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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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개정 프롬프트 실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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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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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txt`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 파일명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계약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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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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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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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결과와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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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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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계약금의 지급·반환 또는 관련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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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을 단일 청구권으로 전제하지 않고 내부 규칙과 현행 법령·판례로 통상적 분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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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계약서와 분쟁사실이 없으므로 개별 사건 결론이나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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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조사·선별 근거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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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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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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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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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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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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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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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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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경로의 `<####>`도 사용자 지시대로 문자 치환하여 `계약금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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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MEMORY의 기존 계약금 메모는 검색 가설과 재사용 교훈으로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이번 자료조사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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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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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지, 해제·무효·취소·합의해제로 반환을 구하는지, 위약금·손해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과 필수 목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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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계약금 지급 여부, 위약금 약정 문언, 이행착수, 해제 원인, 상대방의 이행제공 여부가 실제 분기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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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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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0: 지침·MEMORY·입력 존재·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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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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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출처 권위에 따라 중복·충돌을 조정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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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4: Root가 목차를 1차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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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ge 5: 1차 결과를 보지 않은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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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ge 6-7: 일치·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목차명·본문 페이지 범위를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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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ge 8-10: 파일 생성, 품질검사, MEMORY 갱신 및 최종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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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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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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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정 민법 PDF, 공공기관·학술·법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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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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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과 중요 페이지 PNG 렌더링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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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목차 TXT의 시작면과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를 함께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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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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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표 열 수, 데이터 행, 중복, 페이지 패턴, 원문 목차 존재, 본문 종료면, UTF-8, 최종 개행, 후행 공백, 자리표시자, 다른 사건 오염, 해시와 전체 파일 재독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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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검사가 통과한 뒤에만 기존 MEMORY 섹션을 중복 없이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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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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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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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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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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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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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와 출력 경로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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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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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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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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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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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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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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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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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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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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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계약금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 | 사용자 치환 지시와 프롬프트 출력 템플릿 | 기존 compact-name `_0.md`와 충돌하지 않는 새 `_1.md`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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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기존 계약금 `_0.md`를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과 기존 사용자 산출물 보존 | 이번 네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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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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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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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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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의 법적 분기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미지급 약정금, 불성립·무효·취소 반환, 제565조 해약금, 채무불이행·합의해제, 위약금·위약벌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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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원문 | Verified with limitation | 2026-08-26 현재 핵심 법령·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는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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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최종 17개 제목과 시작면을 정확히 전사하고 자동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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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물리면-인쇄면 대응 확인 후 다음 표제 시작면의 겹침 본문·각주까지 텍스트 추출과 PNG로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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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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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중 하나로 자동 단정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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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계약금 지급청구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나의 요건사실로 결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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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와 제544조 이하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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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감액, 원상회복·동시이행·이자 기산점을 과잉 또는 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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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_0.md`에 오염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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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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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최소충분 17개 항목을 생성했다. 최종 파일은 21행·5,715바이트, UTF-8, SHA-256 `4ffd8f7eb18850207348e095ef4efe51518dba823a91fd2c1e92ac4036a48214`이며, 정확한 제목·3열 표·17개 데이터행·목차 제목과 시작면 일치·종료면 원본 검증·중복·자리표시자·사건 오염·후행 공백·최종 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계약 종류·문언·교부·이행착수·해제 원인·당사자·상인성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범용 선별자료이고, 실제 사건 적용 시 사실에 맞춘 특별법과 최신 후속판례 재검토가 남는다. 공식 사이트가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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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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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킷은 네 자료군을 출처별로 독립 조사한 뒤 동일 명제를 병합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하여 충돌을 조정한 중립 자료이다. 제13판의 구체적인 목차명이나 후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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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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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청구`는 하나의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에 약정·교부된 금원을 둘러싼 여러 지급청구를 묶은 실무상 사건표지이다. 문제되는 금원은 증약금, 주된 급부의 일부 또는 선급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예약금·가계약금 또는 단순 보관금일 수 있고, 하나의 금원이 복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 문언, 실제 교부 여부, 본계약 성립 정도, 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거래관행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몰취·배액반환·손해배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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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실체법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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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는 서로 구별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본계약 또는 별도의 계약금 지급약정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잔액 이행청구, (2) 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로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 실제 계약금 교부 후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에서 수령자의 배액상환 또는 교부자의 포기, (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와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및 제551조 손해배상, (5) 합의해제 또는 약정해제의 정산합의에 따른 반환, (6) 별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청구이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는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제548조 원상회복이나 추가 손해배상이 생기는 경로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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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당사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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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약정상 지급채권자, 계약금 교부자, 적법한 해제·취소 후 원상회복권자, 부당이득 손실자 또는 위약금 채권자이고, 의무자는 해당 계약당사자이자 약정상 채무자 또는 실제 수익자여야 한다. 중개인·수탁자·에스크로 보관자처럼 돈을 사실상 받은 사람과 계약상 반환의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대리권, 수령 경위와 귀속 주체를 구별한다. 승계·양도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되면 별도의 권리승계·항변승계 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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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청구권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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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 청구에서는 본계약의 확정적 성립, 계약금 지급약정, 금액, 지급기 또는 조건과 미지급이 핵심이다. 불성립·무효·취소 반환에서는 원고의 지급, 피고의 수익, 본계약 또는 보유원인의 부존재·소멸과 반환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에는 주계약과 실제 계약금 교부, 적용배제 특약의 부존재,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적 한계, 포기 또는 약정 계약금 기준의 배액상환·적법한 이행제공,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채무불이행 해제에는 유효한 계약, 채무와 이행기,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불이행, 해제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고, 명백·종국적인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요건이 달라진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약금 약정과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이, 위약벌은 제398조 제4항 추정을 뒤집는 특별한 약정·사정이 각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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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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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정해진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도래로,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이행지체가 문제되지만, 원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이행제공 전에는 상대방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취소·최고·배액상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이행의 일부 또는 필요한 전제행위이고 단순 준비는 부족하며, 이행기 전 소액송금이 언제나 이행착수인 것도 아니다. 쌍방의 법정해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사용이익·목적물 반환까지 정산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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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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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상계·면제·정산합의·채권양도,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해제권의 행사 또는 소멸, 취소권의 추인·포기·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상사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또는 그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그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현저히 과도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예외적 전부·일부 무효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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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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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구조적 항변에는 계약·지급약정·해약금 또는 위약금 특약의 불성립, 금원의 다른 법적 성질, 무효·취소·해제,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원고의 선이행·동시이행 제공 부존재, 이미 이루어진 이행착수, 배액상환 또는 해제 의사표시의 하자, 변제·상계·면제·합의정산, 소멸시효,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 소멸·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손해배상액 예정에서 비귀책·감액, 위약벌에서 제103조 위반이 있다. 제548조 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인데 상대방이 반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소장 송달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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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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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채무승인 등 갱신·완성유예 사유, 취소권 소멸 주장에 대해 추인 가능 시점과 법정추인의 부존재, 현존이익 소멸 주장에 대해 금전이익의 현존 추정과 악의, 비귀책 주장에 대해 무귀책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 또는 구체적 귀책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제565조 해제에 대한 이행착수 항변에는 행위가 단순 준비이거나 계약상 해제가능기간을 보장하려는 약정 때문에 객관적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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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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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각 청구권의 권리발생사실을 경로별로 나누어 증명해야 한다. 미지급액에서는 계약·지급약정·금액·변제기, 부당이득에서는 지급·수익과 구체적인 원인 부존재 또는 소멸, 법정해제에서는 해제원인·최고 또는 그 예외·이행제공·해제통지, 제565조에서는 실제 교부·행사시기·포기 또는 배액상환·통지, 위약금에서는 약정과 담보채무 불이행이 중심이다. 손해배상액 예정 채권자는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비귀책을 증명하며,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을 뒤집는 특별사정을 증명한다.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 소멸·저지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원고는 필요한 재항변사실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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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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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원금만이 아니라 법적 경로에 맞춰 반환액과 부대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미지급 약정금에는 변제기 또는 적법한 청구 후 지연손해금, 법정해제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과 민법 제548조 제2항상 수령일부터의 이자, 별도로 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 무효·취소 부당이득에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범위·이자, 합의해제에는 정산합의가 정한 효과가 대응한다.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원상회복 자체로서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고 그 이자 자체에 곧바로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일 수 없다. 제565조 수령자의 배액상환은 해제권 행사의 요건·효과이지 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자동 발생하는 배액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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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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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분리하고, 실제 교부 전 제565조 해제권은 없지만 미지급 계약금 약정의 이행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만 교부된 경우 수령자가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 반환하여 해제할 수 없고 판례상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되지만, 교재 저자는 일부 지급분에 관한 가분적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이 학설상 충돌은 판례 기준으로 처리한다. 가계약금 몰취·배액상환은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모두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태도만으로 부족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위약금·손해배상의 정산에 객관적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며, 별도 실손해배상 조항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위약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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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lict Resolution and Sourc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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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민법 PDF와 내부 작성규칙이 제시한 일반 구조는 공식 원문과 대체로 일치했다. 일부 지급 계약금의 가분적 계약금계약 성립 가능성에 관한 교재 저자의 비판은 대법원 2007다73611·2014다231378의 판시와 구별하여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라는 식의 광범위한 실무 표현은 대법원 95다11429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배제한다.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과 설명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민법 현행 조문과 공식 판결 전문으로 확인했다. 공식 사이트에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가 없어 모든 미공간·하급심·사실상 제한관계까지 확인했다는 보장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유형과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특별법과 최신 후속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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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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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Stage 3 패킷을 완성한 뒤 처음으로 제13판 목차 TXT를 대조해 적용한 Root의 독립 1차 선정이다. 페이지 범위는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를 기준으로 한 잠정치이며 Stage 7에서 원본 PDF로 다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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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원문 | 잠정 범위 | 1차 등급 | 포함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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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강하게 권고 | 취소를 원인으로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로에서 취소권 발생·행사·소급효, 착오·사기·강박과 경합을 빠뜨리면 부당이득반환의 원인 소멸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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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필수 | 본계약·계약금 지급약정·해약금·위약금·정산합의의 성립과 금원 성질은 문언과 경위에 대한 의사표시 해석으로 갈리므로 모든 청구경로의 선결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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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필수 |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기·조건, 조건 불성취에 따른 반환, 이행지체와 부대청구 기산점을 정하는 데 직접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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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멸시효 | p.143~193 | 강하게 권고 | 지급·반환·손해배상채권의 행사 가능성과 시효 항변, 갱신·완성유예 재항변을 구조화한다. 다만 사건 특유성보다 일반성이 커 ensemble에서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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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4 | 필수 | 계약금 몰취·배액배상 특약의 청구요건, 실제 손해 증명 불요, 비귀책 항변, 직권 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한 묶음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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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3 | 필수 | 본계약 이행과 계약 해제·무효·취소 후 상호 반환에서 선행·동시이행, 이행지체 저지효, 재항변 및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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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 | p.794~821 | 필수 |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약정·해약금 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는 사건 중심 법리를 모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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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당이득 | p.955~973 | 필수 | 본계약 불성립·무효·취소 시 계약금 반환의 권리근거, 법률상 원인 결여, 반환범위와 주요 항변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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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강하게 권고 | 상사계약의 계약금 지급·해제 원상회복·불성립 또는 무효 급부반환에 적용될 수 있는 5년 시효를 민사시효와 구별한다. 계약의 상사성에 따라 조건부로 필요하므로 ensemble에서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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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필수 | 제548조 원상회복 이자와 부당이득상 법정이자를 이행지체 지연손해금과 구별해 반환 청구취지의 기간·법적 성질을 정확히 나누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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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7 | 필수 | 미지급 약정금 또는 별도로 지체에 빠진 반환채무에 적용할 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정해 집행 가능한 부대청구를 작성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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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Exclusions to Test in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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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해제·취소 의사표시 도달은 중요하지만 `나. 해제`와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건별 요건을 직접 다루므로 별도 항목은 중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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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추인은 중요한 항변이나 모든 계약금 청구의 독립 핵심 경로는 아니며 취소·부당이득 항목에 비해 주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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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변제`, `자. 상계`, `차. 면제`: 가능한 일반 소멸항변이지만 계약금 사건 특유성이 없고 사건자료가 없을 때 일괄 포함하면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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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부동산매매가 대표 사례라도 지정 규칙은 임대차·도급·서비스 등 유상계약 전체를 포괄하므로 매매 전용 항목을 범용 필수자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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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채변제`, `마. 불법원인급여`: 반환을 막는 항변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 계약금 사건의 최소 핵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5. 부당이득` 상위 항목 안에서만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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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각각 `8) 조건과 기한`과 `가. 동시이행항변`의 직접적인 사건법리와 중복되므로 별도 행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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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6 Blind Verification and Ensembl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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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verifier는 Root의 1차 선정이나 기존 산출물·MEMORY·내부 규칙을 보지 않고 Stage 3 패킷과 목차 TXT, 페이지 확인용 원본 PDF만 사용했다. 양 분석은 사건 label이 복수 청구권을 포괄한다는 점, 특정 매매 목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점, 의사표시 해석·이행기한·시효·손해배상액 예정·동시이행·해제·부당이득·이자 법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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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A —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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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이행기한, 일반 소멸시효, `6)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 동시이행항변`, 법정해제·원상회복·해약금·합의해제, 부당이득의 요건·반환범위,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률은 양쪽이 모두 직접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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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가 상위 `나. 해제`와 `5. 부당이득`을 선정한 부분은 verifier가 하위 항목으로 세분했다. 과잉 포함을 막기 위해 증여계약 해제·사정변경·제3자 보호 및 주변적인 부당이득 항변은 제외하고 직접 필요한 하위 표제만 최종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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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의 `8) 조건과 기한`은 verifier가 세분했는데, 조건부 약정은 사실의존적이므로 범용 필수항목에서는 `라) 이행기한`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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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B — Primary-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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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는 공식 판례 2020다299122 및 패킷의 민사 10년/상사 5년 분기와 직접 대응한다. 상사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및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서 시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시효 항목만으로는 범용 문서에 실질적 공백이 생기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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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C — Verifier-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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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은 각 취소·법정해제·해약금 해제 항목이 도달을 직접 다루므로 중복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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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는 여러 무효원인 중 일부만 다루고, `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와 `10) 제척기간`은 선택된 취소 항목이 추인·제척기간의 기본 구조를 이미 포함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있을 때 추가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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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불이행 사실`, `4) 귀책사유`는 선택된 법정해제와 손해배상액 예정 항목에서 사건별 요건·항변을 직접 다루므로 별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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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변제`, `자. 상계`, `1) 민법상 면제`, `다. 비채변제`, `마. 불법원인급여`는 가능한 일반 항변이지만 구체적 사실 없이 모두 포함하면 최소충분 범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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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VII. 소송법적 문제`는 각각 선택된 이행기한·동시이행·시효·손해배상액 예정 항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범용 절차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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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 — Omission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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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패킷과 목차 전체를 다시 대조했으나 양쪽이 모두 빠뜨린 독립 필수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는 Root의 상위 부당이득 선택과 verifier의 세부 선택이 겹치는 항목으로, 계약상 청구·원상회복·부당이득을 혼합하지 않고 실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최종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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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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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는 1,374개 물리면이고, 복수 표제에서 `PDF 물리면 = 인쇄면 + 38` 대응을 확인했다. 시작면은 목차 TXT에서 전사하고, 후보별 마지막 면과 다음 표제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확인했으며, 핵심 표제 시작면 85·529·773·794·955·1263·1288은 PNG로 렌더링해 시각 대조했다. 동일 인쇄면에서 앞 표제가 끝나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경우 양쪽 범위에 그 면을 모두 포함했다. 이 검증으로 verifier의 단순 종료 추정 중 몇 곳을 실제 본문 경계에 맞춰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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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차 원문 | 검증 범위 | 경계 검증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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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p.91에서 마지막 하위항목 후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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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p.97 상단까지 본문이 이어진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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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p.139 상단까지 지연손해금 기산 관련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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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멸시효 | p.143~193 | p.194는 다음 표제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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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p.535 상단에 위약벌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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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p.794 상단까지 동시이행판결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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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p.802 상단에 채권자지체 관련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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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p.804 상단에 해당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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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p.811 상단까지 항변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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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p.817 상단까지 이행착수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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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해제 | p.818~820 | p.820 상단까지 정산합의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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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p.964 상단까지 제3자 급부 관련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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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p.965 상단까지 다른 청구권 관계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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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p.970 상단까지 악의 수익자 관련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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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p.1057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되지만 앞 표제의 각주가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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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p.1270은 다음 표제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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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p.1288의 약정이율 후 다음 표제가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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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은 만들지 않았고, 상위·하위 표제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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