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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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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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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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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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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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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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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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물: `tmp/pdfs/gwanl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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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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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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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공유물분할, 하자담보추급,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만을 본안으로 하는 소, 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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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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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NFD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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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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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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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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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_1/_2` 관리비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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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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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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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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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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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을 수 있음. 없으면 목차 TXT 규칙만 사용하고 겹침면 PDF 검증은 제한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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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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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를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관리비에 한정할지, 공동주택·임대차약정·위탁용역·대납/부당이득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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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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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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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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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집합건물·공유 비용부담·임대차·위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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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 제163조 등, 대법원 판례(특별승계·시효·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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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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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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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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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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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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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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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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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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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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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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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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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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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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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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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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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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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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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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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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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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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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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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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관리비 청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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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2 D | 내부 규칙은 단일 실체권이 아니라 A~E 분기 표지 | agent_D_prayer_rules.md, Tier 3 | 인용은 미검증. 법령·판례는 Root·B가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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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2 A | 복수 경로·제163조 3년·위임 보수·임대차 비승계 | agent_A_jiwonrim.md | Primary 12항목과 충돌 없음. 제266조 지분매수·도급은 제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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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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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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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금전 지급 이행의 소 | case_kinds.md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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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 기준일 2026-07-31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confirmed | Tie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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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17·18·23조 | law.go.kr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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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제266조 | law.go.k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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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law.go.kr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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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8677 전합 공용부분만 승계 | precSeq=191636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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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65821 연체료 불승계·월별 3년 시효 | precSeq=68479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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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60882 공용은 규약 없어도 청구, 전유는 규약 | precSeq=217787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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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4262 규약 있으면 점유자 직접 청구 | precSeq=219373 | confirmed | 제4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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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2조의2 | law.go.kr 시행 2023. 9. 29. | confirmed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특칙은 이 법에 저촉되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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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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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비와 임대차 약정 관리비를 한 청구원인으로 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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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을 전유·연체료까지 승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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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3년 시효를 합산 원금의 단일 시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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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 용역대금과 세대 관리비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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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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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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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가·나 외 보강 항목의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시작면(포함) 규칙만 사용.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개정이유상 연 12%이며 조문 본문은 미추출.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임대차 약정 관리비는 13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만 보강. 신탁은 구법 2023다310648과 현행 2022다233164를 구별.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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