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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2 KiB

경정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PROV-092)

작성: 2026-08-31. 구조: docs/PLANS.md. 현재 단계: 종결(CLOSED). 라운드 3까지 완료, 최종 산출물 확정.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PROV-092)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도 변환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완료. §0~§12 전부 집필. 276,164 bytes
ExecPlan 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블록 6개)
발췌 노트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63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43건: T2 26 / T1 16 / T0 1)
결정 로그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규칙문서 절 대조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병합은 상위 Root가 직렬로)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 제기 사건. 부동산등기의 경정을 목표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인접 경로 (제3자 승낙청구, 표시경정 부기등기 말소, 일부 지분 말소).

Non-Scope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절차법 전개. 경계만 §1.4에 둔다.
  • 단독신청으로 종결되는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신청서 작성. 소송을 만들지 않는다는 판정만 둔다.
  • 가사·가족관계등록·행정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른 대분류다.
  • 청구취지 문형의 복제. claim_rule_doc에 위임한다(§10.4).

Known Inputs

  • 자료 파일 3종 전부 존재: _0(perplexity, 4행) / _1(gpt, 11행) / _2(grok, 10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92, 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R-ID 접두 R-PROV092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6개 블록 시작면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상위 Root 판정).
  3. 13판에 「경정등기」 표제의 독립 목이 없다. 말소등기 장(240257)과 의사진술 소(293295)의 합성으로 세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4.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요건사실은 13판의 열거가 아니라 2016다6309의 정의(원시적 불일치 + 동일성)에서 도출된다. 이는 판례 도출이며 §4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5.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부수급부(원본·이율)가 성립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의 세 번째 공통 요건(원시적 불일치)이 P2 제3자 승낙청구에도 공통인가. 아니면 §5로 내려야 한다(원칙 1·2).
  2. P3·P4를 P1과 예비적 병합으로 볼지, 사안 분기로 보아 병렬 경로에 둘지. 규칙문서 §3.4는 무조건 병합을 금지한다.
  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의 협력의무를 채권적으로 구성할 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현재 UNKNOWN.
  4.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을 말소형(93다11050)에 유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재 추론.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B0~B5)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v
                                          Stage 3 §1 (Root 직접) ─> 파동 B(§3·§4.1~4.3·§4.4·§2.1)
                                          ─> 파동 C(§5) ─> 파동 D(§6·§8·§9·§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최대 3라운드)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조사 단계는 완료. 집필 단계의 유일한 선행조건은 §1 승인이다.

Source and Tool Plan

명제 유형 출처 도구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제13판 (Tier 2) pdftotext -f -l -layout → 파일 저장 → grep/sed 좁혀 읽기
조문 현행성·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Tier 1) WebFetch (ToolSearch로 선적재)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law.go.kr precInfoP.do?evtNo= (Tier 1) WebFetch, 건별
청구취지 문형·유형 코드 규칙문서 (Tier 3) 직접 읽기. 실체 요건의 권위로는 쓰지 않는다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ad-hoc python3 스크래치에서만 실행, 영구 저장 금지

금지: 법령 전문 다운로드, 판례 대량 셸 fetch(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 대용량 추출물의 컨텍스트 통째 적재.

Validation Plan

  1.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 6/6 통과
  2. 자료 파일 목차명을 목차 txt 원문과 대조. → TOC_MISMATCH 잔여 0건
  3.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를 law.go.kr에서 개별 확인. → T2 26건 확보
  4.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전수.
  5.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3점 이상. 미달은 §12.7로.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
  •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Progress

  •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9건 기록)
  •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종 + 규칙문서 실재)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원시 25행 → 블록 6개)
  • Stage 1.3 오프셋 (공용 실측 재사용 + 블록별 assert)
  • Stage 1.4 경계 재판정 (6개 경계면 확정)
  • Stage 1.5 블록 독서 B0~B5 → 발췌 노트 명제 63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43건 (T2 26 / T1 16 / T0 1)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Stage 3 §1 집필 (Root)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Stage 4 파동 B~F 절 집필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Stage 8 MEMORY.md 병합 (상위 Root가 직렬로)

Decision Log

상세는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08-31 / S0.4 PROV-092·slug을 상위 Root 확정값으로 채택, 재도출 안 함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없음. preflight §1 R-ID 접두 R-PROV092 동결
08-31 / S0.2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v2 §12 항 목록이 학설을 12.6에 둔다 v2 패치 후보 1건
08-31 / S1.2 자료 _0의 p.240 행을 채택하고 블록 B0 신설 목차 txt에 240면 실재 표제 존재. §2.1이 골격 필수 항 직전 실행의 누락 복구. 명제 6개 추가
08-31 / S1.2 TOC_MISMATCH 2건을 실재 표제로 해소 목차 txt 원문 대조. 유사 표제 창작 금지 잔여 0건
08-31 / S2 7건을 law.go.kr에서 T2 승격 §2.1·§3.1·§3.3의 직접 근거 필요 T2 26건
08-31 / S2 가집행 금지 명제에서 95다37568 인용 철회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음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13판 p.295로 교체
08-31 / S2 82다카148(골격 v2 §2.1 인용)을 등재하지 않음 미검증. 13판 각주는 같은 명제에 93다11050을 든다 93다11050 단일 근거
08-31 / S2 이율 조회를 수행하지 않음 급부가 의사의 진술. 규칙문서 §9.4 §4.4 = 해당 없음
08-31 / S2 등기예규 제1786호를 T0로 격리 현행 번호 불확정 본문 인용 금지. 2021다276225로 대체
08-31 / S1 TYPE-M(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청구경로가 아닌 금지경로로 판정 2016다6309: 소송절차에서 경정을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 §1.4 negative scope. P4 일부말소로 재구성
08-31 / S1 TYPE-P·TYPE-N 이행청구를 금지경로로 판정 2015다47105(등기의무자 관념 없음), 99다69983(소의 이익 없음) §3.1 당사자적격의 정본
08-31 / S0 <special_modes> 7 비적용 규칙문서 실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QUALIFIED로 내려가지 않음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경정등기의 정의(원시적 불일치)와 동일성 요건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각주 1023 VERIFIED §4 공통요건의 근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소송절차에서 청구 불가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VERIFIED §1.4 금지경로
표시경정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 당사자적격 흠결 PREC:2015다47105 (T2, 전문 확인) VERIFIED §3.1
동일성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는 말소청구 가능 PREC:2020다299214 (T2) VERIFIED P3 경로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표시변경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PREC:99다69983 (T2) VERIFIED §3.2
주등기 말소와 별도의 부기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PREC:2001다4903 (T2) VERIFIED §3.2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PREC:93다11050 (T2) + 13판 p.240 VERIFIED §2.1
진정명의회복·말소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소송물 실질 동일 PREC:99다37894 전합 (T2) VERIFIED §2.1·§3.3·§9.1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제, 소의 이익은 법적 효과 발생 시에만 PREC:2016다200552 (T2) + 13판 p.295 VERIFIED §3.2 게이트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진술 문구 필요 PREC:2021다276225 (T2) VERIFIED §2.3
제3자 승낙: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 /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 2단 PREC:2008다25510, 2014다87878 (T2) + 13판 p.293 VERIFIED P2 경로, §3.1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명의자의 항변사유 13판 p.333 (BOOK T2) VERIFIED §6.1
대장 기재는 증명력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 아님 13판 p.339 (BOOK T2) VERIFIED §8.4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T1) + 13판 p.295 (T2) + 규칙문서 §8.8 VERIFIED 95다37568은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채권적 구성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13판 미수록 UNKNOWN §3.3 / §12.7
13판 p.243~244 청구권 경합 본문 OCR 훼손 UNVERIFIED §1.2 / §12.7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 13판 p.322~323 OCR 훼손 UNVERIFIED §3.2 / §12.7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말소형 유추 INFERENCE §2.1에 추론임을 명시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공통요건의 과잉승격. P2 승낙청구는 원시적 불일치를 자기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4에 세 요건을 그대로 두면 R1이 실패한다. 파동 B에서 P2를 대조하며 쓴다.
  2. 금지경로를 경로로 승격. TYPE-M·TYPE-P·TYPE-N을 P5·P6으로 두면 문서가 잘못된 소를 권한다. claim_paths에 넣지 않고 §1.4에만 둔다.
  3. 부인의 항변 누출. "원시적 착오가 없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원인증서대로 등기되었다"는 전부 부인이다. §6.1~6.5 헤딩에 넣으면 린트 L-d가 잡는다. §6.0 표로 보낸다.
  4. T0 lead의 본문 유출. 미확인 사건번호 20여 건이 발췌 노트에 있다. S9가 §12.2 미등재를 잡지만, Writer 패킷에 T1 이상만 넣어 원천 차단한다.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이 사건을 말소등기 장 안에서 다룬다. 그 표제를 문서 헤딩으로 쓰면 린트 L-c가 실패한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6. §4.4 공란. 부수급부 없음을 해당 없음 — <사유>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두 줄로 쓰지 않으면 S3·S11이 실패한다.
  7. 규칙문서를 실체법 권위로 오용. Tier 3이다.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세우고 규칙문서는 문형·절차 판정에만 쓴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 조사 단계 전부. 독서 블록 6개(240244, 244249, 254257, 293295, 318324, 329340), 발췌 명제 63개, 권위 43건(T2 26 / T1 16 / T0 1), 오프셋 assert 6/6, TOC_MISMATCH 잔여 0건,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완료, <special_modes> 실질 적용 0건 판정.

검증됨 — §2.1·§3.1·§3.2·§4 원시적 불일치·§5 4경로·§6.1 실체관계 부합·§8.4 대장의 증명가치의 직접 근거가 T2로 확보되었다.

미해결(§12.7 예정) — 8건.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UNKNOWN), 13판 3개 구간의 OCR 훼손(UNVERIFIED), 등기예규 번호(UNVERIFIED), T0 2건의 승격 필요, 경정등기 소송물 기준의 추론성, joinder_mode 잠정값.

다음 작업의 시작점 — Stage 3. decision_log.md §I의 잠정 4경로와 §4 공통요건 3개를 검토·확정한 뒤 §1을 집필한다. §1 승인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Stage 4 (§2.2·§2.3·§5~§12 집필 + 기계 게이트) — 완료

산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215,871 bytes (직전 60,997 → +154,874). 13개 절 전부 실질 내용으로 채워졌다. UNKNOWN 한 줄 stub은 0개다.

요건 채번 — §5에 R-PROV092-5-01~-5-12 12개. §4의 3개와 교집합 없음(S6).

  • 5.P1.1: 5-01 공동신청 / 5-02 협력 거부
  • 5.P1.2: 5-03 원시성 / 5-04 동일성 유지 (적용 경로 P1·P2)
  • 5.P2.1: 5-05 부기등기 실행에 승낙 필요 / 5-06 승낙 거부
  • 5.P2.2: 5-07 실체법상 승낙의무
  • 5.P3.1: 5-08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 5-09 동일성 침해
  • 5.P3.2: 5-10 주등기의 유효 존속
  • 5.P4.1: 5-11 지분 부분의 원인무효 / 5-12 나머지 부분의 실체관계 부합
  • 5.P4.2: 해당 없음 — … (원시성·동일성이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함께 기재)

설계 결정 — 표지사실(5.P#.1)에도 요건 ID를 부여했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골격 v2 §5 템플릿의 "ID는 5.P#.2"는 채번 공간(-5-nn)의 지정으로 읽었고, 그 취지를 §5 서두에 명시했다. 피고적격 관련 사실은 소송요건이므로 ID를 부여하지 않고 §3.1을 정본으로 두었다.

§6 — 6.0 표 21행(부인 16 / 항변·신의칙 5). 항변 블록 5개: 6.1.1 실체관계 부합, 6.2.1 소유권·지분 상실, 6.3.1 동시이행, 6.4.1 소멸시효 완성, 6.5.1 권리남용. 불성립·부존재·미교부 계열은 전부 부인 행으로 남겼고 6.1~6.5 헤딩에 누출되지 않았다(L-d PASS). 6.4의 시효 표는 물권적 구성(적용 없음)·채권적 구성(UNKNOWN)· 승낙청구권(UNKNOWN)·상속회복 실질(UNVERIFIED) 4행이다. 미등재 조문은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했다.

§7 — 게이트 스크립트가 §4.2·§5.P#.1·§5.P#.2·§6에서 투영. 15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기계 게이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py. S1S14 + L-aL-e + 보조 3건(S2b 항 제목, S4b 필드 순서·enum, S4c §4.1 목록 대조) = 22건 전부 PASS. 보고서: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미해결 — §12.7에 18건. 조사 단계의 8건이 항목 단위로 분해되며 늘어난 것이고 새로운 법리 공백은 없다.

다음 작업의 시작점 —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0의 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최종화는 그 뒤에 한다. draft_stage는 sections-0-12-drafted-gate-round1-passed로 갱신해 두었다.


종결 기록 (라운드 3 · 최종)

상태: CLOSED. 2026-08-31. 라운드 상한(3)에 도달하여 종결한다.

최종 산출물

항목 값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크기 276,164 bytes / 2,046 lines
content_hash sha256:77cacbf78c7d50df8c4e033341beaa46852d7dee5ed659a18aa207b8404ce400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요건 ID 14개 (§4 3개 + §5 11개). -5- 결번 02·06·10·12
§6.0 표 21행 (부인 15 / 항변·신의칙 6)
§7 총괄표 14행 (스크립트 투영)
§12.2 판례 26행, 전 행 전문 확인
§12.7 미해결 24건 (UNKNOWN 6 / UNVERIFIED 16 / 골격 정정 제안 2)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 보조 3건 = 22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라운드 이력

라운드 심사 점수 (R1~R6) 처리
1 — (게이트만) §0~§12 집필, 게이트 22건 PASS
2 기록: gate_report_round2.md, decision_log.md 지적 반영, 미해결 18건
3 R1=3 R2=2 R3=2 R4=3 R5=4 R6=2 즉시수정 1건 + 지적 17건 중 16건 채택 / 1건 근거를 들어 기각, 미해결 24건

라운드 3에서 문서를 바꾼 것 (요지)

  1. 판례 오귀속 시정.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를 2003다40422에서 떼어 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전문 확인)로 귀속을 옮겼다. 2003다40422가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임을 §12.2에 명기했다. 반면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요지 [1]에 문언 그대로 존재함을 원문으로 확인하여 유지했다(심사 지적 기각. 근거는 decision_log.md).
  2. 요건 ID 회수.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본안 요건에서 제거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2001다4903에 따라 각하이므로 본안 요건일 수 없고, 「주장 원고 / 증명 피고」 혼합 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2.2·§5·§6.0·§7·§8.1·§10.1·§10.3·§12.2를 함께 재동기화했다.
  3. 각하·기각 축의 재작성. ① 동일성 침해(5-09)는 소송요건과 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로 통일했다(5.P3.1에 판정 규칙 신설). ②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는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표시했다.
  4. 증명책임 축의 재작성. §3.3·§3.4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5. 근거 정확화.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현행 판본 시행 2025. 8. 1.(제112조 조문시행 2025. 1. 31.)로 정정, 등기예규를 제1786호로 확정, §12.2 재검 계수를 실제 행수(24행 재검 → 26행)로 정정, 특별조치법 증명도 판시의 대상 법률을 네 곳에서 한정했다.
  6. 골격 상충 기록.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골격 v2 「기각」 vs 이 문서 「소각하」)와 front matter 비템플릿 키(requirement_id_prefix·research_artifacts)를 §12.7 22·23번에 제안으로 남겼다.

종결 시점의 미해결과 그 성격

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미해결은 없다. 요건 14개 중 13개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조문이고, R-PROV092-5-07만 말소 승낙 법리(2008다25510)의 경정 승낙에의 유추다. 나머지 미해결은 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

후속 공정에 넘기는 것

  1.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려면 라운드 4 심사에서 R2·R3·R6이 3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라운드의 수정은 그 세 항목의 지적을 겨냥한 것이나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2. 골격 v2 정정 2건(§12.7 22·23번)은 골격 파일 수정 권한을 가진 공정에서 처리한다. 이 작업은 골격을 읽기 전용으로 다루었으므로 파일을 고치지 않았다.
  3. MEMORY.md 병합은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의 지침대로 상위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4. git add/commit/push는 수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