판결의 심급 제한) 소각하판결
주장한 사유가 법률이 열거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각하판결
재심피고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보충성 흠결(상소에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함) 소각하판결
재심제기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법정사유는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 재심청구 기각
대리권 흠의 추인이 인정됨 재심청구 기각
재심사유는 인정되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재심청구 기각(민사소송법 제460조)
재심대상판결 취소 후 본안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본안 청구기각
재심대상판결 취소 후 본안의 증명 실패 본안 청구기각

각하와 기각의 경계를 매 서면에서 유지한다. 「사유가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각하이고 「열거된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각이다. 두 자리를 섞으면 주문이 틀린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요건사실과 직접 맞물리는 두 가지 구조만 여기에 남긴다.

  • 2단 구조. 첫 항은 언제나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이고, 그 다음에 취소 뒤 본안에 관하여 구하는 재판을 둔다. 앞의 단만 있으면 본안 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뒤의 단만 있으면 확정판결이 그대로 존속한다.
  • 심급별 결합 순서. 제1심판결이 대상이면 취소 뒤에 곧바로 본안 항을 둔다. 항소심 본안판결이 대상이고 항소심이 제1심을 유지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제1심판결 취소·본안 항의 순서로 둔다.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둔다. 상고심판결이 대상이면 취소 뒤에 원심판결의 파기와 환송 또는 자판을 둔다. 확정된 재심판결이 대상이면 재심판결 취소 뒤에 종전 재심청구의 처리를 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재판공격이다.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가 「형성의 소」인 것과의 괴리를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0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법정 재심사유의 호를 축으로 아홉 경로를 두었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대상·당사자·법정사유 해당성·보충성·기간이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되므로 3분 값을 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제1단 6개와 제2단 2개, 경로별 17개에 모두 부여하였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부인 12행, 권리장애 항변 1행, 직권 참작사유 9행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이 열리고 5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열리지 않는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와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두 곳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고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상태를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1단이 실제 공통이므로 3분 값을 쓰지 않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가벌행위에 기초한 사유는 행위·형사 전제·결과 관련성의 세 요건으로 나누어 적는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처벌받을 행위가 없었다」, 「판결 이유에 판단이 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재심소장의 기재사항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의 취소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제거하는 데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재개된 본안에서 문제 되면 원소송 사건종류가 정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특례이율을 자리표시자로만 언급하고 수치를 쓰지 않았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출소기간」을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확정일을 판결 선고일이나 판결 작성일로 계산하면 30일의 기산이 앞당겨져 적법한 재심의 소가 각하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은 송달일이다.
  • 사유가 여럿인데 하나의 인지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면 기간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
  • 5년의 제척기간에 추후보완을 적용하면 없는 구제를 만든다. 30일만 조문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교과서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30일에까지 밀고 나가면 반대로 있는 구제를 없앤다. 같은 조문 안에서 두 기간의 성질이 갈린다.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삼으면 관할위반이 아니라 재심의 소송요건 흠결이 되어 이송이 아니라 각하로 처리된다.
  •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삼으면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각하된다.
  •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다른 사람이 수령한 사위판결을 재심으로 다투면 그 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어 대상적격이 없다.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와 구별한다.
  •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을 막으면 보충성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추완상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다.
  • 가벌행위에 기초한 사유에서 상소심에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고 형사 전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한 때」로 보면 보충성 판정이 반대로 간다. 두 사실을 모두 주장하였어야 단서에 걸린다.
  • 공소시효 완성만으로 위조나 위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하면 형사 전제 요건이 행위 존재의 증명을 삼켜 버린다. 두 층을 분리한다.
  • 증거부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형사 전제 요건의 근거로 들면 조문이 명문으로 배제하는 사유를 원용하는 것이 된다.
  • 병행 심리된 다른 사건의 위증 확정을 이 사건의 재심사유로 옮기면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증은 그 증언이 증거가 된 사건의 재심사유일 뿐이다.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누락으로 구성하면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배척될 것이 분명한 주장에 대한 판단의 부재도 같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누락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구하면 법정사유 해당성 단계에서 각하된다.
  •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을 기초 재판의 소급적 변경으로 구성하면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다.
  • 내용이 유사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을 들어 저촉을 주장하면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쳐야 한다.
  • 한정위헌결정을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사유로 들면 기속력이 없어 각하된다.
  • 상대방의 대표권 흠을 들면서 「소가 각하되었을 것」만을 이익으로 주장하면 그 흠의 직접적 법률효과를 말한 것에 불과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를 넘겨받은 자를 재심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재심의 소에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별소로 제기한다.
  • 재심사유의 존재만 다투고 본안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재심청구가 기각된다.
  • 확정된 재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면서 원래 사건의 본안 주문을 구하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 된다. 본안은 종전 재심청구다.
  • 인접 절차의 관할 규정을 끌어와 이 소의 전속관할을 도출하면 근거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전속관할을 정하는 명문이 있으므로 그 조문에서 바로 결론이 나온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조문 확인 내용 시행일·경과규정 URL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451조 재심사유 제1항 각 호와 단서, 제2항의 형사 전제, 제3항의 심급 제한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452조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제1항 전속관할, 제2항 상급법원 관할과 단서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적법성·재심사유 심리의 분리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에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1항 30일, 제2항 불변기간, 제3항 5년, 제4항 사유 발생일 기산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7조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 제456조 부적용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3호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1항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제2항 재심이유의 변경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조서와 결정·명령에 대한 준용(경계 표시용)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항 본문 2주, 단서 외국 소재 30일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의 이송. 제1항 이송, 제4항 전속관할에 재량이송 부적용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1항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급효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97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60조 준용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1항 재산권의 청구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준재심 경계 표시용)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이송. 제2항 파기 이유의 기속력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의 두 사유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같음 같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같음 같음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제75조 인용결정. 제4항 법원 재판의 취소와 재재판(신설), 제8항 헌법소원 인용 시 재심, 제9항 민사소송법 준용 시행 2026. 3. 12. 제4항은 2026. 3. 12. 신설이고 제8항은 종전 제7항이 이동한 것이다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75조 제8항의 전제) 같음 같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816호) 제5조 판결의 특례. 제2항 선고 불요와 상고인 송달에 의한 효력 발생 시행 2009. 11. 2. 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법정이율. 제1항 본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2항 항쟁의 상당성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제8조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 시행 2025. 3. 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2026-09-09에 확인하였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구 민사소송법의 조문번호(제422조·제426조)를 쓴 것은 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옮겨 읽었고, 헌법재판소법 구 제75조 제7항을 인용한 판례는 현행 제75조 제8항으로 옮겨 읽었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978-05-09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어 기판력이 없다 R-PROV133-4-01, R-PROV133-5-13 유효 예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84-02-28 항소심 본안판결 뒤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소송요건 흠결. 대상판결은 재심이유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 이송 시 기간 준수는 최초 제기 시 기준 R-PROV133-4-02, R-PROV133-4-06 유효 예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1987-12-08 재심피고적격의 범위.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R-PROV133-4-03, R-PROV133-4-04 유효 예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1991-11-12 판결정본의 소송대리인 송달과 판단누락 인지, 확정일 기산,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상소 미제기 포함 R-PROV133-4-05, R-PROV133-4-06 유효 예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1993-02-12 재심사유는 인정하되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판결의 변론종결 시 R-PROV133-4-08 유효 예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1994-01-28 5년은 제척기간이고 30일은 불변기간.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기산점 R-PROV133-4-06, R-PROV133-5-06 유효 예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1995-02-14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다.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 R-PROV133-4-01 유효(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다) 예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1997-01-24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실효되지 아니하고 재심으로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저촉 상태 그대로 존속 R-PROV133-5-11 유효 예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1997-04-11 검찰항고·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본다 R-PROV133-4-06, R-PROV133-5-06 유효 예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1997-05-28 제5호와 제11호의 병존.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이전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 신청구 병합 금지 R-PROV133-4-03, R-PROV133-4-07, R-PROV133-5-12 유효 예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1998-02-24 판단누락은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이유가 소상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R-PROV133-5-10 유효 예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1998-03-24 제10호의 저촉은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의 의미. 병행 심리된 다른 사건의 위증은 그 사건의 재심사유가 아니다 R-PROV133-5-06, R-PROV133-5-07, R-PROV133-5-11 유효 예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1998-03-27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제8호의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R-PROV133-5-08 유효 예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1998-12-11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R-PROV133-5-03 유효 예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1999-02-26 제3호는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 R-PROV133-5-03 유효 예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1999-07-09 제7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R-PROV133-5-07 유효 예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2000-09-08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R-PROV133-4-06, R-PROV133-5-01 유효 예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2006-03-09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확정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친다 R-PROV133-5-16 유효(인용한 구 제75조 제7항은 현행 제75조 제8항이다) 예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2006-03-09 송달보고서 오기로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제9호 사유 R-PROV133-5-10 유효 예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2006-10-12 위조가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으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제2항 충족. 상소에서 제2항의 사실까지 주장하였어야 「주장한 때」 R-PROV133-4-05, R-PROV133-5-05, R-PROV133-5-06 유효 예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2009-02-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유탈·판례위반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R-PROV133-4-04 유효 예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2009-09-10 심리불속행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일로 속단한 각하는 위법.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R-PROV133-4-01, R-PROV133-4-07 유효 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2010-04-29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확정되고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아니다 R-PROV133-4-01, R-PROV133-4-05 유효 예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2011-05-13 제1호 사유의 기산점.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사유는 부적법 R-PROV133-4-06, R-PROV133-5-01 유효 예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2011-12-22 제11호 재심과 추완상소가 모두 가능하고, 재심을 택하면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에 제기할 수 있다 R-PROV133-4-05, R-PROV133-5-13 유효 예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2013-03-28 한정위헌결정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R-PROV133-4-04, R-PROV133-5-16 유효(행정소송 재심 사건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전제로 한 판시다) 예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2015-12-23 확정된 재심판결도 재심의 대상.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어 본안을 심리한다는 것은 종전 재심청구의 변론을 재개·속행하는 것 R-PROV133-4-01, R-PROV133-4-08 유효 예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2016-01-28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당사자의 범위(본인·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 R-PROV133-4-06 유효 예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2016-10-13 대표권 남용형 준재심에서 「사유를 안 날」은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 R-PROV133-4-06 유효(준재심 사건이다. 이 문서는 기간 예외를 무한정 넓히지 말라는 한정의 근거로만 쓴다) 예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2019-10-17 제8호는 확정적·소급적 변경.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 판단누락의 부정 조건 R-PROV133-5-08, R-PROV133-5-09, R-PROV133-5-10 유효 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2023-03-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체는 재심사유가 아니고 상고이유 판단누락도 아니다 R-PROV133-4-04 유효 예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2026-02-26 상대방이 대리권 흠을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R-PROV133-5-04 유효(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이나 판시는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법리다) 예

32건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과 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변경·폐기가 확인된 항목은 없고, 93재다27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한 쪽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에서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다.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 경로는 개별 인용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조문 구조와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세웠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자리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판결의 획정 시기 265~266 확정 시기의 판정 전제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266~271 저촉 유형의 분류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271~276 재심청구 기각 시 기판력의 표준시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6~279 취소범위와 재개되는 본안의 범위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289~290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재심대상성의 구별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소송절차 >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1166~1167 대리권의 직권조사와 서면 증명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소송절차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167~1173 추후보완의 요건과 증명책임, 사위판결의 구별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며,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위 일곱 구간에서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는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가 필요한 항목은 없다.

제13판에는 민사 재심 자체를 다루는 전용 항목이 없다. 위 항목들은 기판력과 소송절차 일반을 다루면서 재심을 언급하는 보충 자료이며, 이 문서의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은 법령 원문과 판례로 세웠다. 유사 표제로 이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심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항 번호 이동과 신설 조항의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조항의 현행 문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재심소장의 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인용 판례 32건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위판결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항소설과 재심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항소설의 결론을 채택하여 정리하였으므로 학설 대립으로 남기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2. UNKNOWN — 제451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서 30일의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특정 —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과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갈리는데, 그 특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UNKNOWN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제기기간 기산점 — 같은 조 제9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이고,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기산점을 특정하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UNKNOWN — 재심의 본안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의 송달로 볼 것인지 —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용하지 않았다.
  5. UNKNOWN — 재심의 보충성과 재심제기기간의 증명책임 배분 — 이 문서는 두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보아 증명책임을 원고로 적었으나, 그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판례는 이 요건들을 직권조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자료는 원소송 기록으로 현출된다.
  6. UNVERIFIED — 재심의 소 제기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형 — 확인하지 못하여 6.5를 3분 값으로 두었다.
  7. UNVERIFIED — 6.1·6.6의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 — 6.6.4와 6.6.5를 제외한 항변 블록에서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 UNKNOWN — 재심대상판결이 다른 절차로 실효된 경우 소의 이익 소멸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 — 6.6.6은 재심대상판결의 존재가 소의 이익의 기초라는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그 자체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 UNKNOWN — 제13판에 민사 재심 전용 항목 부재 —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어 법령과 판례로 대체하였다.
  10. UNKNOWN — 제2단(본안)의 요건사실 — 재개되는 본안의 요건사실은 원소송 사건종류가 정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R-PROV133-4-08은 그 자리를 총괄 층위로만 담는다.
  11. UNKNOWN — 대리권 흠의 추인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뒤에도 재심사유를 저지하는지 — 조문은 추인의 시점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6.1.1의 요건사실에서 시점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12. UNVERIFIED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이 문서의 R1~R6 심사는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수행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